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머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노머스(473980, 코스닥)는 2026년 7월 24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노머스, 400억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노머스가 400억원 규모의 3회차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은 글로벌 사업 확대 및 신규 IP 유치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전환가액은 15,520원이며, 전부 주식으로 전환하면 보통주 2,577,319주가 발행돼요.
- 사채 만기일은 2031년 8월 3일이고,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0.0%예요.
- 사채권자는 2029년 2월 3일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어요.
유의사항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7월 24일이에요. ·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8월 3일부터 2031년 7월 3일까지예요. · 매도청구권(Call Option)은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행사할 수 있어요. · 전환가액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감자, 주식 병합 등 사유 발생 시 조정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월 2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노머스 | |
| 대 표 이 사 : | 김영준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9길 67-5, 1~5층 | |
| (전 화) 02-6409-9888 | ||
| (홈페이지) http://knowmerc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손무현 |
| (전 화) 02-6409-9888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8,24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8월 0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08월 0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5,52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4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노머스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577,319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19.15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8월 03일 | ||||||
| 종료일 | 2031년 07월 0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A: 기발행주식수B: 신발행주식수C: 1주당 발행가격D: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마. 본 전환가액 조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9년 0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8월 03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31년 08월 03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2,000,000,000원(Call Option 5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1,417,525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8월 03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8월 03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24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9년 0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압구정중앙금융센터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8-12-05 | 2029-01-04 | 2029-02-03 | 100.0000% |
| 2차 | 2029-03-04 | 2029-04-03 | 2029-05-03 | 100.0000% |
| 3차 | 2029-06-04 | 2029-07-04 | 2029-08-03 | 100.0000% |
| 4차 | 2029-09-04 | 2029-10-04 | 2029-11-03 | 100.0000% |
| 5차 | 2029-12-05 | 2030-01-04 | 2030-02-03 | 100.0000% |
| 6차 | 2030-03-04 | 2030-04-03 | 2030-05-03 | 100.0000% |
| 7차 | 2030-06-04 | 2030-07-04 | 2030-08-03 | 100.0000% |
| 8차 | 2030-09-04 | 2030-10-04 | 2030-11-03 | 100.0000% |
| 9차 | 2030-12-05 | 2031-01-06 | 2031-02-03 | 100.0000% |
| 10차 | 2031-03-04 | 2031-04-03 | 2031-05-03 | 100.0000% |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8월 03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31년 08월 03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방법: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 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통지 기간의 종료일은 본 사채의 만기일 10영업일 전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매매가액: 매도청구권 대상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0.1%(12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7-14 | 2027-07-26 | 2027-08-03 | 100.1000% |
| 2차 | 2027-08-14 | 2027-08-24 | 2027-09-03 | 100.1084% |
| 3차 | 2027-09-13 | 2027-09-23 | 2027-10-03 | 100.1167% |
| 4차 | 2027-10-14 | 2027-10-25 | 2027-11-03 | 100.1251% |
| 5차 | 2027-11-13 | 2027-11-23 | 2027-12-03 | 100.1333% |
| 6차 | 2027-12-14 | 2027-12-24 | 2028-01-03 | 100.1418% |
| 7차 | 2028-01-14 | 2028-01-24 | 2028-02-03 | 100.1503% |
| 8차 | 2028-02-12 | 2028-02-22 | 2028-03-03 | 100.1582% |
| 9차 | 2028-03-14 | 2028-03-24 | 2028-04-03 | 100.1667% |
| 10차 | 2028-04-13 | 2028-04-24 | 2028-05-03 | 100.1749% |
| 11차 | 2028-05-14 | 2028-05-24 | 2028-06-03 | 100.1834% |
| 12차 | 2028-06-13 | 2028-06-23 | 2028-07-03 | 100.1916% |
| 13차 | 2028-07-14 | 2028-07-24 | 2028-08-03 | 100.2001% |
| 14차 | 2028-08-14 | 2028-08-24 | 2028-09-03 | 100.2086% |
| 15차 | 2028-09-13 | 2028-09-25 | 2028-10-03 | 100.2168% |
| 16차 | 2028-10-14 | 2028-10-24 | 2028-11-03 | 100.2255% |
| 17차 | 2028-11-13 | 2028-11-23 | 2028-12-03 | 100.2335% |
| 18차 | 2028-12-14 | 2028-12-26 | 2029-01-03 | 100.2421% |
| 19차 | 2029-01-14 | 2029-01-24 | 2029-02-03 | 100.2506% |
| 20차 | 2029-02-11 | 2029-02-21 | 2029-03-03 | 100.2582% |
| 21차 | 2029-03-14 | 2029-03-26 | 2029-04-03 | 100.2668% |
| 22차 | 2029-04-13 | 2029-04-23 | 2029-05-03 | 100.2750% |
| 23차 | 2029-05-14 | 2029-05-24 | 2029-06-03 | 100.2835% |
| 24차 | 2029-06-13 | 2029-06-25 | 2029-07-03 | 100.2917% |
| 25차 | 2029-07-14 | 2029-07-24 | 2029-08-03 | 100.3003% |
| 26차 | 2029-08-14 | 2029-08-24 | 2029-09-03 | 100.3088% |
| 27차 | 2029-09-13 | 2029-09-25 | 2029-10-03 | 100.3170% |
| 28차 | 2029-10-14 | 2029-10-24 | 2029-11-03 | 100.3255% |
| 29차 | 2029-11-13 | 2029-11-23 | 2029-12-03 | 100.3340% |
| 30차 | 2029-12-14 | 2029-12-24 | 2030-01-03 | 100.3423% |
| 31차 | 2030-01-14 | 2030-01-24 | 2030-02-03 | 100.3508% |
| 32차 | 2030-02-11 | 2030-02-21 | 2030-03-03 | 100.3585% |
| 33차 | 2030-03-14 | 2030-03-25 | 2030-04-03 | 100.3670% |
| 34차 | 2030-04-13 | 2030-04-23 | 2030-05-03 | 100.3753% |
| 35차 | 2030-05-14 | 2030-05-24 | 2030-06-03 | 100.3838% |
| 36차 | 2030-06-13 | 2030-06-24 | 2030-07-03 | 100.3920% |
| 37차 | 2030-07-14 | 2030-07-24 | 2030-08-03 | 100.4006% |
| 38차 | 2030-08-14 | 2030-08-26 | 2030-09-03 | 100.4091% |
| 39차 | 2030-09-13 | 2030-09-23 | 2030-10-03 | 100.4173% |
| 40차 | 2030-10-14 | 2030-10-24 | 2030-11-03 | 100.4259% |
| 41차 | 2030-11-13 | 2030-11-25 | 2030-12-03 | 100.4341% |
| 42차 | 2030-12-14 | 2030-12-24 | 2031-01-03 | 100.4429% |
| 43차 | 2031-01-14 | 2031-01-27 | 2031-02-03 | 100.4512% |
| 44차 | 2031-02-11 | 2031-02-21 | 2031-03-03 | 100.4589% |
| 45차 | 2031-03-14 | 2031-03-24 | 2031-04-03 | 100.4674% |
| 46차 | 2031-04-13 | 2031-04-23 | 2031-05-03 | 100.4756% |
| 47차 | 2031-05-14 | 2031-05-26 | 2031-06-03 | 100.4842% |
| 48차 | 2031-06-13 | 2031-06-23 | 2031-07-03 | 100.4924% |
| 49차 | 2031-07-14 | 2031-07-24 | 2031-08-03 | 100.5010% |
라. 대금지급 및 사채의 소유권 이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위 다목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동 매매가액에 대하여 연단리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마. 매도청구권과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3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모두 행사된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매도청구권보다 우선한다.
바. 매도청구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중복되는 것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특정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통지를 발송하여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채권자는 해당 매도청구권 대상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반대로, 사채권자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가 유효하게 접수된 본 사채에 대하여는, 매수인은 해당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행사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사채권자별 조기상환청구 접수 현황을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사채권자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사.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5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 총액의 55% 이내이어야 한다.
아.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인수인은 본 사채 협약의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통지 기간 종료일까지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발행가액 총액의 5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3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의 행사가 최초로 가능한 조기상환기일인 2029년 02월 03일 이후부터 사채권자는 해당 의무보유 대상 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의 행사만 가능하다. 즉,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만기일 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이 소멸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본 사채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25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시 및/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생 발생으로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자.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인수인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통지 기간 종료일까지 본 사채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사채권자의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5,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3,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4,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3,0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3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7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3,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6,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5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5,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6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9,30,31,3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7,38,3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 본건 펀드1 | 슬기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0호(전문투자자용)[혼합주식] | 슬기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2 | 안다H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6호(전문) | 주식회사 안다에이치자산운용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3 | 아이트러스트M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8호 | 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4 | 아이트러스트Mezz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9호 | ||
| 본건 펀드5 | 아이트러스트M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0호 | ||
| 본건 펀드6 |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5호 | 주식회사 이현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7 |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6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8 | 블랙펄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 | 블랙펄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9 | 알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4호 |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0 | 서울에셋 메자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주식회사 서울에셋매니지먼트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1 | 서울에셋 메자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12 | 에이치알 KBIZ 알파 일반사모투자신탁 2024-가 | 에이치알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3 | 에이치알 다빈치 벤처기업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14 | 프라핏 Reach-Rich 코스닥벤처 신성장동력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 2호 | 주식회사 프라핏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5 | 프라핏 Reach-Rich 코스닥벤처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
| 본건 펀드 16 | IBK투자증권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7 | IBK투자증권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
| 본건 펀드 18 | 퀸즈가드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호 | 주식회사 퀸즈가드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9 | 코람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7호(전문)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0 | 프라임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프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1 | 프라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22 | 레이크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전문투자자) | 주식회사 레이크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3 | 코리아에셋 코스닥벤처 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전문)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4 | 피보나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 주식회사 피보나치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5 | 르퓨쳐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르퓨쳐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6 | 르퓨쳐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 ||
| 본건 펀드 27 | 르퓨쳐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28 | 지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지안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9 | 리운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리운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0 | 리운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6호 | ||
| 본건 펀드 31 | 리운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 | ||
| 본건 펀드 32 | 리운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8호 | ||
| 본건 펀드 33 | 리운KBIZ알파일반사모투자신탁2024-다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34 | 썬앤트리 벤처기업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호 | 주식회사 썬앤트리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5 | KY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 주식회사 케이와이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6 | 코리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7 | 마스터 IPO 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전문) | 마스터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8 | 마스터 IPO 코스닥벤처 엣지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
| 본건 펀드 39 | 마스터 IPO 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호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글로벌 사업 확대 및 신규 IP 유치 | 10,000 | 15,000 | 15,000 | 40,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0,000,000,000 | 15,520 | (B) | 2,577,319 | 2027년 08월 03일 ~ 2031년 07월 03일 | - | ||
| 합계 | 40,000,000,000 | - | 2,577,319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0,882,75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3.68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40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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