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인피니트헬스케어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 코스닥)는 2026년 7월 27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을 공시했어요.

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 0712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등록일시
2026년 7월 27일
제출인
인피니트헬스케어

인피니트헬스케어, 임시주총 결의 무효 확인 판결

  • 법원이 인피니트헬스케어의 2025년 6월 23일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어요.
  •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로 판단됐어요.
  • 감사 해임 안건에 대한 결의 취소 청구는 각하됐어요.
  • 피고 이00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회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예요. ·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사건번호2025가합101567
2. 원고ㆍ신청인1. 박00 2. 이00 3. 허0 4. 하00 5. 이00 6. 민00
3. 판결ㆍ결정내용[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의 2025. 6.23.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2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의 2025. 6. 2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이00은 원고 박00에게 1,500,000원, 원고 이00에게 1,315,410원, 원고 허0에게 3,314,040원, 원고 하00에게 1,491,300원, 원고 이00에게 362,640원, 원고 민00에게 512,9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6. 23.부터 2026. 7.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이00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나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1] 제1-3호 의안 정관 제46조 변경의 건 [별지2] 제2호 의안 감사 해임의 건
4. 판결ㆍ결정사유[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1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이00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7-24
7. 확인일자2026-07-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08-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7900575

접수번호 2026072790057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1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