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박재돈
개인(국내)
친인척
360517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17길
-
최대주주
2
박윤석
개인(국내)
친인척
720406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68길
-
주주
3
박근희
개인(국내)
친인척
691022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17길
-
주주
4
최판길
개인(국내)
임원
750531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5가길
-
임원(등기)
5
김승완
개인(국내)
임원
670610
대한민국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10
-
임원(등기)
6
이진우
개인(국내)
임원
580824
대한민국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388
-
임원(미등기)
7
한승희
개인(국내)
임원
670717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20
-
임원(미등기)
8
김봉준
개인(국내)
임원
730923
대한민국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650
-
임원(미등기)
9
김남훈
개인(국내)
임원
671120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
임원(미등기)
10
이장희
개인(국내)
임원
630219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
임원(미등기)
11
이상천
개인(국내)
임원
710122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
임원(미등기)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6.05.28
박은희
12
6,990,256
64.09
6,990,256
64.09
10,906,701
이번보고서
2026.07.24
박은희
12
6,990,256
64.09
6,990,256
64.09
10,906,701
증 감
0
0
0
0
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 변경4. 회사의 배당 결정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
변동사유
-
변경사유
보고자 및 특관자 주식담보대출 변경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박은희
671130
1,820,000
-
-
-
-
-
-
-
-
1,820,000
16.69
특별관계자
박재돈
360517
2,740,000
-
-
-
-
-
-
-
-
2,740,000
25.12
박윤석
720406
1,500,000
-
-
-
-
-
-
-
-
1,500,000
13.75
박근희
691022
780,000
-
-
-
-
-
-
-
-
780,000
7.15
최판길
750531
450
-
-
-
-
-
-
-
-
450
0.004
김승완
670610
30,325
-
-
-
-
-
-
-
-
30,325
0.28
이진우
580824
41,399
-
-
-
-
-
-
-
-
41,399
0.38
한승희
670717
33,591
-
-
-
-
-
-
-
-
33,591
0.31
김봉준
730923
38,306
-
-
-
-
-
-
-
-
38,306
0.35
김남훈
671120
1,815
-
-
-
-
-
-
-
-
1,815
0.02
이장희
630219
4,355
-
-
-
-
-
-
-
-
4,355
0.04
이상천
710122
15
-
-
-
-
-
-
-
-
15
0.00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10,906,701
-
64.09
64.09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박은희
671130
1,820,000
-
-
-
-
-
-
1,820,000
16.69
특별관계자
박재돈
360517
2,740,000
-
-
-
-
-
-
2,740,000
25.12
박윤석
720406
1,500,000
-
-
-
-
-
-
1,500,000
13.75
박근희
691022
780,000
-
-
-
-
-
-
780,000
7.15
최판길
750531
450
-
-
-
-
-
-
450
0.004
김승완
670610
30,325
-
-
-
-
-
-
30,325
0.28
이진우
580824
41,399
-
-
-
-
-
-
41,399
0.38
한승희
670717
33,591
-
-
-
-
-
-
33,591
0.31
김봉준
730923
38,306
-
-
-
-
-
-
38,306
0.35
김남훈
671120
1,815
-
-
-
-
-
-
1,815
0.02
이장희
630219
4,355
-
-
-
-
-
-
4,355
0.04
이상천
710122
15
-
-
-
-
-
-
15
0.00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있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
성명(명칭)
보고자와의관계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등의종류
주식등의수
계약 상대방
계약의종류
계약체결(변경)일
계약기간
비율
비고
1
박은희
본인
671130
의결권있는 주식
659,522
케이비증권
담보계약
2026.01.23
2026.01.23~2027.01.18
6.05
담보대출연장
2
박은희
본인
671130
의결권있는 주식
263,505
NH투자증권
담보계약
2024.11.15
2024.11.15~2026.11.09
2.42
대출일부상환
3
박근희
특수관계인
691022
의결권있는 주식
46,114
NH투자증권
담보계약
2024.11.15
2024.11.15~2026.11.09
0.42
담보대출변경
합계(주식등의 수)
969,141
합계(비율)
8.89
-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
주식등의 수
대출금액
채무자
이자율
담보유지비율
기타
1
659,522
4,000,000,000
박은희
6.40
170
-
2
263,505
2,000,000,000
박은희
4.78
200
-
3
46,114
350,000,000
박근희
4.79
200
-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
보고자와의관계
계정별 내역
합 계
자기계정(주)
비율(%)
고객계정(주)
비율(%)
계(주)
비율(%)
-
-
-
-
-
-
-
-
합 계
-
-
-
-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박은희
671130
-
-
-
-
-
-
-
-
-
-
-
특별관계자
박재돈
360517
-
-
-
-
-
-
-
-
-
-
-
박윤석
720406
-
-
-
-
-
-
-
-
-
-
-
박근희
691022
-
-
-
-
-
-
-
-
-
-
-
최판길
750531
-
-
-
-
-
-
-
-
-
-
-
김승완
670610
-
-
-
-
-
-
-
-
-
-
-
이진우
580824
-
-
-
-
-
-
-
-
-
-
-
한승희
670717
-
-
-
-
-
-
-
-
-
-
-
김봉준
730923
-
-
-
-
-
-
-
-
-
-
-
김남훈
671120
-
-
-
-
-
-
-
-
-
-
-
이장희
630219
-
-
-
-
-
-
-
-
-
-
-
이상천
710122
-
-
-
-
-
-
-
-
-
-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방법
주식등의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
-
-
-
-
-
-
-
-
-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