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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소재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한국첨단소재(062970, 코스닥)는 2026년 7월 28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한국첨단소재 0629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28일
제출인
한국첨단소재

한국첨단소재, 50억원 규모 4회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한국첨단소재가 50억원 규모의 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 50억원은 전액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전환가액은 2,399원이며, 전환 시 발행할 주식은 2,084,201주(주식총수 대비 6.81%)예요.
  • 전환사채 인수대금은 인수인이 기보유한 제3회차 전환사채와 상계하는 차환발행 방식으로 납입할 예정이에요.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후인 2027년 8월 4일부터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의사항 전환사채 인수대금은 인수인이 기보유한 제3회차 전환사채와 상계하는 대용납입 방식으로 납입할 예정이에요. · 전환가액은 시가 하락,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병합 등의 사유로 조정될 수 있어요.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후인 2027년 8월 4일부터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07 월 27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한국첨단소재
대 표 이 사 :조헌정
본 점 소 재 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45
(전 화)062-972-0116
(홈페이지)http://www.hankookam.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대표이사(성 명) 조헌정
(전 화) 062-972-011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4종류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178,50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4.0
만기이자율 (%)4.0
5. 사채만기일2029년 08월 04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 1 개월마다 “본 사채”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발행총액에 제8항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12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지급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8월 4일에 발행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2,399
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상위 원 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한국첨단소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2,084,201
주식총수 대비비율(%)6.81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8월 04일
종료일2029년 07월 0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나. "본 사채" 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 나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한다. 라.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마.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 조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 3 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부터 매 3 개월이 경과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바목) 및 사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까지로 한다. 사. 위 바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바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아.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상위 원 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1,680
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178,5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08월 04일
12. 납입일2026년 08월 04일
13. 납입방법기타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7월 27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 기간 내에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 은행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7-06-052027-07-052027-08-04100.0000%
2차2027-09-052027-10-052027-11-04100.0000%
3차2027-12-062028-01-052028-02-04100.0000%
4차2028-03-052028-04-042028-05-04100.0000%
5차2028-06-052028-07-052028-08-04100.0000%
6차2028-09-052028-10-052028-11-04100.0000%
7차2028-12-062029-01-052029-02-05100.0000%
8차2029-03-052029-04-042029-05-04100.0000%

2.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납입 - 본건 전환사채는 전환사채 인수인이 기보유한 전환사채와 상계하여 발행하는 차환발행 방식으로, 전환사채 인수인 (주)더플러스어소시에이츠 및 김성희는 전환사채 인수대금(\5,000,000,000)을 기보유 중인 주식회사 한국첨단소재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권면금액과 납입기일에 상계하여 대용납입하기로 하며, 발행회사는 대용납입된 해당 제3회차 사채를 취득 및 소각(전자등록 말소) 처리한다.3. 전환가액 산정 방법 -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르며, 이사회결의일 전일(2026년 07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기산일 이전 1주일간(2026년 07월 20일 ~ 2026년 07월 26일)은 주식 병합(액면병합)으로 인한 거래정지 기간으로 거래 실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Q&A)에 의거하여 해당 기간 중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기간(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청약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은 '0원'이 아닌 '없음'으로 처리하였으며, 시가가 형성된 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본 사채의 최초 전환가액 산정 시, 2026년 07월 21일 자로 효력이 발생한 주식병합(액면가 500원 -> 1,000원, 2주 -> 1주)에 따른 권리락 조정을 소급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 전 과거 거래 형성 주가 및 가중산술평균주가를 2:1 병합 비율에 맞게 소급 수정하여 최초 전환가액을 2,399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 주식총수 대비 비율 산정 근거

- 상기 '9.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6.81%)'은 본 공시 제출일 현재 기준 의결권 있는 기발행주식총수(28,541,299주, 자기주식 3,008주 제외) 및 본건 제4회차 전환사채의 전환예정 주식수(2,084,201주)만을 합산한 총 주식수(30,625,500주)를 분모로 하여 산정된 비율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주식회사 더플러스어소시에이츠-회사 경영상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3회차 CB 조기상환예정2,500,000,000-
김성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3회차 CB 조기상환예정2,5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더플러스어소시에이츠2안은철67.00--안은철67.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2,949매출액84
부채총계2,699당기순손익18
자본총계250외부감사인-
자본금100감사의견-
조달방법자기자금 외조성경위기보유 3회차 전환사채 대용납입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납입자산상세 내역평가방법
한국첨단소재 제 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억본건 전환사채는 전환사채 인수인이 기보유한 전환사채와 상계하여 발행하는 차환발행 방식으로, 전환사채 인수인(주식회사 더플러스어소시에이츠와 김성희)은 전환사채 인수대금(\5,000,000,000)을 각각 \2,500,000,000씩 기보유 중인 주식회사 한국첨단소재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권면금액 \5,000,000,000과 납입기일에 상계하여 대용납입하기로 함사채의권면금액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원, %)
종목*차입처차입금액차입일만기일이자율
한국첨단소재 3회차 전환사채주식회사 더플러스어소시에이츠2,500,000,0002026년 06월 10일2029년 06월 10일4.0
한국첨단소재 3회차 전환사채김성희2,500,000,0002026년 06월 10일2029년 06월 10일4.0

각 사채의 이자율은 최초 발행일의 이자율 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3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5,000,000,0005,604892,2192027.06.10 ~ 2029.05.10스페이셜 인베스트먼트 보유분
------
소계5,000,000,000-(A)892,219--
신규 발행 사채권5,000,000,0002,399(B)2,084,2012027.08.04 ~ 2029.07.04더플러스어소시에이츠, 김성희 배정분
합계10,000,000,000-2,976,420--
기발행주식 총수(주) (C)28,544,30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10.43

* 상기 기발행 미상환 전환사채(제3회차)의 전환가액(5,604원) 및 전환가능주식수(892,219주)는 당사의주식 액면병합(1주당 액면가액 500원 -> 1,000원, 병합비율 2:1)이 2026년 07월 21일자로 효력 발생함에 따라 최초 전환가액(2,802원) 및 전환가능주식수(1,784,439주)가 각각 2배 증액 및 1/2로 감축 조정된 결과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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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7000408

접수번호 2026072700040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