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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고려아연(0101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24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고려아연 0101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6년 7월 24일
제출인
고려아연

고려아연, 영풍 상대 손해배상 항소 제기

  •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이 주식회사 영풍을 상대로 손해배상 항소를 제기했어요.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영풍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청구했어요.
  • 소송 총비용은 영풍이 부담해 달라고 청구했어요.
  • 항소장은 2026년 7월 24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어요.

유의사항 2026년 7월 10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268 손해배상청구 사건 결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한 거예요. · 청구내용은 청구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했어요. · 향후 사건번호 부여 등 진행사항과 확정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고려아연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07.13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손해배상에 대한 항소사건번호-
2. 원고(신청인)고려아연 대표이사 박**
3. 청구내용항소인(피고):박**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영풍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영풍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영풍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07-24
7. 확인일자2026-07-2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내용은 2026년 7월 10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268(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결정에 불복하므로, 이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상기 '3. 청구내용'은 청구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 및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향후 사건번호 부여를 포함한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2026-07-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3-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4800519

접수번호 20260724800519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2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