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딥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이딥(365590, 코스닥)은 2026년 7월 23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 년 7 월 2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하이딥 | |
| 대 표 이 사 : | 고 범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DTC타워 10층 | |
| (전 화) 031-717-5775 | ||
| (홈페이지)https://www.hidee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고 태 훈 |
| (전 화) 031-717-5775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임시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9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29조 2항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8월 7일 (금) 오전 11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DTC타워 10층 ㈜하이딥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주식 액면병합 실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안내
가. 본인 참석 : 본인 신분증
나. 대리인 참석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기재
- 위임인(주주)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재
- 위임인(주주)의 인감 날인
6. 기타사항
- 주주총회시 참석주주님을 위한 주총기념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독립이사 등의 성명 |
|---|---|---|---|
| 신현철(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3.11 | 1. 제6기 개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안) | 찬성 |
| 2. 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안) | 찬성 | ||
| 3. 전자투표제도 도입 승인(안) | 찬성 | ||
|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승인(안) | 찬성 | ||
| 5. 특수관계인(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단기차입 승인(안) | 찬성 | ||
| 2 | 2026.06.10 | 1.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안) | 찬성 |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승인(안) | 찬성 | ||
| 3 | 2026.06.30 | 1. 주식 액면병합 실시 승인(안) | 찬성 |
| 2.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안) | 찬성 | ||
|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승인(안)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1 | 600,000 | 6,000 | 6,000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제6기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27일)에서 승인된 사내이사 2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총 3명에 대한 승인금액임.※ 상기 지급총액 및 평균지급액은 사외이사 1명의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총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차입금 상환 | 고범규 (최대주주) | 2026.03.16~2026.06.18 | 28 | 21.0 |
| 차입금 상환 | 최소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2026.03.16~2026.06.18 | 7 | 5.2 |
(주1) 상기 비율은 2025년 개별재무제표 상의 자산총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고범규 (최대주주) | 차입금 상환 | 2026.03.16~2026.06.18 | 28 | 21.0 |
| 최소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차입금 상환 | 2026.03.16~2026.06.18 | 7 | 5.2 |
(주1) 상기 비율은 2025년 개별재무제표 상의 자산총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반도체 산업내 회사는 설계에서 생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종합반도체 회사(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 IDM),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회사(Fabless), 팹리스 회사나 종합반도체 회사로 부터 위탁받아 반도체 제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파운드리 회사(Foundry), 반도체 원판(웨이퍼) 조립이나 패키징 등 후공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패키징 회사(Packaging) 또한 이를 전문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 회사(Tes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당사와 같은 팹리스 회사는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설계된 제품을 파운드리 회사(Foundry)에 위탁하여 양산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회사(Foundry)를 통하여 가공된 웨이퍼는 검사전문업체에서 웨이퍼 테스트를 거친 후 조립전문업체(패키징 회사)에서 패키징 공정 후 검사전문업체(테스트 회사)의 테스트를 거쳐 제품이 출하가 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현재 사업 현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다가올 AI 시대에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비전에 대해 핵심을 요약하여 설명 드립니다. 가. 책임경영.
지난 3월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35억 원을 단기 차입하였으며, 6월 차입금의 출자전환 등 유상증자 65억원의 자금조달을 완료하였습니다.이는 당사 경영진이 현재 협의 중인 양산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해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의 가치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겠다는 “ 책임 경영”의 의지 표명입니다.
나. 글로벌 고객사 검증 통과 및 양산화 가속.
당사는 모바일 기기용 터치와 스타일러스 통합 기술의 개발 및 양산 준비를 마쳤으며, 올해 초 글로벌 리딩 고객사의 까다로운 핵심 성능 평가와 검증을 최종 통과하는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성공적인 최종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다수의 글로벌 모바일기기 제조사들과 해당 통합 솔루션의 양산 모델 확보를 위한, 전략적 비즈니스 모델 협의 및 상호 협력을 긴밀 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 완료를 넘어, 본격적인 매출 창출의 초입(Inflection Point)에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모바일기기 시장의 원가 절감 니즈와 구조적 혁신.
현재 모바일 기기 시장은 온디바이스 AI 기능 고도화로 인해, 고성능 AP 및 고용량 메모리 탑재가 필수요소가 되면서, 핵심 부품 원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에게 “원가 절감”과 “부품통합 및 구조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당사의 기술은 이러한 시장의 강력한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당사는 별도의 추가 센서 필름이나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으면서, 터치와 스타일러스 기능을 통합 구현하는 독자적인 구조를 통해 다음과 같은우월한 가치와 성능을 제공합니다. ① 획기적인 원가 절감 : 기존 센서 필름 제거 및 부품 수 감소.
② 디자인 혁신: 초박형(Slim) 설계 가능 및 폴더블폰, 태블릿까지 완벽하게 대응 가능.
③ 편의성 극대화: 배터리 및 충전이 필요 없는 스타일러스 경험 제공.
이는 단순한 부품 대체 및 원가 절감을 넘어, 모바일 기기의 설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구조 혁신 기술”입니다.
라. 다가오는 AI 시대, 하이딥이 제시하는 새로운 입력 패러다임 (TCI).
우리는 지금 컴퓨팅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키보드 기반의 PC 시대, 터치 기반의 스마트폰 시대를 넘어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AI 생태계는 심각한 병목(Bottleneck)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컴퓨팅 파워가 아니라 “인간의 입력 방식”의 한계에 있습니다.
기존의 텍스트나 음성 입력은 순차적이고 선형적(Linear)이어서, 인간 머릿속의 직관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초기 아이디어나 의도 혹은 맥락을 AI에게 전달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는 본질적으로 공간적(Spatial)이고, 비선형적(Nonlinear)이며, 직관적입니다.
당사는 세상에 없던 세계 최고 성능의 "Digitizer-less EMR Pen 기술 (H-Pen™)"을 통해 이 병목을 해결해 가고자 합니다.
도식, 화살표, 밑줄, 취소선, 스케치 등 직관적인 펜 입력을 통해, 인간과 AI가 사고의 맥락과 의도를 완벽하게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즉 TCI(Thinking-Centric Interface, 사고 중심 인터페이스)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마. 탄탄한 기술 장벽과 향후 전망.
당사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노트북 등 약 18억 대의 글로벌 모바일 기기를목표로 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현재 LTPO On-cell Flexible OLED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된 독보적인 솔루션을 구축하였으며, 전 세계 932개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통해 강력한 기술보호와 진입장벽(Economic Moat)을 구축했습니다.
당사의 혁신적이고 독보적인 기술은 긴 연구개발(R&D)과 검증의 인내의 시간을 거쳐, 이제 세상의 모든 디스플레이를 인간의 생각을 흡수하는 캔버스로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의 재무수치는 더 큰 도약을 위한 마지막 웅크림이라고 생각됩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글로벌 양산 채택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의 믿음과 기다림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시장점유율
반도체 IC 에 대한 공식 기관의 자료가 없으며, 발주량 또는 수주량 등의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시장점유율 추정이 불가능하여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시장의 특성 및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가. 시장의 특성
당사의 핵심 목표 시장은 글로벌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노트북 및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으로, 연간 약 18억대 이상 규모의 모바일 및 디스플레이 기기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OLED 디스플레이 채택이 확대되는 모바일 기기를 주요 전략 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요 목표시장
당사는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한 사업 전개를 핵심 운영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시장 요구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기획, 개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2-3년간 단계적 목표 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주 요 현 황 | |
| 주요 목표시장 | 1단계: 스마트폰, 폴더블폰, 스마트워치 | -스마트폰/폴더블폰 연간 약 12억대, -스마트워치 약 1.3억대 시장규모 |
| 2단계: 태블릿, 노트북 | -태블릿 약 1.6억대, -노트북 약 2.8억대 시장규모 | |
| 3단계: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 -연간 약 2.5억대 시장규모 | |
나.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① 스마트폰용 Touch IC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5년 12억 5천만대로, 전년대비 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스마트폰에는 터치 기능이 기본 탑재되므로 Touch IC시장은 전체 출하량과 연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2025 smartphone 출하량]]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상위 5개 제조사 (Apple, Samsung, Xiaomi, Vivo, OPPO)가 전체 출하량의 약 68.3%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및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제조사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연간 1억대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smartphone용 foldable 디스플레이 출하량, 2025 omdia]]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장 조사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 패널 채택 비율이 50%를 상회하며 LCD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OLED는 프리미엄 모델을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OLED 기반 터치 및 스타일러스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당사가 OLED디스플레이 환경에 최적화된 Touch및 Stylus 통합 기술에 집중하는 전략은 이러한 시장 구조 변화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smartphone panel demand forecast]]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② 스마트워치용 Touch IC
글로벌 웨어러블 워치 출하량은 2025년 약 2.2~2.4억대로 전년대비 7% 성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스마트워치 및 관련 웨어러블 기기에는 터치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며, OLED 패널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워치용 Touch IC 시장은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와 함께 고기능 터치 솔루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지: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스마트워치 디스플레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③ 스타일러스 지원 IC
대형 디스플레이 및 폴더블 제품군을 중심으로 Pen 기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디스플레이 제조사는 폴더블 이상의 디스플레이 제품군에서 Pen 지원을 기본 기능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스타일러스 지원 IC 시장 또한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 삼성디스플레이 라인업, Source : 2021 SID ]]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④ 차량 디스플레이용 Touch IC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디지털 콕핏 및 대형화 트렌드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9년 약 2.5억개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로, 고신뢰성 터치 솔루션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해당 시장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예측]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omdia automotive display intelligent service]]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 조직도
[이미지: [ 조직도 ]]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주식 액면병합 실시 승인의 건
가. 주식 액면병합 목적
-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나. 주식 액면병합 내용
-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2주를 액면금액 2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다. 주식 액면병합 세부내역
| 구분 | 액면 병합 전 | 액면 병합 후 |
| 1주당 액면금액 | 100원 | 200원 |
| 발행주식총수(보통주식) | 36,814,550주 | 18,407,275주 |
| 자본금의 액 | 3,681,455,000원 | 3,681,455,000원 |
라. 주식 액면병합 일정①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8월 7일② 주식 액면병합 공고일 : 2026년 8월 7일③ 주식 액면병합 신주배정 기준일 : 2026년 8월 21일④ 주식 액면병합 효력발생일 : 2026년 8월 22일⑤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8월 20일 ~ 2026년 9월 15일⑥ 신주상장예정일 : 2026년 9월 16일※ 기타 참고사항①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 액면 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② 주식 액면 병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주주식은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단주 주식 차이로 인해 주식 액면 병합 후, 발행 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③ 본 주식 액면병합 결정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해당 임시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④ 상기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⑤ 상기내용을 포함한 세부사항(일정포함)의 구체적인 결정과 업무수행은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200원으로 한다. | 액면변경 |
| 제11조(신주인수권) ①생략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4.생략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6.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합작법인, 기술제휴 회사 및 협력업체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법인,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16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생략 ③~④생략 | 제11조(신주인수권) ①(현행과 같음)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4.(현행과 같음)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6.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합작법인, 기술제휴 회사 및 협력업체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법인,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16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현행과 같음) ③~④(현행과 같음) | 재무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적정 자금 확보 |
| 제20조(전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사채의 액면총액이 4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4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채의 액면총액이 4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합작법인, 기술제휴 회사 및 협력업체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사채의 액면총액이 4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법인, 개인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사채의 액면총액이 4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④생략 | 제20조(전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합작법인, 기술제휴 회사 및 협력업체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법인, 개인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④(현행과 같음) | |
| 제21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사채의 액면총액이 4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4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채의 액면총액이 4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합작법인, 기술제휴 회사 및 협력업체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4.사채의 액면총액이 4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법인, 개인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사채의 액면총액이 4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⑤생략 | 제21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합작법인, 기술제휴 회사 및 협력업체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4.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법인, 개인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⑤(현행과 같음) | |
| 제22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③생략 | 제22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③(현행과 같음) | |
| 제23조(교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③생략 | 제23조(교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③(현행과 같음) | |
| <부칙> 제1조(정관시행일) ①~⑦생략 ⑧신설 | <부칙> 제1조(정관시행일) ①~⑦(현행과 같음) ⑧본 정관은 2026년8월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시행일신설 |
※ 기타 참고사항
상기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같은 날 하이딥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3000495
접수번호 2026072300049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