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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스코리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토박스코리아(215480, 코스닥)는 2026년 7월 27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공시했어요.

회사
토박스코리아 2154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
등록일시
2026년 7월 27일
제출인
토박스코리아

토박스코리아,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접수

  • 금응국제무역유한회사가 토박스코리아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어요.
  • 목적물의 가액은 5,000만원이에요.
  • 청구 내용은 본점에서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에요.
  •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에요.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 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토박스코리아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사건번호2026카합1455
2. 원고(신청인)금응국제무역유한회사
3. 청구내용목적물의가액: 금 5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상법 제466조 주주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및 등사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씩 지급하라. 3. 신청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07-20
7. 확인일자2026-07-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 제기 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같은 날 토박스코리아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7900570

접수번호 2026072790057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1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