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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로젠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제11회차)

전환사채권발행결정자회사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에이프로젠(00746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24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제11회차)」를 공시했어요.

회사
에이프로젠 0074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제11회차)
등록일시
2026년 7월 24일
제출인
에이프로젠
정정
기재정정

에이프로젠 자회사 앱튼,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정정

  • 자회사인 앱튼이 전환사채 발행 금액을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변경했어요.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수는 15,000,000주에서 10,000,000주로 줄었어요.
  • 청약일은 2026년 6월 25일에서 2026년 7월 24일로 변경됐어요.
  • 발행 대상자는 피나신기술투자조합이에요.

유의사항 전환가격은 발행회사의 보통주 액면가 미만으로 조정될 수 없어요. ·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까지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에이프로젠의 과거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

공시 원문

정 정 신 고 (보고)

2026 년 07 월 24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6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발행금액 변경15,000,000,000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원)발행금액 변경에 따른 정정4,803,802,000,0004,808,802,000,000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발행금액 변경15,000,000,00010,000,000,000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주식수)발행금액 변경에 따른 정정15,000,00010,000,000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주식총수 대비 비율(%))발행금액 변경에 따른 정정43.2730.16
11. 청약일청약일 변경2026년 06월 25일2026년 07월 24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발행금액 변경주1) 변경 전주2) 변경 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발행금액 변경에 따른 정정주3) 변경 전주4) 변경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사채권 현황 정정주5) 변경 전주6) 변경 후

주1) 변경 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비고
피나신기술투자조합-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15,000,000,000-

주2) 변경 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비고
피나신기술투자조합-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10,000,000,000-

주3) 변경 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신규사업 추진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운영자금10,0005,000-15,000

주4) 변경 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신규사업 추진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운영자금5,0005,000-10,000

주5) 변경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기발행 미상환 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 가액(원)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 가능기간비 고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5,000,000,0001,30911,459,1292025년 09월 09일 ~ 2027년 08월 09일-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868,000,0001,3091,427,0432025년 09월 09일 ~ 2027년 08월 09일-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75,000,000,00013,9805,364,8062025년 12월 04일 ~ 2027년 11월 03일-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7,600,000,0001,8704,064,1712027년 05월 21일 ~ 2029년 04월 20일-
소계99,468,000,000-(A)22,315,149--
신규 발행 사채권15,000,000,0001,000(B)15,000,0002027년 07월 25일 ~ 2031년 06월 24일-
합계114,468,000,000-37,315,149--
기발행주식 총수(주) (C)19,658,91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189.81

주6) 변경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기발행 미상환 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 가액(원)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 가능기간비 고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5,000,000,0001,00015,000,0002025년 09월 09일 ~ 2027년 08월 09일-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868,000,0001,0001,868,0002025년 09월 09일 ~ 2027년 08월 09일-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75,000,000,00013,9805,364,8062025년 12월 04일 ~ 2027년 11월 03일-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7,600,000,0001,0007,600,0002027년 05월 21일 ~ 2029년 04월 20일-
소계99,468,000,000-(A)29,832,806--
신규 발행 사채권10,000,000,0001,000(B)10,000,0002027년 07월 25일 ~ 2031년 06월 24일-
합계109,468,000,000-39,832,806--
기발행주식 총수(주) (C)23,158,91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171.9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주)앱튼의 주요경영사항신고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7월 24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앱튼
대 표 이 사 :김 재 섭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B동 4층 402호(시흥동, 판교글로벌비즈센터)
(전 화) 031) 757 - 2023
(홈페이지)http://www.aptn-inc.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이사(성 명) 염 영 숙
(전 화) 031) 757 - 202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11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4,808,802,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3.0
5. 사채만기일2031년 07월 24일
6. 이자지급방법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권면금액에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권면금액의 116.1184%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1,000
전환가액 결정방법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6월 25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종류㈜앱튼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10,00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30.16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7월 25일
종료일2031년 06월 2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단,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까지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최저 조정가액 (원)1,000
최저 조정가액 근거액면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Call Opiton)은 없으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07월 24일
12. 납입일2026년 07월 24일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6월 25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성남기업센터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 및 사채권 실물 등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구분조기상환기일조기상환수익율
1차2028-01-24104.58522%
2차2028-04-24105.36961%
3차2028-07-24106.15988%
4차2028-10-24106.95608%
5차2029-01-24107.75825%
6차2029-04-24108.56644%
7차2029-07-24109.38069%
8차2029-10-24110.20104%
9차2030-01-24111.02755%
10차2030-04-24111.86026%
11차2030-07-24112.69921%
12차2030-10-24113.54446%
13차2031-01-24114.39604%
14차2031-04-24115.25401%

(2)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분할 및 병합은 금지됩니다. * 상기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 총수대비(%)'는 본 공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비고
피나신기술투자조합-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10,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 (명)대표이사 (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피나신기술투자조합2㈜위드윈인베스트먼트52.4㈜위드윈인베스트먼트52.4㈜위드윈인베스트먼트52.4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6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21매출액0
부채총계0당기순손익0
자본총계21외부감사인해당없음
자본금21감사의견해당없음
조달방법조합원 출자조성경위신기술투자조합 결성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신규사업 추진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운영자금5,0005,000-1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기발행 미상환 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 가액(원)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 가능기간비 고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5,000,000,0001,00015,000,0002025년 09월 09일 ~ 2027년 08월 09일-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868,000,0001,0001,868,0002025년 09월 09일 ~ 2027년 08월 09일-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75,000,000,00013,9805,364,8062025년 12월 04일 ~ 2027년 11월 03일-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7,600,000,0001,0007,600,0002027년 05월 21일 ~ 2029년 04월 20일-
소계99,468,000,000-(A)29,832,806--
신규 발행 사채권10,000,000,0001,000(B)10,000,0002027년 07월 25일 ~ 2031년 06월 24일-
합계109,468,000,000-39,832,806--
기발행주식 총수(주) (C)23,158,91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1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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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4800548

접수번호 2026072480054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2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