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엔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이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또는 임기 중 물러났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비투엔(307870, 코스닥)은 2026년 7월 28일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7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비투엔 | |
| 대 표 이 사 : | 이정훈, 송창종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2층 | |
| (전 화) 02-2636-0090 | ||
| (홈페이지)http://www.b2e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 창 현 |
| (전 화) 02-2636-0090 | ||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1. 독립이사 변경 발생일 | 2026년 07월 28일 | |
| 2. 독립이사 변경 인원수 | 선임ㆍ재선임(명) | - |
| 해임ㆍ중도퇴임(명) | 1 | |
| 3. 독립이사 변경 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9 |
| 독립이사총수(명) | 2 | |
| 독립이사비율(%) | 22.2 | |
| 4. 독립이사 변경 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8 |
| 독립이사총수(명) | 1 | |
| 독립이사비율(%) | 12.5 | |
| 5.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1. 독립(사외)이사 변경 발생일'은 사임일입니다.- 당사는 상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코스닥상장법인에 해당되어 독립(사외)이사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 |
| 【독립이사 해임ㆍ중도퇴임】 |
| 성명 | 출생년월 | 성별 | 임기시작일 | 선임시임기 | 해임ㆍ퇴임일 | 해임ㆍ퇴임구분 | 해임ㆍ퇴임사유 |
|---|---|---|---|---|---|---|---|
| 조기환 | 1972.08 | 남 | 2026.02.26 | 3 | 2026.07.28 | 자진사임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8000341
접수번호 2026072800034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5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