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코 주권매매거래정지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코미코(183300, 코스닥)는 2026년 7월 24일 「주권매매거래정지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
| 1.대상종목 | (주)코미코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
|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7-29 | - |
| 나.만료일시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
| 5.기타 | 사유 : 주식분할 | ||
[파생시장] 상기 주권의 선물·옵션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선물·옵션도 동시에 매매거래 정지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4900555
접수번호 2026072490055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0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