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지노믹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랩지노믹스(084650, 코스닥)는 2026년 7월 24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7월 24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랩지노믹스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바이오파크 B동 6층전화번호: 031-628-0702 |
| 작 성 자: | 성 명: 조희재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본부 이사전화번호: 031-628-0702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랩지노믹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7월 2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8월 18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7월 29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주)아이알큐더스 |
| (인터넷 주소) | https://jujupass.co.kr/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주)아이알큐더스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jujupass.co.kr/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이사의선임 | |||
| □ 이사의선임 |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랩지노믹스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루하갈락티코스 유한회사 | 최대주주 | 보통주 | 15,133,525 | 20.38 | 최대주주 | - |
| 이종훈 | 공동보유자 | 보통주 | 87,342 | 0.12 | 등기임원 | - |
| 최지웅 | 공동보유자 | 보통주 | 28,218 | 0.04 | - | - |
| 오세진 | 공동보유자 | 보통주 | 28,664 | 0.04 | - | - |
| 채영환 | 공동보유자 | 보통주 | 28,610 | 0.04 | - | - |
| 오미진 | 공동보유자 | 보통주 | 30,120 | 0.04 | 임원 | - |
| 조정희 | 공동보유자 | 보통주 | 22,800 | 0.03 | - | - |
| 한우민 | 공동보유자 | 보통주 | 21,712 | 0.03 | - | - |
| 권순길 | 공동보유자 | 보통주 | 29,553 | 0.04 | - | - |
| 성광진 | 공동보유자 | 보통주 | 28,208 | 0.04 | - | - |
| 계 | - | - | 20.80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조희재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박선민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주)아이알큐더스 | 법인 | 보통주 | 0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주)아이알큐더스 | 이준호, 이종승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수거업무 일체 | 02-6011-2000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7월 24일 | 2026년 07월 29일 | 2026년 08월 14일 | 2026년 08월 1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7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제 25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7월 29일 9시 ~ 2026년 8월 14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시작일은 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주)아이알큐더스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jujupass.co.kr/(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휴대전화 인증 및 공동인증서- 전자위임장 관리 시스템에서 상시 이용 가능(공휴일 포함)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랩지노믹스 | www.labgenomics.co.kr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수령하겠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1.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처 : (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B동 6층 - 전화번호 : 031-628-0702 - 접수기간 : 2026년 7월 29일 ~ 2026년 8월 14일 - 우편접수 : 가능2. 전자위임장을 통한 접수 - 상기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전자위임장)'을 통해, 기재된 전자 위임장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8월 18일 오전 9시 |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지하1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7월 29일 9시 ~ 2026년 8월 14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시작일은 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주)아이알큐더스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jujupass.co.kr/(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휴대전화 인증 및 공동인증서- 전자투표 관리 시스템에서 상시 이용 가능(공휴일 포함)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1-1호 : 개정 상법 반영의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4조 【소집지】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4조 【소집지 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2025년 개정 상법(법률 제20991호)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상법」 제542조의14) 반영* 시행일 2027.1.1.(부칙) |
|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① (좌동)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대리권 증명방법 확대 반영*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
| 제33조 【이사의 수】회사의 이사는 7명 이내로 한다.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 제33조 【이사의 수】회사의 이사는 7명 이내로 한다. 독립이사(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사총수의 3분 의 1이상으로 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변경*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
| 제34조 【이사의 선임】①~③ 사외이사 | 제34조 【이사의 선임】①~③ 독립이사 | 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변경*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
| 제37조 【이사의 의무】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 제37조 【이사의 의무】①~④ (좌동)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총주주의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주주의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의무 신설*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
| 제38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 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의무 신설*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
[제1-2호 : 사업목적 추가의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 【목적】①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01~21. (생략)22. 기타 상기 각 호의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일체 | 제2조 【목적】①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01~21. (좌동) 22.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업과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사업23. 기타 상기 각 호의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 일체 | 자산 효율화 및 중장기적 수익원 창출 |
[제1-3호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제37조 【이사의 의무】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제41조 【이사회의 의사록】제5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감사 | 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제37조 【이사의 의무】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제41조 【이사회의 의사록】제5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감사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회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감사 → 감사위원회 및 위원)*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
| - | 제42조 【위원회】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1. 감사위원회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위원회 전환에 따른 신설*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
| 제6장 감사제44조 【감사의 수】제45조 【감사의 선임】제46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제47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제48조 【감사록】제49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제45조 【감사의 선임】 1.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2. 3분의 2이상은 독립이사여야 함3. 3% Rule 적용 제46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1. 감사위원 2명은 분리선임하여야 함 제47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제48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제49조 【감사록】 | 감사위원회 전환에 따른 신설*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
| 부칙제2조 【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제3조 【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 부칙제2조 【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제3조 【 감사위원회위원 해임에 관한 적용례】 | 감사위원회 전환에 부칙 변경*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
[제1-4호 : 주식병합에 따른 주당 액면가 변경의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7조 【1주의 금액】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제7조 【1주의 금액】주식 1주의 금액은 2,500원 으로 한다. | 주식병합에 따른 1주의 금액 변경 |
※ 기타 참고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문미선)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박경득)
가. 후보자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문미선 | 1984.12.12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 분리선출 | 해당없음 | 이사회 |
| 박경득 | 1983.12.27 | 독립이사 후보 | 분리선출 | 해당없음 | 이사회 |
| 총 ( 2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문미선 | 회계사 | 2025년 ~ 현재2018년 ~ 2025년2008년 ~ 2018년 | 현) 한울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전) 엠에스가치평가 대표이사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 |
| 박경득 | 사업 | 2017년 ~ 2023년2013년 ~ 2023년2012년 ~ 2013년2010년 ~ 2011년 | 전) ㈜케어랩스 대표이사전) ㈜굿닥 대표이사전) 패스트트랙아시아,굿닥 비즈니스 본부장전) NHN (네이버 검색광고사업부)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문미선 | - | - | - |
| 박경득 | - | -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박경득 독립이사 후보>본 후보자는 ㈜케어랩스, ㈜굿닥 대표이사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및 IT 플랫폼 분야에서 최고경영자로서 축적한 경영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사회 내 경영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당사 및 최대주주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독립적 위치에서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객관적으로 감시하고,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및 기업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등 상법상 감사위원으로서의 제반 의무를철저히 준수하며, ㈜랩지노믹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문미선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본 후보자는 한국공인회계사로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울회계법인 등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서 장기간 회계감사 및 세무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산업군의 재무제표 감사와내부통제 검토 경험을 축적한 회계·재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상장회사 및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5년부터는 한울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로 재직하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랩지노믹스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기업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후보자는 당사 및 최대주주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으며, 독립이사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실천할 것을 확인합니다.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독립이사의 제반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이에 풍부한 경영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본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박경득 독립이사 후보>본 후보자는 ㈜케어랩스 대표이사, ㈜굿닥 대표이사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및 IT 플랫폼 분야에서 다년간 최고경영자로서 기업을 직접 경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패스트트랙아시아 굿닥 비즈니스 본부장, NHN(네이버 검색광고사업부) 등 국내 주요 IT·플랫폼 기업에서의 실무 경력을 통해 사업 전략 수립, 조직 운영, 디지털 마케팅 등 폭넓은 경영 역량을 축적한 사업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랩지노믹스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후보자는 당사 및 최대주주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으며, 독립이사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실천할 것을 확인합니다.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독립이사의 제반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이에 풍부한 경영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본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확인서(문미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독립이사 후보자 확인서(박경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김유찬 독립이사)
가. 후보자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김유찬 | 1967.06.01 | 독립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김유찬 | 현) ㈜에이엠피케이 부사장 현)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겸임교수 | 2023년 ~ 현재2008년 ~ 현재2018년 ~ 2022년2006년 ~ 2022년 | 현) ㈜에이엠피케이 부사장현)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겸임교수전) 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겸임교수전) ㈜벡톤 디킨슨 코리아 바이오사업부 상무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김유찬 | - | -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본 후보자 김유찬은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겸임교수로서 학문적 전문성을 보유하는 동시에, ㈜에이엠피케이 부사장 및 ㈜백톤 디칸슨 코리아 바이오사업부 상무 등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걸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는 등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있어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랩지노믹스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기업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후보자는 당사 및 최대주주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으며, 독립이사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실천할 것을 확인합니다.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독립이사의 제반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이에 풍부한 경영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본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확인서(김유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5호 의안: 주식병합의 건
가. 의안 제목: 주식병합의 건나. 의원의 요지: 적정 유통주식 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다. 주식병합 내용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 1주로 액면병합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비고 |
| 1주당 가액(액면가) | 500원 | 2,500원 | 5:1 병합 |
| 발행주식 총수 | 74,239,990주 | 14,847,998주 | - |
| 자본금 | 37,179,773,000원 | 37,179,773,000원 | - |
라. 주식병합 일정
| 구분 | 예정일 |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8월 18일 |
| 권리배정 기준일 | 2026년 09월 02일 |
| 신주 효력발생일 | 2026년 09월 03일 |
|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26년 09월 01일 ~ 09월 22일 |
| 신주 상장예정일 | 2026년 09월 23일 |
마. 기타사항상기 세부내용 및 일정 등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6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가. 의안 제목: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나. 의원의 요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구체화 및 지급체계 정비다. 내용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② (좌동)③ 퇴직금은 본 규정에서 산정기준에따라 산정하되, 회사는 해당 퇴직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부담금을 불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 퇴직금 산정기준 규정 추가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4000581
접수번호 2026072400058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