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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머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노머스(473980, 코스닥)는 2026년 7월 24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노머스 4739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24일
제출인
노머스

노머스, 400억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노머스가 400억원 규모의 3회차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은 글로벌 사업 확대 및 신규 IP 유치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전환가액은 15,520원이며, 전부 주식으로 전환하면 보통주 2,577,319주가 발행돼요.
  • 사채 만기일은 2031년 8월 3일이고,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0.0%예요.
  • 사채권자는 2029년 2월 3일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어요.

유의사항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7월 24일이에요. ·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8월 3일부터 2031년 7월 3일까지예요. · 매도청구권(Call Option)은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행사할 수 있어요. · 전환가액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감자, 주식 병합 등 사유 발생 시 조정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7월 24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노머스
대 표 이 사 :김영준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9길 67-5, 1~5층
(전 화) 02-6409-9888
(홈페이지) http://knowmerce.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사(성 명) 손무현
(전 화) 02-6409-988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3종류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4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48,24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4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0.0
5. 사채만기일2031년 08월 03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08월 0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15,520
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4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노머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2,577,319
주식총수 대비비율(%)19.15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8월 03일
종료일2031년 07월 0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A: 기발행주식수B: 신발행주식수C: 1주당 발행가격D: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마. 본 전환가액 조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9년 0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8월 03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31년 08월 03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2,000,000,000원(Call Option 5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1,417,525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08월 03일
12. 납입일2026년 08월 03일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7월 24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3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9년 0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압구정중앙금융센터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기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8-12-052029-01-042029-02-03100.0000%
2차2029-03-042029-04-032029-05-03100.0000%
3차2029-06-042029-07-042029-08-03100.0000%
4차2029-09-042029-10-042029-11-03100.0000%
5차2029-12-052030-01-042030-02-03100.0000%
6차2030-03-042030-04-032030-05-03100.0000%
7차2030-06-042030-07-042030-08-03100.0000%
8차2030-09-042030-10-042030-11-03100.0000%
9차2030-12-052031-01-062031-02-03100.0000%
10차2031-03-042031-04-032031-05-03100.0000%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8월 03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31년 08월 03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방법: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 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통지 기간의 종료일은 본 사채의 만기일 10영업일 전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매매가액: 매도청구권 대상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0.1%(12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매도청구권 행사기간매매대금 지급기일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TO
1차2027-07-142027-07-262027-08-03100.1000%
2차2027-08-142027-08-242027-09-03100.1084%
3차2027-09-132027-09-232027-10-03100.1167%
4차2027-10-142027-10-252027-11-03100.1251%
5차2027-11-132027-11-232027-12-03100.1333%
6차2027-12-142027-12-242028-01-03100.1418%
7차2028-01-142028-01-242028-02-03100.1503%
8차2028-02-122028-02-222028-03-03100.1582%
9차2028-03-142028-03-242028-04-03100.1667%
10차2028-04-132028-04-242028-05-03100.1749%
11차2028-05-142028-05-242028-06-03100.1834%
12차2028-06-132028-06-232028-07-03100.1916%
13차2028-07-142028-07-242028-08-03100.2001%
14차2028-08-142028-08-242028-09-03100.2086%
15차2028-09-132028-09-252028-10-03100.2168%
16차2028-10-142028-10-242028-11-03100.2255%
17차2028-11-132028-11-232028-12-03100.2335%
18차2028-12-142028-12-262029-01-03100.2421%
19차2029-01-142029-01-242029-02-03100.2506%
20차2029-02-112029-02-212029-03-03100.2582%
21차2029-03-142029-03-262029-04-03100.2668%
22차2029-04-132029-04-232029-05-03100.2750%
23차2029-05-142029-05-242029-06-03100.2835%
24차2029-06-132029-06-252029-07-03100.2917%
25차2029-07-142029-07-242029-08-03100.3003%
26차2029-08-142029-08-242029-09-03100.3088%
27차2029-09-132029-09-252029-10-03100.3170%
28차2029-10-142029-10-242029-11-03100.3255%
29차2029-11-132029-11-232029-12-03100.3340%
30차2029-12-142029-12-242030-01-03100.3423%
31차2030-01-142030-01-242030-02-03100.3508%
32차2030-02-112030-02-212030-03-03100.3585%
33차2030-03-142030-03-252030-04-03100.3670%
34차2030-04-132030-04-232030-05-03100.3753%
35차2030-05-142030-05-242030-06-03100.3838%
36차2030-06-132030-06-242030-07-03100.3920%
37차2030-07-142030-07-242030-08-03100.4006%
38차2030-08-142030-08-262030-09-03100.4091%
39차2030-09-132030-09-232030-10-03100.4173%
40차2030-10-142030-10-242030-11-03100.4259%
41차2030-11-132030-11-252030-12-03100.4341%
42차2030-12-142030-12-242031-01-03100.4429%
43차2031-01-142031-01-272031-02-03100.4512%
44차2031-02-112031-02-212031-03-03100.4589%
45차2031-03-142031-03-242031-04-03100.4674%
46차2031-04-132031-04-232031-05-03100.4756%
47차2031-05-142031-05-262031-06-03100.4842%
48차2031-06-132031-06-232031-07-03100.4924%
49차2031-07-142031-07-242031-08-03100.5010%

라. 대금지급 및 사채의 소유권 이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위 다목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동 매매가액에 대하여 연단리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마. 매도청구권과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3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모두 행사된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매도청구권보다 우선한다.

바. 매도청구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중복되는 것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특정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통지를 발송하여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채권자는 해당 매도청구권 대상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반대로, 사채권자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가 유효하게 접수된 본 사채에 대하여는, 매수인은 해당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행사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사채권자별 조기상환청구 접수 현황을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사채권자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사.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5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 총액의 55% 이내이어야 한다.

아.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인수인은 본 사채 협약의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통지 기간 종료일까지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발행가액 총액의 5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3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의 행사가 최초로 가능한 조기상환기일인 2029년 02월 03일 이후부터 사채권자는 해당 의무보유 대상 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의 행사만 가능하다. 즉,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만기일 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이 소멸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본 사채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25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시 및/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생 발생으로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자.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인수인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통지 기간 종료일까지 본 사채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사채권자의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5,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3,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4,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3,0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3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7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2,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3,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2,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6,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5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5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5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0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5,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6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4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9,30,31,3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2,0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5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0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7,38,3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000,000,000-
구분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본건 펀드1슬기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0호(전문투자자용)[혼합주식]슬기자산운용 주식회사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안다H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6호(전문)주식회사 안다에이치자산운용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아이트러스트M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8호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아이트러스트Mezz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9호
본건 펀드5아이트러스트M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0호
본건 펀드6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5호주식회사 이현자산운용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6호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블랙펄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블랙펄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알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4호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서울에셋 메자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주식회사 서울에셋매니지먼트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서울에셋 메자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에이치알 KBIZ 알파 일반사모투자신탁 2024-가에이치알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에이치알 다빈치 벤처기업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프라핏 Reach-Rich 코스닥벤처 신성장동력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 2호주식회사 프라핏자산운용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5프라핏 Reach-Rich 코스닥벤처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 펀드 16IBK투자증권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7IBK투자증권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본건 펀드 18퀸즈가드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호주식회사 퀸즈가드자산운용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9코람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7호(전문)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0프라임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프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1프라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2레이크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전문투자자)주식회사 레이크자산운용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3코리아에셋 코스닥벤처 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전문)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4피보나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주식회사 피보나치자산운용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5르퓨쳐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르퓨쳐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6르퓨쳐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본건 펀드 27르퓨쳐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8지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지안자산운용 주식회사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9리운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리운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0리운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6호
본건 펀드 31리운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
본건 펀드 32리운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8호
본건 펀드 33리운KBIZ알파일반사모투자신탁2024-다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4썬앤트리 벤처기업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호주식회사 썬앤트리자산운용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5KY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주식회사 케이와이자산운용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6코리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7마스터 IPO 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전문)마스터자산운용 주식회사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8마스터 IPO 코스닥벤처 엣지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 펀드 39마스터 IPO 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호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글로벌 사업 확대 및 신규 IP 유치10,00015,00015,0004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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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A)---
신규 발행 사채권40,000,000,00015,520(B)2,577,3192027년 08월 03일 ~ 2031년 07월 03일-
합계40,000,000,000-2,577,319--
기발행주식 총수(주) (C)10,882,75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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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4000196

접수번호 20260724000196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3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