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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티아이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유티아이(179900, 코스닥)는 2026년 7월 23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공시했어요.

회사
유티아이 1799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등록일시
2026년 7월 23일
제출인
세븐브릿지제6호유니크글래스사모투자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년 07월 15일
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년 07월 23일
보고자 :세븐브릿지제6호유니크글래스 사모투자 합자회사
요약정보
발행회사명주식회사 유티아이발행회사와의 관계기타
보고구분변동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2,988,29413.24
이번 보고서4,418,12718.25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주식등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의결권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보고사유전환사채 추가취득 및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변동보고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주식회사 유티아이회사코드179900
법인구분코스닥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19,790,412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변동연명
보고자 구분국내법인국 적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성명(명칭)한글세븐브릿지제6호유니크글래스 사모투자 합자회사한자(영문)SevenBridge No.6 Unique Glass Private Equity Limited Partnership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694-86-04106
직업(사업내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발행회사와의 관계기타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세븐브릿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부서경영리스크관리본부
직위본부장전화번호02-695******
성명장성문팩스번호02-695******
이메일 주소[email protected]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53,191,550,786부채총액0
자본총액53,191,550,786자본금53,440,000,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세븐브릿지프라이빗에쿼티주식회사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사원총회(업무집행사원)
최대주주(최다출자자)기업구조혁신 사모투자합자회사 4호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37.43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1세븐브릿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국내법인공동보유자663-81-01018대한민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기타
2세븐브릿지LS유니크글래스신기술투자조합법령상 조합공동보유자294-80-03531대한민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타
3세븐브릿지성장제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국내법인공동보유자118-88-02535대한민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기타
4세븐브릿지유니크글래스신기술투자조합2호법령상 조합공동보유자537-80-03665대한민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타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주1) 보고자인 세븐브릿지제6호유니크글래스 사모투자 합자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업무집행사원인 세븐브릿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에 그 재산의 운용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주2) 보고자인 세븐브릿지제6호유니크글래스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세븐브릿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입니다.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세븐브릿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법적성격주식회사(자본시장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2,723부채총액783
자본총액1,940자본금1,2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홍승완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주)세븐브릿지홀딩스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83.33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백만원) [세븐브릿지LS유니크글래스신기술투자조합]

법적성격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5,438,024,758부채총액0
자본총액5,438,024,758자본금5,510,000,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세븐브릿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엘에스증권 주식회사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조합원총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2026년 6월 30일기준)주)'세븐브릿지LS유니크글래스신기술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븐브릿지성장제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법적성격합자회사(자본시장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60,398,216,642부채총액186,392,496
자본총액60,211,824,146자본금63,218,957,069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세븐브릿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사원총회(업무집행사원)
최대주주(최다출자자)한국교직원공제회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33.33

(2026년 6월 30일 기준)

[세븐브릿지유니크글래스신기술투자조합2호]

법적성격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2,530,000,000부채총액0
자본총액2,530,000,000자본금2,530,000,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세븐브릿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식회사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조합원총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2026년 7월 15일기준)주)'세븐브릿지유니크글래스신기술투자조합2호'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자본금-운용자산총액-
대표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2025년 11월 21일세븐브릿지제6호유니크글래스 사모투자 합자회사42,988,29413.24--19,579,416
이번보고서2026년 07월 23일세븐브릿지제6호유니크글래스 사모투자 합자회사54,418,12718.25--19,790,412
증 감1,429,8335.01--210,996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로서,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 행사를 통한 경영권 참여 및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전환사채 취득
변동사유전환사채권 추가 취득 및 전환가액 조정
변경사유-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세븐브릿지제6호유니크글래스 사모투자 합자회사694-86-04106----3,022,728----3,022,72812.49
특별관계자세븐브릿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663-81-01018-----------
세븐브릿지LS유니크글래스신기술투자조합294-80-03531------210,101--210,1010.87
세븐브릿지성장제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8-88-02535----663,922----663,9222.74
세븐브릿지유니크글래스신기술투자조합2호537-80-03665----521,376----521,3762.15
Aa1a2BCDEF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19,790,4124,418,12718.25-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성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합계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주수비율
보고자세븐브릿지제6호유니크글래스 사모투자 합자회사694-86-041063,022,728------3,022,72812.49
특별관계자세븐브릿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663-81-01018---------
세븐브릿지LS유니크글래스신기술투자조합294-80-03531210,101------210,1010.87
세븐브릿지성장제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8-88-02535663,922------663,9222.74
세븐브릿지유니크글래스신기술투자조합2호537-80-03665521,376------521,3762.15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없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성명(명칭)보고자와의관계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주식등의종류주식등의수계약 상대방계약의종류계약체결(변경)일계약기간비율비고
1-----------
합계(주식등의 수)-합계(비율)--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주식등의 수대출금액채무자이자율담보유지비율기타
-------
-------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
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
--------
--------
합 계------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세븐브릿지제6호유니크글래스 사모투자 합자회사694-86-04106----906,757----906,7573.11
특별관계자세븐브릿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663-81-01018-----------
세븐브릿지LS유니크글래스신기술투자조합294-80-03531-----------0.06
세븐브릿지성장제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8-88-02535----1,700----1,700-0.19
세븐브릿지유니크글래스신기술투자조합2호537-80-03665----521,376----521,3762.15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
변동전증감변동후
세븐브릿지성장제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8-88-025352026년 02월 09일행사가액조정전환사채권662,2221,700663,92222,5930전환가액 조정
세븐브릿지제6호유니크글래스 사모투자 합자회사694-86-041062026년 06월 22일행사가액조정전환사채권2,115,971906,7573,022,72817,2030전환가액 조정
세븐브릿지유니크글래스신기술투자조합2호537-80-036652026년 07월 15일CB인수(+)전환사채권-521,376521,3764,7950-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단위 : 원)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자기자금(H)차입금(I)기타(J)계(H+I+J)
세븐브릿지유니크글래스신기술투자조합2호537-80-036652,500,000,000002,500,000,000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ㅇ 자기자금의 경우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세븐브릿지유니크글래스신기술투자조합2호537-80-03665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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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3000429

접수번호 20260723000429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