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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지노믹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랩지노믹스(084650, 코스닥)는 2026년 7월 24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랩지노믹스 0846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7월 24일
제출인
랩지노믹스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7월 24일
권 유 자:성 명: (주)랩지노믹스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바이오파크 B동 6층전화번호: 031-628-0702
작 성 자:성 명: 조희재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본부 이사전화번호: 031-628-070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랩지노믹스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7월 24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08월 18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7월 29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주)아이알큐더스
(인터넷 주소)https://jujupass.co.kr/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주)아이알큐더스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https://jujupass.co.kr/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랩지노믹스보통주00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루하갈락티코스 유한회사최대주주보통주15,133,52520.38최대주주-
이종훈공동보유자보통주87,3420.12등기임원-
최지웅공동보유자보통주28,2180.04--
오세진공동보유자보통주28,6640.04--
채영환공동보유자보통주28,6100.04--
오미진공동보유자보통주30,1200.04임원-
조정희공동보유자보통주22,8000.03--
한우민공동보유자보통주21,7120.03--
권순길공동보유자보통주29,5530.04--
성광진공동보유자보통주28,2080.04--
계--20.80--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조희재보통주0직원직원-
박선민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주)아이알큐더스법인보통주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대표자소재지위탁범위연락처
(주)아이알큐더스이준호, 이종승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수거업무 일체02-6011-2000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7월 24일2026년 07월 29일2026년 08월 14일2026년 08월 1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6년 07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 25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년 7월 29일 9시 ~ 2026년 8월 14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시작일은 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주)아이알큐더스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s://jujupass.co.kr/(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휴대전화 인증 및 공동인증서- 전자위임장 관리 시스템에서 상시 이용 가능(공휴일 포함)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랩지노믹스www.labgenomics.co.kr-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수령하겠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처 : (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B동 6층 - 전화번호 : 031-628-0702 - 접수기간 : 2026년 7월 29일 ~ 2026년 8월 14일 - 우편접수 : 가능2. 전자위임장을 통한 접수 - 상기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전자위임장)'을 통해, 기재된 전자 위임장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08월 18일 오전 9시
장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지하1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7월 29일 9시 ~ 2026년 8월 14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시작일은 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주)아이알큐더스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s://jujupass.co.kr/(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휴대전화 인증 및 공동인증서- 전자투표 관리 시스템에서 상시 이용 가능(공휴일 포함)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1-1호 : 개정 상법 반영의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4조 【소집지】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제24조 【소집지 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2025년 개정 상법(법률 제20991호)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상법」 제542조의14) 반영* 시행일 2027.1.1.(부칙)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① (좌동)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개정에 따른 대리권 증명방법 확대 반영*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제33조 【이사의 수】회사의 이사는 7명 이내로 한다.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제33조 【이사의 수】회사의 이사는 7명 이내로 한다. 독립이사(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사총수의 3분 의 1이상으로 한다.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변경*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제34조 【이사의 선임】①~③ 사외이사제34조 【이사의 선임】①~③ 독립이사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변경*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제37조 【이사의 의무】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한다.제37조 【이사의 의무】①~④ (좌동)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총주주의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주주의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의무 신설*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제38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8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 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의무 신설*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제1-2호 : 사업목적 추가의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①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01~21. (생략)22. 기타 상기 각 호의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일체제2조 【목적】①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01~21. (좌동) 22.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업과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사업23. 기타 상기 각 호의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 일체자산 효율화 및 중장기적 수익원 창출

[제1-3호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제37조 【이사의 의무】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제41조 【이사회의 의사록】제5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감사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제37조 【이사의 의무】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제41조 【이사회의 의사록】제5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감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감사 → 감사위원회 및 위원)*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제42조 【위원회】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1. 감사위원회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감사위원회 전환에 따른 신설*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제6장 감사제44조 【감사의 수】제45조 【감사의 선임】제46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제47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제48조 【감사록】제49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제45조 【감사의 선임】 1.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2. 3분의 2이상은 독립이사여야 함3. 3% Rule 적용 제46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1. 감사위원 2명은 분리선임하여야 함 제47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제48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제49조 【감사록】감사위원회 전환에 따른 신설*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부칙제2조 【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제3조 【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부칙제2조 【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제3조 【 감사위원회위원 해임에 관한 적용례】감사위원회 전환에 부칙 변경* 상장협 표준정관 문구 준용

[제1-4호 : 주식병합에 따른 주당 액면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7조 【1주의 금액】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제7조 【1주의 금액】주식 1주의 금액은 2,500원 으로 한다.주식병합에 따른 1주의 금액 변경

※ 기타 참고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문미선)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박경득)

가. 후보자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문미선1984.12.12기타비상무이사 후보분리선출해당없음이사회
박경득1983.12.27독립이사 후보분리선출해당없음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문미선회계사2025년 ~ 현재2018년 ~ 2025년2008년 ~ 2018년현) 한울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전) 엠에스가치평가 대표이사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박경득사업2017년 ~ 2023년2013년 ~ 2023년2012년 ~ 2013년2010년 ~ 2011년전) ㈜케어랩스 대표이사전) ㈜굿닥 대표이사전) 패스트트랙아시아,굿닥 비즈니스 본부장전) NHN (네이버 검색광고사업부)-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문미선---
박경득---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박경득 독립이사 후보>본 후보자는 ㈜케어랩스, ㈜굿닥 대표이사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및 IT 플랫폼 분야에서 최고경영자로서 축적한 경영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사회 내 경영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당사 및 최대주주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독립적 위치에서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객관적으로 감시하고,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및 기업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등 상법상 감사위원으로서의 제반 의무를철저히 준수하며, ㈜랩지노믹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문미선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본 후보자는 한국공인회계사로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울회계법인 등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서 장기간 회계감사 및 세무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산업군의 재무제표 감사와내부통제 검토 경험을 축적한 회계·재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상장회사 및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5년부터는 한울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로 재직하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랩지노믹스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기업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후보자는 당사 및 최대주주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으며, 독립이사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실천할 것을 확인합니다.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독립이사의 제반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이에 풍부한 경영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본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박경득 독립이사 후보>본 후보자는 ㈜케어랩스 대표이사, ㈜굿닥 대표이사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및 IT 플랫폼 분야에서 다년간 최고경영자로서 기업을 직접 경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패스트트랙아시아 굿닥 비즈니스 본부장, NHN(네이버 검색광고사업부) 등 국내 주요 IT·플랫폼 기업에서의 실무 경력을 통해 사업 전략 수립, 조직 운영, 디지털 마케팅 등 폭넓은 경영 역량을 축적한 사업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랩지노믹스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후보자는 당사 및 최대주주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으며, 독립이사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실천할 것을 확인합니다.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독립이사의 제반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이에 풍부한 경영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본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확인서(문미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독립이사 후보자 확인서(박경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김유찬 독립이사)

가. 후보자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김유찬1967.06.01독립이사해당없음해당없음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김유찬현) ㈜에이엠피케이 부사장 현)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겸임교수2023년 ~ 현재2008년 ~ 현재2018년 ~ 2022년2006년 ~ 2022년현) ㈜에이엠피케이 부사장현)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겸임교수전) 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겸임교수전) ㈜벡톤 디킨슨 코리아 바이오사업부 상무-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유찬---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 김유찬은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겸임교수로서 학문적 전문성을 보유하는 동시에, ㈜에이엠피케이 부사장 및 ㈜백톤 디칸슨 코리아 바이오사업부 상무 등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걸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는 등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있어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랩지노믹스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기업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후보자는 당사 및 최대주주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으며, 독립이사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실천할 것을 확인합니다.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독립이사의 제반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이에 풍부한 경영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본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확인서(김유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5호 의안: 주식병합의 건

가. 의안 제목: 주식병합의 건나. 의원의 요지: 적정 유통주식 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다. 주식병합 내용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 1주로 액면병합

구분병합 전병합 후비고
1주당 가액(액면가)500원2,500원5:1 병합
발행주식 총수74,239,990주14,847,998주-
자본금37,179,773,000원37,179,773,000원-

라. 주식병합 일정

구분예정일
주주총회 예정일2026년 08월 18일
권리배정 기준일2026년 09월 02일
신주 효력발생일2026년 09월 03일
매매거래 정지기간2026년 09월 01일 ~ 09월 22일
신주 상장예정일2026년 09월 23일

마. 기타사항상기 세부내용 및 일정 등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6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가. 의안 제목: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나. 의원의 요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구체화 및 지급체계 정비다. 내용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② (좌동)③ 퇴직금은 본 규정에서 산정기준에따라 산정하되, 회사는 해당 퇴직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부담금을 불입하는 방식으로 한다.퇴직금 산정기준 규정 추가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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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4000581

접수번호 2026072400058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