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스타엔터프라이즈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팬스타엔터프라이즈(054300, 코스닥)는 2026년 7월 27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24 | 비상장 | 1,332 | 1,00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24 | 8,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6,006,006 | 8,000,000 | ||
| 3. 조정사유 |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881.0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24.5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03.9원 (D) 산술평균((A+B+C)/3) : 903.1원 (E) 기준주가(MAX(C,D)) : 903.9원 (F) 직전 전환가액 : 1.332원 (G) 최저 조정가액 : 1,000원 (H) 조정 전환가액 : 1,000원(원단위 미만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7-26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위 내용은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5-12-26 전환가액의조정 2025-05-26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5-05-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4회차)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7900386
접수번호 20260727900386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