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한 뒤 실제 청약과 배정, 납입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예요.
NH투자증권(0059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24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7월 24일 |
| 회 사 명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신재욱 (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NH금융타워(타워2) |
| (전 화) 02-768-7000 | |
| (홈페이지)https://www.nhse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파생상품솔루션부 부 장 (성 명)이창휘 |
| (전 화)02-2229-6688 | |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 주가연계증권 | 2026년 07월 14일 | 2026년 07월 23일 | 2026년 07월 24일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 (단위 : 원) |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
3. 청약 및 배정현황
| (단위 : 원, 주, %)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 24971 | 5,000,000,000 | 136 | 3,890,000,000 | 77.80 | 136 | 3,890,000,000 | 77.80 |
| 24972 | 10,000,000,000 | 361 | 23,292,700,000 | 232.93 | 361 | 10,000,000,000 | 100.00 |
| 24973 | 10,000,000,000 | 8 | 236,000,000 | 2.36 | 8 | 236,000,000 | 2.36 |
| 24974 | 10,000,000,000 | 108 | 2,345,000,000 | 23.45 | 108 | 2,345,000,000 | 23.45 |
| 24975 | 5,000,000,000 | 24 | 2,116,000,000 | 42.32 | 24 | 2,116,000,000 | 42.32 |
| 24976 | 5,000,000,000 | 146 | 1,730,000,000 | 34.60 | 146 | 1,730,000,000 | 34.60 |
| 24977 | 5,000,000,000 | 5 | 7,000,000 | 0.14 | 0 | 0 | 0 |
| 24978 | 5,000,000,000 | 254 | 15,023,200,000 | 300.46 | 254 | 5,000,000,000 | 100.00 |
| 24979 | 5,000,000,000 | 66 | 3,087,000,000 | 61.74 | 66 | 3,087,000,000 | 61.74 |
| 24980 | 5,000,000,000 | 35 | 946,000,000 | 18.92 | 35 | 946,000,000 | 18.92 |
| 24981 | 5,000,000,000 | 424 | 20,535,000,000 | 410.70 | 424 | 5,000,000,000 | 100.00 |
| 24982 | 5,000,000,000 | 197 | 5,156,000,000 | 103.12 | 197 | 5,000,000,000 | 100.00 |
4. 배정방법
(1)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2) 공모결과 총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분은 미납처리하며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3) 제 24977 회는 모집금액미달로 인한 청약 취소 되었습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증권교부일 : 2026년 07월 24일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청 약 공 고 | 본·지점 게시 | 2026년 07월 13일 |
나. 배정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배 정 공 고 | 개별통지 | 2026년 07월 24일 |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971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38,900 | 3,890,000,000 | 3,890,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38,900 | 3,890,000,000 | 3,890,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972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0 | 100,000 | 10,000,000,000 | 10,000,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0 | 100,000 | 10,000,000,000 | 10,000,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973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0 | 2,360 | 236,000,000 | 236,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0 | 2,360 | 236,000,000 | 236,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974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0 | 23,450 | 2,345,000,000 | 2,345,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0 | 23,450 | 2,345,000,000 | 2,345,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975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21,160 | 2,116,000,000 | 2,116,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21,160 | 2,116,000,000 | 2,116,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976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17,300 | 1,730,000,000 | 1,730,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17,300 | 1,730,000,000 | 1,730,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977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0 | 0 | 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0 | 0 | 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978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50,000 | 5,000,000,000 | 5,000,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50,000 | 5,000,000,000 | 5,000,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979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30,870 | 3,087,000,000 | 3,087,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30,870 | 3,087,000,000 | 3,087,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980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9,460 | 946,000,000 | 946,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9,460 | 946,000,000 | 946,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981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50,000 | 5,000,000,000 | 5,000,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50,000 | 5,000,000,000 | 5,000,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982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50,000 | 5,000,000,000 | 5,000,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50,000 | 5,000,000,000 | 5,000,000,000 | - |
나. 발행비용
(1) 인수수수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2) 발행분담금 : 1,967,500 원(3) 보증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4) 기타비용 : 해당사항없습니다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1) 개 요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헷지거래에 사용됩니다.(2) 사용내역기초자산과 관련되는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및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 등의 매매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971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24일
나. 월수익 지급증권 발행 후 매월 월수익지급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발행사는 월단위로 다음과 같이 월수익을 지급합니다. 단, 조기상환이 발생하면 발행사는 추가적인 상환의무와 월수익지급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총액면가액 × 2.660%(세전 수익률 최대 연 31.920%)
o 월수익지급평가일
| 회차 | 평가일자 | 회차 | 평가일자 | 회차 | 평가일자 |
|---|---|---|---|---|---|
| 1회 | 2026년 08월 20일 | 2회 | 2026년 09월 21일 | 3회 | 2026년 10월 21일 |
| 4회 | 2026년 11월 20일 | 5회 | 2026년 12월 22일 | 6회 | 2027년 01월 20일 |
| 7회 | 2027년 02월 22일 | 8회 | 2027년 03월 22일 | 9회 | 2027년 04월 21일 |
| 10회 | 2027년 05월 20일 | 11회 | 2027년 06월 22일 | 12회 | 2027년 07월 21일 |
| 13회 | 2027년 08월 20일 | 14회 | 2027년 09월 22일 | 15회 | 2027년 10월 20일 |
| 16회 | 2027년 11월 22일 | 17회 | 2027년 12월 22일 | 18회 | 2028년 01월 20일 |
| 19회 | 2028년 02월 22일 | 20회 | 2028년 03월 22일 | 21회 | 2028년 04월 20일 |
| 22회 | 2028년 05월 22일 | 23회 | 2028년 06월 21일 | 24회 | 2028년 07월 20일 |
| 25회 | 2028년 08월 22일 | 26회 | 2028년 09월 20일 | 27회 | 2028년 10월 20일 |
| 28회 | 2028년 11월 22일 | 29회 | 2028년 12월 20일 | 30회 | 2029년 01월 22일 |
| 31회 | 2029년 02월 21일 | 32회 | 2029년 03월 21일 | 33회 | 2029년 04월 20일 |
| 34회 | 2029년 05월 22일 | 35회 | 2029년 06월 20일 | 36회 | 2029년 07월 20일 |
o 월수익 지급일 : 월수익지급평가일 후 2영업일
다.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00.000% |
| 2차 | 2027년 07월 21일 | 액면금액 × 100.000% |
| 3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00.000% |
| 4차 | 2028년 07월 20일 | 액면금액 × 100.000% |
| 5차 | 2029년 01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라.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00.0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00.0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0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972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24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11.080% |
| 2차 | 2027년 07월 21일 | 액면금액 × 122.160% |
| 3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33.240% |
| 4차 | 2028년 07월 20일 | 액면금액 × 144.320% |
| 5차 | 2029년 01월 22일 | 액면금액 × 155.4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66.48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66.48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0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973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24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12.200% |
| 2차 | 2027년 07월 21일 | 액면금액 × 124.400% |
| 3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36.600% |
| 4차 | 2028년 07월 20일 | 액면금액 × 148.800% |
| 5차 | 2029년 01월 22일 | 액면금액 × 161.0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73.2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73.2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0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974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24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10.650% |
| 2차 | 2027년 07월 21일 | 액면금액 × 121.300% |
| 3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31.950% |
| 4차 | 2028년 07월 20일 | 액면금액 × 142.600% |
| 5차 | 2029년 01월 22일 | 액면금액 × 153.25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63.9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63.9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0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975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24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22일 | 액면금액 × 108.850% |
| 2차 | 2027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17.700% |
| 3차 | 2027년 04월 21일 | 액면금액 × 126.550% |
| 4차 | 2027년 07월 21일 | 액면금액 × 135.400% |
| 5차 | 2027년 10월 20일 | 액면금액 × 144.250% |
| 6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53.100% |
| 7차 | 2028년 04월 20일 | 액면금액 × 161.95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70.8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70.8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8년 07월 20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976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24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1월 20일 | 액면금액 × 112.910% |
| 2차 | 2027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 125.820% |
| 3차 | 2027년 07월 21일 | 액면금액 × 138.730% |
| 4차 | 2027년 11월 22일 | 액면금액 × 151.640% |
| 5차 | 2028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 164.550% |
| 6차 | 2028년 07월 20일 | 액면금액 × 177.460% |
| 7차 | 2028년 11월 22일 | 액면금액 × 190.370% |
| 8차 | 2029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203.28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216.19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216.19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0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977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24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9차 | 각 기초자산의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 10차 | 각 기초자산의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 11차 | 각 기초자산의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22일 | 액면금액 × 106.950% |
| 2차 | 2027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13.900% |
| 3차 | 2027년 04월 21일 | 액면금액 × 120.850% |
| 4차 | 2027년 07월 21일 | 액면금액 × 127.800% |
| 5차 | 2027년 10월 20일 | 액면금액 × 134.750% |
| 6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41.700% |
| 7차 | 2028년 04월 20일 | 액면금액 × 148.650% |
| 8차 | 2028년 07월 20일 | 액면금액 × 155.600% |
| 9차 | 2028년 10월 20일 | 액면금액 × 162.550% |
| 10차 | 2029년 01월 22일 | 액면금액 × 169.500% |
| 11차 | 2029년 04월 20일 | 액면금액 × 176.45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83.4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83.4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0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978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24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9차 | 각 기초자산의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10차 | 각 기초자산의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11차 | 각 기초자산의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22일 | 액면금액 × 107.525% |
| 2차 | 2027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15.050% |
| 3차 | 2027년 04월 21일 | 액면금액 × 122.575% |
| 4차 | 2027년 07월 21일 | 액면금액 × 130.100% |
| 5차 | 2027년 10월 20일 | 액면금액 × 137.625% |
| 6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45.150% |
| 7차 | 2028년 04월 20일 | 액면금액 × 152.675% |
| 8차 | 2028년 07월 20일 | 액면금액 × 160.200% |
| 9차 | 2028년 10월 20일 | 액면금액 × 167.725% |
| 10차 | 2029년 01월 22일 | 액면금액 × 175.250% |
| 11차 | 2029년 04월 20일 | 액면금액 × 182.775%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90.3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90.3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0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979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24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22일 | 액면금액 × 110.850% |
| 2차 | 2027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21.700% |
| 3차 | 2027년 04월 21일 | 액면금액 × 132.550% |
| 4차 | 2027년 07월 21일 | 액면금액 × 143.400% |
| 5차 | 2027년 10월 20일 | 액면금액 × 154.250% |
| 6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65.100% |
| 7차 | 2028년 04월 20일 | 액면금액 × 175.95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86.8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86.8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8년 07월 20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980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24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22일 | 액면금액 × 110.275% |
| 2차 | 2027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20.550% |
| 3차 | 2027년 04월 21일 | 액면금액 × 130.825% |
| 4차 | 2027년 07월 21일 | 액면금액 × 141.100% |
| 5차 | 2027년 10월 20일 | 액면금액 × 151.375% |
| 6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61.650% |
| 7차 | 2028년 04월 20일 | 액면금액 × 171.925%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82.2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82.2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8년 07월 20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981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24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1월 20일 | 액면금액 × 115.200% |
| 2차 | 2027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 130.400% |
| 3차 | 2027년 07월 21일 | 액면금액 × 145.600% |
| 4차 | 2027년 11월 22일 | 액면금액 × 160.800% |
| 5차 | 2028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 176.000% |
| 6차 | 2028년 07월 20일 | 액면금액 × 191.200% |
| 7차 | 2028년 11월 22일 | 액면금액 × 206.400% |
| 8차 | 2029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221.6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236.8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236.8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0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982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24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3-1)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또는, (3-2) 위 (3-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7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조건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1월 20일 | 1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09.010% |
| 2차 | 2027년 03월 22일 | 2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18.020% |
| 3차 | 2027년 07월 21일 |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1) 충족시 | 액면금액 × 127.030% |
|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2) 충족시 | 액면금액 × 127.030% | ||
| 4차 | 2027년 11월 22일 | 4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36.040% |
| 5차 | 2028년 03월 22일 | 5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45.050% |
| 6차 | 2028년 07월 20일 | 6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54.060% |
| 7차 | 2028년 11월 22일 | 7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63.070% |
| 8차 | 2029년 03월 21일 | 8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72.08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81.09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1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81.09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1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0일
| 2026년 07월 24일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신재욱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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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4000243
접수번호 2026072400024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