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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윈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아이윈(090150, 코스닥)은 2026년 7월 24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아이윈 0901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24일
제출인
아이윈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8비상장9159,15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87,000,000,000KRW : South-Korean Won7,650,273765,027
3. 조정사유- 주식 병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1:10주식병합 방식: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0주를 액면가액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로 병합 -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 2026.07.24
4. 조정근거 및 방법1.조정근거 -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함)한 가액("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2. 조정방법 - 주식병합 비율 (1:10)에 따라 전환가액 조정 조정 전 1주당 전환가액 915원 x 10(조정배수) = 조정 후 1주당 전환가액 9,150원
5. 조정가액 적용일2026-07-24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상기사항은 2026.05.13 주식병합결정 이사회를 진행하였으며, 2026.06.23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 주식병합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공시2024-05-0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5-01-09 전환가액의조정 2025-09-09 전환가액의조정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4900818

접수번호 2026072490081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