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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뷰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센서뷰(321370, 코스닥)는 2026년 7월 27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공시했어요.

회사
센서뷰 3213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등록일시
2026년 7월 27일
제출인
김병남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년 07월 21일
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년 07월 27일
보고자 :김병남
요약정보
발행회사명(주)센서뷰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보고구분변동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6,185,63811.91
이번 보고서7,296,52513.76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주식등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의결권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보고사유- 보유주식등의 내역 변동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주)센서뷰회사코드321370
법인구분코스닥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51,664,906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변동연명
보고자 구분개인(국내)국 적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성명(명칭)한글김병남한자(영문)金炳南(Kim, Byoung Nam)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731225
직업(사업내용)대표이사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주)센서뷰부서재무팀
직위상무이사전화번호031-60******
성명나 종 열팩스번호02-203******
이메일 주소******sensor-view.com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1강경일개인(국내)임원780623대한민국경기도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전무이사임원(등기)
2이수재개인(국내)임원610315대한민국강원도 평창군 용평면방산사업대표임원(등기)
3금교홍개인(국내)임원770715대한민국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상무이사임원(미등기)
4박병하개인(국내)임원710224대한민국인천시 미추홀구 매소홀로상무이사임원(미등기)
5이승재개인(국내)임원750820대한민국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상무이사임원(미등기)
6김원개인(국내)임원801217대한민국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감사임원(등기)
7나종열개인(국내)임원751025대한민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2길 31(주4)상무이사임원(미등기)
8신현익개인(국내)임원630310대한민국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96(주5)부사장임원(미등기)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2026.07.22김병남96,185,63811.915,919,31311.4651,664,906
이번보고서2026.07.27김병남97,296,52513.765,919,31311.4651,664,906
증 감1,110,8871.8500.00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아래1~10)(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회사의 배당의 결정(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로써는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보유주식등의 내역 변동
변동사유유상증자에 따른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배정 및 일부매각
변경사유-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김병남7312253,913,128--717,919-----4,631,0478.73
특별관계자강경일7806231,870,431--343,158-----2,213,5894.17
이수재61031525,500--9,356-----34,8560.07
금교홍77071531,808--11,671----172,335215,8140.41
박병하71022429,017--10,647----93,990133,6540.25
이승재75082026,300--9,650-----35,9500.07
김원8012174,595--1,686-----6,2810.01
나종열7510257,048--2,586-----9,6340.02
신현익63031011,486--4,214-----15,7000.03
Aa1a2BCDEF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51,664,9061,377,21213.7611.46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성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합계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주수비율
보고자김병남7312254,631,047------4,631,0478.73
특별관계자강경일7806232,213,589------2,213,5894.17
이수재61031534,856------34,8560.07
금교홍77071543,479-----172,335215,8140.41
박병하71022439,664-----93,990133,6540.25
이승재75082035,950------35,9500.07
김원8012176,281------6,2810.01
나종열7510259,634------9,6340.02
신현익63031015,700------15,7000.03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없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성명(명칭)보고자와의관계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주식등의종류주식등의수계약 상대방계약의종류계약체결(변경)일계약기간비율비고
------------
합계(주식등의 수)-합계(비율)--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주식등의 수대출금액채무자이자율담보유지비율기타
-------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
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
--------
합 계------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김병남731225---717,919-----717,9191.35
특별관계자강경일780623---343,158-----343,1580.65
이수재610315---9,356-----9,3560.02
금교홍770715---11,671-----11,6710.02
박병하710224---10,647-----10,6470.02
이승재750820---9,650-----9,6500.02
김원801217---1,686-----1,6860.00
나종열751025---2,586-----2,5860.00
신현익630310---4,214-----4,2140.01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
변동전증감변동후
김병남7312252026년 07월 21일기타(+)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01,435,8391,435,8391,339(-)구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정
김병남7312252026년 07월 27일기타(-)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1,435,839-717,920717,919-(13)구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배정일부매각
강경일7806232026년 07월 21일기타(+)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0686,315686,3151,339(-)구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정
강경일7806232026년 07월 27일기타(-)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686,315-343,157343,158-(13)구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배정일부매각
이수재6103152026년 07월 21일기타(+)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09,3569,3561,339(-)구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정
금교홍7707152026년 07월 21일기타(+)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011,67111,6711,339(-)구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정
박병하7102242026년 07월 21일기타(+)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010,64710,6471,339(-)구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정
이승재7508202026년 07월 21일기타(+)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09,6509,6501,339(-)구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정
김원8012172026년 07월 21일기타(+)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01,6861,6861,339(-)구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정
나종열7510252026년 07월 21일기타(+)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02,5862,5861,339(-)구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정
신현익6303102026년 07월 21일기타(+)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04,2144,2141,339(-)구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정

※ 상기 취득/처분단가는 주당 발행 예정가액 (1차 발행가액)임*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단위 : 원)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자기자금(H)차입금(I)기타(J)계(H+I+J)
김병남731225--12,527,68412,527,684
강경일780623--2,257,5542,257,554
이수재610315--14,256,33314,256,333
금교홍770715--15,627,46915,627,469
박병하710224--3,462,6543,462,654
이승재750820--5,642,5465,642,546
김원801217--459,488,562459,488,562
나종열751025--961,293,541961,293,541
신현익630310--12,921,35012,921,350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ㅇ 기타의 경우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김병남731225구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 배정으로 별도의 취득금액이 존재하지 않음
강경일780623구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 배정으로 별도의 취득금액이 존재하지 않음
이수재610315구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 배정으로 별도의 취득금액이 존재하지 않음
금교홍770715구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 배정으로 별도의 취득금액이 존재하지 않음
박병하710224구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 배정으로 별도의 취득금액이 존재하지 않음
이승재750820구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 배정으로 별도의 취득금액이 존재하지 않음
김원801217구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 배정으로 별도의 취득금액이 존재하지 않음
나종열751025구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 배정으로 별도의 취득금액이 존재하지 않음
신현익630310구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 배정으로 별도의 취득금액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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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7000375

접수번호 2026072700037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5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