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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케어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메타케어(11800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27일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을 공시했어요.

회사
메타케어 1180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등록일시
2026년 7월 27일
제출인
메타케어

공시 원문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전환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제1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조정전 가액(원)조정후 가액(원)
171,8551,815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회차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1710,000,000,0005,390,8355,509,641
5. 조정사유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 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제5-23조) 전환가액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조정내용 조정일 : 2026.07.27 가) A,B,C의 산술평균 :1,299.16 A)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292.19 B)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307.68 C)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97.61 나)기산일(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97.61 다)최저 조정가액 : 1,815 (2,592 x 70%, 최초행사가액의 70%) (원단위 미만 절상) - 최초행사가액 : 500원 - 감자로 인한 전환가액 조정 : 2,650원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 당시:265원->2,650원(10대1감자)) - 유상증자로 인한 전환가액 조정 : 2,592원 * 조정후 전환가액=조정전 전환가액x[{기발행주식수+(신규발행주식수x 1주당발행가액/발행산정가)}/(기발행주식수+신규발행주식수)] * 2,592원 = 2,650원x[{17,177,736주+(4,878,049주x1,230원/1366원)}/(17,177,736주+4,878,049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산식에 따라 최저조정가액미만으로 계산되므로 최저조정가인 1,815원으로 조정함
7. 조정가액 적용일2026-07-27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관련공시2025-09-1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5-09-25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4-2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6-05-26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7800736

접수번호 20260727800736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5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