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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콘RF제약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텔콘RF제약(200230, 코스닥)은 2026년 7월 24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텔콘RF제약 2002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24일
제출인
텔콘RF제약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23비상장10,0007,813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239,000,000,000KRW : South-Korean Won900,0001,151,926
3. 조정사유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가.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9월 22일, 2026년 2월 22일, 2026년 7월 22일, 2026년 12월 22일, 2027년 5월 22일, 2027년 10월 22일, 2028년 3월 22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조정내용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436.26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152.73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2,009.71원 ④ 산술평균가액 [{①+②+③}/3] : 2,199.57원 ⑤ 높은가액 [MAX ③,④] : 2,199.57원 ⑥ 최저조정한도: 7,813원 ⑦ 최종 전환가액: 7,813원(최저 조정한도 반영)
5. 조정가액 적용일2026-07-22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공시2025-04-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3회차) 2025-04-22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4900963

접수번호 2026072490096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