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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아이테크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씨아이테크(00492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24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씨아이테크 0049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7월 24일
제출인
씨아이테크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7 월 24일
권 유 자:성 명: (주)씨아이테크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932, 가락몰 업무동 11층 동관(가락동)전화번호: 02-410-9675
작 성 자:성 명: 심형섭부서 및 직위: 부장전화번호: 02-410-967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씨아이테크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7월 24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08월 10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7월 29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제60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해당사항 없음(관리기관)-
(인터넷 주소)-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해당사항 없음(전자투표 관리기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씨아이테크보통주00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씨엔씨기술최대주주보통주11,581,67222.20최대주주-
김대영특별관계자보통주455,7650.87임원(등기)-
김종서특별관계자보통주1,226,0132.35계열회사등 임원-
김광민특별관계자보통주166,6660.32계열회사등 임원-
고병현특별관계자보통주166,6660.32계열회사등 임원-
김우영특별관계자보통주133,3330.26계열회사등 임원-
윤석관특별관계자보통주6,6660.01계열회사등 임원-
㈜케이엠기술특별관계자보통주72,7860.14주주
김영익특별관계자보통주6,0000.01계열회사등 임원
계-13,815,56726.48--

※ 상기 소유주식수는 2026년 3월 31일 주주명부 기준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김대영(씨아이테크)보통주식455,765임원임원-
김현태(씨아이테크)보통주식0직원직원-
심형섭(씨아이테크)보통주식0직원직원-

※ 상기 소유주식수는 2026년 3월 31일 주주명부 기준입니다.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7월 24일2026년 07월 29일2026년 08월 09일2026년 08월 1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6년 7월 16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으로 위임장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제60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 방법- 주 소: (05699)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932, 가락몰 업무동 11층 동관(가락동) - 담당자: 경영기획실 부장 심형섭 - 연락처: 02) 410-9675 - 접수기간: 2026년 7월 29일 부터 ~ 2026년 8월 9일 도착분 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8월 10일 오전 09시
장 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0(문정동,가든파이브툴) 제10층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전자투표 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주식병합 승인의 건

1) 주식병합의 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병합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52,179,872주

3) 주식병합의 내용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4) 주식병합 전/후 자본금 및 주식수

구 분병합 전병합 후
1주당 금액500원5,000원
주식수52,179,872주5,217,987주
자본금26,089,936,000원26,089,935,000원

5) 주식병합 주요 일정

가.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8월 10일

나. 주식병합 권리주주확정 기준예정일 : 2026년 9월 10일

다.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 2026년 9월 11일

라.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9월 9일 ~ 2026년 10월 1일

마. 변경상장일 : 2026년 10월 2일

바. 채권자 이의제출 통지/공고기간 : 2026년 8월 10일 ~ 2026년 9월 10일

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다. 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청구권 행사, 단수주 처리 등으로 인하여 병합후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은 신주상장 시점에 실제 결과값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상기 일정 및 세부 내용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 및 일정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2)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 전 정관 조항변경 후 정관 조항
제 6 조 (일주의 금액) 본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제 6 조 (일주의 금액) 본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3호 의안: 임원퇴직급여 규정 개정의 건

변 경 전변 경 후비고
제3조 이하 전문퇴직급여제3조 이하 전문퇴직금명칭수정
제4조 (퇴직급여 산정 및 퇴직연금 가입)1. 임원의 퇴직급여 계산은 해당 직위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퇴직시 월평균 임금 x 해당 직위 지급률)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2.회사는 제4조1항에서 산정한 임원의 퇴직급여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는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 지급한다. 3.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에 임원 개인별 퇴직연금계정으로 해당 퇴직급여 전액을 납입한다. 4. 임원이 재임 중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족으로 한다. 5.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제4조 (퇴직금산정)1. 임원의 퇴직금 계산은 해당 직위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퇴직시 월평균 임금 x 해당 직위 지급률)로 산정하여 지급한다.퇴직금 제도 변경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4000415

접수번호 2026072400041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5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