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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시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폐지 사유 발생)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다원시스(068240, 코스닥)는 2026년 7월 27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공시했어요.

회사
다원시스 0682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록일시
2026년 7월 27일
제출인
코스닥시장본부

다원시스,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 다원시스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어요.
  • 변경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에요.
  • 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주)다원시스보통주
2.변경사유상장폐지 사유 발생
3.정지기간가.변경전2026년 03월 17일~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나.변경후2026년 03월 17일~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4.근거규정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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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7900778

접수번호 2026072790077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1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