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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코아스(07195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23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코아스 07195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7월 23일
제출인
코아스

코아스, 퇴직금 항소 제기…청구금액 5억 1,939만원

  • 노형우가 퇴직금 5억 1,939만원을 청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어요.
  •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1.50%예요.
  • 관할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에요.
  • 제기일자는 2026년 7월 23일이에요.

유의사항 사건번호는 미정이며, 항소장 송달 후 정정공시 할 예정이에요. · 자기자본은 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코아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퇴직금(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번호-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노형우
3. 청구내용원판결의 표시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항소취지 1.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 노형우에게 519,393,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4. 청구금액청구금액(원)519,393,344
자기자본(원)34,717,783,264
자기자본대비(%)1.50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5. 관할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2026-07-23
8. 확인일자2026-07-23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101014 퇴직금 사건에 관하여, 원고 노형우가 2026.07.09.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 상기 4.자기자본은 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 '사건번호'는 미정으로, 항소장 송달 후 정정공시 하겠습니다.
※관련공시2025-05-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7-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3800991

접수번호 2026072380099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3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