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플러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씨엔플러스(115530, 코스닥)는 2026년 7월 27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씨엔플러스,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 정○○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어요.
-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7월 22일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어요.
유의사항 본 공시는 2025년 9월 1일 기공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예요. · 자기자본은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확인일자는 회사가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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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5가합11924 | |
| 2. 원고ㆍ신청인 | 정○○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6,815,489,124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7-22 | |||
| 9. 확인일자 | 2026-07-2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공시는 2025년 9월 1일 기공시한 손해배상(기)청구의 소(2025가합11924)에 대한 판결 결과입니다. 2.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원)'은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09-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7-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물품대금 청구의 반소) 2025-05-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7900231
접수번호 2026072790023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2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