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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터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덱스터(206560, 코스닥)는 2026년 7월 23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을(를) 공시했어요.

회사
덱스터 2065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
등록일시
2026년 7월 23일
제출인
코스닥시장본부

덱스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 덱스터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2026년 7월 23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됐어요.
  • 변경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이에요.
  • 변경 전 정지 기간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였어요.

유의사항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덱스터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주)덱스터스튜디오보통주
2.변경사유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
3.정지기간가.변경전2026년 07월 23일~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나.변경후2026년 07월 23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4.근거규정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5.기타-

같은 날 덱스터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3900096

접수번호 20260723900096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5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