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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진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노진(344860, 코스닥)은 2026년 7월 23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이노진 3448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주주총회소집공고
등록일시
2026년 7월 23일
제출인
이노진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 년 7월 23일
회 사 명 :(주)이노진
대 표 이 사 :이광훈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301호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 1차)
(전 화) 02-2108-2294
(홈페이지)http://www.innogene.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사(성 명) 이수현
(전 화) 02-2108-2294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6년 제1회 임시 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301호(구로동, 우림이비지센타) 본점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가. 부의 안건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1-1호 의안 : 사업 목적 추가의 건

- 제1-2호 의안 : 신주인수권 조항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정기철 신규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김명천 신규 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박세창 신규 선임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께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 비치 :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9일부터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여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간접행사 : 위임장(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8. 기타사항당사는 주주총회장에서 기념품이나 답례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301호(구로동, 우림이비지센타)

주식회사 이 노 진

대표이사 이 광 훈 (직인 생략)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독립이사 등의 성명
이정일(출석률: 100%)이공명(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2026-02-05[제1호의안] 제2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게산서 포함) 승인의 건찬성찬성
[제2호의안] 제2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찬성찬성
[제3호의안]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찬성찬성
[제4호의안] 전자투표제도 도입 승인의 건찬성찬성
[제5호의안]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찬성찬성
22026-03-04[제1호의안] 신규사업 승인의 건찬성찬성
32026-03-06[제1호의안]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찬성찬성
42026-05-19[제1호의안] 자기주식 취득의 건찬성찬성
52026-06-30[제1호의안] 유상증자결정의 건찬성찬성
[제2호의안]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찬성찬성
[제3호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찬성찬성
62026-07-23[제1호의안] 임시주주총회 안건 확정의 건찬성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구성원활 동 내 역
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
투명경영위원회독립이사 이정일독립이사 이공명사내이사 박경진2026-03-26[제1호 의안] 특수관계인 급여 승인의 건가결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인원수주총승인금액지급총액1인당 평균 지급액비 고
독립이사24,00073-

주1) 지급총액은 2026년 0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이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단순평균하여 계산하였습니다.주2)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의 한도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일금사십억원입니다. 독립이사의 보수한도는 별도 승인 받지 않았으며 이사 보수 한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종류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탈모와 문제성피부/재생 분야의 코스메슈티컬 기업으로, 탈모인과 피부질환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홈케어, 두피관리기기, 건강기능식품에 이르기까지 토탈 솔루션을 국내 병의원에 제공하고 미국, 중국, 싱가폴, 홍콩, 말레이시아 등 각 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제품은 탈모제품군과 피부미용제품군입니다. 당사의 2026년 제22기 1분기 기준 매출액 약 26억 중 탈모제품군이 약 57%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피부미용제품군은 약 16%, 케어푸드 원물이 약 27%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당사의 탈모 증상 완화 제품군의 특징은 초기집중관리 방식 IIT(Initial Intensive Therapy)와 탈모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따른 맞춤식 솔루션 DEDS(Different Etiology, Different Solution)로 이루어진 토탈 케어 시스템으로 의약품, 두피케어, 홈케어,모발이식 후 케어에 이르기까지 탈모 치료의 A to Z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문제성피부/재생 제품군은 정상 피부와 동일한 pH 5~6의 약산성, 피부질환자를 위한 저자극, 피부 트러블에 대한 진정 효과를 가진 유효성분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문제성피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닥터 메디션 세보레아 샴푸와 주름, 미백 기능성 화장품인 리셀바이 팀프씨 쉴드앰플와 트리니티 에센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분주요 사업 내용
탈모제품군탈모, 두피, 헤어 케어용 코스메슈티컬 제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 두피관리기기 판매, 수출
피부미용제품군문제성 피부 개선을 위한 헤어, 두피케어 제품의 제조 및 판매, 피부 기능성 화장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 수출
케어푸드항노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원물(농산물)의 유통, 판매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1) 코스메슈티컬 산업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은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에 속하는 기술로 코스메슈티컬이란 화장품과 의약품의 합성 단어이며 의약품과 유사한 이점을 갖는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코스메슈티컬은 의료 전문가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으며, 퍼스널 케어와 제약 부분이 융합되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스킨케어 제품, 헤어케어 제품, 구강위생 제품, 메이크업 제품, 기타 제품 등 다양한 제품 종류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1인당 지출 증가와 함께 도시화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라이프 스타일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화장품 및 코스메슈티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남성 및 여성 소비자 부문에서 퍼스널 케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여기에는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안정적인 구매력을 가진 비교적 젊은 소비자 대상 고객이 다수 유입되면서 코스메슈티컬 산업은 점차 확장되었고,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BP (Beauty and Personal Care) 제품 산업의 성장, 건강·웰빙·노화 방지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피부 건강과 외모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성분 및 기술의 발전 등으로 코스메슈티컬 산업은 글로벌화되어 전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2) 스킨케어(화장품) 산업

국내 화장품 시장은 1960년대 이후 하나의 산업으로서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정부시책에 힘입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1980년대 신규 참여업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물량공급의 과잉현상이 초래되면서 새로운 제품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대 화장품 생산에 소요되는 화학기술 기반 구축 단계 및 2000년대 이후의 브랜드 인지도 기반구축, 한류문화 확산과의 접목 등에 따라 최근의 글로벌화에 이르는 발달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문화 컨텐츠의 발달이 본격화되고 한류 열풍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며 문화 생산국으로서 전세계의 이목을 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내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연계되어 문화산업과 상관관계가 높은 패션, 뷰티 산업으로 실리적인 영향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시장은 이미 선진국 수준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확립한 상황에서 문화적 컨텐츠에 대한 열풍이 글로벌 소비자의 구조적인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내재되어 있는 기술력이 문화 확산 효과와 맞물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단기적으로 과열되는 양상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아시아 기초화장품 영역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일본의 입지를 위협하고 아시아 시장 내 상대적 입지 강화와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약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2. 산업의 성장성

1) 시장의 규모 및 성장잠재력

가) 국내외 시장 동향

(1) 세계 모발&두피 케어시장 전망

전 세계 헤어케어 시장의 규모는 2021년 약 82.9억 달러에서 2027년 약 1,213.7억 달러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6.5%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헤어케어 산업은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유망산업으로 위상을 넓혀가고 있고, 탈모환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및 탈모 발생 연령대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 헤어케어 시장의 성장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모발&두피 케어시장 규모 및 전망(2021-2027)
(단위 : 백만 달러)
제품구분20212022(E)2023(E)2024(E)2025(E)2026(E)2027(E)CAGR(%)
Anti- dandruff (비듬방지)28,118.629,417.630,847.132,411.234,129.735,992.138,032.05.2
Hair Loss (탈모)23,521.324,755.626,115.427,616.429,276.031,092.133,091.85.9
Dry& Dull Hair (건성 모발)12,229.412,988.213,831.414,772.015,822.316,983.118,268.97.6
Dry& Itchy Scalp (두피 가려움)5,369.75,738.86,151.36,613.27,130.37,703.98,341,27.6
White& Grey Hair (노화 및 새치)7,413.27,968.88,588.09,280.910,058.010,921.211,881.98.2
Others6,315.56,960.57,682.98,514.09,468.210,550.911,764.110.9
Total82,967.687,829.593,216.199,207.7105,884.4113,243.3121,379.96.5
출처 : Global Hair&Scalp Care Market Analysis(2021-2027), KBV research,2022

(2) 세계 탈모시장 전망

2020년까지 세계 탈모시장의 제품별 규모를 살펴보면 탈모 예방 샴푸의 비중이 약 40%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세계 탈모시장 역시 탈모 예방 샴푸가 40%정도의 시장 규모를 차지하며 지배적으로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탈모시장의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5.9%정도로 예상되며, 세부 품목별로 샴푸는 4.8%, 헤어 컨디셔너는 6.1%, 헤어 오일의 경우 6.2%로 예상됩니다.

세계 탈모시장 규모 및 전망(2021-2027)
(단위 : 백만 달러)
Hair Loss Type20212022(E)2023(E)2024(E)2025(E)2026(E)2027(E)CAGR(%)
Hair shampoo (샴푸)9,961.510,386.010,851.511,358.611,913.312,512.413,168.24.8
Hair Conditioner (모발 컨디셔너)6,103.86,436.06,802.57,207.97,656.58,148.38,690.26.1
Hair Oil (모발 전용 오일)4,801.25,068.55,363.85,690.66,052.56,449.46,887.16.2
Others2,654.92,865.23,097.63,359.33,653.63,982.04,346.38.6
Total23,521.324,755.626,115.427,616.429,276.031,092.133,091.85.9

(3) 국내 모발&두피 케어시장 전망

국내 헤어케어 시장의 규모 또한 2021년 약 21.3억달러에서 2027년 약 34.8억달러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8.5%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한국 20대 및 30대 남성의 30% 가까이가 탈모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탈모 및 헤어케어에 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국내 탈모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모발&두피 케어시장 규모 및 전망(2021-2027)
(단위 : 백만 달러)
제품구분20212022(E)2023(E)2024(E)2025(E)2026(E)2027(E)CAGR(%)
Anti- dandruff727.9775.6828.1886.4951.01,021.81,099.97.1
Hair Loss629.7674.9725.9781.9844.1912.9989.17.8
Dry& Dull Hair299.3323.9350.9381.9416.6455.9500.79.0
Dry& Itchy Scalp138.0150.3164.0179.6197.3217.2239.79.6
White& Grey Hair194.6213.0234.0257.4284.2314.4348.510.2
Others143.0161.9182.6207.7236.5270.4309.813.7
Total2,132.52,299.52,485.52,695.02,929.73,192.53,487.68.5
출처 : Global Hair&Scalp Care Market Analysis(2021-2027), KBV research,2022

(4) 국내 탈모시장 전망

2020년까지 국내 탈모시장의 제품별 규모를 살펴보면 탈모 예방 샴푸의 비중이 세계 탈모시장 품목별 비율과 유사하게 약 40%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국내 탈모시장 역시 탈모 예방 샴푸가 42%정도의 시장 규모를 차지하며 지배적으로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탈모시장의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7.8%정도로 세계 탈모시장의 성장률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 품목별로 샴푸는 6.7%, 헤어 컨디셔너는 8.1%, 헤어 오일의 경우 8.2%로 예상됩니다.

국내 탈모 케어시장 규모 및 전망(2021-2027)
(단위 : 백만 달러)
Hair Loss Type20212022(E)2023(E)2024(E)2025(E)2026(E)2027(E)CAGR(%)
Hair shampoo266.7283.1301.6321.6343.5367.4393.66.7
Hair Conditioner156.1167.7180.5194.7210.8228.6248.58.1
Hair Oil118.9127.9137.7148.9161.3175.2190.98.2
Others88.096.2106.1116.6128.5141.7156.110.0
Total629.7674.9725.9781.9844.1912.9989.17.8
출처 : Global Hair&Scalp Care Market Analysis(2021-2027), KBV research,2022

나) 탈모 치료제 현황

탈모치료제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국 식약청에서 탈모치료제로 승인되어 시판되는 탈모치료제는 경구투여 제품인 프로페시아 계열(피나스테리드)와 피부투여 제품인 미녹시딜, 전립선치료제로 승인받았지만 국내에서 탈모치료제로 인정되어 판매되는 아보다트 계열(두타스테리드) 세 가지입니다.시장의 상승세에 비하여 승인된 약물의 수가 몹시 적은 실정이며, 이마저도 효과를 얻지 못하는 환자와 약물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로 새로운 약물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5-alpha reductase 억제제(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는 우울증, 성욕감퇴, 발기부전, 불임, 고위험도 전립선암, 근골격계 부작용 등의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혈관확장제(미녹시딜)는 피부에 자극성을 보여 가려움, 인설, 홍반/발적, 모낭염등의 부작용과 효과없음 등의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다) 탈모방지 기능성 제품 동향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탈모치료제의 수요로 인하여 탈모예방, 모발성장 등의 기능이 있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의 증가로 국내에서도 탈모 기능성 화장품 개발 활성화와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특정조합의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은 ‘안전성, 유효성 입증 자료’의 제출을 면해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되는 탈모방지 기능성 제품은 크게 의약품, 두피관리기기, 화장품 등이 있으며, 정부로부터 탈모방지 기능성을 입증 받은 화장품의 대부분은 기능성 샴푸입니다(21개). 기능성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 (덱스판테놀/비오틴/엘-멘톨/징크피리치온/징크피리치온액) 중 하나를 함유하고 있으며, 제조사는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등 14개 회사로 알려져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화장품 산업은 계절에 따른 원료 및 소재, 구매성향, 사회 환경 등의 변화에 의해 라이프이클이 매우 짧은 산업이고, 소비자들은 소비에 있어서 개성과 유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인터넷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의 디자인과 상품들을 쉽게 접하게 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요구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다양하고 급변하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적시에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반면, 동사가 판매하는 기능성화장품 제품은 특수목적용으로 일반 화장품과 달리 유행에 덜 민감하고, 동사가 판매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제품이기에 제품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은 일반 화장품 대비 더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시장은 2000년대 들어 급격한 성장기를 맞이하다 2010년대 들어서 브랜드샵의 부진으로 인해 쇠퇴기로 접어들었으나, 최근 H&B스토어의 등장과 인터넷 및 모바일 발달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들이 화장품 시장을 주도하며 제2의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H&B스토어의 발달은 국내 헤어케어 제품의 유통을 가속화하였으며 소비자들의 구매가 용이해짐에 따라 헤어케어 시장이 급성장하였습니다. 국내시장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 10%대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해왔으며 현재 ‘성숙’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에 탈모 관련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또한 국내 잠재적 탈모인구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탈모치료제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 증상으로 고민하는 만큼, 치료제 뿐만 아니라 각종 탈모 관련 용품 시장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장 경제의 둔화로 화장품 시장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비가 다소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외부에서의 접촉을 꺼리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홈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사의 주력제품인 탈모케어제품의 판매매출은 최근 3개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연말에는 세트구성, 프로모션 등으로 판매량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1) 브랜드 이미지 산업

화장품은 기호성이 강한 제품으로서 이미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은 일반 소비재와는 다르게 인간의 미와 신체에 관련한 소비자의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으로 제품선택 시 브랜드 가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인지도가 높을 경우 제품에 대한 재구매율이 높은 고정 고객층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매출기반 및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에도 시장 진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높은 수준의 서비스 등이 요구되며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 확보가 시장 경쟁에서 선점을 우위할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정부규제 산업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의 과대한 효능·효과의 표시 및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과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안정성·유효성 심사 또는 원료의 성분에 대한 규격 및 안정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우수한 원료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인허가가 필수적이며 기능적 우수성의 입증과 인체에 대한 안성정이 검증된 제품들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3) 기술 장벽이 높은 소재

국내 화장품 원료의 특성상 글로벌 제조사와 협약을 맺지 않고 한 고객사에 독점권을 주어서는 개발한 원료에 대한 투자를 모두 얻어낼 수 없으므로 다양한 카테고리 내 업체별로의 세심한 차이를 갖는 기능성 소재들을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소재시장 특성은 거대 자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다국적 기업들의 기능성 소재들과 경쟁을 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기술 장벽을 갖춘 소재개발 연구에 투자하여 특수원료 개발에 치중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 설비, 유통망을 확보한 다수의 기업들이 해당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신규 참여자의 위협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화장품 유통업체들은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당사는 매출에 의한 이익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여 경영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추후 자금 사용목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관련법령관련기관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목적의 법령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 및 게제,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며, 아울러 소비자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법률입니다.
제조물책임법공정거래위원회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법률로서 당사의 영업은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시행령)공정거래위원회모든 제품의 표시광고의 기본이 되는 법령으로써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끔 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입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사항을 지정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벌칙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1961년에 제정된 계량에 관한 법률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량기의 승인 검정 및 정량표시 상품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입니다.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환경부환경기술의 개발, 지원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입니다. 해당 법령은 친환경 기술인증 환경기술 정보 보급 및 녹색경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녹색경영 및 스마트그린 정책을 시행하여 해당 법령을 준수하며, 친환경 녹색성장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환경표지대상 제품 선정 폐지 및 인증기준을 정하는 목적을 가진 법령입니다. 환경 표지 인증은 제품의 친환경성을 입증하는 인증제도로써, 친환경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획득할 수 있는 인증제도 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2005년 09월 07일 설립되어 탈모와 피부미용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화장품 및 두피관리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탈모 환자의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와 함께 “관리”나 “케어” 등의 키워드로 대표되는 트렌드는 두피와 헤어, 그리고 피부관리에 대한 현 시대의 소비자들의 관심과 욕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래로 줄곧 이러한 동향에 맞추어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내놓음으로써 탈모와 피부질환 분야, 탄력개선 등의 피부재생 분야의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제품 뿐만 아니라 두피관리기기를 아시아, 유럽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가) 탈 모제품군

탈모제품군의 매출 비중은 2026년 1분기 기준 약 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등 탈모의 발생 원인에 따른 적절한 맞춤식 케어와 함께 치료 시작 초기에 의약품, 홈케어 등 환자가 보다 더 빠른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볼빅’으로 남성과 여성의 탈모 원인과 유형에 따른 집중케어를 목적으로 원인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전문제품으로는 두피케어를 위한 볼빅 샴푸, 모발이식 후 케어를 위한 볼빅 트랜스폼 샴푸, 솔루션 라인이 있습니다. 홈케어 제품으로 볼빅 에스 샴푸원, 더블유 샴푸원, 세보 샴푸원 같은 샴푸류 및 솔루션 제품이 있으며 이 외에도 의약품인 다모케어정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비탱 플러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가 가능하여 손쉽게 탈모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탈모 증상 완화 제품군의 특징은 초기집중관리 방식 IIT(Initial Intensive Therapy)와 탈모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따른 맞춤식 솔루션 DEDS(Different Etiology, Different Solution)로 이루어진 토탈 케어 시스템으로 의약품, 두피케어, 홈케어, 모발이식에 이르기까지 탈모 치료의 A to Z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 피부미용 제품군

당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방을 사용하여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병의원 전용 스킨케어 리셀바이 브랜드와 의학적 지식과 논문을 바탕으로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 피부 문제로 고민하는 고객을 타겟으로하는 닥터메디션 등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카테고리생산(판매) 개시일주요상표매출액(비율)제 품 설 명
탈모제품군화장품2005년 11월 01일볼빅1,433 (55.31)볼빅 :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문제성피부염 등 원인별ㆍ증상별 두피 및 모발 케어 솔루션 제품군입니다.
2023년 04월 30일ODM4 (0.14)주문자 : 인산림의원 상표명 : 인산림 볼빅 세보 샴푸원
미용기기2018년 05월 02일 2022년 05월 30일 2025년 01월 21일HairGene 셀피어스 H 셀피어스 X3 (0.12)HairGene : 간편한 헬멧 형태의 펄스 전자기장 치료기기로써 태블릿과 연동, 진단 및 정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모발ㆍ두피 관리를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셀피어스 H : 빗 모양으로 두피,탈모 재생에 도움을 주는 led 디바이스(홈케어)입니다. 셀피어스 X : 기존 셀피어스 프로에서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3가지 전자파형을 교차 방출시켜 두피와 피부에 앰플을 흡수시키는 멀티 케어 프리미엄 디바이스입니다.
의료제품2010년 01월 02일다모케어정24 (0.92)다모케어정 : FDA승인 남성형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의 성분 finasteride 1mg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2020년 12월 06일비비탱플러스26 (0.99)비비탱플러스 : 탈모 치료의 보조가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주요 성분으로는 판토텐산칼슘, 맥주효모, L-시스틴, 밀크시슬 및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부미용제품군화장품2010년 03월 11일 2023년 08월 18일닥터메디션 이브턴73 (2.81)닥터메디션 : 인터넷에서 운영중인 자사몰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두피 케어, 스킨케어 위주의 제품군입니다. 이브턴 : 화장품 고관여 2030 여성을 타겟한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시카하젤 라인의 스킨케어 제품은 여드름과 같은 피부 고민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시카와 위치하젤수를 주성분으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2021년 10월 05일리셀바이310 (11.99)리셀바이 : 압타민C를 함유한 재생크림(퍼펙트에너지쉴드크림), LHA성분을 함유한 토닝패드(라하퍼펙트에너지토닝패드), 줄기세포배양액성분을 함유한 비타민 앰플(팀프씨쉴드앰플), 엑소좀 성분을 함유한 스킨부스터(미라클모닝앰플) 등과 같은 스킨전문 코슈메슈티컬 브랜드 제품군입니다.
의료제품2024년 05월 08일포스트 레이 블록크림 MD19 (0.74)포스트 레이 블록크림 MD :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 자외선차단 기능을 가진 보습 크림입니다.
케어푸드농산물2026년 03월 04일원물699 (26.98)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을 함유하고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의 노화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원물입니다.
플랫폼중개거래2026년 03월 31일판매수수료-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해당 거래 대금의 일정 비율을 중개 수수료로 수취합니다.

주) 상기 표는 2026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국내외 시장에 대한 공식 통계자료의 부재로 인해 구체적인 시장 점유율 파악이 어려워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탈모 화장품(샴푸류)

현대인의 탈모는 노화나 유전적인 요인뿐 아니라 각종 환경오염, 과중한 업무의 스트레스, 식생활 변화에 따른 호르몬 분비 이상 등 후천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탈모 인구의 증가로 탈모 시장은 급팽창하고 있으며 탈모관련 산업은 성장기에 들어섰습니다. 탈모시장은 탈모관리제품, 기기, 관리실 및 의료 시술로 세분화되고 있으며 관련 신제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샴푸와 같은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헤어 제품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샴푸이고 그 종류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서 각각의 기능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기능성 제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탈모방지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판매되었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의 분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최근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여 탈모 인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화장품 전문기업, 화학제품 전문기업, 의약품 전문기업, 바이오기업 등 다수의 유관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모방지제품, 미용효과 헤어케어 제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PANTENE, P&G, WELLA 등 다수의 국외기업,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등 다수의 국내기업들이 해당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유사하게 인터넷 / 홈쇼핑 / 마트 / 오프라인 매장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두피/헤어케어 전문화장품 시장에서의 경쟁업체 및 경쟁제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최근 LG생활건강은 단백질을 비롯한 핵심성분을 함유한 부드러운 사용감을 살린 ‘엘라스틴 프로폴리테라 헤어로스컨트롤’을 출시하였고, 아모레퍼시픽 ‘려’는 탈모증상완화 기능성 샴푸에 한국 대표 지역의 향을 담은 ‘려 자양 퍼퓸 라인’을 선보였습니다. 애경산업 ‘케라시스’는 탈모 케어에 도움을 주는 자연유래 캘러스 배양 추출물을 함유한 탈모증상완화 기능성 화장품인‘스템루텐스 두피 영양 샴푸’를 선보였습니다.

나) 기기

당사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환자의 두피와 모발 상태를 촬영 및 진단, 다양한 모발색에 대한 분석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기존 제품 대비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모바일 app과의 긴밀한 연동을 통해 편의성을 증가시킨 기기인 A-TRACER와 볼 타입의 장비에 유효성분을 담은 앰플을 장착하여 두피관리를 할 수 있게 개발된 병원용 기기인 셀피어스, 그리고 간편한 헬맷 형태로 태블릿과 연동하여 펄스 전자기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모발과 두피 관리를 지원하는 기기인 HairGene을 개발하고 출시하였습니다. 해당 기기들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앞으로 꾸준한 매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제품군입니다.

다) 피부 화장품

당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방을 사용하여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병, 의원 전용 스킨케어 리셀바이 브랜드와 피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과 논문을 바탕으로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 피부 문제로 고민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닥터메디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업계는 환경, 생활 등의 영향으로 민감해진 피부를 위한 제품들이 좋은 매출을 기록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각 브랜드마다 여드름 완화 제품, 기능성 제품의 출시가 이루어 지면서 피부 화장품, 특히 민감성 피부를 위한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가) 주요 브랜드 라인업 확장, 신제품 출시 추진 당사는 병의원에서 탈모 제품군으로 쌓아 올린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스킨케어 브랜드 리셀바이를 런칭하여 피부화장품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리셀바이는 프로페셔널 라인(ISCE 앰플, IBPS 부스터필)과 트리니티 에센스 등을 선보인 데 이어, 2026년 글로우 미스트를 출시하며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신제품 기획 및 개발을 통해 리셀바이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 소비자 탈모 케어 시장이 기능성을 넘어 미용 요소를 강화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발맞춰, 기존 주력 브랜드인 볼빅의 제품 리뉴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두피 케어 기기와 염색약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브랜드 런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 케어푸드 개발 추진 당사는 항노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피부 및 탈모 관리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항노화 ㆍ 항산화 성분 등을 보유한 원물(농산물)에 당사의 기술력을 접목한 케어푸드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너뷰티 시장에 진 출하고자 합니다. 국내 이너뷰티 시장은 2026년 약 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기에는 먹는 화장품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피부 미용은 물론 항노화, 항산화, 면역력 증진 등을 아우르는 종합 건강관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이너뷰티 시장으로 진출하여 새로운 매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5) 조직도

[이미지: 20260630 이노진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1) 사업 목적 추가의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2.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3. 의료보조용구 제조 및 도.소매업 4.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5. 전기.전자 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6. 생활용품.일용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 7. 전자상거래업 8. 통신판매업 9. 방문판매업 10. 의약품 도.소매업 11. 의료기기 임대 및 렌탈업 12. 의료보조용구 임대 및 렌탈업 13. 인터넷광고, 온라인광고, 등 각종 광고대행업 14.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도.소매업(신설) 15. 위 각호에 관련되는 수출.입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14. (좌동) 15. 인터넷광고, 온라인광고, 등 각종 광고 기획 및 제작업16. 영상콘텐츠, 영화, 방송 프로그램, 공연, 문화행사, 음반, 출판, AI 영상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업17. 영상콘텐츠, 영화, 방송 프로그램, 공연, 문화행사, 음반, 출판, AI 영상프로그램 배급 및 유통업18. 온라인정보제공업19.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 등 기타 공인 매니지먼트업20. 부동산 개발 및 임대, 매매업21. 프랜차이즈 사업 및 각종 기기 등 렌탈업22.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엑셀레이터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23. 자회사 등에 자금 및 업무 지원 사업24. ~ 25. ( 항 번호 변경, 이하 좌동)1. 문화콘텐츠 사업과의 결합을 통한 기존 사업 제품마케팅 강화2. 사업다각화

(2) 신주인수권 조항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2.03.29]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2.03.29]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2.03.29]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및 개인투자자(기존주주포함)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2.03.29]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2.03.29]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2.03.29]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2.03.29]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및 개인투자자(기존주주포함)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2.03.29]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삭제 ④ ~ ⑤ (좌동)1. 제9조 제2항 제4호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한 신주 발행 한도 증대 2. 제9조 제3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적용을 위해 삭제

※ 기타 참고사항

- 정관의 변경 사항은 2026년 8월 7일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포함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6년 8월 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을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정기철1973.07.24사내이사-없음이사회
김명천1964.03.16독립이사(구 사외이사)-없음이사회
박세창1973.12.20독립이사(구 사외이사)-없음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정기철대표이사2026~현재 2019~현재 2019~2024 2010~2019 2001~2009 2004~200 5(주)큐큐큐 스튜디오 대표 (주)메타몰퍼시스 대표이사 경기대학교 한류문화대학원 겸임교수 추계예술대학교 부설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 학과장/전임교수 (주)메타몰퍼시스 대표이사 (주)별모아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명천의사/교수2000~현재경희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주임교수-
박세창교수2011~현재중부대학교 교수(법학 민사법)-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정기철없음없음없음
김명천없음없음없음
박세창없음없음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김명천 독립이사 후보자(신규선임)- 독립이사 후보자 김명천은 높 은 윤리의식과 독립성, 객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주의 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할 계획입니다. 2. 박세창 독립이사 후보자(신규선임) - 독립이사 후보자 박세창은 법학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정기철 사내이사 후보자(신규선임)- 사내이사 정기철 후보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경험을 통해 마케팅 측면에서의 폭넓은 이해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활동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 현안에 대해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사업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2. 김명천 독립이사 후보자(신규선임)- 독립이사 김명천 후보자는 높은 윤리의식과 독립성, 객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감독할 수 있을 것이며,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3. 박세창 독립이사 후보자(신규선임) - 독립이사 박세창 후보자는 법학 교수로, 법학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법하게 회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20260716 확인서_정기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20260716 확인서_김명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20260716 확인서_박세창]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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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의 최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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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3000423

접수번호 2026072300042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