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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플러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씨엔플러스(115530, 코스닥)는 2026년 7월 27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씨엔플러스 1155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7월 27일
제출인
씨엔플러스

씨엔플러스,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 정○○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어요.
  •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7월 22일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어요.

유의사항 본 공시는 2025년 9월 1일 기공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예요. · 자기자본은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확인일자는 회사가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손해배상(기)청구의 소사건번호2025가합11924
2. 원고ㆍ신청인정○○
3. 판결ㆍ결정내용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
자기자본(원)6,815,489,124
자기자본대비(%)-
대기업여부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6.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7. 향후대책-
8. 판결ㆍ결정일자2026-07-22
9. 확인일자2026-07-27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본 공시는 2025년 9월 1일 기공시한 손해배상(기)청구의 소(2025가합11924)에 대한 판결 결과입니다. 2.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원)'은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2025-09-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7-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물품대금 청구의 반소) 2025-05-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7900231

접수번호 2026072790023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2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