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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증권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상상인증권(0012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23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상상인증권 0012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7월 23일
제출인
상상인증권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7 월 23 일
권 유 자:성 명: 주식회사 상상인증권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전화번호: 02-1566-0900
작 성 자:성 명: 박성진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실장전화번호: 02-3779-332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 상상인증권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7월 23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08월 07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7월 28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인터넷 주소 : https://evoted.ksd.or.kr모바일 주소 : https://evoted.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인터넷 주소 : https://evoted.ksd.or.kr모바일 주소 : https://evoted.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상상인증권보통주2,073,2791.91본인자기주식(의결권 제한 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주)상상인최대주주보통주60,506,76355.85최대주주-
(주)제이원와이드특수관계인보통주4,131,8603.81기타특수관계인-
유준원특수관계인보통주5,525,1935.10계열회사임원-
황원경특수관계인보통주36,9260.03발행회사임원-
이민식특수관계인보통주16,0000.01계열회사임원-
계-70,216,74264.80--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유승화보통주0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7월 23일2026년 07월 28일2026년 08월 06일2026년 08월 07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6년 7월 15일 기준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74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년 7월 28일 ~ 2026년 8월 6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evote.ksd.or.kr (인터넷)http://evote.ksd.or.kr/m (모바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전자투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인증서 한정)-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주)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함께 송부대상은 지분율 1% 초과 주주임(2026.7.15. 기준)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상상인증권www.sangsanginib.com-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22층 상상인증권 총무팀 전화번호 : 02-3779-3326 팩스번호 : 02-313-2489- 접수기간 : 2026년 07월 28일 9시 ~ 2026년 08월 6일 17시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이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08월 07일(금) 오전 9 시 30분
장 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2 22층 스위치22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7월 28일 ~ 2026년 8월 6일
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evote.ksd.or.kr (인터넷)http://evote.ksd.or.kr/m (모바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전자투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인증서 한정)-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감염병 및 기타 긴급상황 발생 등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일시, 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sangsanginib.com)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제1호 의안 : 주식(액면)병합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액면금액 1,000 원의 보통주식 5 주를 액면금액 5,000 원의 보통주식 1 주로 병합

2) 주식병합 전후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금(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일 현재 기준)

구분병합 전병합 후비고
1주당 액면금액1,000원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108,337,120주21,667,424주-
자본금109,640,596,000원109,640,596,000원-

다. 주식병합 일정

구 분일 정
주주총회 예정일2026년 08월 07일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2026년 08월 20일 ~ 2026년 09월 08일
권리배정 기준일2026년 08월 24일
신주 효력발생일2026년 08월 25일
신주 상장예정일2026년 09월 09일

라. 단수주 처리방법-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장일 이후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마. 기타사항 - 상기 세부내용 및 일정 등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의 주식의 일주 금액은 일천원(1,000원)으로 한다.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의 주식의 일주 금액은 오천원(5,000원)으로 한다.주식 액면 병합에 따른 액면가액 변경
부칙1. (시행일) 이 정관은 임시주주총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2. (주식병합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은 주식병합(액면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3000390

접수번호 2026072300039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