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니아테라퓨틱스 [기재정정]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인제니아테라퓨틱스(950260, 코스닥)는 2026년 7월 28일 「[기재정정]투자설명서」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투자설명서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7월 28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투자설명서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7월 24일 |
| 3. 정정사유 :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 4. 정정사항 |
금번 정정사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빨간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금번 정정 내용은 기재사항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 편의를 위해 " 굵은 빨간색 "을 사용하였습니다. | ||
| 공통 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12,000원 ~ 14,5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60,000,000,000원 ~ 72,500,000,000원- 공모주식수: 5,0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1,250,000주 ~ 1,5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3,500,000주 ~ 3,75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 - 모집(매출) 확정가액: 12,000원 - 모집(매출) 확정총액: 60,000,000,000원 - 공모주식수: 5,0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1,25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3,75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
| 요약 정보 |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 (주3)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 III. 투자위험요소 | ||
| 2. 회사위험 - 카. 상장 후 경영권 확보 위험 | (주6) | (주6) |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가능 주식수 및 매도가능물량으로 인한 위험 | (주7) | (주7) |
| 3. 기타위험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8) | (주8) |
| 3. 기타위험 - 차.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 (주9) | (주9) |
| 3. 기타위험 - 카.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 (주10) | (주10) |
| 3. 기타위험 - 하.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11) | (주11)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주12) | (주12)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4)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 | (주13) | (주13)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14) | (주14) |
| 나. 자금의 사용목적 | (주15) | (주15) |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가. 공모에 관한 사항
| (단위 : 원, DR)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증권예탁증권 | 5,000,000 | USD 0.0001 | 12,000 | 60,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증권예탁증권 | 5,000,000 | 60,000,000,000 | 4,095,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6년 7월 30일 ~ 2026년 7월 31일 | 2026년 8월 4일 | 2026년 7월 30일 | 2026년 8월 4일 | -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가액, 모집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과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가 협의하여 1DR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7월 30일 ~ 2026년 7월 31일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7월 30일 ~ 2026년 7월 31일 (2일간)※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2026년 7월 30일 ~ 2026년 7월 31일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8)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1월 30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5월 2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12,000원 ~ 14,500원)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향후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삼성증권㈜ 증권예탁증권 250,000DR 3,00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과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12,000원 기준 250,000DR)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는 경우는 상장주선인의 의무보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DR, 원) 취득자 증권의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삼성증권㈜ 증권예탁증권 50,000 600,000,0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 50,000 600,000,000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5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2) |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2025.06.05 ~ 2026.06.05 평균환율 1$=1,438.24원 적용하였습니다. |
나. 예탁증권에 관한 사항 (1) 예탁기관에 관한 사항① 명칭: 한국예탁결제원② 주소: (서울사옥)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로 4길 23
③ 법적형태 및 근거법령: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적 특수법인
④ 설립일: 1974년 12월 6일 (2) 예탁된 증권에 관한 사항 예탁된 증권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2. 증권예탁증권(KDR)의 주요 권리내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가. 공모에 관한 사항
| (단위 : 원, DR)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증권예탁증권 | 5,000,000 | USD 0.0001 | 12,000 | 60,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증권예탁증권 | 5,000,000 | 60,000,000,000 | 4,134,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6년 7월 30일 ~ 2026년 7월 31일 | 2026년 8월 4일 | 2026년 7월 30일 | 2026년 8월 4일 | -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가액, 모집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 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과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가 협의하여 1DR당 확정공모가액을 12,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7월 30일 ~ 2026년 7월 31일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7월 30일 ~ 2026년 7월 31일 (2일간)※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2026년 7월 30일 ~ 2026년 7월 31일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8)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1월 30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5월 2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향후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삼성증권㈜ 증권예탁증권 250,000DR 3,00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과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 250,000DR)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는 경우는 상장주선인의 의무보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DR, 원) 취득자 증권의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삼성증권㈜ 증권예탁증권 50,000 600,000,0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 50,000 600,000,000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5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2) | 확정공모가액 산출 시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2025.06.05 ~ 2026.06.05 평균환율 1$=1,438.24원 적용하였습니다. |
나. 예탁증권에 관한 사항 (1) 예탁기관에 관한 사항① 명칭: 한국예탁결제원② 주소: (서울사옥)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로 4길 23
③ 법적형태 및 근거법령: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적 특수법인
④ 설립일: 1974년 12월 6일 (2) 예탁된 증권에 관한 사항 예탁된 증권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2. 증권예탁증권(KDR)의 주요 권리내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5,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DR수 | 배정비율 | 비고 |
| 일반공모 | 5,000,000DR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5,000,000DR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수 있으나, 당사는 외국기업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DR수]
| 공모대상 | DR수 | 배정비율 | DR당 공모가액 | 공모총액 | 비고 |
| 일반청약자 | 1,250,000DR | 25.00% | 12,000원 | 15,000,000,000원 | - |
| ~ 1,500,000DR | ~30.00% | ~ 18,000,000,000원 | |||
| 기관투자자 | 3,500,000DR | 70.00% | 42,0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 3,750,000DR | ~75.00% | ~ 45,000,000,000원 | |||
| 합계 | 5,000,000DR | 100.00% | 60,000,000,000원 | - |
| 주1) | 증권당 공모가액 및 공모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DR당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당사는 외국기업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이 부재하여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DR수 | 배정비율 | 비고 |
| 일반공모 | 5,000,000DR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5,000,000DR | 100.00% | - |
[모집 세부 내역]
| 공모대상 | DR수 | 배정비율 | DR당 공모가액 | 공모총액 | 비고 |
| 일반청약자 | 1,250,000DR | 25.00% | 12,000원 | 15,000,000,000원 | - |
| ~ 1,500,000DR | ~30.00% | ~ 18,000,000,000원 | |||
| 기관투자자 | 3,500,000DR | 70.00% | 42,0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 3,750,000DR | ~75.00% | ~ 45,000,000,000원 | |||
| 합계 | 5,000,000DR | 100.00% | 60,000,000,000원 | -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DR수 배정비율 DR당 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5,000,000DR 100.00% 12,000원 60,000,000,000원 |
|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 모집DR수 DR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1,250,000DR ~ 1,500,000DR 12,000원 15,000,000,000원 ~ 18,000,000,000원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 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하더라도,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기관투자자로 분류하여 배정합니다.(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 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 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 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하더라도,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기관투자자로 분류하여 배정합니다. (3-1)"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할 것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대표주관회사가 ① 및 ②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
| 주4) | 배정증권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5) | DR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DR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6)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분 | 취득 DR수 | DR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삼성증권㈜ | 250,000DR | 12,000원 | 3,000,000,000원 | - |
| 주1) | DR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2,000원 ~ 14,5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DR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동 의무 취득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인수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5,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DR수 | 배정비율 | 비고 |
| 일반공모 | 5,000,000DR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5,000,000DR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수 있으나, 당사는 외국기업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DR수]
| 공모대상 | DR수 | 배정비율 | DR당 공모가액 | 공모총액 | 비고 |
| 일반청약자 | 1,250,000DR | 25.00% | 12,000원 | 15,0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3,750,000DR | 75.00% | 45,0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5,000,000DR | 100.00% | 60,000,000,000원 | - |
| 주1) | 증권당 공모가액 및 공모총액은 확정 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DR당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당사는 외국기업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이 부재하여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DR수 | 배정비율 | 비고 |
| 일반공모 | 5,000,000DR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5,000,000DR | 100.00% | - |
[모집 세부 내역]
| 공모대상 | DR수 | 배정비율 | DR당 공모가액 | 공모총액 | 비고 |
| 일반청약자 | 1,250,000DR | 25.00% | 12,000원 | 15,0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3,750,000DR | 75.00% | 45,0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5,000,000DR | 100.00% | 60,000,000,000원 | -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DR수 배정비율 DR당 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5,000,000DR 100.00% 12,000원 60,000,000,000원 |
|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 모집DR수 DR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1,250,000DR 12,000원 15,000,000,000원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 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하더라도,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기관투자자로 분류하여 배정합니다.(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 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 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하더라도,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기관투자자로 분류하여 배정합니다. (3-1)"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할 것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대표주관회사가 ① 및 ②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
| 주4) | 배정증권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5) | DR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 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DR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6)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분 | 취득 DR수 | DR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삼성증권㈜ | 250,000DR | 12,000원 | 3,000,000,000원 | - |
| 주1) | DR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 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DR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동 의무 취득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인수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3) 정정 전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INGENIA Therapeutics Inc.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상황 및 산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DR당 희망공모가액 | 12,000원 ~ 14,5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1) | 상기 DR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략)
(주3) 정정 후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INGENIA Therapeutics Inc.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상황 및 산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DR당 희망공모가액 | 12,000원 ~ 14,500원 |
| DR당 확정공모가액 | 12,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주1) | 상기 DR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중략)
(13) 수요예측 결과(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단위: 건, DR) |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 계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13 | 134 | 41 | 7 | 5 | 59 | 24 | 24 | - | 307 |
| 수량 | 17,554,000 | 66,596,058 | 21,323,000 | 12,061,500 | 4,333,000 | 23,195,976 | 27,740,932 | 16,309,000 | - | 189,113,466 |
| 경쟁률(주2) | 4.7 | 17.8 | 5.7 | 3.2 | 1.2 | 6.2 | 7.4 | 4.3 | - | 50.4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경쟁률은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3,75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단위: 건, DR)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상단 초과 | - | - | 3 | 585,000 | 1 | 100,000 | - | - | - | - | 5 | 1,297,276 | 1 | 1,177,201 |
| 밴드상단 | 7 | 16,491,000 | 30 | 16,665,351 | 22 | 7,659,000 | 4 | 12,050,000 | 3 | 4,307,000 | 28 | 9,601,700 | 17 | 21,227,731 |
|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 3 | 712,000 | 36 | 37,056,000 | 11 | 7,925,000 | 3 | 11,500 | 1 | 25,000 | 8 | 6,802,000 | 5 | 5,325,000 |
| 밴드하단 미만 | 1 | 226,000 | 64 | 12,150,707 | 5 | 1,821,000 | - | - | 1 | 1,000 | 18 | 5,495,000 | 1 | 11,000 |
| 미제시 | 2 | 125,000 | 1 | 139,000 | 2 | 3,818,000 | - | - | - | - | - | - | - | - |
| 합계 | 13 | 17,554,000 | 134 | 66,596,058 | 41 | 21,323,000 | 7 | 12,061,500 | 5 | 4,333,000 | 59 | 23,195,976 | 24 | 27,740,932 |
| (단위: 건, DR)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상단 초과 | - | - | - | - | 10 | 3,159,477 |
| 밴드상단 | 18 | 16,217,500 | - | - | 129 | 104,219,282 |
|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 - | - | - | - | - | - |
|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 - | - | - | - | - | - |
| 밴드하단 | 5 | 90,500 | - | - | 72 | 57,947,000 |
| 밴드하단 미만 | 1 | 1,000 | - | - | 91 | 19,705,707 |
| 미제시 | - | - | - | - | 5 | 4,082,000 |
| 합계 | 24 | 16,309,000 | - | - | 307 | 189,113,466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 관계인수인으로 분류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건, DR) |
| 구분 | 비고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 참여건수 | 비율 | 신청수량 | 비율 | ||
| 가격 미제시 | - | 5 | 1.63% | 4,082,000 | 2.16% |
| 14,500원 초과 | - | 10 | 3.26% | 3,159,477 | 1.67% |
| 14,500원 | 상단 | 129 | 42.02% | 104,219,282 | 55.11% |
| 12,000원 초과 ~ 14,500원 미만 | 밴드 내 | - | - | - | - |
| 12,000원 | 하단 | 72 | 23.45% | 57,947,000 | 30.64% |
| 12,000원 미만 | - | 91 | 29.64% | 19,705,707 | 10.42% |
| 합계 | - | 307 | 100.00% | 189,113,466 | 10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단위: 건, DR, 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개월 확약 | 1 | 21,000 | - | 2 | 24,000 | 13,4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개월 확약 | 1 | 3,750,000 | 14,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일 확약 | - | - | - | 24 | 418,407 | 8,97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확약 | 11 | 13,783,000 | 14,171 | 108 | 66,153,651 | 12,001 | 41 | 21,323,000 | 10,449 | 7 | 12,061,500 | 14,498 | 5 | 4,333,000 | 14,484 | 59 | 23,195,976 | 12,471 | 24 | 27,740,932 | 14,082 |
| 계 | 13 | 17,554,000 | 14,225 | 134 | 66,596,058 | 11,982 | 41 | 21,323,000 | 10,449 | 7 | 12,061,500 | 14,498 | 5 | 4,333,000 | 14,484 | 59 | 23,195,976 | 12,471 | 24 | 27,740,932 | 14,082 |
| (단위: 건, DR, 원)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3 | 45,000 | 13,458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1 | 3,750,000 | 14,500 |
| 15일 확약 | - | - | - | - | - | - | 24 | 418,407 | 8,976 |
| 미확약 | 24 | 16,309,000 | 14,486 | - | - | - | 279 | 184,900,059 | 13,114 |
| 계 | 24 | 16,309,000 | 14,486 | - | - | - | 307 | 189,113,466 | 12,819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라) DR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제니아테라퓨틱스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DR당 확정공모가액을 1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DR당 확정공모가액인 12,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 및 가격 미제시 기관(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비고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증권예탁증권 5,000,000DR | -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2,000원 | 주1) | |
| 확정가액 | -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60,000,000,000 원 | - | |
| 확정가액 | - | - | ||
| 청약 단위 | 주석2 참조 | 주2) | ||
| 청약기일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7월 30일 | |
| 종료일 | 2026년 07월 31일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7월 30일 | ||
| 종료일 | 2026년 07월 31일 |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 | 0% | 주4) | |
| 일반청약자 | 50%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8월 04일 | - | ||
| 주1) | 주당 모집(매출)가액주당 공모가액은 공모희망가액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삼성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2) |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DR이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합니다.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1DR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 주3) | 청약기일①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7월 30일 ~ 2026년 07월 31일②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0%).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8월 04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2026년 08월 04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삼성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기관투자자가 삼성증권㈜에 납입하지 않거나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①기관투자자 : 삼성증권㈜ 본ㆍ지점②일반청약자 : 삼성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본인명의의 위탁계좌가 없는 국내 기관투자자는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관련 문의는 삼성증권 고객센터(1588-2323) 또는 가까운 삼성증권 지점으로 연락 바랍니다. 계좌개설 외 일반적인 문의는 02-2020-7653, 6984 (IPO각 담당자)로 연락바랍니다. |
| 주7) |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필요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주식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이 불가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8월 0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8월 03일 17: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배정일(2026년 08월 04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략)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비고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증권예탁증권 5,000,000DR | -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2,000원 | 주1) | |
| 확정가액 | 12,000원 | 주1)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60,000,000,000원 | - | |
| 확정가액 | 60,000,000,000원 | - | ||
| 청약 단위 | 주석2 참조 | 주2) | ||
| 청약기일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7월 30일 | |
| 종료일 | 2026년 07월 31일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7월 30일 | ||
| 종료일 | 2026년 07월 31일 |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 | 0% | 주4) | |
| 일반청약자 | 50%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8월 04일 | - | ||
| 주1) | 주당 모집(매출)가액주당 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삼성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2) |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DR이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합니다.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1DR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 주3) | 청약기일①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7월 30일 ~ 2026년 07월 31일②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0%).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8월 04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2026년 08월 04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삼성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기관투자자가 삼성증권㈜에 납입하지 않거나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①기관투자자 : 삼성증권㈜ 본ㆍ지점②일반청약자 : 삼성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본인명의의 위탁계좌가 없는 국내 기관투자자는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관련 문의는 삼성증권 고객센터(1588-2323) 또는 가까운 삼성증권 지점으로 연락 바랍니다. 계좌개설 외 일반적인 문의는 02-2020-7653, 6984 (IPO각 담당자)로 연락바랍니다. |
| 주7) |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필요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주식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이 불가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8월 0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8월 03일 17: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배정일(2026년 08월 04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략)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총액인수] |
| 인수인 | 인수증권의종류 및 수 | 인수금액(주1) | 인수비율 | 인수조건(주2) | |
| 명칭 | 주소 | ||||
| 삼성증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증권예탁증권5,000,000 DR | 60,000,000,000원 | 1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12,000원 ~ 14,5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이 전체 공모주식의 100.00%(5,000,000DR)를 총액인수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1) 인수수수료
| (단위: 원) |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관련계약내용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이력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사유 | 비고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삼성증권 | 4,095,000,000 | 인수금액 6.5%주4)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1)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주2) |
| 성과수수료 | 삼성증권 | 주3) | 주3)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1)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2) | 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3) | 제15조 (수수료)① 발행회사는 본 KDR의 공모금액 및 제9조 추가 KDR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기본수수료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본 조에 따른 수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한민국 원화로,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
| 주4) | 인수수수료의 요율은 발행회사가 기술성장기업 특례 기업인 점 및 해외법인의 국내 상장인 점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상장주선인이 협의하여 6.5%로 산정되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이하 "의무인수"라 한다)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삼성증권㈜ | 증권예탁증권 | 250,000DR | 3,00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DR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2,000원 ~ 14,5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DR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동 의무 취득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인수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혁신기술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DR, 원)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삼성증권㈜ | 증권예탁증권 | 50,000 | 600,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50,000 | 600,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5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후략)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총액인수] |
| 인수인 | 인수증권의종류 및 수 | 인수금액(주1) | 인수비율 | 인수조건(주2) | |
| 명칭 | 주소 | ||||
| 삼성증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증권예탁증권5,000,000 DR | 60,000,000,000원 | 1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이 전체 공모주식의 100.00%(5,000,000DR)를 총액인수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1) 인수수수료
| (단위: 원) |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관련계약내용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이력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사유 | 비고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삼성증권 | 4,134,000,000 | 인수금액 6.5%주4)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1)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주2) |
| 성과수수료 | 삼성증권 | 주3) | 주3)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1)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2) | 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3) | 제15조 (수수료)① 발행회사는 본 KDR의 공모금액 및 제9조 추가 KDR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기본수수료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본 조에 따른 수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한민국 원화로,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
| 주4) | 인수수수료의 요율은 발행회사가 기술성장기업 특례 기업인 점 및 해외법인의 국내 상장인 점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상장주선인이 협의하여 6.5%로 산정되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이하 "의무인수"라 한다)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삼성증권㈜ | 증권예탁증권 | 250,000DR | 3,00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DR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DR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동 의무 취득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인수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혁신기술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DR, 원)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삼성증권㈜ | 증권예탁증권 | 50,000 | 600,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50,000 | 600,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5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후략) (주6) 정정 전
| 카. 상장 후 경영권 확보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2.99%이며, 금번 상장 시 10.11% 공모를 고려할 경우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20.55%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의 신탁포함 지분율을 고려 시, 공모전 지분율 19.24%, 공모후 지분율 17.2%이므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우호주주의 경우에는 각각의 의무보유기간에 대하여 공동목적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한 지분율은 공모 후 기준 58.67%, 희석가능주식을 고려 시 58.46%로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급격한 경영권 변동 위험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 추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CB발행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경영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2.99%이며, 금번 상장 시 10.11% 공모를 고려할 경우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20.55%로 예상되며, 주식매수선택권 등 희석가능주식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18.89%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 등을 제외할 경우 당사의 2대주주인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지분율은 공모 전 13.61%, 공모 후 12.16% 수준입니다.
|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변화] |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관계 | 공모 전 | 공모 후 | 희석가능주식 고려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한상열 | 본인 | 6,377,495 | 14.43% | 6,377,495 | 12.90% | 8,023,293 | 14.92% |
| HESED Trust (한상열) | 2,125,800 | 4.81% | 2,125,800 | 4.30% | 2,125,800 | 3.95% | ||
| 특수관계인 4인 | 임원, 친인척 | 1,655,049 | 3.75% | 1,655,049 | 3.35% | 2,622,020 | 4.88% | |
| 소계 | - | 10,158,344 | 22.99% | 10,158,344 | 20.55% | 12,771,113 | 23.75% | |
| 기타 기존투자자 | - | 34,030,767 | 77.01% | 34,030,767 | 68.83% | 35,743,812 | 66.48% | |
| 기존주주 합계 | - | 44,189,111 | 100.00% | 44,189,111 | 89.38% | 48,514,925 | 90.24%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 | - | - | 5,000,000 | 10.11% | 5,000,000 | 9.30% |
| 의무인수분 | - | - | - | 250,000 | 0.51% | 250,000 | 0.46% | |
| 공모 후 주주 합계 | - | 44,189,111 | 100.00% | 49,439,111 | 100.00% | 53,764,925 | 100.00% | |
| 주1) | 희석가능주식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잔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공모전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2.99%이며, 공모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20.55%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대주주 한상열 대표이사의 신탁포함 지분율을 고려 시, 공모전 지분율 19.24%, 공모후 지분율 17.20%이므로 5% 이상 소유 주주인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공모전 13.61%, 공모후 12.16%),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공모전 13.19%, 공모후 11.79%),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공모전 8.83%, 공모후 7.89%), 차훈(공모전 7.24%, 공모후 6.47%) 등 주요 재무적투자자 및 기타 주주들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단독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등에 대해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이에 당사는 경영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일부 우호주주와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확약 당사자는 약정 기간 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한상열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고, 보유주식의 처분 시 대표이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 측 의결권을 일정 부분 결집하여 경영권 안정성을 제고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 우호주주의 경우에는 각각의 의무보유기간에 대하여 의결권 공동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목적 보유 확약서 주요 내용] |
| 1. 의결권의 행사 -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별첨 기재와 같은 기간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한상열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 위임에 앞서 대표이사와 공동목적보유확약자 간의 협의 기간을 거치기로 한다. 2. 주식의 처분 -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별첨 기재된 의무보유 기간 종료 이후 대상 주식의 처분이 가능하다. - 공동목적보유확약자 중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이하 “주요 확약자”)의 경우에는 보유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보유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한상열”, “한상열이 지정하는 자” 순으로 해당 양도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해당 우선매수권의 효력 기간은 주요 확약자의 공동목적보유확약 기간과 동일하다.- 주요 확약자는 함께 동일한 매수자에게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등, 경영권을 위협할 만한 지분 거래를 하지 않는다 |
상기 공동행사 약정을 포함한 전체 지분율은 공모 후 기준 58.67%, 희석가능주식을 고려 시 58.46%로 상장 후 12개월~36개월간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한 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는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과 공동목적보유지분에 따른 지분율 상세 현황입니다.
| [의무보유, 공동목적보유확약 주요 주주] |
| 주주명 | 관계 | 종류 | 의무보유 주식수 | 의무보유 기간 | 공동목적보유 주식수 | 공동목적보유 기간 |
|---|---|---|---|---|---|---|
| 한상열 | 최대주주 | (주1) | 6,377,495 | 36개월 | 6,377,495 | 36개월 |
| (주2) | 1,645,798 | 1,645,798 | ||||
| HESED Trust(한상열 가족신탁) | 최대주주가족신탁 | (주1) | 2,125,800 | 36개월 | 2,125,800 | 36개월 |
| 김태윤 | 특수관계인 | (주1) | 41,750 | 30개월 | 41,750 | 30개월 |
| 박성철 | 특수관계인 | (주1) | 884,499 | 30개월 | 884,499 | 30개월 |
| (주2) | 401,380 | 401,380 | ||||
| 유진삼 | 특수관계인 | (주1) | 638,984 | 30개월 | 638,984 | 30개월 |
| (주2) | 375,908 | 375,908 | ||||
| Stephen Berasi | 특수관계인 | (주1) | 48,066 | 12개월 | 48,066 | 12개월 |
|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사모투자합자회사 | 전문투자자 | (주1) | 4,734,862 | 1개월 | 4,734,862 | 36개월 |
| (주1) | 195,640 | 3개월 | 195,640 | 36개월 | ||
| (주1) | 901,921 | 12개월 | 901,921 | 36개월 |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 전문투자자 | (주1) | 4,454,811 | 1개월 | 4,454,811 | 36개월 |
| (주1) | 874,378 | 3개월 | 874,378 | 36개월 |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 | 전문투자자 | (주1) | 1,659,747 | 1개월 | 1,659,747 | 36개월 |
| (주1) | 540,612 | 3개월 | 540,612 | 36개월 | ||
| (주1) | 1,459,744 | 12개월 | 1,459,744 | 36개월 | ||
| 차훈 | - | (주1) | 1,600,308 | 30개월 | 1,600,308 | 30개월 |
| 김민지 | - | (주1) | 1,000,000 | 30개월 | 1,000,000 | 30개월 |
| 스톤브릿지 신성장4.0 투자조합 | 벤처금융 | (주1) | 211,884 | 12개월 | 211,884 | 12개월 |
| 주식회사 휴온스 | - | (주1) | 182,927 | 12개월 | 182,927 | 12개월 |
| 서일캐스팅 주식회사 | - | (주1) | 500,000 | 30개월 | 500,000 | 30개월 |
| 티케이지브이 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금융 | (주1) | 141,256 | 12개월 | 141,256 | 12개월 |
| 심재우 | - | (주1) | 432,276 | 30개월 | 432,276 | 30개월 |
| 합계 | - | (주1) | 29,006,960 | - | 29,006,960 | - |
| (주2) | 2,423,086 | 2,423,086 |
| 주1) | 보통주{상장으로 보유하게 되는 KDR(대상회사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한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주2) |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보통주 주식{상장으로 보유하게 되는 KDR(대상회사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한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목적보유확약은 계약상 권리·의무에 기초한 것으로서, 약정 기간 종료, 확약 당사자의 투자목적 변경, 지분 매각 또는 기타 사유로 공동목적보유관계가 종료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및 2호 등 주요 재무적투자자들이 보유한 상당한 지분은 의결권 행사 방향에 따라 경영권 및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 이후 추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CB발행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경영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주6) 정정 후
| 카. 상장 후 경영권 확보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2.99%이며, 금번 상장 시 10.11% 공모를 고려할 경우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20.53% 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의 신탁포함 지분율을 고려 시, 공모전 지분율 19.24%, 공모후 지분율 17.18% 이므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우호주주의 경우에는 각각의 의무보유기간에 대하여 공동목적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한 지분율은 공모 후 기준 58.61% , 희석가능주식을 고려 시 53.90% 로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급격한 경영권 변동 위험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 추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CB발행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경영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2.99%이며, 금번 상장 시 10.11% 공모를 고려할 경우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20.53%로 예상되며, 주식매수선택권 등 희석가능주식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3.73%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 등을 제외할 경우 당사의 2대주주인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지분율은 공모 전 13.61%, 공모 후 12.15% 수준입니다.
|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변화] |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관계 | 공모 전 | 공모 후 | 희석가능주식 고려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한상열 | 본인 | 6,377,495 | 14.43% | 6,377,495 | 12.89% | 8,023,293 | 14.91% |
| HESED Trust (한상열) | 2,125,800 | 4.81% | 2,125,800 | 4.30% | 2,125,800 | 3.95% | ||
| 특수관계인 4인 | 임원, 친인척 | 1,655,049 | 3.75% | 1,655,049 | 3.34% | 2,622,020 | 4.87% | |
| 소계 | - | 10,158,344 | 22.99% | 10,158,344 | 20.53% | 12,771,113 | 23.73% | |
| 기타 기존투자자 | - | 34,030,767 | 77.01% | 34,030,767 | 68.76% | 35,743,812 | 66.42% | |
| 기존주주 합계 | - | 44,189,111 | 100.00% | 44,189,111 | 89.29% | 48,514,925 | 90.15%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 | - | - | 5,000,000 | 10.10% | 5,000,000 | 9.29% |
| 의무인수분 | - | - | - | 300,000 | 0.61% | 300,000 | 0.56% | |
| 공모 후 주주 합계 | - | 44,189,111 | 100.00% | 49,489,111 | 100.00% | 53,764,925 | 100.00% | |
| 주1) | 희석가능주식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잔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공모전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2.99%이며, 공모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20.53% 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대주주 한상열 대표이사의 신탁포함 지분율을 고려 시, 공모전 지분율 19.24%, 공모후 지분율 17.18% 이므로 5% 이상 소유 주주인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공모전 13.61%, 공모후 12.15%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공모전 13.19%, 공모후 11.78%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공모전 8.83%, 공모후 7.89%), 차훈(공모전 7.24%, 공모후 6.47%) 등 주요 재무적투자자 및 기타 주주들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단독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등에 대해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이에 당사는 경영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일부 우호주주와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확약 당사자는 약정 기간 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한상열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고, 보유주식의 처분 시 대표이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 측 의결권을 일정 부분 결집하여 경영권 안정성을 제고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 우호주주의 경우에는 각각의 의무보유기간에 대하여 의결권 공동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목적 보유 확약서 주요 내용] |
| 1. 의결권의 행사 -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별첨 기재와 같은 기간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한상열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 위임에 앞서 대표이사와 공동목적보유확약자 간의 협의 기간을 거치기로 한다. 2. 주식의 처분 -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별첨 기재된 의무보유 기간 종료 이후 대상 주식의 처분이 가능하다. - 공동목적보유확약자 중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이하 “주요 확약자”)의 경우에는 보유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보유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한상열”, “한상열이 지정하는 자” 순으로 해당 양도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해당 우선매수권의 효력 기간은 주요 확약자의 공동목적보유확약 기간과 동일하다.- 주요 확약자는 함께 동일한 매수자에게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등, 경영권을 위협할 만한 지분 거래를 하지 않는다 |
상기 공동행사 약정을 포함한 전체 지분율은 공모 후 기준 58.61%, 희석가능주식을 고려 시 53.90%로 상장 후 12개월~36개월간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한 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는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과 공동목적보유지분에 따른 지분율 상세 현황입니다.
| [의무보유, 공동목적보유확약 주요 주주] |
| 주주명 | 관계 | 종류 | 의무보유 주식수 | 의무보유 기간 | 공동목적보유 주식수 | 공동목적보유 기간 |
|---|---|---|---|---|---|---|
| 한상열 | 최대주주 | (주1) | 6,377,495 | 36개월 | 6,377,495 | 36개월 |
| (주2) | 1,645,798 | 1,645,798 | ||||
| HESED Trust(한상열 가족신탁) | 최대주주가족신탁 | (주1) | 2,125,800 | 36개월 | 2,125,800 | 36개월 |
| 김태윤 | 특수관계인 | (주1) | 41,750 | 30개월 | 41,750 | 30개월 |
| 박성철 | 특수관계인 | (주1) | 884,499 | 30개월 | 884,499 | 30개월 |
| (주2) | 401,380 | 401,380 | ||||
| 유진삼 | 특수관계인 | (주1) | 638,984 | 30개월 | 638,984 | 30개월 |
| (주2) | 375,908 | 375,908 | ||||
| Stephen Berasi | 특수관계인 | (주1) | 48,066 | 12개월 | 48,066 | 12개월 |
|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사모투자합자회사 | 전문투자자 | (주1) | 4,734,862 | 1개월 | 4,734,862 | 36개월 |
| (주1) | 195,640 | 3개월 | 195,640 | 36개월 | ||
| (주1) | 901,921 | 12개월 | 901,921 | 36개월 |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 전문투자자 | (주1) | 4,454,811 | 1개월 | 4,454,811 | 36개월 |
| (주1) | 874,378 | 3개월 | 874,378 | 36개월 |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 | 전문투자자 | (주1) | 1,659,747 | 1개월 | 1,659,747 | 36개월 |
| (주1) | 540,612 | 3개월 | 540,612 | 36개월 | ||
| (주1) | 1,459,744 | 12개월 | 1,459,744 | 36개월 | ||
| 차훈 | - | (주1) | 1,600,308 | 30개월 | 1,600,308 | 30개월 |
| 김민지 | - | (주1) | 1,000,000 | 30개월 | 1,000,000 | 30개월 |
| 스톤브릿지 신성장4.0 투자조합 | 벤처금융 | (주1) | 211,884 | 12개월 | 211,884 | 12개월 |
| 주식회사 휴온스 | - | (주1) | 182,927 | 12개월 | 182,927 | 12개월 |
| 서일캐스팅 주식회사 | - | (주1) | 500,000 | 30개월 | 500,000 | 30개월 |
| 티케이지브이 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금융 | (주1) | 141,256 | 12개월 | 141,256 | 12개월 |
| 심재우 | - | (주1) | 432,276 | 30개월 | 432,276 | 30개월 |
| 합계 | - | (주1) | 29,006,960 | - | 29,006,960 | - |
| (주2) | 2,423,086 | 2,423,086 |
| 주1) | 보통주{상장으로 보유하게 되는 KDR(대상회사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한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주2) |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보통주 주식{상장으로 보유하게 되는 KDR(대상회사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한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목적보유확약은 계약상 권리·의무에 기초한 것으로서, 약정 기간 종료, 확약 당사자의 투자목적 변경, 지분 매각 또는 기타 사유로 공동목적보유관계가 종료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및 2호 등 주요 재무적투자자들이 보유한 상당한 지분은 의결권 행사 방향에 따라 경영권 및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 이후 추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CB발행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경영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주7) 정정 전
| 가. 상장 이후 유통가능 주식수 및 매도가능물량으로 인한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49,439,111 DR 중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주식을 포함한 총 36,786,172 DR (공모 후 기준 74.4%)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 제한된 물량 이며, 이를 제외한 12,652,939 DR (공모 후 기준 25.6%)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유통가능 물량의 경우 상장 후 즉시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및 자발적 계속보유자의 계속보유확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물량의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 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상장예정증권수 49,439,111 DR 중 최대주주인 한상열(가족신탁 포함)이 보유한 8,503,295 DR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상장규정 제 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상장 후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하였으며, 등기임원 박성철이 보유한 884,499 DR, 유진삼이 보유한 638,984 DR은 상장 후 30개월, 미등기임원 Stephen Berasi가 보유한 48,066 DR은 상장 후 1년 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김태윤이 보유한 83,500 DR 중 41,750 DR은 30개월, 41,750 DR은 1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10,158,344 DR(공모 이후 기준 20.5%)은 전량 상장 이후 1년에서서 3년까지 의무보유 예정입니다.최대주주등 외에도 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인 벤처금융, 전문투자자 및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26,377,828 DR(공모 이후 기준 53.4%)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에서 30개월까지 의무보유 예정입니다.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250,000 DR을 추가로 인수하게 됩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거래소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ㆍ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상 의무의 이행,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ㆍ합병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하략) |
상장 후 기존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신규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총 12,652,939 DR(공모 후 기준 25.6%)는 상장 직후 출회가 가능한 유통가능물량이며, 이로 인하여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유통가능물량은 향후 최대주주의 의무보유확약 기간의 만기 도래가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유통가능주식수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이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
| 주주명 | 회사와의관계 | 증권의 종류 | 공모전 보유 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 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보유 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증권수 | 지분율 | 증권수 | 지분율 | 증권수 | 지분율 | 증권수 | 지분율 | |||||
| 한상열 | 최대주주 | 증권예탁증권 | 6,377,495 | 14.4% | 6,377,495 | 12.9% | 6,377,495 | 12.9% | - | - | 상장일로부터 3년 | 주2) |
| HESED Trust (한상열 가족신탁) | 최대주주가족신탁 | 증권예탁증권 | 2,125,800 | 4.8% | 2,125,800 | 4.3% | 2,125,800 | 4.3% | - | - | 상장일로부터 3년 | 주2) |
| 박성철 | 특수관계인 | 증권예탁증권 | 884,499 | 2.0% | 884,499 | 1.8% | 884,499 | 1.8% | - | -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3) |
| 유진삼 | 특수관계인 | 증권예탁증권 | 638,984 | 1.4% | 638,984 | 1.3% | 638,984 | 1.3% | - | -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3) |
| Stephen Berasi | 특수관계인 | 증권예탁증권 | 48,066 | 0.1% | 48,066 | 0.1% | 48,066 | 0.1% | - | -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4) |
| 김태윤 | 특수관계인 | 증권예탁증권 | 83,500 | 0.2% | 83,500 | 0.2% | 41,750 | 0.1% | - | -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3) |
| 증권예탁증권 | 41,750 | 0.1%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4) | ||||||||
|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 | 전문투자자 | 증권예탁증권 | 6,012,807 | 13.6% | 6,012,807 | 12.2% | 2,354,270 | 4.8% | 180,384 | 0.4%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5) |
| 증권예탁증권 | 2,380,592 | 4.8% | 주6) | |||||||||
| 증권예탁증권 | 195,640 | 0.4%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7) | ||||||||
| 증권예탁증권 | 901,921 | 1.8%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8) |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 전문투자자 | 증권예탁증권 | 5,829,189 | 13.2% | 5,829,189 | 11.8% | 4,454,811 | 9.0% | 500,000 | 1.0%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증권예탁증권 | 874,378 | 1.8%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7) |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 | 전문투자자 | 증권예탁증권 | 3,902,440 | 8.8% | 3,902,440 | 7.9% | 1,659,747 | 3.4% | 242,337 | 0.5%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증권예탁증권 | 540,612 | 1.1%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7) | ||||||||
| 증권예탁증권 | 1,459,744 | 3.0%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8) | ||||||||
| 차훈 | - | 증권예탁증권 | 3,200,615 | 7.2% | 3,200,615 | 6.5% | 800,153 | 1.6% | 800,154 | 1.6%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증권예탁증권 | 1,600,308 | 3.2%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9) | ||||||||
| 김민지 | - | 증권예탁증권 | 1,027,343 | 2.3% | 1,027,343 | 2.1% | 1,000,000 | 2.0% | 27,343 | 0.1%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9) |
| M KIM FAMILY TRUST 1 (김민지 가족신탁) | - | 증권예탁증권 | 500,000 | 1.1% | 500,000 | 1.0% | 256,836 | 0.5% | 243,164 | 0.5%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M KIM FAMILY TRUST 2 (김민지 가족신탁) | - | 증권예탁증권 | 500,000 | 1.1% | 500,000 | 1.0% | 256,836 | 0.5% | 243,164 | 0.5%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스톤브릿지 신성장4.0 투자조합 | 벤처금융 | 증권예탁증권 | 1,412,562 | 3.2% | 1,412,562 | 2.9% | 1,200,678 | 2.4%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5) |
| 증권예탁증권 | 211,884 | 0.4%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11) | ||||||||
| 주식회사 휴온스 | - | 증권예탁증권 | 1,219,513 | 2.8% | 1,219,513 | 2.5% | 731,707 | 1.5% | 121,951 | 0.2%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증권예탁증권 | 182,928 | 0.4%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7) | ||||||||
| 증권예탁증권 | 182,927 | 0.4%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8) | ||||||||
| 서일캐스팅 주식회사 | - | 증권예탁증권 | 1,000,000 | 2.3% | 1,000,000 | 2.0% | 250,000 | 0.5% | 250,000 | 0.5%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증권예탁증권 | 500,000 | 1.0%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9) | ||||||||
| 티케이지브이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금융 | 증권예탁증권 | 941,708 | 2.1% | 941,708 | 1.9% | 800,452 | 1.6%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5) |
| 증권예탁증권 | 141,256 | 0.3%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11) | ||||||||
| 심재우 | - | 증권예탁증권 | 832,276 | 1.9% | 832,276 | 1.7% | 300,000 | 0.6% | 100,000 | 0.2%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증권예탁증권 | 366,702 | 0.7%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12) | ||||||||
| 증권예탁증권 | 65,574 | 0.1% | 주9) | |||||||||
| 패스웨이고성장투자조합2호 | 벤처금융 | 증권예탁증권 | 342,332 | 0.8% | 342,332 | 0.7% | 342,332 | 0.7%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5) |
| 기타 기존 주주 | - | 증권예탁증권 | 7,309,982 | 16.5% | 7,309,982 | 14.8% | 429,775 | 0.9% | 4,944,442 | 10.0%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증권예탁증권 | 346,901 | 0.7%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7) | ||||||||
| 증권예탁증권 | 566,887 | 1.1%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13) | ||||||||
| 증권예탁증권 | 954,187 | 1.9%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10) | ||||||||
| 증권예탁증권 | 67,790 | 0.1% | 주8) | |||||||||
| 삼성증권의 의무인수분 | 상장주선인 | 증권예탁증권 | - | 0.0% | 250,000 | 0.5% | 250,000 | 0.5% | - | -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1) |
| 공모 주주 | 기타 | 증권예탁증권 | - | 0.0% | 5,000,000 | 10.1% | - | - | 5,000,000 | 10.1% | - | - |
| 합계 | - | - | 44,189,111 | 100.0% | 49,439,111 | 100.0% | 36,786,172 | 74.4% | 12,652,939 | 25.6% | - | - |
| 주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은 예상 DR당 공모가액 12,000원 ~ 14,500원 중 하단가액 12,000원을 기준으로 설정 |
| 주2)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3)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30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4)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5)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1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6)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7)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3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8)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9)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2년의 의무보유, 한국거래소와 협의하에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6개월 추가(한국예탁결제원에서 2년 간 의무보유 이후 삼성증권 계좌에서 추가 6개월을 의무보유하여 30개월 의무보유 확약) |
| 주10)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11)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4호 및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12)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 및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30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13)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기간별 유통가능물량]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12,652,939 DR | 25.6% |
| 상장후 1개월뒤 유통가능 | 28,871,128 DR | 58.4% |
|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 | 31,011,587 DR | 62.7% |
| 상장후 6개월뒤 유통가능 | 31,578,474 DR | 63.9% |
| 상장후 12개월뒤 유통가능 | 35,837,999 DR | 72.5% |
| 상장후 30개월뒤 유통가능 | 40,935,816 DR | 82.8% |
| 상장후 36개월뒤 유통가능 | 49,439,111 DR | 100.0% |
따라서 상기의 의무보유 주식 등을 포함한 총 36,786,172 DR (74.4%)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불가능한 물량이며, 이를 제외한 12,652,939 DR (25.6%)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 가. 상장 이후 유통가능 주식수 및 매도가능물량으로 인한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49,489,111 DR 중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주식을 포함한 총 36,836,172 DR (공모 후 기준 74.4%)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 제한된 물량 이며, 이를 제외한 12,652,939 DR (공모 후 기준 25.6%)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유통가능 물량의 경우 상장 후 즉시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및 자발적 계속보유자의 계속보유확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물량의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 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상장예정증권수 49,489,111 DR 중 최대주주인 한상열(가족신탁 포함)이 보유한 8,503,295 DR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상장규정 제 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상장 후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하였으며, 등기임원 박성철이 보유한 884,499 DR, 유진삼이 보유한 638,984 DR은 상장 후 30개월, 미등기임원 Stephen Berasi가 보유한 48,066 DR은 상장 후 1년 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김태윤이 보유한 83,500 DR 중 41,750 DR은 30개월, 41,750 DR은 1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10,158,344 DR(공모 이후 기준 20.5%)은 전량 상장 이후 1년에서서 3년까지 의무보유 예정입니다.최대주주등 외에도 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인 벤처금융, 전문투자자 및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26,377,828 DR(공모 이후 기준 53.3%)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에서 30개월까지 의무보유 예정입니다.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250,000 DR을 추가로 인수하게 됩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5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거래소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ㆍ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상 의무의 이행,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ㆍ합병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하략) |
상장 후 기존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신규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총 12,652,939 DR(공모 후 기준 25.6%)는 상장 직후 출회가 가능한 유통가능물량이며, 이로 인하여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유통가능물량은 향후 최대주주의 의무보유확약 기간의 만기 도래가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유통가능주식수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이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
| 주주명 | 회사와의관계 | 증권의 종류 | 공모전 보유 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 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보유 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증권수 | 지분율 | 증권수 | 지분율 | 증권수 | 지분율 | 증권수 | 지분율 | |||||
| 한상열 | 최대주주 | 증권예탁증권 | 6,377,495 | 14.4% | 6,377,495 | 12.9% | 6,377,495 | 12.9% | - | - | 상장일로부터 3년 | 주2) |
| HESED Trust (한상열 가족신탁) | 최대주주가족신탁 | 증권예탁증권 | 2,125,800 | 4.8% | 2,125,800 | 4.3% | 2,125,800 | 4.3% | - | - | 상장일로부터 3년 | 주2) |
| 박성철 | 특수관계인 | 증권예탁증권 | 884,499 | 2.0% | 884,499 | 1.8% | 884,499 | 1.8% | - | -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3) |
| 유진삼 | 특수관계인 | 증권예탁증권 | 638,984 | 1.4% | 638,984 | 1.3% | 638,984 | 1.3% | - | -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3) |
| Stephen Berasi | 특수관계인 | 증권예탁증권 | 48,066 | 0.1% | 48,066 | 0.1% | 48,066 | 0.1% | - | -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4) |
| 김태윤 | 특수관계인 | 증권예탁증권 | 83,500 | 0.2% | 83,500 | 0.2% | 41,750 | 0.1% | - | -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3) |
| 증권예탁증권 | 41,750 | 0.1%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4) | ||||||||
|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 | 전문투자자 | 증권예탁증권 | 6,012,807 | 13.6% | 6,012,807 | 12.1% | 2,354,270 | 4.8% | 180,384 | 0.4%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5) |
| 증권예탁증권 | 2,380,592 | 4.8% | 주6) | |||||||||
| 증권예탁증권 | 195,640 | 0.4%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7) | ||||||||
| 증권예탁증권 | 901,921 | 1.8%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8) |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 전문투자자 | 증권예탁증권 | 5,829,189 | 13.2% | 5,829,189 | 11.8% | 4,454,811 | 9.0% | 500,000 | 1.0%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증권예탁증권 | 874,378 | 1.8%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7) |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 | 전문투자자 | 증권예탁증권 | 3,902,440 | 8.8% | 3,902,440 | 7.9% | 1,659,747 | 3.4% | 242,337 | 0.5%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증권예탁증권 | 540,612 | 1.1%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7) | ||||||||
| 증권예탁증권 | 1,459,744 | 2.9%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8) | ||||||||
| 차훈 | - | 증권예탁증권 | 3,200,615 | 7.2% | 3,200,615 | 6.5% | 800,153 | 1.6% | 800,154 | 1.6%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증권예탁증권 | 1,600,308 | 3.2%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9) | ||||||||
| 김민지 | - | 증권예탁증권 | 1,027,343 | 2.3% | 1,027,343 | 2.1% | 1,000,000 | 2.0% | 27,343 | 0.1%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9) |
| M KIM FAMILY TRUST 1 (김민지 가족신탁) | - | 증권예탁증권 | 500,000 | 1.1% | 500,000 | 1.0% | 256,836 | 0.5% | 243,164 | 0.5%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M KIM FAMILY TRUST 2 (김민지 가족신탁) | - | 증권예탁증권 | 500,000 | 1.1% | 500,000 | 1.0% | 256,836 | 0.5% | 243,164 | 0.5%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스톤브릿지 신성장4.0 투자조합 | 벤처금융 | 증권예탁증권 | 1,412,562 | 3.2% | 1,412,562 | 2.9% | 1,200,678 | 2.4%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5) |
| 증권예탁증권 | 211,884 | 0.4%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11) | ||||||||
| 주식회사 휴온스 | - | 증권예탁증권 | 1,219,513 | 2.8% | 1,219,513 | 2.5% | 731,707 | 1.5% | 121,951 | 0.2%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증권예탁증권 | 182,928 | 0.4%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7) | ||||||||
| 증권예탁증권 | 182,927 | 0.4%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8) | ||||||||
| 서일캐스팅 주식회사 | - | 증권예탁증권 | 1,000,000 | 2.3% | 1,000,000 | 2.0% | 250,000 | 0.5% | 250,000 | 0.5%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증권예탁증권 | 500,000 | 1.0%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9) | ||||||||
| 티케이지브이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금융 | 증권예탁증권 | 941,708 | 2.1% | 941,708 | 1.9% | 800,452 | 1.6%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5) |
| 증권예탁증권 | 141,256 | 0.3%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11) | ||||||||
| 심재우 | - | 증권예탁증권 | 832,276 | 1.9% | 832,276 | 1.7% | 300,000 | 0.6% | 100,000 | 0.2%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증권예탁증권 | 366,702 | 0.7%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12) | ||||||||
| 증권예탁증권 | 65,574 | 0.1% | 주9) | |||||||||
| 패스웨이고성장투자조합2호 | 벤처금융 | 증권예탁증권 | 342,332 | 0.8% | 342,332 | 0.7% | 342,332 | 0.7%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5) |
| 기타 기존 주주 | - | 증권예탁증권 | 7,309,982 | 16.5% | 7,309,982 | 14.8% | 429,775 | 0.9% | 4,944,442 | 10.0%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증권예탁증권 | 346,901 | 0.7%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7) | ||||||||
| 증권예탁증권 | 566,887 | 1.1%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13) | ||||||||
| 증권예탁증권 | 954,187 | 1.9%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10) | ||||||||
| 증권예탁증권 | 67,790 | 0.1% | 주8) | |||||||||
| 삼성증권의 의무인수분 | 상장주선인 | 증권예탁증권 | - | 0.0% | 250,000 | 0.5% | 250,000 | 0.5% | - | -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1) |
| 증권예탁증권 | - | - | 50,000 | 0.1% | 50,000 | 0.1%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14) | ||
| 공모 주주 | 기타 | 증권예탁증권 | - | 0.0% | 5,000,000 | 10.1% | - | - | 5,000,000 | 10.1% | - | - |
| 합계 | - | - | 44,189,111 | 100.0% | 49,489,111 | 100.0% | 36,836,172 | 74.4% | 12,652,939 | 25.6% | - | - |
| 주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른 의무취득분은 예상 DR당 확정공모가액 12,000원을 기준으로 설정 |
| 주2)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3)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30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4)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5)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1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6)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7)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3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8)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9)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2년의 의무보유, 한국거래소와 협의하에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6개월 추가(한국예탁결제원에서 2년 간 의무보유 이후 삼성증권 계좌에서 추가 6개월을 의무보유하여 30개월 의무보유 확약) |
| 주10)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11)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4호 및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12)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 및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30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13)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1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5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 [기간별 유통가능물량]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12,652,939 DR | 25.6% |
| 상장후 1개월뒤 유통가능 | 28,871,128 DR | 58.3% |
|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 | 31,011,587 DR | 62.7% |
| 상장후 6개월뒤 유통가능 | 31,628,474 DR | 63.9% |
| 상장후 12개월뒤 유통가능 | 35,887,999 DR | 72.5% |
| 상장후 30개월뒤 유통가능 | 40,985,816 DR | 82.8% |
| 상장후 36개월뒤 유통가능 | 49,489,111 DR | 100.0% |
따라서 상기의 의무보유 주식 등을 포함한 총 36,836,172 DR (74.4%)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불가능한 물량이며, 이를 제외한 12,652,939 DR (25.6%)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1년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250,000 DR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1년)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시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해서도 시장에 출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1년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삼성증권㈜ | 증권예탁증권 | 250,000 DR | 3,00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공모 하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250,000 DR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1년)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시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해서도 시장에 출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8) 정정 후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1년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5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한편,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물량 중 250,000 DR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 50,000 DR은 6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의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6개월, 1년)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1년 의무보유 대상인 250,000DR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시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해서도 시장에 출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1년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5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삼성증권㈜ | 증권예탁증권 | 250,000 DR | 3,00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증권예탁증권 | 50,000DR | 600,0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물량 중 250,000 DR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6개월, 1년)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1년 의무보유 대상인 250,000DR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시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해서도 시장에 출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9) 정정 전
| 차.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당사의 최대주주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0,158,344 DR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기준 지분율은 20.55%입니다. 한편, 당사의 대표이사는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요 주주들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기간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야 합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 대상 지분은 29,006,960주로 공모후 58.67% 수준으로 당사의 대표이사는 이와 같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이사 선임 등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에 있어 지배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바탕으로 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지배주주가 희망하는 회의의 의안(정관 변경,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등)을 기재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지배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의안이 주주총회에 상정되었을 경우에 지배주주는 확보한 지분율을 바탕으로 지배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지배주주의 의사대로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0,158,344 DR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기준 지분율은 20.55%입니다. 한편, 당사의 대표이사는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요 주주들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기간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야 합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 대상 지분은 29,006,960주로 공모후 58.67% 수준으로 당사의 대표이사는 이와 같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이사 선임 등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에 있어 지배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후략)
(주9) 정정 후
| 차.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당사의 최대주주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0,158,344 DR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기준 지분율은 20.53%입니다. 한편, 당사의 대표이사는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요 주주들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기간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야 합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 대상 지분은 29,006,960주로 공모후 58.61% 수준으로 당사의 대표이사는 이와 같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이사 선임 등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에 있어 지배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바탕으로 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지배주주가 희망하는 회의의 의안(정관 변경,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등)을 기재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지배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의안이 주주총회에 상정되었을 경우에 지배주주는 확보한 지분율을 바탕으로 지배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지배주주의 의사대로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0,158,344 DR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기준 지분율은 20.53%입니다. 한편, 당사의 대표이사는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요 주주들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기간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야 합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 대상 지분은 29,006,960주로 공모후 58.61% 수준으로 당사의 대표이사는 이와 같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이사 선임 등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에 있어 지배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후략)
(주10) 정정 전
| 카.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의 평균치를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기준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 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 제3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후략)
(주10) 정정 후
| 카.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확정 공모가액 12,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의 평균치를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기준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 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 제3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확정 공모가액 12,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후략)
(주11) 정정 전
| 하.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 자금은 600억원(공모 하단가액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또는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모 유입자금은 자체 진행 임상을 위한 비용, 향후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 및 기타 운영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 하.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 자금은 600억원( 확정공모가액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또는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모 유입자금은 자체 진행 임상을 위한 비용, 향후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 및 기타 운영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DR 수(③) x {1 - 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 ① | 2026~2028사업연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의 평균 | 47,598 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DR당 평가가액 산출 | |
| ② | 유사기업 PER | 22.89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4)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 (나) 비교대상회사 PER 산출 | |
| ③ | DR 수 | 53,764,925 DR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DR당 평가가액 산출 | |
| DR 당 평가가액 | 20,265 원 | ① x ② ÷③ | ||
| ④ | DR 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28.45% ~ 40.78%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 |
| 공모가 산정 결과 | 12,000원 ~ 14,5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3 사업연도간 (2026사업연도 ~ 2028사업연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6~202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DR 당 희망공모가액 | 12,000원 ~ 14,5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후략)
(주12)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DR 수(③) x {1 - 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 ① | 2026~2028사업연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의 평균 | 47,598 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DR당 평가가액 산출 | |
| ② | 유사기업 PER | 22.89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4)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 (나) 비교대상회사 PER 산출 | |
| ③ | DR 수 | 53,764,925 DR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DR당 평가가액 산출 | |
| DR 당 평가가액 | 20,265 원 | ① x ② ÷③ | ||
| ④ | DR 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28.45% ~ 40.78%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 |
| 공모가 산정 결과 | 12,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3 사업연도간 (2026사업연도 ~ 2028사업연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6~202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DR 당 희망공모가액 | 12,000원 ~ 14,500원 |
| 확정공모가액 | 12,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DR당 1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후략)
(주13) 정정 전(4)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 (중략)
라.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INGENIA Therapeutics Inc.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INGENIA Therapeutics Inc.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분 | 내용 | 비고 |
|---|---|---|
| DR당 평가가액 | 20,265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8.45% ~ 40.78%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12,000원 ~ 14,500원 | - |
| 확정 DR당 공모가액 | 미정 | 주2) |
| 주1) |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희망공모가액 하단 희망공모가액 상단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65.27% 72.2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70% 28.90%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마키나락스 2026.05.20 45.99% 35.19% 평균 - 40.07% 28.97% 주)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INGENIA Therapeutics Inc.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DR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8.48% ~ 40.7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2,000원 ~ 14,5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DR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후 (4)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 (중략)
라.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INGENIA Therapeutics Inc.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INGENIA Therapeutics Inc.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분 | 내용 | 비고 |
|---|---|---|
| DR당 평가가액 | 20,265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8.45% ~ 40.78%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12,000원 ~ 14,500원 | - |
| 확정 DR당 공모가액 | 12,000원 | 주2) |
| 주1) |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희망공모가액 하단 희망공모가액 상단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65.27% 72.2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70% 28.90%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마키나락스 2026.05.20 45.99% 35.19% 평균 - 40.07% 28.97% 주)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12,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INGENIA Therapeutics Inc.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DR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8.48% ~ 40.7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2,000원 ~ 14,5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DR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등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12,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4)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1) 자금조달금액
| (단위 : 원) |
| 구 분 | 산 식 | 금 액 |
|---|---|---|
| 총공모금액 | (1) | 60,00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 (2) | 3,000,000,000 |
| 발행제비용 | (3) | 5,223,143,715 |
| 순수입금 | (1) + (2) - (3) | 57,776,856,285 |
| 주1) | 총 공모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의 순유입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공모희망가액 12,000원 ~ 14,500원 중 공모가 하단인 12,000원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5%와 5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 | 4,095,000,000 | 공모금액의 6.5% |
| 등록세 | 3,096 | 증가자본금의 0.4% |
| 교육세 | 619 | 등록세의 20% |
| DR 발행비용 | 100,000,000 | 8,000만원 + 2,400억원 초과금액의 1bp (1억원 한도) |
| 상장심사수수료 | 5,000,000 | 자기자본 1천억원 이하 500만원 |
| 상장수수료 | 23,140,000 | 2220만원 + 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만원 |
| 기타비용 | 1,000,000,000 | IR비용,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업계통상) |
| 합 계 | 5,223,143,715 | - |
| 주1) | 총 공모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의 순유입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4)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1) 자금조달금액
| (단위 : 원) |
| 구 분 | 산 식 | 금 액 |
|---|---|---|
| 총공모금액 | (1) | 60,00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 (2) | 3,600,000,000 |
| 발행제비용 | (3) | 5,262,143,715 |
| 순수입금 | (1) + (2) - (3) | 58,337,856,285 |
| 주1) | 총 공모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의 순유입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근거하여 확정공모가액인 12,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5%와 50억원 중 낮은 금액, 그리고 모집 총액의 1%와 30억원 중 낮은 금액의 합계로 선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 | 4,134,000,000 | 공모금액의 6.5% |
| 등록세 | 3,096 | 증가자본금의 0.4% |
| 교육세 | 619 | 등록세의 20% |
| DR 발행비용 | 100,000,000 | 8,000만원 + 2,400억원 초과금액의 1bp (1억원 한도) |
| 상장심사수수료 | 5,000,000 | 자기자본 1천억원 이하 500만원 |
| 상장수수료 | 23,140,000 | 2220만원 + 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만원 |
| 기타비용 | 1,000,000,000 | IR비용,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업계통상) |
| 합 계 | 5,262,143,715 | - |
| 주1) | 총 공모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의 순유입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5) 정정 전
나.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의 금번 공모희망가액 밴드 하단 기준 예상 조달 금액은 총 630억 원이며, 인수수수료 및 법률자문비 등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약 57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재원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당사의 중장기 성장 로드맵에 따라 전략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체 공모 자금의 대부분을 연구개발 직접비 및 연구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 투입하여 핵심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을 가속화하고, 후속 파이프라인의 조기 임상 진입 및 비임상 연구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혁신 신약 개발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고, 입증된 기술 수출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 [공모자금 연도별 사용계획]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 6,811 | 15,194 | 17,814 | 39,818 |
| 기타운영비 | 5,137 | 6,199 | 6,622 | 17,958 | |
| 합 계 | 11,949 | 21,393 | 24,436 | 57,777 | |
| 주1) | 공모로 인한 유입금액은 공모금액(예정) 하단 기준 총공모금액의 순수입금에 해당하는 57,777백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자금의 사용목적]
| (기준일 : | 2026년 07월 01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57,777 | - | - | - | 57,777 |
(1) 상세 자금의 사용계획 당사의 순유입 예상 자금 57,777백만원에 대한 세부 사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직접비와 연구 전문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R&D 부문에 전체 조달 자금의 87.9%(50,767백만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장 후 약 2년 6개월 동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당사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36%를 충당할 예정이며, 나머지 연구개발비는 기존 보유 현금과 기술이전 수익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계획되어 있는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에 따라 비례하여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배정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 연구개발비 | 임상시험 비용 | IGT-303 | 3,667 | 5,501 | - | 9,168 |
| IGT-532 | - | 2,358 | 7,335 | 9,693 | ||
| New Asset1 | - | - | 3,144 | 3,144 | ||
| 소계 | 3,667 | 7,859 | 10,479 | 22,005 | ||
|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 | IGT-532 | 1,572 | 3,667 | - | 5,239 | |
| New Asset1 | - | 1,572 | 3,667 | 5,239 | ||
| New Asset2 | - | - | 1,572 | 1,572 | ||
| 소계 | 1,572 | 5,239 | 5,239 | 12,050 | ||
| 전임상 연구 비용 | 1,572 | 2,096 | 2,096 | 5,763 | ||
| 소 계 | 6,811 | 15,194 | 17,814 | 39,818 | ||
| 기타운영비 | 연구개발인력 인건비 | 3,010 | 3,794 | 4,145 | 10,949 | |
| 판매관리인력 인건비 | 2,128 | 2,405 | 2,477 | 7,009 | ||
| 소 계 | 5,137 | 6,199 | 6,622 | 17,958 | ||
| 합 계 | 11,949 | 21,393 | 24,436 | 57,777 | ||
주) 공모자금은 상기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및 운영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각 활동의 총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순유입자금 57,777백만원을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구조와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금 사용의 우선순위는 ① 주력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수행, ②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을 위한 독성시험 및 CMC 개발, ③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을 위한 전임상 연구, ④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인력 확보 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IGT-303의 국내 임상 2a 시험 개시 및 수행에 필요한 임상시험 비용과 IGT-532의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이 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총 11,949백만원이 사용될 예정이며, 이 중 연구개발비는 6,811백만원으로 전체의 약 57.0%를 차지합니다.
당사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나) 영업비용』에서 제시한 상장 후 연구개발비 소요 계획 중 2026년 임상시험과 독성 및 CMC 비용으로 책정한 비용은 14,500백만원으로 이 중 약 5,239백만원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IGT-302의 임상 1/2a상을 완수하고 초기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술이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과제 수행과 공백없는 개발 로드맵 구축을 위한 IGT-532의 개발에 선제 투자함으로써 IND 승인을 지체없이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입니다.2027년에는 IGT-303 임상시험의 환자 등록 및 추적관찰이 본격화되고, IGT-532의 임상 진입 준비와 신규 파이프라인(New Asset1/IGT-627)의 비임상 개발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 비용,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이 증가하여 총 21,393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IGT-303의 임상 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 IGT-532의 신규 임상 진입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 규모가 확대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CMC 데이터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규파이프라인 IGT-627의 개발 속도를 가속화 하기위해 당사가 계획한 임상, 독성, CMC, 전임상 개발 비용 36,250백만원 중 15,194백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모자금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2028년에는 IGT-532의 글로벌 임상 확대, 신규 파이프라인(IGT-627 및 IGT-303 적응증 확장)의 독성시험 및 CMC 개발, 후속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전임상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총 24,436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연구개발비가 17,814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GT-532는 항암제로 개발 중이며 2028년 글로벌 임상이 확장됨에 따라 비용이 최대 규모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속으로 IGT-627 또한 임상을 준비하며 29,000백만원의 임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0,479백만원을 공모자금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당사의 연도별 자금 집행 규모는 각 파이프라인의 개발 단계별 예상 소요비용, 임상시험기관(CRO) 견적, 시료 생산 및 CMC 개발 일정, 독성시험 수행 계획 및 연구인력 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임상시험 진행 속도, 환자 모집 상황, 규제기관의 요구사항, 임상시험 결과 및 사업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제 집행 시기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금의 사용 목적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시험 비용 (22,005백만원): 당사 주력 파이프라인의 IGT-303과 IGT-532의 글로벌 임상 단계 격상을 위한 핵심 재원입니다. 현재 본격화된 임상 1/2a상의 성공적인 완수와 유효성 데이터 확보를 위해 최우선 투입되며, 이를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의가치를 입증하여 글로벌 기술이전(License-out)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8년 예정된 임상 2/3상 개시를 위한 초기 진입 비용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며, 대규모 자금이소요되는 후기 임상 비용은 본 임상 1/2a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달성할 기술이전 수익(선급금 및 마일스톤 등)을 통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 (12,050백만원): 주력 과제의 뒤를 잇는 차기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을 위한 선제적 투자 비용입니다. 글로벌 규제기관 기준에 부합하는 시료 생산 공정(CMC) 최적화와 안정성 데이터 확보에 투입되며, 특히 차기 과제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에 필수적인 독성 시험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백 없는 파이프라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단계 진입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비임상(전임상) 연구 비용 (5,763백만원): 당사의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후보물질을 지속 발굴하기 위한 기초 연구비입니다. 초기 단계의 효력 검증(PoC) 및 적응증 확대 연구를 통해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기술 수출을 위한 초기 데이터 팩(Data Pack)을 구축하여 기업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인력 인건비 (10,949백만원): 주력 파이프라인의 임상 관리와 차기 과제의 비임상/임상 연구를 주도할 전문 인력의 운용 비용입니다. 글로벌 신약 개발 경험을 보유한 현재의 핵심 연구진과 우수 인력을 지속 유지함으로써, R&D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당사의 핵심 기술 역량을 내재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판매관리인력 인건비 (7,009백만원): 상장 후 공시, 재무 관리 및 글로벌 사업개발(BD) 업무 전담 인력 유지 및 확보를 위해 사용됩니다. 투명한 경영 체계 구축과 활발한 대외 파트너링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임상 1/2상 단계에서의 기술 가치 극대화 및 조기 기술이전’이라는 전략적 목표 하에 본 공모 자금을 안분하였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 2/3상 등 후기 단계는 글로벌 파트너사가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의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여 기술력과 사업성을 검증받은 바 있으며, 현재 직접 수행 중인 주력 파이프라인 역시 조기에 기술이전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선급금(Upfront) 및 마일스톤 수익은 차기 파이프라인 연구에 재투자되어, 추가적인 외부 자원 조달 없이도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2)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가 글로벌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 재원이 될 것입니다. 당사는 확보된 재원을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대외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R&D 영속성을 유지하고, 주력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 데이터를 조기에 확보하여 기업의 내재 가치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당사가 이미 보유한 글로벌 기술이전 트랙 레코드와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의 임상 1/2a상의 성공적 데이터 확보는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향후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고도화된 시점에 추가적인 기술이전 성과 및 수익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상장을 통한 공시 체계 확립과 자본 확충은 당사의 대외 신인도를 높여 우수 연구 인력 유치 및 후속 파이프라인의 사업화 속도를 앞당기는 등, 전사적인 성장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15) 정정 후
나.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의 금번 공모희망가액 밴드 하단 기준 예상 조달 금액은 총 630억 원이며, 인수수수료 및 법률자문비 등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약 58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재원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당사의 중장기 성장 로드맵에 따라 전략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체 공모 자금의 대부분을 연구개발 직접비 및 연구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 투입하여 핵심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을 가속화하고, 후속 파이프라인의 조기 임상 진입 및 비임상 연구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혁신 신약 개발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고, 입증된 기술 수출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 [공모자금 연도별 사용계획]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 7,372 | 15,194 | 17,814 | 40,380 |
| 기타운영비 | 5,137 | 6,199 | 6,622 | 17,958 | |
| 합 계 | 12,509 | 21,393 | 24,436 | 58,338 | |
| 주1) | 공모로 인한 유입금액은 공모금액(예정) 하단 기준 총공모금액의 순수입금에 해당하는 58,338백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자금의 사용목적]
| (기준일 : | 2026년 07월 28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58,338 | - | - | - | 58,338 |
(1) 상세 자금의 사용계획 당사의 순유입 예상 자금 58,338 백만원에 대한 세부 사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직접비와 연구 전문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R&D 부문에 전체 조달 자금의 88.0% ( 51,328 백만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장 후 약 2년 6개월 동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당사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36%를 충당할 예정이며, 나머지 연구개발비는 기존 보유 현금과 기술이전 수익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계획되어 있는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에 따라 비례하여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배정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 연구개발비 | 임상시험 비용 | IGT-303 | 4,228 | 5,501 | - | 9,729 |
| IGT-532 | - | 2,358 | 7,335 | 9,693 | ||
| New Asset1 | - | - | 3,144 | 3,144 | ||
| 소계 | 4,228 | 7,859 | 10,479 | 22,566 | ||
|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 | IGT-532 | 1,572 | 3,667 | - | 5,239 | |
| New Asset1 | - | 1,572 | 3,667 | 5,239 | ||
| New Asset2 | - | - | 1,572 | 1,572 | ||
| 소계 | 1,572 | 5,239 | 5,239 | 12,050 | ||
| 전임상 연구 비용 | 1,572 | 2,096 | 2,096 | 5,763 | ||
| 소 계 | 7,372 | 15,194 | 17,814 | 40,379 | ||
| 기타운영비 | 연구개발인력 인건비 | 3,010 | 3,794 | 4,145 | 10,949 | |
| 판매관리인력 인건비 | 2,128 | 2,405 | 2,477 | 7,009 | ||
| 소 계 | 5,137 | 6,199 | 6,622 | 17,958 | ||
| 합 계 | 12,510 | 21,393 | 24,436 | 58,338 | ||
주) 공모자금은 상기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및 운영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각 활동의 총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순유입자금 58,338 백만원을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구조와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금 사용의 우선순위는 ① 주력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수행, ②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을 위한 독성시험 및 CMC 개발, ③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을 위한 전임상 연구, ④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인력 확보 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IGT-303의 국내 임상 2a 시험 개시 및 수행에 필요한 임상시험 비용과 IGT-532의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이 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총 12,510 백만원이 사용될 예정이며, 이 중 연구개발비는 7,372 백만원으로 전체의 약 58.9% 를 차지합니다.
당사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나) 영업비용』에서 제시한 상장 후 연구개발비 소요 계획 중 2026년 임상시험과 독성 및 CMC 비용으로 책정한 비용은 14,500백만원으로 이 중 약 5,800 백만원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IGT-303의 임상 1/2a상을 완수하고 초기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술이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과제 수행과 공백없는 개발 로드맵 구축을 위한 IGT-532의 개발에 선제 투자함으로써 IND 승인을 지체없이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입니다. 2027년에는 IGT-303 임상시험의 환자 등록 및 추적관찰이 본격화되고, IGT-532의 임상 진입 준비와 신규 파이프라인(New Asset1/IGT-627)의 비임상 개발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 비용,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이 증가하여 총 21,393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IGT-303의 임상 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 IGT-532의 신규 임상 진입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 규모가 확대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CMC 데이터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규파이프라인 IGT-627의 개발 속도를 가속화 하기위해 당사가 계획한 임상, 독성, CMC, 전임상 개발 비용 36,250백만원 중 15,194백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모자금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2028년에는 IGT-532의 글로벌 임상 확대, 신규 파이프라인(IGT-627 및 IGT-303 적응증 확장)의 독성시험 및 CMC 개발, 후속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전임상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총 24,436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연구개발비가 17,814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GT-532는 항암제로 개발 중이며 2028년 글로벌 임상이 확장됨에 따라 비용이 최대 규모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속으로 IGT-627 또한 임상을 준비하며 29,000백만원의 임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0,479백만원을 공모자금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당사의 연도별 자금 집행 규모는 각 파이프라인의 개발 단계별 예상 소요비용, 임상시험기관(CRO) 견적, 시료 생산 및 CMC 개발 일정, 독성시험 수행 계획 및 연구인력 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임상시험 진행 속도, 환자 모집 상황, 규제기관의 요구사항, 임상시험 결과 및 사업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제 집행 시기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금의 사용 목적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시험 비용 ( 22,566 백만원): 당사 주력 파이프라인의 IGT-303과 IGT-532의 글로벌 임상 단계 격상을 위한 핵심 재원입니다. 현재 본격화된 임상 1/2a상의 성공적인 완수와 유효성 데이터 확보를 위해 최우선 투입되며, 이를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입증하여 글로벌 기술이전(License-out)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8년 예정된 임상 2/3상 개시를 위한 초기 진입 비용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후기 임상 비용은 본 임상 1/2a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달성할 기술이전 수익(선급금 및 마일스톤 등)을 통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 (12,050백만원): 주력 과제의 뒤를 잇는 차기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을 위한 선제적 투자 비용입니다. 글로벌 규제기관 기준에 부합하는 시료 생산 공정(CMC) 최적화와 안정성 데이터 확보에 투입되며, 특히 차기 과제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에 필수적인 독성 시험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백 없는 파이프라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단계 진입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비임상(전임상) 연구 비용 (5,763백만원): 당사의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후보물질을 지속 발굴하기 위한 기초 연구비입니다. 초기 단계의 효력 검증(PoC) 및 적응증 확대 연구를 통해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기술 수출을 위한 초기 데이터 팩(Data Pack)을 구축하여 기업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인력 인건비 (10,949백만원): 주력 파이프라인의 임상 관리와 차기 과제의 비임상/임상 연구를 주도할 전문 인력의 운용 비용입니다. 글로벌 신약 개발 경험을 보유한 현재의 핵심 연구진과 우수 인력을 지속 유지함으로써, R&D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당사의 핵심 기술 역량을 내재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판매관리인력 인건비 (7,009백만원): 상장 후 공시, 재무 관리 및 글로벌 사업개발(BD) 업무 전담 인력 유지 및 확보를 위해 사용됩니다. 투명한 경영 체계 구축과 활발한 대외 파트너링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임상 1/2상 단계에서의 기술 가치 극대화 및 조기 기술이전’이라는 전략적 목표 하에 본 공모 자금을 안분하였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 2/3상 등 후기 단계는 글로벌 파트너사가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의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여 기술력과 사업성을 검증받은 바 있으며, 현재 직접 수행 중인 주력 파이프라인 역시 조기에 기술이전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선급금(Upfront) 및 마일스톤 수익은 차기 파이프라인 연구에 재투자되어, 추가적인 외부 자원 조달 없이도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2)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가 글로벌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 재원이 될 것입니다. 당사는 확보된 재원을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대외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R&D 영속성을 유지하고, 주력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 데이터를 조기에 확보하여 기업의 내재 가치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당사가 이미 보유한 글로벌 기술이전 트랙 레코드와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의 임상 1/2a상의 성공적 데이터 확보는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향후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고도화된 시점에 추가적인 기술이전 성과 및 수익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상장을 통한 공시 체계 확립과 자본 확충은 당사의 대외 신인도를 높여 우수 연구 인력 유치 및 후속 파이프라인의 사업화 속도를 앞당기는 등, 전사적인 성장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 자 설 명 서
| 2026년 07월 28일 | |
| ( 발 행 회 사 명 )인제니아테라퓨틱스, INGENIA Therapeutics Inc. | |
|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증권예탁증권 5,000,000 DR | |
|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60,000,000,000원 |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6년 07월 24일 |
| 2. 모집가액 : | 12,000원 |
| 3. 청약기간 : | 2026년 07월 30일(목) ~ 2026년 07월 31일(금) |
| 4. 납입기일 : | 2026년 08월 04일(화) |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서면문서 : 1) 한국거래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2) 인제니아테라퓨틱스 (국내법인)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405호3)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점: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 지점: 별첨 참조 |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 |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신약개발 사업은 전방산업인 의약품 산업의 영향을 받으며, 국내외 의약품 산업의 자본 투자는 글로벌 경기와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 전망, 국내외 정세,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IMF는 2026년 4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하였으며,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요인이 상방보다 하방에 더 크게 편중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하방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통상정책 불확실성 확대, 노동공급 충격, 재정 취약성 및 금융시장 조정 위험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2026년 2월말 중동 지역 무력 충돌 발생에 따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한국은행은 중동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추경 등 정부정책과 기업의 대응이 중동발 충격을 완충함에 따라 2026년 경제 성장률을 2월 전망치를 큰 폭 상회하는 2.6%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바이오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같이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연구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역시 당사의 향후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약개발 사업 고유 특성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약 개발 사업은 상업화 성공 시 특허권 및 독점 판매권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판 허가를 받기까지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비임상 독성 시험, 임상시험, 시판 승인 등 여러 까다로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약 후보물질 개발부터 시장 판매까지 오랜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상업화까지 도달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사업환경에서 당사가 개발과정 중에 발생하는 변수들을 미리 찾아내어 극복하지 못할 경우, 지출했던 연구개발 비용 및 시간 등의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개발 사업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최종 상용화된 제품으로의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장기투자(High Risk, High Return, Long Term Investment) 사업입니다. 신약 개발 사업의 특성상 임상실패로 인하여 막대하게 소요된 연구개발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해질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전임상 단계에서 초기 임상까지 연구활동에 집중하여 조기 기술이전을 통해 단계별 마일스톤 및 출시 후 로열티 수익 창출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모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표 파이프라인인 IGT-427을 통해 성공적인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외 당사가 개발한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개발을 지속하고 있어, 통상적인 신약개발 과정에 따른 위험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기재된 위험은 신약개발 과정에 따라 회피하기 불가능한 영역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목표시장 성장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TIE2 직접 활성화 및 질병 단백질 저해를 통한 혈관내피세포(endothelial cell) 기능 조절 기반 LCIDEC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망막질환, 녹내장, 만성 신장질환(CKD) 및 기타 미세혈관 손상 질환 영역의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현재 글로벌 안과질환 치료제 시장은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NVAMD),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분자망막정맥폐쇄(BRVO)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anti-VEGF 계열 치료제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NVAMD)은 50세 이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주요 실명 원인으로, 맥락모세혈관층에서 자라는 비정상적 신생혈관이 망막에 침투해 체액을 누출시키면서 황반을 손상시키는 질환입니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수 주에서 수개월 내 중심 시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표준 치료는 anti-VEGF 유리체강내 주사로, VEGF 신호를 억제해 신생혈관의 성장과 누출을 줄이는 방식이지만, 4~8주 간격으로 반복 주사가 필요해 환자의 치료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로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치료 접근성 향상과 함께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 시장은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8.4 billion이며, 평균 성장률 CAGR이 3.2%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뇨병성 황반부종(DME)은 만성적인 고혈당으로 인해 눈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망막 중심부에 체액이 축적되어 시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어느 단계에서나 나타날 수 있으며, 생산 연령층에서 실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DME 환자 수와 진단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시장 규모는 구조적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뇨병성 황반부종 시장은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6.5 billion이며, 평균 성장률이 7.1%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점차 당뇨환자 수가 전세계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로 시장은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지망막정맥폐쇄(BRVO)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다음으로 흔한 망막 혈관 질환으로, 중심망막정맥의 분지가 동정맥 교차 부위에서 압박·폐쇄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망막 출혈, 황반부종, 허혈이 나타나며, 허혈은 저산소증을 유발해 VEGF 분비를 증가시키고 추가적인 신생혈관 및 누출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황반을 포함한 영역이 영향을 받을 경우 부종으로 인해 중심 시력이 감소하고 시야 흐림이나 시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BRVO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전신질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분지망막정맥폐쇄질환 시장은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0.9 billion이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1%로 예상됩니다 녹내장은 망막신경절세포의 손실로 인해 시신경이 점진적으로 손상되며 비가역적 시야 결손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비가역적 실명 원인입니다. 이 중 개방각녹내장(OAG)은 가장 흔한 형태로, 배출각은 열려 있지만 섬유주망 기능이 저하되어 안압이 서서히 상승하고, 환자는 자각 증상 없이 시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내장 시장은 고령화로 인한 환자 증가와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 수요가 존재하는 구조적 성장 시장입니다. 녹내장의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는 원발개방각녹내장(POAG)에 대한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2.4 billion으로 평가되며, 향후 연 3%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만성 신장질환(CKD)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진단이 늦는 경우가 많고, 진단 시 이미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신장 기능 저하 단계에서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며 심혈관 사망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CKD 환자는 신장 대체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관상동맥질환 환자 수준에 이르며, 고령화·비만·당뇨·고혈압 증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 성장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성신장질환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투석이나 신장 이식 제외)는 2024년 기준 약 $2.6 billion이며, 향후 2033년까지는 연 19.6% 수준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며(GlobalData Report 2024), 그 후 2042년까지는 6.2%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건강 부담을 7대 주요 시장(7MM: 미국, 유럽 5개국, 일본)에서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며, 예측 기간 동안 만성신장질환의 총 유병 환자 수는 약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CAGR) 0.98%에 해당합니다. 7대 주요 시장 중에서 미국이 만성신장질환 총 유병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당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및 생활습관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해당 적응증들의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목표 시장의 성장을 동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시장의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약 바이오산업의 환경이 악화되거나, 기술 개발의 지연, 관련 제품의 상용화가 어려워질 경우, 새로운 치료 트렌드의 부상 혹은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시장 형성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예상과 달리 저조한 성장세를 나타내거나 위축된다면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규모 및 환자의 수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 사업계획 수립에 예상과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목표시장 내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TIE2 직접 활성화 기술(TIE-body) 및 질병 단백질 저해 플랫폼 기술(LCIDEC)을 활용한 안과 질환, 만성 신장질환 및 기타 미세혈관 손상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이전 및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에는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텍 및 신규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향후 경쟁 심화로 인해 당사의 사업 전략, 기술 이전 가능성, 시장 진입 시기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개발 산업은 연구개발 성공 여부 뿐만 아니라 임상 데이터 경쟁력, 특허 및 지적재산권 확보, 시장 선점 효과, 보험급여 등재,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 제조 및 공급 역량, 장기 안전성 데이터 등 다양한 요소가 경쟁우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보유한 기술 또는 파이프라인이 경쟁사 대비 우월한 효능 또는 차별화된 임상적 가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IGT-427의 경우 NVAMD를 타겟으로 2건의 2b/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DME를 타겟으로 추가적으로 2건의 2b/3상 임상시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건의 임상시험 모두 각자 질환의 현재 표준치료제인 afilbercept(Eyelea)와 대비하여 동등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으나, 임상시험 결과 유의미한 효능을 보이지 못할 경우에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상업화에 성공하더라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한국에서 임상 1/2a상을 진행하고 있는 IGT-303의 경우 차별화된 기전을 통해 사구체를 직접 치료하여 혁신적인 CKD 대상 신약을 개발하고자 하지만, 임상시험 결과 기존 치료제 대비 유의미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할 경우 후기 임상 지연, 중단, 혹은 상업화 지연 및 실패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후속 파이프라인인 IGT-302, IGT-532, IGT-627 등 역시 임상시험 결과 기존 치료제 대비 효능을 보이지 못할 경우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의 경쟁 업체는 해외 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IGT-427(망막질환)의 경우 Roche, Regeneron, IGT-302(녹내장)은 AbbVie, Pfizer, Alcon, IGT-303(만성 신장질환)은 AstraZeneca, Boehringer Ingelheim, Eli Lilly, J&J, Bayer 등을 주요 경쟁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파이프라인별로 경쟁사 및 경쟁제품, 작용기전, 성능 등의 파이프라인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당사의 경쟁우위요소를 바탕으로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일 파이프라인 내 신규 경쟁업체의 진입 증가, 의학적 미충족 수요의 변화, 경쟁사의 가격정책 및 마케팅 전략 변화, 새로운 치료제의 등장, 당사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 속도 저하 등의 사유로 인해 당사 파이프라인의 시장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술이전 실패/지연 관련 위험 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전임상, 임상 1~3상 및 규제 당국의 허가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임상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연구개발비용의 투입이 요구되어, 임상 단계별로 비용 리스크가 커집니다. 당사와 같은 바이오벤처 기업들은 이와 같은 리스크를 감소, 분산시키기 위하여 제품 출시 전 일정 임상 단계에서 보유 파이프라인을 국내외 대형 제약사에 기술이전함으로써 조기에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이전을 성공시켜 파트너사의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수취와 제품을 판매함에 따른 로열티 등을 수취함으로써 관련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산업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 및 임상개발 성과를 전제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상 결과 부진, 안전성 문제 발생, 규제기관의 승인 지연 또는 불허, 경쟁약물 등장, 시장 환경 변화, 계약 상대방의 사업전략 변경, 연구개발 우선순위 조정, 글로벌 제약산업 투자심리 위축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기술이전 계약의 경제적 가치 중 상당 부분은 향후 임상 진행, 품목허가 및 상업화 성공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마일스톤 및 판매 로열티에 기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당사의 EyeBio/MSD 기술이전 계약 역시 일부 선급금 및 공동연구비를 제외한 상당 부분이 개발 단계 달성 및 상업화 성공을 전제로 한 조건부 수익(contingent payment)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임상시험 결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개발 일정이 지연될 경우, 예정된 마일스톤 수령 시점이 지연되거나 최종적으로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IGT-303 등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규 기술이전은 후보물질의 차별성, 임상 데이터 수준,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 생산 가능성(CMC), 시장 규모 및 경쟁 상황, 글로벌 제약사의 전략 방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약 성공 가능성이 변동됩니다. 따라서 차후 파이프라인에 대하여 당사가 기대하는 수준의 기술적 경쟁력 또는 사업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신규 기술이전 계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특히 최근 대형 글로벌 제약사의 후기 임상 자산 선호 강화 등의 영향으로 초기, 중기 임상 단계 바이오텍에 대한 기술도입 수요가 과거 대비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텍 기술이전 시장에서는 선급금(upfront payment) 비중이 축소되고, 마일스톤 중심의 조건부 계약 구조가 확대되는 경향도 나나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신규 기술이전 계약에 성공하더라도 계약의 규모 또는 경제적 조건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한편 당사는 기술이전 계약 관련 수익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부 미래 현금흐름은 기체결 계약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술이전 계약의 지연, 변경 또는 실패가 발생할 경우 연구개발 일정 지연, 추가 자금조달 필요성 확대, 영업현금흐름 악화, 수익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수의 파이프라인 개발, 글로벌 임상 확대, 전략적 파트너십 다변화, 플랫폼 기술 고도화, 추가 적응증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이 예상 대비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또는 기체결된 계약의 개발, 상업화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일정, 재무상태, 영업성과 및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술이전 계약 파트너사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 10월 대표 파이프라인 IGT-427 대상으로 안구질환 전문 글로벌 바이오텍 Eyebiotech Limited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글로벌 빅파마 기업인 MSD(Merck & Co., Inc.)가 2024년 7월 EyeBio를 인수하며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MSD의 주도 하 IGT-427(MSD 개발코드 MK-8748) 임상 2b/3이 진행 중입니다.최초 기술이전 계약 상대방인 Eyebiotech Limited는 안과질환 분야의 전문가인 David Guyer, M.D.와 Anthony Adamis, M.D.가 2021년 8월에 공동 창업한 뉴코 형태의 법인입니다. EyeBio를 인수하고 현재 임상을 주도하고 있는 파트너사 MSD는 1917년 독일 모회사로부터 독립 설립되어 미국 뉴저지주에 본사를 두고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시가총액 약 2,80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제약사로 면역항암치료제를 비롯하여 전염병 백신, 당뇨 치료제, 자궁경부암 백신, 길항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간 안과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개발이 미진했으나 EyeBio를 인수한 뒤 안과 적응증 개발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IR 발표에서 MSD는 MK-8748(IGT-427)의 임상 2b/3상 개시를 발표하며 직접 First-in-class 치료제 후보 중 하나로 언급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서 언급한 IGT-427 기술이전 외에도 자체 2a 임상 진행 중인 만성 신장질환 치료제 IGT-303, 연구개발 진행 중인 후속 파이프라인 항암제 IGT-532, 폐동맥 고혈압증 치료제 IGT-627 등의 기술이전을 위해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다만 신규 기술이전에 성공하더라도, 기술이전을 통해 신약개발을 진행하던 기업이 해당 기술이전 계약에서 목표하는 기간 내에 추가 개발에 실패하는 등 임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금이나 마일스톤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기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마일스톤 및 로열티 금액 등을 추가로 수령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또한 기술이전 파트너사의 임상수행 능력, 파트너사의 내부적인 이벤트 등의 변수로 임상 진행을 연기 또는 중단해야 하는 가능성도 존재하며, 해당 국가에서의 신약 허가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상 및 신약허가에 성공하더라도 기술이전 파트너사의 재무상황 악화, 유동성 악화 등으로 기술이전 계약 상 수령하기로 한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를 지급하지 못하여 당사의 예상 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전 자체가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이전 파트너사의 임상진행 능력, 네트워크, 자금력 등의 역량에 따라 임상진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기존 예상하는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각 국가의 정책 및 규제 변화에 따른 위험 제약ㆍ바이오 산업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대표 산업으로,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환자 보호와 비용 관리 차원에서 인허가와 약가 결정에 엄격히 관여하는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미국 및 주요 선진국, 한국 등의 주요 국가 및 권역 정부는 다양한 규제와 지원책을 통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신속히 시행되지 않거나 정부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이나 규제의 변화로 인해 당사의 신약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기술이전 지연이나 마일스톤 미달 등으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책 및 규제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국내외 정책 변화로 인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아. 업무위탁기관 관련 위험 당사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치료제 개발 사업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이전 수익 창출이 주요 사업모델로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임상 수행시설, GMP 생산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임상 단계에 필요한 기관과 협력하여 원료/완제 의약품 생산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상 동물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거나 GLP 독성 평가를 진행할 때도 CRO를 활용 중에 있습니다. 각 CRO나 CDMO의 선정에 있어 전문성 및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업계 내 선도 기업을 위주로 선정하게 됩니다.하지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통제 불가한 상황, 현지 정부의 행정명령과 같은 정책 변화 그리고 환율 변동 등의 현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CDMO 및 CRO 기관 자체의 내부요인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 재배치, 수탁업무 수행능력 부족, 계약상 의무 미준수, 관련 규정 및 절차 미준수, 인력의 파업, 재정적 위기로 인한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CDMO의 경우 제조 공장 강제 폐쇄, 자연 재해, 인공 재해, 규정 미준수,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생산 일정 지연 또는 생산 중단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CRO의 경우 임상 결과 분석의 오류 및 임상 결과 도출 지연,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업무위탁 기관을 활용할 경우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요소들로 인하여 당사의 신약 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연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자. 임상시험 환자 모집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술이전한 IGT-427(MSD 코드 MK-8748)은 3종 질환(NVAMD, BRVO, DME) 환자에게 안전성 및 내약성 평가, 초기 유효성 평가, 적절한 용량 및 투여 간격 탐색을 위한 임상 1/2a상을 2024년 11월에 개시하여 2026년 4월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 NVAMD 환자에게서 시력 개선, 망막/맥락막 혈관 누출 억제를 통한 CST 감소 등 유효성 평가, 장기 안전성 및 내약성 평가를 위한 임상 2b/3상 2건을 진행 중이며 각 건 모두 총 9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체 임상 2a상을 진행하고 있는 IGT-303의 경우에는 호주, 뉴질랜드, 한국에서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면역원성, 바이오마커 등의 검토를 위하여 총 94명의 건강한 성인과 만성 신장질환 환자를 모집한 뒤 투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상 1상의 경우 2025년 10월에 호주에서 허가를 득한 뒤 2025년 11월에 인간 첫 투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임상 시험은 통상 임상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에 따라 다른 임상 시험과의 경쟁 위험, 엄격한 참여 기준, 지리적 및 물리적 제약, 환자 인식 및 동의, 부작용과 환자의 중도 탈퇴 등과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로 인해 임상 시험은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차. 신약 임상 실패에 따른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망막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IGT-427은 MSD 주도 하에 NVAMD 대상 임상 2b/3상 2 건이 진행중이며, 만성 신장질환 치료제인 IGT-303은 자체적으로 호주, 뉴질랜드에서 임상 1/2a상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은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기 파이프라인에 대하여 전임상 단계에서 다수의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사업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 가능성은 여전히 낮으며, 임상에 실패할 경우 향후 당사의 재무 안정성 및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회사위험 | 가.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에 따른 이익 미실현 관련 위험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 심사가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요건 등에 있어 제약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기술성장특례 요건을 기반으로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 09월 15일 기술평가를 신청하였으며, 2025년 12월 05일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개 전문평가 기관인 이크레더블과 NICE평가정보로부터 A 등급, A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사는 외부 전문평가 기관으로부터 사전 기술평가를 진행 후 기술성장기업 중 기술평가특례 기준에 부합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진행 중입니다.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특례의 적용을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은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 상기 사업위험 및 회사위험의 요인으로 인해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관리종목 지정사유 중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지만,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 당사의 사업성과가 미진하여 재무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중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5년말 기준 자기자본 USD 14,230,133, 2026년 1분기 기준 자기자본 USD 10,290,321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본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업지연 및 임상일정 지연에 따른 제품판매 및 기술이전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본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 및 세전이익 요건 적용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게 당사의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금유치에 실패하는 등의 원인으로 당사의 자본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 당사는 2025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6년 온기부터 2029년까지 USD 499,668,000 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연구개발비 등을 추산하였을 때 2026년 흑자 전환이 이루어져,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각각 USD 9,743,000, USD 27,705,000, USD 133,538,000, USD 73,703,000 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상기와 같이 당사의 매출 및 손익을 포함한 미래 실적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추정한 미래 실적에는 항목별로 변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당사가 상기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가 현재 시점에서 예측 또는 회피할 수 없는 경기의 변동성, 산업 및 경쟁시장의 변화, 유관 정책과 규제의 개정 등 체계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당사의 영업 역량과 연구개발 성과 등이 부진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도 있으며, 당사 파이프라인의 예상치 못한 임상개발 지연 및 임상 실패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적인 이유로 당사의 추정 매출이 변동되거나 및 추정 손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장 이후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그 사실을 충실히 기재하고,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시에는 그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라.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인 IGT-427은 이미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이전되어, 현재 미국에서 임상 3상 2건이 진행 중이며, 2029년 첫 번째 FDA 허가를 획득한 후 2030년부터는 해당 제약사의 브랜드와 영업망을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글로벌 사업화 기반 위에서 중장기적인 안정적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결과, 허가 일정, 판매 개시 시점 및 시장 환경 등 다양한 내ㆍ외부 요인에 따라 매출 실현 시점이 지연되거나 예상한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매출 실현 및 흑자전환 시점 또한 지연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영업손실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연구개발비용 증가에 따른 재무안정성 악화에 따른 위험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약 연구개발사업은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진행, 품목허가까지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신약개발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비례하여 산업 내 업체들의 연구개발비 지출금액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연구개발비는 대부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실적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성격의 지출이 아니고, 연구 개발 실적이 확인되기 이전에 선행되어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당사의 기술이전 계약 지연 또는 실패 등으로 수익의 발생이 지연되거나, 임상 실패 등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이 당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부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바. 매출처 편중 위험 당사의 2023년과 2024년 매출 USD 4,313,696과 USD 2,588,400은 모두 EyeBio/MSD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EyeBio/MSD와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및 제품화에 관한 기술이전(License-out)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라이선스 대가로 일시 계약금(Upfront)을 수취하고 개발 단계별로 마일스톤(Milestone)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허가를 통해 개발이 완료된 파트너사의 상업용 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로열티 또는 판매 마일스톤을 수취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매출 추정 시나리오에 따른 2026년까지의 매출액은 대부분 상기 계약에 따른 매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는 당사가 연구개발 중인 TIE-body 기반기술을 적용한 IGT-303 등 후속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을 통해 매출처를 다변화하면서 EyeBio/MSD와의 계약에 대한 매출 편중 리스크를 점차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당사는 글로벌 신약 개발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영입과 자문단 구성,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회사들과의 시너지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하버드 의대 교수 및 애브비 석좌 연구원 출신 등 세계적인 권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혈관치료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후속 파이프라인의 발굴, 과학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연구개발 우선순위 설정 및 개발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전략적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사업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유로 각 파이프라인의 임상을 비롯한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지연 또는 중단되어 기술이전이 발생하지 않거나, 잠재 기술이전 파트너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기술이전계약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이 해소되지 않아 당사의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EyeBio/MSD와의 연구 협력 및 라이선스 계약의 진행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에 의해 중단 또는 해지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재무적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 현금흐름 관련 위험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약개발 사업은 그 특성 상 신약 후보물질 도출부터 각 임상 단계를 거쳐 품목 허가를 받기까지 대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됩니다. 또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거나, 신약의 품목허가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유의미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이 발생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연구개발비의 지출로 인하여 지속적인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당사는 EyeBio/MSD와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및 제품화에 관한 기술이전(License-out)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라이선스 대가로 일시 계약금(Upfront)을 수취하고 개발 단계별로 파트너사로부터 마일스톤(Milestone)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허가를 통해 개발이 완료된 파트너사의 상업용 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로열티 또는 판매 마일스톤을 수취할 예정으로 당사는 2026년부터 영업이익을 시현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 역시 개선될 수 있도록 상기 계약에 따른 성공적인 연구개발과 추가적인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 예상하지 못한 요인들로 인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못하거나 연구개발비가 증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음의 현금흐름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통한 현금 확충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 공모자금 사용에 관한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모집총액은 약 60,000백만원입니다.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취득에 따른 유입금액 포함)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약 57,777백만원이 유입될 예정입니다.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 순수입금을 현재 연구개발중인 파이프라인 및 신규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39,818백만원, 연구인력 및 그외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17,958백만원을사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 주력 파이프라인의 IGT-303과 IGT-532의 글로벌 임상 단계 격상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현재 본격화된 임상 1/2a상의 성공적인 완수와 유효성 데이터 확보를 위해 최우선 투입되며, 이를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입증하여 글로벌 기술이전(License-out)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은 주력 과제의 뒤를 잇는 차기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을 위한 선제적 투자 비용으로 사용하여, 공백 없는 파이프라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단계 진입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수립한 공모자금 사용 계획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기 체결한 기술이전계약과 관련하여 향후 파이프라인 개발진행과 마일스톤 수령이 지연되거나, 신규 기술이전 계약 체결에 실패하거나, 당사 자체 파이프라인 개발이 지연되어 기술사업화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비용 투입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실패 또는 시장 경쟁의 강화 등의 요인으로 당사가 예상하고 있는 매출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재무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 핵심연구인력 유출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산업은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높고 변화의 정도가 빠르기 때문에 연구 인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회사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사는 신약연구본부와 임상개발본부로 나눠 신약연구본부 내 연구 1~3팀과 임상개발 본부 내 임상지원팀으로 이루어, 약 후보물질 개발부터 제조공정 및 분석법 개발, 품질관리, 임상시험 운영 및 허가기관 대응을 담당하는 연구개발 조직을 사내에 설치하고 신약 개발 단계에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핵심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신규 인구개발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에게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고 임직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의 기업 간 경쟁 심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핵심인력의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핵심인력의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계획 및 연구개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향후 일정 및 수익성과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차.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2021년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9,853,927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총 4,325,814주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8.75% 수준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2025년 기준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USD 872,773, 2026년 1분기 기준 USD 379,718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카. 상장 후 경영권 확보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2.99%이며, 금번 상장 시 10.11% 공모를 고려할 경우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20.53% 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의 신탁포함 지분율을 고려 시, 공모전 지분율 19.24%, 공모후 지분율 17.18% 이므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우호주주의 경우에는 각각의 의무보유기간에 대하여 공동목적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한 지분율은 공모 후 기준 58.61% , 희석가능주식을 고려 시 53.90% 로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급격한 경영권 변동 위험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 추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CB발행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경영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타. 내부정보 관리 미흡 위험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당사는 2024년 10월 내부고발제도 운영규정, 2025년 12월 윤리규정, 2026년 1월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기본 윤리, 공정한 경쟁과 거래에 대한 윤리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 정확한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임직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파.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당사는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장법인으로서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높은 수준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5년 12월 1일 윤리규정을 신규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항상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들은 항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처와의 거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 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하.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 기술과 관련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이 발생하거나,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지속적으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거. 지식재산권 관련 위험기술이전(License-out)을 통해 수익을 내는 당사와 같은 신약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벤처 기업은 특허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기술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 역시 기술 노하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당사의 사업 영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에게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사들 및 기타 후발주자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당사는 글로벌 임상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세계시장을 목표로 신약개발에 임하고 있는 만큼, 특허 포트폴리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측면에서 특허에 대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당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시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 업체가 당사 보유 특허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발견하여 당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당사 보유 특허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이미 보유하여 당사가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너. 환율변동 위험 및 재무정보를 미국 달러화(USD)로 작성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 당사는 미국 소재 기업이며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 세계 주요국가의 통화관련 정책 변경, 대내외 악재 등을 통해 환율의 급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당사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외환관련 손실이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정보를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된 재무제표 및 재무정보를 회사로부터 제공 받게 되며, 양 국가 사이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 주요 재무정보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주측면에서 원화 환산시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의 변동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기업가치 및 배당가능이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당사의 과거 재무제표 분석 시 이러한 점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더.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이에 당사의 2026년 1분기 검토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2026년 5월까지의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하기와 같이 공시합니다. 기재한 잠정실적은 당사의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로서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의한 주가하락 등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가능 주식수 및 매도가능물량으로 인한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49,489,111 DR 중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주식을 포함한 총 36,836,172 DR (공모 후 기준 74.4%)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 제한된 물량 이며, 이를 제외한 12,652,939 DR (공모 후 기준 25.6%)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유통가능 물량의 경우 상장 후 즉시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및 자발적 계속보유자의 계속보유확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물량의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 상실 위험금번 공모는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 충족할 목적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후 당사가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번 신고서 제출 이후 공모 일정 연기, 공모 철회, 그 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인 2026년 05월 21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 의거, 한국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의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1년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5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한편,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물량 중 250,000 DR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 50,000 DR은 6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의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6개월, 1년)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1년 의무보유 대상인 250,000DR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시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해서도 시장에 출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라.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4,325,814 DR(상장예정주식수의 8.7%)입니다. 다만 4,325,814 DR 중 한상열 최대주주에게 부여된 1,645,798 DR은 상장일로부터 3년, 등기임원인 박성철과 유진삼에게 각각 부여된 401,380 DR, 375,908 DR은 상장일로부터 30개월, 미등기임원 Stephen Berasi에게 부여된 189,683 DR은 상장일로부터 1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통한 주식보상비용은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해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식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주가 일시에 유통될 경우 이로 인해 당사의 주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상장 이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및 투자원금손실 발생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추가적으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 신설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여부와 무관하게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제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해당 청약방식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보다 많을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배정주식에 따른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집단소송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외국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집행에 있어서는 주요 자산은 미국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승인 및 집행이 제한되거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위험본건 공모 이후 당사의 증권예탁증권(KDR)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정관 필수기재사항으로서 한국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정관에 도입하여 주주의 소수주주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증권예탁증권(KDR)의 주요 권리 내용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KDR을 보유한 투자자 즉 소유자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탁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의결권 이외에 위 주주제안권, 회계장부 열람권을 포함하여 발행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권리의 행사 또는 당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제기는 소유자가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당사에 대하여 직접 행사하여야 하니(예탁계약 제35조)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0,158,344 DR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기준 지분율은 20.53% 입니다. 한편, 당사의 대표이사는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요 주주들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기간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야 합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 대상 지분은 29,006,960주로 공모후 58.61% 수준으로 당사의 대표이사는 이와 같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이사 선임 등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에 있어 지배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바탕으로 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지배주주가 희망하는 회의의 의안(정관 변경,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등)을 기재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지배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의안이 주주총회에 상정되었을 경우에 지배주주는 확보한 지분율을 바탕으로 지배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지배주주의 의사대로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확정 공모가액 12,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의 평균치를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기준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타.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당사는 2026사업연도 1분기 말(2026년 03월 31일)을 작성 기준일로 하여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검토보고서 상의 내용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사업연도 1분기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파.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7월 20일(월) ~ 2026년 07월 24일(금)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7월 30일(목) ~ 2026년 07월 31일(금)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거.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 2023년 4월 13일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며,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 하였습니다. 상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의 시행시기는 2023년 06월 26일이며 당사의 상장매매개시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변경된 기준가격 결정방법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너. 공시관련 위험 당사는 본점소재지가 미국에 있으며, 사업 활동이 미주 및 아태평양 지역 등 글로벌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 이후 국내에 소재한 기업에 비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더.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주식과 증권예탁증권의 차이 이번 공모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미국 내 원주식을 근거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하는 증권예탁증권(KDR) 이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구주는 전부 KDR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동 예탁계약서의 제49조에 의거하여, 원주식을 KDR로 전환하는 자 또는 KDR을 취득하는 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는 때로부터 동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상장 후 당사의 KDR을 취득하게 되는 모든 투자자는 예탁계약서에 구속됩니다. 증권예탁증권의 보유자 권리 내용 및 행사방식은 대한민국 내 일반 지분증권 투자자의 권리 내용 및 행사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증권예탁증권 보유자의 경우 원주식에 관한 주주권은 원칙적으로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발행회사 등을 상대로 하는 각종 소제기권 등 발행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성격의 주주권을 KDR 보유자의 지위에서 직접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증권예탁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반환하고 원주식을 인도 받는 전환 절차를 통해 원주식의 주주로서 일부 공익권을 포함한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으나, 증권예탁증권과 원주식 사이에 전환이 제한되는 기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원주식 기준일 이후에 원주식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예탁증권 소유자는 예탁기관에 대하여 증권예탁증권의 원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1주 미만에 해당하는 원주로의 전환청구 등 원주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전환 청구시 수수료 및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머. KDR 발행에 따른 의결권제한 위험 당사는 금번 코스닥 상장을 하면서 원주 1주에 대해 1 KDR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1 전환비율로 인하여 KDR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KDR이 1개의 의결권을 표창하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주식배당, 무상증자, 원주식의 분할, 병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주의 수만 증감하거나 KDR의 수만 증감되는 경우에는 KDR이 1개의 의결권을 표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 증권예탁증권 발행으로 상장예정일이 일반적인 국내 기업의 경우에 비해 지연될 위험 당사의 경우 증권예탁증권 발행 특성상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하며, 납입 이후 상장(매매개시)예정일까지 거시적인 경제변수,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공모 시 각 유관기관의 내부절차 지연 등에 대한 위험 노출 수준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예탁계약서 및 총액인수계약서 준거법 등에 관한 사항 예탁계약서 및 총액인수계약서의 준거법 및 관할에 대한 합의는 한국법상 원칙적으로 적법, 유효합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계약상 합의된 바에 따라, KDR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한국 법원에서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법 또는 판례에 따라 미국 법원에 전속적 관할이 인정되거나 관할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공모자금을 본국(미국)으로 송금시 정부승인에 관한 위험 공모자금 납입 후 해외 송금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증권발행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해외 송금을 위한 관련 행정관청 승인을 2026년 6월 24일 기준 수령하였으며, 금번 행정관청 승인의 유효기간은 2개월 입니다. 저. 소재지국이 미국임에 따른 제한 위험 한국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상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으나, 국내기업과 달리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또는 관할 법원에서 승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 재산이 해외에 있음으로 판결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의 주주는, 민사소송법 등 대한민국의 소송 관련법규에 따르거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설립근거지의 법률에 따라 설립근거지 법원의 관할에 의한 재판을 필요로 합니다. 처. 미국 소재회사로서 정보 제공의 불편 및 소송제기의 어려움 회사의 본점 및 실질 영업자회사는 미국에 있어, 상장 이후 국내에 소재한 기업에 비해 시간, 언어, 거리 등의 제약으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신속한 기업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시차 또는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관련 소송의 경우, 회사의 한국 주주가 한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소송물이나 청구 원인 등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제사법, 민사소송법에 기초하여 한국의 법원이 한국 법원에 재판권 자체가 인정 되지 아니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의 주주는 회사설립지의 관할 법원 등 그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설령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의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회사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커. 미국증권법의 위반여부 당사는 미국에 설립된 기업으로 해외인 한국에서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을 원 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판매, 매매권유, 유통하기 위해서는 미연방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 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SEC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예탁증권의 매매는1933년도 미국 증권법(United States Securities Act of 1933,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이하“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이하 "Regulation S")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사의 경우 당해 증권의 매매, 매매권유와 관련하여, SEC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로 인한 과도한 법적 규제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SEC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를 허용하고 있는 Regulation S에 따라 상장 후 1년간 Regulation S에 정의된 미국에 있는 자(US persons)에게 주식 또는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의 매매를 제한 하는 조건하에서 발행되었으며, 따라서 상장 후 1년간 본건 증권에 대한 Regulation S에 정의된 미국에 있는 자(US persons)에 대한 주식의 매매는 제한됩니다. 대표주관회사도 당사가 Regulations S상의 SEC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의 요건 을 충족할 수 있도록 (i)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미국을 겨냥한 매각 노력(directed selling effort) 을 하지 아니하고, (ii) 증권예탁증권을 미국 내에서 또는 Regulations S상의 미국에 있는 자(US persons)에게 판매권유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며, (iii) Regulation S상의 미국 이외 지역의 "해외에서의 거래(off-shore transaction)"로서 만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판매 또는 판매권유를 하고, (iv) Regulation S를 준수할 것입니다. 터. 미국증권법에 따라 이전, 양도 또는 매도 제한 가능성 당사는 미국에 설립된 기업으로, 당사가 SEC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약ㆍ매매하는 신주 또는 증권예탁증권은 미국증권법 규칙144(Rule 144) 에 따라 "제한증권(restricted securities)"으로 간주되며, 그렇게 발행되는 신주 또는 증권예탁증권에 대하여는 달리 미국증권법에 따라 SEC 등록을 하거나 SEC 등록 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하는 이상 증권취득일로부터 1년간의 "의무적 보유기간(holding period)"이 적용되어 그 기간 동안 해당 증권에 대한 이전, 양도 또는 매도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단위 : 원, 주)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증권예탁증권 | 5,000,000 | - | 12,000 | 60,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 인수 | 예 | 코스닥시장 | 신규상장 |
| 인수(주선)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삼성증권 | 증권예탁증권 | 5,000,000 | 60,000,000,000 | 4,134,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7월 30일 ~ 2026년 07월 31일 | 2026년 08월 04일 | 2026년 07월 30일 | 2026년 08월 04일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운영자금 | 58,337,856,285 |
| 발행제비용 | 5,262,143,715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기 타】 | - |
| 주1) | 액면가액은 USD 0.0001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 투자자 유의사항 ] |
|---|
|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과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 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산업 또는 시장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ㆍ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 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
|---|
|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 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와 같은 예측정보에 관한 평가사항 등의 예측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투자자는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공지 사항 ] |
|---|
| "당사", "동사, "회사", "INGENIA Therapeutics Inc.", "INGENIA Therapeutics", " 인제니아테라퓨틱스", "인제니아",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를 말합니다."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말하며 "삼성증권㈜" 또는 "삼성증권"은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 삼성증권㈜ 본ㆍ지점망
| 본 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서초동) |
| 고객지원센터 | 1588-2323 (전국단일) |
| 홈 페 이 지 | https://www.samsungpop.com |
| 지점명 | 주소(도로명) |
|---|---|
| □ 금융센터 | |
| 삼성타운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삼성생명서초타워 6층 |
| 센트럴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 5층 |
| 파르나스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26층 |
| 도곡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린스퀘어 18층 |
| 반포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91 반포래미안원베일리스퀘어 2층 |
| 압구정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78 중산빌딩 3층 |
| 여의도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3층 |
| 잠실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2층 |
| 수원금융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 삼성화재빌딩 5층 |
| 판교금융센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45 알파리움타워2단지 1,2층 |
| 부산금융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74 아이온시티빌딩 5층 |
| 해운대금융센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25, 2층 208~209호 |
| 광주금융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빌딩 2층 |
| 대구금융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제이앤더블유빌딩 2층 |
| 대전금융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광신빌딩 4층 |
| 패밀리오피스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5층 |
| □ 거점지점 | |
| 목동지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25 대학빌딩 5층 |
| 평촌지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2층(호계동,올림픽스포츠센터) |
| 인천지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29층 |
| 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81 정앤정크리빌빌딩 2층 |
| 강원지점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정한타워 4층 |
| 전주지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50 우리들빌딩 2층 |
| 제주지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연북로 14, 온정빌딩 3층 |
| 창원지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2 삼성빌딩 1층 |
| 천안아산지점 | 충청남도 아산시 고속철대로 147 우성메디피아빌딩 2층 |
| 청주지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7 흥복드림몰 2층 |
| 포항지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KT빌딩 3층 |
| 호텔신라 SNI지점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9 호텔신라 6층 |
| 주1) | 투자자께서는 삼성증권㈜ 지점의 명칭 또는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가. 공모에 관한 사항
| (단위 : 원, DR)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증권예탁증권 | 5,000,000 | USD 0.0001 | 12,000 | 60,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증권예탁증권 | 5,000,000 | 60,000,000,000 | 4,134,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6년 7월 30일 ~ 2026년 7월 31일 | 2026년 8월 4일 | 2026년 7월 30일 | 2026년 8월 4일 | -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가액, 모집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 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과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가 협의하여 1DR당 확정공모가액을 12,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7월 30일 ~ 2026년 7월 31일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7월 30일 ~ 2026년 7월 31일 (2일간)※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2026년 7월 30일 ~ 2026년 7월 31일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8)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1월 30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5월 2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향후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삼성증권㈜ 증권예탁증권 250,000DR 3,00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과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 250,000DR)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는 경우는 상장주선인의 의무보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DR, 원) 취득자 증권의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삼성증권㈜ 증권예탁증권 50,000 600,000,0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 50,000 600,000,000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5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2) | 확정공모가액 산출 시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2025.06.05 ~ 2026.06.05 평균환율 1$=1,438.24원 적용하였습니다. |
나. 예탁증권에 관한 사항 (1) 예탁기관에 관한 사항① 명칭: 한국예탁결제원② 주소: (서울사옥)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로 4길 23
③ 법적형태 및 근거법령: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적 특수법인
④ 설립일: 1974년 12월 6일 (2) 예탁된 증권에 관한 사항 예탁된 증권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2. 증권예탁증권(KDR)의 주요 권리내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금번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5,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DR수 | 배정비율 | 비고 |
| 일반공모 | 5,000,000DR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5,000,000DR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수 있으나, 당사는 외국기업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DR수]
| 공모대상 | DR수 | 배정비율 | DR당 공모가액 | 공모총액 | 비고 |
| 일반청약자 | 1,250,000DR | 25.00% | 12,000원 | 15,0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3,750,000DR | 75.00% | 45,0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5,000,000DR | 100.00% | 60,000,000,000원 | - |
| 주1) | 증권당 공모가액 및 공모총액은 확정 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DR당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당사는 외국기업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이 부재하여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DR수 | 배정비율 | 비고 |
| 일반공모 | 5,000,000DR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5,000,000DR | 100.00% | - |
[모집 세부 내역]
| 공모대상 | DR수 | 배정비율 | DR당 공모가액 | 공모총액 | 비고 |
| 일반청약자 | 1,250,000DR | 25.00% | 12,000원 | 15,0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3,750,000DR | 75.00% | 45,0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5,000,000DR | 100.00% | 60,000,000,000원 | -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DR수 배정비율 DR당 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5,000,000DR 100.00% 12,000원 60,000,000,000원 |
|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 모집DR수 DR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1,250,000DR 12,000원 15,000,000,000원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 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하더라도,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기관투자자로 분류하여 배정합니다.(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 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 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 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하더라도,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기관투자자로 분류하여 배정합니다. (3-1)"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할 것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대표주관회사가 ① 및 ②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
| 주4) | 배정증권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5) | DR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 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DR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6)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분 | 취득 DR수 | DR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삼성증권㈜ | 250,000DR | 12,000원 | 3,000,000,000원 | - |
| 주1) | DR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 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DR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동 의무 취득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인수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금번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INGENIA Therapeutics Inc.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상황 및 산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DR당 희망공모가액 | 12,000원 ~ 14,500원 |
| DR당 확정공모가액 | 12,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주1) | 상기 DR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공고 일시 | 2026년 07월 20일 | 주1) |
| 기업 IR 일시 | 2026년 06월 29일 ~ 2026년 07월 10일 | 주2) |
| 수요예측 일시 | 2026년 07월 20일 ~ 2026년 07월 24일 | 주3) |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6년 07월 28일 | -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7월 20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2)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7월 24일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4)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금융투자업규정」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①「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추가)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일임회사 등] |
| 제5조의 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본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⑨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⑩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혹은 고위험 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사목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 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것 |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의 청약자의 주금 납입능력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본 공모의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다)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②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
| ③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④ |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 ⑤ |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
| ⑥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3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 ⑦ | 금번 공모 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⑧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중략)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
| ▣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반한 경우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2. 이관회사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 ▣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 내역 제출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삼성증권㈜는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제1항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를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pop.com)에 다음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한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해당 사유- 해당 사유의 발생일-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참여제재 사항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미청약ㆍ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ㆍ적용) |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
|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 |
| 정의 | 규모 | ||
| 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 공모가격 | 1억원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의무보유 확약위반 | 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 공모가격 | 1억원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초과 | 배정받은 주식수 x공모가격 | 1억원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 |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 |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참여제한기간 상한 : 6개월) | |
|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금지 위반 | 12개월 × 환매비율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
| 주1) |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
| 주2)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
| 주3) | 가중: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 주4) | 감면: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할 수 있음)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확약준수율: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
| 주5) | 제재금 산정기준1) MAX[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100만원 미만 경제적 이익은 절사)-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2) 불성실 수요예측 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미납입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X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X (-1) 의무보유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수요예측 등 정보 허위 작성, 제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위원회 의결일 전 5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 주6) |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주4)의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주7)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
| 주8)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
(다)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의 청약자의 주금 납입능력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본 공모의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삼성증권의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
| 기관투자자 구분 | 확인방법 |
|---|---|
| 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표준방법) | 삼성증권은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확인대상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고유재산 :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확인합니다.② 위탁재산 :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③ 재간접펀드 등: 위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②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확인방법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주1) 상에 해당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결재를 받아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를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주1)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본인이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기재하고, 동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약하는 서류 |
| 삼성증권Equity Trading본부를 통해수요예측에 참여하는해외 기관투자자(대체방법) | 삼성증권 Equity Trading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비거주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삼성증권은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정한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미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이하 "QIB")의 지위에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금납입능력은 USD 1억불로 간주하고, Equity Trading본부는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2.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직접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제1호의 QIB에 준하여 주금납입능력을 USD 1억불로 간주하고, Equity Trading본부는 국부펀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투자자이거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중 USD 1억불 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 기관투자자의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하고, Equity본부는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4. Equity Trading본부가 제1호, 제2호, 제3호의 방법으로 비거주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비거주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대체확약서에 적법한 서명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Equity Trading본부는 동 대체확약서를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1)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는 재정적으로 견고하여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 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낮다고 미 증권거래법 144A에서 규정하는 적격기관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주2) 국부펀드란 국가의 자산을 정부가 직접 운용하여 증식시키기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 기관을 의미합니다. 주3) 대체확약서란 비거주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의 지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기재하고, 수요예측 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약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
|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 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기관투자자 | 3,500,000주 ~ 3,750,000DR | 70.00% ~ 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증권수(5,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2) | 일반청약자 배정분 1,250,000DR ~ 1,500,000DR(25.00%~30.00%)는 수요예측 대상증권이 아닙니다. |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 구분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 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3,750,000DR(기관 배정 물량) 중 적은 수량 | 1,000DR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투자ㆍ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3,750,000DR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0%인 경우를 가정한 증권수입니다. |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 구 분 | 내 용 |
| 수량단위 | 1,000DR |
| 가격단위 | 100원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6) 수요예측 참여방법(가) 국내 기관투자자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삼성증권㈜의 홈페이지 문제 등으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인편, 우편,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인터넷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요예측 참여 관련 인터넷 접수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www.samsungpop.com → 전체메뉴 펼침 → 수요예측/기관청약② 로그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③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종목명을 선택하고 삼성증권㈜ 종합(위탁)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할 수 있습니다.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분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 및 위탁재산 명세서를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⑦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정하는 ‘종목명, 계약일, 만기일, 계좌번호, 자산총액, 신청가격, 신청금액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자로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함에 있어서, 제5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투자일임업회사 확약서 및 위탁재산 명세서를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⑧ 벤처기업투자신탁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20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 및 위탁재산 명세서를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⑨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⑩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⑪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 (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해서는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⑫ 투자일임업자, 일반사모집합 투자업자로서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자는 삼성증권㈜가 정하는 ‘투자일임업/일반사모집합투자업등록일’, ‘전체투자일임재산/집합투자재산’ 등을 기재한 확약서를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⑬ 부동산신탁회사는 인수업무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⑭ 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신탁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확약서 및 위탁자산명세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 본인명의의 위탁계좌가 없는 국내기관투자자는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관련 문의는 삼성증권 고객센터(1588-2323) 또는 가까운 삼성증권 지점으로 연락 바랍니다. 계좌개설 외 일반적인 문의는 02-2020-7653, 6984 (IPO각 담당자)로 연락바랍니다.
(나) 해외 기관투자자금번 수요예측 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삼성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www.samsungpop.com) 및 삼성증권㈜ Sales&Trading부문 Equity Trading본부를 통한 접수를 받습니다. Equity Trading본부 접수방법은 직접방문, 우편, E-mail, Fax 등으로 가능하며 우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간(2026년 07월 16일 오후 5시(한국시간 기준)까지 도착분에 대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접수기간 | 2026년 07월 20일 ~ 2026년 07월 24일 17:00 |
| 접수장소 | 삼성증권㈜ 9층 Equity Trading본부, 인터넷(방법은 국내 기관투자자 참조) |
| 접수방법 | 인편접수 혹은 우편접수, E-mail, Fax 등 (인터넷 접수 가능)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전자빌딩 9층 Equity Trading본부 |
| FAX | 02) 2020-7426 |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 등에 따라 상기 인수업무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본 수요예측 절차간「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표준방법(인터넷을 통한 접수)과 대체방법(삼성증권㈜ Sales&Trading부문 Equity Trading본부를 통한 접수)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 구분 | 내용 |
| 접수기간(한국시간 기준) | 2026년 07월 20일 ~ 2025년 07월 24일 17:00 |
| 접수방법 | - 국내 기관투자자: 삼성증권㈜ 홈페이지(www.samsungpop.com)- 해외 기관투자자: 삼성증권㈜ 홈페이지(www.samsungpop.com), Equity Trading본부 |
| 문의처 | 주2) |
| 주1) |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삼성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및 삼성증권㈜ Equity Trading본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6) 수요예측 참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본인명의의 위탁계좌가 없는 국내기관투자자는 삼성증권(주) 지점을 방문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계좌개설 및 일반사항 관련 문의는 삼성증권 지점 및 고객센터(1588-2323) 또는 가까운 삼성증권 지점으로, 공모사항 관련 문의는 ECM1팀(02-2020-7653, 6984)으로 연락 바랍니다. |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② 수요예측 참여자 중 삼성증권㈜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삼성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의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관련 문의는 삼성증권 고객센터(1588-2323) 또는 가까운 삼성증권 지점으로 연락 바랍니다.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수요예측 참여 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 정보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반 펀드가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펀드에서 미청약이나 주금 미납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재금 부과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위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등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⑧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삼성증권㈜ 「www.samsungpop.com → 전체메뉴 펼침 → 수요예측/기관청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자산총액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⑪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⑫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결제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IB1부문 Capital Market본부([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이전에 도래하여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⑬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삼성증권㈜ 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⑭ 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수요예측참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⑮ 금번 공모 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삼성증권 홈페이지(www.samsungpop.com)에 게시합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 공모가격 결정협의절차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
| 공모가격최종결정 |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의 담당 사업부문 대표 등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 주1)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 시 제외됩니다. |
(10) 수량배정방법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자기자본 규모, 가격분석능력, 투자 성향, 의무보유 확약 여부 및 그 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 배정 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특히, 금번 수요예측 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7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⑦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ㆍ제6호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⑧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5호, 제2항4호ㆍ제6호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9항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한편, 대표주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 |
|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 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①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삼성증권㈜ 홈페이지 (www.samsungpop.com)에 게시하며,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삼성증권㈜ 『www.samsungpop.com → 전체메뉴펼침 → 수요예측/기관청약』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②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②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③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수요예측 결과(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단위: 건, DR) |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 계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13 | 134 | 41 | 7 | 5 | 59 | 24 | 24 | - | 307 |
| 수량 | 17,554,000 | 66,596,058 | 21,323,000 | 12,061,500 | 4,333,000 | 23,195,976 | 27,740,932 | 16,309,000 | - | 189,113,466 |
| 경쟁률(주2) | 4.7 | 17.8 | 5.7 | 3.2 | 1.2 | 6.2 | 7.4 | 4.3 | - | 50.4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경쟁률은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3,75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단위: 건, DR)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상단 초과 | - | - | 3 | 585,000 | 1 | 100,000 | - | - | - | - | 5 | 1,297,276 | 1 | 1,177,201 |
| 밴드상단 | 7 | 16,491,000 | 30 | 16,665,351 | 22 | 7,659,000 | 4 | 12,050,000 | 3 | 4,307,000 | 28 | 9,601,700 | 17 | 21,227,731 |
|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 3 | 712,000 | 36 | 37,056,000 | 11 | 7,925,000 | 3 | 11,500 | 1 | 25,000 | 8 | 6,802,000 | 5 | 5,325,000 |
| 밴드하단 미만 | 1 | 226,000 | 64 | 12,150,707 | 5 | 1,821,000 | - | - | 1 | 1,000 | 18 | 5,495,000 | 1 | 11,000 |
| 미제시 | 2 | 125,000 | 1 | 139,000 | 2 | 3,818,000 | - | - | - | - | - | - | - | - |
| 합계 | 13 | 17,554,000 | 134 | 66,596,058 | 41 | 21,323,000 | 7 | 12,061,500 | 5 | 4,333,000 | 59 | 23,195,976 | 24 | 27,740,932 |
| (단위: 건, DR)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상단 초과 | - | - | - | - | 10 | 3,159,477 |
| 밴드상단 | 18 | 16,217,500 | - | - | 129 | 104,219,282 |
|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 - | - | - | - | - | - |
|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 - | - | - | - | - | - |
| 밴드하단 | 5 | 90,500 | - | - | 72 | 57,947,000 |
| 밴드하단 미만 | 1 | 1,000 | - | - | 91 | 19,705,707 |
| 미제시 | - | - | - | - | 5 | 4,082,000 |
| 합계 | 24 | 16,309,000 | - | - | 307 | 189,113,466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 관계인수인으로 분류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건, DR) |
| 구분 | 비고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 참여건수 | 비율 | 신청수량 | 비율 | ||
| 가격 미제시 | - | 5 | 1.63% | 4,082,000 | 2.16% |
| 14,500원 초과 | - | 10 | 3.26% | 3,159,477 | 1.67% |
| 14,500원 | 상단 | 129 | 42.02% | 104,219,282 | 55.11% |
| 12,000원 초과 ~ 14,500원 미만 | 밴드 내 | - | - | - | - |
| 12,000원 | 하단 | 72 | 23.45% | 57,947,000 | 30.64% |
| 12,000원 미만 | - | 91 | 29.64% | 19,705,707 | 10.42% |
| 합계 | - | 307 | 100.00% | 189,113,466 | 10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단위: 건, DR, 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개월 확약 | 1 | 21,000 | - | 2 | 24,000 | 13,4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개월 확약 | 1 | 3,750,000 | 14,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일 확약 | - | - | - | 24 | 418,407 | 8,97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확약 | 11 | 13,783,000 | 14,171 | 108 | 66,153,651 | 12,001 | 41 | 21,323,000 | 10,449 | 7 | 12,061,500 | 14,498 | 5 | 4,333,000 | 14,484 | 59 | 23,195,976 | 12,471 | 24 | 27,740,932 | 14,082 |
| 계 | 13 | 17,554,000 | 14,225 | 134 | 66,596,058 | 11,982 | 41 | 21,323,000 | 10,449 | 7 | 12,061,500 | 14,498 | 5 | 4,333,000 | 14,484 | 59 | 23,195,976 | 12,471 | 24 | 27,740,932 | 14,082 |
| (단위: 건, DR, 원)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3 | 45,000 | 13,458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1 | 3,750,000 | 14,500 |
| 15일 확약 | - | - | - | - | - | - | 24 | 418,407 | 8,976 |
| 미확약 | 24 | 16,309,000 | 14,486 | - | - | - | 279 | 184,900,059 | 13,114 |
| 계 | 24 | 16,309,000 | 14,486 | - | - | - | 307 | 189,113,466 | 12,819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라) DR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제니아테라퓨틱스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DR당 확정공모가액을 1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DR당 확정공모가액인 12,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 및 가격 미제시 기관(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비고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증권예탁증권 5,000,000DR | -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2,000원 | 주1) | |
| 확정가액 | 12,000원 | 주1)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60,000,000,000 원 | - | |
| 확정가액 | 60,000,000,000 원 | - | ||
| 청약 단위 | 주석2 참조 | 주2) | ||
| 청약기일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7월 30일 | |
| 종료일 | 2026년 07월 31일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7월 30일 | ||
| 종료일 | 2026년 07월 31일 |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 | 0% | 주4) | |
| 일반청약자 | 50%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8월 04일 | - | ||
| 주1) | 주당 모집(매출)가액주당 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삼성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2) |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DR이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합니다.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1DR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 주3) | 청약기일①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7월 30일 ~ 2026년 07월 31일②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0%).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8월 04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2026년 08월 04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삼성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기관투자자가 삼성증권㈜에 납입하지 않거나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①기관투자자 : 삼성증권㈜ 본ㆍ지점②일반청약자 : 삼성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본인명의의 위탁계좌가 없는 국내 기관투자자는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관련 문의는 삼성증권 고객센터(1588-2323) 또는 가까운 삼성증권 지점으로 연락 바랍니다. 계좌개설 외 일반적인 문의는 02-2020-7653, 6984 (IPO각 담당자)로 연락바랍니다. |
| 주7) |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필요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주식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이 불가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8월 0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8월 03일 17: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배정일(2026년 08월 04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 구 분 | 일 자 | 매 체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26년 07월 20일 | 인터넷 공고 (주2)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07월 28일 | 인터넷 공고 (주3) |
| 청 약 공 고 | 2026년 07월 30일 | 인터넷 공고 (주4) |
| 배 정 공 고 | 2026년 08월 04일 | 인터넷 공고 (주5) |
| 주1) | -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7월 30일 ~ 2026년 07월 31일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7월 30일 ~ 2026년 07월 31일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7월 20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3)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7월 28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청약공고는 2026년 07월 30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5)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04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6)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8월 0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8월 03일 17: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배정일(2026년 08월 04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7) | 상기 일정은 공모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청약방법 (1) 일반 사항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2) 일반청약자의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 및 복수 청약처에서의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삼성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 [삼성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
| 구 분 | 내용 | 청약한도 | |
| 일반청약자격 | 자산평가 | - 청약접수일 전월부터 과거 3개월간 자산평가 합계 평잔 2천만원 이상인 고객 | 1배 |
| 우대청약자격 | 신규고객 | - 청약초일 직전 1년 內 주민번호 기준 신규고객 中 전월 평잔 2천만원 이상인 고객(직전 1년간 청약이력 없을 경우 1회 限) | 2배 |
| 우수고객 | - 청약초일 직전월 자산 평잔 금액 1억원 이상인 고객 | ||
| 연금상품 | - 퇴직연금 DC 유효계좌 보유고객 전원- 연금펀드/연금저축계좌/IRP 고객은 아래 기준 해당고객 ▶ 청약 접수일 전월부터 과거 3개월간 당사 연금자산(①연금펀드잔고, ②연금저축계좌, ③IRP ※현금성 자산 포함 잔고) 평가합계액의 평잔 4백만원 이상인 고객 | ||
| 급여이체 | - 청약초일 전월 기준으로 CMA를 통하여 3개월 이상 급여(50만원 이상)를 이체한 고객※ 4대 공적연금이 CMA를 통해 3개월 이상 입금 시 포함 | ||
| 중개형 ISA | - 청약초일 전영업일까지 중개형 ISA계좌 잔고 평가금액 100만원 이상 고객 | ||
|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 - 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 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단, 다음의 계좌는 청약 당일 계좌 개설 後 공모주 청약이 가능합니다.1) 비대면 계좌 2) 근거계좌를 통한 온라인 추가계좌3) 은행연계 계좌※ 은행연계계좌 중 은행에서 예수금을 보유하는 계좌(-02)의 경우 현금청약만 가능하며 지점청약만 가능합니다.(온라인 자격인 경우 지점청약 불가하여 추가 개설 후 온라인청약 필요) | 0.5배 | |
| 청약방법 | - On-Line 청약 : POP HTS, mPOP, ARS를 이용한 청약- 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 - | |
| 청약수수료 | 구분 Honors 등급 이상 우대 일반 On-Line 청약 무료 무료 2,000원 Off-Line 청약 무료 5,000원 5,000원 주1) 해당 구분은 청약자격이 아닌 당사의 서비스 등급입니다(홈페이지 참고). 주2) Off-Line 청약은 청약 시점에, On-Line 청약은 환불 시점에 청약수수료를 징수하며, 청약 미배정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 |
| 특이사항 | ※ 우대가능여부 표기는 청약코드를 선택하여 조회해야 하며, 청약종목정보상의 청약우대여부 항목에 "Y" 인 경우에 한해 우대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자산 평잔 기준: 全상품 (선물/옵션 제외, 비상장주식은 일부 종목만 인정)※ 공휴일에 입금된 자산은 평잔일수에 미반영 됩니다. | - | |
| 주1) | 삼성증권㈜에 정보통신거래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신 고객님의 경우에도 당사에서 정한 청약자격의 조건을 충족하셔야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2) | 삼성증권㈜에 청약하는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8월 0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8월 03일 17: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배정일(2026년 08월 04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②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 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삼성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삼성증권㈜ | 1,250,000DR ~ 1,500,000DR | 주1) | 50% |
| 주1)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구분 청약한도율 최고 청약한도 우대 청약자격 200% 120,000DR ~ 150,000DR 일반 청약자격 100% 60,000DR ~ 75,000DR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50% 30,000DR ~ 37,500DR 청약자격 상세는 상기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삼성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20DR 이상 ~ 100DR 이하 | 10DR |
| 100DR 초과 ~ 1,000DR 이하 | 100DR |
| 1,000DR 초과 ~ 5,000DR 이하 | 500DR |
| 5,000DR 초과 ~ 10,000DR 이하 | 1,000DR |
| 10,000DR 초과 ~ 50,000DR 이하 | 2,500DR |
| 50,000DR 초과 | 5,000DR |
(5) 기관투자자의 청약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DR이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합니다.②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6년 07월 30일 ~ 2026년 07월 31일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삼성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거나, 삼성증권㈜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를 통해 청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2026년 08월 04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③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내에서 1DR 단위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때,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주금납입능력을 고려한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를 한도로 하여야 합니다.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기관투자자는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④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 미입금의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증거금
| 구 분 | 청약증거금율 | 비 고 |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 | 0% | 주1) |
| 일반청약자 | 50% | ||
| 주1)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0%).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8월 04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2026년 08월 04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삼성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기관투자자가 삼성증권㈜에 납입하지 않거나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7) 청약사무취급처① 기관투자자 : 삼성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삼성증권㈜ 본ㆍ지점
(8) 청약이 제한되는 자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 2023. 4. 27>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9) 기타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3,500,000DR ~ 3,750,000DR)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30.00% (1,250,000DR ~ 1,500,000DR)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 배정 근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INGENIA Therapeutics Inc.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③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1,250,000DR ~ 1,500,000DR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균등방식 배정의 최소 배정 예정물량은 625,000DR ~ 750,000DR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일괄 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되며, 일괄청약자에 대하여 '균등방식 배정' 후 '비례방식 배정'을 진행합니다.
⑤ '균등방식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 물량(전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50% 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동일한 주식수(몫)를 배정하고, 잔여 균등방식 배정 물량에 대하여 일반청약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 배정하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지만 나머지(잔여 균등방식 배정 물량)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몫이 0이 되며, 균등방식 배정 물량 전체가 잔여분이 됩니다. 이 경우 전체 청약고객을 대상으로 전체 균등방식 배정주식을 무작위 추첨 배정합니다. 따라서 균등방식 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DR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0주 배정)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청약자가 청약한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만 배정됩니다.따라서, '균등방식 배정'이 일반청약자 전원이 '동일 주식수'를 배정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⑥ '비례방식 배정'은 전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에서 균등방식 배정 물량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 비례 배정하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DR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증권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으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단,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8월 03일 17: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정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증권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⑨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배정결과의 통지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04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한 배정내역과 청약 시 배정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같은 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 - |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삼성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영업점 내방 |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인쇄물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영업점 유선 |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 유선으로 연결하여 청약하실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E-Mail/Fax로 수령한 후 수신내역을 확인 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HTS, 홈페이지) | 삼성증권㈜의 HTS인 POP HTS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 ARS | 사전에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를 통해 ARS 관련 약정을 체결하신 분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며, 청약 전 ARS 상으로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해서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2조 및「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대표주관회사에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1. (생략)2.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일(2026년 08월 04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은 금번 공모에 있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04일 08:00~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0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국민은행 성수역 종합금융센터 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1)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시를 통해 공고합니다. (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증권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증권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증권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기타의 사항(1) 전자등록된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2)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신주모집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3) 인수인의 정보이용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는 주식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2026년 01월 30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26년 05월 2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식의 분산요건 충족 등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이 충족되어야 상장을 승인받을 수 있으며, 주식의 분산요건을 포함하여 일부 요건이라도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6)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7) 기타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총액인수] |
| 인수인 | 인수증권의종류 및 수 | 인수금액(주1) | 인수비율 | 인수조건(주2) | |
| 명칭 | 주소 | ||||
| 삼성증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증권예탁증권5,000,000 DR | 60,000,000,000원 | 1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이 전체 공모주식의 100.00%(5,000,000DR)를 총액인수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1) 인수수수료
| (단위: 원) |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관련계약내용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이력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사유 | 비고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삼성증권 | 4,134,000,000 | 인수금액 6.5%주4)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1)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주2) |
| 성과수수료 | 삼성증권 | 주3) | 주3)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1)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2) | 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3) | 제15조 (수수료)① 발행회사는 본 KDR의 공모금액 및 제9조 추가 KDR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기본수수료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본 조에 따른 수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한민국 원화로,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
| 주4) | 인수수수료의 요율은 발행회사가 기술성장기업 특례 기업인 점 및 해외법인의 국내 상장인 점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상장주선인이 협의하여 6.5%로 산정되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이하 "의무인수"라 한다)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삼성증권㈜ | 증권예탁증권 | 250,000DR | 3,00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DR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DR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동 의무 취득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인수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혁신기술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DR, 원)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삼성증권㈜ | 증권예탁증권 | 50,000 | 600,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50,000 | 600,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5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간 특약사항 당사는 인수계약체결일부터 본 KDR이 상장된 이후 3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그러한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 또는 지연되지 않음) 없이는, 본 KDR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매각하는 것을 제외하고,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 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단, 본 계약체결일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초과배정옵션계약에 따른 주식발행과 매도는 제외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
(3)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 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상의『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4) 초과배정옵션당사는 금번 공모에서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5)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6)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7)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8)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부여 내역이 없습니다.(9) 인수인의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없습니다.
(10)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증권예탁증권 개요
당사가 본 공모를 위하여 발행하는 증권예탁증권(이하 본 항에서 'KDR')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 제6호, 제8항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예탁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1974년 12월 6일 설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주소: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우편번호 48400, 연락처: 1577-6600)입니다(이하 문맥에 따라 '예탁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이에 투자자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이하 "원주"라 함) 1주당 이에 해당하는 증권예탁증권 1증권을 부여받습니다. 원주와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사무는 해당 기관 별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업무 범위 | ||
|---|---|---|---|
| 미국 | 발행회사 | INGENIA Therapeutics Inc. | 미국에서 원주를 발행 |
| 명의개서대리인 | Continental StockTransfer & Trust Company | 미국에서 원주의명의개서업무 수행 | |
| 원주 보관기관 | Citibank, N.A | 발행회사의 원주를 보관하며 예탁기관을 대리하여 발행회사에 권리행사 | |
| 한국 |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대표주관회사) | KDR 발행 및 상장, 예탁을 위한 관계기관간 업무 조율 및 발행업무 주관 및 인수 |
| KDR 예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KDR의 발행, KDR-원주 간 전환 및 해지처리, 원주식 보관을 위한 해외 원주보관기관 선임, KDR 발행자 및 소유자명부 관리, 투자자를 위한 권리행사업무의 수행 | |
본 증권예탁증권의 종목명은 '인제니아테라퓨틱스 KDR', 원주의 종목명은 'INGENIA Therapeutics Inc.'이며 원주의 종류는 미국에서 발행된 주당 액면가 $0.0001의 보통주(Common Stock)입니다.
한편 당사 기본정관 및 부속정관상 주식의 주요 권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액면금액
| [기본정관]제4절. 발행예정주식 회사가 발행할 권한을 갖는 주식의 총수는500,000,000주이며, 이는 주당 액면가$0.0001의 보통주(Common Stock) 500,000,000주로 구성된다. |
나. 주식에 관한 사항
| [기본정관] 제4절. 발행예정주식 회사가 발행할 권한을 갖는 주식의 총수는500,000,000주이며, 이는 주당 액면가$0.0001의 보통주(Common Stock) 500,000,000주로 구성된다. (a) 배당 . 델라웨어 주의 관련 법률, 본 기본정관상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이사회가 재량에 의해 결정한 시기에 이사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선언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주식 또는 회사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식예탁증서(“DR”)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한, 배당의 선언 및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한다. (b) 의결권 . 본 기본정관 또는 관련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보통주식 보유자들은 주주에게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부여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본인이 주주명부상 보유한 보통주식 1주당 한(1)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c) 청산권 .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청산, 해산 또는 정리된 경우 보통주식 보유자들은 각자가 보유한 보통주식의 수량에 비례하여 주주들에게 분배되는 회사의 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회사가 다른 회사나 법인과 합병되거나 결합된 경우 혹은 회사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각되거나 양도된 경우(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회사의 청산, 해산, 정리 또는 자산의 분배가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는 본 제(c)항의 목적상 회사의 청산, 해산 또는 정리로 간주되지 않는다. (d) 신주인수권 .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KRX에 상장되어 있는 한, 각 신주인수권 보유자는 본 제(d)항 조항의 적용을 받아 회사가 수시로 발행하는 보통주식(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이나 교환이 가능한 증권)(“신주”)에서 본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량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보통주식(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이나 교환이 가능한 증권)이 주식의 분할, 주식배당, 전환, 분할, 교환, 재분류, 재 자본화 등 기타 사유로 인해 보통주식의 각 보유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할당된 경우에는 본 항에서 정의하는 신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본 (d)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의 지분율은 이사회가 해당 결정을 위해 정한 기준일을 기준으로, 또는 이사회가 해당 결정을 위해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 통지(하기 정의 참조)하기로 결정한 일자(“신주인수권결정일”)를 기준으로(i) 해당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보유한 보통주식의 수량을 (ii) 모든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신주인수권 보유자”란 신주인수권 결정일자에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식 보유자를 의미한다. (1) 회사는 신주의 발행 또는 매각이 예정된 발행일 또는 매각일로부터15영업일 이전에 각 신주인수권 보유자들에게 신주 발행 또는 매각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발행 통지”)해야 한다. 발행 통지는 주당 예상 매각 가격 등 예정된 발행 또는 매각의 주요 조건들을 명시해야 한다. (2) 신주인수권 보유자는 발행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15영업일의 기간(“행사 기간”) 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통지함으로써 발행 통지에 명시된 신주를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본 제(d)항에 따른 인수권을 전부 혹은 일부 행사하지 않거나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자(들)에 대한 발행 통지에 명시된 조건보다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신주인수권 보유자들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잔여 신주 수량에 대해 예정된 발행 또는 매각을 완료할 수 있다(발행 또는 매각이 예정된 신주의 수량을 회사가 축소한 경우는 제외된다). 단, 그러한 발행이나 매각은 행사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회사가 그러한 기간 내에 그러한 신주의 발행 또는 매각에 실패한 경우 회사는 본 제(d)항에 규정된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한다. (4)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제 (d)(1) 호~제(d)(3)호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A) 발행되어 유통 중인 보통주식의 50퍼센트(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를 통해 발행되거나 매각된 신주 (B) 권리, 옵션 또는 워런트가 행사된 결과로서 발행되거나 매각된 신주 (C) 발행되어 유통 중인 보통주식의30퍼센트(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 도입 또는 재무 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되거나 매각된 신주 (D) KRX 상장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인수인 또는 수탁자의 신주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되거나 매각된 신주 (E) DR 발행을 위해 발행되거나 매각된 신주 (F) 발행되어 유통 중인 보통주식의 20퍼센트(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 미국, 한국 또는 기타 관할지역에 주소를 둔 금융기관, (ii) 미국, 한국 또는 기타 관할지역 기관투자자, (iii) 사업 또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법인, (iv) 합작투자회사, (v) 사모펀드를 포함한 미국, 한국 또는 기타 국가 기금 또는(vi) 이사회가 (i)~(v)에 명시된 주체들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 그 외의 주체에게 발행되거나 매각된 신주 (e)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KRX에 상장되어 있는 한, 그리고 델라웨어 회사법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과 같은 기업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 상법 제341 조의4에 따라 자기주식 또는 그 자기주식을 기초로 하는 DR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부속정관] 제4조. 주식 (1) 회사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은 이사회가 채택하는 형식으로 하며, (i) 번호순으로 인쇄되고, (ii) 영어로, (iii) (존재하는 경우) 주권번호,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주식의 보유자들(“주주”)의 성명 및 (iv) 이를 표창하는 주식의 종류를 기재하여 발행되어야 한다. 주권은 주주의 성명 및 주주에게 발행된 주식의 수를 기재해야 하며 (A) 이사회의장(“의장”) 또는 회사의 사장(“사장”) 및 (B) 회사의 총무이사(“총무이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2) 기본정관 제4절에 규정된 보통주식의 각 보유자(존재하는 경우)의 권리에 따라 회사는 부분 납입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향후 납입될 나머지 주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부 납입된 주식을 표창하기 위하여 발행된 각 주권의 앞면이나 뒷면에는 향후 납입될 주금 총액과 기납입 금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전액 납입된 주식에 대하여 배당 선언이 된 경우, 회사는 기납입된 실제 주금 비율에 비례하여 부분 납입된 동종 주식에 대한 배당을 선언한다.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KRX에 상장되는 경우, 회사는 전액 납입으로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회사 주식의 인수가액은 한국의 법령에 따라 정한다. 본 부속정관 제4조 제2항과 반대되는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KRX에 상장되는 경우 신주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한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기본정관 제4절에 규정된 보통주식(있는 경우)의 각 보유자의 권리에 따라 이사회가 수시로 정한 바와 같이 액면가 이상의 금액으로 회사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정되는 회사 발행주식의 인수대금이나 매매대금은 이사회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현금, 유·무형자산이나 이익 또는 이를 결합한 형태의 대금을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은 회사가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 납입되어 추가 출자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KRX에 상장되지 않는 한, 본 부속정관의 어떠한 규정도 이사회가 제4조 제2항에 따라 부분 납입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단주를 발행할 수 있으나 단주 발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KRX에 상장되어 있는 한, 회사는 단주를 발행할 수 없다. 단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1) 단주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자가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주선하거나, (2) 단주를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가 결정되는 때에 그 공정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3) 합산하여 완전주가 되는 가증권(scrip) 또는 워런트(warrant)가 제출되는 때에 주주가 완전주를 수령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기명식(증서로 표창되거나 증서가 교부되지 아니함) 또는 무기명식(증서로 표창됨) 가증권 또는 워런트를 발행한다. (5) 주식연계채권의 발행 a. 기본정관 제8절 (k)항에 의해 허용되는 한도까지 이사회는 그 보유자가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채 또는 회사채(“주식연계채권”)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b. 기한부 또는 무기한부, 주식연계채권의 전환이나 행사 시 회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대가(그 산정방법 포함)의 지급시기, 기한 및 액수 등의 조건은 주식연계채권의 발행을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가 결의한 바에 따르며, 주식연계채권의 발행은 모든 경우에 있어 그러한 주식연계채권의 증서에 규정되거나 준용되는 바에 따른다. 주식연계채권의 전환이나 행사에 따라 발행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수취대금은 액면가 이상의 가액으로 한다. c.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 범위에서 기본정관 제8절 (k)항 및 본 부속정관에서 규정되는 바에 따라, 주식연계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본 부속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들의 초과반수(이하 정의됨)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d. 부속정관의 목적상 “초과반수”라 함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를 의미한다. 단,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회사 주식 또는 DR이 KRX에 상장되어 있는 한, 초과반수라 함은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주주총회에(i)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66과 3분의 2 퍼센트(66 2/3%) 및(ii)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3과 3분의 1 퍼센트(33 1/3%)를 의미한다. 제9조. 주식의 양도가능성 (1)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말소를 위해 직접 해당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들)을 제출한 경우 회사 주식의 양도가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록된다. 이러한 양도 시, 회사 또는 그 명의개서대리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서명의 진정성, 양도권 및 양도세의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적법하게 배서되는 주권이 제출되어야 한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보상제도나 그 계약 또는 지분계약의 대상인 주식은 당해 제도 또는 계약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2) 관련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회사는 회사의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모든 목적에 있어서 해당 주식의 완전한 소유자로 대우할 권리를 가지며, 주식의 양도가 S규정(Regulation S)을 포함하는 수정된1933년 미합중국 증권법(“증권법”), 본 부속정관, 기본정관 또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식양도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자의 주식에 대한 법률상, 형평법상 권리 또는 기타 청구나 권리를 인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특히,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KRX에 상장되어 있는 한,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거래가 증권법상의 등록요건의 예외로 인정되거나 또는 증권법상의 등록 요건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 거주자에게 회사 주식 또는DR을 모집 또는 모집하는 제안을 하거나 매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 범위에서, 회사는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거래된 주식 또는DR과 관련한 모든 법률상, 형평법상 권리 또는 기타 청구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 주권의 재발행 및 폐기 회사는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되었다고 주장되는 기발행 주권 대신 신규 주권을 발행할 수 있고, 그러한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주권의 보유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러한 주권의 주장되는 분실, 도난 또는 훼손이나 신규 주권의 발행에 따라 회사에 제기될 수 있는 청구에 대하여 회사를 면책하기에 충분한 보증서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권의 행사 (1) 이사회가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정한 기준일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주만 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기본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 현재 등록된 각 주주는 그러한 기준일 현재 보유한 회사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6조. 대리권 (1)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주주총회 없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각 주주는 대리인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할 수 있다. 단, 위 대리권 증서는 그 부여일로부터3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 대리권에 보다 장기간이 정해진 있지 않는 한 행사할 수 없다. 대리권 증서에 취소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소불가한 권리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법률상의 권리에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취소할 수 없다. (2)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총무이사에게 대리권 철회증서 또는 보다 늦은 일자가 기재된 신규 대리권을 교부함으로써 취소불가하지 않은 대리권 증서를 철회할 수 있다. 대리권 증서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총무이사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회사의 기록에 보관되어야 한다. (3)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KRX에 상장된 경우, 대리권의 수여나 행사는KRX에 상장된 회사들에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 회계 및 배당 (1) 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31일 종료한다. (2) 배당 a. 기본정관상의 제한사항을 전제로, 이사회는 (i)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라 정의되고 산정된 이익금으로부터 또는 (ii) 이익금이 없는 경우 배당이 선언된 해당 회계연도 및/또는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순이익으로부터 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선언하고 배당할 수 있다.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라 산정된 회사의 자본금이 자산 가액의 감가상각, 손실 등에 따라 자산 분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모든 종류의 기발행주식에 의하여 표창되는 자본금의 총액 미만으로 감액된 경우, 이사회는 자산 분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모든 종류의 기발행주식에 의하여 표창되는 자본금의 부족액이 보충될 때까지 순이익으로부터 주식에 대한 배당을 선언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단,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KRX에 상장되어 있는 한, 배당승인 및 지급은 기본정관 제8절에 따라 주주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b. 회사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의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 배당금은 현금, 자산 또는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회사의 미발행 주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사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러한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으로 선언된 액면가주식의 액면가 총액 이상의 금액을 자본으로 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c. 배당의 선언 및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이 자신의 관리 하에 발생하도록 한 이사들은 회사에게, 그리고 해산이나 지급 불능의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법한 배당금을 지급한 후 6년 이내에 해당 책임의 발생일로부터 발생한 이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위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불출석하거나 결의에 반대한 이사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 또는 그에 대한 통지를 받은 즉시 자신의 반대 의견을 의사록이 포함된 장부에 기재함으로써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
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기본정관]제4절. 발행예정주식 회사가 발행할 권한을 갖는 주식의 총수는500,000,000주이며, 이는 주당 액면가$0.0001의 보통주(Common Stock) 500,000,000주로 구성된다. (d) 신주인수권 .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KRX에 상장되어 있는 한, 각 신주인수권 보유자는 본 제(d)항 조항의 적용을 받아 회사가 수시로 발행하는 보통주식(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이나 교환이 가능한 증권)(“신주”)에서 본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량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보통주식(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이나 교환이 가능한 증권)이 주식의 분할, 주식배당, 전환, 분할, 교환, 재분류, 재 자본화 등 기타 사유로 인해 보통주식의 각 보유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할당된 경우에는 본 항에서 정의하는 신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본 (d)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의 지분율은 이사회가 해당 결정을 위해 정한 기준일을 기준으로, 또는 이사회가 해당 결정을 위해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 통지(하기 정의 참조)하기로 결정한 일자(“신주인수권결정일”)를 기준으로(i) 해당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보유한 보통주식의 수량을 (ii) 모든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신주인수권 보유자”란 신주인수권 결정일자에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식 보유자를 의미한다. (1) 회사는 신주의 발행 또는 매각이 예정된 발행일 또는 매각일로부터15영업일 이전에 각 신주인수권 보유자들에게 신주 발행 또는 매각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발행 통지”)해야 한다. 발행 통지는 주당 예상 매각 가격 등 예정된 발행 또는 매각의 주요 조건들을 명시해야 한다. (2) 신주인수권 보유자는 발행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15영업일의 기간(“행사 기간”) 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통지함으로써 발행 통지에 명시된 신주를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본 제(d)항에 따른 인수권을 전부 혹은 일부 행사하지 않거나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자(들)에 대한 발행 통지에 명시된 조건보다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신주인수권 보유자들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잔여 신주 수량에 대해 예정된 발행 또는 매각을 완료할 수 있다(발행 또는 매각이 예정된 신주의 수량을 회사가 축소한 경우는 제외된다). 단, 그러한 발행이나 매각은 행사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회사가 그러한 기간 내에 그러한 신주의 발행 또는 매각에 실패한 경우 회사는 본 제(d)항에 규정된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한다. (4)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제 (d)(1) 호~제(d)(3)호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A) 발행되어 유통 중인 보통주식의 50퍼센트(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를 통해 발행되거나 매각된 신주 (B) 권리, 옵션 또는 워런트가 행사된 결과로서 발행되거나 매각된 신주 (C) 발행되어 유통 중인 보통주식의30퍼센트(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 도입 또는 재무 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되거나 매각된 신주 (D) KRX 상장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인수인 또는 수탁자의 신주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되거나 매각된 신주 (E) DR 발행을 위해 발행되거나 매각된 신주 (F) 발행되어 유통 중인 보통주식의 20퍼센트(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 미국, 한국 또는 기타 관할지역에 주소를 둔 금융기관, (ii) 미국, 한국 또는 기타 관할지역 기관투자자, (iii) 사업 또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법인, (iv) 합작투자회사, (v) 사모펀드를 포함한 미국, 한국 또는 기타 국가 기금 또는(vi) 이사회가 (i)~(v)에 명시된 주체들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 그 외의 주체에게 발행되거나 매각된 신주 |
라. 배당권에 관한 사항
| [기본정관]제4절. 발행예정주식 회사가 발행할 권한을 갖는 주식의 총수는500,000,000주이며, 이는 주당 액면가$0.0001의 보통주(Common Stock) 500,000,000주로 구성된다.(a) 배당 . 델라웨어 주의 관련 법률, 본 기본정관상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이사회가 재량에 의해 결정한 시기에 이사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선언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주식 또는 회사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식예탁증서(“DR”)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한, 배당의 선언 및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한다.[부속정관] 제22조. 회계 및 배당 (1) 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31일 종료한다. (2) 배당 a. 기본정관상의 제한사항을 전제로, 이사회는 (i)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라 정의되고 산정된 이익금으로부터 또는 (ii) 이익금이 없는 경우 배당이 선언된 해당 회계연도 및/또는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순이익으로부터 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선언하고 배당할 수 있다.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라 산정된 회사의 자본금이 자산 가액의 감가상각, 손실 등에 따라 자산 분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모든 종류의 기발행주식에 의하여 표창되는 자본금의 총액 미만으로 감액된 경우, 이사회는 자산 분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모든 종류의 기발행주식에 의하여 표창되는 자본금의 부족액이 보충될 때까지 순이익으로부터 주식에 대한 배당을 선언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단,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KRX에 상장되어 있는 한, 배당승인 및 지급은 기본정관 제8절에 따라 주주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b. 회사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의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 배당금은 현금, 자산 또는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회사의 미발행 주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사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러한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으로 선언된 액면가주식의 액면가 총액 이상의 금액을 자본으로 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c. 배당의 선언 및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이 자신의 관리 하에 발생하도록 한 이사들은 회사에게, 그리고 해산이나 지급 불능의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법한 배당금을 지급한 후 6년 이내에 해당 책임의 발생일로부터 발생한 이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위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불출석하거나 결의에 반대한 이사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 또는 그에 대한 통지를 받은 즉시 자신의 반대 의견을 의사록이 포함된 장부에 기재함으로써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
마. 의결권에 관한 사항
| [기본정관]제4절. 발행예정주식 회사가 발행할 권한을 갖는 주식의 총수는500,000,000주이며, 이는 주당 액면가$0.0001의 보통주(Common Stock) 500,000,000주로 구성된다.(b) 의결권 . 본 기본정관 또는 관련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보통주식 보유자들은 주주에게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부여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본인이 주주명부상 보유한 보통주식 1주당 한(1)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부속정관] 제15조. 의결권의 행사 (1) 이사회가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정한 기준일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주만 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기본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 현재 등록된 각 주주는 그러한 기준일 현재 보유한 회사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6조. 대리권 (1)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주주총회 없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각 주주는 대리인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할 수 있다. 단, 위 대리권 증서는 그 부여일로부터3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 대리권에 보다 장기간이 정해진 있지 않는 한 행사할 수 없다. 대리권 증서에 취소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소불가한 권리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법률상의 권리에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취소할 수 없다. (2)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총무이사에게 대리권 철회증서 또는 보다 늦은 일자가 기재된 신규 대리권을 교부함으로써 취소불가하지 않은 대리권 증서를 철회할 수 있다. 대리권 증서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총무이사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회사의 기록에 보관되어야 한다. (3)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KRX에 상장된 경우, 대리권의 수여나 행사는KRX에 상장된 회사들에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부속정관] 제8조.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에게 이사회가 정하는 대가 및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여하한 종류의 주식 또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라 회사의 여하한 종류의 주식을 표창하는DR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보상제도(stock option or equity plan)나 계약을 채택할 수 있다.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KRX에 상장되어 있는 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배정되는 주식의 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1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식보상제도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른 조건과 더불어(i) 해당 계획이나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ii) 해당 제도나 계약에 의해 발행 또는 매각되는 주식의 종류 및 가격, (iii) 피용자가 인수 또는 매수하는 주식 또는(해당되는 경우) DR의 수량, (iv) 그에 대한 지급방법, (v) 주금이 완납될 때까지의 권리 유보, (vi) 고용관계 종료의 효과, (vii) 고용관계 종료 시 회사의 해당 주식 또는(해당되는 경우) DR 매수권 또는 매수의무, (viii) 주식 양도의 제한, (ix) 제도의 시한 및 종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3)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KRX에 상장되어 있는 한, 주식보상제도 및 회사 주식 또는DR의 매수를 위한 여하한 선택권의 부여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KRX에 상장된 회사들에 적용되는 대한민국법령 및 기본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
2. 증권예탁증권(KDR)의 주요 권리 내용
이하에서는 당사와 한국예탁결제원간에 2026년 1월 26일 체결된 예탁계약서에 따른 KDR의 주요 내용 및 조건을 설명합니다.
1) 예탁주식 관련 권리의 행사 및 절차
가) 한 단위 KDR에 의하여 표창된 예탁주식의 규모
당사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1주당 KDR 1증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나) 권리자 및 권리행사의 방법
① KDR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명부에 등재된 소유자는 그 소유하는 KDR 수에 비례하여 KDR기준일 설정의 목적이 되는 사무일정에 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 배당금 등(이 계약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순이익)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28조 제1항). 소유자가 계좌관리기관의 고객인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28조 제2항).
한편, 주식에 대한 권리는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으로 대표되는 자익권과, 의결권, 주주제안권 등의 공익권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KDR을 보유한 투자자 즉 소유자는 주식에 대한 자익권 및 공익권 중 의결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탁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을 제외한 기타 공익권인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등 발행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권리의 행사 또는 당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제기는 소유자가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당사에 대하여 직접 행사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예탁기관은 소유자가 신청한 공익권 등 행사에 필요한 권한을 예탁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유자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발행회사 등을 상대로 하는 각종의 소의 제기 등 재판상 행위에 대한 권한은 위임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소유자가 주주의 지위로서 당사를 상대로 국내외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의 소송행위(변론기일 출석, 증거신청 등)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소유자를 대리할 것을 신청할 수 없기에 소유자가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여 직접 행사하여야 합니다 (예탁계약 제35조). 당사 부속정관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는 그 목적이 명시된 서약에 따른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통상적인 영업시간 동안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규정된 회사의 장부 및 기록을 복사하고 발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회사 또는 그 임원이나 대리인이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라 열람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요청한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그러한 요청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열람 주주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델라웨어 주의 형평법법원(The Court of Chancery of the State of Delaware, "형평법법원")에게 열람을 명령하는 명령을 발령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 서류 열람권은 회사가 대상 서류를 서면으로 제공함으로써 이행되기 때문에 미국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관련 서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들의 사본은 일부 한국 사무소에도 비치할 예정이며, 한국 사무소에 사본이 비치되지 않은 자료들의 대부분은 전자적 형태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당사의 주주가 당사의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권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제공되는 자회사에 관한 정보는 당사의 주주로서 당사에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주주총회 목적사항 제안권, 임원해임요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등과 같은 공익권의 경우, 당사 부속정관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들은 한국 상법과 동일하게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주의 권리 및 회사의 조직행위에 관한 사항은 델라웨어 일반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및 이에 따른 판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 등 회사의 조직행위에 대한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소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델라웨어 회사법에는 이와 동일한 형태의 독립적인 법정 소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범위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당 부분은 신인의무(Fiduciary duty) 위반 여부, 형평법상 구제(Equitable remedy),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action) 및 델라웨어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의 판례법리에 따라 판단되어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또한 대한민국 상법은 회사의 조직행위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형성소송 구조를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델라웨어 회사법은 조직행위의 무효 확인보다는 금지명령(Injunction), 손해배상, 공정가치 산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Appraisal right) 등 경제적, 형평법상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상법상 인정되는 일부 주주의 공익권 및 구제수단은 회사에 직접 적용되지 않거나, 델라웨어 회사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른 다른 방식의 권리구제 절차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구분 | 원주 소유자 권리 | KDR 소유자 권리 | |
| 자익권 |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 직접 권리 행사 가능 | 예탁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가능 |
| 공익권 | 의결권 | ||
| 주주제안권, 주주총회소집요구권, 소수주주권 등 | KDR을 원주로 전환한 이후에 주주로서 직접 권리 행사 가능 | ||
| [예탁계약서] |
| 제15조 권리행사 등 일정의 협의 ①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주식기준일 또는 전환제한기간의 설정, 소유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예탁기관의 거래관행에 따라 그 계획 또는 일정 등을 예탁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및 배당금 등의 분배 2.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3. 원주식 또는 KDR의 분할 또는 병합 4. 회사의 합병 또는 상호 변경 5. 회사분할 6.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7. 그 밖에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의 행사 또는 부여와 관련하여 예탁기관이 권리행사 등의 지원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 ② 원주식 또는 KDR의 발행 또는 기타 권리행사 등의 지원 시, 예탁기관은 발행원인을 증빙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예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은 이 조에 따라 협의된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정하는 협의, 통지 또는 요청시한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시한은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주주총회 ① 발행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원주식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또는 정하고자 하는 경우(정관으로 정한 경우도 포함한다),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일로부터 40일 이전까지 예탁기관과 제15조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는 때,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당해 주주총회의 개최일, 개최장소, 원주식 기준일, 목적사항(의안의 요령 및 결의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포함한다) 및 소유자 통지방법, 기타 예탁기관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일 2주간 전까지 소유자에게 다음의 사항 및 의안의 요령 등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주주에게 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를 하는 경우의 기재가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한국어로 기재하여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KDR 발행총수의 1%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KRX 또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고 또는 공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소유자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예탁기관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 2. 소유자가 예탁기관에게 의결권행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의안별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여 예탁기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뜻과 그 방법 3. 소유자가 의결권행사를 예탁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기일과 그 기일까지 의결권행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예탁기관을 통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뜻 ④ 발행회사가 예탁기관을 통하여 제3항의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주주총회일 20일 전까지 한국어로 작성된 충분한 수량의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제15조에 따라 협의한 일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⑤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배당금 등의 지급인 경우, 그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원주식 기준일과 KDR 기준일은 예탁기관과 사전에 합의된 날로 하여야 한다. ⑥ 배당금 등의 지급 이외에 자본감소, 합병·분할 등 회사의 자본변동 또는 조직변경에 관한 일정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조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까지의 진행은 이 조에 의하고, 그 후의 진행은 소유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한 및 절차에 의한다. 제28조 권리자 및 권리행사의 방법 ① KDR 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명부에 등재된 소유자는 그 소유하는 KDR 수에 비례하여 KDR기준일 설정의 목적이 되는 권리행사 일정에 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 배당금 등(이 계약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순이익)을 수령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계좌관리기관의 고객인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34조 의결권 등 행사신청 ① 제18조 제3항에 의한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수령한 소유자는 의안별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여 제1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예탁기관에게 의결권행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의 설립지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예탁기관은 제1항의 의결권행사 신청을 취합하여 보관기간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3조에서 정하는 전환비율로 인하여 1개의 KDR이 1개의 의결권을 표창하지 못하는 경우, 1개에 이르지 못하는 의결권 행사신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1항에 따르는 전환비율을 1이 초과하도록 정하는 경우로 발행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의 신청내역을 의안별로 합산하여 1개 이상의 의결권을 표창하게 된 부분에 대해 예탁기관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소유자는 KDR을 원주식을 전환한 후 또는 예탁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권한을 예탁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위임받아 의결권 등 원주식의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전환제한기간인 경우 또는 원주식 기준을 이후에 예탁주식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회의발언, 투표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등 주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 2. 기타 본 주주총회의 연회, 속회, 원 안건 외의 변경 안건, 추가 상정되는 안건 등에 대해서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제반권리를 행사하는 권한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권한을 제3자에게 재위임하는 권한 ⑥ 예탁기관이 타인의 귀책사유로 제1항에 따라 행사 신청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발행회사가 어떤 이유로든 예탁기관이 행사한 의결권을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탁기관에게 그 불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다) 의결권 행사 및 절차
당사는 주주총회일 2주간 전까지 소유자에게 다음의 사항 및 의안의 요령 등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주주에게 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를 하는 경우, i) 소유자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예탁기관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 ii) 소유자가 예탁기관에게 의결권행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의안별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여 예탁기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뜻과 그 방법, iii) 소유자가 의결권행사를 예탁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기일과 그 기일까지 의결권행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예탁기관을 통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포함하여 기재가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한국어로 기재하여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소집공고를 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18조 제3항). 다만, KDR 발행총수의 1%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KRX 또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고 또는 공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i) 원칙적으로 예탁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ii) 예탁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의결권 등 원주식의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34조 제1항, 제5항).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다시 발행회사에 신청하여 원주를 KDR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전환된 KDR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예탁계약에 따라 KDR을 원주로 전환하거나 다시 원주를 KDR로 전환할시 1KDR 시장가격이 5,000원 이하인 경우 1KDR 당 30원, 1KDR 시장가격이 5,000원 초과 1만원 이하인 경우 1KDR 당 40원, 1KDR 시장가격이 1만원 초과인 경우 1KDR당 50원의 수수료를 KDR 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탁기관이 증권예탁증권 실질소유자로부터 의결권 행사 지시를 받은 경우 예탁기관은 이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 지시가 없는 경우 예탁기관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예탁계약서] |
| 제15조 권리행사 등 일정의 협의 ①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주식기준일 또는 전환제한기간의 설정, 소유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예탁기관의 거래관행에 따라 그 계획 또는 일정 등을 예탁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및 배당금 등의 분배 2.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3. 원주식 또는 KDR의 분할 또는 병합 4. 회사의 합병 또는 상호 변경 5. 회사분할 6.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7. 그 밖에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의 행사 또는 부여와 관련하여 예탁기관이 권리행사 등의 지원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 ② 원주식 또는 KDR의 발행 또는 기타 권리행사 등의 지원 시, 예탁기관은 발행원인을 증빙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예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은 이 조에 따라 협의된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정하는 협의, 통지 또는 요청시한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시한은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주주총회 ① 발행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원주식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또는 정하고자 하는 경우(정관으로 정한 경우도 포함한다),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일로부터 40일 이전까지 예탁기관과 제15조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는 때,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당해 주주총회의 개최일, 개최장소, 원주식 기준일, 목적사항(의안의 요령 및 결의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포함한다) 및 소유자 통지방법, 기타 예탁기관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일 2주간 전까지 소유자에게 다음의 사항 및 의안의 요령 등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주주에게 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를 하는 경우의 기재가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한국어로 기재하여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KDR 발행총수의 1%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KRX 또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고 또는 공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소유자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예탁기관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 2. 소유자가 예탁기관에게 의결권행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의안별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여 예탁기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뜻과 그 방법 3. 소유자가 의결권행사를 예탁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기일과 그 기일까지 의결권행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예탁기관을 통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뜻 ④ 발행회사가 예탁기관을 통하여 제3항의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주주총회일 20일 전까지 한국어로 작성된 충분한 수량의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제15조에 따라 협의한 일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⑤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배당금 등의 지급인 경우, 그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원주식 기준일과 KDR 기준일은 예탁기관과 사전에 합의된 날로 하여야 한다. ⑥ 배당금 등의 지급 이외에 자본감소, 합병·분할 등 회사의 자본변동 또는 조직변경에 관한 일정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조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까지의 진행은 이 조에 의하고, 그 후의 진행은 소유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한 및 절차에 의한다. 제28조 권리자 및 권리행사의 방법 ① KDR 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명부에 등재된 소유자는 그 소유하는 KDR 수에 비례하여 KDR기준일 설정의 목적이 되는 권리행사 일정에 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 배당금 등(이 계약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순이익)을 수령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계좌관리기관의 고객인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34조 의결권 등 행사신청 ① 제18조 제3항에 의한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수령한 소유자는 의안별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여 제1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예탁기관에게 의결권행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의 설립지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예탁기관은 제1항의 의결권행사 신청을 취합하여 보관기간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3조에서 정하는 전환비율로 인하여 1개의 KDR이 1개의 의결권을 표창하지 못하는 경우, 1개에 이르지 못하는 의결권 행사신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④ 소유자는 KDR을 원주식을 전환한 후 또는 예탁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권한을 예탁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위임받아 의결권 등 원주식의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전환제한기간인 경우 또는 원주식 기준을 이후에 예탁주식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회의발언, 투표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등 주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 2. 기타 본 주주총회의 연회, 속회, 원 안건 외의 변경 안건, 추가 상정되는 안건 등에 대해서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제반권리를 행사하는 권한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권한을 제3자에게 재위임하는 권한 ⑤ 예탁기관이 타인의 귀책사유로 제1항에 따라 행사 신청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발행회사가 어떤 이유로든 예탁기관이 행사한 의결권을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탁기관에게 그 불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당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일로부터 40일 이전까지 예탁기관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예탁계약 제18조, 제15조).
(2) 당사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소유자에게 한국어로 기재한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소집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예탁기관을 통해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예탁기관에게 주주총회일 20일 전까지 한국어로 작성된 충분한 수량의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발송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예탁기관은 발행회사가 일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합 니다(예탁계약 제18조).
(3)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수령한 소유자는 의안별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여 예탁기관에게 의결권행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34조).
(4) 발행회사의 설립지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예탁기관은 주주총회개최통지서를 수령한 소유자로부터 의결권 행사 신청을 취합하여 보관기관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예탁계약 제34조)
(5) 소유자는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의결권 등 원주식의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으나 전환제한기간인 경우 또는 원주식 기준일 이후에 예탁주식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예탁계약 제34조).
결론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취급은 당사와 KSD간의 예탁계약서에 기준하며, 예탁계약서 제 34조 및 KSD의 사전 일괄 위임에 의거하여 KDR 소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거나, 주주총회 본인(혹은 대리인) 직접 출석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당사에서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의결권행사 신청서'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합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행사 대상 안건, 제출 기한, 유의사항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KDR 소유자들이 접수처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제출된 서면 의결권 신청을 취합하여 당사에 행사합니다.의결권 행사 신청을 하지 않은 KDR 소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원주식의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서 제34조). 이 경우 KDR 소유자는 본인(혹은 대리인) 확인을 위한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당사의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기한 내에 한국예탁결제원 서면 신청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주주총회 당일에 출석하지 않은 KDR 소유자는 의결권 행사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 배당금 수령·분배 절차당사가 주주에게 배당금 등을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단, 무상증자의 경우 다음 단락 참고), 당사는 배당금 등의 분배를 결의하는 주주총회일로부터 40일 이전(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는 때에는 결의일의 익일)까지 예탁기관과 제15조에 의한 협의를 개시합니다(예탁계약 제20조 제1항). 해당 협의를 개시하는 때, 당사는 예탁기관에게 배당금 등의 분배율, 분배하고자 하는 자산의 종류 및 내역, 배당금 등의 지급 또는 교부방법, 원주식 기준일, 기타 예탁기관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20조 제2항). 당사는 배당금 등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 지체없이 그 지급 또는 분배내역을 한국어로 기재한 배당금 등 분배통지서를 예탁기관에 발송할 수 있고, 예탁기관은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소유자에 분배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예탁기관을 통하여 통지를 소유자에게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배당금 등의 분배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탁기관에게 충분한 수량의 배당금 등 분배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발송을 요청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20조 제3항, 제4항). 배당금 수령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지급하여야 하는 별도 수수료나 부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당사가 무상증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무상증자를 위한 원주식 기준일로부터 2주간 전까지 예탁기관과 제15조에 의한 협의를 개시합니다(예탁계약 제21조 제1항). 해당 협의를 개시하는 때, 당사는 예탁기관에게 무상증자의 재원,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배정율 및 기타 내역, 단주대금 기준가액 및 지급방법, 과세여부 및 세율, 기타 예탁기관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21조 제2항). 당사는 무상증자를 결의한 후 지체없이 그 배정내역을 한국어로 기재한 배정내역통지서를 예탁기관에 발송할 수 있고, 예탁기관을 통하여 통지를 소유자에게 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교부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탁기관에게 충분한 수량의 배정내역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발송을 요청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21조 제3항, 제4항).예탁기관은 직접 또는 보관기관을 통하여 당사로부터 예탁주식에 대하여 배당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예탁기관의 수수료 및 부대비용과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소유자에게 그 소유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예탁기관은 이와 같은 분배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할 수 없습니다(예탁계약 제29조).당사가 예탁주식에 대하여 주식배당(당사가 주주에게 수종의 배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소유자는 현금배당을 선택한 것으로 봄. 다만, 현금배당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배당을 선택한 것으로 봄.), 무상증자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생기는 행위에 의해서 원주식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을 명의인으로 하여 원주식을 발행합니다(예탁계약 제30조 제1항). 이 경우 예탁기관은 i) 추가로 예탁된 원주식을 기초로 KDR을 발행하여 소유자에게 각 소유비율에 따라 귀속시키는 방법, ii) 예탁계약 제13조에 의한 당사의 전환비율 조정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방법, iii) 예탁주식을 처분하고 그 처분순이익을 KDR 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30조 제2항). 1증권 미만의 KDR이 발생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그 수량을 모두 합산한 수량에 상당하는 KDR 또는 예탁주식(KDR의 매각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을 매각하여 처분순이익을 현금 분배의 방법으로 해당 소유자에게 배분합니다(예탁계약 제30조 제3항). 예탁주식 또는 KDR을 처분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비용으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30조 제4항, 제5항).한편, 당사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써, 배당 가능 여부 및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은 델라웨어 일반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DGCL")의 적용을 받습니다. DGCL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잉여금(surplus)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잉여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사업연도의 순이익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배당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배당 가능 여부는 대한민국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과 상이할 수 있으며, DGCL 및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또한 미국 연방세법상 배당소득은 주주의 거주지, 시민권 여부 및 회사와의 관련성 등에 따라 상이한 세무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납세자(U.S. Holder)의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미국 연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qualified dividend income으로 분류되어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투자자(Non-U.S. Holder)의 경우 미국 세법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은 각 주주의 개별적인 세무 상황에 따라 상이한 세무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예탁계약서] |
| 제20조 배당금 등의 분배 ①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 등(무상증자인 경우에는 제21조에 의한다)을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배당금 등의 분배를 결의하는 주주총회일로부터 40일 이전(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는 때에는 결의일의 익일)까지 예탁기관과 제15조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는 때,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배당금 등의 분배율, 분배하고자 하는 자산의 종류 및 내역, 배당금 등의 지급 또는 교부방법, 원주식 기준일, 기타 예탁기관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발행회사는 배당금 등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 지체없이 그 지급 또는 분배내역을 한국어로 기재한 배당금 등 분배통지서를 예탁기관에 발송할 수 있고, 예탁기관은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소유자에 분배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발행회사가 예탁기관을 통하여 제3항의 통지를 소유자에게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배당금 등의 분배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탁기관에게 충분한 수량의 배당금 등 분배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 무상증자① 발행회사가 무상증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무상증자를 위한 원주식 기준일로부터 2주간 전까지 예탁기관과 제15조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는 때,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무상증자의 재원,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배정율 및 기타 내역, 단주대금 기준가액 및 지급방법, 과세여부 및 세율, 기타 예탁기관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발행회사는 무상증자를 결의한 후 지체없이 그 배정내역을 한국어로 기재한 배정내역통지서를 예탁기관에 발송할 수 있고, 예탁기관은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소유자에 배정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발행회사가 예탁기관을 통하여 제3항의 통지를 소유자에게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교부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탁기관에게 충분한 수량의 배정내역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 현금으로 수령한 배당금 등의 분배① 예탁기관은 직접 또는 보관기관을 통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예탁주식에 대하여 배당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예탁기관의 수수료 및 부대비용과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소유자에게 그 소유비율에 따라 분배한다.② 예탁기관은 이 조에 따른 분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할 수 없다. 제30조 원주식의 분배① 발행회사가 예탁주식에 대하여 주식배당(발행회사가 주주에게 수종의 배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소유자는 현금배당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금배당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배당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무상증자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생기는 행위에 의해서 원주식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을 명의인으로 하여 원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② 제 1항의 경우 예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추가로 예탁된 원주식을 기초로 KDR을 발행하여 소유자에게 각 소유비율에 따라 귀속시키는 방법2. 제13조에 의한 발행회사의 전환비율 조정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방법3. 예탁주식을 처분하고 그 처분순이익을 KDR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법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있어서 1증권 미만의 KDR이 발생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그 수량을 모두 합산한 수량에 상당하는 KDR 또는 예탁주식(KDR의 매각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매각하여 처분순이익을 현금 분배의 방법으로 해당 소유자에게 배분한다.④ 제2항 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예탁주식 또는 KDR을 처분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⑤ 제4항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비용으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수 있다. |
마) 신주인수권 행사 및 절차당사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청약예정일 또는 청약예정기간의 초일로부터 40일 이전까지 예탁기관과 예탁계약 제15조에 의한 협의를 개시합니다(예탁계약 제19조 제1항). 해당 협의를 개시하는 때, 당사는 예탁기관에게 새로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배정비율, 원주식 기준일, 청약일 또는 청약기간, 납입일 및 납입처, 기타 예탁기관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예탁계약 제19조 제2항). 당사는 청약일 또는 청약기간 말일의 2주간 전까지 소유자에게 i)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예탁기관에게 신주인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 ii) 신주인수권의 행사신청일 또는 행사신청기간 등 행사방법, iii) 일정한 기일(청약일 또는 청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 대한민국 영업일 이전의 날로 함)까지 신주인수권 행사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iv)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뜻, v) 전환비율로 인하여 1 KDR당 1주를 청약할 수 없는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신청을 할 수 있는 KDR의 단위 등의 사항과 예탁계약 제19조 제2항의 정보 및 신주배정내역 등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기재가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한국어로 기재한 신주발행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19조 제3항). 당사가 예탁기관을 통하여 위 통지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예탁기관에게 청약일 또는 청약기간 초일 20일 전까지 충분한 수량의 신주발행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발송을 요청하여야 하고, 당사가 제15조에 따라 협의한 일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신주발행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19조 제4항).위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직접(계좌관리기관이 소유자인 경우) 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위 iii)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예탁기관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유자는 예탁계약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진술 및 보증하여야 하고, 인수대금, 예탁기관 수수료 및 행사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31조 제1항). 소유자가 위 기일까지 신주인수권 행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청약을 하였으나 인수대금, 예탁기관 수수료 및 행사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환전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제6항에 의함)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예탁계약 제31조 제2항).당사가 소유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당사는 주주평등 또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이외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원화로 정할 수 있으며, 당사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원화 이외의 통화로 정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신주의 발행가액을 원화 또는 당사가 정한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31조 제3항, 제4항). 예탁기관이 신주의 발행가액을 원화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이를 당사가 정한 통화로 환전하여 원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납입하고, 납입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유자에게 반환합니다(예탁계약 제31조 제5항). 환율변동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예탁기관에게 납부한 인수대금이 소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신청한 수의 원주식 인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소유자로 하여금 그 부족분을 즉시 납입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만 추가납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인수대금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에 한하여 행사합니다(예탁계약 제31조 제6항). 청약신청과 함께 인수금액을 받은 예탁기관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당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취득한 원주식을 기초로 KDR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31조 제7항).예탁기관은 관련 법규의 제약, KRX의 조치 등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32조 제1항). 예컨대, 소유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새로 발행되는 KDR을 의무보유하여야 함에도 의무보유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예탁기관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현행 거래소 규정상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KRX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향후 거래소의 규정변경 등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탁기관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발행회사에게 i) 예탁기관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 ii) 예탁기관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32조 제2항). 당사는 예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 이외에 소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소유자가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 그 뜻과 행사방법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공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32조 제3항). 소유자가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미국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실무상 미국 회사의 경우 이메일을 통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는 회사가 신주인수권과 관련된 공지를 할 때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공지합니다. 소유자가 이에 따라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사는 원주식 발행지의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전환된 원주식의 소유자(KDR의 소유자였던 자)에 대하여 원주식 기준일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KDR기준일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위하여 정한 KDR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예탁계약 제32조 제4항).신주인수권 자체는 예탁계약상 KDR로서 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습니다. 신주인수권은 예탁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인수대금 등을 전부 납입하면 당사는 신주 발행 절차를 거쳐 신주를 발행하게 되며, 당사가 보관기관에 신주를 입고하면 예탁기관은 해당 신주를 기초로 한 KDR을 발행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소유자가 새로운 KDR을 취득하면, 해당 KDR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 [예탁계약서] |
| 제19조 신주발행 ①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청약예정일 또는 청약예정기간(신주인수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에 의한 신주발행시 그 발행과정에서 청약절차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에 대한 대금납입예정일 또는 납입예정기간을 포함)의 초일로부터 40일 이전까지 예탁기관과 제15조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는 때,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새로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배정비율, 원주식 기준일, 청약일 또는 청약기간(청약절차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납입일 및 납입처, 기타 예탁기관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발행회사는 청약일 또는 청약기간 말일의 2주간 전까지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2항의 정보 및 신주배정내역 등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기재가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한국어로 기재하여 신주발행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1.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예탁기관에게 신주인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2. 신주인수권의 행사신청일 또는 행사신청기간 등 행사방법3. 일정한 기일(청약일 또는 청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 대한민국 영업일 이전의 날로 한다)까지 신주인수권 행사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4.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뜻5. 제13조에 의한 전환비율로 인하여 1 KDR당 1주를 청약할 수 없는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신청을 할 수 있는 KDR의 단위④ 발행회사가 예탁기관을 통하여 제3항의 통지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청약일 또는 청약기간 초일 20일 전까지 충분한 수량의 신주발행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제15조에 따라 협의한 일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신주발행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1조 신주인수권의 행사신청① 제19조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직접(계좌관리기관이 소유자인 경우) 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예탁기관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소유자는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진술 및 보증하여야 하고, 인수대금, 예탁기관 수수료 및 행사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② 소유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신주인수권 행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청약을 하였으나 인수대금, 예탁기관 수수료 및 행사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환전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제6항에 의한다)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발행회사가 소유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주주평등 또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이외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원화로 정할 수 있다.④ 발행회사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원화 이외의 통화로 정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신주의 발행가액을 원화 또는 발행회사가 정한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⑤ 예탁기관이 신주의 발행가액을 원화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이를 발행회사가 정한 통화로 환전하여 원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납입하고, 납입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유자에게 반환한다.⑥ 환율변동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예탁기관에게 납부한 인수대금이 소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신청한 수의 원주식 인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소유자로 하여금 그 부족분을 즉시 납입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인수대금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에 한하여 행사한다.⑦ 청약신청과 함께 인수금액을 받은 예탁기관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취득한 원주식을 기초로 KDR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2조 신주인수권의 불행사① 예탁기관은 관련 법규의 제약, KRX의 조치 등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기관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발행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1. 예탁기관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2. 예탁기관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사유③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 이외에 소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소유자가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 그 뜻과 행사방법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공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④ 소유자가 제3항에 따라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원주식 발행지의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전환된 원주식의 소유자(KDR의 소유자였던 자)에 대하여 원주식 기준일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KDR기준일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위하여 정한 KDR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
바) 기타 자산의 분배 및 절차당사가 예탁주식에 대하여 현금, 원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이외의 자산을 분배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예탁기관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소유자에게 그 소유한 KDR수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예탁계약 제33조 제1항). 이에 따른 분배가 어렵거나 배분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탁기관은 당사와 협의하여 그 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순이익을 분배하거나 기타 공평하고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방식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33조 제2항).
| [예탁계약서] |
| 제33조 기타 자산의 분배 ① 발행회사가 예탁주식에 대하여 현금, 원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이외의 자산을 분배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예탁기관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소유자에게 그 소유한 KDR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배가 어렵거나 배분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탁기관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그 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순이익을 분배하거나 기타 공평하고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방식으로 분배할 수 있다. |
사) 예탁주식의 교체 등예탁주식의 분할·병합·종류변경, 당사의 자본감소, 당사의 합병·분할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예탁주식이 교체됨으로 인하여 예탁되는 예탁주식은 예탁계약에 의한 예탁주식으로 보며, 이에 따른 KDR의 분배, 1증권 미만의 KDR의 처분 등에 관해서는 예탁계약 제30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예탁계약 제36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당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회사가 신설되는 경우, 주식이전·주식교환 등 원주식의 교체로 인하여 당사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예탁기관이 수령하는 주식은 예탁계약 제33조의 방법에 따라 분배합니다(예탁계약 제36조 제3항).
| [예탁계약서] |
| 제36조 예탁주식의 교체 등 ① 예탁주식의 분할·병합·종류변경, 발행회사의 자본감소, 발행회사의 합병·분할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예탁주식이 교체됨으로 인하여 예탁되는 예탁주식은 이 계약에 의한 예탁주식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KDR의 분배, 1증권 미만의 KDR의 처분 등에 관해서는 제30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회사가 신설되는 경우, 주식이전·주식교환 등 원주식의 교체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예탁기관이 수령하는 주식은 제33조의 방법에 따라 분배한다. |
2) 소유자의 KDR 양도 등에 관한 사항
당사가 발행한 원주의 양도에 관하여, 델라웨어주 법령 및 당사 설립증명서, 정관상 양도 제한이 없으나, KDR의 양도에 있어서는 1933년 미국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에 따라 제정된 규정 S(Regulation S)에 의하여 요구되는 양도제한 요건이 적용됨에 따라, KDR 매수인은 Regulation S의 규칙 901(Rule 901) 내지 905(Rule 905, 전문 포함, 이하 동일)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미국 증권법상 유효한 증권신고서, 또는 미국 증권법의 등록요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미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인의 계정으로 또는 미국인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KDR을 모집, 매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보통주식에 대한 헤지(hedge) 거래는 미국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한 직, 간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Regulation S에 의하여 요구되는 KDR의 양도제한 요건은 예탁계약서 별첨 2로 첨부되어 있으며, 이는 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예탁계약 제10조 제4항).
KDR의 양도는 해당 KDR에 대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예탁계약 제10조 제1항).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된 자는 해당 KDR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KDR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KDR이 질물이라는 사실과 질권자의 성명 등을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예탁계약 제10조 제2항, 제3항).
| [예탁계약서] |
| 제10조 KDR의 양도 등 ① KDR의 양도는 해당 KDR에 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②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된 자는 해당 KDR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③ KDR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KDR이 질물이라는 사실과 질권자의 성명 등을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④ 1933년 미국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에 따라 제정된 규정 S(Regulation S)에 의하여 요구되는 KDR의 양도제한 요건은 이 계약의 별첨 2로 첨부되어 있으며, 이는 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
3) 소유자의 KDR 원주식 전환 신청 방식, KDR의 원주식 전환제한 및 KDR과 원주식의 전환비율소유자는 예탁기관에게 i) 예탁기관이 정하는 원주식 전환신청서, ii) 기타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KDR을 해지하고 원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11조 제1항). 위 신청을 받은 경우, 예탁기관은 예탁결제원에 KDR의 처분제한을 요청하고, 보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수량의 예탁주식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것을 지시합니다(예탁계약 제11조 제2항). 예탁기관이 예탁주식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수령한 현금 또는 기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11조 제3항). 위 현금 또는 재산 인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책임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예탁계약 제11조 제4항)예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KDR의 원주식 전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12조).i) 전환될 원주식이 1주 미만인 경우(1주 미만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함). 다만 발행지의 법규상 1주 미만의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ii)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예탁계약 제11조 제1항의 서류 또는 수수료 및 거래비용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iii) 원주식의 계좌대체 제한 등의 사유로 원주식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iv) 전환제한기간 중인 경우v) 예탁기관에 대하여 원주식의 전환을 제한·금지하는 법원의 명령, 정부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vi) 당사가 정관, 관련 법규, 당사에 대한 법원 또는 정부의 명령, KRX 또는 등록·예탁·청산·결제기구 (대한민국 및 원주식 발행국의 거래소 또는 등록·예탁·청산·결제기구를 포함)의 조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예탁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vii) 기타 예탁기관 또는 당사가 실무처리상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주식예탁증권 1증권은 원주식 1주로 전환(이하 "전환비율")됩니다(예탁계약 제13조 제1항). 주식배당, 무상증자, 원주식의 분할·병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예탁주식의 수만 증감하거나 KDR의 수만 증감되는 경우, 당사는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은 조정 전 원주식 또는 KDR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는 이 조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 경우, 지체없이 그 조정사실과 조정된 비율을 소유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공시를 포함함)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13조 제2항, 제3항, 제4항).
| [예탁계약서] |
| 제11조 KDR의 해지 및 원주식으로의 전환 ① 소유자는 예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KDR을 해지하고 원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가 계좌관리기관의 고객인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예탁기관이 정하는 원주식 전환신청서2. 기타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서류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예탁기관은 예탁결제원에 KDR의 처분제한을 요청하고, 보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수량의 예탁주식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것을 지시한다.③ 예탁기관이 예탁주식과 관련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한 현금 또는 기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④ 제3항의 현금 또는 재산 인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책임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12조 KDR의 원주식 전환제한예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KDR의 원주식 전환을 제한할 수 있다.1. 전환될 원주식이 1주 미만인 경우(1주 미만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한다). 다만, 발행지의 법규상 1주 미만의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제11조 제1항의 서류 또는 수수료 및 거래비용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3. 원주식의 계좌대체 제한 등의 사유로 원주식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4. 전환제한기간 중인 경우5. 예탁기관에 대하여 원주식의 전환을 제한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 정부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6. 발행회사가 정관, 관련 법규, 발행회사에 대한 법원 또는 정부의 명령, KRX 또는 등록·예탁·청산·결제기구(대한민국 및 원주식 발행지의 거래소 또는 등록·예탁·청산 · 결제기구를 포함한다)의 조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예탁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7. 기타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가 실무처리상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원주식과 KDR의 전환비율① 원주식 1주는 KDR 1증권(이하 "전환비율")으로 전환된다.② 주식배당, 무상증자, 원주식의 분할 ·병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예탁주식의 수만 증감하거나 KDR의 수만 증감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전환비율은 조정 전 원주식 또는 KDR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④ 발행회사는 이 조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조정사실과 조정된 비율을 소유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공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4) 예탁기관의 장부와 증권예탁증권의 소지자 명단을 열람할 수 있는 소유자명부등의 작성 및 관리, 사무일정의 협의, KDR 기준일 설정 등, 원주식 기준일, 사무일정가) 소유자명부등의 작성 및 관리예탁기관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소유자명세에 기재된 자를 KDR 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 하여 소유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i) 소유자번호, 소유자의 명칭, 소유자의 실명확인번호 및 주소 등, ii)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거주지국) 및 상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상임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iii) 소유자별 KDR의 종류와 수, iv) 소유자 통지 연월, v)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14조 제1항). 예탁기관은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소유자별 KDR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명칭과 실명확인번호가 동일한 소유자가 소유하는 KDR의 수를 합산하며, 당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사의 비용으로 예탁결제원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예탁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소유자명부를 작성하여 발행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14조 제3항, 제4항).
| [예탁계약서] |
| 제14조 소유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① 예탁기관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소유자명세에 기재된 자를 KDR 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 하여 소유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소유자번호, 소유자의 명칭, 소유자의 실명확인번호 및 주소 등2.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거주지국) 및 상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상임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3. 소유자 별 KDR의 종류와 수4. 소유자 통지 연월일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예탁기관은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소유자별 KDR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명칭과 실명확인번호가 동일한 소유자가 소유하는 KDR의 수를 합산한다.③ 예탁기관은 발행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비용으로 예탁결제원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예탁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소유자명부를 작성하여 발행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나) 사무일정의 협의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주식기준일 또는 전환제한기간의 설정, 소유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예탁기관의 거래관행에 따라 그 계획 또는 일정 등을 예탁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15조 제1항).i) 주주총회 및 배당금 등의 분배ii)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iii) 원주식 또는 KDR의 분할 또는 병합iv) 회사의 합병 또는 상호 변경v) 회사분할vi)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vii) 그 밖에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의 행사 또는 부여와 관련하여 예탁기관이 권리행사 등의 지원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원주식 또는 KDR의 발행 또는 기타 권리행사 등의 지원 시, 예탁기관은 발행원인을 증빙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는 예탁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지체없이 예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15조 제2항).
| [예탁계약서] |
| 제15조 권리행사 등 일정의 협의 ①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주식기준일 또는 전환제한기간의 설정, 소유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예탁기관의 거래관행에 따라 그 계획 또는 일정 등을 예탁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주주총회 및 배당금 등의 분배2.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3. 원주식 또는 KDR의 분할 또는 병합4. 회사의 합병 또는 상호 변경5. 회사분할6.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7. 그 밖에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의 행사 또는 부여와 관련하여 예탁기관이 권리행사 등의 지원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② 원주식 또는 KDR의 발행 또는 기타 권리행사 등의 지원 시, 예탁기관은 발행원인을 증빙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지체없이 예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은 이 조에 따라 협의된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④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정하는 협의, 통지 또는 요청시한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시한은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로 한다. |
다) KDR 기준일의 설정 등예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와 협의로 정한 날{iv)의 경우에는 예탁기관이 정하는 날}을 KDR 기준일 또는 전환제한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16조 제1항).i) 예탁계약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때ii) 예탁계약 제15조 제1항 각 호 이외에 당사가 법규에 의한 의무, 법원의 명령, 정부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원주식기준일을 정하거나 KDR 기준일 설정을 요청하는 때iii) 소유자에게 예탁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하는 때
iv) 제13조에 따라 발행회사가 조정한 전환비율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v) 기타 예탁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KDR 기준일은 원주식 기준일과 같은 날로 하며, 다만, 대한민국의 업무관행에 따라 KDR 기준일과 원주식 기준일을 달리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주식기준일이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날을 KDR 기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16조 제2항). KDR 기준일과 원주식 기준일이 다른 경우, KDR 기준일로부터 원주식 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전환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예탁기관이 당사와 협의하여 전환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예탁계약 제 16조 제3항). 당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KDR 기준일 또는 전환제한기간의 초일로부터 5일 전까지 이를 공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16조 제4항).
| [예탁계약서] |
| 제16조 KDR 기준일의 설정 등 ① 예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와 협의로 정한 날 또는 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예탁기관이 정하는 날 또는 기간)을 KDR 기준일 또는 전환제한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1.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2. 제15조 제1항 각 호 이외에 발행회사가 법규에 의한 의무, 법원의 명령, 정부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원주식기준일을 정하거나 KDR 기준일 설정을 요청하는 때3. 소유자에게 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하는 때4. 제13조에 따라 발행회사가 조정한 전환비율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5. 기타 예탁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KDR 기준일은 원주식 기준일과 같은 날로 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업무관행에 따라 KDR 기준일과 원주식 기준일을 달리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주식기준일이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날을 KDR 기준일로 정할 수 있다.③ KDR 기준일과 원주식 기준일이 다른 경우, KDR 기준일로부터 원주식 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전환을 할 수 없다. 다만, 예탁기관이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전환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발행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KDR 기준일 또는 전환제한기간의 초일로부터 5일 전까지 이를 공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
라) 원주식 기준일당사는 예탁계약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 등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의일 이전의 날을 원주식 기준일로 할 수 없으며, 다만, 예탁기관과 합의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예탁계약 제17조).
| [예탁계약서] |
| 제17조 원주식 기준일 발행회사는 제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 등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의일 이전의 날을 원주식 기준일로 할 수 없다. 다만, 예탁기관과 합의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5) 예탁기관의 책임 한도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소유자를 포함)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예탁계약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함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전쟁, 법규에 의한 제한, 법규의 제·개정, 정부 또는 KRX의 조치, 전산망의 장애(해킹을 포함하며, 당사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 [예탁계약서] |
| 제41조 불가항력 ①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소유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계약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함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전쟁, 법규에 의한 제한, 법규의 제·개정, 정부 또는 KRX의 조치, 전산망의 장애(해킹을 포함하며, 당사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②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는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중단되면 지체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불가항력의 발생 또는 종료사실을 지체없이 공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③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발행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예탁기관에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된 경우, 발행회사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신주발행절차를 연기하기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다. |
6) 예탁계약의 해지 및 변경예탁기관 또는 당사는 예탁계약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예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예탁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45조 제1항). 다만 당사 또는 예탁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탁기관 또는 당사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예탁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45조 제2항).i)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ii) 당사의 합병(소멸사인 경우에 한한다)·분할, 주식이전, 주식교환 등 원주식의 교체로 인하여 당사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iii) 관련 법규에 따라 파산절차 또는 합병·분할 이외의 해산절차가 개시되거나,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iv) 예탁계약에 의한 중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다만 의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그 의무위반 내용 및 이행청구를 받은 후 30일 내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그 불이행을 시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v) 예탁계약 제41조에서 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3개월 이상 계속되어 예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당사와 예탁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합의에 의하여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강행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에서 예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예탁계약 제50조). 이 경우 당사는 그 개정내용을 당사의 비용으로 공고(공시를 포함)하여야 하고, 공고일로부터 30 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변경의 효력이 없습니다.
| [예탁계약서] |
| 제45조 계약의 해지 ①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는 이 계약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 또는 예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1.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2. 발행회사의 합병(소멸사인 경우에 한한다)·분할, 주식이전, 주식교환 등 원주식의 교체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3. 관련 법규에 따라 파산절차 또는 합병· 분할 이외의 해산절차가 개시되거나,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이 계약에 의한 중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다만, 의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그 의무위반 내용 및 이행청구를 받은 후 30일 내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그 불이행을 시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5. 제41조에서 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3개월 이상 계속되어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지의사의 통지는 상대방이 그 통지를 수취한 때 또는 발송일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때 중 먼저 도래하는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예탁기관이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해당 통지를 하는 발행회사는 그에 관한 서면통지를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발송하여야 하고, 이 때로부터 제1항의 60일 또는 제2항의 30일의 기간을 기산한다.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예탁기관이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이 계약은 KDR이 모두 원주식으로 전환되는 때 또는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기관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는 때 중 먼저 도래하는 때 해지된다. 제46조 해지시의 처리①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예탁기관이 따로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주식을 KDR로 전환할 수 없다. 다만, KDR은 제2항에서 정하는 6개월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까지 원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② 예탁기관이 제45조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자기의 비용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는 위의 기간 종료 시까지 원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KDR을 처분하거나 원주식으로 전환하여 배분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전환되지 않는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여 배분하는 경우, 1주 미만의 원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원주식을 처분하여 소유자에게 그 소유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분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은 원주식을 처분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1. 일정 기간 내에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뜻2.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가 소유자의 동의없이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거나 KDR 또는 원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뜻3. KDR 또는 원주식의 처분가격 또는 KDR이 1주 미만의 원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주식의 처분가격은 예탁기관 또는 발행회사가 임의로 정한다는 뜻4. 제3호에 따른 처분 이후에는 처분으로 발생된 이익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③ 제2항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탁기관은 KDR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또는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④ 예탁기관은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때로부터 소유자를 위한 배당금 지급 등 이 계약에 따른 일체의 의무이행, 조치 또는 통지를 중단한다. 다만, 예탁기관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KDR 수량이 잔존하는 동안 소유자를 위하여 예탁주식과 관련하여 분배되는 배당금 등을 계속 수령하여 소유자에게 배분하기로 할 수 있다. 제47조 예탁계약 해지의 효과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예탁기관은 그 해지로 인하여 또는 해지 이후에 발행회사 또는 소유자에게 발생되는 일체의 손실 또는 손해(예탁기관이 원주식 또는 KDR을 처분한 가격이 시세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 또는 계약해지 후 또는 처분 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사실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한다)를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이 계약의 해지는 해지 전에 발생된 권리, 의무 및 책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0조 계약의 변경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합의에 의하여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강행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그 개정내용을 자기의 비용으로 공고(공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하고, 공고일로부터 30 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변경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3. 기타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 행사 등투자자는 당사가 발행한 또는 발행하는 원주식에 기초하여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보유하는 증권예탁증권을 반환하고 원주식을 인도받은 경우가 아닌 한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각종 통지 또는 배당금 등을 받게 되며,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2) 준거법 및 재판관할증권예탁증권상의 권리행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예탁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며,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예탁기관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의하여 해결합니다(예탁계약 제53조). 4. 증권예탁증권 관련 수수료 및 비용
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하여 원주의 예탁 혹은 대체, 배당금의 수령 및 분배, 권리의 매매 및 행사, 원주의 인출, 예탁증서의 이체, 분할 또는 집합을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탁계약서] |
| 제25조 소유자의 의무와 책임① 소유자는 관련 법규 및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KDR 또는 예탁주식(이에 관한 신주인수권 및 배당금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 등은 당해 소유자가 부담한다.③ 소유자는 원주식의 예탁으로 인하여 과세당국이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에게 부과하는 제세공과금 등을 적시에 납부할 책임을 진다. 예탁기관은 그 지급을 위해 예탁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예탁주식에 대하여 분배된 배당금, 분배금, 원주식, 신주인수권 및 기타 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제세공과금 등의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④ 소유자는 발행회사 또는 예탁기관이 관련 법규 및 이 계약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요구시에 소유자인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제26조 원천징수 및 세금① 발행회사는 소유자에게 신주인수권 또는 배당금 등을 분배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발행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제세공과금 등을 원천 징수하여 정부나 관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는 원주식 또는 KDR의 취득, 보유, 처분과 관련하여 사정 또는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③ 예탁기관은 발행회사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등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소유자명세를 바탕으로 작성한 소유자명부와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을 발행회사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 예탁기관은 소유자의 거주지 등 소유자명부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 또는 진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④ 발행회사가 원천징수 오류오류, 법규의 변경 등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미납부세액, 과징금 등을 추징받고 소유자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그 대납세액을 예탁기관, 예탁결제원 또는 보관기관에게 구상할 수 없다. 이 경우예탁기관, 예탁결제원 또는 보관기관은 발행회사가 계좌관리기관 또는 소유자에게 대납세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⑤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이 원주식의 예탁 또는 이 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에 게 부과하는 제세공과금 등(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이 수수료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등은 제외)을 납부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예탁 주식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수령한 배당금 등으로 이를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예탁주식 또는 예탁주식과 관련하여 배분 또는 교부되는 주식 등 기타 자산을 처분한 수익으로 이를 충당한다. 충당 후 남 은 금액은 현금 분배의 방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배분한다.⑥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소유자 중 조세조약에 따른 유리한 세율이적용 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소유자는 조세 조약 등에 의하여 유리한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소명하는 서류 그 밖에 조세조약에 근거한 신고를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행회사 또는 예탁기관에게 제출하여 유리한 세율을 적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 및 예탁기관은 위와 같은 청구를 하지 않은 자 또는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하여 제출한 자에 대하여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⑦ 발행회사는 이 조에 따라 소유자를 위하여 관련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거나 원천징수를 한 경우 납세증명서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예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예탁기관은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납세증명서와 자신이 납입한 제세공과금 납세증명서를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29조 현금으로 수령한 배당금 등의 분배① 예탁기관은 직접 또는 보관기간을 통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예탁주식에 대하여 배당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예탁기관의 수수료 및 부대비용과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소유자에게 그 소유비율에 따라 분배한다.② 예탁기관은 이 조에 따른 분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할 수 없다.제31조 신주인수권의 행사신청① 제19조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직접(계좌관리기관이 소유자인 경우) 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예탁기관에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소유자는 제23조 제1항 각 호의사실을 진술 및 보증하여야 하고, 인수대금, 예탁기관 수수료 및 행사비용을 함께납부하여야 한다.② 소유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신주인수권 행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청약을 하였으나 인수대금, 예탁기관 수수료 및 행사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환전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제6항에 의한다)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발행회사가 소유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주주평등 또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이외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원화로 정할 수 있다.④ 발행회사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원화 이외의 통화로 정하는 경우, 예탁기관은신주의 발행가액을 원화 또는 발행회사가 정한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⑤ 예탁기관이 신주의 발행가액을 원화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이를 발행회사가 정한 통화로 환전하여 원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납입하고, 납입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반환한다.⑥ 환율변동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예탁기관에게 납부한 인수대금이 소유자가신주인수권 행사신청한 수의 원주식 인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소유자로 하여금 그 부족분을 즉시 납입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인수대금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에 한하여 행사한다.⑦ 청약신청과 함께 인수금액을 받은 예탁기관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발행회사에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취득한 원주식을 기초로 KDR을 발행하여야 한다.제44조 예탁기관 수수료①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별첨1에서 정하는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예탁기관이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애 한다.② 소유자는 예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예탁기관이 따로 정하는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1. 원주식의 KDR전환에 따른 수수료: KDR 발행신청서를 제출할 때2. KDR의 원주식 전환에 따른 수수료 : 예탁주식의 인도청구를 할 때3. 기타수수료: 예탁기관이 정하는 날까지4. 부대비용: 예탁기관이 정하는 날까지③ 발행회사가 수수료 또는 부대비용을 제1항에서 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예탁기관은 납부기한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미납된 수수료 또는 부대비용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체료는 납부할 금액의 12%를 한도로 한다.④ 발행회사 또는 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탁기관은 그 신청 또는 지시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1) 발행수수료
| (기준: bp=1/10,000, 이하 동일) |
| 구분 | 부과기준 | 수수료율 |
| 최초발행 | 800억원 이하 | 부과기준 금액의 5bp (단, 800만원 이하일 경우는 800만원으로 함) |
| 800억원 초과 1,600억원 이하 | 4,000만원+ 800억원 초과금액의 3bp | |
| 1,600억원 초과 2,400억원 이하 | 6,400만원 + 1,600억원 초과금액의 2bp | |
| 2,400억원 초과 | 8,000만원 + 2,400억원 초과금액의 1bp (단, 1억원 이상일 경우는 1억원으로 함) | |
| 추가발행 | 300억원 이하 | 부과기준 금액의 2.5bp (단, 200만원 이하일 경우는 200만원으로 함) |
|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 750만원 + 300억원 초과금액의 2bp | |
| 600억원 초과 | 1,350만원 + 600억원 초과금액의 1.5bp (단, 4,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4,000만원으로 함) |
| 비고 1. 추가발행수수료는 납입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건당 200만원을 부과한다. |
| 비고 2. 발행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부과기준 최초발행 공모시 시가총액 (신규 KDR발행수량을 최초 모집(매출)가액으로 곱한 금액) 추가발행 추가 발행할 시가총액 (추가 KDR발행수량을 신증권 발행가액으로 곱한 금액) |
2) 연간관리수수료
| 부과기준 | 수수료율 |
| 1,000억원 이하 | 부과기준 금액의 2bp (단, 1,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500만원으로 함) |
| 1,0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 | 1,000억원의 2bp + 1,000억원 초과금액의 0.7bp |
| 2,000억원 초과 4,000억원 이하 | 1,000억원의 2bp + 1,000억원의 0.7bp + 2,000억원 초과금액의 0.4bp |
| 4,000억원 초과 | 1,000억원의 2bp + 1,000억원의 0.7bp + 2,000억원의 0.4bp + 4,000억원 초과금액의 0.2bp |
| 비고1. 연간관리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부과기준 비 고 직전년도 평균 시가총액 (직전년도 일별 시가총액의 합을 증시개장일수로 나눈 금액) KDR발행일부터 상장일까지는 모집(매출)가액으로 시가총액을 계산 주) 매매정지기간에는매매정지전최종종가로, 상장폐지 이후에는 정리매매 종료일의 최종종가를 기준으로 평균 시가총액을 계산한다. |
| 비고 2. 최초 발행연도에는 발행일로부터 해당년도 말일까지의, 예탁계약 해지 시에는 해당연도 초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일수로 일할계산한다. |
3) 부대비용 : 예탁기관의 업무수행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실비 - 예탁기관이 발행회사를 위하여 KDR 소유자 등에 대한 통지를 대행할 때 소요되는 인쇄 및 통지 관련 제비용- 발행회사가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예탁기관에게 외화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은 예탁기관이 그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소요되는 비용 및 현지의 세금당국에 대한 세금신고 및 원천징수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관기관이 예탁기관에 청구하는 비용- 예탁기관이 원주식, 신주인수권, 기타 자산 또는 권리 등을 매각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기타 예탁기관의 업무수행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 4) KDR-원주식 전환-해지 수수료(전환-해지를 신청하는 소유자 부담)
| 1KDR 당 시장가격 | 수수료(1KDR 당) |
| 5,000원 이하 | 30원 |
| 5,000원 초과 1만원 이하 | 40원 |
| 1만원 초과 | 50원 |
예탁계약에 따라 KDR을 원주로 전환하거나 다시 원주를 KDR로 전환할시 1KDR 시장가격이 5,000원 이하인 경우 1KDR 당 30원, 1KDR 시장가격이 5,000원 초과 1만원 이하인 경우 1KDR 당 40원, 1KDR 시장가격이 1만원 초과인 경우 1KDR당 50원의 수수료를 KDR 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본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용어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산업 및 학계의 발전 등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용어의 정의] |
| 용어 | 설명 |
|---|---|
| 혈관내피세포 (Endothelial Cell) | 혈관 내벽을 구성하는 세포로서 혈관의 투과성, 염증반응, 혈류 조절 및 조직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포 |
| 미세혈관 질환(Microvascular Disease) | 모세혈관 등 미세혈관의 손상 또는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 |
| TIE2 | TIE2는 혈관내피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수용체 티로신 키나아제로, 혈관 안정화·성숙 및 혈관 정상화에 관여하는 핵심 신호전달 수용체 |
| TIE2 Agonist | TIE2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기전의 치료 접근 방식으로, 혈관 안정화 및 혈관 누수 감소 등을 유도하는 작용제 |
|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 혈관 생성 및 혈관 투과성 증가를 유도하는 단백질 |
| Anti-VEGF, 항-VEGF | VEGF 활성을 억제하여 비정상적인 혈관 생성 및 혈과 누수를 감소시키는 치료 기전 및 물질 |
| 플랫폼 기술 | 복수의 적응증 또는 파이프라인 개발에 적용 가능한 기반 기술 |
| LCIDEC (Ligand Capture Internalization Degradation in Endothelial Cells) | 당사가 보유한 혈관내피세포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로 혈관내피세포 수용체인 TIE2 활성화를 통한 혈관내피세포층 정상화 기능 및 혈액에 존재하는 질병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제거하는 이중 기능을 가짐 |
| TIE-body | 당사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혈관내피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TIE2 수용체 인산화효소(Receptor Tyrosine Kinase)를 선택적으로 타게팅하여,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방식으로 TIE2의 특정 부위에 결합하고 TIE2를 활성화 시키는 TIE2 활성화(Agonistic) 항체 |
| 망막질환 (Retinal Disease) | 망막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당뇨 황반부종, 당뇨망막변병증 등이 포함된 질환 |
| 신생혈관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NVAMD (Neovascular Age-relatedMacular Degeneration)}or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wAMD (Wet Age-related MacularDegeneration)} | 망막 아래 비정상 혈관 생성으로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질환 |
| 당뇨 황반부종{DME (Diabetic Macular Edema)} | 당뇨병으로 인해 황반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는 안과 질환 |
| 당뇨망막병증{DR (Diabetic Retinopathy)} | 당뇨병으로 인해 망막 혈관이 손상되는 질환 |
| 분지망막정맥폐쇄{BRVO (Branch RetinalVein Occlusion)} | 망막의 정맥 혈관 일부가 폐쇄되어 망막 출혈, 황반부종 및 시력 저하 등을 유발하는 안과질환 |
| 만성 신장질환{CKD (Chronic Kidney Disease)} | 신장 기능이 장기간 저하되는 질환 |
| 당뇨병성 신장질환{DKD (Diabetic Kidney Disease)} |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장질환 |
| 적응증 (Indication) | 특정 의약품 또는 치료제가 치료 대상으로 하는 질환 또는 증상 |
| 후보 물질 (Candidate) | 의약품 개발을 위해 연구 및 개발 중인 물질 |
| 임상계획승인신청서{IND (Investigational New DrugApplication)} | 인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여 임상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 |
| 비임상/전임상 (Preclinical) | 인체 대상 임상시험 이전 단계로 세포 혹은 동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안전성 및 효능을 평가하는 연구 단계 |
| 임상 시험 (Clinical Trial)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총칭하는 것이며, 임상1상, 임상2상 (임상2a와 임상2b를 구분하여 진행할 수도 있음), 임상3상으로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
| 임상 1상 (Phase 1 Clinical Trial) |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을 안전하게 부여할 수 있는 용량과 인체 내 약물흡수 정도 등을 평가하며, 앞서 수행된 전임상 단계에서 독성시험 등 전임상시험 결과가 유효한 경우, 시험약을 최초로 사람에 적용하는 단계임. 건강한 지원자 또는 약물군에 따른 적응환자를 대상으로 부작용 및 약물의 체내동태 등 안전성 확인에 중점을 두고 있음 |
| 임상 2상 (Phase 2 Clinical Trial) | 소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약효와 부작용을 평가하고, 유효성을 검증하는 단계이며, 단기투약에 따른 흔한 부작용, 약물동태 및 예상적응증에 대한 효능 효과에 대한 탐색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질환 중 조건에 부합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함. 임상3상 시험에 진입하기 위해 적응증과 최적용법 용량을 결정하는 단계 |
| 임상 2a상 (Pilot Study) | 약효확인, 작용시간 및 유효용량 검토하는 단계로 효과의 증거를 찾는 것이 목적. 반드시 허가기관이 인정하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설계측면에서 여러 디자인 사용이 가능하고, 피험자 수도 통계적 검정력에 의해 결정하지만 디자인에 따라 현실적이유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 임상 2b상 (Pivotal Study) | 약효 입증, 용량-반옹양상 검토, 최적의 용량 및 용법 결정하는 단계로 임상3상과 함께 허가의 핵심이 되는 단계임. 허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검증된 변수만을 사용해야 하고, 임상시험 디자인은 주로 평행군 시험으로 설계되며, 환자 수는 통계적 검정을 통해 결정 |
| 임상 3상 (Phase 3 Clinical Trial) |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립된 후에 대규모(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 환자들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 |
| 글로벌 임상 (Global Clinical Trial) | 복수 국가에서 동시에 수행되는 임상 시험 |
| 병용투여 |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 |
| 안전성 (Safety) | 의약품의 독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용 용량과 투여 방식에 있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 또는 그 정도 |
| 예후 (Prognosis) | 어떤 병의 앞으로의 경과나 결과를 미리 예상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예후가 좋다는 말은 치료가 용이하고 생존율이 높다는 의미 |
| 유효성 (Efficacy) | 의약품 등이 해당 적응증에 대해서 효능 및 효과를 갖는 것 또는 그 정도 |
| 인비보 (In-vivo) | 생체 내 반응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동물이나 인체 내에서의 반응을 의미함.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의 반응이라는 의미에서 실험관 내에서의 반응을 의미하는 인비트로(In-vitro)의 다음 단계 실험으로 진행 |
| 인비트로 (In-vitro) | 라틴어로 시험관을 의미하며, 시험관 내에서 실험할 때 쓰는 표현임. 조직 배양과 같이 시험관 내에서 조직의 일부 또는 유기체를 인공의 조건으로 실험하는 것을 의미 |
| 기술 도입 (License-in) | 제3자에게 특정 기술이나 신약후보물질(파이프라인)에 대한 권리를 외부에서 들여오는 계약 형태 |
| 기술 이전 (License-out) | 제3자에게 특정 기술, 파이프라인 또는 지식재산권의 개발, 제조, 판매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 형태 |
| 공동연구개발 (Co-development) | 복수 회사가 특정 파이프라인 또는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 및 개발하는 계약 구조 |
| 선급금 (Upfront Payment) |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선지급받는 금액 |
| 마일스톤 (Milestone Payment) | 연구개발, 허가 또는 상업화 과정에서 특정 목표 달성 시 수령하는 단계별 기술료 |
| 판매 로열티 (Royalty) | 제품 판매 실적 등에 연동되어 지급받는 경상기술료 |
| FDA(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미국 식품의약국 |
| EMA(European Medicines Agency) | 유럽 의약품청 |
| BLA(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 바이오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 |
| CMC (Chemistry, Manufacturingand Controls) |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련 개발 영역 |
| First-in-Class | 기존 승인 치료제와 차별화된 신규 기전을 기반으로 하는 신약 |
| Best-in-Class | 기존 동일 계열 치료제 대비 우수한 효능, 안전성 등을 목표로 개발되는 신약 |
1.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신약개발 사업은 전방산업인 의약품 산업의 영향을 받으며, 국내외 의약품 산업의 자본 투자는 글로벌 경기와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 전망, 국내외 정세,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IMF는 2026년 4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하였으며,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요인이 상방보다 하방에 더 크게 편중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하방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통상정책 불확실성 확대, 노동공급 충격, 재정 취약성 및 금융시장 조정 위험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2026년 2월말 중동 지역 무력 충돌 발생에 따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한국은행은 중동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추경 등 정부정책과 기업의 대응이 중동발 충격을 완충함에 따라 2026년 경제 성장률을 2월 전망치를 큰 폭 상회하는 2.6%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바이오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같이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연구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역시 당사의 향후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4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 2027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하였습니다.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026년 1월 대비 0.2%p 하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7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된 수치입니다. 현재 세계경제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 AI 수익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보호무역 확산 등 하방 리스크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전망은 전쟁이 수 주 이상 지속된 후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2026년 중반부터 에너지 등의 생산 및 수출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 상황이 악화되거나 심각해질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5% 수준까지 추가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며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
| (단위 : %, %p) |
| 구 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2026년1월 전망 | 2026년4월 전망 | 조정폭 | 2026년1월 전망 | 2026년4월 전망 | 조정폭 | ||
| (A) | (B) | (B-A) | (C) | (D) | (D-C) | ||
| 세계 | 3.4 | 3.3 | 3.1 | -0.2 | 3.2 | 3.2 | 0.0 |
| 선진국 | 1.9 | 1.8 | 1.8 | 0.0 | 1.7 | 1.7 | 0.0 |
| 신흥개도국 | 4.4 | 4.2 | 3.9 | -0.3 | 4.1 | 4.2 | 0.1 |
| 미국 | 2.1 | 2.4 | 2.3 | -0.1 | 2.0 | 2.1 | 0.1 |
| 유로존 | 1.4 | 1.3 | 1.1 | -0.2 | 1.4 | 1.2 | -0.2 |
| 일본 | 1.2 | 0.7 | 0.7 | 0.0 | 0.6 | 0.6 | 0.0 |
| 한국 | 1.0 | 1.9 | 1.9 | 0.0 | 2.1 | 2.1 | 0.0 |
| 중국 | 5.0 | 4.5 | 4.4 | -0.1 | 4.0 | 4.0 | 0.0 |
| 인도 | 7.6 | 6.4 | 6.5 | 0.1 | 6.4 | 6.5 | 0.1 |
| 러시아 | 1.0 | 0.8 | 1.1 | 0.3 | 1.0 | 1.1 | 0.1 |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04. |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요인이 상방보다 하방에 더 크게 편중되어 있다고 평가하며, 주요 하방요인으로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통상정책 불확실성 확대, 노동공급 충격, 재정 취약성 및 금융시장 조정 위험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초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ㆍ캐나다ㆍ멕시코 등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조치를 추진 및 강화하였고, 이는 글로벌 교역 환경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서 IMF는 기술투자 확대 및 민간부문의 적응이 통상정책의 역풍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하방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나아가, 2026년 2월말 중동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유가 및 에너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물류 및 공급망의 차질이 발생하는 등 대외 여건 악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 또는 추가 확산 시 국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를 포함한 국내 기업의 원가 부담 증가, 수요 위축, 영업환경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바이오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같이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역시 당사의 향후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은 2026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을 2.6%, 2027년을 2.1%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26년 2월 전망 대비 2026년은 +0.6%p 상향, 2027년은 0.3%p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 [국내 경제 성장률 추이] |
| (단위: %)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GDP 성장률 | 4.6 | 2.7 | 1.4 | 2.0 | 1.0 | 2.6 | 2.1 |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5월) | |
| 주) | 2026년~2027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입니다. |
한국은행은 2026년 전망치 상향의 배경으로 중동전쟁의 충격을(-0.4%p) 정부의 추경(+0.2%p) 등 정부정책이 완충하는 가운데, 예상보다 강한 IT 수출 호조세(+0.7%p)와 증시 호황(+0.1%p) 등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성장 흐름 측면에서는 2026년 2/4분기에는 중동전쟁의 영향과 전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추경 등 정부정책과 기업의 대응이 중동발 충격발 완충함에 따라 전기 대비 0.2%(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후 하반기의 경우 3/4분기에는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산업의 생산차질도 발생함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0.0%)될 것이라 전망했고, 4/4분기에는 에너지 공급망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회복세가 재개(0.4%)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7년은 유가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IT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이 소비 모멘텀 강화로 이어지면서 지난 전망치를 0.3%p 상회하는 2.1% 성장을 이룰 것으로 봤습니다.
|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 (단위: 전년동기대비, %) |
| 구 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GDP | 1.0 | 3.3 | 2.0 | 2.6 | 1.6 | 2.6 | 2.1 |
| 민간소비 | 1.3 | 2.6 | 1.5 | 2.0 | 1.8 | 2.3 | 2.1 |
| 건설투자 | -9.8 | -0.4 | 1.6 | 0.6 | 1.3 | 1.7 | 1.5 |
| 설비투자 | 2.0 | 4.4 | 4.3 | 4.4 | 2.6 | 2.8 | 2.7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2.9 | 2.8 | 4.1 | 3.5 | 3.6 | 2.4 | 3.0 |
| 재화수출 | 3.2 | 7.5 | 2.4 | 4.9 | 1.2 | 5.3 | 3.3 |
| 재화수입 | 1.9 | 3.9 | 2.1 | 3.0 | 3.7 | 3.4 | 3.5 |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5월) |
지출항목별로 보면, 한국은행은 건설투자가 2025년에 -9.8%로 큰 폭 위축된 이후 2026년에도 0.6% 수준에 그쳐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재화수출은 2026년 연간 4.9% 증가를 전망하되 상반기 7.5% 증가에서 하반기 2.4% 증가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가 및 대외수지ㆍ고용과 관련하여서는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7%, 2027년을 2.3%로 전망하였고, 2026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반도체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경로를 크게 상회하는 2,500억 달러로 예상하였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2025년 19만명에서 2026년 18만명으로 다소 둔화되겠으나 민간고용의 부진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TIE2 직접 활성화 기술 TIE-body 및 LCIDEC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파트너사와의 공동개발 및 글로벌 제약사 대상 기술이전을 목표로 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바이오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같이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연구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역시 당사의 향후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신약개발 사업 고유 특성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약 개발 사업은 상업화 성공 시 특허권 및 독점 판매권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판 허가를 받기까지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비임상 독성 시험, 임상시험, 시판 승인 등 여러 까다로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약 후보물질 개발부터 시장 판매까지 오랜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상업화까지 도달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사업환경에서 당사가 개발과정 중에 발생하는 변수들을 미리 찾아내어 극복하지 못할 경우, 지출했던 연구개발 비용 및 시간 등의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개발 사업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최종 상용화된 제품으로의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장기투자(High Risk, High Return, Long Term Investment) 사업입니다. 신약 개발 사업의 특성상 임상실패로 인하여 막대하게 소요된 연구개발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해질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전임상 단계에서 초기 임상까지 연구활동에 집중하여 조기 기술이전을 통해 단계별 마일스톤 및 출시 후 로열티 수익 창출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모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표 파이프라인인 IGT-427을 통해 성공적인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외 당사가 개발한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개발을 지속하고 있어, 통상적인 신약개발 과정에 따른 위험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기재된 위험은 신약개발 과정에 따라 회피하기 불가능한 영역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약 개발 사업은 상업화 성공 시 특허권 및 독점 판매권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판 허가를 받기까지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비임상 독성 시험, 임상시험, 시판 승인 등 여러 까다로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약 후보물질 개발부터 시장 판매까지 오랜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상업화까지 도달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신약개발 사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장기투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약 개발 과정] |
| 신약 개발 과정.jpg 신약 개발 과정 |
| 출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의약품의 개발 단계는 인체에 유효한 후보물질 발굴로 시작하여 동물 실험인 전임상시험을 거쳐 사람 대상의 임상 단계를 통과해야 신약 제조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전임상시험은 기초탐색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계로, 안전성을 위주로 진행됩니다.
임상시험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구분됩니다. 임상 1상 시험은 실제 사람에게 투여해 안전성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임상 2상 시험은 1상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후보물질의 효능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단계로, 대상질환 가운데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 투약에 따른 부작용 및 예상 적응증에 대한 효과를 탐색하게 됩니다. 임상 3상 시험은 신약허가를 받기 위한 실질적인 최종 단계로, 치료대상이 되는 질병에 대한 시험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의 통계적인 검증을 통해 약물에 대한 최종평가를 내립니다. 신약 개발의 최종 성공률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IQVIA Institute(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FDA 임상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임상의 성공률은 평균 7.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약 임상 단계 별 성공률, 2010~2023] |
| 연도별 임상 단계별 이행성공률 및 임상 성공률 추이(2010~2023).jpg 연도별 임상 단계별 이행성공률 및 임상 성공률 추이(2010~2023) |
| 출처: | Global Trends in R&D 2024, IQVIA Institue, 2024.02 |
| 주1) | 본 자료는 발간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신약 임상 단계별 성공률을 전 개발단계에 걸쳐 종합적으로 분석한 공신력 있는 공개 자료입니다. 동 주제에 대해 동일한 범위와 기준을 적용한 보다 최근의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 산업 전반의 일반적인 경향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해당 데이터를 인용하였습니다. |
한편, 신약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분석에 관하여 분석기관마다 편차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약후보물질이 초기 연구 및 임상시험을 거쳐 출시되기까지 보통 10~15년 정도가 소요되며 약 $10억의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valuate Pharma World Preview 2025에 따르면 전 세계 제약 R&D 비용은 2016년 1,610억달러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5년 2,940억달러, 2030년에는 3,43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 [전 세계 제약 R&D 비용 추이] |
| (단위: USD billion) |
| 세계 의약품 연구개발 비용.jpg 세계 의약품 연구개발 비용 |
| 출처: Evaluate Pharma, World Preview 2025 |
이러한 사업환경에서 당사가 개발과정 중에 발생하는 변수들을 미리 찾아내어 극복하지 못할 경우, 지출했던 연구개발 비용 및 시간 등의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개발 사업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최종 상용화된 제품으로의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장기투자(High Risk, High Return, Long Term Investment)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약 개발 사업의 특성상 임상실패로 인하여 막대하게 소요된 연구개발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해질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뒤 파트너사 주도 하에 임상 2b/3상까지 진입하여 계약 선수금 및 전임상 마일스톤을 수령한 IGT-427, 그리고 파트너사로부터 공동연구비를 수령한 IGT-302의 경우 연구개발비 회수 및 수익화까지 성공한 파이프라인이라 볼 수 있겠으나, 자체 1/2a상을 진행 중인 IGT-303 및 연구개발 진행 중인 후속 파이프라인 등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수익을 창출한 내역이 없으며, 현재 연구개발비 회수 및 수익화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이후 2026년 1분기말 현재 기준까지 당사는 연구개발비로 누적 USD 28,051,224를 지출했으며, 지출 금액의 상당 부분이 IGT-303 자체 임상 진행에 따른 건들입니다.
| [2024년 ~ 2026년 1분기 연구개발비 지출 현황] |
| (단위: USD) |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누적 |
|---|---|---|---|
| 6,045,313 | 18,204,693 | 3,801,218 | 28,051,224 |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IGT-303의 임상 1/2a상에서 유효한 데이터를 획득하지 못해 임상을 실패하거나, 임상에 성공하더라도 신규 기술이전 계약이 지연되거나 불발될 경우 위와 같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회수가 불확실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IGT-303 단계별 일정 및 비용 예상 내역] |
| (단위: 백만 USD) |
| 구분 | 예상 기간 | 잠재 지연 요인 | 필요 자금 | 자금조달 계획 | 비용 증가 시 대책 |
|---|---|---|---|---|---|
| 임상 1/2a상 | 2025년 11월 ~ 2027년 1월 | - 건강한 성인 대상 초기 안전성 평가: 예기치 않은 이상반응, 주사부위 반응, 면역원성 반응 등 여부에 따라 후속 코호트 투약이 일시 중단되거나 안전성 관련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피험자의 내원 지연 또는 투약 보류가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자 모집 및 투약: 세부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스크리닝 과정에서 탈락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환자수 확보 및 투약 완료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17.0 | 공모자금 및 자체 현금 | 추가 조달 |
| 후기 임상 | 미정 | - 후기 임상 설계 확정: 임상 1/2a상에서 확보된 안전성, 약동햑, 초기 유효성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환자군, 용량, 투여간격, 주요 평가변수, 대조군 및 병용 표준치료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기 임상 결과에서 용량 및 투여간격 최적화가 충분하지 않거나, 임상적 유효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후기 임상 설계가 변경되거나 추가 탐색 임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환자 모집 및 장기 추적: 후기 임상에서는 초기 임상 대비 더 많은 환자 수와 장기 추적기간이 요구될 수 있으며,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동반질환, 병용약물, 신장기능 변동성, 반복 내원 부담 및 중도탈락 등으로 인해 목표 환자 모집, 투약 완료 및 주요 평가변수 분석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요 평가변수 및 임상적 차별성 입증: 만성신장질환은 질병 진행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평가변수 설정과 분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CMC 및 제조: IGT-303은 항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로서, 후기 임상 및 허가 단계에서는 임상용-상업용 제조공정의 일관성,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품질, 안정성 자료, 배치 간 동등성 등 CMC 자료의 충분성이 중요합니다. 제조공정 변경, 생산 수율 저하, 규격외 결과, 장기 안정성 자료 확보 지연 또는 규제기관의 추가 CMC 자료 요청이 발생할 경우 허가 신청 또는 승인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FDA 허가 신청 및 심사: 임상계획이 계획대로 완료되더라도 FDA가 임상시험 설계, 피험자군, 대조군 설정, 통계적 유의성, 제조 및 품질자료 등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 보완시험, 추가 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업화 준비 및 출시: 허가 이후에도 약가, 보험급여, 의사 처방 채택, 기존 치료제와의 경쟁, 파트너사의 국가별 출시 우선순위, 생산능력 배분 및 공급망 구축 일정에 따라 실제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기술이전 후 파트너사 자금을 통해 진행 | ||
| 승인 | |||||
| 출시 | |||||
| INGENIA Therapeutics 현 보유 현금 및 금융자산: 9.9 | |||||
| 주) | 현 보유 현금 및 금융자산 = 2026년 1분기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유동금융자산 |
| [(참고) IGT-427 단계별 일정 및 비용 예상 내역] |
| (단위: 백만 USD) |
| 구분 | 예상 기간 | 잠재 지연 요인 | 필요 자금 | 자금조달 계획 | 비용 증가 시 대책 |
|---|---|---|---|---|---|
| 임상 1/2a상 | 2024년 11월 ~ 2026년 4월(완료) | 임상 완료 | 기술이전 파트너사 MSD 자금을 통해 진행 | ||
| 임상 2b/3상 | 2026년 4월 ~ 2028년 6월 | - 임상 사이트 활성화: 글로벌 다기관 임상 특성상 임상 기관 계약 체결, 연구자 교육, 시험약 및 대조약 공급, 안과 영상장비 및 판독체계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 모집 및 등록: 치료 경험 여부, 시력 기준, 중심망막 두께, 병변 위치, 기저 안과질환 여부 등 세부 등록 및 제외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를 모집해야 하기에 목표 환자수 확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약 및 추적관찰: 안과질환 임상은 반복적인 유리체강내 주사, 정기적인 시력 검사, 망막 영상검사 및 장기 추적관찰이 요구됩니다. 피험자의 내원 지연, 중도 탈락, 병용금지 약물 사용, 구조치료 필요성 증가, 이상반응 발생 또는 프로토콜 위반이 증가할 경우 임상시험 자체가 지연되거나 환자 추가 모집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중간 분석 및 데이터 정리: 임상 2b/3상에서 요구되는 시력 개선, 중심망막두께 감소, 투여 간격, 안전성 등 주요 평가지표는 다수의 임상기관에서 취득되는 영상 및 시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데이터 쿼리 증가, 중앙판독 지연, 사이트 간 측정 편차, 누락 데이터 보완, 통계분석 계획 변경 또는 추가 분석 요구가 발생할 경우 최종 결과 도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CMC 및 제조: MK-8748(IGT-427)은 항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로서, 후기 임상 및 허가 단계에서는 임상용-상업용 제조공정의 일관성,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품질, 안정성 자료, 배치 간 동등성 등 CMC 자료의 충분성이 중요합니다. 제조공정 변경, 생산 수율 저하, 규격외 결과, 장기 안정성 자료 확보 지연 또는 규제기관의 추가 CMC 자료 요청이 발생할 경우 허가 신청 또는 승인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FDA 허가 신청 및 심사: 임상계획이 계획대로 완료되더라도 FDA가 임상시험 설계, 피험자군, 대조군 설정, 통계적 유의성, 제조 및 품질자료 등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 보완시험, 추가 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업화 준비 및 출시: 허가 이후에도 약가, 보험급여, 의사 처방 채택, 기존 치료제와의 경쟁, 파트너사의 국가별 출시 우선순위, 생산능력 배분 및 공급망 구축 일정에 따라 실제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 승인 | 2029년 | ||||
| 출시 | 2030년 | ||||
| MSD 현 보유 현금 및 금융자산: 5,702 | |||||
| 출처: | Factset |
| 주) | 현 보유 현금 및 금융자산 = 2026년 1분기말 기준 cash and cash equivalents + short-term investments |
| 다. 목표시장 성장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TIE2 직접 활성화 및 질병 단백질 저해를 통한 혈관내피세포(endothelial cell) 기능 조절 기반 LCIDEC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망막질환, 녹내장, 만성 신장질환(CKD) 및 기타 미세혈관 손상 질환 영역의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안과질환 치료제 시장은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NVAMD),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분자망막정맥폐쇄(BRVO)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anti-VEGF 계열 치료제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NVAMD)은 50세 이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주요 실명 원인으로, 맥락모세혈관층에서 자라는 비정상적 신생혈관이 망막에 침투해 체액을 누출시키면서 황반을 손상시키는 질환입니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수 주에서 수개월 내 중심 시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표준 치료는 anti-VEGF 유리체강내 주사로, VEGF 신호를 억제해 신생혈관의 성장과 누출을 줄이는 방식이지만, 4~8주 간격으로 반복 주사가 필요해 환자의 치료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로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치료 접근성 향상과 함께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 시장은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8.4 billion이며, 평균 성장률 CAGR이 3.2%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뇨병성 황반부종(DME)은 만성적인 고혈당으로 인해 눈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망막 중심부에 체액이 축적되어 시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어느 단계에서나 나타날 수 있으며, 생산 연령층에서 실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DME 환자 수와 진단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시장 규모는 구조적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뇨병성 황반부종 시장은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6.5 billion이며, 평균 성장률이 7.1%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점차 당뇨환자 수가 전세계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로 시장은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지망막정맥폐쇄(BRVO)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다음으로 흔한 망막 혈관 질환으로, 중심망막정맥의 분지가 동정맥 교차 부위에서 압박·폐쇄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망막 출혈, 황반부종, 허혈이 나타나며, 허혈은 저산소증을 유발해 VEGF 분비를 증가시키고 추가적인 신생혈관 및 누출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황반을 포함한 영역이 영향을 받을 경우 부종으로 인해 중심 시력이 감소하고 시야 흐림이나 시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BRVO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전신질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분지망막정맥폐쇄질환 시장은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0.9 billion이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1%로 예상됩니다 녹내장은 망막신경절세포의 손실로 인해 시신경이 점진적으로 손상되며 비가역적 시야 결손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비가역적 실명 원인입니다. 이 중 개방각녹내장(OAG)은 가장 흔한 형태로, 배출각은 열려 있지만 섬유주망 기능이 저하되어 안압이 서서히 상승하고, 환자는 자각 증상 없이 시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내장 시장은 고령화로 인한 환자 증가와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 수요가 존재하는 구조적 성장 시장입니다. 녹내장의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는 원발개방각녹내장(POAG)에 대한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2.4 billion으로 평가되며, 향후 연 3%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만성 신장질환(CKD)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진단이 늦는 경우가 많고, 진단 시 이미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신장 기능 저하 단계에서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며 심혈관 사망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CKD 환자는 신장 대체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관상동맥질환 환자 수준에 이르며, 고령화·비만·당뇨·고혈압 증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 성장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성신장질환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투석이나 신장 이식 제외)는 2024년 기준 약 $2.6 billion이며, 향후 2033년까지는 연 19.6% 수준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며(GlobalData Report 2024), 그 후 2042년까지는 6.2%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건강 부담을 7대 주요 시장(7MM: 미국, 유럽 5개국, 일본)에서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며, 예측 기간 동안 만성신장질환의 총 유병 환자 수는 약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CAGR) 0.98%에 해당합니다. 7대 주요 시장 중에서 미국이 만성신장질환 총 유병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당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및 생활습관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해당 적응증들의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목표 시장의 성장을 동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시장의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약 바이오산업의 환경이 악화되거나, 기술 개발의 지연, 관련 제품의 상용화가 어려워질 경우, 새로운 치료 트렌드의 부상 혹은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시장 형성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예상과 달리 저조한 성장세를 나타내거나 위축된다면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규모 및 환자의 수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 사업계획 수립에 예상과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TIE2 직접 활성화 및 질병 단백질 저해를 통한 혈관내피세포(endothelial cell) 기능 조절 기반 LCIDEC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망막질환, 녹내장, 만성 신장질환(CKD) 및 기타 미세혈관 손상 질환 영역의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주요 파이프라인 요약 및 개발 단계] |
| 파이프라인 | 적용 기술 | 타깃 적응증 | 개발 단계 | 주요 결과 | 제형 |
|---|---|---|---|---|---|
| IGT-427 | LCIDEC 플랫폼 기술 적용 | 안구질환 7종 | - 습식성 노인황반변성질환 임상 2b/3 2건 진행 중 - 당뇨황반변성질환 임상 2b/3 1건 진행 예정 | 망막질환환자에서 안전성 검증되었고, 시력 개선 효능 확인 | 16~24주 마다안구내 주사 기대 |
| IGT-302 | TIE-body 기술 적용 | 녹내장 | - 전임상 효능 평가 완료, IND Ready - CMC 개시 예정 | 영장류에서 안압 낮추는 효능 확인 | 1-2 달에 한 번안구내 주사 |
| IGT-303 | TIE-body 기술 적용 | 만성신장질환 | - 독성시험 완료, 임상시료 생산 완료, - 호주/뉴질랜드 임상 1/2a 진행 중- 한국 임상 2a 개시 예정 | 영장류 신장질환모델에서 단백뇨 수치 50% 이상 낮추는 효능 확인 | 한달에 한 번,피하 주사 |
당사는 향후 보유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License-out), 공동개발 및 상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나, 당사가 목표로 하는 치료제 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상 대비 지연되거나 시장 환경이 변화할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성과 및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신약개발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시장 형성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신규 치료기전의 시장 채택 여부, 보험급여 정책, 경쟁 약물 출시, 규제기관 승인 기준, 의료진의 처방 관행 변화 등에 따라 시장 성장 속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우 아직 상업화된 제품이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가치가 주요 파이프라인의 미래 상업화 가능성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목표시장 성장성 둔화는 일반 제약사 대비 당사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개의 안구 망막질환(습식성 노인성황반변성, 당뇨황반부종, 분지망막정맥폐쇄증) 시장 및 개방각 녹내장 (Open Angle Glaucoma) 시장 규모 추정은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Evaluate Pharma Database 근거로 삼아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경우 단순 시장 성장률(CAGR) 등을 적용한 추정치가 아니라, 자체적인 세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치를 산출합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공개된 적이 없으나 현재까지 공개된 방법론(Methodology)에 대한 설명 등을 바탕으로 보자면 국가별 유병환자 수(Epidemilogy), 진단률(Diagnosis Rate), 실제 치료 대상 환자수(Treatable Population), 치료 침투율(Treatment Penetration), 경쟁환경, 약가 수준 및 예상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터를 가공하여 의약품 매출 기반의 시장 규모를 산출합니다.더 구체적으로 Evaluate Pharma의 방법론은 다음 4가지 핵심 프로세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단계. 컨센서스 예측 모델링 (Consensus Forecasting)
Evaluate 방법론의 특징은 글로벌 시장 전체의 투자 의견을 집약하는 '컨센서스(Consensus)' 방식을 취한다는 점입니다. 투자은행(IB) 및 에퀴티 분석가 보고서를 먼저 취합합니다. 글로벌 금융 시장(월스트리트 등)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제약·바이오 전문 주식 분석가들이 산출한 개별 약물별 미래 매출 추정치를 취합하여 이를 Evaluate만의 알고리즘을 거쳐 정밀하게 통계 처리하고, 가장 타당성 높은 평균적 예측치(컨센서스)를 도출합니다.
2단계. 환자 흐름 모델링 (Patient Flow / Epidemiology)
인구 통계 데이터와 의학 논문을 기반으로 특정 질환의 유병률(Prevalence)과 발병률(Incidence)을 파악합니다. 또한 전체 환자 중 실제로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는 비율을 계산하고, 질환의 심각도(Stage 1~4) 및 합병증 유무에 따라 환자군을 잘게 쪼갭니다. 그리고 특정 약물 계열(Class)이나 표적 치료제를 처방받을 실제 환자 비중과, 환자가 중도 탈락하지 않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복용 순응도(Compliance Rate)'를 곱하여 실제 약물 소비량을 유추합니다.
3단계. 미충족 수요 및 경쟁 분석 (Unmet Needs & Competitive Arena)
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는 경쟁 약물들과 개발 중인 신약들의 상대적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여 미래 점유율을 예측합니다.
망막 3개 질환시장의 경우에는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거나 혹은 향후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임상 개발 단계의 혁신 신약 및 시밀러 제품들 (Eylea, Eylea HD, Vabysmo, Lucentis, Boevu, lluvien, RZ402, OCS-01, OCU-200, Foselutoclax, Duravyu, RC28, CT-P42, 4D-150, IBI324 등 포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개방각 녹내장의 경우에는 Novartis 가 판매하는 Azopt, Travatan, duotrav, Azarga, Simbrinza등과 Santan Pharmacuetical, Abbie, Teva, Takeda, Alcon, Viatris 등의 여러 회사가 판매하는 100여개 이상의 여러 제품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임상 데이터 기반 차별성 평가하여 신약이 기존 표준 치료제(Standard of Care) 대비 효능, 안전성, 편의성(경구제 vs 주사제) 측면에서 어떤 우위를 가졌는지 평가합니다. 각 분야 최고 권위의 전문의들에게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 신약이 출시된다면 실제로 처방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수치 데이터로 변환해 반영합니다.
4단계. 파이프라인 가치 평가와 위험 조정 (Pipeline NPV & Risk Adjustment)
임상 시험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 약물들의 가치를 분석하여 미래 시장 규모에 결합합니다. 임상 1상, 2상, 3상 등 각 단계별 신약이 최종 규제 기관(FDA 등)의 승인을 통과할 확률인 PTRS(Probability of Technical and Regulatory Success)를 대입합니다. 승인 확률을 곱해 미래 매출을 보수적으로 조정(Risk-Adjusted)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각 신약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연구 개발비, 예상 출시 시점,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해 약물의 현재 가치(NPV)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일정을 추적하고, 제네릭(복제약)이나 바이오시밀러가 진입할 때 발생할 약가 인하 및 매출 급락 효과(Generic Erosion)를 반영해 미래 예측 곡선을 깎아냅니다.
위에서 정리한 논리와 과정을 따라서 특히, 최근 각 회사에 의해 이미 발표한 제품 판매 실적과 여러 해외 신뢰성 있는 투자 기관과 은행들이 각 제품에 대해 예측한 worldwide 연간 매출 추정 및 시장 전망 자료들을 바탕으로, 각 연도별로 모든 제품의 성장 추세를 종합하여 총 매출 추정치를 합산하여 각 연도별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참고로 3개의 안구 망막질환(습식성 노인성황반변성, 당뇨황반부종, 분지망막정맥폐쇄증) 시장 및 개방각 녹내장 (Open Angle Glaucoma) 시장 규모 추정의 베이스라인인 2024년 수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품들의 합계로 산출되었습니다.
| [습식성 노인성황반변성 2024년 시장규모 산출 내역] |
| (단위: 백만 USD) |
| 제품명 | 회사명 | 2024년 매출 |
|---|---|---|
| Vabysmo | Roche | 847 |
| Eylea HD | Regeneron Pharmaceuticals | 934 |
| Eylea | Bayer | 2,361 |
| Susvimo | Roche | 5 |
| Eylea | Regeneron Pharmaceuticals | 3,086 |
| Cimerli | Sandoz Group | 103 |
| Beovu | Novartis | 180 |
| Opuviz | Biogen | 2 |
| Byooviz | Biogen | 37 |
| Eylea | Santen Pharmaceutical | 243 |
| Lucentis | Roche | 100 |
| Visudyne | Novartis | 34 |
| Cimerli |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 60 |
| Lucentis | Novartis | 413 |
| Cimerli | Coherus Oncology | 27 |
| 총계 | 8,429 | |
| 출처: | Evaluate Pharma |
| [당뇨황반부종 2024년 시장규모 산출 내역] |
| (단위: 백만 USD) |
| 제품명 | 회사명 | 2024년 매출 |
|---|---|---|
| Vabysmo | Roche | 3,481 |
| Eylea HD | Regeneron Pharmaceuticals | 247 |
| Eylea | Bayer | 684 |
| Eylea | Regeneron Pharmaceuticals | 1,350 |
| Iluvien | ANI Pharmaceuticals | 19 |
| Eylea | Santen Pharmaceutical | 223 |
| Iluvien | Knight Therapeutics | 3 |
| Lucentis | Novartis | 382 |
| Beovu | Novartis | 17 |
| Lucentis | Roche | 26 |
| Iluvien | Alimera Sciences | 43 |
| 총계 | 6,474 | |
| 출처: | Evaluate Pharma |
| [분지망막정맥폐쇄증 2024년 시장규모 산출 내역] |
| (단위: 백만 USD) |
| 제품명 | 회사명 | 2024년 매출 |
|---|---|---|
| Eylea | Bayer | 532 |
| Vabysmo | Roche | 63 |
| Eylea | Regeneron Pharmaceuticals | 181 |
| Lucentis | Novartis | 55 |
| Lucentis | Roche | 38 |
| Eylea | Santen Pharmaceutical | 22 |
| 총계 | 890 | |
| 출처: | Evaluate Pharma |
| [개방각 녹내장 2024년 시장규모 산출 내역] |
| (단위: 백만 USD) |
| 제품명 | 회사명 | 2024년 매출 |
|---|---|---|
| Rocklatan | Alcon | 108 |
| Rhopressa | Alcon | 94 |
| Xalatan | Viatris | 218 |
| Simbrinza | Novartis | 185 |
| Cosopt | Santen Pharmaceutical | 176 |
| Rocklatan | Santen Pharmaceutical | 4 |
| Lumigan | AbbVie | 429 |
| Xelpros | Sun Pharmaceutical Industries | 48 |
| Zioptan | Santen Pharmaceutical | 108 |
| Catiolanze | Santen Pharmaceutical | 1 |
| Rhopressa | Santen Pharmaceutical | 4 |
| Combigan | AbbVie | 117 |
| Tapcom | Santen Pharmaceutical | 63 |
| Aiphagan | Takeda | 63 |
| Alphagan P | AbbVie | 105 |
| Azarga | Novartis | 50 |
| Timolol Maleate | Sandoz Group | 50 |
| Travatan | Sandoz Group | 158 |
| xalacom | Viatris | 166 |
| Omlonti | Santen Pharmaceutical | 35 |
| Mikeluna | Otsuka Holdings | 49 |
| duotrav | Novartis | 46 |
| Trusopt | Santen Pharmaceutical | 25 |
| Azopt | Sandoz Group | 39 |
| Timoptic-xe | Santen Pharmaceutical | 13 |
| Methazolamide | ANI Pharmaceuticals | 7 |
| Travoprost |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 8 |
| Detantol | Santen Pharmaceutical | 1 |
| Timolol Maleate | Kissei Pharmaceutical | 1 |
| Acetazolamide Sodium | Lannett Company | 1 |
| 총계 | 2,372 | |
| 출처: | Evaluate Pharma |
한편,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조사기관인 GlobalData가 2024년 발표한 보고서 "Chronic Kidney Disease: Seven-Market Drug Forecast and Market Analysis"는 처방 환자 수, 연간 치료비용, 임상 파이프라인의 성공확률, 예상 시장점유율 정보 등을 반영하여 만성신장질환 시장 규모를 예측합니다.CKD 환자군은 7대 주요시장(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일본)의 18세 이상 성인 중, 사구체여과율(GFR) 기준에 따라 1단계부터 5단계(말기 신부전)까지 모든 단계의 처방환자와 당뇨/고혈압을 동반한 환자를 포함합니다.연간치료비용은 7개 국가의 실제 유통 및 보험 약가를 기준으로 각 약물의 단가와 1일 복용량, 연간 복용 일수, 환자의 실제 복용 순응도를 반영하여 환자 1인당 연간 지불하는 약제비를 도출합니다.향후 10년 뒤 시장 성장은 현재 판매 중인 약물들의 특허 만료 일정을 타임라인에 반영하여 가격 하락 요인으로 감산하고,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유망 파이프라인들의 예상 승인 시점과 시장 진입 확률을 계산하여 전망합니다. 2024년 보고서의 핵심 변수로는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세마글루티드)의 CKD 적응증 확대 승인 시점, 현재 임상 중인 차세대 병용요법들(릴파렌셀, 지보텐탄+디파글리플로진 등)의 시장 점유 시점이 반영되어 연도별 매출 성장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시장 점유율을 예상할 때에는 KOL(Key Opinion Leader, 주요 의학 전문가) 인터뷰와 신장내과 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또한 반영하는데, 기존 치료제의 부작용이나 복용 불편함을 신약이 얼마나 개선해주는지에 따라 신약의 시장 침투 속도 곡선을 보정합니다.보고서에 따르면, 7대 주요 시장 기준 잠재환자를 포함한 전체 시장의 유병 환자 수는 2023년 110,299,913명에서 2033년 121,072,67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병원에서 만성 신장병(CKD)으로 진단을 받아 약물 처방 및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자 수는 2023년 약 2,108만 명에서 2033년 약 2,297만명으로 매년 약 0.86%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2.2billion, 2024년 $2.6billion, 2033년 $13.1billion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당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적응증의 시장 현황 및 시장규모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1) 안과질환 시장 전망당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IGT-427은 망막질환 및 미세혈관 기반 안과질환 영역을 주요 적응증으로 개발 중이며, 당사는 해당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글로벌 안과질환 치료제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글로벌 안과 전문 바이오텍 EyeBio와 IGT-427/IGT-302 관련 1조원 규모의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현재 글로벌 안과질환 치료제 시장은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NVAMD),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분자망막정맥폐쇄(BRVO)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anti-VEGF 계열 치료제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질환별 시장 현황 및 규모 전망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습성 황반변성 시장 시장규모 전망] |
| 연도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
| 시장 규모($billions) | 8.4 | 7.0 | 7.4 | 8.0 | 8.3 | 9.0 |
| 출처: | Evaluate Pharma database |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NVAMD)은 50세 이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주요 실명 원인으로, 맥락모세혈관층에서 자라는 비정상적 신생혈관이 망막에 침투해 체액을 누출시키면서 황반을 손상시키는 질환입니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수 주에서 수개월 내 중심 시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표준 치료는 anti-VEGF 유리체강내 주사로, VEGF 신호를 억제해 신생혈관의 성장과 누출을 줄이는 방식이지만, 4~8주 간격으로 반복 주사가 필요해 환자의 치료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로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치료 접근성 향상과 함께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주사로 인한 순응도 저하, 치료 중단 시 시력 예후 악화, anti-VEGF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 등 미충족 의료 수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TKI, 유전자 치료, 장기 지속형 제형 등 차세대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anti-VEGF 단독 요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치료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NVAMD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치료 편의성과 장기 효과를 개선할 혁신적 치료 옵션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하는 분야입니다.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 시장은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8.4 billion이며, 평균 성장률 CAGR이 3.2%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8.4 billion에서 2025년 $7 billion으로 시장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주요 이유로는 2020년 루센티스나 2024년 아일리아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이들 두 제품에 대한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시장에 판매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낮은 가격으로 전체 시장 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내구성이 좋은 바비스모와 HD 아일리아가 처방되며 줄어든 연간 처방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영향은 2027년 이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된 요인은 바비스모와 같은 신약들이 시장 점유율을 장악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당뇨병성 황반부종 시장 시장규모 전망] |
| 연도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
| 시장 규모($billions) | 6.5 | 7.3 | 7.8 | 8.3 | 9.0 | 9.7 |
| 출처: | Evaluate Pharma database |
당뇨병성 황반부종(DME)은 만성적인 고혈당으로 인해 눈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망막 중심부에 체액이 축적되어 시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어느 단계에서나 나타날 수 있으며, 생산 연령층에서 실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DME 환자 수와 진단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시장 규모는 구조적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DME의 표준 치료는 anti-VEGF 유리체강내 주사로, VEGF 매개 혈관 누출을 억제해 황반부종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anti-VEGF 치료는 빈번한 안구 내 주사와 장기간의 치료 지속이 요구되는 용법으로 인해 환자의 부담이 크고, 순응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체 환자의 약 30%에서는 anti-VEGF 단독요법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치료제, 장기 작용제, 지속 방출형 전달 시스템 등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DME 시장은 고령화와 당뇨병 증가 추세로 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동시에, 주사 치료 부담·순응도·불충분한 치료 반응이라는 미충족 수요를 해소할 혁신적 치료 옵션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황반부종 시장은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6.5 billion이며, 평균 성장률이 7.1%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점차 당뇨환자 수가 전세계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로 시장은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빈번한 주사와 장기적인 주사 치료 과정은 환자의 순응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전체 환자의 약 30%에서는 불충분한 임상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지속적인 효과를 지닌 치료제, 장기 작용제 또는 지속 방출형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필요합니다.
| [분자망막정맥폐쇄 시장 시장규모 전망] |
| 연도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
| 시장 규모($billions) | 0.9 | 0.9 | 1.0 | 1.1 | 1.1 | 1.1 |
| 출처: | Evaluate Pharma database |
분지망막정맥폐쇄(BRVO)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다음으로 흔한 망막 혈관 질환으로, 중심망막정맥의 분지가 동정맥 교차 부위에서 압박·폐쇄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망막 출혈, 황반부종, 허혈이 나타나며, 허혈은 저산소증을 유발해 VEGF 분비를 증가시키고 추가적인 신생혈관 및 누출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황반을 포함한 영역이 영향을 받을 경우 부종으로 인해 중심 시력이 감소하고 시야 흐림이나 시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BRVO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전신질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치료는 주로 anti-VEGF 유리체강내 주사를 통해 VEGF 매개 누출과 부종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반복적인 주사 치료가 필요해 환자 부담이 크고, 장기적인 치료 지속성이 부족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미충족 수요로 인해 투약 간격을 늘리거나 복수 기전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장기 작용형 치료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세대 약물은 잦은 주사 부담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시장 내 빠른 채택과 점유 확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분지망막정맥폐쇄질환 시장은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0.9 billion이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1%로 예상됩니다.
| [녹내장 시장 시장규모 전망] |
| 연도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
| 시장 규모($billions) | 2.4 | 2.5 | 2.5 | 2.6 | 2.7 | 2.8 |
| 출처: | Evaluate Pharma database |
녹내장은 망막신경절세포의 손실로 인해 시신경이 점진적으로 손상되며 비가역적 시야 결손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비가역적 실명 원인입니다. 이 중 개방각녹내장(OAG)은 가장 흔한 형태로, 배출각은 열려 있지만 섬유주망 기능이 저하되어 안압이 서서히 상승하고, 환자는 자각 증상 없이 시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내장의 표준 치료제는 크게 여섯 가지 계열(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 베타 차단제, 알파2 작용제, 카르본산탈수효소 억제제, 록키나제 억제제, 콜린성 약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 표준 치료제들은 대부분 방수 생성 억제나 방수 배출 촉진을 유도하여 안압 하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단독 또는 병용으로 처방되어, 평균적으로 안압을 20~30% 이상 낮춤으로써 시신경 손상의 진행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녹내장 시장은 고령화로 인한 환자 증가와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 수요가 존재하는 구조적 성장 시장입니다. 주요 미충족 의료수요로는 조기 진단의 어려움, 낮은 약물 순응도, 신경 보호·재생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치료법 부재가 꼽히며, 이는 차세대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녹내장의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는 원발개방각녹내장(POAG)에 대한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2.4 billion으로 평가되며, 향후 연 3%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2) 만성 신장질환 시장 전망
| [만성 신장질환 시장 시장규모 전망] |
| 연도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2033 |
|---|---|---|---|---|---|---|---|---|---|---|
| 시장 규모($billions) | 2.6 | 3.1 | 3.8 | 4.5 | 5.4 | 6.4 | 7.7 | 9.2 | 11.0 | 13.1 |
| 출처: | GlobalData Report 2024 |
만성 신장질환(CKD)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진단이 늦는 경우가 많고, 진단 시 이미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신장 기능 저하 단계에서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며 심혈관 사망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CKD 환자는 신장 대체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관상동맥질환 환자 수준에 이르며, 고령화·비만·당뇨·고혈압 증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 성장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CKD의 표준 치료는 KDIGO(Kidney Disease: Improving Global Outcomes)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물 기반 단계적 치료 패러다임으로 운영됩니다. 1차 치료는 RAS 억제제(ACEi/ARB)를 통한 혈압 및 알부민뇨 감소이며, 대부분의 환자에게 고용량까지 내약 가능한 수준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에 SGLT2 억제제가 당뇨병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병태(심부전, 고알부민뇨, eGFR 저하)에 따라 추가되며, 2차 치료제로는 비스테로이드계 MRA 및 GLP-1 RA가 사용됩니다. 현재 표준 치료는 GFR 감소 속도와 말기신장질환(ESKD) 진행을 늦추지만, 질환 자체의 진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심혈관 위험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치료 옵션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CKD 시장은 대규모 잠재 환자군과 평생 치료가 수반되는 질환 구조,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혁신 신약에 대한 높은 미충족 수요(Unmet Needs), 그리고 사망률 및 이환율 개선 시 신약이 시장을 빠르게 점유할 수 있는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지닙니다.
만성신장질환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투석이나 신장 이식 제외)는 2024년 기준 약 $2.6 billion이며, 향후 2033년까지는 연 19.6% 수준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며(GlobalData Report 2024), 그 후 2042년까지는 6.2%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건강 부담을 7대 주요 시장(7MM: 미국, 유럽 5개국, 일본)에서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며, 예측 기간 동안 만성신장질환의 총 유병 환자 수는 약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CAGR) 0.98%에 해당합니다. 7대 주요 시장 중에서 미국이 만성신장질환 총 유병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당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및 생활습관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해당 적응증들의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목표 시장의 성장을 동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시장의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약 바이오산업의 환경이 악화되거나, 기술 개발의 지연, 관련 제품의 상용화가 어려워질 경우, 새로운 치료 트렌드의 부상 혹은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시장 형성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예상과 달리 저조한 성장세를 나타내거나 위축된다면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규모 및 환자의 수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 사업계획 수립에 예상과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목표시장 내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TIE2 직접 활성화 기술(TIE-body) 및 질병 단백질 저해 플랫폼 기술(LCIDEC)을 활용한 안과 질환, 만성 신장질환 및 기타 미세혈관 손상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이전 및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에는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텍 및 신규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향후 경쟁 심화로 인해 당사의 사업 전략, 기술 이전 가능성, 시장 진입 시기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개발 산업은 연구개발 성공 여부 뿐만 아니라 임상 데이터 경쟁력, 특허 및 지적재산권 확보, 시장 선점 효과, 보험급여 등재,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 제조 및 공급 역량, 장기 안전성 데이터 등 다양한 요소가 경쟁우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보유한 기술 또는 파이프라인이 경쟁사 대비 우월한 효능 또는 차별화된 임상적 가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예를 들어 IGT-427의 경우 NVAMD를 타겟으로 2건의 2b/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DME를 타겟으로 추가적으로 2건의 2b/3상 임상시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건의 임상시험 모두 각자 질환의 현재 표준치료제인 afilbercept(Eyelea)와 대비하여 동등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으나, 임상시험 결과 유의미한 효능을 보이지 못할 경우에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상업화에 성공하더라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한국에서 임상 1/2a상을 진행하고 있는 IGT-303의 경우 차별화된 기전을 통해 사구체를 직접 치료하여 혁신적인 CKD 대상 신약을 개발하고자 하지만, 임상시험 결과 기존 치료제 대비 유의미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할 경우 후기 임상 지연, 중단, 혹은 상업화 지연 및 실패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후속 파이프라인인 IGT-302, IGT-532, IGT-627 등 역시 임상시험 결과 기존 치료제 대비 효능을 보이지 못할 경우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의 경쟁 업체는 해외 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IGT-427(망막질환)의 경우 Roche, Regeneron, IGT-302(녹내장)은 AbbVie, Pfizer, Alcon, IGT-303(만성 신장질환)은 AstraZeneca, Boehringer Ingelheim, Eli Lilly, J&J, Bayer 등을 주요 경쟁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파이프라인별로 경쟁사 및 경쟁제품, 작용기전, 성능 등의 파이프라인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당사의 경쟁우위요소를 바탕으로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일 파이프라인 내 신규 경쟁업체의 진입 증가, 의학적 미충족 수요의 변화, 경쟁사의 가격정책 및 마케팅 전략 변화, 새로운 치료제의 등장, 당사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 속도 저하 등의 사유로 인해 당사 파이프라인의 시장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TIE2 직접 활성화 기술(TIE-body) 및 질병 단백질 저해 플랫폼 기술(LCIDEC)을 활용한 안과 질환, 만성 신장질환 및 기타 미세혈관 손상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이전 및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에는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텍 및 신규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향후 경쟁 심화로 인해 당사의 사업 전략, 기술 이전 가능성, 시장 진입 시기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신약개발 산업은 연구개발 성공 여부 뿐만 아니라 임상 데이터 경쟁력, 특허 및 지적재산권 확보, 시장 선점 효과, 보험급여 등재,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 제조 및 공급 역량, 장기 안전성 데이터 등 다양한 요소가 경쟁우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보유한 기술 또는 파이프라인이 경쟁사 대비 우월한 효능 또는 차별화된 임상적 가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구체적으로 파이프라인별 리스크를 서술하자면, IGT-427의 경우 NVAMD를 타겟으로 2건의 2b/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DME를 타겟으로 추가적으로 2건의 2b/3상 임상시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건의 임상시험 모두 각자 질환의 현재 표준치료제인 afilbercept(Eyelea)와 대비하여 동등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으나, 임상시험 결과 유의미한 효능을 보이지 못할 경우에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상업화에 성공하더라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한국에서 임상 1/2a상을 진행하고 있는 IGT-303의 경우 차별화된 기전을 통해 사구체를 직접 치료하여 혁신적인 CKD 대상 신약을 개발하고자 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직접 임상 1/2a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발견되거나 기존 치료제 대비 유의미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할 경우 후기 임상 지연, 중단, 혹은 상업화 지연 및 실패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전임상 단계인 IGT-302, IGT-532, IGT-627 역시 향후 임상시험 결과 충분한 안전성 데이터를 얻지 못하거나 기존 치료제 대비 효능을 보이지 못할 경우 임상 및 상업화 실패, 혹은 상업화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당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의 경쟁 업체는 아래와 같이 해외 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기 술(제 품) | 주요 경쟁사 |
|---|---|
| IGT-427 (망막질환) | Roche, Regeneron |
| IGT-302 (녹내장) | AbbVie, Pfizer, Alcon |
| IGT-303 (만성 신장질환) | AstraZeneca, Boehringer Ingelheim, Eli Lilly, J&J, Bayer |
경쟁사별 현재 주요 경쟁 파이프라인 및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사 주요 파이프라인] |
| 경쟁업체 | 주요 파이프라인 | 적응증 | 단계/현황 | 작용기전 및 특징 |
|---|---|---|---|---|
| Roche | Vamikibart | 포도막염성 황반부종(UME) | Phase 3 | 유리체강 내 투여 인터루킨-6(IL-6) 저해항체 |
| Susvimo | 신생혈관성 연령관련 황반변성(NVAMD)당뇨병성 황반부종(DME)당뇨망막병증(DR) | Phase 3 기반허가, 적응증 확장 | Ranibizumab을 지속 방출하는 포트 전달 시스템(Port Delivery System) | |
| Regeneron | Pozelimab + CemdisiranCemdisiran 단독 |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따른 지리적위축(Geographic Atrophy) | Phase 3 | 보체 C5 저해 항체(Pozelimab)와 C5 표적 소간섭 RNA(siRNA)인 Cemdisiran을 피하투여 |
| AbbVie | Surabgene Iomparvovec | 신생혈관성 연령관련 황반변성(NVAMD), 당뇨망막병증(DR) 등 만성 망막질환 | Phase 3 | VEGF 억제 단백질을 장기 발현시키는 1회성 유전자 치료제 |
| AstraZeneca | Zibotentan / Dapagliflozin | 고단백뇨 동반 만성신장질환(CKD) | Phase 3 | 엔도텔린 A 수용체 길항제(Endothelin A Receptor Antagonist)인 Zibotentan과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 억제제(SGLT2 Inhibitor)인 Dapagliflozin 병용요법 |
| Baxdrostat / Dapagliflozin | 만성신장질환(CKD) 및 고혈압 | Phase 3 | 알도스테론 합성효소 억제제(Aldosterone Synthase Inhibitor)인 Baxdrostat와 SGLT2 억제제인 Dapagliflozin 병용요법 | |
| BoehringerIngelheim | BI 690517 + Empagliflozin / EASi-KIDNEY | 만성신장질환(CKD) | Phase 3 | BI 690517과 SGLT2 억제제인 Empagliflozin 병용으로 심장, 신장 보호효과 평가 |
| Empagliflozin / EMPA-KIDNEY Kids | 소아, 청소년 만성신장질환(CKD) | Phase 3 | 2 ~ 17세 CKD 환자 대상으로 Empagliflozin의 효과, 안전성 및 내약성 평가 | |
| Bayer | Finerenone / Kerendia, FIND-CKD 등 | 비당뇨성 만성신장질환(CKD) 등 CKD 확장 | Phase 3 | 비스테로이드성 무기질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길항제(nsMRA Receptor Antagonist)인 Finerenone의 CKD 적응증 확장 |
| 출처: | clinicaltrials.gov, 각 사 IR 자료, 언론보도 등 |
| 주) | 주요 경쟁 파이프라인의 경우 경쟁사의 임상 3상 ~ 등록/허가 심사 단계에 진입한 파이프라인 중 당사와 유사한 적응증을 타겟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파이프라인을 의미합니다. |
현재 출시되어 있는 대표적인 치료제들과 그들의 기술현황입니다.
| 분야 | 경쟁업체 | 주요 상품 | 기술현황 |
|---|---|---|---|
| 망막질환 | Roche | Vabysmo(Faricimab), Lucentis | - 바비스모로 안구망막질환 시장 점유율 증가 - IL-6 저해항체로 당뇨 황반부종 타깃 임상 개발 중 |
| Regeneron | Eylea, Eylea HD | - 고용량 아일리아 출시 및 Prefilled Syringe 출시로 시장 점유율 반격 시도 중 - 아일리아 이용한 병용 및 변형 치료제 개발, 유전자 치료 개발 추진 중 | |
| 녹내장 | AbbVie | Lumigan (Bimatoprost) | -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 - 미세침습 수술 기기 - 신경보호 치료제 - 지속형 프로스타글란딘 임상 후보물질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확장 |
| Pfizer | Latanoprost(Xalatan/Generics) | - 지속형 임플란트 개발 - 복합 점안제 개발 | |
| Alcon | Rocklatan (Netarsudil/Latanoprost) | - 2021년 Ivantis 인수 - 미세침습녹내장 수술법 상업화 추진 | |
| 만성신장질환 | AstraZeneca | Farxiga (Dapagliflozin) | - 기존 당뇨·심혈관 치료 기반에서 엑소트릭 메커니즘 - 복합요법 (Zibotentan + Dapagliflozin) - 알도스테론 합성효소 억제제인 Baxodrostat과 Farxiga 병용 전략 |
| Boehringer Ingelheim, Eli Lilly | Jardiance (Empagliflozin) | - 병용요법 (Aldosterone Synthase 억제제와 Empagliflozin) 임상 3상 - AI 기반 CKD 진행 예측 소프트웨어 Klinrisk 개발 | |
| J&J | Invokana (Canagliflozin) | - IL-6 저해 항체 임상 2상 테스트 중 - 유전성 다낭신장질환에 대한 개발 중 | |
| Bayer | Kerendia (Finerenone) | - 비스테로이드성 선택적 미네랄코르티코이드 수용체(MR) 길항제인 Kerendia (성분명: Finerenone) 사업화에 집중 - 적응증 확대 (병용 치료요법, 비당뇨성 신장 질환과 소아 신장질환으로 영역확대) |
| 출처: | INGENIA Therapeutics 조사, 각 사 홈페이지 및 IR 자료 등 |
당사의 핵심 경쟁력은 혈관 안정화에 관여하는 TIE2 수용체를 직접 활성화하는 기전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임상 2b/3상에 진입한 당사 파이프라인 IGT-427이 타겟하고 있는 망막질환 치료시장의 경우 Anti-VEGF 계열 치료제가 표준 치료제 널리 사용되고 있어 비정상적인 혈관신생을 억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전의 경우 일부 환자에서는 치료 반응이 제한적이며, 근본적인 혈관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아쉽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됩니다. 당사는 ANG1, ANG2 농도와 무관하게 TIE2를 직접 활성화하여 혈관 안정성을 회복하고 혈관 기능 이상을 개선하는 차별화된 기전을 기반으로 기존 치료제 대비하여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기존 치료제는 각각 적용 질환에 있어서 질병의 악화를 억제시키거나 간접적으로 질환을 치료하는 반면에 당사는 혈관 기능의 정상화 및 안정화를 통해 질환의 근본적인 병태심리에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안과질환을 비롯해서 만성신장질환 및 기타 미세혈관질환 파이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혈관 기능의 구조적인 정상화 기전을 지닌 상업화된 치료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당사 보유 기술(TIE2 직접 활성화에 더해 질병 단백질 제거 기전)이 적용된 파이프라인이 각 타겟 질환 시장에 있어서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유력한 First-in-Class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이러한 기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2년 Eyebiotech Limited와 IGT-427 및 IGT-302에 대한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Eyebiotech가 MSD에 인수됨에 따라 현재 MSD가 글로벌 임상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기술력 및 경쟁력이 글로벌 제약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사례로 볼 수 있으며, 향후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및 추가 기술이전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당사 핵심 파이프라인별 경쟁력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이프라인 | 기존 표준치료 | 당사 차별성 및 경쟁력 |
|---|---|---|
| IGT-427 (망막질환) | Anti-VEGF 기전을 중심으로혈관 신생 억제 | VEGF 억제에 더하여 TIE2 직접 활성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혈관 안정성을회복하고 혈관 기능 이상을 개선 |
| IGT-302 (녹내장) | 방수 생성 억제 또는배출 추진 유도 | 녹내장 유발 주요 원인인 부실한 안액배출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 개선 효능(슐렘관 정상화) |
| IGT-303 (만성 신장질환) | 혈압 조절제, 혈당 조절제,MR 저해제, GLP-1 활성제 등 질환 진행 억제 중심 치료 | 신장 사구체의 TIE2 활성화를 통하여단백뇨 감소 및 사구체 기능 회복 |
이와 같이 당사는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치료옵션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치료제와 경쟁 관계뿐 아니라 병용 또는 치료 패러다임의 확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시장 내 신규 치료 영역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치료제의 시장 침투는 단순한 품목허가 획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 기존 표준치료제 대비 차별성, 보험급여 적용 가능성, 약가 경쟁력, 의료진의 처방 경험 및 글로벌 사업화 역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임상개발 과정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차별화된 임상적 가치를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시장에서의 사업화 및 시장 침투 가능성을 제고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당사 각 파이프라인별 구체적인 경쟁 현황 및 당사의 경쟁력 및 차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GT-427 (안구망막질환) 시장과 당사의 경쟁성
당사는 기존 VEGF 저해제들의 기능의 단점을 극복하고, 시장의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는 효능을 가진 신약후보물질로서 IGT-427을 디자인하고 연구개발하여 왔습니다. IGT-427은 TIE2를 활성화하며, 동시에 혈관성장인자(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를 저해하는 이중기능을 갖는 이중항체입니다. 현재 주요 안과질환인 노인성 황반변성, 당뇨 황반부종 질환들의 표준 치료제들은 모두 VEGF 저해제들입니다.
망막질환 중 노인성 황반변성의 주요 제품으로는 아일리아, 루센티스, 아바스틴(비허가 사용), Beovue, Anti-VEGF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이중특이성 항체인 바비스모 (항-VEGF 및 ANG2)가 있습니다. 아일리아는 여전히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시장의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비스모는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여 현재 미국 시장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이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입니다. 항-VEGF 단독요법에서는 바이오시밀러가 점차 시장 점유율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망막질환 중 당뇨 황반부종의 항-VEGF 유리체강내 주사제는 아일리아, 루센티스, 아바스틴, 바비스모 등을 포함한 1차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이 중 아일리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뒤를 바비스모가 따르고 있습니다. Ozurdex, Iluvien, Yutiq와 같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임플란트제는 2차 치료제 또는 보조 치료제로 활용됩니다.
망막질환중 분자망막정맥폐쇄의 항-VEGF 제제는 1차 치료제로 사용되며, 주요 약제로는 아일리아, 바비스모(이중특이성 항-VEGF 및 ANG2 항체), Lucentis, Byooviz 바이오시밀러, 비허가로 사용되는 Avastin이 포함됩니다. 이들 약물은 황반부종을 조절하고 혈관 투과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 [주요 경쟁사 시장점유율 추이] |
| 2025 | 2024 | 2023 | |||
|---|---|---|---|---|---|
| 회사명 (제품명) | 예상시장점유율 (%)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
| Regeneron (Eylea) | 55~60% | Regeneron (Eylea) | 60~75% | Regeneron (Eylea) | 60~70% |
| Roche (Vabysmo) | 30~40% | Roche (Vabysmo) | 20~30% | Roche (Vabysmo) | 10~20% |
| 출처: | Fortune Business Insights, Regeneron 회사 보고서 |
최근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경쟁사인 로슈의 바비스모는 VEGF를 저해하며, 동시에 ANG2를 저해하는 기능을 갖는 이중항체입니다. 바비스모가 ANG2의 활동을 억제할 경우, 주변의 ANG1이 TIE2에 결합함으로써 TIE2를 간접적으로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바비스모의 TIE2 활성화 효능은 그 주위의 ANG1의 유무 및 농도에 의존적입니다.
많은 질병 상황에서 안구내의 ANG2 농도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ANG1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런 이유로 ANG2에 결합하여 중화시켜도, 주변의 ANG1이 낮으므로 TIE2 활성은 약하게 유도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IGT-427는 표준 치료제인 아일리아(Eylea)나 바비스모(Vabysmo)처럼 VEGF 신호를 무력화하면서 동시에 TIE2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합니다. TIE2 활성화에 있어 주변에 존재하는 ANG1에 의존하는 바비스모와는 달리, IGT-427은 ANG1과 ANG2의 농도나 존재유무에 상관없이 TIE2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TIE2를 단백질 분해효소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혈중 ANG2 및 sTIE2의 농도를 낮추는 고유하고 차별화된 작용 기전을 가져서, 표준 치료제들보다 더욱 우수한 효능과 지속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기존 치료제 대비 IGT-427의 차별성] |
[이미지: IGT-427 차별성]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INGENIA Therapeutics Inc. |
| [기존 치료제 대비 IGT-427의 경쟁 우위도] |
[이미지: IGT-427 경쟁우위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INGENIA Therapeutics Inc. |
(2) IGT-302 (녹내장) 시장과 당사의 경쟁성
녹내장의 표준 치료제는 크게 여섯 가지 계열(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 베타 차단제, 알파2 작용제, 카르본산탈수효소 억제제, 록키나제 억제제, 콜린성 약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물 계열은 다양하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것은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유도체입니다(예: 라타노프로스트 Latanoprost, 비마토프로스트 Bimatoprost). 두 번째로 흔히 사용되는 계열은 안방수 생성을 억제하여 안압을 낮추는 베타 차단제입니다(예: 티몰롤 Timolol). 그 외에도 알파 작용제, 탄산탈수효소 억제제, rho 키나아제 억제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 표준 치료제들은 대부분 방수 생성 억제나 방수 배출 촉진을 유도하여 안압 하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단독 또는 병용으로 처방되어, 평균적으로 안압을 20~30% 이상 낮춤으로써 시신경 손상의 진행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주요 경쟁사 시장점유율 추이] |
| 2025 | 2024 | 2023 | |||
|---|---|---|---|---|---|
| 회사명 (제품명) | 예상시장점유율 (%)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
| Pfizer(Lantanoprost) | 37% | Pfizer(Lantanoprost) | 38% | Pfizer(Lantanoprost) | 38% |
| AbbVie (Lumigan) | 14% | AbbVie (Lumigan) | 13% | AbbVie (Lumigan) | 12% |
| AbbVie (Combigan) | 10% | AbbVie (Combigan) | 9% | AbbVie (Combigan) | 8% |
| Alcon(Rocklatan) | ~5% | Alcon(Rocklatan) | ~6% | Alcon(Rocklatan) | ~7% |
| 출처: | Precedence Research, Cognitive Market Research, Grandview Research, Biospace, BMC Today, Eyefox, Market Intelligence |
표준 치료제들은 대부분 방수 생성 억제나 방수 배출 촉진을 하여 안압 하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는 정상 안압 녹내장처럼 안압이 높지 않아도 시신경 손상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시신경 자체를 보호하거나 재생하는 약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표준 치료제는 하루 1~2회 점안해야 하는 약물이 대부분이어서 고령환자나 만성환자에서 점약 이행률이 낮습니다. 이러한 미충족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IGT-302 녹내장 치료제는, 증상 관리에 초점을 둔 현재 표준 치료제들과는 달리, 손상되고 퇴화된 방수배출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슐렘관(Schlemm's Canal)의 TIE2를 활성화시켜, 1) 구조적으로 슐렘관을 복구시켜, 방수 배수로를 뚫어 배출이 원활하도록 함으로써 안압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2) 손상되고 퇴화된 망막 혈관을 정상화하여 3) 인접한 시신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보유합니다.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로서의 잠재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작용 기전을 갖는 녹내장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TIE2 유전자의 돌연변이나 노화 등의 이유로 TIE2의 발현 및 활성이 감소하는 경우, 사람을 포함한 동물에서 슐렘관의 구조가 위축되어, 방수의 배출이 감소되며, 안압이 상승되어 녹내장이 발병됨이 잘 밝혀져 있습니다(Khawaja AP, et al., 2018)(Thomson BR, 2014) (Thomson BR, 2017) (Souma T, 2016) (Kim J, 2017).
| [IGT-302 작용기전] |
[이미지: IGT-302 작용기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INGENIA Therapeutics Inc. |
| [타 치료제 대비 IGT-302 작용기전 차이점] |
| 구분 | TIE2 활성제 |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 (Prostaglandin analogs) | 베타 차단제 (Beta-blockers) | 알파-2 아드레날린 작용제 (Alpha-2 adrenergicagonists) | 카르보닉안히드레이스억제제 (Carbonic anhydraseinhibitors) | ROCK 억제제 (Rho Kinase inhibitors) |
|---|---|---|---|---|---|---|
| 대표 약물 | 당사 IGT-302 | 라타노프로스트(Latanoprost) 비마토프로스트 (Bimatoprost) | 디몰롤 (Tomolol) | 브리모니딘 (Brimonidine) | 도르졸라미드 (Dorzolamide) 브린졸라미드 (Brinzolamide) | 네타르수딜 (Netarsudil) |
| 작용기전 | 손상되고 퇴화된 슐렘관 복구하여, 주요한 방수배출 경로를 정상화 | 보조 배출 경로인포도막공막 유출경로 증가를 유도. | 섬모체 방수생성 억제 | 방수 생성 억제를 유도하며, 일부는 유출 증가도 병행 | 섬모체 상피세포의 이산화탄소-탄산 탈수효소(CA) 억제를 통해 방수 생성 억제 | 섬유주망상조직의 수축을 억제하여 전통적 유출 경로를 개선 |
| 출처: | INGENIA Therapeutics 조사, 각 사 홈페이지 및 IR 자료 등 |
(3) IGT-303(만성 신장질환) 시장과 당사의 경쟁성
신장질환의 경우 크게 네가지 계열의 약물이 시판되어 표준 치료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신장질환 표준 치료제] |
| 약물 계열 | 대표 약물 (회사) | 작용 기전 | 신장 내주요 타깃부위 |
|---|---|---|---|
| SGLT2 억제제 | 다파글리플로진(Farxiga/Forxiga, 아스트라제네카) |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담당하는 SGLT2 단백질을 억제하여 사구체 내 압력을 낮추고 신장 염증을 줄임. 혈당을 소변으로 배출 촉진. | 세뇨관 |
| 엠파글리플로진(Jardiance, 베링거인겔하임/일라이 릴리) | |||
| 비-스테로이드성 MRA | 피네레논 (Kerendia, 바이엘) | 과도한 염증과 섬유화를 유발하는 미네랄코르티코이드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 | 세뇨관 |
| ARB(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 로사르탄 등 (제네릭 다수) | 혈압을 조절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확장하여 사구체 여과 압력을 낮춤. | 세뇨관,사구체 |
| ACEI(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 리시노프릴 등 (제네릭 다수) | 안지오텐신 II의 생성을 억제하여 혈압을 낮추고 신장 손상을 방지. | 세뇨관,사구체 |
| 출처: | INGENIA Therapeutics 조사, 각 사 홈페이지 및 IR 자료 등 |
| [주요 경쟁사 시장점유율 추이] |
| 2025 | 2024 | 2023 | |||
|---|---|---|---|---|---|
| 회사명 (제품명) | 예상시장점유율 (%)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
| Boehringer Ingelheim/Eli Lilly (Jardiance) | 31.2% | Boehringer Ingelheim/Eli Lilly (Jardiance) | 55.3% | Boehringer Ingelheim/Eli Lilly (Jardiance) | 52.6% |
| AstraZeneca (Farxiga) | ~30% | AstraZeneca (Farxiga) | 29~33% | AstraZeneca (Farxiga) | 28~32% |
| Johnson & Johnson (Invokana) | 13% | Johnson & Johnson (Invokana) | 12~14% | Johnson & Johnson (Invokana) | 12~17% |
| Bayer (Kerendia) | 2~4% | Bayer (Kerendia) | 2~3% | Bayer (Kerendia) | 2~3% |
| 출처: | HORIZON, Grand View Research, Mordor Intelligence |
위 표에서 보듯이 표준 치료제는 크게 4가지 계열인데, 혈압을 낮추는 계열(RAS 저해제), 혈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계열(SGLT2 저해제), 신장섬유화와 염증 억제계열(MRA), 체중감소약물계열(GLP-1 활성제)입니다.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IGT-303은 표준 치료제들과 작용 기전이 다른 클래스의 약물로, 다양한 만성신장질환에서 First-in-class 잠재력을 가지는 신약 후보물질입니다.
만성신장질환의 치료는 최근 여러 치료제들의 임상성공으로 여러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충족되지 않은 수요가 존재합니다.
첫째, 현재 표준 치료제들은 단백뇨 수치를 낮추며, 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이미 손상된 신장 조직을 재생하거나 회복시키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CKD는 조기에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과 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예측·모니터링 체계가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셋째, CKD 환자의 주요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 빈혈, 뼈·미네랄 대사 이상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 치료 전략과 다학제적 접근이 아직 미흡합니다.
넷째, 치료 순응도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약제 복용, 반복적인 검사, 생활습관 교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복합제나 장기형 약물제제 개발도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하는 환자에서 투석이나 이식 외에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말기신부전 환자를 위한 혁신적 치료법 역시 여전히 큰 Unmet Needs로 남아 있습니다.
IGT-303은 신장의 주요 기능인 불순물 여과기능에 핵심적인 사구체내 미세혈관에 존재하는 TIE2 경로를 활성화하여 사구체 기능을 안정화시켜 만성신장질환 환자에서 질병을 조절하고,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을 늦추며, 관련된 합병증을 줄이는 잠재적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구체내 미세혈관 내피세포 표면의 TIE2를 활성화하여 사구체내 혈관내피세포 생존을 늘리고, 혈관층을 단단하고 건강하게 하며, 염증을 감소시켜, 신장의 사구체여과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작용기전을 갖습니다. 이런 점에서 IGT-303이 기존의 표준 치료제들과는 다른 작용기전으로 작용함으로 First-in-class 잠재력이 있습니다.
또한 IGT-303의 경우 4주~8주 마다 피하 주사 제형으로 임상 개발 중입니다. 환자 편의성을 증대하여 높은 환자 순응도가 가능합니다. 현재 표준 치료제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능을 보여 새로운 치료제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표준 치료제와의 병용요법으로서 기존 환자들에게 처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 [타 치료제 대비 IGT-303 차별점과 경쟁력] |
| 제품 클라스 | 주요 작용 기전 | 신장 보호 효과 | 투약 주기 | 항염증/ 항섬유화 작용 | 특징 및 한계 |
|---|---|---|---|---|---|
| TIE2 활성화 (당사 IGT-303) | 신장내 혈관 구조/기능 안정화, 내피세포 강화, 염증 억제, (주로 사구체 타깃) | 사구체 보호, 단백뇨 억제 | 4주~8주/1회/피하 (임상개발 중) | 간접적 항염증 섬유화 완화 | 새로운 접근법, 신장내 다양한 미세혈관 기능 회복 가능, 혈당/혈압 조절 효능 없음 |
| RAS 저해제 (Renin-Angiotensin) | Angiotensin II 생성 억제 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 | 혈압 강하 | 1일/1회/경구(Lisinopril) | 간접적 항염증 | - |
| SGLT2 저해제 (Sodium Glucose Transporter 2) | 포도당-Na+ 공동수송억제 삼투 이뇨 유도, (주로 세뇨관 타깃) | 사구체 과여과 억제, 단백뇨 감소 | 1일/ 1회/경구 | 간접적 항염증/항산화 | 1차 선택지로 부상, 일부 환자에서 부작용 (탈수, 케톤산증 등) |
| MR 저해제 (MineralocorticoidReceptor Antagonist) | 알도스테론 억제→ 염증/섬유화 억제, (주로 세뇨관 타깃) | 항섬유화, 단백뇨 감소 | 1일/1회/경구 | 염증/섬유화강력 억제 | 고칼륨혈증 등 부작용, Finerenone이 대표 신약 |
| GLP-1 활성제 | 인슐린 분비, 위 배출 지연, 식욕 억제 혈당↓, 체중↓ | 염증/ 산화스트레스 감소 | 0.25~2.0 mg /주 1회(피하)(Semaglutide) | 간접적 항염증 | 심혈관/대사 이점 많음, 주사제 위주 |
| 출처: | INGENIA Therapeutics 조사, 각 사 홈페이지 및 IR 자료 등 |
위와 같이 안구망막질환, 녹내장, 만성신장질환 치료제 시장은 기존 표준치료가 확고한 성숙 시장으로, 신규 치료제는 명확한 우월성을 입증해야 진입할 수 있습니다. 빅파마가 안정적 시장지위와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어 상업화 장벽도 높습니다. 따라서 기술·임상·제조·사업화 측면 모두에서 높은 진입장벽을 가진 영역입니다. 당사가 자체적으로 글로벌 판매망을 구축하여 기존 사업자의 유통망과 직접 경쟁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후보물질의 개발 초기부터 글로벌 제약회사 또는 해당 적응증에 전문성을 보유한 바이오텍과의 기술이전, 공동개발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 단계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파트너사의 글로벌 임상 수행능력, 규제 대응 역량, 제조 및 상업화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는 IGT-427 및 IGT-302에 대하여 EyeBio와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MSD가 EyeBio를 인수함에 따라 해당 파이프라인은 글로벌 제약사의 개발 역량과 자금력을 기반으로 후속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업화 구조는 당사가 직접 글로벌 영업조직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후보물질의 임상적 차별성이 입증될 경우 기존 대형 제약회사의 유통망과 시장지위를 우회하거나 활용하여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안구망막질환 및 만성신장질환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기존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군에서 치료 반응 부족, 반복 투여 부담, 질병 진행 억제 한계 등 미충족 수요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미충족 수요가 명확한 후보군을 우선 타겟으로 하여 임상적 유효성, 투여 편의성, 병용 또는 대체 치료 가능성 등을 입증하고, 이후 기술이전 파트너 또는 전략적 제휴사를 통해 허가, 약가, 보험급여 및 상업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적인 시장진입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당사는 파이프라인별로 경쟁사 및 경쟁제품, 작용기전, 성능 등의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당사의 경쟁우위 요소를 바탕으로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당사의 경쟁우위는 단순히 특정 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보다는, 혈관내피세포 기능 조절 및 TIE2 활성화 관련 플랫폼을 기반으로 복수의 적응증에 적용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글로벌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모델과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사의 IGT-427은 단순 항-VEGF 기전에서 나아가서 TIE2 활성화 및 혈관 안정화 기전을 함께 활용하는 후보물질로 개발되고 있으며, IGT-303은 만성신장질환에서 기존 당뇨 및 혈압 조절 중심 치료제와 차별화되는 혈관내피세포 및 미세혈관 기능 조절 접근법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전적 차별성은 기존 표준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거나 장기간 질병 억제가 필요한 환자군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업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서 축적한 전임상,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응증별로 상이한 사업화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IGT-427 및 IGT-302와 같이 전임상 단계에서 글로벌 파트너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을 통해 개발, 상업화 속도를 높이는 전략을 취함과 동시에 IGT-303과 같이 당사가 직접 임상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가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파이프라인별 개발 단계, 필요 자금, 경쟁 구도 및 잠재 파트너 수요를 고려하여 자체개발과 기술이전을 병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판매망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바이오텍으로서 자본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시장 진입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사업적 경쟁우위로 판단됩니다.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일 파이프라인 내 신규 경쟁업체의 진입 증가, 의학적 미충족 수요의 변화, 경쟁사의 가격정책 및 마케팅 전략 변화, 새로운 치료제의 등장, 당사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 속도 저하 등의 사유로 인해 당사 파이프라인의 시장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기술이전 실패/지연 관련 위험 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전임상, 임상 1~3상 및 규제 당국의 허가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임상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연구개발비용의 투입이 요구되어, 임상 단계별로 비용 리스크가 커집니다. 당사와 같은 바이오벤처 기업들은 이와 같은 리스크를 감소, 분산시키기 위하여 제품 출시 전 일정 임상 단계에서 보유 파이프라인을 국내외 대형 제약사에 기술이전함으로써 조기에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이전을 성공시켜 파트너사의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수취와 제품을 판매함에 따른 로열티 등을 수취함으로써 관련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산업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 및 임상개발 성과를 전제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상 결과 부진, 안전성 문제 발생, 규제기관의 승인 지연 또는 불허, 경쟁약물 등장, 시장 환경 변화, 계약 상대방의 사업전략 변경, 연구개발 우선순위 조정, 글로벌 제약산업 투자심리 위축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기술이전 계약의 경제적 가치 중 상당 부분은 향후 임상 진행, 품목허가 및 상업화 성공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마일스톤 및 판매 로열티에 기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당사의 EyeBio/MSD 기술이전 계약 역시 일부 선급금 및 공동연구비를 제외한 상당 부분이 개발 단계 달성 및 상업화 성공을 전제로 한 조건부 수익(contingent payment)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임상시험 결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개발 일정이 지연될 경우, 예정된 마일스톤 수령 시점이 지연되거나 최종적으로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IGT-303 등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규 기술이전은 후보물질의 차별성, 임상 데이터 수준,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 생산 가능성(CMC), 시장 규모 및 경쟁 상황, 글로벌 제약사의 전략 방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약 성공 가능성이 변동됩니다. 따라서 차후 파이프라인에 대하여 당사가 기대하는 수준의 기술적 경쟁력 또는 사업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신규 기술이전 계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대형 글로벌 제약사의 후기 임상 자산 선호 강화 등의 영향으로 초기, 중기 임상 단계 바이오텍에 대한 기술도입 수요가 과거 대비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텍 기술이전 시장에서는 선급금(upfront payment) 비중이 축소되고, 마일스톤 중심의 조건부 계약 구조가 확대되는 경향도 나나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신규 기술이전 계약에 성공하더라도 계약의 규모 또는 경제적 조건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는 기술이전 계약 관련 수익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부 미래 현금흐름은 기체결 계약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술이전 계약의 지연, 변경 또는 실패가 발생할 경우 연구개발 일정 지연, 추가 자금조달 필요성 확대, 영업현금흐름 악화, 수익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수의 파이프라인 개발, 글로벌 임상 확대, 전략적 파트너십 다변화, 플랫폼 기술 고도화, 추가 적응증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이 예상 대비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또는 기체결된 계약의 개발, 상업화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일정, 재무상태, 영업성과 및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와 같은 신약개발회사는 일반적으로 신약개발까지의 다양한 단계에서 기술이전(License-out)을 통한 수익화 및 리스크 분산 전략을 사용합니다.
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전임상(비임상), 임상 1상~3상 및 규제 당국의 허가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임상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연구개발비용의 투입이 요구되어, 임상 단계별로 비용 리스크가 커집니다. 또한, 신약개발 시 높은 임상 실패 확률로 인한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국내외 바이오벤처 기업들은 이와 같은 리스크를 감소, 분산시키기 위하여 제품 출시 전 일정 임상 단계에서 보유 프로젝트를 국내외 대형 제약사에 기술이전함으로써 조기에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당사는 TIE2 직접 활성화 및 질병 단백질 저해를 통한 혈관내피세포(endothelial cell) 기능 조절 기반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안구질환, 녹내장, 만성신장질환(CKD) 및 기타 미세혈관 손상 질환 영역의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 역시 주요 수익모델로 글로벌 제약회사 및 바이오텍 대상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IGT-427은 망막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IGT-302는 녹내장 치료제 후보물질로서, 당사는 2022년 10월 Eyebiotech Limited와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Eyebiotech Limited는 2024년 7월 MSD에 인수되어 IGT-427의 임상은 MSD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MSD는 IGT-427에 새로운 개발코드명 MK-8748(EYE201, Tiespectus)을 부여하고, 3가지 안구질환(습성 노인성 황반변성(NVAMD), 당뇨 황반부종(DME), 분지망막정맥폐쇄(BRVO) 환자군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 12일 임상 1/2a(RIOJA)를 개시하고 2026년 4월 30일 완료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는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NVAMD) 치료를 위한 임상 2b/3 2건(MALBEC, TORRONTES)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해당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약 USD 47 million 규모의 현금 및 지분 관련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IGT-427의 임상개발 및 상업화에 따라 추가적인 개발, 허가, 상업화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술이전 계약 개요] |
| 계약상대방 | 계약형태 | 계약내용 | 대상기술 | 대상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계약조건 | 총 계약 금액 | 계약당시 진행단계 |
|---|---|---|---|---|---|---|---|---|---|
| Eyebiotech Limited | LICENSE AND COLLABORATION AGREEMENT | IGT-427 기술이전, IGT-302 기술이전 및 연구협약 체결 | IGT-427IGT-302 | 전세계 | 2022.10.31 | 로열티 기간 만료일 | 계약금및마일스톤 | 약 1조 391억원 | 전임상 |
| 주1) Eyebiotech Limited는 2024년 7월 MSD에 인수되었습니다. |
| 주2) 총 계약 금액은 계약체결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습니다. |
그러나 바이오 산업의 기술이전 계약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 및 임상개발 성과를 전제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상 결과 부진, 안전성 문제 발생, 규제기관의 승인 지연 또는 불허, 경쟁약물 등장, 시장 환경 변화, 계약 상대방의 사업전략 변경, 연구개발 우선순위 조정, 글로벌 제약산업 투자심리 위축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특히 기술이전 계약의 경제적 가치 중 상당 부분은 향후 임상 진행, 품목허가 및 상업화 성공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마일스톤 및 판매 로열티에 기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당사의 EyeBio/MSD 기술이전 계약 역시 일부 선급금 및 공동연구비를 제외한 상당 부분이 개발 단계 달성 및 상업화 성공을 전제로 한 조건부 수익(contingent payment)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임상시험 결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개발 일정이 지연될 경우, 예정된 마일스톤 수령 시점이 지연되거나 최종적으로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MSD 주도 하 진행되고 있는 MK-8748(IGT-427)의 임상 예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MK-8748(IGT-427) 단계별 일정 및 비용 예상 내역] |
| (단위: 백만 USD) |
| 구분 | 예상 기간 | 잠재 지연 요인 | 필요 자금 | 자금조달 계획 | 비용 증가 시 대책 |
|---|---|---|---|---|---|
| 임상 1/2a상 | 2024년 11월 ~ 2026년 4월(완료) | 임상 완료 | 기술이전 파트너사 MSD 자금을 통해 진행 | ||
| 임상 2b/3상 | 2026년 4월 ~ 2028년 7월 | - 임상 사이트 활성화: 글로벌 다기관 임상 특성상 임상 기관 계약 체결, 연구자 교육, 시험약 및 대조약 공급, 안과 영상장비 및 판독체계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 모집 및 등록: 치료 경험 여부, 시력 기준, 중심망막 두께, 병변 위치, 기저 안과질환 여부 등 세부 등록 및 제외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를 모집해야 하기에 목표 환자수 확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약 및 추적관찰: 안과질환 임상은 반복적인 유리체강내 주사, 정기적인 시력 검사, 망막 영상검사 및 장기 추적관찰이 요구됩니다. 피험자의 내원 지연, 중도 탈락, 병용금지 약물 사용, 구조치료 필요성 증가, 이상반응 발생 또는 프로토콜 위반이 증가할 경우 임상시험 자체가 지연되거나 환자 추가 모집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중간 분석 및 데이터 정리: 임상 2b/3상에서 요구되는 시력 개선, 중심망막두께 감소, 투여 간격, 안전성 등 주요 평가지표는 다수의 임상기관에서 취득되는 영상 및 시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데이터 쿼리 증가, 중앙판독 지연, 사이트 간 측정 편차, 누락 데이터 보완, 통계분석 계획 변경 또는 추가 분석 요구가 발생할 경우 최종 결과 도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CMC 및 제조: MK-8748(IGT-427)은 항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로서, 후기 임상 및 허가 단계에서는 임상용-상업용 제조공정의 일관성,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품질, 안정성 자료, 배치 간 동등성 등 CMC 자료의 충분성이 중요합니다. 제조공정 변경, 생산 수율 저하, 규격외 결과, 장기 안정성 자료 확보 지연 또는 규제기관의 추가 CMC 자료 요청이 발생할 경우 허가 신청 또는 승인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FDA 허가 신청 및 심사: 임상계획이 계획대로 완료되더라도 FDA가 임상시험 설계, 피험자군, 대조군 설정, 통계적 유의성, 제조 및 품질자료 등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 보완시험, 추가 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업화 준비 및 출시: 허가 이후에도 약가, 보험급여, 의사 처방 채택, 기존 치료제와의 경쟁, 파트너사의 국가별 출시 우선순위, 생산능력 배분 및 공급망 구축 일정에 따라 실제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 승인 | 2029년 | ||||
| 출시 | 2030년 | ||||
| MSD 현 보유 현금 및 금융자산: 5,702 | |||||
| 출처: | Factset, clinicaltrials.gov |
| 주) | 현 보유 현금 및 금융자산 = 2026년 1분기말 기준 cash and cash equivalents + short-term investments |
상기 MK-8748(IGT-427)의 개발 및 허가 일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파트너사로부터 제공받은 개발 계획, 공개 임상정보 및 합리적 가정 하에 기초한 예상 일정입니다. 다만, MK-8478의 임상개발은 글로벌 제약회사인 MSD가 주도하고 있으므로, 실제 임상시험 일정, 환자 모집, 데이터 분석, 허가 신청 및 상업화 일정은 파트너사의 개발 전략, 규제기관과의 협의 결과, 임상시험 수행상황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IGT-303 등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GT-303에 대한 기술이전 논의는 복수의 빅파마와 2026년 4월부터 시작하였으며, 한 곳과는 수차례 Q&A 세션을 거쳤고, 데이터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GT-303의 임상 시험이 진행될수록 추가적으로 타 빅파마와의 논의도 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환자에서의 효능이 확인되는 2027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기 파이프라인인 IGT-532 및 IGT-627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명시적으로 기술이전 계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IGT-532의 경우 당사가 자체적으로 임상 1/2a상을 진행한 후 2029년에 기술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며, IGT-627은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물질 개발 및 전임상 데이터 확보 진척도에 따라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특히 최근 대형 글로벌 제약사의 후기 임상 자산 선호 강화 등의 영향으로 초기, 중기 임상 단계 바이오텍에 대한 기술도입 수요가 과거 대비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텍 기술이전 시장에서는 선급금(upfront payment) 비중이 축소되고, 마일스톤 중심의 조건부 계약 구조가 확대되는 경향도 나나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신규 기술이전 계약에 성공하더라도 계약의 규모 또는 경제적 조건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는 기술이전 계약 관련 수익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부 미래 현금흐름은 기체결 계약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술이전 계약의 지연, 변경 또는 실패가 발생할 경우 연구개발 일정 지연, 추가 자금조달 필요성 확대, 영업현금흐름 악화, 수익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수의 파이프라인 개발, 글로벌 임상 확대, 전략적 파트너십 다변화, 플랫폼 기술 고도화, 추가 적응증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이 예상 대비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또는 기체결된 계약의 개발, 상업화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일정, 재무상태, 영업성과 및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기술이전 계약 파트너사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 10월 대표 파이프라인 IGT-427 대상으로 안구질환 전문 글로벌 바이오텍 Eyebiotech Limited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글로벌 빅파마 기업인 MSD(Merck & Co., Inc.)가 2024년 7월 EyeBio를 인수하며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MSD의 주도 하 IGT-427(MSD 개발코드 MK-8748) 임상 2b/3이 진행 중입니다.최초 기술이전 계약 상대방인 Eyebiotech Limited는 안과질환 분야의 전문가인 David Guyer, M.D.와 Anthony Adamis, M.D.가 2021년 8월에 공동 창업한 뉴코 형태의 법인입니다. EyeBio를 인수하고 현재 임상을 주도하고 있는 파트너사 MSD는 1917년 독일 모회사로부터 독립 설립되어 미국 뉴저지주에 본사를 두고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시가총액 약 2,80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제약사로 면역항암치료제를 비롯하여 전염병 백신, 당뇨 치료제, 자궁경부암 백신, 길항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간 안과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개발이 미진했으나 EyeBio를 인수한 뒤 안과 적응증 개발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IR 발표에서 MSD는 MK-8748(IGT-427)의 임상 2b/3상 개시를 발표하며 직접 First-in-class 치료제 후보 중 하나로 언급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서 언급한 IGT-427 기술이전 외에도 자체 2a 임상 진행 중인 만성 신장질환 치료제 IGT-303, 연구개발 진행 중인 후속 파이프라인 항암제 IGT-532, 폐동맥 고혈압증 치료제 IGT-627 등의 기술이전을 위해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다만 신규 기술이전에 성공하더라도, 기술이전을 통해 신약개발을 진행하던 기업이 해당 기술이전 계약에서 목표하는 기간 내에 추가 개발에 실패하는 등 임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금이나 마일스톤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기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마일스톤 및 로열티 금액 등을 추가로 수령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또한 기술이전 파트너사의 임상수행 능력, 파트너사의 내부적인 이벤트 등의 변수로 임상 진행을 연기 또는 중단해야 하는 가능성도 존재하며, 해당 국가에서의 신약 허가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상 및 신약허가에 성공하더라도 기술이전 파트너사의 재무상황 악화, 유동성 악화 등으로 기술이전 계약 상 수령하기로 한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를 지급하지 못하여 당사의 예상 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전 자체가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이전 파트너사의 임상진행 능력, 네트워크, 자금력 등의 역량에 따라 임상진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기존 예상하는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약 라이선스 계약은 대부분 마일스톤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로 계약 체결 후 받는 확정된 선급금(upfront payment)과 향후 약물의 개발단계(전임상, 1상, 2상, 3상) 또는 규제기관 허가 등 개발 단계별 성취도에 따라 받는 개발 마일스톤(development milestone) 등으로 구성됩니다. 제품 상용화 이후에는 마일스톤과 별개로 판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로열티(royalty)를 받게 됩니다. 마일스톤의 개발 마일스톤 세부내역 및 판매 로열티율은 치열한 시장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계약 당사자들간 협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술이전 계약 구조] |
| 구분 | 내용 | |
|---|---|---|
| 총 계약 금액 | 선급금 (upfront payment) | 계약 체결 직후 또는 일정기간 내에 받게 되는 금액 |
| 개발 마일스톤 (development milestone) | 후보물질 도출, 전임상, 임상(1상, 2상, 3상 진입 단계별), 허가신청, 허가완료, 시판 등 개발 단계별로 성공시 받게 되는 금액 | |
| 상업화 마일스톤 (sales milestone) | 목표하는 매출에 도달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금액 | |
| 로열티(royalty) | 기술 이전으로 제품의 매출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 (통상 매출액 대비 비율로 책정) | |
당사는 2022년 10월 대표 파이프라인 IGT-427 대상으로 안구질환 전문 글로벌 바이오텍 Eyebiotech Limited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글로벌 빅파마 기업인 MSD(Merck & Co., Inc.)가 2024년 7월 EyeBio를 인수하며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MSD의 주도 하 IGT-427(MSD 개발코드 MK-8748) 임상 2b/3이 진행 중입니다.최초 기술이전 계약 상대방인 Eyebiotech Limited는 안과질환 분야의 전문가인 David Guyer, M.D.와 Anthony Adamis, M.D.가 2021년 8월에 공동 창업한 뉴코 형태의 법인입니다. 설립 직후 첫 번째 자산을 타 바이오텍으로부터 기술이전 한 뒤 2022년 10월에 두 번째로 당사 물질 IGT-427을 기술이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두 자산을 보유한 채 2024년 7월 MSD에게 100% 인수되는데 매각 금액은 선급금 $1.3 billion에 마일스톤 계약금 $1.7 billion을 더하여 총 $3 billion에 달했습니다.EyeBio를 인수하고 현재 임상을 주도하고 있는 파트너사 MSD는 1917년 독일 모회사로부터 독립 설립되어 미국 뉴저지주에 본사를 두고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시가총액 약 2,80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MSD는 항암제(Keytruda), 백신(Gardasil) 등 다수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개발, 상업화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폐동맥고혈압 치료제인 Winrevair(sotatercept), 폐렴구균 백신 Capvaxive 및 Keytruda의 신규 적응증 및 제형 등에 대해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간 안과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개발이 미진했으나, EyeBio를 인수한 뒤 안과 적응증 개발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IR 발표에서 MSD는 MK-8748(IGT-427)의 임상 2b/3상 개시를 발표하며 직접 First-in-class 치료제 후보 중 하나로 언급하였습니다.
| [MSD 2026년 1분기 IR Presentation 내 MK-8748(IGT-427) 발표 장표] |
[이미지: MSD MK-8748 현황 업데이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Merck & Co., Inc. First-Quarter 2026 Sales and Earnings |
MSD는 글로벌 임상시험의 설계 및 운영, 규제기관 대응, 품목허가 및 글로벌 상업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IGT-427의 임상개발 및 상업화 추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개발은 본질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산업으로, 글로벌 제약회사 역시 임상시험 과정에서 유효성 또는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업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후보물질의 개발을 중단하거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SD 또한 최근 일부 항암 파이프라인에 대하여 후기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개발을 중단하거나 전략을 변경한 사례가 있는 만큼, MSD가 IGT-427의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상시험의 성공, 품목허가 취득 또는 상업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향후 MSD의 개발 전략 변경, 임상시험 결과 또는 사업적 판단 등에 따라 IGT-427의 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당사의 기술료 수취 시기, 추가 마일스톤 수령 및 향후 사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MSD Phase 3 파이프라인 현황] |
[이미지: MSD Phase 3 Pipeline]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Merck & Co., Inc. First-Quarter 2026 Sales and Earnings |
| [MSD 기업 개요] |
| (단위: millions USD) |
| 구분 | Merck & Co., Inc. | |||
| 상장일 | 1972.01.21 (NYSE) | |||
| 설립연도 | 1917년 | |||
| 직원수 | 75,000명 | |||
| 시가총액 주1) | 298,330 | |||
| 재무현황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 매출액 | 59,871 | 63,973 | 64,926 | 16,200 |
| 순이익 | 365 | 17,117 | 18,254 | (4,240) |
| 총자산 | 106,675 | 117,106 | 136,866 | 128,685 |
| 총부채 | 69,040 | 70,734 | 84,204 | 82,764 |
| 총자본 | 37,581 | 46,313 | 52,606 | 45,878 |
| 출처: | Factset |
| 주1) | 2026년 6월 5일 기준 |
당사는 앞서 언급한 IGT-427 기술이전 외에도 자체 2a 임상 진행 중인 만성 신장질환 치료제 IGT-303, 연구개발 진행 중인 후속 파이프라인 항암제 IGT-532, 폐동맥 고혈압증 치료제 IGT-627 등의 기술이전을 위해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다만 신규 기술이전에 성공하더라도, 기술이전을 통해 신약개발을 진행하던 기업이 해당 기술이전 계약에서 목표하는 기간 내에 추가 개발에 실패하는 등 임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금이나 마일스톤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기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마일스톤 및 로열티 금액 등을 추가로 수령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또한 기술이전 파트너사의 임상수행 능력, 파트너사의 내부적인 이벤트 등의 변수로 임상 진행을 연기 또는 중단해야 하는 가능성도 존재하며, 해당 국가에서의 신약 허가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상 및 신약허가에 성공하더라도 기술이전 파트너사의 재무상황 악화, 유동성 악화 등으로 기술이전 계약 상 수령하기로 한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를 지급하지 못하여 당사의 예상 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전 자체가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이전 파트너사의 임상진행 능력, 네트워크, 자금력 등의 역량에 따라 임상진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기존 예상하는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각 국가의 정책 및 규제 변화에 따른 위험 제약ㆍ바이오 산업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대표 산업으로,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환자 보호와 비용 관리 차원에서 인허가와 약가 결정에 엄격히 관여하는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미국 및 주요 선진국, 한국 등의 주요 국가 및 권역 정부는 다양한 규제와 지원책을 통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신속히 시행되지 않거나 정부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이나 규제의 변화로 인해 당사의 신약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기술이전 지연이나 마일스톤 미달 등으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책 및 규제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국내외 정책 변화로 인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
제약ㆍ바이오 산업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대표 산업으로,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환자 보호와 비용 관리 차원에서 인허가와 약가 결정에 엄격히 관여하는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은 긴 투자 기간과 높은 리스크를 수반하지만, 성공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고품질 의약품을 제공함으로써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적 목표 달성에도 기여합니다. 아울러 제약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국면에서 제조업 전반이 고용을 줄이는 가운데, 제약 산업은 매년 인력을 꾸준히 확충하며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부가가치율 역시 제조업 및 전체 산업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바이오 의약품을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연구개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 계획이 존재하더라도, 정책 집행의 비효율이나 향후 정책 방향 변화로 인해 지원이 축소되거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가 진출하려는 국가에서 정책 및 규제와 관련된 외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약이 환자에게 판매되기까지는 전임상 시험, 임상시험, 시판 승인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며 모든 단계에서 각 국가의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식품의약국(FDA)에,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모든 자료를 제출한 후에 판매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체를 시험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각 국가의 정부 규제가 엄격하여 인체에 대한 임상시험 이전 단계부터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각 국가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규제 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상 개시를 허가 받고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심각한 부작용 등이 보고된다면 진행 중이던 임상이 규제당국에 의해 중단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신약을 생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규제당국이 제시하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당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청(EMA),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국 규제기관의 허가 기준,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약가 및 보험급여 정책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규제기관이 임상시험의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 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규제환경이 변화할 경우, 임상시험 설계 변경, 추가 환자 모집, 추적관찰 기간 연장 또는 추가 임상시험 수행이 요구되어 당사 파이프라인의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특히 핵심 파이프라인인 IGT-427은 미국을 중심으로 파트너사 MSD의 주도 하에 후기 임상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9년 FDA 허가, 2030년 상업화를 목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미국 식품의약국의 심사 기조의 강화 혹은 허가 관련 법률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규제 환경이 강화된다면 목표로 하는 일정 내에 허가 및 상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IGT-427 관련 허가 및 심사 리스크 총괄표] |
| 구분 | 참고 지표 |
|---|---|
| 허가 대상 | 규제 기관: FDA물질: MK-8748(IGT-427)적응증: 신생혈관노인성환반변성(NVAMD), 당뇨황반부종(DME), 분지망막정맥폐쇄(BRVO) |
| 허가 일정 | 2028년 4분기 신청, 약 1개년 소요 후 2029년 내 승인 목표 |
| 허가 전략 | 파트너사 MSD의 주도 하 임상 시험 결과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 수립 |
| 관련 리스크 | - 심사 지연 및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리스크- 허가 범위 또는 적응증 축소 리스크 |
향후 허가를 획득하더라도 미국 Medicare 및 민간보험의 급여 적용 여부, 약가 협상 결과 및 주요 국가의 약가정책 변화가 실제 시장 침투율 및 상업화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상이 계획되어 있는 후속 파이프라인인 IGT-303, IGT-532, IGT-627 역시 임상시험 설계, 평가지표, 허가기준 및 규제기관의 심사방향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임상 가이드라인이 강화될 경우 추가 임상시험 수행 또는 개발 일정의 장기화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책 및 규제환경 변화는 당사의 연구개발 일정, 기술이전 전략, 허가 일정 및 향후 사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상시험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IGT-303, IGT-532, IGT-627에 대한 임상 관련 허가 및 심사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IGT-303 임상시험 관련 허가 및 심사 리스크 총괄표] |
| 구분 | 참고 지표 |
|---|---|
| 허가 대상 | 규제 기관: 호주 TGA, 뉴질랜드 Medsafe, 한국 MFDS물질: IGT-303적응증: 만성신장질환 |
| 허가 일정 | 호주, 뉴질랜드, 한국에서 임상 1/2a상 진행 허가 수령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2027년 상반기 임상 1/2a상 완료 후 잠재 파트너사 대상으로 기술이전 혹은 공동개발 논의 예정입니다. |
| 허가 전략 | 초기 임상에서 안전성, 약동학, 면역원성 및 바이오마커 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상 환자군, 투여용량, 투여간격, 주요 평가변수 및 병용 표준치료 가능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국가별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임상시험계획서를 보완하고, 필요 시 주요 규제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후속 임상 진입 가능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 관련 리스크 |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동반질환, 병용약물, UACR 등 세부 선정 및 제외 기준으로 인해 스크리닝 탈락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상반응, 면역원성 반응, 피험자 중도탈락, 검체 분석 지연 또는 데이터 품질 이슈가 발생할 경우 임상 완료 및 후속 임상 진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IGT-532 임상시험 관련 허가 및 심사 리스크 총괄표] |
| 구분 | 참고 지표 |
|---|---|
| 허가 대상 | 규제 기관: 향후 임상개발 국가에 따라 미국 FDA, 호주 TGA, 한국 MFDS, 유럽 EMA 등물질: IGT-532적응증: 암 프로그램 |
| 허가 일정 | 현재 개념검증 및 물질 디자인 단계에 있으며, 향후 후보물질 확정, CMC 개발, 전임상 효능시험, GLP 독성시험 및 임상시료 생산을 거쳐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 허가 전략 | 당사는 IGT-532의 후보물질 특성, 표적 결합력, 항암 효능, 면역 관련 안전성, 약동학 및 독성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한 후 임상시험계획 승인자료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항암 삼중항체 후보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상 초기에는 적정 대상 암종, 바이오마커 기반 환자 선별 여부, 용량증량 설계 및 이상반응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규제기관 심사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
| 관련 리스크 | IGT-532는 삼중항체 후보물질로서 구조와 작용기전이 복잡할 수 있어, 규제기관이 표적 관련 안전성, 면역 관련 독성, 임상 시작용량 산정 및 용량증량 설계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수율, 정제공정, 배치간 일관성 및 안정성 자료 확보가 지연될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및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IGT-627 임상시험 관련 허가 및 심사 리스크 총괄표] |
| 구분 | 참고 지표 |
|---|---|
| 허가 대상 | 규제 기관: 향후 임상개발 국가에 따라 미국 FDA, 호주 TGA, 한국 MFDS, 유럽 EMA 등물질: IGT-627적응증: 폐동맥고혈압 |
| 허가 일정 | 현재 개념검증 동물실험 및 임상개발 후보물질 확정 전 단계에 있으며, 향후 후보물질 확정, CMC 개발, 전임상 효능시험, GLP 독성시험 및 임상시료 생산을 거쳐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 허가 전략 | 당사는 폐동맥고혈압 질환모델에서의 효능, 작용기전, 용량 반응성, 약동학, 약력학, 심혈관계 안전성, 독성자료를 확보한 후 임상시험계획 승인자료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
| 관련 리스크 | 폐동맥고혈압은 중증질환으로 환자 안전성에 대한 규제기관의 검토가 엄격할 수 있으며, 임상 시작용량, 심혈관계 안전성, 병용약물 영향 및 용량증량 기준에 대해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항체 후보물질의 제조공정 개발, 임상시료 생산, GLP 독성시험 또는 심혈관계 안전성 평가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임상 개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정책 및 규제 변동 방향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력] |
| 정책 및 규제 방향성 | 주요 영향 파이프라인 | 당사에 미치는 영향 |
|---|---|---|
|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강화 | 전 파이프라인 | 개발비 증가 및 일정 변경 |
| 임상 Endpoint 강화 | 전 파이프라인 | 추가 임상 필요 가능성 |
| 허가기준 변경 | IGT-427 | 임상기간 연장, 허가 지연 |
| 약가 및 보험급여 기준 강화 | IGT-427 | 시장침투율 및 Royalty 감소 가능,처방 확대 지연 |
당사가 주요 진출 시장으로 삼고 있는 주요 국가 및 권역의 정책 및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및 주요 선진국 정책 및 규제
주요 선진국들은 제약사들이 신약 연구개발과 인허가 과정에서 부담하는 높은 비용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지원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제약ㆍ바이오 기술을 중증 환자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조건부 신속 허가 제도를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기존 치료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가속 승인(accelerated approval)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은 미충족 의료 수요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시판 후 임상적 확증시험 이행을 조건으로 조기 허가하는 조건부 허가(conditional marketing authorization)와, 희귀 질환처럼 임상적 확증시험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예외적 허가(marketing authorization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한 세포치료제 등 재생의료 등 제품에 대해 조건 기한부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바이오 산업은 각국의 엄격한 규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을 개발ㆍ제조ㆍ판매하는 산업 특성상, 개발 단계부터 제조, 임상시험, 인허가, 유통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엄격한 규제와 절차가 적용됩니다.
| [제약ㆍ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주요법령 및 규제] |
| 국가 | 법규 | 주요내용 |
|---|---|---|
| 국제 | ICH 가이드라인(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 - 의약품 허가, 관리 규정의 통일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터키, 대만 등 가입 |
| 미국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 미국 의약품 관련 법 |
| Guidance for Industry, Process Validation:General Principles and Practices (FDA) | - 의약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FDA 규정 | |
| 유럽 | 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 의약품 관련 법 * Regulation (EC) No 1394/2007 (첨단의약품 규정)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68/2009 (첨단의약품 규정) * Regulation (EC) No 141/2000 (희귀의약품 규정) |
| Directive 2003/94/EC OF THE EUROPEAN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의약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EMA(유럽의약품청) 규정 |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에서는 FDA가 신약 개발의 모든 단계(개발과 제조, 임상시험, 인허가, 유통 및 판매)를 포괄적으로 규제합니다. FDA는 인체 및 동물용 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의료기기, 국가 식량 공급, 화장품, 방사선 관련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함으로써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FDA는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제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약품과 식품 사용에 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유지ㆍ향상시키고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절차는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IND)을 통해 시작되며, 치료용(판매용) 및 연구용(비판매용) 두가지 범주가 있고, 다음과 같은 세가지 신청 유형이 있습니다.
| [미국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
| 구분 | 내용 |
|---|---|
| 연구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 해당 신청은 임상시험을 개시하고 수행하는 의사가 제출하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 하에 시험용 의약품이 투여 또는 조제됩니다. 의사는 미허가 의약품 또는 새로운 적응증이나 새로운 환자군에 대한 허가 의약품에 대한 시험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용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응급상황 사용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 해당 신청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미국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312.23조 또는 312.34조에 따른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시험약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기존의 시험 계획 조건을 충족시키기 못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또는 허가된 시험 계획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치료목적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 해당 신청은 임상 시험이 수행되고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검토가 진행 중일 때, 임상 시험에서 중증 또는 즉각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전망을 보이는 시험약을 위해 제출됩니다. 중증질환의 경우 임상 3상 중이거나 또는 모든 임상시험들이 완료된 의약품을 본 항에 따른 치료용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각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의 경우, 임상 3상 이전이라 하더라도, 통상 임상 2상 이전이 아니라면 해당 의약품을 본 항에 따른 치료용으로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출처: 식품의약품 안전처(미국 의약품 허가 제도, 2016.06.30) |
이후, 신약 허가신청(저분자화합물의 경우, New Drug Application, NDA /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BLA)은 미국에서 신약 판매 허가를 승인 받기 위해 의약품 의뢰자가 취하는 공식 단계로, 신약 허가신청은 의약품이 어떻게 체내에서 작용하고 어떻게 제조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동물 및 인체 데이터와 그 분석을 포함합니다. 신약 허가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 [미국 신약 허가 신청 절차] |
| 구분 | 내용 |
|---|---|
| 신약 허가신청 사전회의(Pre-NDA/BLA Meeting) | - |
| 신약 허가신청서 제출 및 심사 | 신약 허가가 신청되면 식품의약품청은 해당 신청이 정식으로 제출되어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할지 결정하는 6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미국 식품의약품청은 완전하지 않은 신청에 대한 정식 제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신약 허가신청이 정식 제출되면, 식품의약품청 심사팀(의사, 화학자, 통계학자, 미생물학자, 약리학자, 다른 전문가들)은 의뢰자가 제출한 시험이, 제안된 용법에서 해당 의약품이 안전하고 유효성이 있음을 나타내는지 평가합니다. 어떤 의약품도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며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으나, "안전하다"라는 의미는 의약품의 유익성이 알려진 위해성을 상회한다는 뜻입니다.심사팀은 시험결과를 검토하고, 시험방법 또는 분석의 취약점과 같은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검토합니다. 심사자들은 의뢰자의 결과 및 결론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각 심사자는 신청에 대한 결론과 권고사항을 포함한 서면 평가서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이후 신청 종류에 따라 팀장, 부서장, 실장의 검토를 거칩니다. |
| 의약품 표시기재사항에 대한 심사 | 식품의약품청은 의약품 표시기재사항에 아래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1) 적응증, 용량, 투여 경로 및 방법, 투여 횟수 및 기간, 관련 경고문, 위험, 금기사항, 부작용, 주의사항 등 사용법에 대한 적절한 정보로서 의약품을 투여하는 법률상 허가된 의료인이 해당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광고되거나 표현된 모든 증상을 포함하여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2) 라벨 및 표시기재사항 또는 의약품이 조제된 포장 내 표시된 의약품의 성분과 관련한 정보 |
| 실태조사 |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식품의약품청이 수행하며, 미국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따릅니다. |
| 의약품 허가 | - |
| 출처: 식품의약품 안전처(미국 의약품 허가 제도, 2016.06.30) |
호주의 제약산업 관련 정책 등은 연방정부 산하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호주의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에서 국내 식약처와 같이 의약품(인체 및 동물용), 생물의약품, 의료기기, 혈액ㆍ조직세포치료제 및 일부 보건 관련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제약, 바이오 산업 주요 유관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제약, 바이오 산업 주요 유관 법률] |
| 구분 | 제정목적 |
|---|---|
| 의료제품법(1989)(Therapeutic Goods Act 1989) | 의료제품의 품질, 안전성, 적기 이용가능성, 유효성 관리에 관한 국가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를 제공 |
| 의료제품규정(1990)(Therapeutic Goods Regulations 1990) | 호주 의료제품의 제조, 공급 및 광고와 관련된 요건을 규정 |
한편, 호주의 임상시험 승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임상시험 승인제도 현황] |
| 구분 | 제정 설명 |
|---|---|
| 임상시험신고(CTN, Clinical Trial Notification) | - 신고절차에 해당함- 이미 판매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적응증이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시험- 미국/영국에서 허가된 의약품에 대하여 임상시험 |
| 임상시험면제허가(CTX, Clinical Trial Exception) | - 허가절차에 해당함- 호주 ARTG(Australian Register of Therapeutic Goods, 호주의료제품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HREC에서 임상시험계획설계의 유효성,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윤리적 허용가능성에 대하여 평가 및 승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임상시험일 경우 연방의료제품청 임상의(Clinicians)가 임상시험계획서를 심사 |
| 출처: 재생의료진흥재단, 호주 첨단재생의료 관련 제도 및 산업 현황 소개 (2022.12) |
상기와 같이 당사는 신약의 후보물질의 발굴부터 동물 대상의 비임상시험, 인체 대상의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관련 물질의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도 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받는 등 각종 규제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내 정책 및 규제
우리나라 정부는 제약산업이 가진 고부가가치 특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에 주목하여,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에는 제약ㆍ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 분야에 총 7,718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023년 3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제3차 제약ㆍ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 내용은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개 개발, 수출 규모 2배 달성 등 글로벌 6대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공동 연구개발 투자 확대, 차세대 혁신 기술 발굴 및 지원 강화, 개방형 혁신 데이터 체제 구축, AIㆍ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R&D 집중 지원 등입니다. 정부는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 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 [2023-2027년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정부 종합계획] |
| 구분 | 제정 설명 |
|---|---|
|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연 매출 1조원) 창출 | 2027년 2개(누적), 2030년 3개(누적) |
| 글로벌 수준의 제약/바이오 기업 육성 | 2027년 3개(누적), 2030년 5개(누적) |
|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 2022년 81억 달러 => 2027년 160억 달러 |
| 제약/바이오 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 2027년 15만개(누적), 2030년 18만개(누적) |
| 임상 시험 글로벌 3위 달성 | 2022년 전 세계 6위 => 2027년 전 세계 3위 |
|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안) (2023.03) |
또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신속심사과를 신설하여 중증 질환 및 희귀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식ㆍ의약 규제개선 100대 과제'의 하나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 GIFT)를 도입하여,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 등 혁신적인 의약품이 보다 빠르게 시장에 출시되고 환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GIFT 지정 대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암, 중증 질환, 희귀질환, 감염병 치료제 등으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 대비 현저히 개선된 효능을 가진 약물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개발한 신약이 포함됩니다. GIFT로 지정되면 일반 심사 기간보다 최대 25% 단축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행정적ㆍ지원적 혜택이 제공됩니다.
| GIFT 주요 지원 항목 |
|---|
| - 임상개발 초기부터 신속심사 대상 지정- 안전에 직접 관련없는 일부 자료는 시판 후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활용- 글로벌 심사기준은 해외와 시차 없이 적용하여 해외 규제기관과 규제 충돌을 방지- 국내 혁신제품의 허가ㆍ심사에 국제조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빠른 해외 진출 지원-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rolling review) 적용-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규제 관련 컨설팅, 심사일정계획 등 밀착지원 |
한편 바이오 의약산업은 최근 경제(新성장동력), 사회(건강ㆍ생명 직결), 안보(팬데믹, 공급망리스크) 등 모든 측면에서 주목받는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으며, 지난 25년 9월 5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마련한 을 발표했습니다.
| [K-바이오 산업의 비전과 목표] |
[이미지: K-바이오 산업의 비전과 목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 |
|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23년 17,487억 달러)는 반도체의 3배 수준으로 지속 확대 중(~'28년, 연 4.7%↑)이며, 특히 바이오 의약품('23년 5,649억 달러)은 더욱 빠르게 성장(~'28년, 연 11.9%↑)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과 바이오시밀러 블록버스터(연 매출 1조 원 이상)를 보유하면서 바이오 의약품 수출('24년 58억 달러)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정부는 'K-바이오 의약,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임상시험 3위 달성을 목표로 혁신에 속도를더한다. 첫째, 혁신을 촉진하는 수요자 체감형 규제로 대전환한다. 신기술을 활용한 의약품이 신속히 출시되도록 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을 완화한다. 허가 심사에 AI를 활용하고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심사 기간을 약 4개월 단축하고,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동시 진행을 2027년까지 제도화하여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대폭 줄인다. 둘째, 기술-인력-자본을 연계해 혁신 성장을 가속한다. AI 기반 신약 개발, AIㆍ로봇 기반 자동화 실험실, 유전자ㆍ세포치료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AI-바이오 의약기술 대전환을 추진한다. 한국인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통합ㆍ공유하는 플랫폼도 고도화한다. 현장 실전형 핵심 인력을 11만 명 양성하고, 신약 개발 전 주기에 걸쳐 바이오 의약 투자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펀드도 확대한다. 셋째, 앵커-바이오텍 기업의 동반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위탁개발생산(CDMO) 등 바이오 제조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프라 및 금융ㆍ세제ㆍ인력 등을 총력 지원하고 소부장 국산화율을 높인다.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바이오벤처 원천기술이 완제품까지 이어지도록 성장(스케일업)을 지원한다. |
| 출처: 정부 관계부처합동,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 (2025.09) |
제약 및 신약개발 사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내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약사법」,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보험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희귀질환관리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약사법」 및 그 하위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의약품 등의 안전 규칙, 의약품 제조업 및 수입자 시설 기준 시행규칙, 생물학적 제제 제조ㆍ판매 관리 규칙, 동물용 의약품 취급 규칙 등 관련 하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약 후보물질의 발굴 단계에서부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 인간 대상 임상시험, 품목허가 신청에 이르기까지 임상 승인 관련 규정, 약리ㆍ독성 및 안정성 시험 기준, 임상시험 수행기관 지정 규정, 품목허가 및 심사 규정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도 제조소 시설 기준, 제조ㆍ품질관리 규정, 포장 및 공급, 표시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하며, 사후에는 규제 기관으로부터 제품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ㆍ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와 검증 체계를 통해 제약산업의 선진화가 가능하지만, 규제 강화와 절차 확대에 따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신약 개발 기업인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미국 및 주요 선진국, 한국 등의 주요 국가 및 권역 정부는 다양한 규제와 지원책을 통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신속히 시행되지 않거나 정부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이나 규제의 변화로 인해 당사의 신약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기술이전 지연이나 마일스톤 미달 등으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책 및 규제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국내외 정책 변화로 인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 아. 업무위탁기관 관련 위험 당사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치료제 개발 사업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이전 수익 창출이 주요 사업모델로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임상 수행시설, GMP 생산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임상 단계에 필요한 기관과 협력하여 원료/완제 의약품 생산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상 동물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거나 GLP 독성 평가를 진행할 때도 CRO를 활용 중에 있습니다. 각 CRO나 CDMO의 선정에 있어 전문성 및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업계 내 선도 기업을 위주로 선정하게 됩니다.하지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통제 불가한 상황, 현지 정부의 행정명령과 같은 정책 변화 그리고 환율 변동 등의 현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CDMO 및 CRO 기관 자체의 내부요인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 재배치, 수탁업무 수행능력 부족, 계약상 의무 미준수, 관련 규정 및 절차 미준수, 인력의 파업, 재정적 위기로 인한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CDMO의 경우 제조 공장 강제 폐쇄, 자연 재해, 인공 재해, 규정 미준수,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생산 일정 지연 또는 생산 중단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CRO의 경우 임상 결과 분석의 오류 및 임상 결과 도출 지연,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업무위탁 기관을 활용할 경우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요소들로 인하여 당사의 신약 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연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사와 같이 신약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수의 바이오벤처 업체는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및 GCP(Good Clinical Practice) 허가를 받은 임상시험 전문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을 대상으로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을 위탁 진행하거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허가를 받은 의약품 위탁생산개발 전문 대행기관(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CDMO)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필요한 원료 및 완제 생산을 위탁 진행하고 있습니다.당사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치료제 개발 사업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이전 수익 창출이 주요 사업모델로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임상 수행시설, GMP 생산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임상 단계에 필요한 기관과 협력하여 원료/완제 의약품 생산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상 동물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거나 GLP 독성 평가를 진행할 때도 CRO를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업무위탁기관 선정 시 해당 기관의 전문분야, 과거 수행실적, 관련 인증 및 규제 대응 경험, 임상 또는 비임상시험 수행능력, 품질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임상 및 개발 관련 주요 파트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상 및 개발 관련 주요 파트너 업체 개요] |
| 공급업체 이름 | 위치 | 제공 서비스 유형 | 비고 |
|---|---|---|---|
| 360Biolabs | 호주 멜버른 | 임상시험을 위한 생물분석 서비스약물동태학(PK), 면역원성 분석 등 | IGT-303 임상 시험 협업 |
| Charles RiverLaboratories | 미국 네바다주 리노 | 영장류(NHP) 및 설치류 대상 GLP 독성시험생물분석, 면역원성, 세포 기반 분석 등 | IGT-303 비임상 연구 협업 |
| CTI | 미국 켄터키주 코빙턴 | 종합 임상시험수탁기관(CRO)신장 질환 포함 다양한 질환에 대한 임상개발 전문성 보유 | IGT-303 임상 시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신장질환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 |
| Nucleus Networks | 호주 브리즈번 | 1상 임상시험 전문 | IGT-303 임상 시험 협업 초기 단계 임상시험에 특화된 기관 |
| Samsung Biologics | 한국 인천 | 종합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CDMO 서비스 | IGT-303 임상 시료 생산 & QC GLP 독성시험 및 임상시험용 물질 생산 |
360Biolabs는 호주에 본사를 둔 생물분석 전문 임상시험수탁기관으로, 바이오의약품 및 항체 기반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약동학(PK), 면역원성(Immunogenicity), 항약물항체(Anti-Drug Antibody) 및 중화항체(Neutralizing Antibody) 분석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Charles River Laboratories는 글로벌 비임상 CRO로서 GLP 독성시험, 임상시험계획(IND) 제출을 위한 비임상시험, 안과 독성평가, 독성약동학 평가 및 약동학 평가 등 다양한 비임상 안전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CTI는 신장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치료영역에서 임상시험 운영, 인허가, 의학적 모니터링, 약물감시, 생물통계 및 데이터 분석 등 임상개발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ucleus Networks는 호주의 초기 임상시험 전문기관으로 초기 임상시험 수행 경험과 전용 임상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위탁개발생산기관(CDMO)으로서 임상시험용 바이오의약품의 생산, 분석 및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각 개발 단계별 특성에 적합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CRO, CDMO의 사정에 의하여 업무가 중단 또는 연기될 경우, 치료제 개발 계획이 지연되거나 연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치료제의 개발 및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DMO의 경우 제조공장 강제 폐쇄, 자연재해, 인공재해, 규정 미준수,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생산 일정 지연 또는 생산 중단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GMP 인증을 확보한 CDMO의 생산슬롯이 소진되어, CDMO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CRO의 경우 임상 결과 분석의 오류 및 임상 결과 도출 지연,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또 다른 업무위탁 수행업체와 계약하게 되는 경우 임상시험 또는 제조공정의 반복 수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기간 연장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상용화 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업무위탁 기관을 활용할 경우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요소들로 인하여 당사의 신약 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연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 임상시험 환자 모집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술이전한 IGT-427(MSD 코드 MK-8748)은 3종 질환(NVAMD, BRVO, DME) 환자에게 안전성 및 내약성 평가, 초기 유효성 평가, 적절한 용량 및 투여 간격 탐색을 위한 임상 1/2a상을 2024년 11월에 개시하여 2026년 4월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 NVAMD 환자에게서 시력 개선, 망막/맥락막 혈관 누출 억제를 통한 CST 감소 등 유효성 평가, 장기 안전성 및 내약성 평가를 위한 임상 2b/3상 2건을 진행 중이며 각 건 모두 총 9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체 임상 2a상을 진행하고 있는 IGT-303의 경우에는 호주, 뉴질랜드, 한국에서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면역원성, 바이오마커 등의 검토를 위하여 총 94명의 건강한 성인과 만성 신장질환 환자를 모집한 뒤 투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상 1상의 경우 2025년 10월에 호주에서 허가를 득한 뒤 2025년 11월에 인간 첫 투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시험은 통상 임상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에 따라 다른 임상 시험과의 경쟁 위험, 엄격한 참여 기준, 지리적 및 물리적 제약, 환자 인식 및 동의, 부작용과 환자의 중도 탈퇴 등과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로 인해 임상 시험은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술이전한 IGT-427(MSD 코드 MK-8748)은 3종 질환(NVAMD, BRVO, DME) 환자에게 안전성 및 내약성 평가, 초기 유효성 평가, 적절한 용량 및 투여 간격 탐색을 위한 임상 1/2a상을 2024년 11월에 개시하여 2026년 4월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 NVAMD 환자에게서 시력 개선, 망막/맥락막 혈관 누출 억제를 통한 CST 감소 등 유효성 평가, 장기 안전성 및 내약성 평가를 위한 임상 2b/3상 2건을 진행 중이며 각 건 모두 총 9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체 임상 2a상을 진행하고 있는 IGT-303의 경우에는 호주, 뉴질랜드, 한국에서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면역원성, 바이오마커 등의 검토를 위하여 총 94명의 건강한 성인과 만성 신장질환 환자를 모집한 뒤 투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상 1상의 경우 2025년 10월에 호주에서 허가를 득한 뒤 2025년 11월에 인간 첫 투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NVAMD는 50세 이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주요 실명 원인으로, 망막 질환 중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진단 및 치료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 표준 치료제인 항-VEGF 유리체강내 주사는 4 ~ 8주 간격으로 반복 주사가 필요해 환자의 치료 부담이 매우 크고, 항-VEGF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도 존재하기 때문에 미충족 의료 수요가 있는 질환입니다. 이에 따라 NVAMD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치료 편의성과 장기 효과를 개선할 혁신적 치료 옵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분야로, 환자 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IGT-303이 타겟하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또한 고령화, 비만, 당뇨, 고혈압 증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질환 자체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심혈관 위험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치료 옵션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만성 신장질환 시장은 대규모 잠재 환자군과 평생 치료가 수반되는 질환 구조와 함께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혁신 신약에 대한 높은 미충족 수요가 존재하여 환자 모집에 대한 부담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세계적인 임상 인프라와 신속한 환자 모집 역량을 가지고 있어, 국내 임상도 무리 없이 환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임상 시험 모집 관련 어려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임상 시험과의 경쟁 위험 같은 치료 분야에서 여러 임상 시험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참여할 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됩니다. 환자들은 다른 회사에서 진행하는 시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인원을 모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엄격한 참여 기준 많은 임상 시험에서는 매우 엄격한 참여 및 제외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참여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좁히는 요인이 되어, 적합한 환자를 찾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3) 지리적 및 물리적 제약 임상 시험 장소와 환자 거주지 간의 거리도 환자 모집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일수록 임상 시험에 참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환자 인식 및 동의 환자와 의료 제공자가 임상 시험에 대해 갖는 인식 또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임상 시험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치료법이 기존 치료법에 비해 큰 이점이 없다고 느끼면, 참여 의지가 낮아져 모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부작용과 환자의 중도 탈퇴: 임상 시험 중 환자가 부작용을 경험하거나 치료 과정이 힘들다고 느끼면, 중도 탈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로 환자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결국 시험 기간이 길어지며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IGT-427과 IGT-303 파이프라인에서 각각 임상 2b/3상, 1/2a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GT-427의 경우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파트너사 MSD가 주도하여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생혈관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NVAMD) 타겟으로 2건(MALBEC, TORRONTES)의 임상 2b/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각 960명의 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임상별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MK-8748(IGT-427) 임상 2b/3상 MALBEC, TORRONTES 참여 자격 요약] |
| 구분 | 참여 자격 |
|---|---|
| 자격 요건 | - 50세 이상 성인- 환자 모집- 적어도 한쪽 안구에 NVAMD에 의해 발생한 치료 경험이 없는 맥락막신생혈관(CNV)가 존재할 것- 신생혈관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NVAMD)은 시험약 투여 개시일 기준 21일 이내에 진단받아야 함 |
| 제외 요건 | -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 시험 안구에 과거 황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양안 중 한쪽이라도 포도막염 병력이 있는 경우- 시험 등록 90일 이내 시험 안구에 다음 중 하나를 받은 경우: 백내장 수술, 최소침습 녹내장 수술, YAG 레이저 후낭절개술- 시험 안구에 조절되지 않는 녹내장이 있는 경우- 시험 안구에 연구 대상 질환 이외의 활동성 망막질환이 있는 경우- 시험 안구에 이전에 항혈관내피성장인자(Anti-VEGF) 치료 또는 기타 유리체강내 주사요법을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 출처: clinicaltrials.gov |
환자 모집 및 실제 임상 시험 진행은 파트너사의 주도 하에 진행되며, 당사 또한 clinicaltrials 등 공개 정보를 통해 현황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 모집에 어려움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MK-8748(IGT-427)의 임상 진행에 대해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정보가 공개된 적은 없으며, 본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IGT-303의 경우 뉴질랜드, 호주, 한국에서 2a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94명의 임상 대상자(건강한 성인 및 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2개 사이트) 및 호주(3개 사이트, 추가 1개 사이트 신청 중)의 경우 임상 사이트를 설치하여 환자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경우 2026년 1분기 식약처에 임상 신청을 하였으며, 2026년 6월 26일 2a상에 대한 승인을 획득한 상황입니다.IGT-303 환자 모집 현황의 경우 검사 결과 몸무게가 초과되거나 함께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어 2026년 5월에 프로토콜 변경을 진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즉, 위 환자 모집 위험 중 '(2) 엄격한 참여기준'에 해당되는 이슈가 발생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그 외 환자 모집에 있어서 중대한 이슈가 발생하거나 이에 따라 본래 계획 대비 임상 시험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IGT-303 임상 1/2a상 참여 자격 요약] |
| 구분 | 참여 자격 |
|---|---|
| 자격 요건 | - 스크리닝 시점 기준 만 18세 이상 75세 이하인 자- 환자 및 건강한 성인 모두 모집- 서면 동의서에 기재된 임상시험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스크리닝 시 체질량지수가 18.5kg/m ² 이상 40kg/m ² 이하인 자- 제2형 당뇨병성 신병증으로 인한 만성신장질환 2기 ~ 3b기 진단을 받은 자- 스크리닝 및 Day-1에 요중 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이 30mg/g 초과 5,000mg/g 미만인 자- 항고혈압제 및/또는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약물의 용량이 스크리닝 전 최소 90일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 자- 출생 시 남성으로 지정된 참여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불임 상태 2) 스크리닝 시점부터 시험약 최종 투여 후 최소 시험약 반감기 5배 기간에 90일을 더한 시점까지 승인된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데 동의 3) 금욕을 포함하여 임신 가능성이 있는 성관계를 하지 않아야 함 이에 더해 시험약 최종 투여 후 반감기 5배 기간에 90일을 더한 시점까지 정자 기증 및 체외수정에 차명하지 않는 데 동의해야 함-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된 참여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임신 가능성이 없는 상태 2) 스크리닝 시점부터 시험약 최종 투여 후 최소 시험약 반감기 5배 기간에 90일을 더한 시점까지 매우 효과적인 피임방법 두 가지를 사용하는 데 동의 3) 금욕을 포함하여 임신 가능성이 있는 성관계를 하지 않아야 함 이에 더해 시험약 최종 투여 후 반감기 5배 기간에 90일을 더한 시점까지 난자 기증 및 체외수정에 차명하지 않는 데 동의해야 함- 시험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요구되는 숙박을 포함한 임상시험의 제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자- 코호트9 참여자에 한하여, 비중식성 당뇨망막병증 진단을 받은 자 |
| 제외 요건 | - 시험약 또는 그 구성성분인 비의약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알려져 있거나, 특정 약물에 대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의 병력 또는 다수의 음식, 약물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자- 스크리닝 시 주당 5개비를 초과하여 흡연하는 자(다만, 주당 5개비 이하의 사회적, 간헐적 흡연은 시험 기간 중 허용되나, 입원 기간에는 금연할 의사가 있어야 함)- 스크리닝 또는 Day-1에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을 포함한 남용약물 소변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거나, 음주측정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 안전성, 임상시험 요구사항 준수 또는 임상시험 자료의 해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나 병력이 있는 자- 코호트9 참여자에 한하여, 항혈관내피성장인자(Anti-VEGF) 치료가 필요한 당뇨병성 황반부종 또는 유리체출혈이 있는 자 |
| 출처: | clinicaltrials.gov |
| 주) | 2026년 5월 프로토콜 변경 이전에는 연령 제한이 18세 이상 60세 이하였으며, 체질량지수 요건은 18.5kg/m² 이상 32kg/m² 이하였습니다. |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로 인해 임상 시험은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신약 임상 실패에 따른 위험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망막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IGT-427은 MSD 주도 하에 NVAMD 대상 임상 2b/3상 2 건이 진행중이며, 만성 신장질환 치료제인 IGT-303은 자체적으로 호주, 뉴질랜드, 한국에서 임상 1/2a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파이프라인에 대하여 전임상 단계에서 다수의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사업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 가능성은 여전히 낮으며, 임상에 실패할 경우 향후 당사의 재무 안정성 및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규제산업으로서 제품의 개발에서 임상시험, 인허가 및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개발 단계는 인체에 유효한 후보물질 발굴로 시작하여 동물 실험인 전임상시험을 거쳐 사람 대상의 임상 단계를 통과해야 신약 제조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혹은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각 나라의 엄격한 규제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각 임상 단계별마다 유의한 실험 결과를 도출하여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다음 단계의 임상 시험 진행 및 허가가 가능합니다.
신약개발의 단계는 임상 시험에 진입하기 전 실험실에서 목표 유전자 발견 및 약물 후보물질 발굴로부터 시작됩니다. 특정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목표 단백질 등을 규명하여 약물의 타겟으로 정한 후 이에 적합한 치료용 후보 물질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 이후의 본격적인 임상 시험(Clinical Trial)은 크게 전임상과 임상으로 구분되며, 임상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구분됩니다.전임상 시험은 기초탐색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계로, 후보물질의 효능보다는 안전성을 위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 임상1상 시험은 실제 사람에게도 투여해 부작용이 없는지 안전성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임상2상 시험은 1상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후보물질의 효능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단계로, 대상질환 가운데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 투약에 따른 부작용 및 예상 적응증에 대한 효과를 탐색하게 됩니다. 임상3상 시험은 신약허가를 받기 위한 최종 단계로, 치료대상이 되는 질병에 대한 시험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통계적인 검증을 통해약물에 대한 최종평가를 내립니다.
| [신약 연구개발 과정 및 단계별 내용] |
| 구분 | 초기연구/ 비임상 | 임상 시험 | 검토/승인 | ||
|---|---|---|---|---|---|
| 1상 | 2상 | 3상 | |||
| 소요 기간 | 3~6년 | 1.5년 | 2년 | 3~5년 | 1~1.5년 |
| 시험 대상 | 시험관 및 동물실험 | 건강한 지원자 (20~80명) | 환자 (100~300명) | 환자 (1,000~3,000명) | - |
| 목적 | 안전성 및 효능 타진 | 안전성 확인 및 다음단계 연구를 위한 복용량 결정 | 효능 평가 및 독성 부작용 가능성 타진 | 효능확인 및 장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 타진 | - |
| 출처: |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Data from pharmaceutical research medical association,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파이프라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GENIA Therapeutics 파이프라인 현황] |
[이미지: INGENIA Therapeutics 파이프라인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INGENIA Therapeutics Inc. |
당사는 상기 파이프라인에 대하여 전임상 단계에서 다수의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후속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주요 파이프라인별 현재 개발 단계, 대상 적응증을 기준으로 외부 통계자료상 임상 단계별 성공확률을 참고하여 임상 성공 혹은 실패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성공 확률은 동일 또는 유사 적응증에 대한 과거 통계자료를 기초로 한 일반적 참고지표로서 당사 파이프라인의 실제 임상 성공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요 파이프라인별 임상시험 성공확률 적용 총괄표] |
| 구분 | 현재 개발단계 | 적용 대산 단계 | 성공 확률 | 성공확률 선정 기준 | 참고 자료 |
|---|---|---|---|---|---|
| MK-8748(IGT-427)(안구 망막질환) | 임상 2b/3상 | 임상 3상 -> NDA/BLA | 51.2% | 참고 자료 내 안과 질환 데이터 | (주1) |
| NDA/BLA -> 허가 | 91.1% | ||||
| IGT-303(만성신장질환) | 임상 1/2a상 | 임상 1상 -> 임상 2상 | 63.6% | 참고 자료 내 별도 적응증 데이터 부재로 기타 적응증 데이터 참고 | |
| 임상 2상 -> 임상 3상 | 38.6% | ||||
| 임상 3상 -> NDA/BLA | 60.0% | ||||
| NDA/BLA -> 허가 | 88.4% | ||||
| IGT-302(녹내장) | 전임상 | 임상 1상 -> 임상 2상 | 71.6% | 참고 자료 내 안과 질환 데이터 | |
| 임상 2상 -> 임상 3상 | 35.5% | ||||
| 임상 3상 -> NDA/BLA | 51.2% | ||||
| NDA/BLA -> 허가 | 91.1% | ||||
| IGT-532(암 질환) | 전임상 | 임상 1상 -> 임상 2상 | 48.8% | 참고 자료 내 암 질환 데이터 | |
| 임상 2상 -> 임상 3상 | 24.6% | ||||
| 임상 3상 -> NDA/BLA | 47.7% | ||||
| NDA/BLA -> 허가 | 92.0% | ||||
| IGT-627(폐동맥 고혈압) | 전임상 | 임상 1상 -> 임상 2상 | 50.0% | 참고 자료 내 별도 적응증 데이터 부재로 심혈관 질환 데이터 참고 | |
| 임상 2상 -> 임상 3상 | 21.0% | ||||
| 임상 3상 -> NDA/BLA | 55.2% | ||||
| NDA/BLA -> 허가 | 82.5% |
| 주1) | BIO / Informa Pharma Intelligence / QLS Advisors의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and Contributing Factors 2011 - 2020 |
| 주2) | 2024년 IQVIA에서 발표한 Global Trends in R&D 보고서 등 더 최신 자료가 존재하나, 적응증별 임상 성공률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다른 자룔르 참고하였습니다. IQVIA에서 집계한 종합 임상 성공률의 경우 2023년 기준 임상 1상 성공률은 48%, 임상 2상 성공률은 39%, 임상 3상 성공률은 66%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 가능성은 여전히 낮으며, 임상에 실패할 경우 향후 당사의 재무 안정성 및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회사위험
| 가.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에 따른 이익 미실현 관련 위험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 심사가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요건 등에 있어 제약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기술성장특례 요건을 기반으로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 09월 15일 기술평가를 신청하였으며, 2025년 12월 05일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개 전문평가 기관인 이크레더블과 NICE평가정보로부터 A 등급, A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사는 외부 전문평가 기관으로부터 사전 기술평가를 진행 후 기술성장기업 중 기술평가특례 기준에 부합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진행 중입니다.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특례의 적용을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은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 상기 사업위험 및 회사위험의 요인으로 인해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인 혁신기술기업(기술특례상장)으로, 2026년 05월 21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기술성장기업 중 기술 특례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며, 당사는 LCIDEC platform 기술과 TIE-body 기반 기술에 대하여 평가를 의뢰하여 2025년 12월 05일에 이크레더블과 NICE평가정보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각 A등급, A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 평기기관 | 평가등급 | 종합의견 |
|---|---|---|
| 평가기관1 | A | INGENIA Therapeutics Inc.(이하 동사)는 2018년 3월 설립된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대표자는 한상열이고, 본사는 490 Arsenal Way Suite 100B, Watertown, MA 02472, United States에 위치한다. 동사의 핵심기술은 [LCIDEC platform, TIE-body기술]로, 동사는 TIE-body 기술을 KAIST/IBS에서 도입하여 해당 기술 기반 LCIDEC platform을 자체 구축하였으며, 망막질환 치료제 IGT-427, 녹내장치료제 IGT-302, 만성질환치료제 IGT-303등을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하고 있다. 2022년 미국 내 biotech인 EyeBio에게 IGT-427 및 IGT-302를 포함하여 기술을 이전하였다. 2024년에 EyeBio와 Merck가 인수합병 하면서, IGT-427의 경우 Merck가 임상 1/2a상을 수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동사의 핵심 기술은 혈관 정상화에 관련된 TIE2 수용체의 특정 부위를 타겟하여, TIE2를 직접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주요 파이프라인인 IGT-427은 미국 임상 1/2a상 진행 중으로 VEGF 제거까지 가능한 이중항체 형태이다. 소수의 환자 대상 결과이지만, 기존 anti-VEGF 치료제 대비 동등 이상의 효능을 제시한 바 있다. IGT-303은 TIE2활성화가 가능한 단일 항체로 최근 호주 임상 1/2a상에서 환자에게 첫 투여를 시작하였다. IGT-302는 Merck/EyeBio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NHP 시험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동등 이상의 효능을 확인한 바 있다.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Vabysmo가 TIE2를 간접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에 반해 동사의 파이프라인은 TIE2 직접 활성화가 가능하여 임상 초기이지만, 효능이 기대되고 있다. 동사의 목표시장은 글로벌 [안질환], [만성신장질환]으로 설정하였다. 상기 시장들은 수십~수백억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고령화 및 기존 치료제의 미충족 수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는 글로벌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사업모델을 구성하고 있다. Merck/EyeBio 기술이전 건은 EyeBio 지분 포함하여 계약되었다. 평가일 기준 총 약 52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신약 개발 중 실패율이 높은 점을 고려 시, 임상 실패로 반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업성에 있어 일부 리스크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이외에도 보유 파이프라인의 추가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기술이전 파트너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종합하면, 동사는 TIE2 활성화 기전 치료제 개발 중으로, 기술이전 성공 및 임상 단계 진입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임상 단계에서는 기존 약물 대비 효능 측면에서 우월성을 일부 확보하였다. 다만, 현재 임상 초기 단계이므로 향후 약물 개발까지는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기술평가등급 [A]의 의견을 제시한다. |
| 평가기관2 | A | INGENIA Therapeutics Inc.(이하 동사)는 2018년 3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손상된 혈관내피세포를 복구하고 보호하며 정상화하는 항체 치료제 개발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의 핵심기술은 “LCIDEC(Ligand Capture Internalization Degradation in Endothelial Cells) 플랫폼”과 “TIE-body”라는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혈관질환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술이다. LCIDEC 플랫폼 기술은 혈관내피세포층을 정상화하고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표적 질병 단백질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이중기능을 갖춘 기술이다. LCIDE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첫번째 사례가 IGT-427 이중항체인데 VEGF 단백질에 결합하여 혈관 내피세포 내부로 빠르게 유입시켜 제거할 수 있는 기능과 혈관내피세포의 수용체인 TIE2를 활성화하는 이중기능으로 망막 질환 적응증을 치료하는 파이프라인이다. TIE-body 기술은 여러 질병 상황에서 관찰되는 손상된 혈관내피세포층을 복구하여, 혈관 염증과 혈액 누출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주요 파이프라인은 녹내장을 타깃하는 IGT-302와 신장질환을 타깃하는 IGT-303 파이프라인이다. 이 중, 가장 진척도가 치료제는 IGT-427이다. 이에, 본 평가에서는 IGT-427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동사는 LCIDEC 플랫폼 기술과 TIE-body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이중 항체 치료제 신약후보를 디자인하여 연구개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동사는 가장 중요한 신약후보 물질들이 시장의 미충족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차별화된 생물학적 작용기전과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지도록 디자인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였다. 초기 항체 발국 기술과 실제 약물로 개발되기 위한 항체 엔지니어링 기술은 대부분 동사 자체 기술과 역량으로 충족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 항체 플랫폼 기술을 가진 외부 용역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필요한 기술들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TIE-body 기술의 경우, TIE-body는 TIE2 수용체들을 여러 개 연결시켜 복합체를 만들며, 질병상황에서 일어나는 TIE2 절제를 저해하여 몸에서 혈관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TIE2를 보호하며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혈관이 불안전해지면 그 혈중 농도가 증가하는 ANG2 (Angiopoietin-2)의 발현을 효율적으로 낮추는 효능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동사 항체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차별성이며, 경쟁사인 Roche나 Astellas의 항체들은 갖지 못한 특성으로 동사는 기존기술과 다른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의 항체 치료제는 ANG2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TIE2를 활성화시키며, 더욱더 높게 TIE2 활성을 유도하는 차별화된 특성과 효능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의TIE2 항체는 흥미롭게도 TIE2의 결합 위치인 에피톱의 독특함과 TIE2 클러스터링 유도 능력으로 인하여, ANG2와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TIE2를 보다 강하게 활성화시키고 있다. 특히, 경쟁사의 항체들은 TIE2의 리간드 결합부위에 결합하는 특성을 가져, 이들 항체는 ANG1/ANG2 리간드들과 경쟁을 해서 TIE2에 결합해야 하는 한계점을 가지는데, 동사의 TIE2 항체는 인체에 존재하는 자연의 TIE2 활성화 리간드인 ANG1과 유사한 방식으로 TIE2를 활성화시킨다. LCIDEC 플랫폼은 질병 유발 단백질을 세포 내부로 유입시켜 분해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독특한 이중기능 항체 기술로, 리간드 포획 후 내피세포 내부로 이동시키는 정확한 엔도사이토시스(endocytosis) 경로 제어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항체의 결합 친화도, Fc 도메인 구조, 수용체 인터페이스 배열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서열 모방으로는 동일한 효율을 구현하기 어렵다. 또한 해당 플랫폼은 혈관내피세포의 특성에 맞춘 세포 선택적 internalization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혈관내피외 조직에서는 비활성화되는 조직 특이성(specificity)을 동시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모방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동사는 IGT-427에 대하여 이미 Merck/EyeBio사에 안구망막질환 적응증에 대한 기술이전을 완료하였고, IGT-302 녹내장 치료제에 대해서도 EyeBio로부터 2년간 약 40억 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후속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동사는 기존 파이프라인의 적응증 확대, 다양한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등 기술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기술이전 사업화는 IGT-427에 대해서만 완료되었고, 후속 파이프라인들은 아직까지 기술이전 중인 점은 동사의 기술사업화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가 평가대상기술로 시현한 매출은 2022년 10월 안구질환 전문 글로벌 바이오텍인 EyeBio에 IGT-427 기술이전 및 IGT-302 기술이전 및 연구협약 계약 체결이며, 2022년부터 이 계약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여 2025년 10월 현재까지 $38.37 million (약 52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또한, IGT-303의 경우, 기존 치료제와 중복되지 않는 신규 작용 기전을 기반으로 하고, 단독요법에서 업계에 새로운 지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가능성과 높은 미충족 수요에 의해 향후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이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사는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판단되어 기술평가등급 ‘A’를 제시한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0조에 따른 혁신기술기업의 기술성 평가 등급에 대한 주요 내용은 하기의 표와 같습니다.
|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 |
| 평가등급 | 등급별 정의 |
|---|---|
| AAA |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AA | 매우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 (장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임) |
| A |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 (장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임) |
| BBB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 BB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장래의 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 B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음) |
| CCC | 보통 수준의 기술력 (장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 CC | 보통 수준의 기술력 (장래 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 C | 보통 수준의 기술력 (장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음) |
| D | 보통 수준 이하의 기술력 |
| 출처: 한국거래소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의 유형별 외형요건은 아래와 같이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기업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 비교] |
| 구 분 | 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 | 기술성장기업 | ||
|---|---|---|---|---|
| 수익성ㆍ매출액 기준 | 시장평가ㆍ성장성기준 | 혁신기술기업(기술평가) | 사업모델기업(상장주선인 추천) | |
| 주식 분산(택일, 신규상장신청일기준) | ① 소액주주 500명 이상 & ⒜ 또는 ⒝ ⒜ 소액주주 25% 미만 소유 시(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 공모 10% 이상 &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 소액주주 25% 이상 소유 시(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 공모 5% 이상(10억원 이상) ② 소액주주 500명 이상 & 공모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1) ③ 소액주주 500명 & 공모 25% 이상 ④ 소액주주 500명 & 국내외 동시공모 20% 이상 & 국내 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⑤ 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명 &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 지분 25% (또는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1)) | |||
|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택일) | 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20억 원[벤처: 10억원]& 시가총액 90억원 | ① 시가총액 500억원 & 매출 30억원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 ① 자기자본 10억원 ② 시가총액 90억원 | |
| ②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20억원[벤처: 10억원]& 자기자본 30억 원[벤처: 15억원] | ②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액 100억 원 이상[벤처: 50억원] |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평가등급 중 높은 등급이 A등급 이상, 낮은 등급이BBB등급 이상일 것 | 상장주선인이 지식 기반 독창적 사업모델의 경쟁력과 성장성 등을 평가하여 추천할 것 | |
| ③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 시가총액 200억원& 매출액 100억 원[벤처: 50억원] | ③ 시가총액 500억원 &PBR 200% 이상 | |||
| ④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 원 | ④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 |||
| 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 ||||
| 감사 의견 | 최근 사업연도 적정 | |||
| 경영투명성 (지배구조) |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 |||
| 기타 요건 |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 |||
| 주1) | 일정 공모주식수: 100만주(자기자본 500~1,0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 2,000억원), 200만주(자기자본 1,000~2,5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 5,000억원), 500만주(자기자본2,500억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총액 5,000억원) |
상기와 같이 혁신기술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는 혁신기술기업(기술특례상장)으로서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 받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 신규상장기업 대비 낮은 수준의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주요 경영성과 지표 (별도기준)] |
| (단위 : USD) |
| 구분 | 2026년 1분기(제9기) | 2025년(제8기) | 2024년(제7기) | 2023년(제6기) |
|---|---|---|---|---|
| 영업수익 | - | - | 2,588,400 | 4,313,696 |
| 영업이익(손실) | (4,332,454) | (22,789,437) | (7,697,685) | (1,683,423)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319,530) | (19,567,885) | 22,128,279 | (997,117) |
| 당기순이익(손실) | (4,319,530) | (18,047,956) | 15,755,864 | (1,004,860) |
당사는 2022년 10월, 영국에 본사를 둔 안구질환 전문 글로벌 바이오텍 EyeBio와 IGT-427 기술이전, IGT-302 기술이전 및 연구협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부터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의 계약금 및 전임상 개발 마일스톤 대가의 일부이며,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향후 임상개발 및 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 충족 시 추가로 매출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7월 EyeBio가 MSD사에 인수됨에 따라서 EyeBio 주주로서 2024년 보유 지분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미국AAO, Eyecelerator에서 EyeBio/MSD에 의해 IGT-427 (MK-8748, EYE201) 임상2a 결과가 공개되면서, 당사와 당사의 기술에 대한 바이오업계와 자본시장의 신뢰가 더욱 쌓이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파이프라인과 기술에 대한 빅파마들과 자본시장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파이프라인들의 기술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의 대부분을 인건비 및 진행중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당사의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자금 및 인건비 등의 지출로 당기순손실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임상 및 기술이전 지연 및 실패 등 내외부 경영환경 요인으로 인해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이처럼 당사는 기술성장특례의 적용을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경기 침체, 임상 중단, 신규 기술이전 지연,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결정 시 당사의 향후 매출 실현 과정 및 가능성과 연구개발자금 사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관리종목 지정사유 중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지만,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 당사의 사업성과가 미진하여 재무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중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5년말 기준 자기자본 USD 14,230,133, 2026년 1분기 기준 자기자본 USD 10,290,321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본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업지연 및 임상일정 지연에 따른 제품판매 및 기술이전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본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매출액 및 세전이익 요건 적용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게 당사의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금유치에 실패하는 등의 원인으로 당사의 자본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제시하는 미래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평가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2029년 추정 (요약)손익계산서] |
| (단위: 천USD) |
| 구분 | 2025연도 | 2026연도(E) | 2027연도(E) | 2028연도(E) | 2029연도(E) |
|---|---|---|---|---|---|
| 영업수익 | - | 32,100 | 65,300 | 255,368 | 146,900 |
| 영업비용 | 23,338 | 22,357 | 39,088 | 71,634 | 50,234 |
| 영업이익(손실) | (23,338) | 9,743 | 26,212 | 183,734 | 96,666 |
| 영업외수익 | 3,641 | - | 9,484 | - | 4,742 |
| 영업외비용 | 419 | - | - | - | - |
| 법인세비용 | (1,519) | - | 7,991 | 50,196 | 27,705 |
| 당기순이익(손실) | (18,597) | 9,743 | 27,705 | 133,538 | 73,703 |
| 주1) |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 매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에서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 영업손실,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미달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관리종목 지정사유] |
| 구 분 | 지 정 사 유 | 당사적용 시점 |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별도재무제표 기준) | |
|---|---|---|---|---|
| 2025년말 | 2026년 1분기 | |||
| 매출액 | -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혁신기술기업 중 제약바이오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i) 혁신형 제약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i)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4,000억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ii)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2031년 | 매출액:USD 0 | 매출액:USD 0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발생하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3년간 미적용) | 2029년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USD (19,567,885)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USD (4,319,530) |
| 영업손실 |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 미적용(기술성장기업) | 영업이익(손실):USD (22,789,437) | 영업이익(손실):USD (4,332,454) |
| 자본잠식 및자기자본 미달 |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지속 | 2026년 | 자기자본:USD 14,230,133 | 자기자본:USD 10,290,321 |
| 주1) | 상기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사유만 기재한 것입니다. |
| 주2) | 상기 당사 재무수치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중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 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유예기간 이전에도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한편, 2025년 1월 21일 발표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따르면,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되고, 절차는 효율화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가총액/매출액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 |
| 구분 | 유가증권 시장 | 코스닥 시장 | ||
|---|---|---|---|---|
| 시가총액 | 매출액 | 시가총액 | 매출액 | |
| 현행 | 200억원 | 50억원 | 150억원 | 30억원 |
| 2026년 7월 1일 이후 | 300억원 | 100억원 | 200억원 | 50억원 |
| 2027년 1월 1일 이후 | 500억원 | 200억원 | 300억원 | 75억원 |
| 2029년 1월 1일 이후 | - | 300억원 | - | 100억원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5.01.21),금융위원회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2026.02.12) |
| 주1) | 매출액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며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의 경우에 적용 |
상기와 같이 상장폐지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요건인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이 기간에 걸쳐 상향조정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상장 이후 관련 요건 강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
|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통주식을 상장폐지한다.1. 감사인 의견 미달: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다만, 해당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 해소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인의 확인서(해당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반기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중략)... 6. 자본전액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으로 한정한다)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5년말 기준 자기자본 USD 14,230,133, 2026년 1분기 기준 자기자본 USD 10,290,321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본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자본총계 변동 추이] |
| (단위: USD) |
| 구분 | 2026년 1분기(제9기) | 2025년(제8기) | 2024년(제7기) |
|---|---|---|---|
| 자본총계 | 10,290,321 | 14,230,133 | 30,841,690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기록 및 결손금 규모가 확대되거나, 상장 이후에 필요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상장 이후 수 년 내에 자본잠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 당사는 2025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6년 온기부터 2029년까지 USD 499,668,000 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연구개발비 등을 추산하였을 때 2026년 흑자 전환이 이루어져,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각각 USD 9,743,000, USD 27,705,000, USD 133,538,000, USD 73,703,000 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상기와 같이 당사의 매출 및 손익을 포함한 미래 실적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추정한 미래 실적에는 항목별로 변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당사가 상기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가 현재 시점에서 예측 또는 회피할 수 없는 경기의 변동성, 산업 및 경쟁시장의 변화, 유관 정책과 규제의 개정 등 체계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당사의 영업 역량과 연구개발 성과 등이 부진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도 있으며, 당사 파이프라인의 예상치 못한 임상개발 지연 및 임상 실패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적인 이유로 당사의 추정 매출이 변동되거나 및 추정 손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장 이후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그 사실을 충실히 기재하고,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시에는 그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글로벌 바이오텍과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및 제품화에 관한 기술이전(License-out)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라이선스 대가로 일시 계약금(Upfront)을 수취하고 개발 단계별로 파트너사로부터 마일스톤(Milestone)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 발생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 1분기 매출액] |
| (단위 : USD) |
| 구분 | 2026년 1분기(제9기) | 2025년(제8기) | 2024년(제7기) | 2023년(제6기) |
|---|---|---|---|---|
| 매출액 | - | - | 2,588,400 | 4,313,696 |
당사의 주요 사업모델은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수익으로, 매출은 이미 기술이전이 완료된 계약을 기준으로 향후 예상 개발 일정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과, 당사 신약 파이프라인 중 개발 단계 및 사업 전략을 고려하여 기술이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파이프라인을 선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신약 기술이전 계약은 대부분 마일스톤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로 계약 체결 후 받는 확정된 계약금(upfront payment)과 향후 약물의 개발단계(전임상, 1상, 2상, 3상) 또는 규제기관 허가 등 개발 단계별 성취도에 따라 받는 개발 마일스톤(development milestone) 등으로 구성됩니다. 제품 상용화 이후에는 마일스톤과 별개로 판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로열티(royalty)를 받게 됩니다.
| [기술이전 계약 구조] |
| 구분 | 세부내용 |
|---|---|
| 계약금 (Upfront Payment) | 계약 체결 직후 또는 일정 기간 내에 받게 되는 금액 |
| 개발 마일스톤 (Development Milestone) | 전임상, 임상(1상, 2상, 3상 진입 단계별), 허가신청, 허가완료, 시판 등 개발 단계별로 성공시 받게 되는 금액 |
| 상업화 마일스톤 (Sales milestone) | 실제 판매가 개시된 후 총 판매금액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받는 금액 |
| 로열티 (Sales royalty) | 기술이전 제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경상 기술료 |
당사는 개발 중인 기술의 단계, 파이프라인 특성 및 계획 중인 기술이전 형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계약금 및 마일스톤 금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당사 추정 실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향후 5개년 추정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향후 5개년 손익 추정치] |
| (단위 : 천 USD) |
| 구분 | 2025연도 | 2026연도(E) | 2027연도(E) | 2028연도(E) | 2029연도(E) |
|---|---|---|---|---|---|
| 영업수익 | - | 32,100 | 65,300 | 255,368 | 146,900 |
| 영업비용 | 23,338 | 22,357 | 39,088 | 71,634 | 50,234 |
| 영업이익(손실) | (23,338) | 9,743 | 26,212 | 183,734 | 96,666 |
| 영업외수익 | 3,641 | - | 9,484 | - | 4,742 |
| 영업외비용 | 419 | - | - | - | - |
| 법인세비용 | (1,519) | - | 7,991 | 50,196 | 27,705 |
| 당기순이익(손실) | (18,597) | 9,743 | 27,705 | 133,538 | 73,703 |
| 주1) |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 매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는 상기와 같이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당사의 미래 실적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추정한 미래 실적에는 항목별로 변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당사가 상기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가 현재 시점에서 예측 또는 회피할 수 없는 경기의 변동성, 산업 및 경쟁시장의 변화, 유관 정책과 규제의 개정 등 체계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당사의 영업 역량과 연구개발 성과 등이 부진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도 있으며, 당사 파이프라인의 예상치 못한 임상개발 지연 및 임상 실패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의 사업계획 및 추정손익은 주요 파이프라인인 IGT-303 및 IGT-427과 임상이 계획되어 있는 후속 파이프라인인 IGT-532, IGT-627 등 임상시험 진행 일정과 연구개발 계획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환자 모집 속도,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험기관 확보, 프로토콜 변경, 규제기관의 추가 자료 요청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당초 계획 대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특히 IGT-303의 경우 현재 뉴질랜드, 호주 및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환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일부 환자들이 체중 기준 및 병용약물 복용 등의 사유로 임상시험 참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환자 모집이 당초 예상보다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환자 모집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추가적인 프로토콜 변경이 요구될 경우 임상시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IGT-427 역시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 환자 모집 부진, 시험기관 확보 지연, 규제기관의 추가 요구사항 발생, 예상치 못한 안전성 이슈 등의 사유로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임상 개발 계획 및 연구개발비 집행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IGT-532는 삼중항체 후보물질로서 구조와 작용기전이 복잡할 수 있어, 규제기관이 표적 관련 안전성, 면역 관련 독성, 임상 시작용량 산정 및 용량증량 설계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수율, 정제공정, 배치간 일관성 및 안정성 자료 확보가 지연될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및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IGT-627의 경우, 폐동맥고혈압 중증질환이기 때문에 환자 안전성에 대한 규제기관의 검토가 엄격할 수 있으며, 임상 시작용량, 심혈관계 안전성, 병용약물 영향 및 용량증량 기준에 대해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항체 후보물질의 제조공정 개발, 임상시료 생산, GLP 독성시험 또는 심혈관계 안전성 평가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임상 개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상기와 같은 사유로 주요 파이프라인 및 임상이 계획되어 있는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공모자금 사용 일정, 연구개발 마일스톤 달성 시기 및 사업화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의 달성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제시된 예상 실적은 당사의 잠재 고객사와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현재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건들도 포함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IGT-303 기술이전을 위해 복수의 빅파마와 2026년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이 중 한 곳은 수차례 Q&A 세션을 거쳤고 현재 데이터 리뷰 중에 있습니다. IGT-303의 임상이 진행될수록 추가적으로 다른 빅파마와의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며, 환자에서의 효능이 확인되는 2027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추가 기술이전계약의 체결여부, 종류 및 금액 등은 당사가 현재 시점에서 예상한 수준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정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기와 같이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적인 이유로 당사의 추정 매출이 변동되거나 및 추정 손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장 이후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그 사실을 충실히 기재하고,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시에는 그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 라.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인 IGT-427은 이미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이전되어, 현재 미국에서 임상 3상 2건이 진행 중이며, 2029년 첫 번째 FDA 허가를 획득한 후 2030년부터는 해당 제약사의 브랜드와 영업망을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글로벌 사업화 기반 위에서 중장기적인 안정적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결과, 허가 일정, 판매 개시 시점 및 시장 환경 등 다양한 내ㆍ외부 요인에 따라 매출 실현 시점이 지연되거나 예상한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매출 실현 및 흑자전환 시점 또한 지연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영업손실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현재 당사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을 국내외 제약사에 기술이전하거나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비용 부담과 임상 관련 리스크를 분산하고 조기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당사는 현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며, 기술이전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신약 상용화 경험과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술이전 계약의 경우 연구개발 진행 단계에 따른 개발 마일스톤 금액과 제품 출시 이후 연간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수취하는 거래 조건이 일반적입니다.당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인 IGT-427은 이미 영국에 본사를 둔 안구질환 전문 글로벌 바이오텍 EyeBio와 IGT-427 기술이전, IGT-302 기술이전 및 연구협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부터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마일스톤, 2024년 MSD의 EyeBio 완전 인수합병에 따른 지분수익으로, 2026년 1분기 기준 약 520억원 정도의 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 1분기 당사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
| (단위: USD) |
| 구분 | 2026년 1분기(제9기) | 2025년(제8기) | 2024년(제7기) | 2023년(제6기) |
|---|---|---|---|---|
| 영업수익 | - | - | 2,588,400 | 4,313,696 |
| 영업수익 증가율 | - | (100.00)% | (40.00)% | - |
| 영업비용 | (5,333,715) | (23,338,334) | (10,309,814) | (5,997,119) |
| 영업손실 | (5,333,715) | (23,338,334) | (7,721,414) | (1,683,423) |
| 영업이익률 | - | - | (298.31)% | (39.03)%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036,512) | (20,115,594) | 22,105,213 | (997,117) |
| 당기순이익(손실) | (5,036,512) | (18,596,626) | 15,731,843 | (1,004,860) |
| 당기순이익률 | - | - | 607.78% | (23.29)%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당사는 주요 파이프라인인 IGT-427 기술이전, IGT-302 기술이전 및 연구협약 계약 체결을 통해 일시 계약금(Upfront)을 Technical transfer가 완료된 2023년 매출로 처음 인식하였습니다. 2023년 기술이전 수익의 매출 실현 및 전사 비용의 안정적 유지로 영업손실 규모를 전기 대비 대폭 축소시켰으며, 특히 기술이전의 경우 별도의 매출원가가 발생하지 않아 매출 발생이 영업손익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2024년부터 당사는 마일스톤 달성시마다 유입되는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며 2023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매출을 실현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당사가 개발을 직접 수행 중인 파이프라인 IGT-303의 비임상 및 CMC(제조·품질관리) 비용 투입이 본격화되며 전년 대비 USD 4,312,695 증가해 전체 지출 규모가 확대되며 영업손실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SD의 EyeBio 완전 인수합병에 따라 보유 지분 처분 이익을 금융수익으로 반영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며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IGT-303의 임상 1/2a IRB 제출 및 임상 개시로 관련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영업비용 중 약 78%가 R&D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기업공개(IPO) 추진 과정에서 회계 및 법률 관련 서비스 수수료가 발생함에 따라 전체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USD 13,028,520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에도 기술이전에 따른 지분수익과 마일스톤 수익이 일부 금융수익으로 인식되어 당기순손실 규모를 일정 부분 완화하였습니다.당사는 기체결된 EyeBio와의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 진척에 따라 향후 마일스톤을 추가적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개발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개별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파이프라인 기술이전을 통해 향후 매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특히 계약서상 수익 지급 조항 내용과 현재까지의 연구개발현황을 고려하였을때, 당사는 2026년 IGT-427 임상2b/3개시로 Development milestone(개발 마일스톤) 약 USD 11.0 million, IGT-302의 Sponsored Research(연구지원금) 약 USD 3.0 million과 Development milestone(개발 마일스톤) USD 18.1 million 매출이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후속 파이프라인 항암제 IGT-532, 폐동맥 고혈압증 치료제 IGT-627 등의 기술이전을 위해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지속하여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재무구조 속에서 회사를 성장시켜나갈 예정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진행될 임상시험의 결과에 따라 매출 실현 시점이 지연되거나 예상한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가격 압박, 바이오시밀러의 등장,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신규 작용 기전의 등장 등 예측 불가능한 경쟁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 실현 및 흑자전환 시점 또한 지연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영업손실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연구개발비용 증가에 따른 재무안정성 악화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약 연구개발사업은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진행, 품목허가까지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신약개발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비례하여 산업 내 업체들의 연구개발비 지출금액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연구개발비는 대부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실적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성격의 지출이 아니고, 연구 개발 실적이 확인되기 이전에 선행되어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당사의 기술이전 계약 지연 또는 실패 등으로 수익의 발생이 지연되거나, 임상 실패 등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이 당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부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가 개발하여 기술이전한 신약 후보물질이 임상 효능을 입증한 바 있어 플랫폼 기술의 신뢰성과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성공 가능성이 강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연구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특정 단계에서 글로벌 대형제약사에 기술이전하는 것을 주된 사업화 전략으로 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개발 자금 소요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우수한 효능과 안정성을 확보한 혁신적인 치료제를 출시하는 것이 중요한 신약개발 시장은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산업내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지출금액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지 않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당사의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연구개발비 지출내역] |
| (단위 : USD) |
| 구 분 | 2026년 1분기(제9기) | 2025년(제8기) | 2024년(제7기) | 2023년(제6기) | |
| 자산처리 | 원재료비 |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비용처리 | 제조원가 | - | - | - | - |
| 연구개발비 | 3,801,218 | 18,204,693 | 6,045,313 | 3,475,854 | |
| 연구개발비용 계 | 3,801,218 | 18,204,693 | 6,045,313 | 3,475,854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 | - | 233.6% | 80.6% | |
한편,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INGENIA Therapeutics 파이프라인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는 이와 같은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을 통해 당사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향후 추정 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추정 연구개발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추정 연구개발비] |
| (단위: 천USD)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인건비 | 2,517 | 3,011 | 3,431 | 3,792 |
| 직접 연구개발비 | 13,000 | 29,000 | 34,000 | 39,000 |
| 감가상각비 | 195 | 256 | 323 | 379 |
| 기타 경상연구개발비 | 1,460 | 1,521 | 1,485 | 1,475 |
| 합 계 | 17,172 | 33,789 | 39,239 | 44,646 |
이러한 연구개발비는 대부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실적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성격의 지출이 아니고, 연구 개발 실적이 확인되기 이전에 선행되어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당사의 기술이전 계약 지연 또는 실패 등으로 수익의 발생이 지연되거나, 임상 실패 등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이 당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부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바. 매출처 편중 위험 당사의 2023년과 2024년 매출 USD 4,313,696과 USD 2,588,400은 모두 EyeBio/MSD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EyeBio/MSD와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및 제품화에 관한 기술이전(License-out)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라이선스 대가로 일시 계약금(Upfront)을 수취하고 개발 단계별로 마일스톤(Milestone)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허가를 통해 개발이 완료된 파트너사의 상업용 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로열티 또는 판매 마일스톤을 수취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매출 추정 시나리오에 따른 2026년까지의 매출액은 대부분 상기 계약에 따른 매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는 당사가 연구개발 중인 TIE-body 기반기술을 적용한 IGT-303 등 후속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을 통해 매출처를 다변화하면서 EyeBio/MSD와의 계약에 대한 매출 편중 리스크를 점차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당사는 글로벌 신약 개발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영입과 자문단 구성,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회사들과의 시너지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하버드 의대 교수 및 애브비 석좌 연구원 출신 등 세계적인 권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혈관치료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후속 파이프라인의 발굴, 과학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연구개발 우선순위 설정 및 개발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전략적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사업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유로 각 파이프라인의 임상을 비롯한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지연 또는 중단되어 기술이전이 발생하지 않거나, 잠재 기술이전 파트너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기술이전계약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이 해소되지 않아 당사의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EyeBio/MSD와의 연구 협력 및 라이선스 계약의 진행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에 의해 중단 또는 해지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재무적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미세혈관(소혈관·모세혈관)의 손상 복구 및 정상화를 핵심으로 삼는 기술-기반 바이오텍 회사로서 선도 파이프라인인 IGT-427을 비롯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회사의 특성 상 기초/탐색 연구로부터 비임상시험, 임상시험을 통해 후보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얻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한편,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사 기술력의 우수성, 파이프라인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대규모 제약사에 대한 기술이전 등을 통한 상업화가 가능합니다.당사 역시 2018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당사의 독보적인 LCIDEC(Ligand Capture Internalization Degradation in Endothelial Cells; 엘씨덱) 플랫폼 기술과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안구 질환 시장에서 기술적 진입장벽을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당사는 신약개발 전문 기업으로서 핵심역량인 연구 및 개발에 집중하여, 자체 연구소를 기반으로 유효물질 및 후보물질을 도출하며, 이를 위한 연구장비와 실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신약 파이프라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사 IGT-427이 상업화 단계에 진입할 경우, 글로벌 파트너사가 보유한 북미·유럽·아시아 주요 시장에 대한 규제·보험·유통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당사 단독 진출 대비 시장 확장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의 처방 데이터 축적과 의료진 인지도 확대는 당사의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추가 기술이전 기회를 확대시켜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 내 기술수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5개년 당사 추정 매출] |
| (단위: 백만USD) |
| 파이프라인 | 계약회사 | 권리 지역 | 구분 | 추정 매출 |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IGT-427 | EyeBio/MSD | 글로벌 | Upfront fee(계약금) | 금액 | - | - | - | - |
| Development milestone (개발 마일스톤) | 금액 | 11.0 | - | 110.0 | 60.0 | |||
| 진행상태 | 임상2b/3개시 | - | 임상 3상 완료 | 미국 FDA 승인 | ||||
| 로열티 | 금액 | - | - | - | - | |||
| 소계 | 11.0 | - | 110.0 | 60.0 | ||||
| IGT-302 | EyeBio/MSD | 글로벌 | Sponsored Research(연구지원금) | 금액 | 3.0 | - | - | - |
| Development milestone (개발 마일스톤) | 금액 | 18.1 | - | 4.0 | - | |||
| 진행상태 | 전임상 | - | 임상1/2a | 임상2b/3 | ||||
| 소계 | 21.1 | - | 4.0 | - | ||||
| IGT-303 | 미정 | 글로벌 | Upfront fee(계약금) | 금액 | - | 65.3 | - | - |
| Development milestone (개발 마일스톤) | 금액 | - | - | 141.4 | - | |||
| 진행상태 | 임상1/2a | 임상 2상 | 임상3상 | - | ||||
| 소계 | - | 65.3 | 141.4 | - | ||||
| IGT-532 | 미정 | 글로벌 | Upfront fee(계약금) | 금액 | - | - | - | 86.9 |
| Development milestone (개발 마일스톤) | 금액 | - | - | - | - | |||
| 진행상태 | - | - | - | 임상1/2a | ||||
| 소계 | - | - | - | 86.9 | ||||
| 합계 | 32.1 | 65.3 | 255.4 | 146.9 | ||||
당사는 2022년 당사와 EyeBio간 계약, 2024년 EyeBio와 MSD간 계약에 의거하여 각 파이프라인이 개발되고 있으며 매출 추정은 계약서상의 수익 지급 조항을 근거로 산출되었습니다. 주요 계약 내용은『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 (2) 라이센스 아웃(License-out) 계약』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2026년 추정 매출은 대부분 IGT-427과 IGT-302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EyeBio/MSD와의 연구 협력 및 라이선스 계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는 당사가 연구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물질 기술이전을 통해 매출처를 다변화하면서 EyeBio/MSD와의 계약에 대한 매출 편중 리스크를 점차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우선, 당사는 글로벌 신약 개발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영입과 자문단 구성,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회사들과의 시너지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하버드 의대 교수 및 애브비 석좌 연구원 출신 등 세계적인 권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 과학자문단 3차(Ho Min Kim, Yon Su Kim, Paul Yu)구성을 완료하며, 혈관치료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후속 파이프라인의 발굴, 과학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연구개발 우선순위 설정 및 개발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전략적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은 안과학회(ARVO, AAO, Eyecelerator, OIS) 및 신장학회인 ASN(American Society for Nephrology) 등 주요 국제 학회 참석을 계기로 과학자문위원 및 업계 전문가들과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상 개발 및 파트너십 관련 자문, 경쟁사 동향, 신규 경쟁 약물 정보 등을 확보하는 한편, 업계 KOL(Key Opinion Leader)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팅과 KOL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Big Pharma)와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GT-303 등 후속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당사의 사업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유로 각 파이프라인의 임상을 비롯한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지연 또는 중단이 발생하여 기술이전이 발생하지 않거나, 잠재 기술이전 파트너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기술이전계약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이 해소되지 않아 당사의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계약을 체결한 EyeBio/MSD와의 연구 협력 및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에도 그 진행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에 의해 중단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재무적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현금흐름 관련 위험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약개발 사업은 그 특성 상 신약 후보물질 도출부터 각 임상 단계를 거쳐 품목 허가를 받기까지 대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됩니다. 또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거나, 신약의 품목허가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유의미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이 발생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연구개발비의 지출로 인하여 지속적인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당사는 EyeBio/MSD와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및 제품화에 관한 기술이전(License-out)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라이선스 대가로 일시 계약금(Upfront)을 수취하고 개발 단계별로 파트너사로부터 마일스톤(Milestone)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허가를 통해 개발이 완료된 파트너사의 상업용 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로열티 또는 판매 마일스톤을 수취할 예정으로 당사는 2026년부터 영업이익을 시현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 역시 개선될 수 있도록 상기 계약에 따른 성공적인 연구개발과 추가적인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 예상하지 못한 요인들로 인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못하거나 연구개발비가 증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음의 현금흐름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통한 현금 확충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약개발 사업은 그 특성 상 신약 후보물질 도출부터 각 임상 단계를 거쳐 품목 허가를 받기까지 대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됩니다. 또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거나, 신약의 품목허가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유의미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이 발생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연구개발비의 지출로 인하여 지속적인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당해연도 1분기 기준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 및 당해연도 1분기 현금흐름] |
| (단위: USD)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당기순이익 | (5,036,512) | (18,596,626) | 15,731,843 | (1,004,860)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417,375) | (21,787,017) | (13,453,734) | (1,542,696)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549,090 | 24,977,524 | 1,901,456 | (1,595,464)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4,581) | 32,171 | 10,416,483 | 1,247,374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2,007,187) | 3,217,661 | (1,136,236) | (1,890,786) |
| Ⅴ.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035,726 | 818,065 | 1,954,301 | 3,845,087 |
| Ⅵ.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028,539 | 4,035,726 | 818,065 | 1,954,301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23년 USD (1,542,696), 2024년 USD (13,453,734), 2025년 USD (21,787,017), 2026년 1분기 USD (4,417,375)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간 지속적으로 음(-)의 영업현금흐름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IGT-303 임상 개시에 따른 R&D 비용 투입 증가로 인한 영업활동 현금유출입니다. 이러한 영업활동 현금유출은 매출 창출 이전 단계의 신약개발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향후 당사 파이프라인의 임상 단계의 진전, 제품 상업화 여부 또는 기술이전 계약 체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상 일정이 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연구개발비 지출이 예상치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영업활동으로 인한 음(-)의 현금흐름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주로 단기자금운용과 마일스톤 수령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2023년의 경우, 금융자산 취득 및 운용 규모 변동에 따라 투자활동 현금유출이 일부 발생하며 USD (1,595,464)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EyeBio 주식 처분대가 및 마일스톤 수령으로 USD 28.9M의 현금이 유입되었으며, 유입된 자금의 대부분을 금융자산 취득 등에 사용함에 따라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은 USD 1,901,456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EyeBio 주식 처분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 등으로 USD 2.5M의 현금유입과 금융자산 등 취득 및 운용 규모 변동에 따른 현금유입이 USD 23.0M 발생하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에도, 에스크로 계좌의 예치금 보관 기간 만료에 따라 USD 3.5M의 현금이 유입되며 양(+)의 현금흐름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연구개발 및 사업화 준비 단계에서 투자활동 현금 유출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자금 운용 방식에 따라 단기금융상품의 증감 변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주로 외부 자금조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리스부채 상환에 의해 변동하였습니다. 당사는 2023년 3월 유상증자를 통해 USD 3.3M을 조달,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해 USD 2.1M의 현금유출이 일부 발생하며, USD 1,247,374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5월부터 7월까지 외부투자자를 대상으로 약 USD 10.0M을 조달하였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USD 0.4M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며 USD 10,416,483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주식 발행으로 USD 0.6M의 현금유입, 리스부채의 상환으로 USD 0.5M의 현금유출이 발생하며 USD 32,171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1분기의 경우는 리스부채의 상환으로 인한 현금유출로 USD (144,581)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당사 재무활동 현금흐름 변동의 핵심 요인은 유상증자에 따른 자금 유입과 일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금 유입이며, 리스부채 상환은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정기적·경상적 규모의 유출에 해당합니다. 향후 임상비용 확대 또는 사업화 준비 비용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재무활동 현금흐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액 대비 큰 규모의 연구개발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 중에 있어 음(-)의 영업 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체결한 EyeBio/MSD와 연구협력 및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마일스톤 달성으로 수령한 4백만주의 EyeBio 주식은 2024년 7월 MSD의 EyeBio 인수합병으로 MSD에 매각되었습니다. 이 딜로 인하여 당사는 딜이 클로징된 2024년 7월에 $26.8 million을 수령하며 현금흐름이 개선되었습니다. 당사는 2026년부터 영업이익을 시현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 역시 개선될 수 있도록 상기 계약에 따른 성공적인 연구개발과 추가적인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 예상하지 못한 요인들로 인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못하거나 연구개발비가 증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음의 현금흐름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통한 현금 확충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공모자금 사용에 관한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모집총액은 약 60,000백만원입니다.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취득에 따른 유입금액 포함)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약 57,777백만원이 유입될 예정입니다.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 순수입금을 현재 연구개발중인 파이프라인 및 신규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39,818백만원, 연구인력 및 그외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17,958백만원을사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 주력 파이프라인의 IGT-303과 IGT-532의 글로벌 임상 단계 격상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현재 본격화된 임상 1/2a상의 성공적인 완수와 유효성 데이터 확보를 위해 최우선 투입되며, 이를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입증하여 글로벌 기술이전(License-out)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은 주력 과제의 뒤를 잇는 차기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을 위한 선제적 투자 비용으로 사용하여, 공백 없는 파이프라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단계 진입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수립한 공모자금 사용 계획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기 체결한 기술이전계약과 관련하여 향후 파이프라인 개발진행과 마일스톤 수령이 지연되거나, 신규 기술이전 계약 체결에 실패하거나, 당사 자체 파이프라인 개발이 지연되어 기술사업화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비용 투입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실패 또는 시장 경쟁의 강화 등의 요인으로 당사가 예상하고 있는 매출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재무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578억원(발행 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취득에 따른 유입금액 포함)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약 57,777백만원을 향후 인건비 및 연구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상세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을 참고 바랍니다.
| [상세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 연구개발비 | 임상시험 비용 | IGT-303 | 3,667 | 5,501 | - | 9,168 |
| IGT-532 | - | 2,358 | 7,335 | 9,693 | ||
| New Asset1 | - | - | 3,144 | 3,144 | ||
| 소계 | 3,667 | 7,859 | 10,479 | 22,005 | ||
|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 | IGT-532 | 1,572 | 3,667 | - | 5,239 | |
| New Asset1 | - | 1,572 | 3,667 | 5,239 | ||
| New Asset2 | - | - | 1,572 | 1,572 | ||
| 소계 | 1,572 | 5,239 | 5,239 | 12,050 | ||
| 전임상 연구 비용 | 1,572 | 2,096 | 2,096 | 5,763 | ||
| 소 계 | 6,811 | 15,194 | 17,814 | 39,818 | ||
| 기타운영비 | 연구개발인력 인건비 | 3,010 | 3,794 | 4,145 | 10,949 | |
| 판매관리인력 인건비 | 2,128 | 2,405 | 2,477 | 7,009 | ||
| 소 계 | 5,137 | 6,199 | 6,622 | 17,958 | ||
| 합 계 | 11,949 | 21,393 | 24,436 | 57,777 | ||
| 주1)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14,500원 중 공모가 하단인 12,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 주력 파이프라인의 IGT-303과 IGT-532의 글로벌 임상 단계 격상을 위한 핵심 재원입니다. 현재 본격화된 임상 1/2a상의 성공적인 완수와 유효성 데이터 확보를 위해 최우선 투입되며, 이를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입증하여 글로벌 기술이전(License-out)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8년 예정된 임상 2/3상 개시를 위한 초기 진입 비용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후기 임상 비용은 본 임상 1/2a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달성할 기술이전 수익(선급금 및 마일스톤 등)을 통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은 주력 과제의 뒤를 잇는 차기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을 위한 선제적 투자 비용입니다. 글로벌 규제기관 기준에 부합하는 시료 생산공정(CMC) 최적화와 안정성 데이터 확보에 투입되며, 특히 차기 과제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에 필수적인 독성 시험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백 없는 파이프라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단계 진입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당사의 중장기 성장 로드맵에 따라 전략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체 공모 자금의 대부분을 연구개발 직접비 및 연구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 투입하여 핵심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을 가속화하고, 후속 파이프라인의 조기 임상 진입 및 비임상 연구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혁신 신약 개발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고, 입증된 기술 수출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금융자산 약 USD 9.9M과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입금 약 577억 원을 고려할 경우, 당사는 현재 수립된 사업계획 및 주요 연구개발 일정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존 글로벌 파트너사인 MSD와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향후 개발 단계의 진전에 따른 마일스톤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기술이전(License-out)을 주요 사업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술이전이 성사될 경우 선급금(Upfront) 및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수취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개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유 현금성 자산, 금번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및 기술이전 기반의 잠재적 현금 유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는 현재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2~3년간 별도의 외부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비용투입에도 연구개발 실패 또는 시장 경쟁의 강화 등의 요인으로 예상한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에게 재무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핵심연구인력 유출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산업은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높고 변화의 정도가 빠르기 때문에 연구 인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회사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사는 신약연구본부와 임상개발본부로 나눠 신약연구본부 내 연구 1~3팀과 임상개발 본부 내 임상지원팀으로 이루어, 약 후보물질 개발부터 제조공정 및 분석법 개발, 품질관리, 임상시험 운영 및 허가기관 대응을 담당하는 연구개발 조직을 사내에 설치하고 신약 개발 단계에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핵심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신규 인구개발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에게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고 임직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의 기업 간 경쟁 심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핵심인력의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핵심인력의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계획 및 연구개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향후 일정 및 수익성과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경영 및 연구개발 총괄을 담당하는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파이프라인 확장과 새로운 신약 연구 타겟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신약연구본부와 리드 프로그램의 임상 준비와 전략을 집중 담당하는 임상개발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모든 실험을 총괄하며, 주력 파이프라인(IGT-303)을 포함한 다양한 후보물질의 개발 및 엔지니어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C-레벨 임원진을 관리하며 조직 내 소통 방식과 회사 전체의 전략적 집중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 연구개발 조직도] |
| 연구개발 조직도.jpg INGENIA Therapeutics Inc. 연구개발조직도 |
신약연구본부는 Pfizer에서 17년간 신약 디스커버리 업무를 담당했었던 Stephen Berasi 박사가 연구원 10명으로 구성된 3개의 연구팀을 이끌고 있으며 새로운 후보물질과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tephen Berasi는 생명과학 연구와 신약 발굴, 그리고 과학 조직의 연구 전략을 총괄하며, 디렉터와 프린시펄 사이언티스트를 포함한 R&D 주요 인력의 관리 및 신규 연구 인력 채용도 담당합니다. 또한 연구실 공간의 예산 수립, 구축 및 운영 전반을 감독하고, 직원 교육과 외부 협력 프로젝트를 총괄합니다. 임상개발본부는 Eli Lilly에서 10년이상 수십개의 물질 임상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유진삼 박사가 빅파마 재직시 다져 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임상 분야별 전문가들을 컨설턴트로 활용하며 전략적으로 본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즉, 내부 프로젝트의 설계와 실행 전반을 총괄하며, CRO 및 다양한 외부 파트너십을 관리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전임상 및 임상시험의 개발과 감독을 책임지고 있고 임상시험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진행을 맡고 있으며 현재 호주, 뉴질랜드, 한국에서 진행 또는 진행할 IGT-303임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당사 연구개발조직 별 주요 역할] |
| 구분 | 팀명 | 역할 |
|---|---|---|
| 신약연구본부 | 연구 1 ~ 3팀(Head of Discovery) | - 후속 파이프라인 확장 - 신약 연구 타겟 중점 연구 |
| 임상개발본부 | 임상지원팀( Chief Development Officer) | - 리드 프로그램의 임상 준비 및 전략- 호주에서 개시한 IGT-303의 임상시험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구개발인력은 총 13명이며, 13명 모두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학력 | 박사 | 석사 | 학사 | 합계 |
| 인원수 | 7 | 6 | 0 | 13 |
당사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핵심 연구개발인력의 주요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주요연구실적 |
|---|---|---|---|---|
| Chief Executive Officer & President | 한상열 | 경영 및 임상/신약 연구개발 총괄 | INGENIA Therapeutics, CEO (‘18~현재) Cell Signaling Technology, Group Leader (‘16~’19) 기초과학연구원, Principal Scientist (‘15~’16) 삼성종합기술원, Project Leader (’10~’15) Harvard Medical School, Instructor (‘02~’10) | - 2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출판하였으며, 안과·면역학·세포 신호전달 분야에서 다수의 공동연구를 주도함. - 9건 이상의 미국 특허(등록·출원 포함)**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체공학·단백질 치료제·안과 질환용 장기 지속형 약물 플랫폼에 기여함. - 당사에서는 장기 지속형 이중특이성 항체(IGT-427), TIE2 기반 신호전달 치료 타깃, 항체-PEG 접합기술 등 혁신적 치료제 개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함. |
| Chief Development Officer | 유진삼 | 임상 연구개발 총괄 | INGENIA Therapeutics, CDO (‘22~현재) Eli Lilly and Company, Sr. Director (‘12~’22) Indian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10~’12) Monarch Life Sciences, Scientific Head (’04~’10) | - 2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저술하였으며, 특허 출원(심사 중)을 주도하고, 당사에서는 IGT-427 및 IGT-303(Nucleus Network, 진행중)의 임상시험을 총괄하여 주요 파이프라인 개발을 리드함. |
| VP- Head of Discovery | Stephen Berasi | 전임상 연구개발 총괄 | INGENIA Therapeutics, VP (‘24~현재) Pfizer, Sr. Director (‘08~’24) Wyeth Pharmaceuticals, Sr. Scientist (‘04~’08) | - 20편 이상의 학술 논문 및 초록을 저술하며 신장질환·단백질 바이오마커·혈관생물학·세포 신호전달 분야 연구를 주도함. - 6건 이상의 미국/국제 특허(등록·출원 포함)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오마커 진단, 신호전달 기반 치료제, 혈관·신장 관련 질환 기술 개발에 기여함. |
| Director | Christine Huard | 전임상 후보물질 개발 | INGENIA Therapeutics, (‘24~현재) Senior Principle Scientist at Pfizer, (‘21 ~‘24) Winner of the 2023 Large Team Breakthrough Science and Innovation award for outstanding clinical achievement 'Master of Science,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 - 2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저술한 연구자로, US7763441B2, US11365253B2, US10829553B2, WO2023/233330 A1 등을 포함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는 AHA 2025 Scientific Sessions에서 발표된 혈관 내피세포 신호전달(BMP9-ALK1-SMAD3) 관련 초록을 통해 확인됨. |
| Principal Scientist | Chander Peddaboina | 임상 개발 | INGENIA Therapeutics, (‘23~현재) Senior Scientist at Oxford Biotherapeutics (‘19~’23) focus on clinical & pre-clinical development Member of American Association of Cancer Research (AACR) &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Doctorate in Biomedical Sciences | - 20편 이상의 논문 및 학술 초록을 발표하였으며, 면역학·종양학·혈뇌장벽(BBB) 및 세포 신호전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함. - 최근 연구는 TLR9 및 BCR 신호전달과 자가포식 조절, 신규 면역항암제(OBT698), 뇌내피세포 타이트정션 분석 기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IJMS (2025), Methods in Molecular Biology (2023), SITC (2023) 등을 통해 발표됨 |
| PrincipalScientist | SandrineEttou | 전임상 후보물질 개발 | INGENIA Therapeutics, (‘24~현재) Senior Scientist at Pfizer, (‘22~’24) American Heart Association member Doctorate in Oncology and Hematology | - 8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저술하였으며, Nature Communications (2025)에 게재된 glomerular injuryYAP signaling 관련 연구를 포함한 주요 논문을 발표함. - Frontiers in Physiology Renal Physiology & Pathophysiology 분야의 Guest Associate Editor로 참여하였고, ASN Kidney Week 2025에서 Kidney STARS Program 대학원생들을 위한 Nephrology Career Guidance Panel에 패널로 참여함. |
| PrincipalScientist | Joshua Walker | 전임상 후보물질 개발 | INGENIA Therapeutics, (‘24~현재) Senior Scientist at Pfizer, (‘20~’24) Winner of ASN Kidney STARS Travel Award, (’18) Early Investigator Travel Award, (’16) Young Investigator Award, (’15) Boston College'Doctorate in Biology | - 20편 이상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함. |
상기와 같은 핵심인력의 유출은 특허 등 핵심기술 보호 전략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축적해 온 기술, 생산, 임상 개시 및 운영에 관한 노하우 등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향후 당사의 사업계획 및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의 진행에 차질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3개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구인력 증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인력 증감표] |
| (단위: 명) |
| 구 분 | 직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2023년도 | Chief Development Officer | 1 | 0 | 0 | 1 |
| Chief Scientist Officer | 1 | 0 | 0 | 1 | |
| Principal Scientist | 1 | 1 | 0 | 2 | |
| Scientist | 1 | 0 | 0 | 1 | |
| Sr. Research Associate | 1 | 0 | 0 | 1 | |
| Research Associate | 1 | 0 | 0 | 1 | |
| 계 | 6 | 1 | 0 | 7 | |
| 2024년도 | Chief Development Officer | 1 | 0 | 0 | 1 |
| Chief Scientist Officer | 1 | 0 | 1 | 0 | |
| Principal Scientist | 2 | 1 | 1 | 2 | |
| Scientist | 1 | 0 | 0 | 1 | |
| Sr. Research Associate | 1 | 1 | 0 | 2 | |
| Research Associate | 1 | 0 | 1 | 0 | |
| Vice President - Discovery Biology | 0 | 1 | 0 | 1 | |
| Director - Discovery Biology | 0 | 1 | 0 | 1 | |
| 계 | 7 | 4 | 3 | 8 | |
| 2025년도 | Chief Development Officer | 1 | 0 | 0 | 1 |
| Chief Scientist Officer | 0 | 0 | 0 | 0 | |
| Principal Scientist | 2 | 1 | 0 | 3 | |
| Scientist | 1 | 0 | 0 | 1 | |
| Sr. Research Associate | 2 | 1 | 2 | 1 | |
| Research Associate | 0 | 1 | 0 | 1 | |
| Vice President - Discovery Biology | 1 | 0 | 0 | 1 | |
| Director - Discovery Biology | 1 | 0 | 0 | 1 | |
| Associate Scientist | 0 | 2 | 0 | 2 | |
| Postdoctorate Fellow | 0 | 1 | 0 | 1 | |
| Intern | 0 | 1 | 0 | 1 | |
| 계 | 8 | 7 | 2 | 13 | |
| 제출일 현재 | Chief Development Officer | 1 | 0 | 0 | 1 |
| Chief Scientist Officer | 0 | 0 | 0 | 0 | |
| Principal Scientist | 3 | 0 | 0 | 3 | |
| Scientist | 1 | 0 | 0 | 1 | |
| Sr. Research Associate | 1 | 0 | 0 | 1 | |
| Research Associate | 1 | 0 | 0 | 1 | |
| Vice President - Discovery Biology | 1 | 0 | 0 | 1 | |
| Director - Discovery Biology | 1 | 0 | 0 | 1 | |
| Associate Scientist | 2 | 0 | 0 | 2 | |
| Postdoctorate Fellow | 1 | 0 | 0 | 1 | |
| Intern | 1 | 0 | 0 | 1 | |
| 계 | 13 | 0 | 0 | 13 |
당사는 상장 이후 당사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당사의 비전에 대한 공유 등을 통해 퇴사 발생 빈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우수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2020 Stock Incentive Plan"에 근거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조건에 따라 두 종류의 주식 기반 보상, 즉, 인센티브형 주식매수선택권(ISO) 및 비법정 주식매수선택권(NSO)을 부여해왔습니다. 현재는 국내 상법을 준수한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을 도입 예정으로, 능력 우수자의 동기부여를 통한 성과 창출 및 경쟁력 제고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정기부여 및 특별부여를 통해 우수인력의 확보 및 유지 용이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더해 "Employee Handbook - Benfit Highlights"에 근거해 당사 모든 정규직원 및 적격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Medical Insurance", "Dental Insurance", "Vision Insurance"를 제공하는 등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경쟁력 있는 보상 체계와 최고 수준의 복지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회사는 연구원들이 불필요한 부담이나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장기적인 성과 공유 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물질의 기술 이전 발생 시 수익금의 5%를 보너스 풀로 조성하여 전 직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성과 창출의 결실이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는 진정한 협력적 성과 문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은 2021년부터 총 10차에 걸쳐 임직원에게 입사연도, 직급, 연구개발성과 등을 고려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부여 취소를 반영한 잔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4,325,814주, 추가로 부여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118,101주입니다.
이러한 우수인력 유치 및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과 동등한 경쟁력을 보유한 대체 인력이 산업 내 풍부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당사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은 당사 설립 이후 개발한 기술과 관련된 노하우 등 잠재적 기술유출을 동반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핵심 인력이 이탈하는 경우, 현재 당사가 계획 또는 진행 중인 기술사업화 및 임상시험 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당사의 사업 및 재무적 성과가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핵심 인력이 이러한 사유로 유출되는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역량 약화로 사업계획 및 임상시험을 비롯한 연구개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향후 수익성과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2021년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9,853,927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총 4,325,814주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8.75% 수준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2025년 기준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USD 872,773, 2026년 1분기 기준 USD 379,718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임직원 대상 성과에 대한 보상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2020년 주식 보상제도(2020 Stock Incentive Plan)”를 2020년 9월 25일 주주 동의를 통해 채택하였으며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조건에 따라 주식보상 수령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통지를 함으로써 두 종류의 주식 기반 보상, 즉, 인센티브형 주식매수선택권(ISO) 및 비법정 주식매수선택권(NSO)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초 2020년 주식 보상제도 채택 시 신청회사는 최대 2,870,000주의 보통주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2022년 4월 28일, 2024년 11월 14일 각각 주주 동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할 수 있는 보통주의 수량을 늘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0년 보상제도 따른 발행을 위해 유보된 보통주는 총 9,370,000주입니다. 잔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4,325,814주, 추가로 부여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118,101주입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 (단위: 주, USD) |
| 차수 | 부여 날짜 | 부여 임직원 수 | 부여 주식수 | 행사 가격 |
|---|---|---|---|---|
| 1 | 2021.07.15 | 9인 | 890,010 | 0.17 |
| 2 | 2021.11.21 | 3인 | 459,360 | 0.17 |
| 3 | 2022.04.01 | 10인 | 1,414,547 | 0.22 |
| 4 | 2022.08.26 | 15인 | 4,014,873 | 0.22 |
| 5 | 2023.04.18 | 10인 | 902,047 | 0.28 |
| 6 | 2024.03.26 | 4인 | 235,148 | 0.35 |
| 7 | 2024.11.11 | 6인 | 500,091 | 0.82 |
| 8 | 2025.02.26 | 6인 | 543,849 | 0.82 |
| 9 | 2025.07.13 | 6인 | 239,892 | 0.82 |
| 10 | 2025.12.01 | 11인 | 556,844 | 1.24 |
| 2025.12.17 | 1인 | 97,266 | 1.24 |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2025년 기준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USD 872,773, 2026년 1분기 기준 USD 379,718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식보상비용 역시 발생할 예정임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및 당해사업연도 반기 기준 당사의 주식보상비용 발생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주식보상비용 추이] |
| (단위: USD)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
| 주식보상비용 | 1,065,442 | 611,545 | 872,773 | 379,718 |
| 카. 상장 후 경영권 확보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2.99%이며, 금번 상장 시 10.11% 공모를 고려할 경우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20.53% 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의 신탁포함 지분율을 고려 시, 공모전 지분율 19.24%, 공모후 지분율 17.18% 이므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우호주주의 경우에는 각각의 의무보유기간에 대하여 공동목적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한 지분율은 공모 후 기준 58.61% , 희석가능주식을 고려 시 53.90% 로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급격한 경영권 변동 위험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 추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CB발행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경영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2.99%이며, 금번 상장 시 10.11% 공모를 고려할 경우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20.53%로 예상되며, 주식매수선택권 등 희석가능주식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3.73%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 등을 제외할 경우 당사의 2대주주인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지분율은 공모 전 13.61%, 공모 후 12.15% 수준입니다.
|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변화] |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관계 | 공모 전 | 공모 후 | 희석가능주식 고려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한상열 | 본인 | 6,377,495 | 14.43% | 6,377,495 | 12.89% | 8,023,293 | 14.91% |
| HESED Trust (한상열) | 2,125,800 | 4.81% | 2,125,800 | 4.30% | 2,125,800 | 3.95% | ||
| 특수관계인 4인 | 임원, 친인척 | 1,655,049 | 3.75% | 1,655,049 | 3.34% | 2,622,020 | 4.87% | |
| 소계 | - | 10,158,344 | 22.99% | 10,158,344 | 20.53% | 12,771,113 | 23.73% | |
| 기타 기존투자자 | - | 34,030,767 | 77.01% | 34,030,767 | 68.76% | 35,743,812 | 66.42% | |
| 기존주주 합계 | - | 44,189,111 | 100.00% | 44,189,111 | 89.29% | 48,514,925 | 90.15%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 | - | - | 5,000,000 | 10.10% | 5,000,000 | 9.29% |
| 의무인수분 | - | - | - | 300,000 | 0.61% | 300,000 | 0.56% | |
| 공모 후 주주 합계 | - | 44,189,111 | 100.00% | 49,489,111 | 100.00% | 53,764,925 | 100.00% | |
| 주1) | 희석가능주식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잔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공모전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2.99%이며, 공모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20.53% 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대주주 한상열 대표이사의 신탁포함 지분율을 고려 시, 공모전 지분율 19.24%, 공모후 지분율 17.18% 이므로 5% 이상 소유 주주인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공모전 13.61%, 공모후 12.15%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공모전 13.19%, 공모후 11.78%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공모전 8.83%, 공모후 7.89%), 차훈(공모전 7.24%, 공모후 6.47%) 등 주요 재무적투자자 및 기타 주주들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단독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등에 대해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경영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일부 우호주주와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확약 당사자는 약정 기간 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한상열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고, 보유주식의 처분 시 대표이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 측 의결권을 일정 부분 결집하여 경영권 안정성을 제고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 우호주주의 경우에는 각각의 의무보유기간에 대하여 의결권 공동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목적 보유 확약서 주요 내용] |
| 1. 의결권의 행사 -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별첨 기재와 같은 기간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한상열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 위임에 앞서 대표이사와 공동목적보유확약자 간의 협의 기간을 거치기로 한다. 2. 주식의 처분 -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별첨 기재된 의무보유 기간 종료 이후 대상 주식의 처분이 가능하다. - 공동목적보유확약자 중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이하 “주요 확약자”)의 경우에는 보유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보유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한상열”, “한상열이 지정하는 자” 순으로 해당 양도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해당 우선매수권의 효력 기간은 주요 확약자의 공동목적보유확약 기간과 동일하다.- 주요 확약자는 함께 동일한 매수자에게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등, 경영권을 위협할 만한 지분 거래를 하지 않는다 |
상기 공동행사 약정을 포함한 전체 지분율은 공모 후 기준 58.61%, 희석가능주식을 고려 시 53.90%로 상장 후 12개월~36개월간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한 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는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과 공동목적보유지분에 따른 지분율 상세 현황입니다.
| [의무보유, 공동목적보유확약 주요 주주] |
| 주주명 | 관계 | 종류 | 의무보유 주식수 | 의무보유 기간 | 공동목적보유 주식수 | 공동목적보유 기간 |
|---|---|---|---|---|---|---|
| 한상열 | 최대주주 | (주1) | 6,377,495 | 36개월 | 6,377,495 | 36개월 |
| (주2) | 1,645,798 | 1,645,798 | ||||
| HESED Trust(한상열 가족신탁) | 최대주주가족신탁 | (주1) | 2,125,800 | 36개월 | 2,125,800 | 36개월 |
| 김태윤 | 특수관계인 | (주1) | 41,750 | 30개월 | 41,750 | 30개월 |
| 박성철 | 특수관계인 | (주1) | 884,499 | 30개월 | 884,499 | 30개월 |
| (주2) | 401,380 | 401,380 | ||||
| 유진삼 | 특수관계인 | (주1) | 638,984 | 30개월 | 638,984 | 30개월 |
| (주2) | 375,908 | 375,908 | ||||
| Stephen Berasi | 특수관계인 | (주1) | 48,066 | 12개월 | 48,066 | 12개월 |
|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사모투자합자회사 | 전문투자자 | (주1) | 4,734,862 | 1개월 | 4,734,862 | 36개월 |
| (주1) | 195,640 | 3개월 | 195,640 | 36개월 | ||
| (주1) | 901,921 | 12개월 | 901,921 | 36개월 |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 전문투자자 | (주1) | 4,454,811 | 1개월 | 4,454,811 | 36개월 |
| (주1) | 874,378 | 3개월 | 874,378 | 36개월 |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 | 전문투자자 | (주1) | 1,659,747 | 1개월 | 1,659,747 | 36개월 |
| (주1) | 540,612 | 3개월 | 540,612 | 36개월 | ||
| (주1) | 1,459,744 | 12개월 | 1,459,744 | 36개월 | ||
| 차훈 | - | (주1) | 1,600,308 | 30개월 | 1,600,308 | 30개월 |
| 김민지 | - | (주1) | 1,000,000 | 30개월 | 1,000,000 | 30개월 |
| 스톤브릿지 신성장4.0 투자조합 | 벤처금융 | (주1) | 211,884 | 12개월 | 211,884 | 12개월 |
| 주식회사 휴온스 | - | (주1) | 182,927 | 12개월 | 182,927 | 12개월 |
| 서일캐스팅 주식회사 | - | (주1) | 500,000 | 30개월 | 500,000 | 30개월 |
| 티케이지브이 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금융 | (주1) | 141,256 | 12개월 | 141,256 | 12개월 |
| 심재우 | - | (주1) | 432,276 | 30개월 | 432,276 | 30개월 |
| 합계 | - | (주1) | 29,006,960 | - | 29,006,960 | - |
| (주2) | 2,423,086 | 2,423,086 |
| 주1) | 보통주{상장으로 보유하게 되는 KDR(대상회사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한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주2) |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보통주 주식{상장으로 보유하게 되는 KDR(대상회사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한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목적보유확약은 계약상 권리·의무에 기초한 것으로서, 약정 기간 종료, 확약 당사자의 투자목적 변경, 지분 매각 또는 기타 사유로 공동목적보유관계가 종료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및 2호 등 주요 재무적투자자들이 보유한 상당한 지분은 의결권 행사 방향에 따라 경영권 및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 이후 추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CB발행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경영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 타. 내부정보 관리 미흡 위험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당사는 2024년 10월 내부고발제도 운영규정, 2025년 12월 윤리규정, 2026년 1월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기본 윤리, 공정한 경쟁과 거래에 대한 윤리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 정확한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임직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당사의 공시담당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업무 인력 및 조직] |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비고 |
|---|---|---|---|---|
| 부사장 | 박성철 | CFO | Bridge Biotherapeutics 디렉터 Genosco 디렉터 미국 공인회계사 | 공시책임자 |
| 상무 | 정하성 | IR/전략기획 | 메가존클라우드 IR 팀장야놀자 IR 팀장 | 공시담당자(정) |
| 과장 | 이민규 | 공시/IR | 아이톡시 공시담당자네이처셀 공시실무자 | 공시담당자(부) |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공시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시관련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추가적으로 당사는 2024년 10월 내부고발제도 운영규정(Whislteblower Policy), 2025년 12월 윤리규정(Ethics Regulation), 2026년 1월 내부정보관리규정(Regulation on Management of Inside Information)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기본 윤리, 공정한 경쟁과 거래에 대한 윤리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 정확한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임직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당사는 자본시장과 감독당국, 개인투자자, 미디어와의 원활한 소통과 적시 이슈 대응을 위해 한국 법인 내 전담 커뮤니케이션 조직 구성 완료한 상태로, 공시통제 제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운영실태를 점검 및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임직원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예방할 예정입니다.그러나 당사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내부정보유출 등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는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장법인으로서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높은 수준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5년 12월 1일 윤리규정을 신규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항상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들은 항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처와의 거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 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3개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 발생 및 관련 진행중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장법인으로서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높은 수준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5년 12월 1일 윤리규정을 신규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당사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를 통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으며, 당사의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끼치거나 혹은 재무적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처와의 거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 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 기술과 관련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이 발생하거나,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지속적으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영위하는 신약개발 사업의 특성상 기술 환경 변화 및 경쟁 심화 등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권(특허,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사가 향후 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상당한 법률 비용이 발생하고 경영진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으며, 패소 시에는 손해배상, 로열티 지급 등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 상태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될 경우 큰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품상업화 이후 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매금지가처분, 판매금지명령(Injunction) 등 분쟁이 발생한 국가 내 법원의 보전처분 등에 의하여 판결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 당사의 영업활동은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지속적으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거. 지식재산권 관련 위험기술이전(License-out)을 통해 수익을 내는 당사와 같은 신약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벤처 기업은 특허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기술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 역시 기술 노하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당사의 사업 영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에게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사들 및 기타 후발주자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당사는 글로벌 임상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세계시장을 목표로 신약개발에 임하고 있는 만큼, 특허 포트폴리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측면에서 특허에 대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당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시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 업체가 당사 보유 특허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발견하여 당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당사 보유 특허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이미 보유하여 당사가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내는 당사와 같은 신약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벤처 기업은 특허 및 영업비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는 핵심기술과 관련하여 전용실시권 계약을 포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및 해외 특허 등록 14건, 출원 79건, 가출원 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INGENIA Therapeutics Inc. 특허 보유현황] |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출원국 |
|---|---|---|---|---|---|---|---|
| 1 | 특허권 | 항-안지오포이에틴-2(ANG2) 항체 및그의 용도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19-02-18 | 2023-02-02 | TIE-body 기술 | 한국 |
| 2 | 특허권 | TIE2에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19-6-15 | 2025-11-24 | TIE-body 기술 | 한국 |
| 3 | 특허권 | TIE2 작용제 항체 및 이의 용도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1-7-16 | 2025-12-05 | TIE-body 기술 | 한국 |
| 4 | 특허권 | VEGF 및 TIE2-결합 융합 단백질 및 그의 용도 (IGT-427 이중항체 특허) | 인제니아 | 2024-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한국 |
| 5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07-20 | 심사중 | LCIDEC 기술 | 호주 |
| 6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08-18 | 심사중 | LCIDEC 기술 | 캐나다 |
| 7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08-19 | 2025-02-18 | LCIDEC 기술 | 중국 |
| 8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09-08 | 심사중 | LCIDEC 기술 | 유럽 |
| 9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08-18 | 2023-10-12 | LCIDEC 기술 | 일본 |
| 10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08-19 | 2024-11-14 | LCIDEC 기술 | 멕시코 |
| 11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08-17 (계속출원일) | 2022-11-15 | LCIDEC 기술 | 미국 |
| 12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2-10-12 (분할출원일) | 2025-06-17 | LCIDEC 기술 | 미국 (분할) |
| 13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12-07 | 심사중 | TIE-body기술 | 호주 |
| 14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11-24 | 심사중 | TIE-body기술 | 캐나다 |
| 15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12-07 | 2024-05-17 | TIE-body기술 | 중국 |
| 16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12-16 | 심사중 | TIE-body기술 | 유럽 |
| 17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5-05-01 (분할출원일) | 심사중 | TIE-body기술 | 유럽 (분할) |
| 18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4-8-16 | 2024-12-18 | TIE-body기술 | 마카오 |
| 19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12-4 | 2023-11-22 | TIE-body기술 | 일본 |
| 20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3-9-15(분할출원일) | 2025-11-12 | TIE-body기술 | 일본 (분할) |
| 21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12-3 (계속출원일) | 2024-07-02 | TIE-body기술 | 미국 |
| 22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4-5-17 (분할출원일) | 심사중 | TIE-body기술 | 미국 (분할) |
| 23 | 특허권 | TIE2 Agonistic Antibodies and Uses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3-11-15 | 심사중 | TIE-body기술 | 호주 |
| 24 | 특허권 | TIE2 Agonistic Antibodies and Uses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3-11-03 | 심사중 | TIE-body기술 | 캐나다 |
| 25 | 특허권 | TIE2 Agonistic Antibodies and Uses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3-11-03 | 심사중 | TIE-body기술 | 중국 |
| 26 | 특허권 | TIE2 Agonistic Antibodies and Uses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3-12-01 | 심사중 | TIE-body기술 | 유럽 |
| 27 | 특허권 | TIE2 Agonistic Antibodies and Uses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3-11-06 | 2025-11-12 | TIE-body기술 | 일본 |
| 28 | 특허권 | TIE2 Agonistic Antibodies and Uses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신청회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3-11-06 | 심사중 | TIE-body기술 | 미국 |
| 29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아랍에미리트 |
| 30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07 | 심사중 | LCIDEC 기술 |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 기구(ARIPO) |
| 31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31 | 심사중 | LCIDEC 기술 | 호주 |
| 32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5 | 심사중 | LCIDEC 기술 | 바베이도스 |
| 33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바레인 |
| 34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브루나이 다루살람 |
| 35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브라질 |
| 36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08 | 심사중 | LCIDEC 기술 | 벨리즈 |
| 37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0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캐나다 |
| 38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칠레 |
| 39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9-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중국 |
| 40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콜롬비아 |
| 41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코스타리카 |
| 42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도미니카 공화국 |
| 43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09 | 심사중 | LCIDEC 기술 | 유라시아 |
| 44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에콰도르 |
| 45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4 | 심사중 | LCIDEC 기술 | 이집트 |
| 46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유럽 |
| 47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조지아 |
| 48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과테말라 |
| 49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5-05-07 | 심사중 | LCIDEC 기술 | 홍콩 |
| 50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5-05-13 | 심사중 | LCIDEC 기술 | 홍콩 |
| 51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온두라스 |
| 52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인도네시아 |
| 53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0 | 심사중 | LCIDEC 기술 | 이스라엘 |
| 54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13 | 심사중 | LCIDEC 기술 | 인도 |
| 55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4 | 심사중 | LCIDEC 기술 | 요르단 |
| 56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일본 |
| 57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쿠웨이트 |
| 58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05 | 심사중 | LCIDEC 기술 | 스리랑카 |
| 59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30 | 심사중 | LCIDEC 기술 | 몽골 |
| 60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멕시코 |
| 61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말레이시아 |
| 62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08 | 심사중 | LCIDEC 기술 | 나이지리아 |
| 63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니카라과 |
| 64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07 | 심사중 | LCIDEC 기술 | 뉴질랜드 |
| 65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오만 |
| 66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파나마 |
| 67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페루 |
| 68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필리핀 |
| 69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4 | 심사중 | LCIDEC 기술 | 카타르 |
| 70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사우디아라비아 |
| 71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싱가포르 |
| 72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엘살바도르 |
| 73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태국 |
| 74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02 | 심사중 | LCIDEC 기술 | 트리니다드 토바고 |
| 75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08 | 심사중 | LCIDEC 기술 | 우크라이나 |
| 76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3-01-12 (출원일) | 심사중 | LCIDEC 기술 | 미국 |
| 77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13 | 심사중 | LCIDEC 기술 | 베트남 |
| 78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남아프리카 공화국 |
| 79 | 특허권 | Fusion Proteins Comprising a TIE2 Binding Domain | 인제니아 | 2025-12-22 | 심사중 | TIE-body 기술 | 미국 |
| 80 | 특허권 | Antibodies and Methods Useful for Treating Kidney Disease | 인제니아 | 2025-8-22 (가출원) | 계류중 | TIE-body 기술 | 미국 |
당사는 특허 포트폴리오와 특허 장막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및 특허 전략 수립 과정에서 미국 및 한국 소재의 특허법무회사와 협업하고 있으며,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MSD 법무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MSD는 글로벌 제약회사로서 당사와 유사한 기술 분야 또는 사업 영역에서 자체 연구개발, 기술도입 또는 제3자와의 사업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당사와 MSD 간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경우 MSD 법무팀과의 협업 범위가 축소되거나 종료될 수 있으며, 특허 전략 수립, 특허 출원 및 등록, 특허침해 분석 또는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 전략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일정 또는 사업화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국 및 한국 소재의 복수의 외부 특허법무회사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정 기관 또는 특정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또는 협업 관계 변경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두 차례 특허침해분석을 수행했습니다. 2022년 "K" 법무법인, 2025년 "C" 법무법인을 통해 특허침해 분석을 수행했고, 2025년 분석 보고서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허침해 가능성 보고서 요약 INGENIA Therapeutics Inc. (“Ingenia”) 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임상시험 중이거나 임상시험계획승인 (IND) 신청 준비 단계에 있는 Ingenia 제품 (IGT-427, IGT-302 및 IGT-303) 에 관한 특허 문헌을 예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Ingenia가 보유하거나 라이선스를 통해 권리를 확보한 특허출원 및 등록특허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IGT-427, IGT-302 및 IGT-303의 항체 서열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유실시 가능성(Freedom-to-Operate, “FTO”)에 대한 예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중략) 검색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검색 결과 관련성이 있는 특허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허 침해 조사에서 검색된 특허 리스트] 특허번호 국가 발명의 명칭 특허권자 EP3758735A1 EP BIFUNCTIONAL PROTEINS COMBINING CHECKPOINT BLOCKADE FOR TARGETED THERAPY AP BIOSCIENCES INC US10647773B2 US Trispecific Antagonists GENSUN BIOPHARMA, INC. US10973916B2 US Bispecific Antibody Targeting Human p185 and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and Application Thereof SUN BIO MEDICAL DEVICE US11518813B2 US Trispecific Antagonists GENSUN BIOPHARMA, INC. US11780922B2 US Bifunctional Proteins Combining Checkpoint Blockade for Targeted Therapy AP BIOSCIENCES, INC. US11851493B2 US Trispecific Antagonists GENSUN BIOPHARMA, INC. US12071476B2 US IL-6 Antibodies and Fusion Constructs and Conjugates Thereof KODIAK SCIENCES INC. |
당사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출원 중인 또는 출원 예정인 특허가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등록된 특허가 제품 출시 전에 만료, 표기, 소멸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현행 특허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특허 보호 범위나 기간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쟁 업체가 당사 보유 특허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발견하여 당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당사 보유 특허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이미 보유하여 당사가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 출원이 지연되거나 특허 분쟁이 발생할 경우 등에는 당사의 영업 및 재무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너. 환율변동 위험 및 재무정보를 미국 달러화(USD)로 작성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 당사는 미국 소재 기업이며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 세계 주요국가의 통화관련 정책 변경, 대내외 악재 등을 통해 환율의 급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당사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외환관련 손실이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정보를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된 재무제표 및 재무정보를 회사로부터 제공 받게 되며, 양 국가 사이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 주요 재무정보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주측면에서 원화 환산시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의 변동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기업가치 및 배당가능이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당사의 과거 재무제표 분석 시 이러한 점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정보를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된 재무제표 및 재무정보를 회사로부터 제공 받게 되며, 양 국가 사이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 주요 재무정보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 [2023년 ~ 2026년 1분기 달러화(USD)/원화(KRW)의 환율 변동] |
| (단위: USD) |
| 구분 | 기말환율 | 평균환율 | 최저치(A) | 최고치(B) | 환율차이(B-A) |
|---|---|---|---|---|---|
| 2026년 1분기 | 1,513.40 | 1,465.16 | 1,424.50 | 1,513.40 | 88.90 |
| 2025년 | 1,434.90 | 1,422.22 | 1,352.60 | 1,483.40 | 130.80 |
| 2024년 | 1,470.00 | 1,363.98 | 1,289.40 | 1,474.10 | 184.70 |
| 2023년 | 1,289.40 | 1,305.41 | 1,219.30 | 1,360.60 | 141.30 |
| 출처: 서울외국환중개 |
주주측면에서 원화 환산시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의 변동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기업가치 및 배당가능이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투자자의 경우 달러화로 표시된 재무제표 및 기업가치를 원화로 환산하여 투자판단을 고려하여야 하며, 만약 달러화 절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는 당사 기업가치 및 배당가능이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당사의 과거 재무제표 분석시 이러한 점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1년(2025년 6월 ~ 2026년 5월) 달러화(USD)/원화(KRW)의 환율 변동] |
| (단위: USD) |
| 구분 | 기말환율 | 평균환율 | 최저치(A) | 최고치(B) | 환율차이(B-A) |
|---|---|---|---|---|---|
| 2026년 5월 | 1,505.80 | 1,490.11 | 1,450.80 | 1,513.30 | 62.50 |
| 2026년 4월 | 1,476.10 | 1,487.39 | 1,470.80 | 1,530.50 | 59.70 |
| 2026년 3월 | 1,513.40 | 1,486.64 | 1,435.40 | 1,513.40 | 78.00 |
| 2026년 2월 | 1,424.50 | 1,449.32 | 1,424.50 | 1,470.30 | 45.80 |
| 2026년 1월 | 1,427.00 | 1,456.51 | 1,427.00 | 1,477.50 | 50.50 |
| 2025년 12월 | 1,434.90 | 1,467.40 | 1,433.90 | 1,483.40 | 49.50 |
| 2025년 11월 | 1,464.80 | 1,457.77 | 1,427.40 | 1,473.50 | 46.10 |
| 2025년 10월 | 1,423.20 | 1,423.36 | 1,401.90 | 1,436.60 | 34.70 |
| 2025년 9월 | 1,402.20 | 1,391.83 | 1,380.00 | 1,411.60 | 31.60 |
| 2025년 8월 | 1,388.60 | 1,389.66 | 1,382.20 | 1,399.30 | 17.10 |
| 2025년 7월 | 1,382.90 | 1,375.22 | 1,352.60 | 1,391.90 | 39.30 |
| 2025년 6월 | 1,356.40 | 1,366.95 | 1,356.40 | 1,381.90 | 25.50 |
| 출처: 서울외국환중개 |
| 더.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이에 당사의 2026년 1분기 검토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2026년 5월까지의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하기와 같이 공시합니다. 기재한 잠정실적은 당사의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로서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의한 주가하락 등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
|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 |
| 출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0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 내용] |
|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jpg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 |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
이에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검토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2026년 4월과 5월의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하기와 같이 공시합니다. 기재한 잠정실적은 당사의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로서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의한 주가하락 등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분기 이후 월별 잠정 영업손익] |
| (단위: USD) |
| 구분 | 2024년(감사의견 적정) | 2025년(감사의견 적정) | 2026년 1분기(검토) | 2026년 4월(가결산) | 2026년 5월(가결산) |
| 영업수익 | 2,588,400 | - | - | - | 5,000,000 |
| 영업비용 | (10,309,814) | (23,338,334) | (5,333,715) | (1,896,000) | (1,896,000) |
| 영업이익(손실) | (7,721,414) | (23,338,334) | (5,333,715) | (1,896,000) | 3,104,000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 주1) | 해당 K-IFRS 연결 기준 수치입니다. |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
| 구 분 | 내 용 |
|---|---|
| 감사 |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
| 검토 | 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
|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 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가능 주식수 및 매도가능물량으로 인한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49,489,111 DR 중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주식을 포함한 총 36,836,172 DR (공모 후 기준 74.4%)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 제한된 물량 이며, 이를 제외한 12,652,939 DR (공모 후 기준 25.6%)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유통가능 물량의 경우 상장 후 즉시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및 자발적 계속보유자의 계속보유확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물량의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 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상장예정증권수 49,489,111 DR 중 최대주주인 한상열(가족신탁 포함)이 보유한 8,503,295 DR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상장규정 제 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상장 후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하였으며, 등기임원 박성철이 보유한 884,499 DR, 유진삼이 보유한 638,984 DR은 상장 후 30개월, 미등기임원 Stephen Berasi가 보유한 48,066 DR은 상장 후 1년 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김태윤이 보유한 83,500 DR 중 41,750 DR은 30개월, 41,750 DR은 1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10,158,344 DR(공모 이후 기준 20.5%)은 전량 상장 이후 1년에서서 3년까지 의무보유 예정입니다.최대주주등 외에도 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인 벤처금융, 전문투자자 및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26,377,828 DR(공모 이후 기준 53.3%)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에서 30개월까지 의무보유 예정입니다.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250,000 DR을 추가로 인수하게 됩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5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거래소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ㆍ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상 의무의 이행,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ㆍ합병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하략) |
상장 후 기존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신규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총 12,652,939 DR(공모 후 기준 25.6%)는 상장 직후 출회가 가능한 유통가능물량이며, 이로 인하여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유통가능물량은 향후 최대주주의 의무보유확약 기간의 만기 도래가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유통가능주식수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이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
| 주주명 | 회사와의관계 | 증권의 종류 | 공모전 보유 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 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보유 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증권수 | 지분율 | 증권수 | 지분율 | 증권수 | 지분율 | 증권수 | 지분율 | |||||
| 한상열 | 최대주주 | 증권예탁증권 | 6,377,495 | 14.4% | 6,377,495 | 12.9% | 6,377,495 | 12.9% | - | - | 상장일로부터 3년 | 주2) |
| HESED Trust (한상열 가족신탁) | 최대주주가족신탁 | 증권예탁증권 | 2,125,800 | 4.8% | 2,125,800 | 4.3% | 2,125,800 | 4.3% | - | - | 상장일로부터 3년 | 주2) |
| 박성철 | 특수관계인 | 증권예탁증권 | 884,499 | 2.0% | 884,499 | 1.8% | 884,499 | 1.8% | - | -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3) |
| 유진삼 | 특수관계인 | 증권예탁증권 | 638,984 | 1.4% | 638,984 | 1.3% | 638,984 | 1.3% | - | -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3) |
| Stephen Berasi | 특수관계인 | 증권예탁증권 | 48,066 | 0.1% | 48,066 | 0.1% | 48,066 | 0.1% | - | -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4) |
| 김태윤 | 특수관계인 | 증권예탁증권 | 83,500 | 0.2% | 83,500 | 0.2% | 41,750 | 0.1% | - | -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3) |
| 증권예탁증권 | 41,750 | 0.1%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4) | ||||||||
|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 | 전문투자자 | 증권예탁증권 | 6,012,807 | 13.6% | 6,012,807 | 12.1% | 2,354,270 | 4.8% | 180,384 | 0.4%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5) |
| 증권예탁증권 | 2,380,592 | 4.8% | 주6) | |||||||||
| 증권예탁증권 | 195,640 | 0.4%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7) | ||||||||
| 증권예탁증권 | 901,921 | 1.8%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8) |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 전문투자자 | 증권예탁증권 | 5,829,189 | 13.2% | 5,829,189 | 11.8% | 4,454,811 | 9.0% | 500,000 | 1.0%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증권예탁증권 | 874,378 | 1.8%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7) |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 | 전문투자자 | 증권예탁증권 | 3,902,440 | 8.8% | 3,902,440 | 7.9% | 1,659,747 | 3.4% | 242,337 | 0.5%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증권예탁증권 | 540,612 | 1.1%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7) | ||||||||
| 증권예탁증권 | 1,459,744 | 2.9%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8) | ||||||||
| 차훈 | - | 증권예탁증권 | 3,200,615 | 7.2% | 3,200,615 | 6.5% | 800,153 | 1.6% | 800,154 | 1.6%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증권예탁증권 | 1,600,308 | 3.2%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9) | ||||||||
| 김민지 | - | 증권예탁증권 | 1,027,343 | 2.3% | 1,027,343 | 2.1% | 1,000,000 | 2.0% | 27,343 | 0.1%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9) |
| M KIM FAMILY TRUST 1 (김민지 가족신탁) | - | 증권예탁증권 | 500,000 | 1.1% | 500,000 | 1.0% | 256,836 | 0.5% | 243,164 | 0.5%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M KIM FAMILY TRUST 2 (김민지 가족신탁) | - | 증권예탁증권 | 500,000 | 1.1% | 500,000 | 1.0% | 256,836 | 0.5% | 243,164 | 0.5%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스톤브릿지 신성장4.0 투자조합 | 벤처금융 | 증권예탁증권 | 1,412,562 | 3.2% | 1,412,562 | 2.9% | 1,200,678 | 2.4%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5) |
| 증권예탁증권 | 211,884 | 0.4%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11) | ||||||||
| 주식회사 휴온스 | - | 증권예탁증권 | 1,219,513 | 2.8% | 1,219,513 | 2.5% | 731,707 | 1.5% | 121,951 | 0.2%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증권예탁증권 | 182,928 | 0.4%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7) | ||||||||
| 증권예탁증권 | 182,927 | 0.4%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8) | ||||||||
| 서일캐스팅 주식회사 | - | 증권예탁증권 | 1,000,000 | 2.3% | 1,000,000 | 2.0% | 250,000 | 0.5% | 250,000 | 0.5%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증권예탁증권 | 500,000 | 1.0%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9) | ||||||||
| 티케이지브이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금융 | 증권예탁증권 | 941,708 | 2.1% | 941,708 | 1.9% | 800,452 | 1.6%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5) |
| 증권예탁증권 | 141,256 | 0.3%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11) | ||||||||
| 심재우 | - | 증권예탁증권 | 832,276 | 1.9% | 832,276 | 1.7% | 300,000 | 0.6% | 100,000 | 0.2%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증권예탁증권 | 366,702 | 0.7%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12) | ||||||||
| 증권예탁증권 | 65,574 | 0.1% | 주9) | |||||||||
| 패스웨이고성장투자조합2호 | 벤처금융 | 증권예탁증권 | 342,332 | 0.8% | 342,332 | 0.7% | 342,332 | 0.7%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5) |
| 기타 기존 주주 | - | 증권예탁증권 | 7,309,982 | 16.5% | 7,309,982 | 14.8% | 429,775 | 0.9% | 4,944,442 | 10.0%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증권예탁증권 | 346,901 | 0.7%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7) | ||||||||
| 증권예탁증권 | 566,887 | 1.1%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13) | ||||||||
| 증권예탁증권 | 954,187 | 1.9%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10) | ||||||||
| 증권예탁증권 | 67,790 | 0.1% | 주8) | |||||||||
| 삼성증권의 의무인수분 | 상장주선인 | 증권예탁증권 | - | 0.0% | 250,000 | 0.5% | 250,000 | 0.5% | - | -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1) |
| 증권예탁증권 | - | - | 50,000 | 0.1% | 50,000 | 0.1%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14) | ||
| 공모 주주 | 기타 | 증권예탁증권 | - | 0.0% | 5,000,000 | 10.1% | - | - | 5,000,000 | 10.1% | - | - |
| 합계 | - | - | 44,189,111 | 100.0% | 49,489,111 | 100.0% | 36,836,172 | 74.4% | 12,652,939 | 25.6% | - | - |
| 주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른 의무취득분은 예상 DR당 확정공모가액 12,000원을 기준으로 설정 |
| 주2)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3)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30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4)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5)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1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6)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7)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3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8)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9)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2년의 의무보유, 한국거래소와 협의하에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6개월 추가(한국예탁결제원에서 2년 간 의무보유 이후 삼성증권 계좌에서 추가 6개월을 의무보유하여 30개월 의무보유 확약) |
| 주10)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11)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4호 및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12)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 및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30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13)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
| 주1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5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 [기간별 유통가능물량]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12,652,939 DR | 25.6% |
| 상장후 1개월뒤 유통가능 | 28,871,128 DR | 58.3% |
|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 | 31,011,587 DR | 62.7% |
| 상장후 6개월뒤 유통가능 | 31,628,474 DR | 63.9% |
| 상장후 12개월뒤 유통가능 | 35,887,999 DR | 72.5% |
| 상장후 30개월뒤 유통가능 | 40,985,816 DR | 82.8% |
| 상장후 36개월뒤 유통가능 | 49,489,111 DR | 100.0% |
따라서 상기의 의무보유 주식 등을 포함한 총 36,836,172 DR (74.4%)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불가능한 물량이며, 이를 제외한 12,652,939 DR (25.6%)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 상실 위험금번 공모는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 충족할 목적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후 당사가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번 신고서 제출 이후 공모 일정 연기, 공모 철회, 그 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인 2026년 05월 21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 의거, 한국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의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26년 01월 30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5월 2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당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수령한 공문에 따르면,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총 5,000,000DR을 모집할 예정이며, 이는 상장 후 발행주식수 기준 10.1%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가 예정대로 마무리될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 또한 충족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장 전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 상장예비심사결과 □ INGENIA Therapeutics Inc.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6. 5. 21)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다 음 -□ 사후 이행사항- 신청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62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신청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만약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 및 기재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당사는 2026년 01월 30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5월 21일자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승인 받았습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제5호에 의거, 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은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금번 공모 일정 연기, 공모 철회, 그 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인 2026년 05월 21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 의거, 한국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의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1년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5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한편,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물량 중 250,000 DR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 50,000 DR은 6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의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6개월, 1년)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1년 의무보유 대상인 250,000DR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시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해서도 시장에 출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1년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5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삼성증권㈜ | 증권예탁증권 | 250,000 DR | 3,00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증권예탁증권 | 50,000DR | 600,0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물량 중 250,000 DR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6개월, 1년)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1년 의무보유 대상인 250,000DR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시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해서도 시장에 출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라.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4,325,814 DR(상장예정주식수의 8.7%)입니다. 다만 4,325,814 DR 중 한상열 최대주주에게 부여된 1,645,798 DR은 상장일로부터 3년, 등기임원인 박성철과 유진삼에게 각각 부여된 401,380 DR, 375,908 DR은 상장일로부터 30개월, 미등기임원 Stephen Berasi에게 부여된 189,683 DR은 상장일로부터 1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통한 주식보상비용은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해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식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주가 일시에 유통될 경우 이로 인해 당사의 주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성과 분배, 복지 증진의 목적으로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2020년 9월 25일 이사회 결의 및 주주 동의를 통해 2020 Stock Incentive Plan(주식보상제도)를 채택하여 주식기반 보상안에 대하여 규정화하였고, 이후 피부여자와 체결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DR, USD) |
| 차수 | 부여 일자 | 부여 대상 | 관계 | 행사가격 | 주식수 | 행사기간 | 의무보유 기간 | 비고 | |||
|---|---|---|---|---|---|---|---|---|---|---|---|
| 부여 | 행사 | 취소 | 잔여 | ||||||||
| 2 | 2021-11-21 | OOO | 자문위원 | 0.17 | 71,775 | - | - | 71,775 | 2021.11.21 ~ 2031.11.20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6) |
| 3 | 2022-04-01 | 한상열 | 최대주주 | 0.22 | 509,747 | 318,591 | - | 191,156 | 2023.01.01 ~ 2032.03.31 | 상장일로부터 3년 | (주3) |
| 3 | 2022-04-01 | 박성철 | 등기임원 | 0.22 | 254,874 | 249,564 | - | 5,310 | 2023.01.01 ~ 2032.03.31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4) |
| 3 | 2022-04-01 | OOO | 임직원 | 0.22 | 191,155 | 187,172 | - | 3,983 | 2023.01.01 ~ 2032.03.31 | - | - |
| 3 | 2022-04-01 | OOO | 임직원 | 0.22 | 38,231 | 22,500 | - | 15,731 | 2023.01.17 ~ 2032.03.31 | - | - |
| 3 | 2022-04-01 | OOO | 자문위원 | 0.22 | 63,718 | 62,390 | - | 1,328 | 2022.04.01 ~ 2032.03.31 | - | - |
| 3 | 2022-04-01 | OOO | 자문위원 | 0.22 | 63,718 | 59,735 | - | 3,983 | 2022.04.10 ~ 2032.03.31 | - | - |
| 3 | 2022-04-01 | OOO | 자문위원 | 0.22 | 63,718 | 59,735 | - | 3,983 | 2022.04.10 ~ 2032.03.31 | - | - |
| 3 | 2022-04-01 | OOO | 자문위원 | 0.22 | 63,718 | - | - | 63,718 | 2022.04.01 ~ 2032.03.31 | - | - |
| 4 | 2022-08-26 | 한상열 | 최대주주 | 0.22 | 2,000,000 | 781,409 | - | 1,218,591 | 2023.09.01 ~ 2032.08.25 | 상장일로부터 3년 | (주3) |
| 4 | 2022-08-26 | 박성철 | 등기임원 | 0.22 | 500,000 | 406,250 | - | 93,750 | 2023.09.01 ~ 2032.08.25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4) |
| 4 | 2022-08-26 | 유진삼 | 등기임원 | 0.22 | 500,000 | 406,250 | - | 93,750 | 2023.09.01 ~ 2032.08.25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4) |
| 4 | 2022-08-26 | OOO | 임직원 | 0.22 | 200,000 | 162,500 | - | 37,500 | 2023.09.01 ~ 2032.08.25 | - | - |
| 4 | 2022-08-26 | 유진삼 | 등기임원 | 0.22 | 127,437 | 116,817 | - | 10,620 | 2023.04.04 ~ 2032.08.25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4) |
| 4 | 2022-08-26 | OOO | 임직원 | 0.22 | 50,000 | 22,727 | - | 27,273 | 2023.09.01 ~ 2032.08.25 | - | - |
| 4 | 2022-08-26 | OOO | 임직원 | 0.22 | 30,000 | 23,750 | - | 6,250 | 2023.09.01 ~ 2032.08.25 | - | - |
| 4 | 2022-08-26 | OOO | 자문위원 | 0.22 | 50,000 | 40,625 | - | 9,375 | 2022.10.01 ~ 2032.08.25 | - | - |
| 4 | 2022-08-26 | OOO | 자문위원 | 0.22 | 50,000 | 40,625 | - | 9,375 | 2022.10.01 ~ 2032.08.25 | - | - |
| 4 | 2022-08-26 | OOO | 고문 | 0.22 | 30,000 | 24,375 | - | 5,625 | 2022.10.01 ~ 2032.08.25 | - | - |
| 4 | 2022-08-26 | OOO | 자문위원 | 0.22 | 63,718 | 54,425 | - | 9,293 | 2022.08.26 ~ 2032.08.25 | - | - |
| 4 | 2022-08-26 | OOO | 자문위원 | 0.22 | 63,718 | - | - | 63,718 | 2022.08.26 ~ 2032.08.25 | - | - |
| 5 | 2023-04-18 | 한상열 | 최대주주 | 0.28 | 236,051 | - | - | 236,051 | 2024.03.01 ~ 2033.04.17 | 상장일로부터 3년 | (주3) |
| 5 | 2023-04-18 | 박성철 | 등기임원 | 0.28 | 168,607 | 85,135 | - | 83,472 | 2024.03.01 ~ 2033.04.17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4) |
| 5 | 2023-04-18 | 유진삼 | 등기임원 | 0.28 | 168,607 | 115,917 | - | 52,690 | 2024.03.01 ~ 2033.04.17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4) |
| 5 | 2023-04-18 | OOO | 임직원 | 0.28 | 118,025 | 81,142 | - | 36,883 | 2023.04.18 ~ 2033.04.17 | - | - |
| 5 | 2023-04-18 | OOO | 임직원 | 0.28 | 67,443 | 26,000 | - | 41,443 | 2024.02.22 ~ 2033.04.17 | - | - |
| 5 | 2023-04-18 | OOO | 임직원 | 0.28 | 33,721 | 23,183 | - | 10,538 | 2024.02.22 ~ 2033.04.17 | - | - |
| 5 | 2023-04-18 | OOO | 임직원 | 0.28 | 16,860 | - | - | 16,860 | 2024.03.01 ~ 2033.04.17 | - | - |
| 5 | 2023-04-18 | OOO | 임직원 | 0.28 | 8,430 | 5,620 | - | 2,810 | 2024.03.01 ~ 2033.04.17 | - | - |
| 5 | 2023-04-18 | OOO | (전)임직원 | 0.28 | 67,443 | 29,506 | 37,937 | - | 2024.03.16 ~ 2033.04.17 | - | - |
| 6 | 2024-03-26 | OOO | 고문 | 0.35 | 173,120 | 97,380 | - | 75,740 | 2024.09.01 ~ 2034.03.25 | - | - |
| 6 | 2024-03-26 | OOO | 임직원 | 0.35 | 35,417 | 16,232 | - | 19,185 | 2025.02.01 ~ 2034.03.25 | - | - |
| 6 | 2024-03-26 | OOO | 임직원 | 0.35 | 17,741 | 7,761 | - | 9,980 | 2025.03.04 ~ 2034.03.25 | - | - |
| 7 | 2024-11-11 | OOO | 임직원 | 0.82 | 71,791 | 28,417 | - | 43,374 | 2025.05.08 ~ 2034.11.11 | - | - |
| 7 | 2024-11-11 | Stephen Berasi | 미등기임원 | 0.82 | 164,800 | 48,066 | - | 116,734 | 2025.09.23 ~ 2034.11.11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 7 | 2024-11-11 | OOO | 임직원 | 0.82 | 113,006 | 32,960 | - | 80,046 | 2025.10.01 ~ 2034.11.11 | - | - |
| 7 | 2024-11-11 | OOO | 임직원 | 0.82 | 70,628 | 20,599 | - | 50,029 | 2025.10.01 ~ 2034.11.11 | - | - |
| 7 | 2024-11-11 | OOO | 임직원 | 0.82 | 14,125 | 3,825 | - | 10,300 | 2025.10.01 ~ 2034.11.11 | - | - |
| 7 | 2024-11-11 | OOO | 자문위원 | 0.82 | 65,741 | 10,000 | - | 55,741 | 2024.11.11 ~ 2034.11.11 | - | - |
| 8 | 2025-02-26 | OOO | 고문 | 0.82 | 182,373 | - | - | 182,373 | 2026.01.01 ~ 2035.02.26 | - | - |
| 8 | 2025-02-26 | 유진삼 | 등기임원 | 0.82 | 121,582 | - | - | 121,582 | 2026.01.01 ~ 2035.02.26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4) |
| 8 | 2025-02-26 | 박성철 | 등기임원 | 0.82 | 121,582 | - | - | 121,582 | 2026.01.01 ~ 2035.02.26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4) |
| 8 | 2025-02-26 | OOO | 임직원 | 0.82 | 48,633 | - | - | 48,633 | 2026.01.01 ~ 2035.02.26 | - | - |
| 8 | 2025-02-26 | OOO | 임직원 | 0.82 | 48,633 | - | - | 48,633 | 2026.01.01 ~ 2035.02.26 | - | - |
| 8 | 2025-02-26 | OOO | 임직원 | 0.82 | 21,046 | - | - | 21,046 | 2026.01.02 ~ 2035.02.26 | - | - |
| 9 | 2025-07-14 | OOO | 임직원 | 0.82 | 21,046 | - | - | 21,046 | 2026.03.17 ~ 2035.07.13 | - | - |
| 9 | 2025-07-14 | OOO | 임직원 | 0.82 | 14,589 | - | - | 14,589 | 2026.04.01 ~ 2035.07.13 | - | - |
| 9 | 2025-07-14 | OOO | 임직원 | 0.82 | 9,726 | - | - | 9,726 | 2026.05.19 ~ 2035.07.13 | - | - |
| 9 | 2025-07-14 | OOO | 임직원 | 0.82 | 72,949 | - | - | 72,949 | 2025.07.14 ~ 2035.07.13 | - | - |
| 9 | 2025-07-14 | OOO | 임직원 | 0.82 | 72,949 | - | - | 72,949 | 2025.07.14 ~ 2035.07.13 | - | - |
| 9 | 2025-07-14 | OOO | 고문 | 0.82 | 48,633 | - | - | 48,633 | 2025.07.14 ~ 2035.07.13 | - | - |
| 10 | 2025-12-01 | OOO | 임직원 | 1.24 | 24,316 | - | - | 24,316 | 2026.12.01 ~ 2035.11.30 | - | - |
| 10 | 2025-12-01 | 유진삼 | 등기임원 | 1.24 | 97,266 | - | - | 97,266 | 2026.12.01 ~ 2035.11.30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4) |
| 10 | 2025-12-01 | OOO | 임직원 | 1.24 | 48,633 | - | - | 48,633 | 2026.12.01 ~ 2035.11.30 | - | - |
| 10 | 2025-12-01 | 박성철 | 등기임원 | 1.24 | 97,266 | - | - | 97,266 | 2026.12.01 ~ 2035.11.30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 (주4) |
| 10 | 2025-12-01 | Stephen Berasi | 미등기임원 | 1.24 | 72,949 | - | - | 72,949 | 2026.12.01 ~ 2035.11.30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 10 | 2025-12-01 | OOO | 임직원 | 1.24 | 58,359 | - | - | 58,359 | 2026.12.01 ~ 2035.11.30 | - | - |
| 10 | 2025-12-01 | OOO | 임직원 | 1.24 | 24,316 | - | - | 24,316 | 2026.12.01 ~ 2035.11.30 | - | - |
| 10 | 2025-12-01 | OOO | 임직원 | 1.24 | 36,474 | - | - | 36,474 | 2026.12.01 ~ 2035.11.30 | - | - |
| 10 | 2025-12-01 | OOO | 임직원 | 1.24 | 24,316 | - | - | 24,316 | 2026.12.01 ~ 2035.11.30 | - | - |
| 10 | 2025-12-01 | OOO | 임직원 | 1.24 | 48,633 | - | - | 48,633 | 2026.12.01 ~ 2035.11.30 | - | - |
| 10 | 2025-12-01 | OOO | 임직원 | 1.24 | 24,316 | - | - | 24,316 | 2026.12.01 ~ 2035.11.30 | - | - |
| 10 | 2025-12-17 | OOO | 임직원 | 1.24 | 97,266 | - | - | 97,266 | 2026.12.17 ~ 2035.12.16 | - | - |
| 총합 | 9,853,927 | 4,926,085 | 602,028 | 4,325,814 | - | - | - | ||||
| 주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이 존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1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분 전량 행사 혹은 취소되어 잔여 수량은 없습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6호 및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 이후 3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6호 및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 이후 30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상장 이후 1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4,325,814 DR(상장예정주식수의 8.7%)입니다. 다만 4,325,814 DR 중 한상열 최대주주에게 부여된 1,645,798 DR은 상장일로부터 3년, 등기임원인 박성철과 유진삼에게 각각 부여된 401,380 DR, 375,908 DR은 상장일로부터 30개월, 미등기임원 Stephen Berasi에게 부여된 189,683 DR은 상장일로부터 1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한편, 대한민국 상법 제340조2(주식매수선택권) 제2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340조2(주식매수선택권)]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상법 제340조의2에 의하면 회사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하며,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및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한상열 대표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이뤄졌던 2022년 4월 1일, 2022년 8월 26일, 2023년 4월 18일 당시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며 신청회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상열 대표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당시 미국 법령에 의해서 적정하게 부여되었으나, 상법 제340조2에 의거하면 부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사례는 다수 확인되며 특히 바이오 섹터에서 흔한 비현금성 인센티브 구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우 국내 상장 이후에는 현지 법령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률 준거 의무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상열 대표이사 대상으로는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행사, 취소 등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국내 상장 이후 대한민국 상법, 그리고 그 외 관련 법률과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건의 경우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서 주식기준보상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여 시의 보상원가는 부여일의 가중평균 주가, 주가변동성, 기대만기, 무위험수익률을 기반으로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통해 산출합니다. 해당 보상원가는 가득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인식되며, 부여 임직원에 따라 급여, 경상연구개발비, 지급수수료로 나눠서 계상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0년 주식 보상 제도"에 의거하여 당사가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은 118,101주로 신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로 인한 비용 증가는 제한적이지만 기부여 주식매수선택권 4,325,814주에 의해서 가득 기간에 따른 주식기준보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당분기 및 최근 2 사업연도 주식기준보상 내역] |
| (단위; USD)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급여 | 139,664 | 269,780 | 380,382 |
| 경상연구개발비 | 204,941 | 379,866 | 121,172 |
| 지급수수료 | 35,113 | 223,127 | 109,991 |
| 합계 | 379,718 | 872,773 | 611,545 |
| 주) |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통한 주식보상비용은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해 신주가 발행된다면 상장주식수가 증가, 결론적으로는 보유 지분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가 일시에 유통될 경우 이로 인해 당사의 주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 상장 이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및 투자원금손실 발생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이외의 기타 다른 유가증권 거래 시장에 상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이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금번 공모이후 당사 보통주의 시장가는 시장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당사 재무 실적 |
| - | 당사 및 당사가 속한 산업의 연혁 및 향후 전망 |
| - | 당사 경영에 대한 평가, 과거 및 현재의 영업상태, 향후 시기별 매출 전망, 그리고 현재 및 향후의 비용 구조 전망 |
| - | 성공적인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한 당사의 역량 |
| - | 당사와 유사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들에 대한 가치평가 |
| - | 당사 또는 기존 주주에 의한 향후 당사 보통주 매도 |
| - | 시장금리 변동 |
| - | 국내외 증권시장 내 변동성 |
본건 상장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시시각각 변동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증권시장에서 간간이 발생한 가격 및 거래량의 급격한 변동은 주식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은 주가의 변동은 상장사의 영업실적과 무관하거나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당사의 보통주를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의 주관사단은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에서 제11조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Put-Back Option)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를 부여하지 않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2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익미실현 기업(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회사가 해당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한 실적이 있고, 자신이 상장을 주관한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일부터 3개월간 종가가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주관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전 6개월간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인수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뿐만 아니라 공모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시 인수회사는 공모물량의 15% 범위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사.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추가적으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 신설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여부와 무관하게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제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해당 청약방식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보다 많을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배정주식에 따른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의 신설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당사는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여부와 무관하게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
| 1. 일괄청약방식 (금번 공모에서 적용)(청약)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
|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ㆍ안내할 필요 |
|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 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하며, 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첨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 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 |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개정사항] |
|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 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⑬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11항에 따른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간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아. 집단소송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외국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집행에 있어서는 주요 자산은 미국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승인 및 집행이 제한되거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외국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집행에 있어 서는 주요 자산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승인 및 집행이 제한되거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국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0.01% 이상일 것 등을 일정한 요건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법원의 소송허가를 받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인정 되는 소인으로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호도적 정보, 호도적인 사업 보고서의 공시, 내부자/불공정 거래, 시세조작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청구, 회계부정으로 유발된 피해에 대해 외부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청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을 할 경우 당사도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과 함께 당사 경영진이 핵심사업에 전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자.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위험본건 공모 이후 당사의 증권예탁증권(KDR)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정관 필수기재사항으로서 한국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정관에 도입하여 주주의 소수주주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증권예탁증권(KDR)의 주요 권리 내용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KDR을 보유한 투자자 즉 소유자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탁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의결권 이외에 위 주주제안권, 회계장부 열람권을 포함하여 발행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권리의 행사 또는 당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제기는 소유자가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당사에 대하여 직접 행사하여야 하니(예탁계약 제35조)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공모 이후 당사의 증권예탁증권(KDR)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정관 필수기재사항으로서 한국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정관에 도입하여 주주의 소수주주권을 강화하였습니다.당사의 부속정관 제11조 및 상법 제366조, 제542조의6에 의해, 당사는 한국 소재 상장회사에 준해 i) (a) 주주총회 소집 요청일 기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회사의 납입 주식자본금의 3% (또는 한국거래소(이하 '지정 증권거래소')의 관련 상장규정에 따라 지정된 더 낮은 비율) 이상을 보유한 1인 이상의 주주들 또는 (b)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증권예탁증권이 지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요청서 제출일 전 최소 6개월 전부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회사의 납입 주식자본금의 1.5% (또는 지정 증권거래소의 관련 상장규정에 따라 지정된 더 낮은 비율) 이상을 보유해 온 1인 이상의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당사의 부속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회사 주식의 등록주주 또는 의결권부 신탁이나 지정인이 직접, 변호사 또는 다른 대리인을 통하여 보유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자(각 "열람 주주")는 그 목적이 명시된 서약에 따른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통상적인 영업시간 동안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규정된 회사의 장부 및 기록을 복사하고 발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회사 또는 그 임원이나 대리인이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라 열람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요청한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그러한 요청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열람 주주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델라웨어 주의 형평법법원(The Court of Chancery of the State of Delaware, "형평법법원")에게 열람을 명령하는 명령을 발령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식의 1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로서 주주의 권익과 관련된 합리적이고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에 서면 요청함으로써 통상적인 영업시간 내 적절한 시간에 부속정관의 원본을 포함한 회사의 장부와 서류 및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사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람은 (i) 직접, (ii) 대리인 또는 (iii) 변호사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다. 열람에 대한 권리는 복사 또는 발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회사는 적용되는 법령 또는 법규에 의하여 이러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주주의 이러한 요청이 부당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위에 명시한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사 부속정관 제17조에서는 주주총회의 안건 상정 및 통지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지명을 포함한 기타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심의할 안건의 상정은 (i)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따라, (ii) 이사회에 의하여 또는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또는 (iii) 부속정관 제 17조에 규정된 통지가 총무이사에 교부된 시점에 회사의 등록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하고, 통지 절차를 준수한 주주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본 지명들과 주주들이 상정할 안건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에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령 및 당사 기본정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는 (i) 통지는 회사의 본점으로 회사의 총무이사나 부총무이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인편 배달 또는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우편에 의해야 하며, (ii) 통지는 직전 정기주주총회로부터 만 1년이 도래하는 시점 이전 90일째 되는 날의 영업 종료 시부터 직전 정기주주총회로부터 만 1년이 도래하는 시점 이전 120일째 되는 날의 영업종료 시 사이의 기간 중에 송달되어야 합니다(단, 정기 주주총회일이 그러한 만 1년이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30일 이전 또는 만 1년이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70일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통지는 그러한 정기주주총회일 이전 120일째되는 날의 영업종료 시부터 (i)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90일째 되는 날 또는 (ii) 회사가 주주총회 예정일을 최초로 공시한 날로부터 10일째 되는 날까지 송달되어야 함). 어떠한 경우든 정기주주총회의 연기나 중단 발표로 인하여 상기의 적정한 통지 전달을 위한 신규기간(또는 기간 연장)이 개시되지 않습니다.한편, 위 증권예탁증권(KDR)의 주요 권리 내용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KDR을 보유한 투자자 즉 소유자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탁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의결권 이외에 위 주주제안권, 회계장부 열람권을 포함하여 발행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권리의 행사 또는 당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제기는 소유자가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당사에 대하여 직접 행사하여야 하니(예탁계약 제35조)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유자는 예탁계약에 따라 ① 예탁기관이 정하는 원주식 전환신청서 및 ② 기타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KDR을 해지하고 원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가 계좌관리기관의 고객인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KDR을 원주로 전환하거나 다시 원주를 KDR로 전환할시 1KDR 시장가격이 5,000원 이하인 경우 1KDR 당 30원, 1KDR 시장가격이 5,000원 초과 1만원 이하인 경우 1KDR 당 40원, 1KDR 시장가격이 1만원 초과인 경우 1KDR당 50원의 수수료를 KDR 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차.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당사의 최대주주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0,158,344 DR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기준 지분율은 20.53%입니다. 한편, 당사의 대표이사는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요 주주들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기간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야 합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 대상 지분은 29,006,960주로 공모후 58.61% 수준으로 당사의 대표이사는 이와 같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이사 선임 등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에 있어 지배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바탕으로 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지배주주가 희망하는 회의의 의안(정관 변경,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등)을 기재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지배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의안이 주주총회에 상정되었을 경우에 지배주주는 확보한 지분율을 바탕으로 지배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지배주주의 의사대로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0,158,344 DR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기준 지분율은 20.53% 입니다. 한편, 당사의 대표이사는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요 주주들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기간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야 합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 대상 지분은 29,006,960주로 공모후 58.61% 수준으로 당사의 대표이사는 이와 같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이사 선임 등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에 있어 지배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 현황] |
| (단위: DR) |
| 주주명 | 관계 | 종류 | 의무보유 주식수 | 의무보유 기간 | 공동목적보유 주식수 | 공동목적보유 기간 |
|---|---|---|---|---|---|---|
| 한상열 | 최대주주 | (주1) | 6,377,495 | 36개월 | 6,377,495 | 36개월 |
| (주2) | 1,645,798 | 1,645,798 | ||||
| HESED Trust (한상열 가족신탁) | 최대주주 가족신탁 | (주1) | 2,125,800 | 36개월 | 2,125,800 | 36개월 |
| 김태윤 | 특수관계인 | (주1) | 41,750 | 30개월 | 41,750 | 30개월 |
| 박성철 | 특수관계인 | (주1) | 884,499 | 30개월 | 884,499 | 30개월 |
| (주2) | 401,380 | 401,380 | ||||
| 유진삼 | 특수관계인 | (주1) | 638,984 | 30개월 | 638,984 | 30개월 |
| (주2) | 375,908 | 375,908 | ||||
| Stephen Berasi | 특수관계인 | (주1) | 48,066 | 12개월 | 48,066 | 12개월 |
|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 | 전문투자자 | (주1) | 4,734,862 | 1개월 | 4,734,862 | 36개월 |
| (주1) | 195,640 | 3개월 | 195,640 | |||
| (주1) | 901,921 | 12개월 | 901,921 |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 전문투자자 | (주1) | 4,454,811 | 1개월 | 4,454,811 | 36개월 |
| (주1) | 874,378 | 3개월 | 874,378 |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 | 전문투자자 | (주1) | 1,659,747 | 1개월 | 1,659,747 | 36개월 |
| (주1) | 540,612 | 3개월 | 540,612 | |||
| (주1) | 1,459,744 | 12개월 | 1,459,744 | |||
| 차훈 | - | (주1) | 1,600,308 | 30개월 | 1,600,308 | 30개월 |
| 김민지 | - | (주1) | 1,000,000 | 30개월 | 1,000,000 | 30개월 |
| 스톤브릿지 신성장4.0 투자조합 | 벤처금융 | (주1) | 211,884 | 12개월 | 211,884 | 12개월 |
| 주식회사 휴온스 | - | (주1) | 182,927 | 12개월 | 182,927 | 12개월 |
| 서일캐스팅 주식회사 | - | (주1) | 500,000 | 30개월 | 500,000 | 30개월 |
| 티케이지브이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금융 | (주1) | 141,256 | 12개월 | 141,256 | 12개월 |
| 심재우 | - | (주1) | 432,276 | 30개월 | 432,276 | 30개월 |
| 합계 | - | (주1) | 29,006,960 | - | 29,006,960 | - |
| (주2) | 2,423,086 | 2,423,086 |
| 주1) | 보통주{상장으로 보유하게 되는 KDR(회사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한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 |
| 주2) |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보통주 주식{상장으로 보유하게 되는 KDR(회사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한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 |
| 주3) | 상기 표의 경우 공동목적보유확약 대상 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또한,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바탕으로 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지배주주가 희망하는 회의의 의안(정관 변경,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등)을 기재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지배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의안이 주주총회에 상정되었을 경우에 지배주주는 확보한 지분율을 바탕으로 지배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지배주주의 의사대로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확정 공모가액 12,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의 평균치를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기준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 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 제3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확정 공모가액 12,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공모가 산정은 PER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였으며, 비교기업의 PER를 이용한 공모가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니며, PER 방식을 통한 공모가 산정 방식이 절대적인 평가법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직전 12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된 PER를 당사의 2026년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 현가의 평균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활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직전 12개월 기준 PER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비재무적 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최종 비교기업 4개사(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HK이노엔)는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기술력,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비교기업과 당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선정된 비교기업이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수준 존재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구조, 시장점유율, 인력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으로 Roche, Regeneron, AbbVie, Pfizer, Alcon, AstraZeneca, Boehringer Ingelheim, Eli Lilly, Johnson & Johnson, Bayer를 기재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동사의 핵심제품인 IGT-427, IGT-302, IGT-303은 각 적응증에서 다수의 경쟁 약물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경쟁 기업 |
|---|---|
| IGT-427 (망막질환) | Roche, Regeneron |
| IGT-302 (녹내장) | AbbVie, Pfizer, Alcon |
| IGT-303 (만성신장질환) | AstraZeneca, Boehringer Ingelheim, Eli Lilly, Johnson & Johnson, Bayer |
다만,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한 비교기업 선정에 있어서는 동사와 경쟁하고있는 해외기업들은 제외하였습니다. 제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첫번째 이유는 해외 증권시장과 국내 증권시장에는 국가적, 시장 참여자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사의 경쟁기업이 상장된 증권시장은 적격 해외증권시장이지만 동사가 상장하고자 하는 국내 증권시장과는 국가적, 시장 참여자적 특성이 상이합니다. 유사한 업종일지라도 상장된 시장에 따라 평가의 수준이 다를 가능성이 존재하다고 판단하여 동사가 상장하고자 하는 국내 증권시장에서 유사회사를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한 주요 경쟁 업체 상장시장] |
| 회사명 | 상장시장 |
|---|---|
| Roche | SIX Swiss (스위스) |
| Regeneron | NASDAQ (미국) |
| AbbVie | NYSE (미국) |
| Pfizer | NYSE (미국) |
| Alcon | SIX Swiss (스위스) |
| AstraZeneca | London (영국) |
| Boehringer Ingelheim | 비상장 (독일) |
| Eli Lilly | NYSE (미국) |
| Johnson & Johnson | NYSE (미국) |
| Bayer | Xetra (독일) |
두번째 이유는 해외 유사회사의 경우 유사한 파이프라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많은 파이프라인 중 한가지 파이프라인이 유사할 뿐이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파이프라인 및 비즈니스 모델, 재무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글로벌 빅파마와 코스닥 벤처기업과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최근 상장한 신약개발기업들이 모두 국내 제약사를 유사회사로 선정한 바 있어, 동사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2025년 이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신약 벤처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국내 유사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들 모두 동사와 마찬가지로 기술이전 위주의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장사 | 상장일 | 최종 유사회사 선정 |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한미약품, HK이노엔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한미약품, HK이노엔 |
| 인투셀 | 2025.05.23 | 한미약품, 대웅제약, HK이노엔, 에이프릴바이오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대웅제약, 한국비엔씨, 한미약품, 동국제약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대웅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삼진제약, HK이노엔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SK바이오팜, 한미약품, 종근당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대웅제약, HK이노엔 |
| 출처: 각 회사 코스닥 시장 상장 증권신고서(Dart 전자공시 시스템) |
상기 사유들로 인하여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으로 제출한 10개사를 유사회사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시 선정(제외)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당사는 2026사업연도 1분기 말(2026년 03월 31일)을 작성 기준일로 하여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검토보고서 상의 내용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사업연도 1분기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6사업연도 1분기 말(2026년 03월 31일)을 작성기준일로 하여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검토보고서 상의 내용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사업연도 1분기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7월 20일(월) ~ 2026년 07월 24일(금)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7월 30일(목) ~ 2026년 07월 31일(금)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7월 20일(월) ~ 2026년 07월 24일(금)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7월 30일(목) ~ 2026년 07월 31일(금)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 자금은 600억원( 확정공모가액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또는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모 유입자금은 자체 진행 임상을 위한 비용, 향후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 및 기타 운영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2023년 4월 13일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며,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의 시행시기는 2023년 06월 26일이며 당사의 상장매매개시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변경된 기준가격 결정방법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목적으로 2023년 04월 13일 보도자료 통해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며,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
| 기준가격 결정방법 |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호가를 접수하여 결정된 시가 | 공모가격 |
| 가격제한폭 | 기준가격 대비 ±30% |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 |
| 주1) | 대상시장: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코넥스는 미적용) |
| 주2) | 대상증권 및 종목: 신규상장종목(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외국주권,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사회간접투융자회사, 선박투자회사) |
| 주3) | 적용시간: 신규상장일의 정규시장 및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 |
한편, 상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의 시행시기는 2023년 06월 26일이며 당사의 상장매매개시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변경된 기준가격 결정방법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너. 공시관련 위험 당사는 본점소재지가 미국에 있으며, 사업 활동이 미주 및 아태평양 지역 등 글로벌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 이후 국내에 소재한 기업에 비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한민국에 한국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당사의 공시 의무사항은 당사의 한국 법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향후 당사의 주요 경영계획 및 내ㆍ외국 투자자들에게 정보전달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 일상적인 전자공시를 통한 주요 정보 전달 이외에도, 상기 한국 법인을 통해 회사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 제공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특히, 상장 이후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분기, 반기보고서 포함)에 당사의 사업 진행현황 및 실적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실히 기재할 예정이며, 한국 법인을 충분히 활용하여 상장 후 투자자에게 비정기적으로 회사의 사업 현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홈페이지(https://www.ingeniatx.com/kr) 재구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상장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손쉽게 IR 및 당사 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 시 모바일 SNS 등 온라인 채널을 추가로 활용하여 적극적인 주주대응 및 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하려 합니다. 또한, 당사는 CFO인 박성철이 공시책임자로 역할을 할 예정이며 그 산하 공시담당자(정) 1인, 공시담당자(부) 1인으로 공시 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진들은 모두 공시 및 IR 경력이 풍부한 인력이며, 이에 감독기관으로부터의 공문 접수 등 상시 공시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본점소재지가 미국에 있으며, 영업 및 연구개발 활동 중 많은 부분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상장 이후 국내에 소재한 기업에 비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편제2장제67조(외국주식등의 관리종목 지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편제2장제68조(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권은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s://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러. 주식과 증권예탁증권의 차이 이번 공모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미국 내 원주식을 근거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하는 증권예탁증권(KDR) 이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구주는 전부 KDR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동 예탁계약서의 제49조에 의거하여, 원주식을 KDR로 전환하는 자 또는 KDR을 취득하는 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는 때로부터 동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상장 후 당사의 KDR을 취득하게 되는 모든 투자자는 예탁계약서에 구속됩니다. 증권예탁증권의 보유자 권리 내용 및 행사방식은 대한민국 내 일반 지분증권 투자자의 권리 내용 및 행사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증권예탁증권 보유자의 경우 원주식에 관한 주주권은 원칙적으로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발행회사 등을 상대로 하는 각종 소제기권 등 발행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성격의 주주권을 KDR 보유자의 지위에서 직접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증권예탁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반환하고 원주식을 인도 받는 전환 절차를 통해 원주식의 주주로서 일부 공익권을 포함한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으나, 증권예탁증권과 원주식 사이에 전환이 제한되는 기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원주식 기준일 이후에 원주식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예탁증권 소유자는 예탁기관에 대하여 증권예탁증권의 원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1주 미만에 해당하는 원주로의 전환청구 등 원주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전환 청구시 수수료 및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예탁증권 보유자의 경우 원주식에 관한 주주권은 원칙적으로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KDR 보유자의 권리 내용 및 행사방식은 일반적인 국내 상장회사 주주의 권리 내용 및 행사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주권 상장의 경우 주주는 별도의 전환 또는 위임 절차 없이 주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으나, KDR 상장 구조에서는 KDR 보유자가 원주식의 명의상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발행회사 등을 상대로 하는 각종 소제기권 등 발행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성격의 주주권을 KDR 보유자의 지위에서 직접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원주식의 주주로서 직접 행사하거나, 예탁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탁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의결권, 배당금 수령, 신주인수권 행사 등 KDR 보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도 원칙적으로 예탁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탁기관을 통하여 행사됩니다. 예컨대 KDR 보유자는 예탁기관에 의결권 행사 지시를 하고, 예탁기관은 해당 지시에 따라 원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KDR 구조를 취한다는 이유만으로 KDR 보유자의 권리행사 또는 투자자 보호가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KDR 보유자는 예탁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발행회사의 설립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원주식 주주로서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탁계약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탁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아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증권신고서 등 국내 공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KDR은 코스닥시장의 유동성 및 거래제도 등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편, 기초가 되는 원주식은 미국 내 원주보관기관인 Citi Bank N.A.에서 보관되며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 형태이므로, 원주식 자체는 미국 시장 유동성 등 외부 시장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권예탁증권 보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예탁증권을 반환하고 원주식을 인도 받는 전환 절차를 통해 원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포함하여 원주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예탁증권과 원주식 사이에 전환이 제한되는 기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원주식 기준일 이후에 원주식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탁계약 제15조 제1항 각 호에 기재된 주주총회 및 배당금 등의 분배,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원주식 또는 KDR의 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합병 또는 상호 변경, 회사분할, 주식교환 및 주식 이전, 그 밖에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의 행사 또는 부여와 관련하여 예탁기관이 권리행사 등의 지원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준비하여야 하는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탁기관은 발행회사와 협의로 정한 날 또는 기간을 전환제한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탁계약 제15조 제1항 각 호 이외에 발행회사가 법규에 의한 의무, 법원의 명령, 정부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원주식기준일을 정하거나 KDR 기준일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예탁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예탁계약 13조에 따라 발행회사가 조정한 전환비율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및 기타 예탁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발행회사와 협의로 정한 날 또는 기간을 전환제한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주식 기준일 이후에 소유자가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원주식을 인도받으면 원주식 기준일을 기준으로는 소유자가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해당 원주식 기준일과 관련된 권리행사는 제한됩니다.
주식에 대한 권리는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으로 대표되는 자익권과, 의결권, 주주제안권 등의 공익권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KDR을 보유한 투자자 즉 소유자는 주식에 대한 자익권 및 공익권 중 의결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탁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KDR 소유자들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거나, 주주총회 본인(혹은 대리인) 직접 출석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당사에서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의결권행사 신청서'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합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행사 대상 안건, 제출 기한, 유의사항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KDR 소유자들이 접수처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제출된 서면 의결권 행사내용을 취합하여 당사에 전달합니다.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은 당사의 주주총회 소집 기준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결산일) 소유자명세를 출력하여, '의결권행사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KDR 소유자들의 의결권 행사 권한을 개별 소유자들에게 사전 일괄위임한 후 당사에 통보합니다.의결권 행사 권한을 사전 일괄위임받은 KDR 소유자는 본인(혹은 대리인) 확인을 위한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당사의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기한 내에 한국예탁결제원 서면 신청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주주총회 당일에 출석하지 않은 KDR 소유자는 의결권 행사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KDR 소유자가 의결권을 제외하고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등 발행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장 발급을 신청하여 발행회사에 제출하거나, 소유자가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당사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예탁계약 제35조). 다만, 발행회사 등을 상대로 하는 각종의 소의 제기 등 재판상 행위에 대한 권한은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발행회사에 대하여 직접 행사해야 합니다.위임장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KDR 소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실제 보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정 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KDR을 보유한 계좌의 잔고증명서, 실명확인증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이외 위임장 발급신청서, 확약서 등 제출 서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안내). KDR 소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권리 행사 위임을 희망하는 사안을 위임장 발급신청서에 기재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심의를 거쳐 위임장을 발급합니다. 발급된 위임장은 신청자의 한국예탁결제원 직접 방문(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수령 가능하며, 수령된 위임장을 당사에 제출함으로써 기재된 사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또한 KDR 소유자는 KDR이 입고되어 있는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 중인 KDR을 해지하고 원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유자가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의 고객인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예탁계약서 제11조).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원주보관기관인 Citibank N.A.에 입고된 원주식 중 전환권 행사 대상수량에 대한 출고를 지시하고, KDR 소유자는 원주보관기관인 Citibank N.A.로부터 원주를 수령합니다. 다만, 1주 미만에 해당하는 원주로의 전환 청구, 원주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원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증권예탁증권과 원주 간 차이 및 원주로의 전환에 대한 제약에 대하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외에도 예탁계약서 제6장 제28조~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권, 공익권 외의 권리(신주인수권, 배당금 수령 등)에 대해서는 KDR 소유자가 한국예탁결제원 신청을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유자가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의 고객인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예탁계약서 제11조).
| 구분 | 원주식 소유자 권리 | KDR 소유자 권리 | |
| 자익권 |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 직접 권리 행사 가능 | 예탁계약서 제 28조부터 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권리 행사 가능. 권리를 직접 행사하기 위해서는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
| 공익권 | 의결권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권리 행사 가능. 권리를 직접 행사하기 위해서는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야 함 | |
|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이후에 주주로서 직접 권리를 행사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권한에 대한 위임장을 수령하여 제출할 수 있음(단, 발행회사 등을 상대로 하는 각종의 소의 제기 등 재판상 행위에 대한 권한은 원주식 전환 이후 직접 행사하여야 함) | ||
한편, 당사 발행 증권예탁증권의 한국거래소 상장 이후 당사가 발행하는 원주식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전량 보관기관에 보관되어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의 주주 및 증권예탁증권 보유자는 선택에 따라 개별적으로 증권예탁증권이 아닌 원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당사 발행 증권예탁증권의 수와 당사 발행 원주식의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향후 신주를 발행하였을 때, 발행된 주식 중 일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 발행되지 아니하고, 원주식으로 보유 및 처분될 수 있습니다.한국예탁결제원은 KDR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예탁계약서에서 정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절차를 지원하게 되며, 이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KDR 소유자의 주주권 행사 및 관철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주권 행사는 설립지국의 준거법률 준수 여부 확인 및 발행회사의 승낙에 따라 최종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증권예탁증권의 보유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 내역은 아래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술된 【주요 특징 및 위험 요소에 대한 개괄적 고지】 및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2. 증권예탁증권(KDR)의 주요권리내용" 에 상세히 기술된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머. KDR 발행에 따른 의결권제한 위험 당사는 금번 코스닥 상장을 하면서 원주 1주에 대해 1 KDR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1 전환비율로 인하여 KDR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KDR이 1개의 의결권을 표창하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주식배당, 무상증자, 원주식의 분할, 병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주의 수만 증감하거나 KDR의 수만 증감되는 경우에는 KDR이 1개의 의결권을 표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번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2026년 1월 26일 한국예탁결제원과 KDR 발행에 관한 예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탁계약서 제13조(KDR과 원주식의 전환비율) 제①항에 따르면 원주식 1주는 KDR 1증권의 비율로 전환됩니다. 다만, 주식배당, 무상증자, 원주식의 분할, 병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주의 수만 증감하거나 KDR의 수만 증감되는 경우에는 KDR이 1개의 의결권을 표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탁계약서 제13조 제2항는 주식배당, 무상증자, 원주식의 분할, 병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예탁주식의 수만 증감하거나 KDR의 수만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사는 전환비율을 조정할 있으며, 현재의 1:1 전환비율이 아닌 새로이 조정된 전환비율에 따라서 KDR이 1개의 의결권을 표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환비율의 조정은 예탁계약서 제13조 제3항에 따라 조정 전 원주식 또는 KDR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그 조정사실과 조정된 비율을 소유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공시를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예탁계약 제13조 제4항). 주식배당, 무상증자, 원주식의 분할, 병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예탁주식의 수만 증감하거나 KDR의 수만 증감되는 경우에 당사는 현재의 1:1 전환비율이 아닌 원주식 1주를 KDR 2 증권, 3 증권 등의 전환비율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한국 증권시장에 KDR을 발행한 외국기업이 전환비율을 조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예탁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예탁계약서에 기재된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예탁계약서 제34조 제3항 | 제13조에서 정하는 전환비율로 인하여 1개의 KDR이 1개의 의결권을 표창하지 못하는 경우, 1개에 이르지 못하는 의결권 행사신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 버. 증권예탁증권 발행으로 상장예정일이 일반적인 국내 기업의 경우에 비해 지연될 위험 당사의 경우 증권예탁증권 발행 특성상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하며, 납입 이후 상장(매매개시)예정일까지 거시적인 경제변수,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공모 시 각 유관기관의 내부절차 지연 등에 대한 위험 노출 수준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경우 증권예탁증권 발행 특성상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하며, 국내 기업들 대비 납입 완료 후 상장(매매개시) 예정일까지 수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증권예탁증권 발행은 1) 미국 내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한 원주 발행 2) 미국 내 보관기관 입고 3)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발행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신주 발행의 절차보다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한 원주 발행, 미국 내 보관기관 입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발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경우, 금번 공모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입 이후 상장까지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에 소요되는 기관이 길어질 경우 거시적인 경제변수,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등에 대한 위험 노출 수준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 예탁계약서 및 총액인수계약서 준거법 등에 관한 사항예탁계약서 및 총액인수계약서의 준거법 및 관할에 대한 합의는 한국법상 원칙적으로 적법, 유효합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계약상 합의된 바에 따라, KDR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한국 법원에서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법 또는 판례에 따라 미국 법원에 전속적 관할이 인정되거나 관할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탁계약서 및 총액인수계약서("관련 계약")의 준거법 및 관할에 대한 합의는, 한국법상 적법·유효합니다.
한편, 당사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며 당사의 임원 또는 주요 자산의 일부는 대한민국 외 지역에 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투자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을 획득하더라도 해당 판결을 미국 등 해외 관할에서 승인(recognition) 또는 집행(enforcement)받는 과정에서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미국 법원에서 자동적으로 승인되거나 집행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현지 법원의 별도 판단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은 KDR 형태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예탁 구조를 기반으로 유통될 예정이며, 투자자는 직접 미국 현지 원주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탁결제원 명의의 예탁 구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행사는 예탁계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권리행사 과정에서 일반적인 국내 상장회사 투자와 절차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DR 보유자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DR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한국 법원에서 해결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법 또는 판례에 따라 미국 법원에 전속적 관할이 인정되거나 관할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법령상 증권 관련 분쟁은 연방증권법(U.S. Securities Act, Securities Exchange Act) 및 델라웨어주 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투자자가 미국 현지에서 소송 또는 권리구제를 진행할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소송제도는 대한민국과 절차 및 비용 구조가 상이하며, 집단소송(class action) 또는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action) 관련 법률체계 역시 대한민국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당사에 투자함에 있어 대한민국 법령과 미국 법령 간 차이, 외국법 준거에 따른 권리행사 제한 가능성 및 해외 판결 집행 관련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 공모자금을 본국(미국)으로 송금시 정부승인에 관한 위험공모자금 납입 후 해외 송금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증권발행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해외 송금을 위한 관련 행정관청 승인을 2026년 6월 24일 기준 수령하였으며, 금번 행정관청 승인의 유효기간은 2개월 입니다. |
당사는 2026년 6월 24일 기준 기획재정부로부터 신고필증을 수령하였으며 유효기간은 2개월로 승인받은 바, 당사의 납입기일인 2026년 8월 4일 예정으로 납입 진행에 대한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 저. 소재지국이 미국임에 따른 제한 위험 한국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상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으나, 국내기업과 달리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또는 관할 법원에서 승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 재산이 해외에 있음으로 판결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의 주주는, 민사소송법 등 대한민국의 소송 관련법규에 따르거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설립근거지의 법률에 따라 설립근거지 법원의 관할에 의한 재판을 필요로 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에서 회사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회사설립지 관련 규정에 의하여 판결의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일부 이사, 임원들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그들의 주요 자산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있으므로 해당 이사, 임원들에 대하여 송달이 되지 않거나,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승인 및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 관련 소송의 경우, 회사의 한국 주주가 한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소송물이나 청구 원인 등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제사법, 민사소송법에 기초하여 한국의 법원이 한국 법원에 재판권 자체가 인정 되지 아니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의 주주는 회사설립지의 관할 법원등 그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처. 미국 소재회사로서 정보 제공의 불편 및 소송제기의 어려움회사의 본점 및 실질 영업자회사는 미국에 있어, 상장 이후 국내에 소재한 기업에 비해 시간, 언어, 거리 등의 제약으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신속한 기업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시차 또는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관련 소송의 경우, 회사의 한국 주주가 한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소송물이나 청구 원인 등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제사법, 민사소송법에 기초하여 한국의 법원이 한국 법원에 재판권 자체가 인정 되지 아니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의 주주는 회사설립지의 관할 법원 등 그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설령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의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회사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미국 메사추세츠 주는 한국과 13시간의 시차가 있으며, 이로 인해 주요 업무, 등기, 등록 또는 서류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한국의 업무시간과 차이가 납니다. 주요 의사결정은 미국, 한국 등의 이사 및 주주들이 결정하게 되고 주요 공시에는 문제가 없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나, 소송 및 등기, 등록 등과 관련해서는 국내 상장 기업에 비해 시차와 거리상, 제도상, 법률상의 제약이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관련 소송의 경우, 회사의 한국 주주가 한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소송물이나 청구 원인 등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제사법, 민사소송법에 기초하여 한국의 법원이 한국 법원에 재판권 자체가 인정 되지 아니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의 주주는 회사설립지의 관할 법원 등 그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설령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의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회사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설립지인 미국 법원에 직접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커. 미국증권법의 위반여부 당사는 미국에 설립된 기업으로 해외인 한국에서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을 원 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판매, 매매권유, 유통하기 위해서는 미연방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 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SEC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예탁증권의 매매는1933년도 미국 증권법(United States Securities Act of 1933,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이하“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이하 "Regulation S")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사의 경우 당해 증권의 매매, 매매권유와 관련하여, SEC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로 인한 과도한 법적 규제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SEC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를 허용하고 있는 Regulation S에 따라 상장 후 1년간 Regulation S에 정의된 미국에 있는 자(US persons)에게 주식 또는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의 매매를 제한 하는 조건하에서 발행되었으며, 따라서 상장 후 1년간 본건 증권에 대한 Regulation S에 정의된 미국에 있는 자(US persons)에 대한 주식의 매매는 제한됩니다. 대표주관회사도 당사가 Regulations S상의 SEC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의 요건 을 충족할 수 있도록 (i)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미국을 겨냥한 매각 노력(directed selling effort) 을 하지 아니하고, (ii) 증권예탁증권을 미국 내에서 또는 Regulations S상의 미국에 있는 자(US persons)에게 판매권유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며, (iii) Regulation S상의 미국 이외 지역의 "해외에서의 거래(off-shore transaction)"로서 만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판매 또는 판매권유를 하고, (iv) Regulation S를 준수할 것입니다. |
| [(참고)대한민국 법령 및 대한민국 상장사 정관과 청구회사 정관의 비교] |
| 내용 | 대한민국 법령 및 정관 (상장회사 기준) | 발행회사 정관 |
|---|---|---|
| 주주총회 소집 | 정기주총(매년 1회)과 임시주총으로 구분됨. 3% 이상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주총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65조, 제366조, 제542조의6). | 정기주총(매년 1회)과 임시주총으로 구분됨. 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i) 사장, 또는 이사회나 기타 임원들에 의한 소집청구, 또는 ii)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후임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위원회 또는 주주의 서면 요청, 및 iii) 발행주식의 3% 이상 또는 연속으로 6개월의 기간 동안 발행주식의 1.5% 이상 보유 주주에 의한 소집청구가 가능함. |
| 주주총회 소집절차 |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총회 2주전에 주주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공고(상법 제363조) | 총회 개최일로부터 10일~60일 전에 주주들에게 서면통지. 한국거래소 상장 기간 동안은 1% 이하 주주에 대해서는 전자공고로 갈음함. |
| 주총 특별결의사항 | 정관변경, 주식분할, 해산, 자본감소, 합병 등(상법 제434조 등) | 정관변경, 이사회 구성원/감사 해임, 합병 및 분할, 영업양수, 자사주 매입 또는 소각, 감자 또는 주식소각, 해산, 일정 주식연계채권의 발행 등 |
| 주총일반결의 및 특별결의 요건 | 특별결의는 출석한 의결권의 2/3, 총 의결권의 1/3, 일반결의는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총 의결권의 1/4 이상(상법 제434조, 제368조) | 일반결의 의결권 1/3 출석(의사정족수), 출석 주주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 특별결의 의결권 1/3 출석(의사정족수),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함. 단, 한국거래소 상장 기간 동안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및 출석주주의 2/3 |
| 소집장소 | 본점소재지 등에서 개최(상법 제364조) | 한국거래소 상장 기간 동안은 한국 내에서 개최함. |
| 이사 선임 | 3명 이상으로 하되 독립이사가 1/4이상 이어야 함(상법 제383조, 제542조의8 제1항). 단 2025. 7.22. 자 개정상법의 발효일(2026. 7. 22.)부터 1년 이내에 독립이사가 1/3이상으로 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 8 제1항, 동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되, 독립이사가 최소 1인 이상이자 1/3 이상이어야 함 |
| 이사의 보수 | 주주총회에서 정함(상법 제388조) | 좌동 |
|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열람권 |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주주는 영업시간 중 열람 가능함(상법 제391조3) |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사의 주주는 영업시간 중 열람가능함 |
| 신주인수권 | 원칙적으로 주주가 가지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 이외의 자에게 배정 가능(상법 제418조) | 보통주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는 신주인수권을 보유하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 이외의 자에게 배정 가능 |
| 회계장부 열람 | 10/10,000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6) |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는 보유자의 권익과 관련된 합리적으로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서면 요청함으로써 회계장부 열람 가능 |
| 감사 | 주총에서 선임하되, 3%이상 주주는 3%에 한하여 의결권 행사(상법 제409조).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3% 이상 주주는 3%에 한하여 의결권 행사(상법 제542조의12). | 정관에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2/3 이상이 독립이사이고, 독립이사 중 1인은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여야 함.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사 선임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이사회에서 선임함. 델라웨어 회사법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별도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함. |
| 증자/감자 | 증자(신주발행)는 이사회결의, 자본감소는 주총특별결의를 요함(상법 제416조, 제438조) | 신주발행은 이사회 결의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함. 자본감소는 주총특별결의를 요함. |
| 신주발행 |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신주발행 관련 사항을 결정하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이사는 변경등기 후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 등에 대한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함(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428조) | 이사회는 신주 배정에 관한 재량을 가지며, 보통주의 경우 주주가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한 정관 규정이 있음.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은 규정하지 아니함. |
| 현물출자 | 현물출자 가능. 현물출자시 납입기일까지 출자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해야 하고 조사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당평가시 가능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상법 제290조, 제299조, 제323조, 제325조, 제328조) | 정관에 현물출자 관련 조항 있음. 전액 납입해야 주주 될 수 있는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함. 현물출자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으며, 평가 과정에서 이사의 신인 의무가 적용됨. |
| 상환주 | 발행가능(상법 제345조) | 해당 없음. |
| 자사주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사주 취득 가능(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3).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상법상 일정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 가능(상법 제341조의 4) | 주식이나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관련 대한민국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배당 가능한 이익의 한도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회사의 주식 또는 DR 취득 가능. 회사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과 같은 기업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 상법 제341 조의4 에 따라 자기주식 또는 그 자기주식을 기초로 하는 DR을 보유하거나 처분 가능. |
| 액면미달 발행 | 법원 허가시 가능 | 기본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액면가 이하로 발행하기 위하여는 기본정관을 개정해야 함. |
| 수종의 주식 |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주식으로,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 가능(상법 제344조, 제416조). | 관련법령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존 주식에 부여된 특별한 권리, 특권 또는 제한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거나 기본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 가능한데, 회사 정관의 경우 수종의 주식 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 주식매수 청구권 | 주식회사가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각 주식의 포괄적교환) 제360조의16·(주식의 포괄적이전) 제374조(영업양도등)·제522조·제527조의2 (합병) 및 제530조의3(분할)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나 그 계약 채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배정되는 주식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5/100를 초과하지 아니함. 주식이나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및 회사주식 매수를 위한 선택권의 부여는 상장회사들에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령 및 기본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신용공여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 (상법 제542조의9) | 이해관계 있는 이사와 회사의 거래는 해당 이해관계자는 제외한 채 이사들의 3분의 2에 의한 동의로 승인 또는 비준되어야 함. 나아가, 해당 거래관계는 (i) 승인 또는 비준 당시 회사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ii) 관련 주요사실이 주주들 및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모두 제공되고 주주들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고, (iii) 1인 이상의 이사가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이사회 만장일치에 의한 동의로 승인되어야 함. 이해관계 있는 이사 또는 그와 관련된 자가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계약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해당 이사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함. |
| 해임 청구권 | 발행주식의 3% 이상 보유 주주 또는 0.5% 이상 주식을 6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이사,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 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6 및 제385조) | 주주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 가능 |
|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 이사와 관련한 분쟁 제기시 법원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음(상법 제407조) | 정관에 관련 조항은 없으나, 델라웨어주법상 형평(Chancery) 법원에 이사의 선임, 해임 또는 사임의 적법성과 관련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해당 이사의 직무집행의 유지 또는 정지 여부에 대해 정할 권한이 있음. |
| 주주제안 | 의결권 있는 주식의 1%이상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음 (상법 제542조의6 및 제363조의2) |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교부 시점에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경우,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일정한 사전 통지절차를 준수하여 회사에 일정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음. |
당사는 미국에 설립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판매, 매매권유, 유통하기 위해서는 미연방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Regulation S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SEC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당사는 SEC에 제출할 증권신고서와 관련된 과도한 법적 규제와 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SEC에 별도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증권예탁증권 매매는 Regulation S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증권법 제5조는 SEC에 증권신고서를 등록하거나 등록이 면제되지 않는 한, 당해 증권에 대하여 청약의 권유 또는 청약(offer), 매각(sell), 매도의 권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의 Regulation S는 미국 증권법 제5조에서 말하는 청약(offer), 매각(sell), 매도의 권유는 미국 외에서의 증권 청약ㆍ매매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Rule 901)는 점을 명시하면서, Regulation S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해외에서의 증권 청약ㆍ매매 또는 전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외에서의 증권청약ㆍ매매 또는 전매에 해당 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첫째, "해외에서의 거래(offshore transaction)"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에 있는 투자자에 대한 청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매수주문을 할 당시 해외에 있거나(또는 그렇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매도인에게 있거나),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미국을 겨냥한 매각 노력이 없어야 합니다(no directed selling efforts in the United States).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시장에서의 시장분위기 조성행위, 즉 해외에서 발행된 증권에 대한 미국투자자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일련의 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위 두 가지 요건 외에 증권발행이 해외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Rule 903(b)에서 정하고 있는 세 가지 항목(category)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미국회사의 주식발행은 세 번째 항목(category 3)에 속합니다. 즉, 미국회사의 주식 청약ㆍ매매는 유통제한기간(Distribution Compliance Period)이 1년이고, 그 기간 동안 주식을 매수한 자는 자신이 "미국에 있는 자(US persons)"가 아니고, 그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약해야 하며, 미국에 전매를 하는 경우 Regulation S를 준수할 것을 동의하여야 합니다. 발행회사는 Regulation S를 준수하지 않은 증권의 이전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을 회사의 기본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또는 부속 정관(bylaws)에 기재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을 구비해야 하고, 증권의 매매가 Regulation S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주의문구를 증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때 "미국에 있는 자(US persons)"에 대해서는 Rule 902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더욱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 (US persons)"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i) 미국에 거주하는 자연인(Any natural person 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ii) 미국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파트너쉽(partnership) 또는 법인(Any partnership or corporation organized or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iii) 미국에 있는 자가 집행인이거나 관리인인 재단(estate)(Any estate of which any executor or administrator is a US persons
(iv) 수탁자가 미국에 있는 자(US persons)인 신탁(Any trust of which any trustee is a US p ersons)
(v) 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대리점이나 지점(Any agency or branch of a foreign entity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vi) 미국에 있는 자(US persons)의 이익 또는 계산으로 딜러나 기타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일임계좌나 이와 유사한 계좌(재단이나 신탁 제외)(Any non-discretionary account or similar account (other than an estate or trust) held by a dealer or other fiduciary for the benefit or account of a US persons)
(vii) 미국에서 조직, 설립되거나 (개인일 경우) 거주하고 있는 딜러나 기타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임계좌나 이와 유사한 계좌(Any discretionary account or similar a ccount (other than an estate or trust) held by a dealer or other fiduciary organize d, incorporated, or (if an individual) 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viii) 다음과 같은 파트너쉽이나 법인:
(a) 외국법에 따라 조직되거나 설립된 파트너쉽이나 법인이고,
(b) 자연인, 재단 또는 신탁을 제외한 accredited investors (미국 증권법 Rule 501(a)에 정의된 바와 같음)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설립되고 소유되지 않은 경우로서, 주로 미국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증권에 투자하기 위하여 미국에 있는 자(US persons)에 의하여 설립된 파트너쉽이나 법인
(Any partnership or corporation if: (A) Organized or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any foreign jurisdiction; and (B) Formed by a US person principally for the purpose of investing in securities not registered under the Act, unless it is organized or incorporated, and owned, by accredited investors (as defined in Rule 501(a)) who are not natural persons, estates or trusts)
다음은 "미국에 있는 자(US persons)"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i) 미국에서 조직, 설립되거나 (개인일 경우) 거주하고 있는 딜러나 기타 전문적인 수탁자가 미국비거주자를 위하여 또는 미국비거주자의 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임계좌나 유사한 계좌(재단이나 신탁 제외)
(ii) 집행인이나 관리인인 전문 수탁자가 미국에 있는 자(US persons)인 재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a) 미국에 있는 자(US persons)가 아닌 재단의 유언집행인이나 관리인이 재단의 자산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투자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b) 해당 재단이 외국법에 따라 규율 되는 경우
(iii) 수탁자인 전문 수탁자가 미국에 있는 자(US persons)인 신탁으로서, 미국에 있는 자(US persons)가 아닌 수탁자가 신탁자산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투자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신탁의 어떠한 수익자도(그리고 신탁이 취소 가능할 경우, 신탁의 어떠한 설정자 도) 미국에 있는 자(US persons)가 아닌 경우
(iv) 미국 이외의 국가의 법률 및 그러한 국가의 통상적인 관행 및 문서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직원복리후생제도
(v) 미국 국외에 소재한 미국에 있는 자(US persons)의 대리점이나 지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a) 대리점이나 지점이 정당한 사업상 이유로 운영되고 있고
(b) 대리점이나 지점이 보험업이나 은행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소재 관할지에서 각각 실체적인 보험이나 은행 규제를 적용 받는 경우
(vi)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 은행, 국제연합 및 그들의 대리점, 계열사 및 연금제도와 기타 유사한 국제기구, 그들 의 대리점, 계열사 및 연금제도
이에 따라 당사의 부속정관에는 주식의 양도가 Regulation S에 위반될 경우에는 해당주식과 관련한 모든 권리 또는 청구가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증권예탁증권 투자자는 당사의 직접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예탁기관을 통하여 예탁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예탁기관은 예탁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KDR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이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적용을 받는 회사법인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따르면 주주는 기본정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주 또는 주식연계증권에 대한 인수권을 보유하며, 기본정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권리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델러웨어주 회사법 제102조(b), 제157조). 당사는 기본정관에 신주인수권을 명시하여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신주를 발행할 때마다 주주들이 기존의 지분 비율에 비례하여 새로운 보통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잔여 신주 수량에 대해 발행 또는 매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주인수권을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예탁계약 제19조에 따라 청약예정일 또는 청약예정기간의 초일로부터 40일 이전까지 예탁기관과 당사의 신주 발행시 보통주 인수와 관련된 권리 부여와 관련하여 예탁계약 제15조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의 경우 당사의 직접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투자자에게 당사 기본적인 정관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직접적으로 부여된 것은 아니며 투자자는 오직 예탁기관을 통하여 예탁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자가 예탁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예탁기관은 예탁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KDR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이를 배정할 것이나, 예탁기관이 적시에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의 신주인수권 행사는 실행되지 아니하거나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나아가 예탁기관은 KRX의 조치 등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예탁계약 제32조(신주인수권의 불행사)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할 수 있습니다. 예탁기관은 유가증권에 관한 미국 증권법에 따른 증권신고서가 유효한 경우 또는 유가증권의 제공이 미국 증권법에 따른 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 유가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게 되는데, 당사는 투자자로 하여금 본건 KDR의 기초가 되는 당사의 보통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 증권법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당사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될 것이거나 또는 미국 증권법에 따른 등록의무로부터의 면제가 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신주인수권 행사권은 제한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당사에 대한 투자자의 실질적인 지분이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KDR의 매각, 예탁, 취소 및 양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당사의 보통주 소지자들에게 추가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나 기타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예탁기관은 이러한 권리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탁기관은 예탁계약서 제33조(기타 자산의 분배)에 근거하여 분배되거나 매각되지 않은 권리가 소멸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투자자는 그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증권법은 위 권리 행사 후 발행한 KDR의 매각, 예탁, 취소 및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탁계약에 따라, 예탁기관은 위 권리의 분배 및 매각과 이러한 권리가 관계된 유가증권이 모든 KDR 소지자들에 관해 미국 증권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거나 또는 미국 증권법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경우가 아닌 한 KDR의 소지자들에게 어떠한 권리도 분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미국 증권법에 따른 등록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기본정관에서 주식의 양도가 Regulation S에 위반될 경우에는 해당주식과 관련한 모든 권리 또는 청구가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본건 KDR의 청약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자(US persons)를 청약 참여에서 배제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미국 증권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당사는 이러한 권리 및 기초 증권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증권신고서가 유효하다고 선언되도록 노력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당사의 권리 제공에 참가할 수 없을 수 있으며 또한 그 결과로 투자자의 실질적인 지분이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권법 제5조가 정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로는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조치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민사책임은 미국 증권법 제12조 (a)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증권의 매수인은 증권의 매매를 취소하고 그 매수대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피고로부터 증권을 매수하였다는 사실과 제5조의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고 발행회사의 고의나 인식 등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매수인의 손해 역시 요건이 아닙니다. 조문상으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방대법원의 Pinter v. Dahl 판결에서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브로커(broker)와 같이 자신이나 매도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자에게 매수를 권유한 자도 포함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형사책임으로서 미국 증권법을 고의로 위반한 자는 벌금이나 금고의 형으로 처벌됩니다(미국 증권법 제24조). 이 때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 행위자에게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을 필요는 없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아는 것으로 족합니다.
셋째, 행정조치로서 SEC는 미국증권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는 자에게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미국 증권법 제8조A). 그 밖에 SEC는 법원에 금지명령을 청구 하거나 법무부로 하여금 형사소추를 촉구할 수도 있고, 위반자가 미국 증권법 위반을 통해 얻은 이익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하거나 미국 증권법 준수를 감독할 특별감독관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은 미국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i) The Exon-Florio Act는 외국인의 미국회사 인수ㆍ합병 등을 국 가안보 목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고, (ii) The Patriot Act는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자 또는 국가가 미국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석국(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은 외국인 주주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회사에게 일정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통지의무 부과로 인하여 미국회사 발행주식의 양수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터. 미국증권법에 따라 이전, 양도 또는 매도 제한 가능성당사는 미국에 설립된 기업으로, 당사가 SEC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약ㆍ매매하는 신주 또는 증권예탁증권은 미국증권법 규칙144(Rule 144) 에 따라 "제한증권(restricted securities)"으로 간주되며, 그렇게 발행되는 신주 또는 증권예탁증권에 대하여는 달리 미국증권법에 따라 SEC 등록을 하거나 SEC 등록 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하는 이상 증권취득일로부터 1년간의 "의무적 보유기간(holding period)"이 적용되어 그 기간 동안 해당 증권에 대한 이전, 양도 또는 매도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미국에 설립된 기업으로, 당사가 SEC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신주 또는 증권예탁증권[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에 따라 기존주주들에 배정되는 신주 또는 주식 매수선택권(stock option) 행사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와 그러한 신주들을 기초로 한 증권예탁증권 포함]은 미국증권법 규칙 144(Rule 144)에 따라 "제한증권(restricted securities)"으로 간주되며, 그렇게 발행되는 신주 또는 증권예탁증권에 대하여는 달리 미국증권법에 따라 SEC 등록을 하거나 SEC 등록 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하는 이상 증권취득일로부터 1년간의 "의무적 보유기간(holding period)"이 적용되어 그 기간 동안 해당 증권에 대한 이전, 양도 또는 매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인(affiliate)이 "제한증권(restricted securities)"으로 취득한 증권예탁증권 또는 그 원주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증권법 규칙 144에 따라 1년간의 의무적 보유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미국 내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한이 적용됩니다. 매각 제한과 관련한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affiliate)의 정의는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매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행인을 지배하거나 발행인으로부터 지배 받거나, 공동으로 지배관계에 있는 자" (person that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ries,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such issuer)를 의미합니다. 또한 "지배"(Control)란 의결 권 있는 증권의 보유, 계약,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경영 및 정책을 지시 또는 유도할 수 있는 권한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것 (possession, direct or indirect, of the power to direct or cause the direction of management and policies of a person, whether through the ownership of voting securities, by contract or otherwise)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인(affiliate)은 미국증권법 규칙 제144에 따른 1년의 의무적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미국 내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즉, 이 경우 미국증권법 규칙 제144에 따라 당사의 특수관계인(affiliate)은 (i) 원칙적으로 3 개월의 기간 내에 총 전체 발행주식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량의 증권예탁증권(또는 주식)을 매도해서는 안 되고, (ii) 특수관계인(affiliate)의 매도 시에는 본인과 중개인(broker)이 청약의 권유(solicit)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매도는 모든 면에서 통상적인 거래 형태(routine trading transaction)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개인(broker)은 일상적인 범위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iii) 어느 3개월 기간 동안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제한증권(restricted securities)"으로 취득한 증권예탁증권(또는 주식)을 5,000주 이상 또는 USD 50,000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각하고자 하면 미국증권법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미국 SEC에 신고하고, 신고 후 적절한 기간 내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매각할 의무가 있고 만일 신고와 같이 매각하지 못할 경우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이와 같은 제한은 특수관계인(affiliate)이 "제한증권(restricted securities)"으로 취득한 증권예탁증권 또는 그 원주를 미국증권법 규칙 144에 따른 1년의 의무적 보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를 미국 내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affiliate)이 1년의 의무적 보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이나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특징 및 위험요소에 대한 개괄적 고지]
1. 본국 및 상장된 국가의 법령 및 규제체계에 관한 사항
델라웨어주 회사법 등 법령과 대한민국의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사이에는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회사의 주식예탁증권을 대한민국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회사는 기존의 정관 중 상당 부분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주주보호 장치나 회사기구 제도 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정관에 상당한 정도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발행회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근본적인 회사제도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주식회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보장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주주권이 모든 점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제도 또한 근본적으로 상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설립근거법령 및 증권관련제도
이하 내용은 당사의 상장 관련 델라웨어주 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미국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법률의견과 함께 제공받은 회사 및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등에 대한 설명을 번역 정리한 내용입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DGCL”) 및 델라웨어주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of the State of Delaware, “UCC”)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요로 DGCL 또는 UCC상의 요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DGCL 또는 UCC에 대한 완전한 검토는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의 설립
델라웨어 회사는 개인, 조합, 사단 또는 회사(거주지, 주소지 또는 설립 주를 불문)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공동으로, DGCL §103에 따라 기본정관을 작성, 승인하고 이를 델라웨어주 정부 회사부(Division of Corporations)에 제출함으로써 설립될 수 있습니다(DGCL §101).
(2) 주식의 발행 및 상환
회사는 기본정관 또는 기본정관에서 명시적으로 이사회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단일 또는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액면의 여부, 의결권의 존재 또는 제한 여부, 주식에 대한 우선권, 상대적ㆍ참가적ㆍ선택적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권리와 자격, 제한 또는 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DGCL §151(a)). 주식은 회사의 선택, 주주의 선택 또는 특정 사건의 발생에 따라 상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DGCL §151(b)).
(3) 수권주식의 변경
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총 수권주식수와 그러한 주식의 액면가 또는 무액면주식인 사실을 회사의 기본정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회사의 기본정관에는 종류주식별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총수와, 어느 종류의 주식이 무액면인 경우 그 사실, 또는 액면인 경우 액면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기본정관의 개정을 통하여 수권주식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DGCL §242(a)). DGCL §242(a)에 따라 허용된 모든 변경은 DGCL §242(b)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 효력이 발생합니다(DGCL §242(b)(1); DGCL §103)
(4) 주식의 양도
회사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델라웨어주 통일상법전(UCC Title 6, Subtitle I, 제 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발행주식의 경우 (i) 양수인이 주권을 취득하거나, (ii) 주식 중개인을 제외한 제3자가 양수인을 대리하여 주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주권에 대해 양수인을 위해 주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거나, (iii) 양수인을 대리하는 주식 중개인이 기명 형태의 주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주권이 양수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양수인에게 특정하여 배서되어 있는 경우 양수인은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권미발행주식의 경우 회사가 양수도를 등록하여 양수인을 주주로 등록하거나, 주식 중개인을 제외한 제3자가 양수인을 대리하여 주주로 등록되거나 이미 주주로 등록된 후 양수인을 위해 주식을 소유함을 인정하는 경우 양수인의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5A Del. C. 1953, § 8-104; § 8-301).
주식의 양수인이 기명 주권을 제출하거나, 주권미발행주식의 양도를 위한 지시사항을 제출함으로써 주식의 양수도를 등록하도록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1) 주권의 조건에 따라 양도 등록을 요청하는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을 등록할 자격을 갖추었고, (2) 정당한 권리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대리인에 의한 승인 또는 지시가 이루어졌으며, (3) 이 같은 승인이나 지시가 진실되며 허가되었다는 합리적인 보증이 제공되었고(5A Del. C. 1953, § 8-402), (4) 세금 징수 관련 법률이 준수되었으며, (5) 주식 양도가 § 8-204에 따른 회사가 정한 양도에 관한 어떠한 제한사항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6) 회사가 양도를 등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가 § 8-403에 따라 아직 유효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회사가 § 8-403(b)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고 보상계약서(indemnity bond) 또는 법적 절차를 득한 바 없으며, (7) 해당 양도가 사실상 정당하거나 보호대상 매수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수도를 등록하여야 합니다(5A Del. C. 1953, § 8-401).
주식의 양도 또는 양도등록에 관한 제한 또는 특정인 또는 그룹의 주식 소유 금액에 대한 제한은 기본정관, 부속정관 또는 주주간 계약이나 주주와 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주주들이 이와 같은 제한사항이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 결의를 하였거나 이와 같은 제한사항의 적용 대상인 당사자가 아닌 한 해당 제한사항이 부여되기 전 발행된 주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DGCL §202(b)).
(5) 의결권
회사의 각 주주는 기본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주식 1주당 하나의 의결권을 보유합니다(DGCL §212(a)).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대리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위임장에 3년보다 긴 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임장은 교부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DGCL §212(b)).
(6) 회사의 자기주식 매입
회사는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자기주식의 취득 당시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야기되는 경우 (특정한 예외의 경우는 제외), 또는 정해진 상환가액을 초과하여 상환가능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DGCL §160(a)).
(7) 배당
기본정관에 규정된 제한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회사의 이사들은 DGCL §§154, 24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이익잉여금의 범위에서 또는 이익잉여금이 없을 경우 당해 회계연도 또는 전년 회계연도의 순이익 내에서 주식에 대한 배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DGCL §§154, 244에 따라 산출된 회사의 자본이 배당 시 우선권을 가지는 모든 유통주식의 자본총액보다 작은 경우, 회사는 이러한 결손이 보충될 때까지 어느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도 배당을 결의할 수 없습니다(DGCL §170(a); DGCL §173).
(8) 신주인수권
기본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주는 신주 또는 주식연계증권에 대한 인수권을 보유하지 아니합니다(DGCL §102(b)).
(9) 신주의 발행
신주의 발행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발행 대금의 납입은 현금, 유ㆍ무형의 재산, 회사의 이익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안은 주식 발행과 관련된 1건 이상의 거래를 체결할 권한을 이사회 외의 특정 개인이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개인이나 위원회는 이사회 결의가 다음을 포함한다는 전제 하에 주식 발행 수량, 시기 및 대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발행될 주식에 관하여 (i) 최대 발행주식수, (ii) 발행기한 및 (iii) 최소발행가액. 이사회는 주금에 대한 최소발행가액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러한 사실들이 결의안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가 결의안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결의안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가능합니다.. 기망(fraud)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가액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은 확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DGCL §152). 무액면주식의 경우, 이사회(또는 기본정관에서 정한 경우 주주들)가 정하는 가액에 따르며, 액면이 있는 주식의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가 정하는 가액으로 하되 다만, 그 발행가액이 권면액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기본정관에 의하여 주주에게 신주 발행가액의 결정 권한이 부여된 경우, 기본정관에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한 주주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 투표로 발행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DGCL §153).
(10)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기본정관이나 부속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이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정한 장소에서 개최되며, 그 장소는 반드시 델라웨어 주 내에 있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이사회가 주주총회 장소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경우, 그 재량에 따라 원격 통신수단만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DGCL §211(a)).
주주총회에 대한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일로부터 최소 10일 전, 최대 60일 전에 해당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각 주주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DGCL §222(b)).
주주총회가 통지된 주주총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개최되지 않거나 회사설립일 또는 마지막 주총일 중 늦은 날짜로부터 13개월 동안 개최되지 않았을 경우, 주주나 등기이사의 요청에 따라 델라웨어주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이 주주총회 소집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DGCL §211(c)).
(11) 이사회 및 임원
이사회는 1인 이상의 자연인으로 구성되며, 이사의 수는 기본정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부속정관에서 규정하며, 만약 기본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사 수의 변경은 기본정관의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각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또는 그 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될 때까지 재직하여야 합니다. 이사회 업무 수행을 위한 정족수는 기본정관 또는 부속정관에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 한 총 이사 수의 과반수이며, 이사회의 결정은 기본정관 또는 부속정관에서 과반수보다 큰 수의 결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족수가 출석한 이사회에서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루어집니다(DGCL §141(b)).
모든 회사는 부속정관 또는 (부속정관과 상충되지 않는 한) 이사회 결의에서 정하는 직위와 담당업무를 맡는 임원이 있어야 하며, 기본정관이나 부속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같은 임원이 복수의 임원직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DGCL §142(a)).
(12) 임직원에 대한 대출
이사회가 회사에 이익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그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이사회 구성원인 이사 포함)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를 보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출, 보증 또는 기타 지원은 이자 발생 여부, 담보 제공 여부(회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포함) 등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DGCL §143).
(13) 반대주주의 권리; 주식매수청구권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의거한 합병, 기업결합, 전환, 양도, 국유화 또는 존속 시, 청구일 당시 및 합병, 기업결합, 전환, 양도, 국유화 또는 존속 효력발생일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합병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지 않거나, DGCL §228에 따라 서면으로 그에 동의하지 않은 델라웨어주 법인의 주주는, 일정 절차에 따라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DGCL §262(a)). 다만,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은 해당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전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2천인 이상의 등록주주에 의하여 소유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주주가 합병 또는 기업결합의 결과로 (a) 존속회사의 주식이나 예탁증서, (b) 합병 또는 통합의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전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2천인 이상의 등록주주에 의하여 소유된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예탁증서, 또는 (c) a 및 b에 정한 단주 또는 단주예탁증서에 갈음하는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DGCL §262(b)).
(14) 이해관계주주와의 기업결합
원칙적으로, 델라웨어 회사는 특정 주주가 회사의 의결권 있는 유통주식의 15% 이상을 취득한 시점부터 3년 간 해당 주주와 합병이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양수도 등의 기업결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취득을 당사자 회사의 이사회가 승인하였거나, 이러한 이해관계주주가 해당 주식 취득 시 의결권 있는 유통주식의 85%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기업결합을 이사회가 승인하고 이해관계주주 보유주식을 제외한 주식 수 기준으로 2/3 이상의 주주가 찬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예외사항이 있으며, 예를 들어 회사의 주식이 전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거나 2천인 이상의 등록주주에 의하여 소유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제약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가 기본정관이나 주주가 승인한 부속정관에서 이러한 제약이 회사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적용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DGCL §203).
(15) 회사 장부의 열람
델라웨어 회사의 주주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그 목적을 설명하는 선서를 포함한 서면 청구를 함으로써 통상의 영업시간 동안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의 장부를 열람할 권리를 가집니다. 정당한 목적이라 함은, 당사자의 주주로서의 이해관계와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주주가 절차에 따라 청구한 열람을 회사가 거부하거나 그 청구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주는 델라웨어주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에 회사에 열람을 강제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DGCL §220(b), §220(c)).
(16) 회사의 청산
이사회에서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이를 목적으로 소집된 회의에서 전체 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고, 이 결의에 따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유통주식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들이 찬성한다면 일정 양식에 따른 청산 확인서를 주정부사무국(Secretary of State)에 제출함으로써 회사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결권 있는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델라웨어주 사무국에 청산 확인서가 제출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도 청산이 가능합니다(DGCL §275). 종료되거나 청산된 회사는 종료나 청산 후에도 3년간, 또는 형평법원이 재량에 따라 지시하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민사, 형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및 대응, 영업 및 재산의 정리, 채무의 지급 및 주주들에 대한 잔여 재산 분배 등의 목적으로 존속하게 되며, 기존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존속할 수는 없습니다(DGCL §278).
나. 외환관리제도
미국법상 외환규제법규나 통화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도로 미국법에 따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외환관리규정상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한 증권에 관하여 거주자가 배당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주주의 의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국내 주주가 당사로부터 추후 배당금을 지급받을 경우, 주주가 별도로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사 또한 향후 배당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 조세제도
미국 비거주자인 보유자들에게 중대한 미연방소득세에 대한 고려사항
아래 기술한 내용은 당사, 예탁기관 등 사이에 체결된 예탁계약을 준수함을 전제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연방소득세 및 상속세의 목적상, 한국주식예탁증권의 소유자는 원주인 보통주식의 소유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아래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보통주식과 관련하여 이하에서 논의되는 조세효과는 회사의 한국주식예탁증권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한편, 보통주식을 한국주식예탁증권으로 교환하는 것과 한국주식예탁증권을 보통주식으로 교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 연방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하는 본건 공모에서 당사의 보통주식을 매수하는 미국의 비거주자인 보유자에게 당사의 보통주식의 매수, 보유 또는 처분이 초래하는 중요한 미연방 소득세 효과를 미국 현지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법률의견서와 함께 제공받은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요약의 목적상, “미국의 비거주자인 보유자”는 회사의 보통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미국 거주자인 보유자”가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여하한 자가 당사의 보통주식 1주의 실질소유자로서 미연방 소득세 목적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 거주자인 보유자”가 됩니다.
| - |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 개인 |
| - | 미국 법인 또는 미연방소득세법(Internal Revenue Code) 목적상 미국 법인으로 취득되는 단체 |
| - | 출처에 관계없이 그 소득이 미연방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재단 |
| - | (x) 미국법원이 당해 신탁의 관리에 대하여 1차적인 감독을 행할 수 있고 1인 이상의 미국인이 당해 신탁의 모든 실질적 결정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또는 (y) 당해 신탁이 관련된 미연방 재무규정에 따라 미국의 국내 신탁으로 취급받기로 유효하게 결정한 경우의 신탁 |
“미국의 비거주자인 보유자”란 당사의 보통주식을 처분한 과세연도에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보유자이며 다른 경우에도 미국의 연방소득세 목적으로 미국의 거주자가 아닌 보유자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여하한 자가 그러한 보유자일 경우, 당사의 보통주식의 매도, 교환이나 기타 처분이 갖는 미국연방소득세 효과에 관하여 세금자문역과 별도로 상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 연방소득세법 목적상 파트너쉽(partnership)으로 분류되는 보유자의 경우, 사원(partner)에 대한 미연방소득세 과세는 일반적으로 사원(partner)의 신분 및 파트너쉽의 조세 처우에 따릅니다. 여하한 자가 당사의 보통주식을 보유한 파트너쉽이거나 이러한 파트너쉽의 사원(partner)인 경우, 당사의 보통주식 투자에 대한 미연방소득세 과세에 관하여 별도로 자신의 세금자문역과 상의해야 합니다.
아래 요약은 현지 법률사무소가 자문을 제공한 일자 현재 적용되는, 개정된 1986년 미국연방세법(이하 “미국연방세법”)의 규정과 그에 따라 선포된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 및 그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해석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근거는 소급하여 변경될 수도 있어서, 이하 요약한 바와 다른 미국연방소득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요약은 미국의 비거주자인 보유자들에 관하여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비추어 관련 있는 미국연방소득세의 모든 양상을 다루지 아니하며, 미국연방소득세 이외의 연방세 또는 주, 지방이나 미국 외 세금 문제에 관하여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논의하지 아니한 특별규칙이 다음을 비롯하여 미국의 비거주자인 보유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미국 국적 이탈자 |
| - | 피지배 외국법인 |
| - | 수동외국투자법인 |
| - | 세법에서 특별 취급 대상이 되는 도관회사에 대한 투자자들 |
위와 같은 미국의 비거주자인 보유자들은 자신들과 관련 있는 미연방, 주, 지방 및 기타 조세효과를 판단하기 전에 별도로 자신의 세금자문역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아래 개요는 당사의 보통주식을 자본자산(미국연방세법 1221조의 의미 내)으로 보유하는 미국의 비거주자인 보유자에게만 적용되고, 보통주식에 관한 소득이나 이익이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의 비거주자인 보유자가 수행하는 미국의 거래나 사업과 사실상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여하한 자가 당사의 보통주식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러한 자는 당사의 보통주식의 매수, 소유 및 처분이 자신에게 초래하는 특정한 미국연방소득세 효과에 관하여 및 연방소득세법 이외의 미국조세법 또는 기타 조세관할지의 법률에 따라 자신에게 발생되는 결과에 관하여 세금자문역과 별도로 상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배당과세
보통주식에 관한 회사의 분배금이 당사의 현재 또는 누적된 수입 및 이익에서 지급되는 한(미국연방소득세원칙에 따라 결정), 해당 분배금은 미국 연방소득세의 목적상 배당금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여하한 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보유자인 경우 그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30% 또는 관련 소득세조약에 명시된 더 적은 세율의 미국연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소득세조약에 의하여, 조약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국의 거주자는 15%의 원천징수세율 혹은 수령인이 특정한 소득 및 소유 검증에 부합되는 한국의 법인일 경우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여하한 자가 배당금에 대한 미국연방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회피 혹은 감액하려는 목적에서 관련 조약의 수혜대상임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한 자는 (a)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적절하게 완성한 미국 국세청 양식 W-8BEN(개인인 미국 비거주자인 보유자인 경우) 또는 W-8BEN-E(법인 또는 미국연방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인 미국인 비거주자인 보유자인 경우)(또는 기타 관련 양식)을 제공하고 위증의 죄를 감수하면서 동인이 미국인이 아니며 조약의 수혜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거나 (b) 당사의 보통주식을 특정 외국 중개인을 통하여 혹은 한국주식예탁증권으로서 보유할 경우, 관련 미국 재무규정의 관련 인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중개인(파트너쉽, 신탁, 예탁기관, 보관기관, 중개소 및 금융기관 등 포함)의 역할을 하는 미국의 비거주자인 보유자들에게는 특별한 인증 및 기타 요건이 적용됩니다.
여하한 자가 소득세 조약에 의하여 미국연방소득세율을 낮추어 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동인은 미국 국세청에 적절한 환급청구서 및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출하여 원천 징수된 초과금액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의 보통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분배금이 당사의 현재 및 누적된 수입과 이익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분배금이 지급된 해당 보통주식 각주에 비례 배정하며, 최초로 초과된 금액은 각 주식에 대하여 조정된 과세기준의 범위에서 세금이 없는 자본의 상환으로 취급되고, 그 후로는 해당 보통주식의 매도나 기타 처분에 의한 양도소득으로 취급되어 이하 “보통주식의 처분 이익”이라는 제목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과세됩니다.
※ 보통주식의 처분이익
일반적으로 당사의 보통주식의 매도 혹은 기타 과세 가능한 처분으로 실현한 이익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미국연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자(개인에 해당)가 매도 혹은 기타 과세가능한 처분을 한 과세연도에 미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고, 기타 특정 조건이 부합될 경우; 또는
당사가 현재 혹은 과거 특정 검증기간에 미국의 연방소득세 목적으로 “미국 부동산보유업체”이고, 특정한 기타 조건이 부합될 경우.
당사는 미국연방소득세 목적으로 “미국 부동산 보유업체” 이었던 적이 없고, 현재 그러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 정보보고 및 예비원천징수세
일반적으로 미국의 거주자인 보유자인 여하한 자(개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금 및 기타 과세 분배금 및 미국내에서 이루어진 당사 보통주식의 매각 또는 상환으로 인한 수익의 지급은 정보 보고 요건의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법인이 아닌 미국의 거주자인 보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여하한 자에 대하여서는 예비원천징수세(현행 24%)가 상술한 지급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 | 동인이 정확한 납세자식별 변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 - | 미국 국세청이 동인이 자기의 미연방 소득세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모든 이익 또는 배당금을 보고하지 못하였다고 귀하에게 통지하는 경우 |
| - | 특정한 상황에서, 동인이 관련 증명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
당사는 미국의 비거주자인 보유자인 여하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액 및 배당금에 관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의 세액을 미국 국세청 및 그러한 자에게 연례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보고 요건은 원천정수가 해당 소득세조약에 의하여 감액되거나 면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배당금과 원천징수에 관하여 보고하는 정보보고서 사본은 미국 및 위 자의 거주국 사이의 관련 소득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혹은 기타 계약에 따라 동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조세당국에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예비원천징수 세율 24%는 여하한 자가 납세자에게 W-8BEN양식 (또는 관련 양식)을 제공하거나 또는 달리 면세를 입증하지 않는 한 동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당사의 보통주식의 매각 대금을 미국의 중개회사가 지급할 경우, 위 자가 W-8BEN양식 (또는 기타 관련 양식)으로 미국 비거주자인 보유자임을 확인하거나 또는 달리 면세를 입증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예비원천징수와 정보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예외를 전제로, 예비원천징수와 정보보고는 일반적으로 당사의 보통주식의 매도가 해외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처리될 경우 매도대금 지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비원천징수는 추가적 조세가 아닙니다. 예비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자들의 미국 소득세채무는 원천징수한 조세액만큼 감액됩니다. 원천징수에 의하여 세금이 초과 납부될 경우, 환급받거나 해당 보유자의 미국 연방소득세 채무에서 공제됩니다. 단, 환급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미국 국세청에 제공하여야 하고, 미국 비거주자인 보유자들은 이러한 원천징수세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미국세금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 상속세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미국 연방상속세의 목적으로 정의된 바와 같음) 사망시 소유하거나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또는 KDR은 미국 연방상속세의 목적상 개인의 총 상속액에 포함시킬 수 있고 관련 상속세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미국 연방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현재,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상속세조약은 없습니다.
위의 중대한 미국 연방소득세 결과에 대한 개요는 일반적인 사항만을 기술한 것입니다.
라. 지배구조관련제도 등의 차이 및 영향
(1) 본국의 회사법 및 증권관련법규 등에 규정된 지배구조관련제도의 개요
|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회사는 기본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과 부속정관(bylaws)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에 추가하여, 이사들은 델라웨어주 법에 의하여 부과된 법령상의 의무, 이사로서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델라웨어 회사법에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과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의하게 되며, 회사 이사회는 1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사의 수는 기본정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부속정관에서 규정하며, 만약 기본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사의 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사회 업무 수행을 위한 정족수는 기본정관 또는 부속정관에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 한 총 이사 수의 과반수이며, 이사회의 결정은 정관 또는 부속정관에서 과반수보다 큰 수의 결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족수가 출석한 이사회에서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루어집니다(DGCL §141(b)). 회사 임원은 사장, 총무이사, 회계책임자 및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장, 1명 이상의 부사장 및 부속정관에서 정하는 기타 다른 임원으로 구성됩니다. 부속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기본정관이나 부속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같은 임원이 복수의 임원직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DGCL §142(a)). 회사는 그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위해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한국 상법에 따라 인정되는 감사위원회에 준하는 업무 및 회계 감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정관으로 이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조직, 구성, 선임, 그 역할 및 권한과 의무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며, 사외이사가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인지 여부 이사의 수는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며, 이사회에는 최소 1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기본정관 제5절 (a)항, (e)항). [2]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정관에 기재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이사들의 보수(존재하는 경우 퇴직금 포함) 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출석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며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이러한 임원직에 대한 보수는 부속정관 제17조 제12항의 목적상 이사로서의 보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부속정관 제17조 제12항, 기본정관 제8절). [3] 이사회의 의사록에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이사 및 감사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원회의 적절한 의사록이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의해 요구되는 바에 따라 구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의사록에는 안건, 진행절차 및 그 결과가 기재되어야 하며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합니다(부속정관 제17조 제11항). [4]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회사는 주주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 주식의 1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로서 보유자의 권익과 관련된 합리적으로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에 서면 요청함으로써 통상적인 영업시간 내 적절한 시간에 본 부속정관의 원본을 포함한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 및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람은 (i) 직접, (ii) 대리인 또는 (iii) 변호사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열람에 대한 권리는 복사하거나 발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회사는 적용되는 법령 또는 법규에 의하여 이러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주주의 이러한 요청이 부당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부속정관 제21조 제1항 d호 및 e호) 감사(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 감사의 수가 1인 이상 인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감사위원회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중 2/3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하고, 사외이사 중 1인은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여야 합니다(부속정관 제20조 제1항 a호). [4] 감사(위원회)가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지 여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정관에 명시된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속정관 제20조 회사는 이사회 전원의 과반수 결의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를 지정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지정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의 구성 a.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 중 2/3는 사외이사여야 하며 사외이사 중 1인은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재무 또는 회계전문가여야 한다.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불출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체 위원은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불출석 또는 자격을 상실한 위원을 대리하여 활동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불출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참석한 감사위원회 위원(정족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의 만장일치로 다른 이사를 임시 위원으로 임명하여 해당 결의에서 활동하도록 할 수 있다. b.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과반수에 결의에 의해 선출된다. (2)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직무 a.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 장부, 서류 및 계정을 감사 및 조사하고, 회사와 함께 내부관리의 효율성 및 회계 기준, 재무 신고 절차 및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b.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가지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i) 회사의 외부 회계법인 선임 (단,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ii) 회사의 외부 회계법인 해임 (iii) 외부 회계법인의 해임 또는 사임 시 신규 회계법인 선임 (단, 선임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c. 감사위원회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i) 감사위원회는 그 필요에 따라 회사 및 자회사들의 자산 및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합리적 접근권을 가지며, 그러한 권리와 함께 회사 및 그 자회사들의 모든 장부, 서류 및 보고서를 조사 및 검토할 수 있는 합리적 접근권을 가진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자회사에게 정보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ii) 감사위원회는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과 이사회 또는 임원들 및 감사위원회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보고서, 기록 및 기타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iii)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임시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iv) 회사의 감사필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에 제출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감사(위원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위원회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항 참조 바랍니다. [6] 감사(위원회)가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위원회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4] 참조 바랍니다. [7] 감사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위원회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위 [4] 참조 바랍니다. [8] 감사록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는지 여부 감사위원회는 감사록을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부속정관 제20조 (3) 의사록 감사위원회는 해당 델라웨어주 법률의 요건에 따라 결의 의사록을 작성한다. 감사위원회는 수행한 감사 및 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기록하고, 해당 내용을 감사위원회 보고서로 작성하여 위원들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야 한다. [9]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정관에 기재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위 [3]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 구성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사의 보수한도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정하게 됩니다(부속정관 제17조 제12항, 기본정관 제8절). |
(2) 대한민국과 본국의 지배구조관련 제도상의 차이
(가) 이사회 및 이사
대한민국과 당사의 본국법인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이사회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업무 집행기관이란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회사법 체계에서는 법에서 필수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선임되어 회사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지만, 델라웨어주의 회사법 제도에서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당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회사를 대표하게 되나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집행이나 일상적 업무의 처리는 사장이나 다른 임원이 회사를 위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회는 회사의 임원 선임권이 있으며 그와 같이 선임된 임원에게 사장 등의 직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대한민국의 상법에 따른 대표이사와는 다른 성격으로서 이사회에 의해 선임된 임원 중 하나로서 이사회가 부여한 권한을 수행하는 임원에 해당하며 법에 의해 인정되는 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구체적 개별적인 건에 대하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회를 대신하여 해당되는 특별 업무를 수행할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를 행하도록 권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영미법계 국가의 회사들의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임원에 대하여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 특별한 위임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개별 임원 등에게 위임하여 회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당사 또한 이와 같은 법 체계에 속하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의거 이사회에 의한 회사 운영 및 대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
진술한 바와 같이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3인 이상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한국 상법에 따라 인정되는 감사위원회에 준하는 업무 및 회계 감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정관으로 이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다) 주주 및 주주총회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뉘며 발행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연속되는 6개월의 기간 동안 발행주식의 1.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갖습니다.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요건은 일반결의 사항과 특별결의 사항이 있으며,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의결권 있는 주주의 1/3이고, 일반결의는 의사정족수 충족 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을 요하며 특별결의의 경우 의사정족수 충족 시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요건으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3) 대한민국 정관과 청구회사 정관의 비교
회사 제도상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하기의 비교표는 당사 정관의 내용과 대한민국 상장사들이 통상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의 정관 혹은 대한민국의 상법에 의한 회사제도를 비교한 표목입니다.
내용상 연관성이 강하다고 사료되거나 유사성이 강한 항목들을 좌우로 상호 대비하였으나, 대한민국과 미국 델라웨어주의 법제도, 개념, 용어 등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비되는 좌우의 항목이 항상 동일한 내용이거나 상호 대비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 대한민국 법령 및 정관 (상장회사 기준) | 발행회사 정관 |
|---|---|---|
| 주주총회 소집 | 정기주총(매년 1회)과 임시주총으로 구분됨. 3% 이상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주총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65조, 제366조, 제542조의6). | 정기주총(매년 1회)과 임시주총으로 구분됨. 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i) 사장, 또는 이사회나 기타 임원들에 의한 소집청구, 또는 ii)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후임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위원회 또는 주주의 서면 요청, 및 iii) 발행주식의 3% 이상 또는 연속으로 6개월의 기간 동안 발행주식의 1.5% 이상 보유 주주에 의한 소집청구가 가능함. |
| 주주총회 소집절차 |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총회 2주전에 주주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공고(상법 제363조) | 총회 개최일로부터 10일~60일 전에 주주들에게 서면통지. 한국거래소 상장 기간 동안은 1% 이하 주주에 대해서는 전자공고로 갈음함. |
| 주총 특별결의사항 | 정관변경, 주식분할, 해산, 자본감소, 합병 등(상법 제434조 등) | 정관변경, 이사회 구성원/감사 해임, 합병 및 분할, 영업양수, 자사주 매입 또는 소각, 감자 또는 주식소각, 해산, 일정 주식연계채권의 발행 등 |
| 주총일반결의 및 특별결의 요건 | 특별결의는 출석한 의결권의 2/3, 총 의결권의 1/3, 일반결의는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총 의결권의 1/4 이상(상법 제434조, 제368조) | 일반결의: 의결권 1/3 출석(의사정족수), 출석 주주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 특별결의: 의결권 1/3 출석(의사정족수),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함. 단, 한국거래소 상장 기간 동안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및 출석주주의 2/3 |
| 소집장소 | 본점소재지 등에서 개최(상법 제364조) | 한국거래소 상장 기간 동안은 한국 내에서 개최함. |
| 이사 선임 | 3명 이상으로 하되 사외이사가 1/4이상 이어야 함(상법 제383조, 제542조의8 제1항) |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되, 사외이사가 최소 1인 이상이자 1/3 이상이어야 함 |
| 이사의 보수 | 주주총회에서 정함(상법 제388조) | 좌동 |
|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열람권 |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주주는 영업시간 중 열람 가능함(상법 제391조3) |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사의 주주는 영업시간 중 열람가능함 |
| 신주인수권 | 원칙적으로 주주가 가지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 이외의 자에게 배정 가능(상법 제418조) | 보통주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는 신주인수권 보유하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 이외의 자에게 배정 가능 |
| 회계장부 열람 | 10/10,000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6) |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는 보유자의 권익과 관련된 합리적으로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서면 요청함으로써 회계장부 열람 가능 |
| 감사 | 주총에서 선임하되, 3%이상 주주는 3%에 한하여 의결권 행사(상법 제409조) | 정관에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2/3 이상이 사외이사이고, 사외이사 중 1인은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여야 함.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사 선임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이사회에서 선임함. |
| 증자/감자 | 증자(신주발행)는 이사회결의, 자본감소는 주총특별결의를 요함(상법 제416조, 제438조) | 신주발행은 이사회 결의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함. 자본감소는 주총특별결의를 요함. |
| 신주발행 |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신주발행 관련 사항을 결정하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이사는 변경등기 후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 등에 대한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함(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428조) | 이사회는 신주 배정에 관한 재량을 가지며, 보통주의 경우 주주가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한 정관 규정이 있음.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은 규정하지 아니함. |
| 현물출자 | 현물출자 가능. 현물출자시 납입기일까지 출자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해야 하고 조사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당평가시 가능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상법 제290조, 제299조, 제323조, 제325조, 제328조) | 정관에 현물출자 관련 조항 있음. 전액 납입해야 주주 될 수 있는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함. 현물출자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으며, 평가 과정에서 이사의 신인 의무가 적용됨. |
| 주식양도 | 상장법인의 경우 양도제한 없음 | 자유롭게 주식 양도 가능.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나 그 계약의 대상인 주식은 양도 제한 가능. |
| 상환주 | 발행가능(상법 제345조) | 해당 없음. |
| 자사주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사주 취득 및 보유 가능(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3) |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KRX에 상장되어 있는 한, 그리고 델라웨어 회사법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과 같은 기업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 상법 제341 조의4에 따라 자기주식 또는 그 자기주식을 기초로 하는 DR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 액면미달 발행 | 법원 허가시 가능 | 기본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액면가 이하로 발행하기 위하여는 기본정관을 개정해야 함. |
| 수종의 주식 |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주식으로,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 가능(상법 제344조, 제416조). | 관련법령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존 주식에 부여된 특별한 권리, 특권 또는 제한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거나 기본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 가능한데, 회사 정관의 경우 수종의 주식 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 주식매수 청구권 | 주식회사가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각 주식의 포괄적교환) 제360조의16·(주식의 포괄적이전) 제374조(영업양도등)·제522조·제527조의2 (합병) 및 제530조의3(분할)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나 그 계약 채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배정되는 주식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5/100를 초과하지 아니함. 주식이나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및 회사주식 매수를 위한 선택권의 부여는 상장회사들에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령 및 기본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신용공여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 (상법 제542조의9) | 이해관계자간 거래의 경우, (i) 해당 이사의 해당 행위나 거래에 관한 이해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되거나 알려지고,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당시 재직 중인 이해관계 없는 이사들 과반수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해당 행위나 거래가 신의성실로서 중대한 과실 없이 승인된 경우, (ii) 해당 거래가 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이 행사한 의결권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되거나 추인된 경우, 또는 (iii) 해당 거래가 회사 및 주주들에게 공정한 경우에 허용됨. |
| 해임 청구권 | 발행주식의 3% 이상 보유 주주 또는 0.5% 이상 주식을 6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이사,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 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6 및 제385조) | 주주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 가능 |
|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 이사와 관련한 분쟁 제기시 법원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음(상법 제407조) | 정관에 관련 조항은 없으나, 델라웨어주법상 형평(Chancery) 법원에 이사의 선임, 해임 또는 사임의 적법성과 관련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해당 이사의 직무집행의 유지 또는 정지 여부에 대해 정할 권한이 있음. |
| 주주제안 | 의결권 있는 주식의 1%이상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음 (상법 제542조의6 및 제363조의2) |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교부 시점에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경우,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일정한 사전 통지절차를 준수하여 회사에 일정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음.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2호 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또는 "주관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 또는 "INGENIA Therapeutics"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희망공모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인수인이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생산, 경영관리 ,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 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가지 내/ 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부분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DR 수(③) x {1 - 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 ① | 2026~2028사업연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의 평균 | 47,598 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DR당 평가가액 산출 | |
| ② | 유사기업 PER | 22.89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4)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 (나) 비교대상회사 PER 산출 | |
| ③ | DR 수 | 53,764,925 DR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DR당 평가가액 산출 | |
| DR 당 평가가액 | 20,265 원 | ① x ② ÷③ | ||
| ④ | DR 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28.45% ~ 40.78%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 |
| 공모가 산정 결과 | 12,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3 사업연도간 (2026사업연도 ~ 2028사업연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6~202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DR 당 희망공모가액 | 12,000원 ~ 14,500원 |
| 확정공모가액 | 12,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DR당 1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희망 공모가액 산출방법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사업 특성, 경영성과, 재무제표 및 비율 현황 등과 산업 특성, 유사회사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향후 2026사업연도 ~ 2028사업연도 까지의 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향후 성장성, 산업의 특성, 유사회사와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 밴드를 제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대상회사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회사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3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비교대상회사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대상회사를 비교,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대상회사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산정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은 금번 공모를 위한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 PER 지표를 적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이용하였습니다.
| [INGENIA Therapeutics Inc. 비교가치 산정시 PER 선정 사유] |
|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 PER | 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향후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의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
| [INGENIA Therapeutics Inc. 비교가치 산정시 EV/EBITDA, PBR, PSR 제외 사유] |
| 제외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부적합성 |
|---|---|
| EV/EBITDA |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 PBR |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 PSR |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2) 비교평가모형의 한계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의 2026년 ~ 2028년 추정 주당순이익의 현가를 기준으로 PER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사의 2026년 ~ 2028년 주당순이익 추정을 위한 여러 가정 및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위험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에 대해 불확실성과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이 있으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DR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비교회사의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총 4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비교기업 선정 요약
| [비교기업 선정 기준표] |
| 구분 | 선정기준 | 세부검토기준 | 회사수 |
|---|---|---|---|
| 1단계 | 업종유사성 | ①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상장회사-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C21100)-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 (C212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M70113) | 198개사 |
| 2단계 | 재무유사성 | ① 12월 결산 법인② 2025년 온기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시현 기업③ 2026년 1분기 LTM 기준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시현 기업④ 분석기준일(2026년 6월 4일) 기준 시가총액 1천억원 이상 기업 | 55개사 |
| 3단계 | 사업유사성 | ① 계약금을 포함한 기술이전 실적 보유 기업② 항체의약품 파이프라인 보유 기업③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 이상 | 6개사 |
| 4단계 | 일반요건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종목, 불성실공시 투자위험종목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③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분할 또는 영업정지 등 중요한 경영상의 변동사실이 없을 것 ④ 2026년 1분기 LTM (직전 12개월) 기준 (지배주주)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4개사 |
(나) 유사기업 선정 세부내역 ① 1차 비교기업(모집단) 선정: 산업분류 유사성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한 유사회사 선정에 있어 INGENIA Therapeutics Inc.가 영위하는 신약개발업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비교기업을 선정하고자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C21100)',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C212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M70113)' 에 속해 있는 기업 중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으로 분류된 1차 유사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 기업명 |
|---|---|
|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C21100) | 셀트리온, 대웅제약, 에이비엘바이오 등 41개사 |
|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C21212) | 종근당, 동아에스티, 한미약품 등 96개사 |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M70113) | 에스케이바이오팜, 제넥신,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등 61개사 |
| 자료: | Nice Bizline |
② 2차 비교기업 선정: 재무 유사성1차 유사기업(모집단) 198개사 중 (② , ③ 요건) 2025년 온기 및 2026년 1분기 LTM(직전 12개월) 기준 당기순이익 을 시현하고, (④ 요건) 분석기준일 기준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을 분류하여 2차 유사기업으로 총 55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 재무유사성 기준 |
| 재무유사성 | ① 12월 결산 법인② 2025년 온기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시현 기업③ 2026년 1분기 LTM 기준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시현 기업④ 분석기준일(2026년 6월 4일) 기준 시가총액 1천억원 이상 기업 |
각 기업별 선정여부 및 근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번 | 회사명 | 결산월 | 2025년 온기(지배)당기순이익(백만원) | 2026년 1분기 LTM(지배)당기순이익(백만원) | 분석기준일 기준시가총액(백만원) | 선정여부 |
| 1 | 대웅제약 | 12 | 195,856 | 199,862 | 1,465,702 | O |
| 2 | 셀트리온 | 12 | 1,029,613 | 1,267,092 | 39,118,289 | O |
| 3 | 삼성바이오로직스 | 12 | 1,784,352 | 1,878,044 | 62,492,784 | O |
| 4 | SK바이오사이언스 | 12 | (57,424) | (83,286) | 3,252,024 | - |
| 5 | 폴라리스AI파마 | 12 | 6,161 | 8,830 | 80,364 | - |
| 6 | 인트론바이오 | 12 | (8,958) | (9,188) | 81,400 | - |
| 7 | 아미노로직스 | 12 | 3,522 | 2,259 | 99,947 | - |
| 8 | 펩트론 | 12 | (13,824) | (16,617) | 6,214,074 | - |
| 9 | 대봉엘에스 | 12 | 10,059 | 7,307 | 94,347 | - |
| 10 | 하이텍팜 | 12 | 11,475 | 9,024 | 155,244 | O |
| 11 | 메디포스트 | 12 | (85,398) | (79,568) | 450,853 | - |
| 12 | 현대바이오랜드 | 12 | 253 | 12,480 | 112,800 | O |
| 13 | 케어젠 | 12 | 20,099 | 23,363 | 4,538,918 | O |
| 14 | 바이오플러스 | 12 | 15,001 | 13,995 | 310,669 | O |
| 15 | 화일약품 | 12 | (233) | 1,003 | 67,593 | - |
| 16 | 그린생명과학 | 12 | 110 | 3,011 | 47,900 | - |
| 17 | 네이처셀 | 12 | (2,838) | (2,741) | 2,226,231 | - |
| 18 | 휴젤 | 12 | 140,872 | 151,065 | 3,094,464 | O |
| 19 | 대정화금 | 12 | 13,549 | 14,514 | 97,574 | - |
| 20 | 바이오에프디엔씨 | 12 | 6,666 | 6,198 | 85,653 | - |
| 21 | 제놀루션 | 12 | (11,643) | (8,968) | 28,651 | - |
| 22 | 엠에프씨 | 12 | 822 | 224 | 22,339 | - |
| 23 | 강스템바이오텍 | 12 | (10,482) | (10,140) | 253,476 | - |
| 24 | 샤페론 | 12 | (15,528) | (15,543) | 51,700 | - |
| 25 | 셀레믹스 | 12 | (4,036) | (7,836) | 155,576 | - |
| 26 | 엑셀세라퓨틱스 | 12 | (10,927) | (11,306) | 24,696 | - |
| 27 | 지놈앤컴퍼니 | 12 | (6,428) | (5,712) | 262,435 | - |
| 28 | 에이비엘바이오 | 12 | (37,806) | (24,136) | 5,934,671 | - |
| 29 | 오름테라퓨틱 | 12 | (41,969) | (48,646) | 1,379,004 | - |
| 30 | 한국비엔씨 | 12 | 2,837 | (3,253) | 204,501 | - |
| 31 | 코오롱티슈진 | 12 | (192,587) | (286,634) | 9,278,597 | - |
| 32 | 티앤알바이오팹 | 12 | (34,944) | (31,212) | 98,666 | - |
| 33 | 이엔셀 | 12 | (16,108) | (16,720) | 107,861 | - |
| 34 | 콜마비앤에이치 | 12 | (22,670) | (1,772) | 300,921 | - |
| 35 | 엔지켐생명과학 | 12 | (18,132) | (18,121) | 83,794 | - |
| 36 | 유틸렉스 | 12 | (23,924) | (21,788) | 35,325 | - |
| 37 | 아이티켐 | 12 | (14,315) | (17,929) | 268,443 | - |
| 38 | 쿼드메디슨 | 12 | (6,871) | (8,069) | 94,268 | - |
| 39 | HLB펩 | 12 | (642) | (2,072) | 47,257 | - |
| 40 |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 | 12 | (9,995) | (10,844) | 265,497 | - |
| 41 | 올리패스 | 12 | (15,382) | (15,389) | 13,415 | - |
| 42 | SK바이오팜 | 12 | 266,950 | 348,808 | 7,087,349 | O |
| 43 |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 6 | 16,590 | (40,270) | 410,457 | - |
| 44 | 헬릭스미스 | 12 | (435) | (306) | 246,596 | - |
| 45 | HLB제약 | 12 | 4,572 | 3,723 | 380,473 | O |
| 46 | 제넥신 | 12 | (27,215) | (20,735) | 158,936 | - |
| 47 | 툴젠 | 12 | (36,764) | (36,734) | 449,881 | - |
| 48 | 차백신연구소 | 12 | (16,044) | (15,544) | 71,319 | - |
| 49 | 제이에스링크 | 12 | (16,445) | (15,762) | 1,386,573 | - |
| 50 | 바이오톡스텍 | 12 | 1,163 | 769 | 41,252 | - |
| 51 | CG인바이츠 | 12 | (3,521) | (3,225) | 72,281 | - |
| 52 | 아이진 | 12 | (15,706) | (16,219) | 65,061 | - |
| 53 | 모아라이프플러스 | 12 | (13,051) | (12,789) | 28,505 | - |
| 54 | 진매트릭스 | 12 | (1,834) | (1,269) | 34,628 | - |
| 55 | 랩지노믹스 | 12 | (64,375) | (63,708) | 66,519 | - |
| 56 | 지노믹트리 | 12 | (8,986) | (8,024) | 305,271 | - |
| 57 | 드림씨아이에스 | 12 | 7,126 | 6,161 | 106,520 | O |
| 58 | 메지온 | 12 | (34,929) | (36,928) | 1,969,412 | - |
| 59 | 페니트리움바이오 | 12 | (14,830) | (13,040) | 379,389 | - |
| 60 | 리가켐바이오 | 12 | (74,278) | (138,082) | 5,390,027 | - |
| 61 | 바이오인프라 | 12 | (9,131) | (9,887) | 15,371 | - |
| 62 | 와이바이오로직스 | 12 | (42,025) | (44,461) | 235,571 | - |
| 63 | 알테오젠 | 12 | 141,666 | 130,187 | 18,567,668 | O |
| 64 | 우정바이오 | 12 | (5,547) | (3,677) | 42,747 | - |
| 65 | 보로노이 | 12 | (42,706) | (50,601) | 4,131,287 | - |
| 66 | 셀리드 | 12 | (12,069) | (10,871) | 84,231 | - |
| 67 | 신라젠 | 12 | (24,190) | (24,130) | 374,095 | - |
| 68 | CJ 바이오사이언스 | 12 | (24,005) | (23,004) | 63,041 | - |
| 69 | 인투셀 | 12 | (10,603) | (11,243) | 396,580 | - |
| 70 | 압타바이오 | 12 | (16,346) | (20,212) | 149,176 | - |
| 71 | 박셀바이오 | 12 | (13,340) | (14,693) | 125,125 | - |
| 72 | 큐리언트 | 12 | (30,054) | (31,705) | 1,036,556 | - |
| 73 | 싸이토젠 | 12 | (12,343) | (11,184) | 100,382 | - |
| 74 | 올릭스 | 12 | (15,743) | (12,248) | 3,292,755 | - |
| 75 | 에이비온 | 12 | (29,063) | (25,203) | 172,904 | - |
| 76 | 인벤티지랩 | 12 | (8,458) | 2,659 | 677,362 | - |
| 77 | 온코크로스 | 12 | (8,929) | (9,309) | 65,248 | - |
| 78 | 프로티나 | 12 | (9,012) | (10,845) | 413,820 | - |
| 79 | 파로스아이바이오 | 12 | (10,702) | (9,889) | 81,559 | - |
| 80 | 큐라클 | 12 | (18,113) | (17,134) | 314,305 | - |
| 81 | 큐라티스 | 12 | (29,673) | (30,972) | 57,263 | - |
| 82 | 이뮨온시아 | 12 | (27,363) | (28,544) | 329,406 | - |
| 83 | 쓰리빌리언 | 12 | (5,411) | (5,127) | 267,946 | - |
| 84 | 에이프릴바이오 | 12 | (9,728) | (10,121) | 1,280,736 | - |
| 85 | 바이젠셀 | 12 | (16,322) | (16,340) | 200,483 | - |
| 86 | 티움바이오 | 12 | (17,360) | (14,873) | 186,539 | - |
| 87 | 디티앤씨알오 | 12 | (2,777) | (12,281) | 34,517 | - |
| 88 | 지아이이노베이션 | 12 | (35,135) | (34,647) | 886,937 | - |
| 89 | 큐로셀 | 12 | (46,305) | (48,202) | 459,823 | - |
| 90 | 메드팩토 | 12 | (12,811) | (13,212) | 116,193 | - |
| 91 | 지니너스 | 12 | (17,373) | (17,034) | 109,666 | - |
| 92 | 아이엠비디엑스 | 12 | (7,934) | (8,407) | 65,365 | - |
| 93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12 | (15,368) | (16,137) | 87,920 | - |
| 94 | 온코닉테라퓨틱스 | 12 | 15,784 | 20,328 | 756,949 | O |
| 95 | 고바이오랩 | 12 | (6,330) | (3,728) | 70,102 | - |
| 96 | 디앤디파마텍 | 12 | (23,555) | (23,200) | 4,117,590 | - |
| 97 | 알지노믹스 | 12 | (103,810) | (106,309) | 1,532,723 | - |
| 98 | 에임드바이오 | 12 | 5,023 | 4,073 | 1,791,391 | O |
| 99 | 인벤테라 | 12 | (8,047) | (8,122) | 100,838 | - |
| 100 | 카나프테라퓨틱스 | 12 | (35,560) | (37,449) | 294,734 | - |
| 101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12 | 877 | (2,142) | 444,823 | - |
| 102 | 카이노스메드 | 12 | (7,785) | (6,925) | 35,966 | - |
| 103 | 하나제약 | 12 | 8,778 | 14,542 | 161,734 | O |
| 104 | JW생명과학 | 12 | 28,606 | 29,185 | 175,922 | O |
| 105 | 명인제약 | 12 | 81,435 | 85,528 | 651,160 | O |
| 106 | 유나이티드제약 | 12 | 38,308 | 39,636 | 286,712 | O |
| 107 | 종근당바이오 | 12 | (2,888) | (5,818) | 88,653 | - |
| 108 | 한올바이오파마 | 12 | (5,559) | (5,077) | 2,894,131 | - |
| 109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12 | (170,331) | (131,207) | 39,058 | - |
| 110 | 광동제약 | 12 | 20,968 | 21,622 | 320,213 | O |
| 111 | 국제약품 | 12 | 5,698 | 5,992 | 74,165 | - |
| 112 | 대웅 | 12 | 175,063 | 184,160 | 1,052,951 | O |
| 113 | 동화약품 | 12 | 8,686 | 18,671 | 150,830 | O |
| 114 | 보령 | 12 | 64,303 | 105,392 | 734,338 | O |
| 115 | 부광약품 | 12 | 12,558 | 13,804 | 446,458 | O |
| 116 | 영진약품 | 12 | (228) | (3,486) | 232,274 | - |
| 117 | 유한양행 | 12 | 194,079 | 212,295 | 6,379,773 | O |
| 118 | 일동홀딩스 | 12 | 10,926 | 17,106 | 84,245 | - |
| 119 | 일성아이에스 | 12 | 1,166 | 1,204 | 247,380 | O |
| 120 | 종근당홀딩스 | 12 | 40,430 | 47,381 | 213,170 | O |
| 121 | JW중외제약 | 12 | 61,511 | 71,524 | 608,927 | O |
| 122 | 한독 | 12 | (2,153) | (3,015) | 111,622 | - |
| 123 | 일양약품 | 12 | 6,905 | 20,162 | 157,457 | O |
| 124 | 삼진제약 | 12 | 24,170 | 21,841 | 258,541 | O |
| 125 | 삼일제약 | 12 | (34,664) | (36,417) | 160,086 | - |
| 126 | 삼성제약 | 12 | 11,545 | (16,936) | 133,334 | - |
| 127 | 현대약품 | 11 | 2,516 | 3,922 | 192,000 | - |
| 128 | 서흥 | 12 | 43,489 | 49,374 | 211,136 | O |
| 129 | 팜젠사이언스 | 12 | (116,641) | (116,919) | 71,701 | - |
| 130 | 명문제약 | 12 | 1,417 | 2,548 | 46,618 | - |
| 131 | 신풍제약 | 12 | 8,825 | 10,468 | 492,734 | O |
| 132 | 환인제약 | 12 | 13,595 | 15,941 | 190,465 | O |
| 133 | 녹십자 | 12 | (4,674) | (13,896) | 1,527,431 | - |
| 134 | 이연제약 | 12 | (29,633) | (40,586) | 184,753 | - |
| 135 | 경보제약 | 12 | 182 | 335 | 133,400 | O |
| 136 | 오리엔트바이오 | 3 | (4,109) | (4,102) | 57,276 | - |
| 137 | 한미약품 | 12 | 169,554 | 172,439 | 6,296,602 | O |
| 138 | 일동제약 | 12 | 27,664 | 34,905 | 639,093 | O |
| 139 | 제일약품 | 12 | 23,384 | 20,455 | 156,901 | O |
| 140 | 동아에스티 | 12 | (28,592) | (11,763) | 368,684 | - |
| 141 | 종근당 | 12 | 77,509 | 78,547 | 1,036,589 | O |
| 142 | 삼양바이오팜 | 12 | 2,237 | (주1) | 405,255 | - |
| 143 | 진원생명과학 | 12 | (51,851) | (45,396) | 110,877 | - |
| 144 | 휴온스글로벌 | 12 | 28,838 | 23,750 | 375,363 | O |
| 145 | 대화제약 | 12 | 1,654 | 1,822 | 219,676 | O |
| 146 | 한국파마 | 12 | (2,640) | (2,473) | 96,961 | - |
| 147 | 비씨월드제약 | 12 | (4,897) | (2,510) | 39,570 | - |
| 148 | 대한뉴팜 | 12 | 15,258 | 15,677 | 81,536 | - |
| 149 | 바이넥스 | 12 | (3,226) | (12,856) | 271,932 | - |
| 150 | 씨티씨바이오 | 12 | 3,241 | 6,105 | 80,281 | - |
| 151 | 텔콘RF제약 | 12 | (11,456) | (8,298) | 25,748 | - |
| 152 | 코오롱생명과학 | 12 | 24,960 | 35,327 | 678,093 | O |
| 153 | 서울제약 | 12 | 754 | 726 | 27,166 | - |
| 154 | 경남제약 | 12 | (9,007) | (8,144) | 34,307 | - |
| 155 | 셀트리온제약 | 12 | 38,752 | 40,248 | 2,033,627 | O |
| 156 | CMG제약 | 12 | (10,077) | (8,383) | 170,314 | - |
| 157 | 비보존 제약 | 12 | (32,424) | (34,210) | 156,960 | - |
| 158 | 테라젠이텍스 | 12 | 10,600 | 9,730 | 91,581 | - |
| 159 | 킵스파마 | 12 | (9,785) | (2,382) | 128,099 | - |
| 160 | 휴메딕스 | 12 | 51,786 | 51,352 | 295,909 | O |
| 161 | 알리코제약 | 12 | (605) | (1,625) | 40,847 | - |
| 162 | 안국약품 | 12 | 7,481 | 16,268 | 146,075 | O |
| 163 | 대한약품 | 12 | 27,644 | 26,978 | 157,200 | O |
| 164 | 삼천당제약 | 12 | 5,262 | 10,232 | 7,260,088 | O |
| 165 | 삼익제약 | 12 | (789) | (738) | 60,646 | - |
| 166 | 진양제약 | 12 | 22,287 | 22,288 | 58,659 | - |
| 167 | 신일제약 | 12 | 7,531 | 6,951 | 61,970 | - |
| 168 | 경동제약 | 12 | 8,529 | 11,633 | 153,536 | O |
| 169 | 동구바이오제약 | 12 | 50,272 | 50,376 | 118,272 | O |
| 170 | 고려제약 | 12 | 6,512 | 6,912 | 35,970 | - |
| 171 | 신신제약 | 12 | 9,292 | 11,151 | 71,226 | - |
| 172 | 삼아제약 | 12 | 12,940 | 8,887 | 87,014 | - |
| 173 | 동국제약 | 12 | 66,020 | 74,518 | 838,120 | O |
| 174 | JW신약 | 12 | 15,657 | 9,749 | 76,995 | - |
| 175 | 듀켐바이오 | 12 | 6,480 | 6,975 | 180,049 | O |
| 176 | 조아제약 | 12 | (6,806) | (4,727) | 21,438 | - |
| 177 | 에스바이오메딕스 | 12 | (8,122) | (8,221) | 352,357 | - |
| 178 | 퓨쳐켐 | 12 | (11,251) | (10,861) | 273,839 | - |
| 179 | 위더스제약 | 12 | 4,967 | 7,292 | 92,019 | - |
| 180 | 티디에스팜 | 12 | 4,275 | 5,055 | 38,765 | - |
| 181 | 선바이오 | 12 | 2,793 | 2,496 | 81,087 | - |
| 182 | 녹십자웰빙 | 12 | 10,011 | 1,866 | 156,281 | O |
| 183 | 에스티팜 | 12 | 54,992 | 69,011 | 2,576,388 | O |
| 184 | 옵투스제약 | 12 | 11,358 | 12,696 | 106,762 | O |
| 185 | 유바이오로직스 | 12 | 41,264 | 29,231 | 365,030 | O |
| 186 | 팬젠 | 12 | 2,051 | 2,065 | 69,059 | - |
| 187 | 셀비온 | 12 | (7,574) | (8,544) | 247,394 | - |
| 188 | 엘앤씨바이오 | 12 | (138,175) | (135,144) | 2,265,455 | - |
| 189 |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 6 | (7,460) | (35,425) | 142,987 | - |
| 190 | 휴온스 | 12 | 42,661 | 30,694 | 339,624 | O |
| 191 | 알피바이오 | 12 | 4,682 | 5,603 | 43,852 | - |
| 192 | 지투지바이오 | 12 | (12,087) | (14,726) | 885,177 | - |
| 193 | 동국생명과학 | 12 | 8,658 | 8,714 | 92,434 | - |
| 194 | HK이노엔 | 12 | 75,700 | 84,218 | 1,191,272 | O |
| 195 | 유유제약 | 12 | 8,154 | 9,052 | 63,701 | - |
| 196 | 동성제약 | 12 | (25,737) | (24,416) | 94,011 | - |
| 197 | 에이프로젠 | 12 | (70,202) | (73,268) | 74,443 | - |
| 198 | 한국유니온제약 | 12 | (30,820) | (30,544) | 21,562 | - |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DART), DataGuide |
| 주1: | 삼양바이오팜은 2025년 11월 (주)삼양홀딩스로부터 단순인적분할하여 설립한 회사로,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
③ 3차 비교기업 선정: 사업 유사성
2차 유사기업(재무 유사성) 55개사 중 세부적인 사업 유사성을 기준으로 최종 유사 기업으로 6개사 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기준 | 사업유사성 기준 |
| 사업유사성 | ① 계약금을 포함한 기술이전 실적 보유 기업② 항체의약품 파이프라인 보유 기업③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 이상 |
[계약금을 포함한 기술이전 실적 보유 기업]동사는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항체의약품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초기 임상 단계까지 개발을 진행한 후 글로벌 제약사 등에 기술이전(License-out)하는 것을 주요 사업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약의 직접 상업화 및 판매보다는 기술이전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가 기업가치 창출의 핵심 요소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사업유사성 판단 시, 자체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계약금을 포함한 기술이전 실적은 연구개발 성과가 외부 제약사로부터 기술적 및 사업적 가치를 인정받아 상업적 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로서, 기술 경쟁력 및 사업화 역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따라서 계약금을 포함한 기술이전 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하는 동사의 사업모델과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항체의약품 파이프라인 보유 기업]동사는 항체 기반 치료제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기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체의약품은 저분자화합물,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과 연구개발 방식, 임상개발 전략, 기술이전 구조 및 가치평가 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이에 따라 단순히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 전반을 비교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항체의약품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동사와 비교회사와의 사업 유사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 이상]신약개발 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기술 경쟁력을 축적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 이상 기준은 단순 보유자산 중심 기업이나 연구개발 활동이 미미한 기업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신약개발 및 파이프라인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동사와 같이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동사의 최근 3개년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내역] |
| (단위 : USD, %) |
| 구 분 | 2025년(제8기) | 2024년(제7기) | 2023년(제6기) | |
| 자산처리 | 원재료비 | - | - | - |
| 인건비 | -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
| 소 계 | - | - | - | |
| 비용처리 | 제조원가 | - | - | - |
| 연구개발비 | 18,204,693 | 6,045,313 | 3,475,854 | |
| 연구개발비용 계 | 18,204,693 | 6,045,313 | 3,475,854 | |
| 총자산 계 | 20,400,740 | 37,902,800 | 6,825,951 | |
| 연구개발비 / 총자산 비율[연구개발비용계÷총자산×100] | 89.2% | 15.9% | 50.9% | |
위 기준에 따라 선정된 6개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번 | 회사명 | 기술이전 실적 보유 여부 | 기술이전 품목 | 항체의약품파이프라인 보유 여부 |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 선정여부 |
| 1 | 대웅제약 | O | ERA(Epigenetic Reprogrammingof Aging) 플랫폼 기술 | - | 7.6% | - |
| 2 | 셀트리온 | - | - | O | 0.9% | - |
| 3 | 삼성바이오로직스 | - | - | O | 0.3% | - |
| 4 | 하이텍팜 | - | - | - | 0.6% | - |
| 5 | 현대바이오랜드 | - | - | - | 4.5% | - |
| 6 | 케어젠 | - | - | - | 2.5% | - |
| 7 | 바이오플러스 | - | - | - | 1.2% | - |
| 8 | 휴젤 | - | - | - | 1.1% | - |
| 9 | SK바이오팜 | O | 세노바메이트/솔리암페톨/카리스바메이트/SKL13865/SKL20540/SKL24741/통증치료제 후보물질 | - | 14.5% | - |
| 10 | HLB제약 | - | - | - | 2.0% | - |
| 11 | 드림씨아이에스 | - | - | - | 0.4% | - |
| 12 | 알테오젠 | O | ALT-B4 등(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ALT-L2 (허셉틴 바이오시밀러)/ALT-P1(지속형인성장호르몬)/ALT-L9(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 O | 5.3% | O |
| 13 | 온코닉테라퓨틱스 | O | 자큐보정(Zastaprazan) | - | 12.8% | - |
| 14 | 에임드바이오 | O | AMB302/AMB303/ODS025 | O | 10.5% | O |
| 15 | 하나제약 | - | - | - | 2.6% | - |
| 16 | JW생명과학 | - | - | - | 1.7% | - |
| 17 | 명인제약 | - | - | - | 0.6% | - |
| 18 | 유나이티드제약 | O | 클란자 CR정 | - | 3.4% | - |
| 19 | 광동제약 | - | - | - | 0.7% | - |
| 20 | 대웅 | - | - | - | 5.8% | - |
| 21 | 동화약품 | - | - | - | 4.0% | - |
| 22 | 보령 | - | - | - | 4.7% | - |
| 23 | 부광약품 | O | MLR-1023 | - | 4.1% | - |
| 24 | 유한양행 | O | YH14618/렉라자(lazertinib,YH25448)/대사이상관련 지방간염 치료제/YH25724/YH12852 | O | 6.8% | O |
| 25 | 일성아이에스 | - | - | - | 0.1% | - |
| 26 | 종근당홀딩스 | - | - | - | 1.7% | - |
| 27 | JW중외제약 | O | URC102/CWP232291 | - | 7.5% | - |
| 28 | 일양약품 | O | 놀텍/슈펙트 | - | 5.7% | - |
| 29 | 삼진제약 | O | Pyrimidinedione 계열 화합물 /Piperazine 계열 화합물 | O | 0.9% | - |
| 30 | 서흥 | - | - | - | 0.9% | - |
| 31 | 신풍제약 | - | - | - | 3.0% | - |
| 32 | 환인제약 | - | - | - | 0.3% | - |
| 33 | 경보제약 | - | - | - | 5.7% | - |
| 34 | 한미약품 | O | 롤베돈(에플라페그라스팀)/포지오티닙(pan-HER)/에피노페그듀타이드(LAPS-GLP/GCG)/ORASCOVERY™/벨바라페닙(pan-RAF)/투스페티닙(MKI)/루미네이트(리수테가닙)/포셀티닙(multi-TEC)/엔서퀴다(Encequidar) | O | 9.2% | O |
| 35 | 일동제약 | O | 텔로스톱/텔로스톱플러스/드롭탑/투탑스플러스/Padoprazan(P-CAB, 소화성궤양용제) | - | 6.2% | - |
| 36 | 제일약품 | O | JCT1-PD/JPI-547/JP-1366(자큐보) | - | 8.8% | - |
| 37 | 종근당 | O | CKD-11101/Lobeglitazone(듀비에)/CKD-510 | O | 8.6% | O |
| 38 | 휴온스글로벌 | - | - | - | 4.3% | - |
| 39 | 대화제약 | O | 리포락셀액(경구용 항암제) | - | 2.5% | - |
| 40 | 코오롱생명과학 | O | TG-C | - | 1.5% | - |
| 41 | 셀트리온제약 | - | - | - | 2.5% | - |
| 42 | 휴메딕스 | O | 휴미아주 | - | 2.9% | - |
| 43 | 안국약품 | - | - | O | 8.6% | - |
| 44 | 대한약품 | - | - | - | 0.6% | - |
| 45 | 삼천당제약 | - | - | - | 1.5% | - |
| 46 | 경동제약 | - | - | - | 2.4% | - |
| 47 | 동구바이오제약 | - | - | - | 3.2% | - |
| 48 | 동국제약 | - | - | - | 3.1% | - |
| 49 | 듀켐바이오 | O | 18F-FP-CIT(파킨슨진단용 방사성의약품)/18F-FP-CIT(파킨슨진단용 방사성의약품)/18F-florbetaben(Neuraceq, 뉴라체크, 치매 진단용, 위수탁의약품)/8F-FP-CIT(파킨슨진단용 방사성의약품) | - | 0.0% | - |
| 50 | 녹십자웰빙 | - | - | - | 2.6% | - |
| 51 | 에스티팜 | - | - | - | 3.0% | - |
| 52 | 옵투스제약 | - | - | - | 0.9% | - |
| 53 | 유바이오로직스 | - | - | - | 5.5% | - |
| 54 | 휴온스 | - | - | - | 6.1% | - |
| 55 | HK이노엔 | O | 케이캡/IN-40001/펨타주/OXTIMA | O | 1.2% | O |
④ 4차 비교기업 선정: 일반 유사성3차 유사기업(사업 유사성) 6개사 중 세부적인 사업 유사성을 기준으로 최종 유사 기업 4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기준 | 일반유사성 기준 |
| 일반유사성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종목, 불성실공시 투자위험종목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③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분할 또는 영업정지 등 중요한 경영상의 변동사실이 없을 것④ 2026년 1분기 LTM (직전 12개월) 기준 (지배주주)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회사명 | ① 요건 | ② 요건 | ③ 요건 | ④ 요건 | 선정여부 |
|---|---|---|---|---|---|
| 알테오젠 | O | O | O | 142.62배 | X (PER 50배 이상) |
| 에임드바이오 | X | O | O | 439.73배 | X (상장 후 6개월 이내, PER 50배 이상) |
| 유한양행 | O | O | O | 30.05배 | O |
| 한미약품 | O | O | O | 34.16배 | O |
| 종근당 | O | O | O | 13.20배 | O |
| HK이노엔 | O | O | O | 14.15배 | O |
(다) 비교기업 선정 결과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기 선정기준들을 충족하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HK이노엔 총 4개사를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그러나 동사와 선정된 유사회사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DR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DR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유사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한, 동사의 DR당 평가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당기순이익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DR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유사기업의 기준주가가 미래 예상 손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비교평가방법은 평가모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 비교대상회사 기준 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해 2026년 06월 04일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4 영업일의 전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개월 간(2026년 05월 06일 ~ 2026년 06월 04일, 20 영업일)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2026년 05월 28일 ~ 2026년 06월 04일, 5 영업일) 종가의 산술평균과 분석기준일(2026년 06월 04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적용하였습니다.
| [비교대상회사 기준주가 산정 내역] |
| 구분 | 유한양행 | 한미약품 | 종근당 | HK이노엔 |
|---|---|---|---|---|
| 단위 | 원 | 원 | 원 | 원 |
| 기준주가 (Min[(A),(B),(C)] | 80,100 | 459,750 | 75,100 | 42,050 |
| 분석기준일 종가 (A) | 80,100 | 491,500 | 75,100 | 42,050 |
| 1주일 평균 종가 (B) | 82,720 | 502,800 | 77,580 | 43,700 |
| 1개월 평균 종가 (C) | 84,760 | 459,750 | 79,890 | 47,045 |
| 2026-06-04 | 80,100 | 491,500 | 75,100 | 42,050 |
| 2026-06-02 | 81,500 | 507,000 | 76,600 | 42,600 |
| 2026-06-01 | 83,400 | 539,000 | 77,500 | 43,650 |
| 2026-05-29 | 85,000 | 491,000 | 79,400 | 45,000 |
| 2026-05-28 | 83,600 | 485,500 | 79,300 | 45,200 |
| 2026-05-27 | 85,200 | 489,000 | 78,800 | 45,900 |
| 2026-05-26 | 85,800 | 469,000 | 79,800 | 46,300 |
| 2026-05-22 | 88,300 | 454,000 | 80,000 | 47,050 |
| 2026-05-21 | 84,100 | 436,500 | 78,100 | 44,550 |
| 2026-05-20 | 81,500 | 414,500 | 78,500 | 43,700 |
| 2026-05-19 | 81,300 | 439,500 | 80,100 | 45,650 |
| 2026-05-18 | 83,400 | 432,500 | 79,700 | 46,700 |
| 2026-05-15 | 86,000 | 472,500 | 81,200 | 48,950 |
| 2026-05-14 | 89,400 | 449,500 | 82,800 | 50,600 |
| 2026-05-13 | 84,700 | 445,000 | 79,800 | 50,300 |
| 2026-05-12 | 84,900 | 454,500 | 81,200 | 50,700 |
| 2026-05-11 | 84,600 | 423,500 | 80,900 | 48,700 |
| 2026-05-08 | 86,600 | 436,000 | 82,800 | 50,200 |
| 2026-05-07 | 88,000 | 430,500 | 83,100 | 51,000 |
| 2026-05-06 | 87,800 | 434,500 | 83,100 | 52,100 |
| 출처: DataGuide |
(마) 상장예비심사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동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으로 Roche, Regeneron, AbbVie, Pfizer, Alcon, AstraZeneca, Boehringer Ingelheim, Eli Lilly, Johnson & Johnson, Bayer를 기재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동사의 핵심제품인 IGT-427, IGT-302, IGT-303은 각 적응증에서 다수의 경쟁 약물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경쟁 기업 |
| IGT-427 (망막질환) | Roche, Regeneron |
| IGT-302 (녹내장) | AbbVie, Pfizer, Alcon |
| IGT-303 (만성신장질환) | AstraZeneca, Boehringer Ingelheim, Eli Lilly, Johnson & Johnson, Bayer |
다만,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한 비교기업 선정에 있어서는 동사와 경쟁하고 있는 해외기업들은 제외하였습니다. 제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첫번째 이유는 해외 증권시장과 국내 증권시장에는 국가적, 시장 참여자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사의 경쟁기업이 상장된 증권시장은 적격 해외증권시장이지만 동사가 상장하고자 하는 국내 증권시장과는 국가적, 시장 참여자적 특성이 상이합니다. 유사한 업종일지라도 상장된 시장에 따라 평가의 수준이 다를 가능성이 존재하다고 판단하여 동사가 상장하고자 하는 국내 증권시장에서 유사회사를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한 주요 경쟁 업체 상장시장] |
| 회사명 | 상장시장 |
|---|---|
| Roche | SIX Swiss (스위스) |
| Regeneron | NASDAQ (미국) |
| AbbVie | NYSE (미국) |
| Pfizer | NYSE (미국) |
| Alcon | SIX Swiss (스위스) |
| AstraZeneca | London (영국) |
| Boehringer Ingelheim | 비상장 (독일) |
| Eli Lilly | NYSE (미국) |
| Johnson & Johnson | NYSE (미국) |
| Bayer | Xetra (독일) |
두번째 이유는 해외 유사회사의 경우 유사한 파이프라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많은 파이프라인 중 한가지 파이프라인이 유사할 뿐이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파이프라인 및 비즈니스 모델, 재무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글로벌 빅파마와 코스닥 벤처기업과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최근 상장한 신약개발기업들이 모두 국내 제약사를 유사회사로 선정한 바 있어, 동사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2025년 이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신약 벤처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국내 유사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들 모두 동사와 마찬가지로 기술이전 위주의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장사 | 상장일 | 최종 유사회사 선정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한미약품, HK이노엔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한미약품, HK이노엔 |
| 인투셀 | 2025.05.23 | 한미약품, 대웅제약, HK이노엔, 에이프릴바이오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대웅제약, 한국비엔씨, 한미약품, 동국제약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대웅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삼진제약, HK이노엔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SK바이오팜, 한미약품, 종근당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대웅제약, HK이노엔 |
| 출처: 각 회사 코스닥 시장 상장 증권신고서(Dart 전자공시 시스템) |
상기 사유들로 인하여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으로 제출한 10개사를 유사회사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 INGENIA Therapeutics Inc.의 DR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장기업 중에서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이들 회사와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평가방법은 PER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업가치를 산술평균하였습니다.
(가)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PER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
| ① 의의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 방법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6년, 2027년, 2028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가화하여 계산된 주당 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기업 PER 배수 X 주당 순이익-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 희석화가능주식수(상장일로부터 1년 이내 행사가능 주식매수선택권,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희석가능주식수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비교대상회사의 재무자료는 각 사의 공개자료 등을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 향후 수년간의 미래 주당순이익을 추정해야 하며 추정과정에서의 여러 단계의 가정이 필요하므로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의 2026년, 2027년, 2028년 사업연도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 리스크를 감안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상대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동사 미래 실적에 추정 및 현재가치 할인을 위한 할인율에 대한 불확실성 및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가 속한 업종은 매출의 시현 여부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인력의 유출 및 영입 여부, 제품의 경쟁 현황, 정부 정책 변화, 잠재적 특허소송, 경쟁 제품의 출현 등 실적 외의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 실적만을 고려한 기업가치평가는 실적 외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당기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분야를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매출 구성,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 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율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기업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나) 비교대상회사 PER 산출
상기에서 산출한 기준주가 및 비교대상회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당기순이익 수치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PER을 산출하였습니다.
|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당기순이익 비교회사 PER 산정] |
| 구분 | 유한양행 | 한미약품 | 종근당 | HK이노엔 |
|---|---|---|---|---|
|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순이익 (A) | 212,295 백만원 | 172,439 백만원 | 78,547 백만원 | 84,218 백만원 |
| 적용 주식수 (B) | 79,647,601주 | 12,810,991주 | 13,802,780주 | 28,329,891주 |
| 주당 순이익 (C=A/B) | 2,665원 | 13,460원 | 5,691원 | 2,973원 |
| 기준주가 (D) | 80,100원 | 459,750원 | 75,100원 | 42,050원 |
| PER(배) (E=D/C) | 30.05배 | 34.16배 | 13.20배 | 14.15배 |
| 2개사 평균 PER(배) | 22.89배 | |||
| 출처: 각사 공시자료 및 DataGuide | |
| (주1) | 적용순이익은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분기 (지배지분) 순이익의 합계 |
| (주2) | 기준주가는 2026년 06월 04일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4 영업일의 전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개월 간(2026년 05월 06일 ~ 2026년 06월 04일, 20 영업일)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2026년 05월 28일 ~ 2026년 06월 04일, 5 영업일) 종가의 산술평균과 분석기준일(2026년 06월 04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적용하였습니다. |
다. DR당 평가가액 산출
| [PER에 의한 INGENIA Therapeutics Inc. 주식회사의 평가가치] |
| 구 분 | 산 출 내 역 | 비 고 |
|---|---|---|
|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 | 14,013 백만원 | A (주1, 주2) |
|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 | 39,847 백만원 | B (주1, 주2) |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 | 192,059 백만원 | C (주1, 주2) |
| 연 할인율 | 25% | D (주3, 주4) |
|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2026년 3월말 현가 | 11,854 백만원 | E = A / [(1+D)^0.75] |
|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2026년 3월말 현가 | 29,965 백만원 | F = B / [(1+D)^1.75] |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2026년 3월말 현가 | 103,976 백만원 | G = C / [(1+D)^2.75] |
| 적용 당기순이익 | 47,598 백만원 | H = (E+F+G) / 3 |
| 적용 DR수 | 53,764,925 DR | I (주5) |
| 적용 DR당 순이익 | 885 원 | J = H / I |
| 적용 PER | 22.89 배 | K |
| DR당 평가가액 | 20,265 원 | L = J * K |
| (주1) |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2) | DR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동사의 2026년~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가 보유한 주요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수익, 마일스톤 수취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해당 기간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IGT-302, IGT-427 관련 마일스톤 수취, 2027년 IGT-303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28년 IGT-303 개발 마일스톤 수취 등 주요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어 해당 기간의 추정 당기순이익이 동사의 경상적인 수익창출 능력 및 미래 성장성을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하여 동사의 주당 DR를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추정 당기순이익에 현가 연할인율은 20%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2025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 2026 25 1.25, 2.25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3분기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뉴엔에이아이 2025-07-04 2027 20 2.7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로핏 2025-07-25 2027, 2028 20 2.5, 3.5 프로티나 2025-07-29 2027, 2028 20 2.75, 3.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4.7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노타 2025-11-03 2028, 2029 15 3.5, 4.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 2028 15 2.5, 3.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 2028, 2029 25 2.25, 3,25, 4.25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0 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30 3 메쥬 2026.03.26 2028 20 3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2028 20 3 마키나락스 2026.05.20 2028 15 3 평균 - - 20 - |
| (주4) | 비교기업의 분석일 현재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가 적용한 연할인율 25.0%는 밸류에이션시 고려한 4개사의 유사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6.17% 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여 최근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적용 추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회사명 가중평균 자본비용 (WACC) 유한양행 6.77% 한미약품 6.81% 종근당 5.82% HK이노엔 5.28% 평균 6.17% 출처: Factset (2026.06.04) |
| (주5) | 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단위: 주) 구분 주식수(주)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44,189,111 보통주식수 주식매수선택권 4,325,814 -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5,000,000 신주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250,000 Min(공모DR의 5.0%, 50억원) 합계 53,764,925 - |
상기 DR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라.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INGENIA Therapeutics Inc.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INGENIA Therapeutics Inc.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분 | 내용 | 비고 |
|---|---|---|
| DR당 평가가액 | 20,265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8.45% ~ 40.78%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12,000원 ~ 14,500원 | - |
| 확정 DR당 공모가액 | 12,000원 | 주2) |
| 주1) |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희망공모가액 하단 희망공모가액 상단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65.27% 72.2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70% 28.90%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마키나락스 2026.05.20 45.99% 35.19% 평균 - 40.07% 28.97% 주)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12,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INGENIA Therapeutics Inc.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DR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8.48% ~ 40.7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2,000원 ~ 14,5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DR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등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12,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INGENIA Therapeutics Inc.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해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항목별 추정 근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에 기재한 동사의 기술성, 시장성,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및 항목별 추정 근거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추정 매출 및 손익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성공적인 임상시험 수행 및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므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추정에 적용된 수치는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매출 및 이익 달성 수준은 현재의 추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정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동사의 과거 영업실적과 연속성 및 연관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추정 손익계산서
| (단위: 천 USD) |
| 구분 | 2025연도 | 2026연도(E) | 2027연도(E) | 2028연도(E) | 2029연도(E) |
|---|---|---|---|---|---|
| 영업수익 | - | 32,100 | 65,300 | 255,368 | 146,900 |
| 영업비용 | 23,338 | 22,357 | 39,088 | 71,634 | 50,234 |
| 영업이익(손실) | (23,338) | 9,743 | 26,212 | 183,734 | 96,666 |
| 영업외수익 | 3,641 | - | 9,484 | - | 4,742 |
| 영업외비용 | 419 | - | - | - | - |
| 법인세비용 | (1,519) | - | 7,991 | 50,196 | 27,705 |
| 당기순이익(손실) | (18,597) | 9,743 | 27,705 | 133,538 | 73,703 |
| 주1) |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 매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주2) | 동사는 상대가치법 (유사기업 PER)에 따라 2028년 추정 손익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 [참고: 원화환산 추정 손익계산서]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연도 | 2026연도(E) | 2027연도(E) | 2028연도(E) | 2029연도(E) |
|---|---|---|---|---|---|
| 영업수익 | - | 46,168 | 93,917 | 367,280 | 211,277 |
| 영업비용 | 33,566 | 32,154 | 56,218 | 103,027 | 72,249 |
| 영업이익(손실) | (33,566) | 14,013 | 37,699 | 264,253 | 139,028 |
| 영업외수익 | 5,237 | - | 13,640 | - | 6,820 |
| 영업외비용 | 602 | - | - | - | - |
| 법인세비용 | (2,185) | - | 11,493 | 72,194 | 39,846 |
| 당기순이익(손실) | (26,746) | 14,013 | 39,847 | 192,059 | 106,003 |
| 주1) | 환율: 2025.06.05 ~ 2026.06.05 평균환율 1$=1,438.24원 적용. |
(2) 주요 항목별 추정 근거
(가) 영업수익(매출액)
① 매출액 증감 가능성 및 변동 요인
동사의 수익 창출 모델은 혁신 신약 후보물질의 전략적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 실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수익은 동사의 핵심 매출원으로서,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 수령하는 계약금(Upfront fee)을 비롯하여 연구지원금, 후속 개발 및 상업 마일스톤, 그리고 경상기술료(Royalty) 등으로 구성됩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수익원 해당여부 |
|---|---|---|
| Upfront fee (계약금) | 계약 체결 직후 또는 일정 기간 내에 받게 되는 금액으로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O |
| Sponsored Research(연구지원금) | 기술이전 또는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함께 연구를 진행할 때 파트너사로부터 받는 연구 자금입니다. | O |
| Milestone (마일스톤) | 마일스톤이란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신약 개발의 단계별 성취도나 제품 출시 후의 상업적 성과에 따라 수취하게 되는 단계별 기술료를 의미합니다. 이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개발 마일스톤'은 전임상, 각 단계별 임상 진입, 허가 신청 및 최종 승인 등 연구개발의 기술적 목표를 달성했을 때 수취하며, 제품 출시 이후에는 누적 매출액이나 연간 순매출 목표치 달성 등 상업적 성과에 따른 '상업 마일스톤(Commercial Milestone)'을 수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일스톤 수익은 후보물질의 발굴부터 제품의 전체 판매 주기(Life Cycle)에 걸쳐 장기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신약 개발 과정 중 임상 실패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거나, 시장 경쟁 심화 및 판매 부진으로 인해 협의된 목표 매출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해당 마일스톤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O |
| Royalty (경상기술료) | 기술 이전으로 최종적으로 생산된 제품의 매출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대개 로열티는 매출액 대비 비율로 책정되는데, 로열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물질의 가치, 개발 단계, 성공 확률 등 다양한 근거를 기준으로 동사자의 협의에 의하는 문제로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 O |
동사의 실적 변동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증가요인
글로벌 빅파마 및 바이오텍은 신약 개발의 리스크 분산과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부의 유망 기술을 도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형 제약사는 임상 후기 단계 및 상업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동사와 같은 바이오 벤처는 초기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전략적 분업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거래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져 동사의 매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매출 감소요인
제약ㆍ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신약 개발은 고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임상 단계별 목표 달성 실패 또는 인허가 일정 지연 발생 시, 계약에 명시된 마일스톤 수익의 인식 시점이 늦춰지거나 기대 수익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동사는 이러한 산업적 변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부 기술 경영진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된 다각적 검토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후보물질 선정 단계부터 시장성 및 개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파이프라인의 가시성을 높이고 있으며, 최적화된 사업화 전략을 통해 실적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② 파이프라인별 매출액 추정근거
동사의 주요 매출은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수익으로 향후 3개년 매출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 중에 이미 판매가 되었거나 판매가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서 예상되는 매출을 제품별 및 연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 [파이프라인별 매출 추정] |
| (단위: 백만 USD) |
| 파이프라인 | 매출형태 | 적응증 | 2026(E) | 2027(E) | 2028(E) | 2029(E) |
|---|---|---|---|---|---|---|
| IGT-427 (MK-8748) | 마일스톤 (EyeBio/MSD) 로열티 | wAMD/DME (임상 2b/3상 진행) | 11.0 | - | 110.0 | 60.0 |
| IGT-302 | 연구지원금, 마일스톤 | 녹내장 | 21.1 | - | 4.0 | - |
| IGT-303 | 계약금, 마일스톤 | CKD/DKD (임상 1/2a상 진행) | - | 65.3 | 141.4 | - |
| IGT-532 | 계약금, 마일스톤 | 항암제 | - | - | - | 86.9 |
| 합계 | - | - | 32.1 | 65.3 | 255.4 | 146.9 |
| [매출액의 구성] |
| 구분 | 제품 | 권리 지역 | 비고 |
|---|---|---|---|
| Upfront fee (계약금) | IGT-303 | 전세계 시장 | - 임상 1/2a상 완료 후 2027년 기술이전 계획 |
| IGT-532 | - 임상 1/2a상 완료 후 2029년 기술이전 계획 | ||
| Development milestone (개발 마일스톤) | IGT-427 | 전세계 시장 | - 2022년 기술이전 계약 체결 - 2024년 수정계약 체결 완료 |
| IGT-302 | |||
| IGT-303 | - 임상 1/2a상 완료 후 기술이전 계획 | ||
| IGT-532 | - 임상 1/2a상 완료 후 기술이전 계획 |
동사의 향후 약 3년간(2026년~2029년) 파이프라인별 기술 개발 일정과 이에 따른 예상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IGT-427 및 IGT-302의 마일스톤 매출은 계약 내용과 해당 파이프라인의 향후 개발 일정에 따라 예상되는 마일스톤 수익을 기반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IGT-303의 기술이전 매출의 경우, 개발 단계에 따라 예상되는 매출 추정액입니다. 이에 관한 추정 시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1) 유사한 범주의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 사례
2) 매출 규모에 대한 추정
3) 확률변수 반영을 통한 리스크 보정
이를 활용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IGT-303 및 IGT-532의 경우, 개발 단계별 성공 확률을 적용하여 리스크 보정 금액(Risk-adjusted)으로 산정했습니다.
확률변수 반영을 위해 확률 계산에 근거가 된 논문은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for investigational drugs (Nature biotechnology, 2014) 이며, 해당 논문에서는 질환별 임상 단계 성공확률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질환별 임상성공확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각 파이프라인별 개발일정 및 추정 매출 (2026년~2029년)] |
| (단위: 백만USD) |
| 파이프라인 | 계약회사 | 권리 지역 | 구분 | 추정 매출 |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IGT-427 | EyeBio/MSD | 글로벌 | Upfront fee(계약금) | 금액 | - | - | - | - |
| Development milestone (개발 마일스톤) | 금액 | 11.0 | - | 110.0 | 60.0 | |||
| 진행상태 | 임상2b/3개시 | - | 임상 3상 완료 | 미국 FDA 승인 | ||||
| 로열티 | 금액 | - | - | - | - | |||
| 소계 | 11.0 | - | 110.0 | 60.0 | ||||
| IGT-302 | EyeBio/MSD | 글로벌 | Sponsored Research(연구지원금) | 금액 | 3.0 | - | - | - |
| Development milestone (개발 마일스톤) | 금액 | 18.1 | - | 4.0 | - | |||
| 진행상태 | 전임상 | - | 임상1/2a | 임상2b/3 | ||||
| 소계 | 21.1 | - | 4.0 | - | ||||
| IGT-303 | 미정 | 글로벌 | Upfront fee(계약금) | 금액 | - | 65.3 | - | - |
| Development milestone (개발 마일스톤) | 금액 | - | - | 141.4 | - | |||
| 진행상태 | 임상1/2a | 임상 2상 | 임상3상 | - | ||||
| 소계 | - | 65.3 | 141.4 | - | ||||
| IGT-532 | 미정 | 글로벌 | Upfront fee(계약금) | 금액 | - | - | - | 86.9 |
| Development milestone (개발 마일스톤) | 금액 | - | - | - | ||||
| 진행상태 | - | - | - | 임상1/2a | ||||
| 소계 | - | - | - | 86.9 | ||||
| 합계 | 32.1 | 65.3 | 255.4 | 146.9 | ||||
㉮ IGT-427 및 IGT-302 매출 추정
동사는 2022년 10월 미국 바이오텍인 EyeBio(現 MSD 완전자회사)에 IGT-427, IGT-302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신청회사와 EyeBio간 계약, 2024년 EyeBio와 MSD간 계약에 의거하여 각 파이프라인이 개발되고 있으며 매출 추정은 계약서상의 수익 지급 조항을 근거로 산출되었습니다. 주요 계약 내용은『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 (2) 라이센스 아웃(License-out) 계약』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SD는 2026년 4월 MK-8748(IGT-427)의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NVAMD)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Registrational) 목적의 글로벌 임상 2b/3상(MALBEC, NCT07440225) 개시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임상은 활성 대조군인 aflibercept 2mg 대비 MK-8748(IGT-427)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1차 평가변수는 투여 후 1년 시점의 최대교정시력(Best Corrected Visual Acuity, BCVA) 변화량입니다. 시험대상자는 초기 3회는 월간 투여 후 48주까지 8주 간격으로 투여받고, 이후 반응 기반 연장 투여 방식으로 추적관찰을 실시하며 최종 방문은 96주 시점에 수행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NVAMD) 치료를 위한 임상 2b/3 2건(MALBEC, TORRONTES)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IGT-427의 경우, 위와 같은 후기 임상 개발 일정에 기초하여 계약상 개발 마일스톤의 수령 시점을 추정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MSD가 MK-8748(IGT-427)을 임상 2b/3상 단계로 진입시킴에 따라 계약상 마일스톤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1,100만 달러를 반영하였고, MALBEC 시험의 1차 평가변수 분석 시점이 개시 후 약 1년 경과 시점이며, 최종 추적관찰은 96주 일정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 그리고 두 건의 등록 임상 프로그램이 병행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후기 임상 프로그램의 주요 완료 시점은 2028년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계약상 임상 3상 완료 또는 이에 준하는 후기 개발 마일스톤 달성 가능성을 전제로 2028년 1억1,000만 달러의 마일스톤 수익을 추정하였습니다.
IGT-302의 경우, 기술이전 및 연구협약 내용에 따라 녹내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장류에서 안압 감소 효능 확인, 기증받은 시신 안구에서 안압 감소 효능 확인 및 해부학적 주요 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에 따른 연구용역 매출 및 마일스톤을 달성할 것을 가정하여 2026년 21.1억달러, 2028년 4백만달러를 추정하였습니다.
㉯ IGT-303 매출 추정
IGT-303은 현재 호주, 뉴질랜드에서 임상 1/2a상을 진행중으로, 본 임상 완료 후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계약의 총 규모는 타겟 질환의 글로벌 시장규모를 예측하여 피크 매출 및 누적 판매액을 산출하고, 선수금, 임상개발 마일스톤, 매출 마일스톤, 로열티 금액을 합한 값으로 추정했습니다.
Global Data에 의하면 만성신장질환의 2024년 시장 규모는 $2.6 billion이며, 2033년까지 연평균 19.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고성장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당뇨병 및 고혈압 환자 증가에 따른 CKD 유병환자 수 확대뿐 아니라, 최근 CKD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거 CKD 치료는 주로 혈압 조절 및 질환 진행 억제를 위한 ACE 억제제(ACE inhibitors),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s) 등 보존적 치료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 SGLT-2 억제제, 엔도텔린 수용체 길항제(ERA), GLP-1 계열 치료제 등 신규 기전 치료제들이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며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치료로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환자군에 대한 미충족 수요(Unmet Need)가 여전히 높아 향후 다수의 신규 치료제가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GlobalData는 이러한 신규 치료제 출시와 적응증 확대, 치료 접근성 개선 및 환자 진단율 증가 등을 반영하여 2033년까지 높은 시장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조사기관인 GlobalData가 2024년 발표한 보고서 “Chronic Kidney Disease: Seven-Market Drug Forecast and Market Analysis”는 처방 환자 수, 연간 치료비용, 임상 파이프라인의 성공확률, 예상 시장점유율 정보 등을 반영하여 시장 규모를 예측합니다.CKD 환자군은 7대 주요시장(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일본)의 18세 이상 성인 중, 사구체여과율(GFR) 기준에 따라 1단계부터 5단계(말기 신부전)까지 모든 단계의 처방환자와 당뇨/고혈압을 동반한 환자를 포함합니다.
연간치료비용은 7개 국가의 실제 유통 및 보험 약가를 기준으로 각 약물의 단가와 1일 복용량, 연간 복용 일수, 환자의 실제 복용 순응도를 반영하여 환자 1인당 연간 지불하는 약제비를 도출합니다.
향후 10년 뒤 시장 성장은 현재 판매 중인 약물들의 특허 만료 일정을 타임라인에 반영하여 가격 하락 요인으로 감산하고,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유망 파이프라인들의 예상 승인 시점과 시장 진입 확률을 계산하여 전망합니다. 2024년 보고서의 핵심 변수로는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세마글루티드)의 CKD 적응증 확대 승인 시점, 현재 임상 중인 차세대 병용요법들(릴파렌셀, 지보텐탄+디파글리플로진 등)의 시장 점유 시점이 반영되어 연도별 매출 성장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예상할 때에는 KOL(Key Opinion Leader, 주요 의학 전문가) 인터뷰와 신장내과 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또한 반영하는데, 기존 치료제의 부작용이나 복용 불편함을 신약이 얼마나 개선해주는지에 따라 신약의 시장 침투 속도 곡선을 보정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7대 주요 시장 기준 잠재환자를 포함한 전체 시장의 유병 환자 수는 2023년 110,299,913명에서 2033년 121,072,67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병원에서 만성 신장병(CKD)으로 진단을 받아 약물 처방 및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자 수는 2023년 약 2,108만 명에서 2033년 약 2,297만명으로 매년 약 0.86%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2.2billion, 2024년 $2.6billion, 2033년 $13.1billion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지: 7대 주요 시장 CKD 진단 환자수 및 평균 증가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Chronic Kidney Disease: Seven-Market Drug Forecast and Market Analysis, June 2024)
반면 2033년 이후에는 주요 신규 치료제들의 시장 침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초기 급성장 국면이 종료됨에 따라 시장 성장률은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33년 이후 CKD 치료제 시장 성장률을 연평균 6.2%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시장 확대를 견인했던 신규 치료제 도입 효과가 감소하는 반면, 지속적인 환자 수 증가와 치료 범위 확대에 기반한 안정적 성장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IGT-303의 매출추정 과정에서 상기 시장 전망을 참고하였으며, 특히 만성신장질환 영역에서 신규 기전 치료제에 대한 수요 증가와 장기적인 시장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추정 피크판매액이 $4.35 billion으로 도출된 것은 IGT-303이 2034년에 시장 진출하였을 경우, 시장 진출 5년차에 점유율 23%인 가정과 전체 글로벌 만성신장질환 시장 사이즈가 $18.9billion인 것을 가정한 예측치입니다. IGT-303이 출시 초기에는 제한적인 처방 확대가 이루어지나, 임상 현장에서의 사용 경험 축적, 처방 가이드라인 반영, 주요 국가 보험급여 확대 및 적응증 확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장 침투율이 증가할 것을 반영했습니다.
IGT-303의 출시 첫 해인 2034년 3%, 2035년 7%, 2036년 12%, 2037년 18%, 2038년 23%로 점유율이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러한 가정은 최근 만성신장질환 치료영역에서 SGLT-2 억제제 계열인 Farxiga 및 Jardiance, 비스테로이드성 무기질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길항제인 Kerendia 등이 적응증 확대 이후 빠르게 시장에 침투한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특히 IGT-303은 단순 증상 조절이 아닌 혈관 정상화를 통한 사구체 기능 회복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어, 임상시험을 통해 유의미한 신기능 회복 효과와 차별화된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기존 표준치료제와 병용 또는 대체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사는 이러한 차별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목표 환자군 내 의미 있는 시장점유율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만성질환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들 중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장이 아닌 새로운 기전으로 2021년 승인된 Kerendia의 경우, 2022년 약 €85M, 2023년 €270M, 2024년 €463M, 2025년 €829M 매출을 달성(출처: DrugAnalyst Database)하며 출시 4년만에 10배 성장하는 등 급격한 시장 침투이후 블록버스터로 진입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IGT-303과 직접 작용기전은 다르지만 새로운 기전으로 승인받는 신규 치료제로 출시 후 시장 침투 패턴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진입 후 성장률을 유사하게 적용하여 점유율을 산정하였습니다.
| [만성신장질환의 글로벌 시장 규모 예측] |
| (단위: 십억 USD) |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2033 | |
|---|---|---|---|---|---|---|---|---|---|---|
| 시장규모 | 2.6 | 3.1 | 3.8 | 4.5 | 5.4 | 6.4 | 7.7 | 9.2 | 11.0 | 13.1 |
| (출처: GlobalData Report 2024. CAGR of 19.6% till 2033, CAGR of 6.2% from 2034 till 2042) |
만성신장질환 의약품 시장에 대한 예측치를 바탕으로, IGT-303의 출시 후 10년간 예상 매출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IGT-303 예상 매출액 (출시 후 10년)] |
| (단위: 십억 USD) |
| 2034 | 2035 | 2036 | 2037 | 2038 | 2039 | 2040 | 2041 | 2042 | 2043 | 누적액 | |
|---|---|---|---|---|---|---|---|---|---|---|---|
| 글로벌 시장 규모 | 14.0 | 14.9 | 15.8 | 16.8 | 17.8 | 18.9 | 20.1 | 21.4 | 22.7 | 24.1 | - |
| 시장 점유율 예측(%) | 3 | 7 | 12 | 18 | 23 | 23 | 21 | 20 | 19 | 17 | - |
| 매출액 예측 | 0.42 | 1.04 | 1.9 | 3.02 | 4.09 | 4.35 | 4.22 | 4.28 | 4.31 | 4.10 | 31.74 |
추정 피크판매액이 $4.35 billion으로 도출된 것은 IGT-303이 2034년에 시장 진출하였을 경우, 시장 진출 5년차에 점유율 23%인 가정과 전체 글로벌 만성신장질환 시장 사이즈가 $18.9billion인 것을 가정한 예측치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시장 진출 첫해인 2034년에 3%를 시작으로, 점차 상승하여 5년차인 2039년에 23%인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유율 예측은 IGT-303이 가지는 First-in-class로서의 가치와 기존 표준 치료제들의 시장 점유율들을 참조로 하여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른 IGT-303의 총 계약 규모 주요 항목에 대한 추정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IGT-303 기술이전 주요 조건 예상] |
| (단위: 백만 USD) |
| 피크판매액 | 누적판매액 | 선수금 | 개발 마일스톤 총 금액 | 매출 마일스톤 총 금액 | 로열티 총 누적 금액 | 총 딜 규모 |
|---|---|---|---|---|---|---|
| 4,350 | 31,740 | 65.3 | 652.5 | 397 | 2,380 | 3,490 |
| 주1) | 선수금은 피크판매액의 1.5%, 개발 마일스톤은 피크판매액의 15%. 매출 마일스톤은 누적 매출의 1.25%, 로열티는 7.5% 선형로열티율 적용 |
동사의 기업가치평가를 위해 2028년까지의 매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상개발 마일스톤임에 따라 아래에 그 상세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1) Upfront (계약금)
IGT-303과 유사한 만성신장질환 및 유사 질환 영역 에셋 딜 중, 초기 임상 단계(Phase 1/2a)에서 이루어진 딜들에 적용된 upfront (계약금) 규모를 벤치마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만성신장질환에서, 초기 임상 수준의 에셋의 계약금은 최대 매출의 대략 1~2% 범위 규모로 산정된 것을 확인하고, 최대 매출의 1.5%를 적용했습니다.
| [Upfront(계약금) 추정을 위한 벤치마크 딜 사례] |
| Deal | Stage at Deal | Upfront Payment | Estimated Peak Sales | Upfront as % of Peak Sales |
|---|---|---|---|---|
| 종근당(CKD)→ Novartis (CKD-510) | Post-Phase 1 | $80M | $6-8B | 1.0-1.3% |
| FibroGen → AstraZeneca (Roxadustat) | Post-Phase 2/pre Phase 3 | $350M | $5-7B | 5-7% |
| Akebia → Otsuka (Vadadustat) | Pre-Phase 3 | $125M | $4-5B (USA) | 2.5-3.0% |
| Alnylam → Regeneron (RNAi, platform) | Preclinical | $400M | N/A (platform) | N/A (high-value platform) |
| Travere → Vifor Pharma (Sparsentan) | Post-Phase 3 | $55 | $500M-1B (Only for EU/ANZ) | 5-10% |
| Calliditas → Everest Medicines (Nefecon) | Phase 3 진행 중 | $15 | $300-500M (중국+싱가포르) | 3-5% |
| 주1) Akebia의 Vadadustat은 계약 이후 FDA의 CRL 발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이 거래는 pre-Phase 3 만성신장질환의 중요한 기술이전 사례로 평가됩니다. |
각 딜의 세부 내역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종근당 사례 (2023년)
- 노바티스는 경구용 고선택적 HDAC6 억제제인 CKD-510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글로벌 독점 권리(한국 제외)를 확보하기 위해 종근당에 반환 불가 선급금 $80M을 지급했으며, 총 계약 규모는 최대 $1.3B
- 이 계약은 Phase 1 이후 체결되었으며, 심혈관 및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HDAC6 관련 적응증을 포함하여 노바티스에 여러 대형 시장에 대한 옵션 제공
- 전체 적응증에서 예상되는 $6-8B의 최대 매출 대비 $80M 선급금은 약 1.0-1.3% 수준으로, 인수자가 상당한 임상 및 규제 리스크를 부담하는 초기 단계 자산에서 신장 질환(nephrology) 및 인접 분야의 일반적인 수준과 일치
나) FibroGen 사례 (2013년)
- 아스트라제네카는 2013년 roxadustat에 대해 $350M 선급금과 함께 최대 $465M의 개발 마일스톤 및 향후 매출 기반 마일스톤, 단계별 로열티를 포함하는 계약 체결
- Roxadustat은 만성신장질환 관련 빈혈 치료를 위한 경구용 HIF-PH 억제제로, 당시 ESA (적혈구생성자극제) 주사제가 미국에서만 약 $3.5B 매출을 기록하던 시장을 타깃
- 이 약물은 이후 유럽과 일본에서 승인되었으며, 중국에서는 만성신장질환성 빈혈 치료 분야의 주요 매출 제품으로 부상
- $5-7B의 글로벌 최대 매출 대비 $350M 선급금은 약 5-7% 수준으로 만성신장질환 평균보다 높은데, 이는 Phase 2 데이터 확보, 검증된 기전,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대형 시장 접근 가능성이 반영
다) Akebia 사례 (2016년)
- Akebia와 Otsuka는 미국 내 vadadustat 공동개발 및 공동상업화 계약 체결, Otsuka는 계약 체결 시 $125M을 포함하여 총 $265M 이상의 자금 투자
- 양사는 약 $3.5B 규모의 ESA (적혈구생성자극제) 시장을 대상으로 미국 내 비용과 수익을 균등 분담하기로 합의
- Vadadustat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생리적 고산 반응을 모방하는 경구용 HIF-PH 억제제로, 기존 ESA (적혈구생성자극제) 주사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경구 치료 옵션
- 본 건 계약 당시 Phase 3 진입 단계였기 때문에 임상 리스크가 상당 부분 감소된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선급금 비율은 약 2.5-3.0%로 비교적 높은 수준
라) Alnylam 사례 (2019년)
- Regeneron은 Alnylam에 $400M 선급금과 함께 주당 $90에 $400M 규모의 지분 투자와 함께 최대 $200M의 단기 마일스톤을 포함해 총 $800M 이상의 플랫폼 협력 계약 체결
- 이 협력은 안과 및 CNS 질환, 일부 간 질환 타깃에 대한 RNAi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며 양사는 5년간 30개 타깃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수의 IND를 제출할 계획을 포함
- 이 계약은 단일 자산이 아닌 플랫폼 협력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다르며, 계약 시점에 개별 프로그램의 최대 매출을 산정할 수 없으나 $400M 선급금은 임상 리스크보다 검증된 기술 플랫폼 접근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
마) Travere 사례 (2021년)
- Travere는 sparsentan의 유럽, 호주, 뉴질랜드 상업화 독점 권리를 Vifor Pharma에 부여하고 $55M 선급금과 최대 $135M 마일스톤, 최대 40%의 단계별 로열티를 조건으로 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 Sparsentan은 FSGS와 IgAN 치료를 위한 dual 작용 수용체 길항제로, 긍정적인 중간 Phase 3 데이터 기반으로 기술이전 된 비교적 후기 단계 거래에 해당
- 지역 한정 계약이기 때문에 절대 시장 규모는 축소되지만, 5-10% 선급금 비율은 지역 기반 신장질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준
바) Calliditas 사례 (2019년)
- Calliditas는 IgAN 치료제 Nefecon에 대해 중국 및 싱가포르 독점 권리를 Everest에 부여하고 $15M 선급금과 최대 $106M 마일스톤 계약을 체결
- Nefecon은 장에서 작용하는 면역억제제로 IgAN의 주요 병인인 비정상 IgA1 생성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으며, IgAN은 특히 중국에서 높은 유병률(약 40%)을 보임
- 계약은 글로벌 Phase 3 진행 중 체결되었으며, 선급금 규모는 지역 제한과 승인 전 리스크를 반영하여 3-5% 비율로 책정
2) Development milestone (개발 마일스톤)
IGT-303 파이프라인의 개발 계획 및 사업모델에 따라, 2027년 기술이전 후, 2028년 3상 진입에 의한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임상 개발에 따른 마일스톤은 피크 매출($4.35 billion)의 15%인 $652.5million를 주요 가치 상승 지점에 연계된 3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 [주요 마일스톤 가정] |
| (단위: 백만 USD) |
| 구분 | 내용 | 금액 |
|---|---|---|
| 마일스톤 1 | 임상 2/3상 시작, 개발 마일스톤의 30% | 195.8 |
| 마일스톤 2 | 임상 2/3상 성공적 완료, 개발 마일스톤의 35% | 228.3 |
| 마일스톤 3 | FDA 승인, 개발 마일스톤의 35% | 228.3 |
동사는 위에서 언급된 만성신장질환 기술이전 사례인 FibroGen 사례를 벤치마크하여 개발 마일스톤 비율을 설정했습니다.
Roxadustat은 만성신장질환(Chronic Kidney Disease, CKD) 환자의 신성빈혈(Renal Anemia) 치료를 위한 HIF-PH 억제제 계열 신약으로, 임상 1/2상 및 초기 임상 개념검증(Proof of Concept) 단계에서 글로벌 제약사인 AstraZeneca와 대규모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사례입니다. 해당 계약은 후보물질의 초기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글로벌 임상개발 및 상업화를 전제로 체결되었으며, 계약 구조는 선급금(Upfront Payment)과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및 상업화 로열티로 구성된 전형적인 글로벌 바이오 라이선스 딜 구조를 보입니다.
IGT-303 기술이전 마일스톤 구조 추정 벤치마크 사례로 FibroGen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계약은 임상 1/2a 또는 초기 PoC 단계에서 체결된 글로벌 기술이전 사례로서, 현재 IGT-303의 임상 1/2a 개발 단계와 직접적인 비교 가능성을 보유
2. CKD 치료제라는 동일 질환 영역에서 글로벌 제약사가 초기 개발 리스크를 부담하는 구조로 체결되었으며, 계약금 대비 개발 및 허가 마일스톤 비중이 높은 early-stage licensing deal의 대표 사례
3. 초기 임상 데이터 기반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임상 성공 확률에 따라 단계별 마일스톤이 구조화되는 전형적인 가치 산정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
FibroGen은 글로벌 피크판매액 $5-7B의 10-15%를 개발 마일스톤으로 계산하였고, 이 중 30%를 첫번째 마일스톤 금액으로 분배, 개발 실패 위험을 고려하여 60-70%를 후기 마일스톤으로 분배하였습니다.
동사는 상기와 같은 계약 구조를 참고하여, 초기 기술이전 계약에서 총 개발 마일스톤이 예상 피크판매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설정되는 관행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개발 마일스톤 총액을 예상 피크판매액의 15% 수준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를 단계별 개발 리스크를 반영하여 초기 마일스톤 30%, 후기 마일스톤 70% 수준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IGT-303 기술이전을 위해 복수의 빅파마와 2026년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이 중 한 곳은 수차례 Q&A 세션을 거쳤고 현재 데이터 리뷰 중에 있습니다. IGT-303의 임상이 진행될수록 추가적으로 다른 빅파마와의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며, 환자에서의 효능이 확인되는 2027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IGT-532 매출 추정
동사는 사업모델에 따라 IGT-532를 안전성과 효능을 확보한 임상 2a 단계에서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동 파이프라인은 암 적응증으로 전임상 단계에서 VEGF x TIE2 x PD-1 삼중항체로 개발 중이며, 2026년 4분기 IND-enabling study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근 VEGF x PD-1 이중항체가 블럭버스터 항암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로 부상하며 최근까지 이루어진 기술이전 사례가 활발하였기에 이를 분석하여 추정하였습니다.
1) Upfront (계약금)
VEGF x PD-1 이중항체는 종양 미세환경(tumor microenvironment) 내 혈관신생 억제(VEGF pathway inhibition)와 면역관문 억제(PD-1/PD-L1 axis inhibition)를 동시에 표적하는 기전으로, 면역항암제 반응률 개선 및 내성 극복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항체 치료제로 분류됩니다. 최근 단일 PD-1 항체 대비 유효성 개선 가능성이 제시되며 글로벌 빅파마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술 영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글로벌 제약사 간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계약이 다수 체결된 바 있으며, 계약 규모 및 조건은 임상 단계 및 데이터 확보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 [VEGF x PD-1 이중항체 기술이전 사례] |
| (단위: 백만 USD) |
| Year | Licensee | Licensor | Asset | Stage at Deal | Upfront | Milestone | Total Value |
| 2022 | Summit Tx | Akeso | Ivonescimab | Phase 2 | 500 | 4,500 | 5,000 |
| 2024 | Merck | LaNova | LM-299 | Phase 1 | 588 | 2,712 | 3,300 |
| 2025 | Pfizer | 3SBio | SSGJ-707 | Phase 2/3 | 1,250 | 4,750 | 6,000 |
| 2026 | AbbVie | RemeGen | RC148 | Phase 1/2 | 650 | 4,950 | 5,600 |
| Summit, Merck, AbbVie 딜 평균 | 579 | 4,054 | 4,633 | ||||
동사는 VEGF x PD-1 이중항체 기술이전 사례가 초기 임상 단계에서부터 대형 글로벌 제약사 간 전략적 파트너십 형태로 체결되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IGT-532의 잠재적 기술이전 계약금 추정의 주요 비교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 사례 중 Pfizer의 경우, 기술이전 당시 개발단계가 임상2/3상으로 후기 임상 단계에 진입하여 총 계약규모 대비 계약금 규모가 큰 아웃라이어(outlier)로 판단되므로 평균 산정 시 제외하고 Summit, Merck, AbbVie 사례를 기반으로 한 평균 계약금 수준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임상 단계 이중항체 항암 파이프라인의 경우, 기술이전 성공 확률이 일반적으로 10~20% 범위 내에서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동사는 보수적으로 15%의 기술이전 성공 가능성을 적용하였습니다.
㉱ 시나리오별 매출 추정
동사는 상대가치법(유사기업 PER 비교법)에 따라 2026년~2028년 추정 손익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으며, 동사의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인 매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동사의 예상 매출 추정은 기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을 기반으로 현재 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적응증에 대한 Reference Deal 기반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 예상 매출의 경우 현재 전임상 개발 중인 후속파이프라인의 계약금 수령 시점이 중립적 시나리오 대비 2년 가량 지연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한편, 낙관적 시나리오 예상 매출의 경우 기술이전 시점을 조기 연구성과 달성에 따른 임상 1상 단계로 상향 적용함으로써, 기술 가치 상승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추정치에 포함하였습니다.
낙관적, 중립적, 보수적 시나리오별 매출 반영 사항 및 매출액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나리오별 매출 반영 사항] |
| 구분 | 파이프라인 | 낙관적 시나리오 | 중립적 시나리오 | 보수적 시나리오 |
| 공통내용 | IGT-427 | 연구 계획에 맞춰 개발 마일스톤 달성 및 수익 인식 | ||
| IGT-302 | 계획대로 개발 마일스톤 달성 및 수익 인식 | |||
| 차이내용 | IGT-303 | 임상 1/2a상 연구 결과 확보, 2027년 기술이전 계약 체결 | 임상 1/2a상 연구 결과 확보, 2027년 기술이전 계약 체결, 통계상의 연구개발 성공률 반영 | 기술이전 계약 규모 50% 적용 |
| IGT-532 | 연구 계획에 맞춰 개발 진행 후, 2029년 기술이전 계약 체결 예상 규모의 30% 반영 | 연구 계획에 맞춰 개발 진행 후, 2029년 기술이전 계약 체결 예상 규모의 15% 반영 | 기술이전 계약 순연 | |
| [(참고) 파이프라인별 연도별 매출 시나리오 반영] |
| 파이프라인 | 2026 | 2027 | 2028 | 2029 |
| IGT-427 | 임상 2b/3상 개시,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마일스톤 수익 인식 | 임상 3상 완료, 마일스톤계약에 따라 수익 인식 | FDA 승인, 마일스톤 계약에 따라 수익인식 | |
| IGT-302 | 공동연구 협약에 따라 수익인식 | 임상 진입, 마일스톤 계약에 따라 수익인식 | ||
| IGT-303 |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에 따른 수익인식 |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으로 수익인식낙관적 시나리오에서 통계상 연구개발 성공률 적용하여 중립적, 보수적 시나리오 예상 | ||
| IGT-532 |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에 따른 수익인식낙관적 시나리오에서 기술이전 성공률 적용하여 중립적, 보수적 시나리오 예상 |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각 파이프라인별 주요 가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IGT-427은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두 개 질환에 대한 임상 3상이 개시되었고, 2028년 임상 3상 완료, 2029년 FDA 승인이 예상됩니다. 이에 기존의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마일스톤 및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GT-302는 기존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협약 조건에 따라 2028년 임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6년 연구비 수령 및 2028년 임상 진행에 따른 마일스톤 수익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GT-303은 현재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 3개국에서 1/2a상 진행 중으로 환자에서의 효능이 확인되는 2027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7년 계약금 수령, 2028년 임상 3상 진입에 따른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GT-532는 현재 전임상 데이터 확보 중으로, 2027년 임상 1/2a상에 진입하여 2028년 결과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2029년에는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초기 임상 단계 이중항체 항암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성공 확률이 10~20% 범위 내에서 형성되는 점과, 조기 연구성과 달성에 따른 기술 가치 상승을 고려하여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예상되는 기술이전 계약 규모의 30%를 반영했습니다.
중립적 시나리오에서 각 파이프라인별 주요 가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IGT-427, IGT-302는 기존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협약 조건에 따라 낙관적 시나리오와 동일한 가정을 적용하였습니다.
IGT-303은 낙관적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2027년 기술이전 계약금을 수령하는 것을 가정하였고, 2028년의 경우 낙관적 시나리오에 반영한 마일스톤 금액에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for investigational drugs (Nature biotechnology, 2014)’에서 제시한 phase1 to phase2 통계상 연구개발 성공률 72.2%를 적용하여 추정했습니다.
IGT-532는 초기 임상 단계 이중항체 항암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성공 확률이 10~20% 범위 내에서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간값인 15%를 기술이전 성공 확률로 반영하여 2029년 매출을 추정했습니다. 이는 낙관적 시나리오의 5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보수적 시나리오에서 각 파이프라인별 주요 가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IGT-427, IGT-302는 기존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협약 조건에 따라 낙관적 시나리오와 동일한 가정을 적용하였습니다.
IGT-303은 계획대로 2027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2029년 마일스톤을 수령하지만, 전체 계약 규모가 중립적 시나리오 대비 50% 축소된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IGT-532는 임상 결과 확보 지연 혹은 기술이전 논의 지연 등에 따라 2029년 기술이전 계약금을 매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1) 낙관적 시나리오
| [낙관적 시나리오 연도별 추정매출 금액] |
| (단위: 천 USD) |
| 2026(E) | 2027(E) | 2028(E) | 2029(E) | |
|---|---|---|---|---|
| 영업수익 | 32,100 | 65,300 | 309,800 | 233,800 |
| IGT-427 | 11,000 | 0 | 110,000 | 60,000 |
| IGT-302 | 21,100 | 0 | 4,000 | 0 |
| IGT-303 | 0 | 65,300 | 195,800 | 0 |
| IGT-532 | 0 | 0 | 0 | 173,800 |
2) 중립적 시나리오
| [중립적 시나리오 연도별 추정매출 금액] |
| (단위: 천 USD) |
| 2026(E) | 2027(E) | 2028(E) | 2029(E) | |
|---|---|---|---|---|
| 영업수익 | 32,100 | 65,300 | 255,367 | 146,900 |
| IGT-427 | 11,000 | 0 | 110,000 | 60,000 |
| IGT-302 | 21,100 | 0 | 4,000 | 0 |
| IGT-303 | 0 | 65,300 | 141,367 | 0 |
| IGT-532 | 0 | 0 | 0 | 86,900 |
3) 보수적 시나리오
| [보수적 시나리오 연도별 추정매출 금액] |
| (단위: 천 USD) |
| 2026(E) | 2027(E) | 2028(E) | 2029(E) | |
|---|---|---|---|---|
| 영업수익 | 32,100 | 32,650 | 184,683 | 60,000 |
| IGT-427 | 11,000 | 0 | 110,000 | 60,000 |
| IGT-302 | 21,100 | 0 | 4,000 | 0 |
| IGT-303 | 0 | 32,650 | 70,683 | 0 |
| IGT-532 | 0 | 0 | 0 | 0 |
| [시나리오별 연도별 추정매출 금액] |
| (단위: 천 USD) |
| 2026(E) | 2027(E) | 2028(E) | 2029(E) | |
|---|---|---|---|---|
| 낙관적 시나리오 | 32,100 | 65,300 | 309,800 | 233,800 |
| 중립적 시나리오 | 32,100 | 65,300 | 255,367 | 146,900 |
| 보수적 시나리오 | 32,100 | 32,650 | 184,683 | 60,000 |
| 주) | 중립적 시나리오의 매출은 현재 동사가 진행 중인 임상 및 관련 라이선스 아웃 등 사업화가 회사의 계획과 같이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되었으며, 동사의 공모가 산정에 반영된 추정 실적입니다. |
(나) 영업비용
영업비용은 크게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지급수수료, 기타 영업비용으로 구분되며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영업비용 추정] |
| (단위: 천 USD)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인건비 | 1,624 | 1,910 | 2,043 | 2,190 |
| 경상연구개발비 | 17,172 | 33,789 | 39,239 | 44,646 |
| 지급수수료 | 1,694 | 1,652 | 28,688 | 1,725 |
| 기타 영업비용 | 1,866 | 1,737 | 1,664 | 1,673 |
| 합 계 | 22,357 | 39,088 | 71,634 | 50,234 |
① 인건비
동사는 연간 3%의 임금상승률을 가정하고, 향후 인력 운영계획에 따른 추가 인력 충원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추정하였습니다. 동사의 향후 인력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원계획] |
| (단위: 명)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전체 | 27 | 30 | 32 | 34 |
| 연구개발부문 | 16 | 18 | 20 | 21 |
| 관리지원부문 | 11 | 12 | 12 | 13 |
동사는 관리지원 부문의 운영 강화를 위해 회계·재무 및 IR·공시 분야의 전문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인력 충원 계획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추정하였습니다.
| [인건비 추정] |
| (단위: 명, 천 USD)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신규 채용인원 | ||||
| 회계·재무 | 1 | 1 | - | - |
| IR·공시·홍보 | 1 | - | - | 1 |
| 계 | 2 | 1 | - | 1 |
| 기말 임직원 수 | 11 | 12 | 12 | 13 |
| 임금상승률 | 3% | 3% | 3% | 3% |
| 인건비 | 1,624 | 1,910 | 2,043 | 2,190 |
| 주1) | 인건비는 급여 및 상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는 경상연구개발비 계정에서 별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② 경상연구개발비
동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부문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연구재료 및 소모품비, 시험·분석료, CMC 개발비, 임상시험 위탁비 및 기타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경상연구개발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상연구개발비 추정] |
| (단위: 천 USD)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인건비 | 2,517 | 3,011 | 3,431 | 3,792 |
| 직접 연구개발비 | 13,000 | 29,000 | 34,000 | 39,000 |
| 감가상각비 | 195 | 256 | 323 | 379 |
| 기타 경상연구개발비 | 1,460 | 1,521 | 1,485 | 1,475 |
| 합 계 | 17,172 | 33,789 | 39,239 | 44,646 |
㉮ 인건비(연구직)
연구개발 부문 인건비는 향후 인력 충원 계획과 연간 임금상승률(3%)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인력 충원 계획 및 인건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건비(연구직) 추정] |
| (단위: 명, 천 USD)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신규 채용인원 | ||||
| 신약연구 | 1 | 1 | 1 | - |
| 임상개발 | 2 | 1 | 1 | 1 |
| 계 | 3 | 2 | 2 | 1 |
| 기말 임직원 수 | 16 | 18 | 20 | 21 |
| 임금상승률 | 3% | 3% | 3% | 3% |
| 인건비 | 2,517 | 3,011 | 3,431 | 3,792 |
| 주) | 인건비는 급여 및 상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직접 연구개발비
동사의 직접 연구개발비는 디스커버리 단계 및 파이프라인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험비, 외주용역비, 임상 및 비임상 연구비 등 직접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직접 연구개발비 추정] |
| (단위: 천 USD) |
| 구 분 | 내 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 공통 (주1) | 공통연구개발비 | 3,000 | 4,000 | 4,000 | 4,000 | |
| 파이프라인 연구개발비 (주2) | IGT-303 | 임상 비용 | 7,000 | 10,000 | - | - |
| IGT-532 | CMC | 3,000 | 4,000 | - | - | |
| 독성시험 비용 | - | 3,000 | - | - | ||
| 임상 비용 | - | 5,000 | 15,000 | - | ||
| IGT-627 | CMC | - | 3,000 | 4,000 | - | |
| 독성시험 비용 | - | - | 3,000 | - | ||
| 임상 비용 | - | - | 5,000 | 15,000 | ||
| IGT-303 (적응증 확장, 뇌질환) | CMC | - | - | 3,000 | 4,000 | |
| 독성시험 비용 | - | - | - | 3,000 | ||
| 임상 비용 | - | - | - | 10,000 | ||
| IGT-303 (적응증 확장, 심혈관 동맥경화 | CMC | - | - | - | 3,000 | |
| 독성시험 비용 | - | - | - | - | ||
| 임상 비용 | - | - | - | - | ||
| 합 계 | 13,000 | 29,000 | 34,000 | 39,000 | ||
| 주1) | 공통연구비는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비 입니다. |
| 주2) | 파이프라인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계획에 따른 전임상 및 임상비용을 추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1) 공통연구개발비용
공통연구개발비용은 신규 유효물질 발굴(Discovery) 및 초기 탐색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외주용역비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비용은 특정 파이프라인에 한정되지 않고, 유망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기 위한 선행적·기반적 성격의 연구개발 비용입니다. 동 비용은 향후 연구개발 계획에 따른 신규 후보물질 발굴 및 탐색 연구 수행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파이프라인 연구개발비
파이프라인 개발비에는 주로 CMC비용, 전임상 비용, 임상비용 등이 있으며, 각 비용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CMC비용
CMC(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의 개념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CMC(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항체 의약품 임상 시료 생산 과정에서 품질, 안전성 및 효능을 보장하기 위한 과정 및 기준을 설명하는 제약 산업 용어이며, 의약품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의약품 임상 시료의 품질, 안전성, 효능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과학적 정보와 절차를 포함합니다. 제약 산업 내에서 CMC는 다음과 같은 주요 영역을 포괄합니다.
- Chemistry (화학적 구성): 항체 의약품의 화학적 특성 및 구성 요소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생산 세포주 개발, 임상 시료의 품질과 순도,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테스트, 그리고 제형(예: 정맥 주사제, 피하 주사제 등)이 포함됩니다.
- Manufacturing (제조 과정): 항체 의약품의 생산 방법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다룹니다. 여기에는 제조 공정의 설계, 장비 사용, 규모 확장, 그리고 생산 공정의 표준화 및 일관성 유지가 포함됩니다.
- Controls (품질 관리): 항체 의약품의 특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품질 보증 및 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테스트 프로토콜, 분석 방법, 품질 보증 시스템, 생산 중 샘플링 및 결과 기록이 포함됩니다.
CMC는 FDA 및 국제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CMC 문서는 약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며, 생산 과정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신약이 시판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품질 유지 및 규정 준수를 위한 CMC 활동이 필요하며 대략적인 CMC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설명 |
|---|---|
| 항체 의약품 생산 | 항체 의약품의 생산은 생산 세포주 배양공정과 정제공정으로 구성됨. 배양공정은 마스터 세포 은행(MCB)의 세포 확장(cell expansion)과 바이오리액터에서의 세포 배양 및 회수 과정으로 구성됨. 정제공정은 여러 단계의 크로마토그래피 분리 과정 및 여과 단계로 구성됨 |
| 원료의약품 제조 (DS, Drug substance) | 원료의약품 제조는 항체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으로 항체 해동, 여과 및 농축, 제형, 그리고 충전 및 저장 단계로 구성됨 |
| 완제의약품 제조 (DP, Drug product) | 완제의약품 제조는 원료의약품 해동, 풀링 및 혼합, 멸균 여과, 무균 충전, 고마 마개 스토퍼링(stoppering), 캡핑(capping), 외부 세척, 포장, 라벨링 및 보관 과정으로 구성됨 |
| 제형(formulation) 개발 | 약물 용해도, 점도, pH 조절 등을 통해 제형 설계 및 보관 조건을 확립하고, 물리화학적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는 과정 |
| 제조 공정 개발 | 항체 의약품 제조 공정을 표준화하여 원료의약품의 대량 생산(scale-up) 시 일관성을 확보하는 단계 |
| 품질 관리 (quality control) | 항체 품질 분석 및 원료의약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과정 |
| 안정성 시험 (Stability test) | 원료의약품 각각의 장기 보관 안전성을 다양한 조건에서 평가하고 완제품의 보관 조건(온도, 습도 등) 및 유효 기간을 설정함 |
나) 전임상시험 비용
전임상시험은 사람에게 처음 투여(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후보 물질의 안전성ㆍ약동학ㆍ약리작용을 시험관(in vitro) 및 동물(in vivo)에서 평가하는 시험으로 IND/CTA 제출의 필수 근거자료가 됩니다.
전임상시험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목적 | 주요 시험 내용 | 주요 산출물 |
|---|---|---|---|
| GLP Tox: PK/PD 시험 | 체내 노출시 반감기 및 약동력학 및 역동학 분석 | 혈중 농도 측정, PK 파라미터 (Cmax, AUC, t½ 등), PD 파라미터 파악 | PK/PD 데이터, PK/PD report |
| GLP Tox:분석법 개발 | Tox 시험용 정량분석법 확보 | Bioanalytical method 개발및 validation | 분석법 validation report |
| GLP Tox:반복 독성 | 반복 투여 시독성ㆍNOAEL 규명 | 반복 투여, 임상병리,병리조직, TK | 반복독성 결과 요약 |
| GLP Tox:최종보고서 | 규제 제출용공식 문서화 | 시험 전 과정종합 분석ㆍ해석 | Final Study Report |
다) 임상시험 비용
임상단계 중 첫번째 임상 1/2a상은 사람에게 처음 투여하여 안전성(Safety), 내약성(Tolerability), 약동학(PK)를 평가하는 단계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구분 | 명칭 | 핵심 목적 |
|---|---|---|
| 1a | First-in-Human | 건강한 사람 대상, 최초 투여 안전성, PK 측정 |
| 1b or 2a | Expansion / Patient study | 환자 대상 초기 효능ㆍ안전성 평가 |
동사는 첫 번째 임상단계에서 항체 의약품의 안전성과 초기 효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수행되는 시험항목별 목적과 주요 평가항목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 항목 | 목적 | 주요 평가 항목 | 비고 |
|---|---|---|---|
| 단회 상승용량 시험(SAD) | 단회 투여 안전성 | AE/SAE, PK | 건강한 사람 대상 |
| 반복 상승용량 시험(MAD) | 반복 투여 내약성 | AE, PK 축적 | SAD 이후 건강한 사람 혹은 환자에서 실시 |
| 안전성 평가(Safety) | 인체 안전성 | 활력징후, ECG, Lab | 전 기간 |
| 약동학 시험(PK) | 체내 노출 특성 | Cmax, AUC, t½ | 필수 |
| 약력학 평가(PD) | 생물학적 반응 | Biomarker | 바이오마커 평가 |
| ADA 분석(Immunogenicity) | 면역원성 | ADA 발생률 | 필수 |
각 파이프라인별로 위의 내용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습니다
a. IGT-303 개발비용
IGT-303은 현재 임상 1상을 마치고, 임상 2a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 4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이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내약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특이사항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임상 2a상 MAD study가 개시되었으며, 호주 4개 임상 사이트와 뉴질랜드 2개 임상 사이트에서 환자를 모집 중입니다. 또한, 한국 식약처에서 임상 개시 허가가 나오는 대로 3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임상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개의 코호트에서 총 4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이 이루어지며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의 과정은 글로벌 임상 업체인 CRO인 CTI와 여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단위: 백만USD) |
| 구분 | 내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임상 | CRO 직·간접비 | 7 | 10 | - | 17 |
b. IGT-532 연구개발비용
IGT-532는 면역과 암 혈관을 동시에 타깃하는 항체 신약 후보로서, 치료제가 부족한 췌장암, 간암 등 고형암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2027년 하반기 임상 1상 개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신규 면역 항체 항암제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많은 빅파마가 선택한 PD-1/VEGF 이중 항체들보다 더 우수한 항암 효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삼중 항체 (TIE-2/PD-1/VEGF 타깃)입니다.
IGT-532는 현재 선도물질 최적화 단계이며, 2026년 하반기 CMC 개시 예정입니다. 2027년 하반기IND 승인 및 임상 1/2a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예상에 따라 각 연구단계별 발생하는 자금의 사용 예상 시점을 아래와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전임상 CMC, GLP독성 시험 비용은 2026년과 2027년에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임상비용은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첫번째 임상 후 기술이전을 목표로 함에 따라서, 임상 단계 개발 비용을 2028년까지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USD) |
| 구분 | 내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CMC | RCB/MCB 제조 및 특성분석 | 1.5 | - | - | 1.5 |
| 분석법 개발 및 적격성 평가 | 0.5 | - | - | 0.5 | |
|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제형개발 | 0.5 | - | - | 0.5 | |
|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생산 및 안정성 시험 | - | 3.5 | - | 3.5 | |
|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허가문서(CTD) 작성 | - | 0.5 | - | 0.5 | |
| GLP Tox: 분석법 개발 | 0.5 | - | - | 0.5 | |
| 독성 | GLP Tox: 반복 독성, TK/PD.. | 0.0 | 2.7 | - | 2.7 |
| GLP Tox: 최종보고서 | - | 0.3 | - | 0.3 | |
| 임상 | CRO 직접비 | - | 5.0 | 2.0 | 7.0 |
| CRO 간접비 (Pass-through cost) | - | - | 13.0 | 13.0 | |
| 합 계 | 3.0 | 12.0 | 15.0 | 30.0 | |
c. IGT-627 연구개발비용
IGT-627은 폐동맥고혈압 질환 대상으로 개발중인 신약 후보물질입니다. 현재 개념 검증 동물실험이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임상 개발 후보 물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 IND-enabling study (CMC, GLP 독성)를 개시하며, 2028년 3분기에 첫 번째 임상 1/2a상 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예상에 따라 각 연구단계별 발생하는 자금의 사용 예상 시점을 아래와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 비용은 공통 연구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임상 연구개발 활동인 CMC, GLP독성 시험 비용은 2027년과 2028년에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임상비용은 2028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임상 후 기술이전을 목표로 함에 따라서, 임상 1/2a 단계 개발 비용은 2029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USD) |
| 구분 | 내용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계 |
|---|---|---|---|---|---|
| CMC | RCB/MCB 제조 및 특성분석 | 1.5 | - | - | 1.5 |
| 분석법 개발 및 적격성 평가 | 0.5 | - | - | 0.5 | |
|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제형개발 | 0.5 | - | - | 0.5 | |
|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생산 및 안정성 시험 | - | 3.5 | - | 3.5 | |
|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허가문서(CTD) 작성 | - | 0.5 | - | 0.5 | |
| GLP Tox: 분석법 개발 | 0.5 | - | - | 0.5 | |
| 독성 | GLP Tox: 반복 독성, TK/PD.. | - | 2.7 | - | 2.7 |
| GLP Tox: 최종보고서 | - | 0.3 | - | 0.3 | |
| 임상 | CRO 직접비 | - | 5.0 | 3.0 | 8.0 |
| CRO 간접비 (Pass-through cost) | - | - | 12.0 | 12.0 | |
| 합 계 | 3.0 | 12.0 | 15.0 | 30.0 | |
d. IGT-303 뇌질환 연구개발비용
동사는 IGT-303의 적응증 확장 노력으로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뇌질환 대상으로 연구 중입니다. 현재 개념 검증 동물실험이 진행 중이며, 2027년 말까지 임상 개발 후보 물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028년 하반기부터 IND-enabling study (CMC, GLP 독성)를 개시하며, 2029년 3분기에 첫 번째 임상 1/2a 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예상에 따라 각 연구단계별 발생하는 자금의 사용 예상 시점을 아래와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전임상 연구개발 활동인 CMC, GLP독성 시험 비용은 2028년과 2029년에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임상비용은 2029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USD) |
| 구분 | 내용 | 2028년 | 2029년 | 합계 |
|---|---|---|---|---|
| CMC | RCB/MCB 제조 및 특성분석 | 1.5 | - | 1.5 |
| 분석법 개발 및 적격성 평가 | 0.5 | - | 0.5 | |
|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제형개발 | 0.5 | - | 0.5 | |
|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생산 및 안정성 시험 | - | 3.5 | 3.5 | |
|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허가문서(CTD) 작성 | - | 0.5 | 0.5 | |
| GLP Tox: 분석법 개발 | 0.5 | - | 0.5 | |
| 독성 | GLP Tox: 반복 독성, TK/PD.. | - | 2.7 | 2.7 |
| GLP Tox: 최종보고서 | - | 0.3 | 0.3 | |
| 임상 | CRO 직접비 | - | 10.0 | 10.0 |
| CRO 간접비 (Pass-through cost) | - | - | - | |
| 합 계 | 3.0 | 17.0 | 20.0 | |
e. IGT-303 심혈관 동맥경화질환 연구개발비용
동사는 IGT-303의 적응증 확장 노력으로 심혈관 동맥경화질환을 대상으로 연구 중입니다. 현재 개념 검증 동물실험이 진행 중이며, 2028년 말까지 임상 개발 후보 물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029년 하반기부터 IND-enabling study (CMC, GLP 독성)를 개시하며, 2030년 3분기에 첫 번째 임상 1/2a 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예상에 따라 각 연구단계별 발생하는 자금의 사용 예상 시점을 아래와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전임상 연구개발 활동인 CMC, GLP독성 시험 비용이 2029년에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USD) |
| 구분 | 내용 | 2028년 | 2029년 | 합계 |
|---|---|---|---|---|
| CMC | RCB/MCB 제조 및 특성분석 | - | 1.5 | 1.5 |
| 분석법 개발 및 적격성 평가 | - | 0.5 | 0.5 | |
|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제형개발 | - | 0.5 | 0.5 | |
|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생산 및 안정성 시험 | - | - | ||
|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허가문서(CTD) 작성 | - | - | ||
| GLP Tox: 분석법 개발 | - | 0.5 | 0.5 | |
| 독성 | GLP Tox: 반복 독성, TK/PD.. | - | - | - |
| GLP Tox: 최종보고서 | - | - | - | |
| 임상 | CRO 직접비 | - | - | - |
| CRO 간접비 (Pass-through cost) | - | - | - | |
| 합 계 | - | 3.0 | 3.0 | |
㉰ 연구장비 감가상각비
동사의 연구장비 투자 계획은 향후 연구개발 계획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단위: 천 USD)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연구장비투자 | 350 | 350 | 350 | 350 |
동사는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주요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연구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USD) |
| 장비명 | 주요 사용 목적 | 적용 연구 | 대략적 비용 |
|---|---|---|---|
| PCR / qPCR | 유전자 증폭 및 발현 정량 | 유전자 분석, 바이오마커 | 25,000~100,000 |
| Spectrophotometer (NanoDrop) | 핵산/단백질 정량 | Molecular biology 전반 | 8,000~20,000 |
| Flow Cytometer | 세포 표면 및 기능 분석 | 면역세포 분석 | 100,000~500,000 |
| Microplate Reader | 단백질 정량 및 세포 assay | 면역ㆍ바이오마커ㆍpotency assay | 30,000~120,000 |
| ELISA Washer | ELISA plate 세척 | 면역분석 및 QC | 8,000~30,000 |
| Cell Counter | 세포 수 및 생존율 측정 | 세포 QC 및 assay 준비 | 10,000~80,000 |
| CO₂ Incubator | 포유류 세포 배양 | 세포배양 및 유지 | 10,000~40,000 |
| Biosafety Cabinet (Class II) | 무균ㆍ생물안전 작업 | 세포배양 및 안전관리 | 10,000~30,000 |
| Cryogenic Freezer (-80℃) | 샘플 장기 보관 | 세포 및 시약 저장 | 10,000~25,000 |
| LN₂ Tank | 세포은행 보관 | 장기 세포보관 | 5,000~30,000 |
| 원심분리기 | 세포 수확 및 분리 | Molecular/Cell biology | 5,000~50,000 |
| 현미경 (Optical/Fluorescence) | 세포 및 조직 관찰 | 세포 morphology 및 조직 분석 | 20,000~500,000 |
| 조직 절편 시스템 (Microtome) | 조직 절편 제작 | Histology 및 조직 분석 | 20,000~80,000 |
| Octet (BLI) | 단백질 상호작용 분석 | 항체/리간드 결합 분석 | 150,000~400,000 |
| Live-cell Assay System | 실시간 세포 기능 분석 | Migration 및 barrier assay | 50,000~200,000 |
| Analytical Balance | 정밀 질량 측정 | 시약 제조 및 QC | 3,000~15,000 |
| ThermoMixer | 샘플 혼합 및 반응 | Molecular biology sample prep | 3,000~10,000 |
| Chromatography Refrigerator | 시약 및 샘플 저온 보관 | 단백질/항체 연구 | 5,000~25,000 |
| Sterilizer / Autoclave | 실험기구 및 폐기물 멸균 | 연구소 안전 및 위생관리 | 20,000~100,000 |
| Imaging / Camera System | 실험 이미지 획득 및 기록 | Cell imaging 및 documentation | 20,000~150,000 |
| Animal Physiology Monitoring System | 동물 생리 모니터링 | In vivo 효능 및 대사 연구 | 30,000~250,000 |
| Vacuum Pump | 진공 공급 및 filtration | 일반 실험 지원 | 2,000~15,000 |
| UPS System | 장비 전원 안정화 | 민감 장비 보호 및 데이터 안정성 | 3,000~25,000 |
연구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5년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연도별 예상 감가상각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연구장비 감가상각비 추정] |
| (단위:천 USD)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기존 연구장비 감가상각비 | 160 | 151 | 148 | 134 |
| 신규 투자 감가상각비 | 35 | 105 | 175 | 245 |
| 합 계 | 195 | 256 | 323 | 379 |
㉱ 기타 경상연구개발비
동사의 기타 경상연구개발비는 사용권자산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주식기준보상, 복리후생비 및 임차료·회의비·잡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정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상각비는 기존 임차건물 등 리스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 리스계약의 상각 스케줄에 따라 추정하였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무형자산에 대해 추정 상각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산정된 미인식 주식보상비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향후 가득수량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수준 및 인력 운용계획에 연동하여 일정 비율로 추정하였습니다.임차료·회의비·잡비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기타 경상연구개발비 추정] |
| (단위:천 USD)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사용권자산상각비 | 405 | 405 | 432 | 421 |
| 무형자산상각비 | 24 | 32 | 70 | 107 |
| 주식기준보상 | 360 | 321 | 140 | 34 |
| 복리후생비 | 453 | 542 | 618 | 683 |
| 임차료,회의비,잡비 | 216 | 221 | 226 | 231 |
| 합 계 | 1,460 | 1,521 | 1,485 | 1,475 |
| [ 물가상승률] |
| 연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물가상승률 | 3.2% | 2.1% | 2.2% | 2.2% |
|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04 |
③ 지급수수료
동사의 법률자문, 특허 관련 비용, 외부감사, 세무자문 및 기타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 항목별 특성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회계감사 및 세무 관련 비용은 현재 체결된 계약 및 과거 발생 수준을 기초로 향후 발생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특허 관련 비용은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 활동을 전제로 과거 발생 추이 및 전기 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법률자문 비용은 과거 발생 수준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자문 수요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개발 관련 비용 및 기타 수수료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지급수수료 추정] |
| (단위:천 USD)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법률 및 특허 | 764 | 781 | 798 | 815 |
| 회계감사, 세무 | 325 | 254 | 259 | 265 |
| 사업개발 | 211 | 215 | 220 | 225 |
| 시스템 유지보수 | 80 | 82 | 84 | 86 |
| 기타수수료 | 314 | 321 | 27,328 | 335 |
| 합 계 | 1,694 | 1,652 | 28,688 | 1,725 |
| 주) 라이선스 취득 계약 관련 일시 지급액을 2028년 기타수수료에 반영하였습니다. |
④ 기타 영업비용
기타 영업비용은 연구인력을 제외한 관리지원 인력에 대한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주식기준보상 및 기타 운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의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타 영업비용 추정] |
| (단위:천 USD)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복리후생비 | 292 | 344 | 368 | 394 |
| 감가상각비 | 20 | 32 | 32 | 34 |
| 사용권자산상각비 | 221 | 317 | 313 | 329 |
| 주식기준보상 | 510 | 204 | 93 | 38 |
| 기타 운영경비 | 823 | 840 | 858 | 877 |
| 합 계 | 1,866 | 1,737 | 1,664 | 1,673 |
㉮ 복리후생비
동사는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관리지원 인력의 인건비 수준에 연동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감가상각비 및 사용권자산상각비
감가상각비는 향후 자산 취득 계획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사용권자산상각비는 기존 임차건물 관련 리스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가 예상 리스계약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감가상각비 및 사용권자산상각비 추정] |
| (단위:천 USD)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감가상각비 | 20 | 32 | 32 | 34 |
| 사용권자산상각비 | 221 | 317 | 313 | 329 |
| 합 계 | 241 | 349 | 345 | 363 |
| 주1) | 감가상각비는 기존 보유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및 신규 취득 예정 자산의 내용연수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주식기준보상비용
주식기준보상은 연구개발비 부문의 주식기준보상과 동일한 가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미인식 주식보상비용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가득수량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기타 운영경비
기타 운영경비는 시설비, 여비교통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및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MF World Economic Outlook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기타 운영경비 추정] |
| (단위:천 USD)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시설비 | 111 | 113 | 115 | 118 |
| 여비교통비 | 170 | 173 | 177 | 181 |
| 임차료 | 146 | 149 | 152 | 156 |
| 세금과공과 | 38 | 39 | 40 | 41 |
| 소모품비 | 47 | 48 | 49 | 50 |
| 기타 (주1) | 312 | 318 | 325 | 332 |
| 합계 | 823 | 840 | 858 | 877 |
| 주1) | 기타 비용은 운반비, 통신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및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동사는 과거 라이선스 계약의 대가로 수령한 파트너사의 보통주를 모두 처분하였습니다. 해당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파트너사가 창출하는 마일스톤 수익 중 당사가 처분 전 보유한 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향후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지분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영업외손익은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및 이자손익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추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본 추정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는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따른 금융비용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리스부채 이자비용 역시 추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라) 법인세비용 추정에 관한 사항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미국 연방정부 법인세율 21%와 동사가 소재한 메사추세츠주의 법인소득세율을 고려한 유효세율 27.32%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Net Operating Loss, “NOL”) 및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법인세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일시적 차이와 관련된 이연법인세 자산 효과는 실현 시기 및 금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정기간 동안의 법인세비용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 법인세비용 추정] |
| (단위:천 USD)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세전이익 | 9,743 | 35,696 | 183,734 | 101,408 |
| (-) 이월결손금 | 9,743 | 3,655 | - | - |
| 과세소득 | - | 32,041 | 183,734 | 101,408 |
| 산출세액 | - | 8,754 | 50,196 | 27,705 |
| (-) 이월세액공제 | - | 763 | - | - |
| 법인세비용 | - | 7,991 | 50,196 | 27,705 |
바. 기업공개 관련 평가 의견
(1) 비교기업 재무현황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산업 및 사업 유사성, 영업성과 시현, 일반기준, 평가결과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유한양행, 종근당, 한미약품, HK이노엔 총 4개사를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유사기업은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성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비교 참고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사 및 비교기업 2026년 1분기 재무현황] |
| (단위: 천 USD, 백만원) |
| 구분 | INGENIA Therapeutics | 유한양행 | 종근당 | 한미약품 | HK이노엔 |
|---|---|---|---|---|---|
| 회계기준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 [유동자산] | 8,088 | 1,601,282 | 1,045,164 | 982,802 | 456,354 |
| [비유동자산] | 7,063 | 1,675,672 | 786,637 | 1,243,415 | 1,611,334 |
| 자산총계 | 15,150 | 3,276,954 | 1,831,801 | 2,226,217 | 2,067,688 |
| [유동부채] | 5,620 | 788,489 | 522,523 | 637,531 | 550,959 |
| [비유동부채] | 518 | 148,220 | 280,499 | 109,907 | 179,368 |
| 부채총계 | 6,138 | 936,709 | 803,021 | 747,439 | 730,327 |
| [자본금] | 3 | 81,390 | 34,507 | 32,027 | 14,452 |
| 자본총계 | 9,013 | 2,340,245 | 1,028,780 | 1,478,779 | 1,337,361 |
| 매출액 (주1) | 0 | 526,780 | 447,766 | 392,926 | 258,683 |
| 영업이익 | -5,334 | 8,815 | 14,088 | 53,649 | 33,191 |
| 당기순이익 | -5,037 | 23,367 | 12,615 | 51,083 | 25,944 |
| 지배주주순이익 | -5,037 | 27,044 | 12,822 | 45,490 | 25,944 |
| 출처: 각사 공시자료 | |
| (주1) | 동사의 경우 영업수익에 해당합니다. |
| [동사 및 비교기업 2025년 재무현황] |
| (단위: 천 USD, 백만원) |
| 구분 | INGENIA Therapeutics | 유한양행 | 종근당 | 한미약품 | HK이노엔 |
|---|---|---|---|---|---|
| 회계기준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 [유동자산] | 16,072 | 1,511,630 | 1,091,819 | 893,949 | 486,307 |
| [비유동자산] | 4,329 | 1,709,296 | 708,479 | 11,441 | 1,610,625 |
| 자산총계 | 20,401 | 3,220,926 | 1,800,298 | 2,137,598 | 2,096,931 |
| [유동부채] | 6,068 | 733,553 | 516,124 | 605,202 | 592,580 |
| [비유동부채] | 666 | 125,088 | 277,818 | 109,543 | 175,952 |
| 부채총계 | 6,735 | 858,641 | 793,943 | 714,744 | 768,533 |
| [자본금] | 3 | 81,390 | 34,507 | 32,027 | 14,452 |
| 자본총계 | 13,666 | 2,362,284 | 1,006,356 | 1,422,853 | 1,328,399 |
| 매출액 (주1) | 0 | 2,186,638 | 1,692,404 | 1,547,531 | 1,063,151 |
| 영업이익 | -23,338 | 104,374 | 80,568 | 257,799 | 110,877 |
| 당기순이익 | -18,597 | 185,319 | 77,827 | 187,136 | 75,700 |
| 지배주주순이익 | -18,597 | 194,079 | 77,509 | 169,554 | 75,700 |
| 출처: 각사 공시자료 | |
| 주1) | 동사의 경우 영업수익에 해당합니다. |
(2)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 비율
| [동사 및 비교회사 2026년 1분기 주요 재무비율] |
| (단위: %, 회) |
| 구분 | INGENIA Therapeutics | 유한양행 | 종근당 | 한미약품 | HK이노엔 | |
|---|---|---|---|---|---|---|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 N/A | 7.16% | 11.67% | 0.51% | 4.58% |
| 영업이익 증가율 | 적자 지속 | 37.32% | 13.13% | -9.10% | 30.83% |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적자 지속 | 133.47% | 6.24% | 14.40% | 48.88% | |
| 총자산 증가율 | -25.74% | 1.74% | 1.75% | 4.15% | -1.39% | |
| 활동성 | 총자산 회전율 | N/A | 16.08% | 24.44% | 17.65% | 12.51% |
| 재고자산 회전율 | N/A | 129.99% | 102.58% | 111.42% | 151.81% | |
| 매출채권 회전율 | N/A | 78.96% | 170.53% | 123.13% | 183.46% | |
|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 N/A | 1.67% | 3.15% | 13.65% | 12.83% |
| 매출액 순이익률 | N/A | 4.44% | 2.82% | 13.00% | 10.03% | |
| 총자산 순이익률 | N/A | 0.71% | 0.69% | 2.29% | 1.25% | |
| 자기자본 순이익률 | N/A | 1.00% | 1.23% | 3.45% | 1.94% | |
| 안정성 | 부채비율 | 68.10% | 40.03% | 78.06% | 50.54% | 54.61% |
| 차입금의존도 | - | 14.34% | 34.84% | 27.66% | 36.10% | |
| 유동비율 | 143.91% | 203.08% | 200.02% | 154.16% | 82.83% | |
| 출처: 각사 공시자료 |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지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3) |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1분기 수치를 연환산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 주4) | 동사의 경우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바, 재무비율 중 유의미하지 않은 수치는 N/A로 기재하였습니다. |
| [동사 및 비교회사 2025년 주요 재무비율] |
| (단위: %, 회) |
| 구분 | INGENIA Therapeutics | 유한양행 | 종근당 | 한미약품 | HK이노엔 | |
|---|---|---|---|---|---|---|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 N/A | 5.75% | 6.68% | 3.48% | 18.50% |
| 영업이익 증가율 | 적자 지속 | 90.19% | -19.00% | 19.25% | 25.68% |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적자 전환 | 235.95% | -30.16% | 33.26% | 22.93% | |
| 총자산 증가율 | -46.18% | 9.48% | 23.41% | 5.78% | 10.97% | |
| 활동성 | 총자산 회전율 | N/A | 67.89% | 94.01% | 72.40% | 50.70% |
| 재고자산 회전율 | N/A | 610.86% | 432.57% | 484.01% | 615.36% | |
| 매출채권 회전율 | N/A | 335.48% | 635.54% | 535.67% | 825.53% | |
|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 N/A | 4.77% | 4.76% | 16.66% | 10.43% |
| 매출액 순이익률 | N/A | 8.48% | 4.60% | 12.09% | 7.12% | |
| 총자산 순이익률 | N/A | 5.75% | 4.32% | 8.75% | 3.61% | |
| 자기자본 순이익률 | N/A | 7.84% | 7.73% | 13.15% | 5.70% | |
| 안정성 | 부채비율 | 49.28% | 36.35% | 78.89% | 50.23% | 57.85% |
| 차입금의존도 | - | 13.49% | 35.58% | 29.86% | 38.00% | |
| 유동비율 | 264.86% | 206.07% | 211.54% | 147.71% | 82.07% | |
| 출처: 각사 공시자료 |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지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3) | 동사의 경우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바, 재무비율 중 유의미하지 않은 수치는 N/A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요 재무비율 산식
| (단위: %) |
| 구 분 | 산 식 | 설 명 |
|---|---|---|
| [수익성 비율] | ||
| 영업이익률 | 당기영업이익 ───────── ×100 당기매출액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100 당기매출액 |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100 (기초총자산 + 기말총자산)/2 |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
| 자기자본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100 (기초자기자본 + 기말자기자본)/2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
| [안정성 비율] | ||
| 유동비율 | 당기말 유동자산 ───────── ×100 당기말 유동부채 |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부채비율 | 당기말 총부채 ───────── ×100 당기말 자기자본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차입금의존도 | 당기말 차입금 ───────── ×100 당기말 총자산 | 총자산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
| [성장성 비율] | ||
| 매출액 증가율 | 당기 매출액 ──────── ×100 - 100 전기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
| 영업이익 증가율 | 당기 매출액 ──────── ×100 - 100 전기 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순이익 증가율 | 당기 순이익 ──────── ×100 - 100 전기 순이익 | 전년도 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지배주주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
| [활동성 비율] | ||
| 매출채권 회전율 | 당기 매출액 ─────────────── (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매출채권이 순조롭게 회수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재고자산 회전율 |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 재고자산의 현금화 속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유동성과 자본배분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회전율 | 당기 매출액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수치로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사. 인수인 실적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사업연도 및 당해연도 중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이 (공동)대표주관회사 혹은 (공동)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원, %) |
| 상장 회사명 | 소속시장 | 상장일 | 공모 희망가 | 공모가 | 수익률 | |||||||
|---|---|---|---|---|---|---|---|---|---|---|---|---|
| 하단 | 상단 | 구분 | 상장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 금양그린파워 | 코스닥 | 2023-03-13 | 6,700 | 8,000 | 10,000 | 공모주식 (A) | 62.0 | 116.5 | 69.2 | 23.8 | 21.8 | 19.3 |
| 시장지수 (B) | 0.0 | 13.4 | 13.7 | 11.9 | 5.2 | 12.9 | ||||||
| 시장지수초과 (A-B) | 62.0 | 103.1 | 55.5 | 11.9 | 16.6 | 6.5 | ||||||
| 기가비스 | 코스닥 | 2023-05-24 | 34,400 | 39,700 | 43,000 | 공모주식 (A) | 83.7 | 114.0 | 88.4 | 67.9 | 55.1 | 48.4 |
| 시장지수 (B) | (0.4) | 1.8 | 5.0 | (5.1) | 1.1 | (2.3) | ||||||
| 시장지수초과 (A-B) | 84.2 | 112.1 | 83.4 | 73.1 | 54.0 | 50.7 | ||||||
| 센서뷰 | 코스닥 | 2023-07-19 | 2,900 | 3,600 | 4,500 | 공모주식 (A) | 27.8 | (26.7) | (24.1) | (1.4) | (25.6) | (31.6) |
| 시장지수 (B) | 1.1 | (4.0) | (14.2) | (7.8) | (7.9) | (9.3) | ||||||
| 시장지수초과 (A-B) | 26.7 | (22.6) | (9.9) | 6.4 | (17.7) | (22.3) | ||||||
| 레뷰코퍼레이션 | 코스닥 | 2023-10-06 | 11,500 | 13,200 | 15,000 | 공모주식 (A) | 53.3 | (8.8) | 7.7 | (27.1) | (31.2) | (42.9) |
| 시장지수 (B) | 1.9 | 4.8 | 9.7 | 8.9 | 5.8 | (4.0) | ||||||
| 시장지수초과 (A-B) | 51.4 | (13.6) | (2.0) | (36.0) | (37.0) | (38.9) | ||||||
| 큐로셀 | 코스닥 | 2023-11-09 | 29,800 | 33,500 | 20,000 | 공모주식 (A) | 8.5 | 23.0 | 29.0 | 62.8 | 48.5 | 46.0 |
| 시장지수 (B) | (1.0) | 2.4 | 1.9 | 7.3 | (5.7) | (8.3) | ||||||
| 시장지수초과 (A-B) | 9.5 | 20.6 | 27.1 | 55.5 | 54.2 | 54.3 | ||||||
| 에이직랜드 | 코스닥 | 2023-11-13 | 2,000 | 2,000 | 2,000 | 공모주식 (A) | 21.2 | 87.0 | 108.4 | 104.8 | 18.0 | 20.6 |
| 시장지수 (B) | (1.9) | 5.1 | 7.1 | 8.3 | (3.1) | (12.6) | ||||||
| 시장지수초과 (A-B) | 23.1 | 81.9 | 101.3 | 96.6 | 21.1 | 33.2 | ||||||
| 이닉스 | 코스닥 | 2024-02-01 | 9,200 | 11,000 | 14,000 | 공모주식 (A) | 165.0 | 64.3 | 26.1 | (21.0) | (14.3) | (33.4) |
| 시장지수 (B) | (0.1) | 8.0 | 8.7 | 1.8 | (8.8) | (8.9) | ||||||
| 시장지수초과 (A-B) | 165.1 | 56.3 | 17.4 | (22.8) | (5.5) | (24.5) | ||||||
| 노브랜드 | 코스닥 | 2024-05-23 | 8,700 | 11,000 | 14,000 | 공모주식 (A) | 287.9 | 125.7 | 5.2 | 20.9 | (53.5) | (63.6) |
| 시장지수 (B) | 0.1 | 0.7 | (8.7) | (20.0) | (8.5) | (15.4) | ||||||
| 시장지수초과 (A-B) | 287.8 | 125.0 | 13.9 | 41.0 | (45.0) | (48.2) | ||||||
| 그리드위즈 | 코스닥 | 2024-06-14 | 34,000 | 40,000 | 40,000 | 공모주식 (A) | 23.8 | (2.8) | (37.5) | (58.8) | (61.1) | (48.3) |
| 시장지수 (B) | (1.0) | (1.4) | (15.0) | (19.5) | (14.8) | (10.8) | ||||||
| 시장지수초과 (A-B) | 24.8 | (1.4) | (22.5) | (39.2) | (46.2) | (37.4) | ||||||
| 하스 | 코스닥 | 2024-07-03 | 9,000 | 12,000 | 16,000 | 공모주식 (A) | 7.2 | (18.9) | (43.1) | (56.9) | (50.1) | (49.4) |
| 시장지수 (B) | 0.7 | (6.8) | (8.8) | (15.6) | (18.3) | (5.1) | ||||||
| 시장지수초과 (A-B) | 6.4 | (12.1) | (34.3) | (41.3) | (31.9) | (44.3) | ||||||
| 아이빔테크놀로지 | 코스닥 | 2024-08-06 | 7,300 | 8,500 | 10,000 | 공모주식 (A) | 33.6 | (30.0) | (53.4) | (50.3) | (64.8) | (66.5) |
| 시장지수 (B) | 6.0 | (3.6) | 1.4 | 1.0 | (1.5) | 9.6 | ||||||
| 시장지수초과 (A-B) | 27.6 | (26.4) | (54.8) | (51.3) | (63.2) | (76.1) | ||||||
| 아이스크림미디어 | 코스닥 | 2024-08-30 | 32,000 | 40,200 | 32,000 | 공모주식 (A) | (29.7) | (47.0) | (59.8) | (59.7) | (50.5) | (36.1) |
| 시장지수 (B) | 1.5 | (0.5) | (11.7) | (3.1) | (4.3) | 3.8 | ||||||
| 시장지수초과 (A-B) | (31.2) | (46.5) | (48.2) | (56.6) | (46.1) | (39.9) | ||||||
| 씨메스 | 코스닥 | 2024-10-24 | 20,000 | 24,000 | 30,000 | 공모주식 (A) | (23.0) | (48.3) | (7.3) | (10.8) | (27.7) | 8.0 |
| 시장지수 (B) | (1.4) | (7.8) | (0.8) | (1.2) | 10.3 | 24.6 | ||||||
| 시장지수초과 (A-B) | (21.6) | (40.5) | (6.5) | (9.7) | (37.9) | (16.6) | ||||||
| 와이즈넛 | 코스닥 | 2025-01-24 | 24,000 | 26,000 | 17,000 | 공모주식 (A) | (36.5) | (22.5) | (18.1) | (16.9) | (23.5) | (33.5) |
| 시장지수 (B) | 0.7 | 6.1 | (0.4) | 11.1 | 21.2 | 36.4 | ||||||
| 시장지수초과 (A-B) | (37.1) | (28.6) | (17.8) | (28.1) | (44.7) | (69.9) | ||||||
| 피아이이 | 코스닥 | 2025-02-04 | 4,000 | 5,000 | 5,000 | 공모주식 (A) | (12.7) | 80.0 | 64.0 | 65.8 | 75.0 | 38.0 |
| 시장지수 (B) | 2.3 | 2.5 | 0.3 | 8.9 | 28.7 | 59.0 | ||||||
| 시장지수초과 (A-B) | (15.0) | 77.5 | 63.7 | 56.9 | 46.3 | (21.0) | ||||||
| 엠디바이스 | 코스닥 | 2025-03-07 | 7,200 | 8,350 | 8,350 | 공모주식 (A) | 32.9 | (2.2) | 32.9 | 32.8 | 57.6 | 229.7 |
| 시장지수 (B) | (1.0) | (10.5) | 3.9 | 11.5 | 27.5 | 58.7 | ||||||
| 시장지수초과 (A-B) | 33.9 | 8.3 | 29.0 | 21.3 | 30.1 | 171 | ||||||
| 서울보증보험 | 유가증권 | 2025-03-14 | 26,000 | 31,800 | 26,000 | 공모주식 (A) | 23.1 | 22.9 | 58.7 | 97.7 | 94.6 | 116.2 |
| 시장지수 (B) | (0.3) | (4.3) | 12.8 | 32.3 | 59.4 | 113.8 | ||||||
| 시장지수초과 (A-B) | 23.4 | 26.6 | 44.5 | 65.4 | 35.2 | 2.4 | ||||||
| 지씨지놈 | 코스닥 | 2025-06-11 | 9,000 | 10,500 | 10,500 | 공모주식 (A) | 5.7 | (12.2) | (23.2) | (24.9) | -29.4 | - |
| 시장지수 (B) | 2.0 | 1.8 | 6.2 | 18.9 | 46.9 | - | ||||||
| 시장지수초과 (A-B) | 3.8 | (14.0) | (30.0) | (43.7) | -76.3 | - | ||||||
| 더핑크퐁컴퍼니 | 코스닥 | 2025-11-18 | 32,000 | 38,000 | 38,000 | 공모주식 (A) | 9.3 | (15.1) | (28.4) | - | - | - |
| 시장지수 (B) | (2.7) | 2.6 | 25.9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2.0 | (17.7) | (54.3) | - | - | - | ||||||
| 테라뷰홀딩스 | 코스닥 | 2025-12-09 | 7,000 | 8,000 | 8,000 | 공모주식 (A) | 100.0 | 37.9 | -24.4 | - | - | - |
| 시장지수 (B) | 0.4 | 1.8 | 18.4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99.6 | 36.1 | -42.8 | - | - | - |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코스닥 | 2025-12-17 | 13,100 | 16,500 | 16,500 | 공모주식 (A) | 64.5 | 96.5 | 166.1 | - | - | - |
| 시장지수 (B) | (0.6) | 4.8 | 24.8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65.1 | 91.7 | 141.3 | - | - | - | ||||||
| 알지노믹스 | 코스닥 | 2025-12-18 | 17,000 | 22,500 | 22,500 | 공모주식 (A) | 300.0 | 594.9 | -88.5 | - | - | - |
| 시장지수 (B) | (1.1) | 5.9 | 29.2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301.1 | 589.0 | -117.7 | - | - | - | ||||||
| 리브스메드 | 코스닥 | 2025-12-24 | 44,000 | 55,000 | 55,000 | 공모주식 (A) | (9.8) | 1.0 | 36.7 | - | - | - |
| 시장지수 (B) | (0.5) | 8.6 | 22.5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9.3) | (7.6) | 14.2 | - | - | - | ||||||
| 세미파이브 | 코스닥 | 2025-12-29 | 21,000 | 24,000 | 24,000 | 공모주식 (A) | 15.2 | 11.2 | -2.4 | - | - | - |
| 시장지수 (B) | 1.4 | 24.9 | 22.4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3.8 | (13.7) | -24.8 | - | - | - | ||||||
| 케이뱅크 | 유가증권 | 2026-03-05 | 8,300 | 9,500 | 8,300 | 공모주식 (A) | 0.4 | -25.5 | - | - | - | - |
| 시장지수 (B) | 6.34 | 2.4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5.94 | -27.9 | - | - | - | - | ||||||
| 구분 | 상장회사의 수 | 평균 수익률 | ||||||||||
| 유가증권시장 | 2 | 공모주식 (A) | 29.3 | 30.8 | -3.0 | -10.1 | -14.6 | -1.8 | ||||
| 코스닥시장 | 23 | 시장지수 (B) | 0.1 | 1.3 | 6.3 | 0.9 | 7.9 | 14.7 | ||||
| 합계 | 25 | 시장지수초과 (A-B) | 28.8 | 29.3 | -9.6 | -15.4 | -24.3 | -20.4 | ||||
| 주1) | 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 중 공모가 포함되지 않은 스팩합병 형태의 상장 건, SPAC, REITs, 이전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공모주식 수익률 계산은 수정주가(권리락, 액면분할 등 기준 가격 조정으로 주가(기준가)가 조정될 경우, 현재 주가와 공모가 등의 비교를 위하여 동일조정 비율을 공모가에 적용하여 소급 계산한 가격)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2. 평가기관
| 구 분 | 증권회사(분석기관) |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00104856 |
3.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증권예탁증권 5,000,000 DR을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개년 및 당해사업연도 결산서, 감사/검토보고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경영능력 및 투명성,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 결과를 기초로 파악한 위험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 구 분 | 일 시 |
|---|---|
|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 2024년 07월 17일 |
| 기업실사 | 2024년 07월 17일 ~ 2026년 06월 09일 |
| 상장예비심사 신청 | 2026년 01월 30일 |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6년 05월 21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6월 10일 |
다.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 업무 | 실사기간 | 주요경력 |
|---|---|---|---|---|---|---|
| 삼성증권㈜ | Captial Market본부 | 이기덕 | 본부장 | IPO 총괄 | 2024.07.17 ~ 2026.06.09 | 기업금융 경력 25년 |
| 삼성증권㈜ | ECM1팀 | 김민호 | 팀장 | IPO 업무 총괄 | 2024.07.17 ~ 2026.06.09 | 기업금융 경력 22년 |
| 삼성증권㈜ | ECM1팀 | 안유리 | 이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총괄 | 2024.07.17 ~ 2026.06.09 | 기업금융 경력 12년 |
| 삼성증권㈜ | ECM1팀 | 김한룡 | 이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 2024.07.17 ~ 2026.06.09 | 기업금융 경력 10년 |
| 삼성증권㈜ | ECM1팀 | 최정민 | 차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 2024.07.17 ~ 2026.06.09 | 기업금융 경력 7년 |
| 삼성증권㈜ | CF3팀 | 이웅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 2024.07.17 ~ 2026.06.09 | 기업금융 경력 6년 |
| 삼성증권㈜ | ECM1팀 | 박종연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 2025.01.02 ~ 2026.06.09 | 기업금융 경력 3년 |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 업무 |
|---|---|---|---|---|
| INGENIA Therapeutics Inc. | - | 한상열 | 대표이사 | 경영총괄(CEO) |
| INGENIA Therapeutics Inc. | 경영지원본부 | 박성철 | 부사장 | 재무총괄(CFO) |
| INGENIA Therapeutics Inc. | 임상개발본부 | 유진삼 | 부사장 | 임상총괄(CDO) |
| INGENIA Therapeutics Inc. | 신약연구본부 | Stephen Berasi | 부사장 | 연구총괄 |
| INGENIA Therapeutics Inc. | 전략기획팀 | 정하성 | 상무 | IR&전략기획 총괄 |
| INGENIA Therapeutics Inc. | 회계팀 | 강민성 | 회계팀장 | 회계 실무 |
| INGENIA Therapeutics Inc. | 재무팀 | 유우진 | 재무담당 | 재무 실무 |
| INGENIA Therapeutics Inc. | IR팀 | 이민규 | 과장 | IR 실무 |
(3) 법률실사 참여자
| 소속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 Greenberg Traurig | Justin Mann | U.S. Attorney | 업무 총괄 및 미국법·델라웨어주법 자문 총괄 |
| Nathan Emeritz | U.S. Attorney | 델라웨어주법 자문 | |
| Pallav Raghuvanshi | U.S. Attorney | 미국 세법 자문 | |
| Christopher Gottfried | U.S. Attorney | 법률실사 수행 | |
| Matthew Levinstein, | U.S. Attorney | 법률실사 수행 | |
| Grace Venit | U.S. Attorney | 법률실사 수행 | |
| Jason Simon | U.S. Attorney | 미국 증권법 관련 검토 | |
| 법무법인 태평양 | 신희강 | 변호사 | 상장 관련 법률 자문 업무 총괄 |
| 현예림 | 변호사 | 상장구조 검토, 계약 검토, 회사 내부규정 검토, 회사 법률실사 수행 | |
| 김재현 | 변호사 | 상장구조 검토, 계약 검토, 회사 법률실사 수행 | |
| 이상진 | 변호사 | 회사 법률실사 수행 | |
| 김유정 | 변호사 | 회사 법률실사 수행 | |
| 김연두 | 변호사 | ERA 청구서 일부 작성, 정관 등 회사서류 국문 번역본 검토 | |
| 홍재유 | 변호사 | ERA 청구서 일부 작성, 정관 등 회사서류 국문 번역본 검토 |
| 주1) | Greenberg Traurig는 1) 발행회사의 사업 영위 관련 미국 법령 준수 여부 검토 및 확인, 2) 회사의 계약 관계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등 일반적인 법률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추가로 3) 발행회사의 한국거래소 상장 관련 미국 법규 검토 및 의견 제시, 4) 미국법 관점에서 상장 구조 검토, 5) 정관 등 내부 규정 정비 등의 상장 관련 법률 자문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
| 주2) | 법무법인 태평양은 발행회사의 한국 법률자문사로서 상장 관련 일반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으로 1) 발행회사의 한국거래소 상장 관련 국내 관련 법규 검토, 2) 한국법 관점에서 상장 구조 검토, 3) 한국법적인 영향이 있는 계약서 실사 및 거래 구조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법무법인의 실사의견은[전문가의 확인]- "1. 전문가의 확인"의 법무법인 법률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업실사 항목
| 항 목 | 세부 확인사항 |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가. 당 증권 관련 정관상 근거, 청약방식, 발행가액, 발행절차 등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 확인 나. 당 증권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확인 다. 당 증권 발행가액의 적정성 검토 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등 주주 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사.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
| 증권의 주요권리내용 | 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나. 정관이나 관계법령에 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금지조항 등 특별한 조항의 존재 여부 |
| 투자위험요소 | 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 자금의 사용목적 | 가.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 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나.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다.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라.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 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
| 경영능력 및투명성 | 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 형태(담보 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최대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할 것 라.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마.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바.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 공시된 임원 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가 최근 3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카.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파.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하.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거. 이사회 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 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너.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
| 회사의 개요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확인 나. 최근 3년간 자본금의 변동내용 확인 |
| 사업의 내용 | 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다.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라. 평판 리스크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마.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바.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 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 가능성 여부 아.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자.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카.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
|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다.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을 검토 라.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마.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바.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사.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아. 신용등급이 최근 3년 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차.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 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카.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 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타. 차, 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 파.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하.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거.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너.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감사인의감사의견 등 | 가.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 시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 |
| 회사의 기관 및계열회사에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 주주에 관한 사항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 방안 마련 여부 검토 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확인 |
| 임원 및 직원 등에관한 사항 | '경영능력 및 투명성' 항목 검토로 갈음 |
| 이해관계자와의거래내용 등 | 가.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나.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다.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라.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 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
| 기타 투자자보호를위해 필요한 사항 | 가.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 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나.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다.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 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라.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마.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바.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사.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아.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의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 차.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라.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에 기재하였으므로 해당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영업상황
(1) 시장의 규모 및 산업의 성장 잠재력
동사의 주요 파이프라인 3종 (IGT-427, IGT-302, IGT-303)에 대한 시장 규모 및 성장 잠재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IGT-427(안구망막질환)
타깃하는 3개의 망막안구질환(신생혈관 노인성 황반변성, 당뇨 황반변성, 분지망막정맥폐쇄) 시장의 2024년 전체 시장 규모는 각각 $8.4 billion, $6.5 billion, $0.9 billion으로, 모두 합하면 총 $15.8 billion으로 집계되었습니다. IGT-427의 우월성과 차별성을 고려할 때, 글로벌 상업화의 확률이 매우 높은 블록버스터 후보 신약 물질입니다.
① 신생혈관 노인성 황반변성(NVAMD)의 시장 규모
| [신생혈관 노인성 황반변성시장 시장 규모 예측] |
| (단위: 십억 USD) |
| 연도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
| 시장 규모 | 8.4 | 7 | 7.4 | 8 | 8.3 | 9 |
| 출처: Evaluate Pharma database. CAGR, 3.20% |
신생혈관 노인성 황반변성시장은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8.4 billion이며, 평균 성장률 CAGR이 3.2%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8.4 billion에서 2025년 $7 billion으로 예상 시장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주요 이유로는 2020년 루센티스나 2024년 아일리아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이들 두 제품에 대한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시장에 판매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낮은 가격으로 전체 시장 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내구성이 좋은 바비스모와 HD 아일리아가 처방되며 줄어든 연간 처방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영향은 2027년 이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된 요인은 바비스모와 같은 신약들이 시장 점유율을 장악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② 당뇨병성 황반부종(DME)의 시장 규모
| [당뇨병성 황반부종 시장 규모 예측] |
| (단위: 십억 USD) |
| 연도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
| 시장 규모 | 6.5 | 7.3 | 7.8 | 8.3 | 9.0 | 9.7 |
| 출처: Evaluate Pharma database. CAGR, 7.10% |
당뇨병성 황반부종 시장은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6.5 billion이며, 평균 성장률이 7.1%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차로 당뇨환자가 수가 전세계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로 시장은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을 사료됩니다.
빈번한 주사와 장기적인 주사 치료 과정은 환자의 순응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전체 환자의 약 30%에서는 불충분한 임상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지속적인 효과를 지닌 치료제, 장기 작용제 또는 지속 방출형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필요합니다.
③ 분지망막정맥폐쇄(BRVO)의 시장규모
| [분지망막정맥폐쇄 시장 규모 예측] |
| (단위: 십억 USD) |
| 연도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
| 시장 규모 | 0.9 | 0.9 | 1.0 | 1.1 | 1.1 | 1.1 |
| 출처: Evaluate Pharma database. CAGR,1% |
분지망막정맥폐쇄질환 시장은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0.9 billion이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1%로 예상됩니다.
(나) IGT-302(녹내장)
| [녹내장 글로벌 시장 규모 예측] |
| (단위: 십억 USD) |
| 연도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
| 시장 규모 | 2.4 | 2.5 | 2.5 | 2.6 | 2.7 | 2.8 | 2.9 | 3.0 |
| 출처: Evaluate Pharma database |
녹내장의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는 원발개방각녹내장(POAG)에 대한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2.4 billion으로 평가되며, 향후 연 3%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다) IGT-303 (만성신장질환)
| [만성신장질환 글로벌 시장 규모 예측] |
| (단위: 십억 USD) |
| 연도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2033 |
|---|---|---|---|---|---|---|---|---|---|---|
| 시장 규모 | 2.6 | 3.1 | 3.8 | 4.5 | 5.4 | 6.4 | 7.7 | 9.2 | 11.0 | 13.1 |
| 출처: GlobalData Report 2024. CAGR of 19.6% till 2033, CAGR of 6.2% from 2034 till 2042 |
만성신장질환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투석이나 신장 이식 제외)는 2024년 기준 약 $2.6 billion이며, 향후 2033년까지는 연 19.6% 수준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며(GlobalData Report 2024), 그 후 2042년까지는 6.2%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건강 부담을 7대 주요 시장(7MM: 미국, 유럽 5개국, 일본)에서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며, 예측 기간 동안 만성신장질환의 총 유병 환자 수는 약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CAGR) 0.98%에 해당합니다. 7대 주요 시장 중에서 미국이 만성신장질환 총 유병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시장 경쟁 상황
동사의 주요 파이프라인별 경쟁 회사는 국내에는 전무하며 아래와 같이 해외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파이프라인 (질환) | 국내 시장 | 해외 시장 |
|---|---|---|
| IGT-427 (망막질환) | 해당 없음 | Roche, Regeneron |
| IGT-302 (녹내장) | 해당 없음 | AbbVie, Pfizer, Alcon |
| IGT-303 (만성신장질환) | 해당 없음 | AstraZeneca, Boehringer Ingelheim, Eli Lilly, J&J, Bayer |
현재 출시되어 있는 경쟁회사의 치료제 및 기술현황입니다.
| 분야 | 경쟁회사 | 주요 제품 | 기술현황 |
|---|---|---|---|
| IGT-427 망막질환 | Roche | Vabysmo (Faricimab), Lucentis | - 바비스모로 안구망막질환 시장 점유율 증가 - TIE2 활성화 항체 (RG-6351)로 당뇨 황반부종 타깃 임상 2개발 중 |
| Regeneron | Eylea, Eylea HD | - 고용량 아일리아 출시 및 Prefilled Syringe 출시로 시장 점유율 반격 시도 중 - 아일리아 이용한 병용 및 변형 치료제 개발, 유전자 치료 개발 추진 중 | |
| IGT-302 녹내장 | AbbVie | Lumigan (Bimatoprost) | -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 - 미세침습 수술 기기 - 신경보호 치료제 - 지속형 프로스타글란딘 임상 후보물질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확장 |
| Pfizer | Latanoprost (Xalatan/Generics) | - 지속형 임플란트 개발 - 복합 점안제 개발 | |
| Alcon | Rocklatan (Netarsudil/Latanoprost) | - 2021년 Ivantis 인수 - 미세침습녹내장 수술법 상업화 추진 | |
| IGT-303 만성신장질환 | AstraZeneca | Farxiga (Dapagliflozin) | - 기존 당뇨·심혈관 치료 기반에서 엑소트릭 메커니즘 - 복합요법 (Zibotentan + Dapagliflozin) - 알도스테론 합성효소 억제제인 Baxodrostat과 Farxiga 병용 전략 |
| Boehringer Ingelheim, Eli Lilly | Jardiance (Empagliflozin) | - 병용요법 (Aldosterone Synthase 억제제와 Empagliflozin) 임상 3상 - AI 기반 CKD 진행 예측 소프트웨어 Klinrisk 개발 | |
| J&J | Invokana (Canagliflozin) | - IL-6 저해 항체 임상 2상 테스트 중 - 유전성 다낭신장질환에 대한 개발 중. | |
| Bayer | Kerendia (Finerenone) | - 비스테로이드성 선택적 미네랄코르티코이드 수용체(MR) 길항제인 Kerendia (성분명: Finerenone) 사업화에 집중 - 적응증 확대 (병용 치료요법, 비당뇨성 신장 질환과 소아 신장질환으로 영역 확대) |
나. 기술성
(1) 기술의 완성도
INGENIA Therapeutics Inc.의 기반기술과 핵심기술은 독립적인 기술로서, 이 기술들이 적용된 신약후보물질들을 실현하고 구현해 상업화하기 위해서 외부 기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사는 2022년 LCIDE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IGT-427을 EyeBio로 기술이전하였고, 2024년 7월 MSD가 EyeBio를 100% 인수하였습니다. 현재 IGT-427은 EyeBio/MSD의 인력과 자금으로 망막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인제니아는 EyeBio/MSD 로부터 마일스톤과 공동연구, 그리고 지분 수익으로 약 520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IGT-427 임상시료 생산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EyeBio/MSD가 진행하는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에 아무 이슈가 없었으며, 망막질환환자에서 효능이 관찰되었습니다 (미공개 데이터). 이는 LCIDEC 플랫폼기술을 이용하여 실제 신약을 개발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상업화에 가까운 완성도가 높은 기술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TIE-body 기술을 적용한 IGT-302도 개발하여, 녹내장 질환을 대상으로 전임상 개발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EyeBio와 Sponsored Research Agreement를 체결하여 약 3백만불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영장류와 사람 시신의 눈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동사는 핵심기술을 적용한 IGT-303을 개발하여, 전신질환인 만성신장질환에서 전임상 연구개발을 마쳤으며, 2025년 11월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임상 1/2a상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은 예정입니다.
(2) 기술의 경쟁우위도
동사는 특허 포트폴리오와 특허 장막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관리는 미국과 한국에 소재한 여러 특허법무회사(Cooley, McNeill, 제일특허), 그리고 MSD법무팀과의 협업을 통해 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CIDEC 플랫폼과 TIE-body 라는 핵심기술과 관련하여, 전용실시권 계약을 포함하여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국내 및 해외 특허 등록 14건, 출원 79건, 가출원 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출원국 |
|---|---|---|---|---|---|---|---|
| 1 | 특허권 | 항-안지오포이에틴-2(ANG2) 항체 및그의 용도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19-02-18 | 2023-02-02 | TIE-body 기술 | 한국 |
| 2 | 특허권 | TIE2에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19-06-15 | 2025-11-24 | TIE-body 기술 | 한국 |
| 3 | 특허권 | TIE2 작용제 항체 및 이의 용도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1-07-16 | 2025-12-05 | TIE-body 기술 | 한국 |
| 4 | 특허권 | VEGF 및 TIE2-결합 융합 단백질 및 그의 용도 (IGT-427 이중항체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한국 |
| 5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07-20 | 심사중 | LCIDEC 기술 | 호주 |
| 6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08-18 | 심사중 | LCIDEC 기술 | 캐나다 |
| 7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08-19 | 2025-02-18 | LCIDEC 기술 | 중국 |
| 8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09-08 | 심사중 | LCIDEC 기술 | 유럽 |
| 9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08-18 | 2023-10-12 | LCIDEC 기술 | 일본 |
| 10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08-19 | 2024-11-14 | LCIDEC 기술 | 멕시코 |
| 11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08-17 (계속출원일) | 2022-11-15 | LCIDEC 기술 | 미국 |
| 12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2-10-12 (분할출원일) | 2025-06-17 | LCIDEC 기술 | 미국 (분할) |
| 13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12-07 | 심사중 | TIE-body기술 | 호주 |
| 14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11-24 | 심사중 | TIE-body기술 | 캐나다 |
| 15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12-07 | 2024-05-17 | TIE-body기술 | 중국 |
| 16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12-16 | 심사중 | TIE-body기술 | 유럽 |
| 17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5-05-01 (분할출원일) | 심사중 | TIE-body기술 | 유럽 (분할) |
| 18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4-08-16 | 2024-12-18 | TIE-body기술 | 마카오 |
| 19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12-4 | 2023-11-22 | TIE-body기술 | 일본 |
| 20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3-09-15 (계속출원일) | 2025-11-12 | TIE-body기술 | 일본 (분할) |
| 21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12-03(계속출원일) | 2024-07-02 | TIE-body기술 | 미국 |
| 22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4-05-17 (분할출원일) | 심사중 | TIE-body기술 | 미국 (분할) |
| 23 | 특허권 | TIE2 Agonistic Antibodies and Uses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3-11-15 | 심사중 | TIE-body기술 | 호주 |
| 24 | 특허권 | TIE2 Agonistic Antibodies and Uses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3-11-03 | 심사중 | TIE-body기술 | 캐나다 |
| 25 | 특허권 | TIE2 Agonistic Antibodies and Uses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3-11-03 | 심사중 | TIE-body기술 | 중국 |
| 26 | 특허권 | TIE2 Agonistic Antibodies and Uses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3-12-01 | 심사중 | TIE-body기술 | 유럽 |
| 27 | 특허권 | TIE2 Agonistic Antibodies and Uses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3-11-06 | 2025-11-12 | TIE-body기술 | 일본 |
| 28 | 특허권 | TIE2 Agonistic Antibodies and Uses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동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3-11-06 | 심사중 | TIE-body기술 | 미국 |
| 29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아랍에미리트 |
| 30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8-07 | 심사중 | LCIDEC 기술 |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 기구(ARIPO) |
| 31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31 | 심사중 | LCIDEC 기술 | 호주 |
| 32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5 | 심사중 | LCIDEC 기술 | 바베이도스 |
| 33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바레인 |
| 34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브루나이 다루살람 |
| 35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브라질 |
| 36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08 | 심사중 | LCIDEC 기술 | 벨리즈 |
| 37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0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캐나다 |
| 38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칠레 |
| 39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9-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중국 |
| 40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콜롬비아 |
| 41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코스타리카 |
| 42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도미니카 공화국 |
| 43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8-09 | 심사중 | LCIDEC 기술 | 유라시아 |
| 44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에콰도르 |
| 45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4 | 심사중 | LCIDEC 기술 | 이집트 |
| 46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유럽 |
| 47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조지아 |
| 48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과테말라 |
| 49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5-05-07 | 심사중 | LCIDEC 기술 | 홍콩 |
| 50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5-05-13 | 심사중 | LCIDEC 기술 | 홍콩 |
| 51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온두라스 |
| 52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인도네시아 |
| 53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0 | 심사중 | LCIDEC 기술 | 이스라엘 |
| 54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8-13 | 심사중 | LCIDEC 기술 | 인도 |
| 55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4 | 심사중 | LCIDEC 기술 | 요르단 |
| 56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일본 |
| 57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쿠웨이트 |
| 58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05 | 심사중 | LCIDEC 기술 | 스리랑카 |
| 59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30 | 심사중 | LCIDEC 기술 | 몽골 |
| 60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멕시코 |
| 61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말레이시아 |
| 62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08 | 심사중 | LCIDEC 기술 | 나이지리아 |
| 63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니카라과 |
| 64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8-07 | 심사중 | LCIDEC 기술 | 뉴질랜드 |
| 65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오만 |
| 66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파나마 |
| 67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페루 |
| 68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필리핀 |
| 69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4 | 심사중 | LCIDEC 기술 | 카타르 |
| 70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사우디아라비아 |
| 71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싱가포르 |
| 72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엘살바도르 |
| 73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태국 |
| 74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7-02 | 심사중 | LCIDEC 기술 | 트리니다드 토바고 |
| 75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8-08 | 심사중 | LCIDEC 기술 | 우크라이나 |
| 76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3-01-12 (출원일) | 심사중 | LCIDEC 기술 | 미국 |
| 77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8-13 | 심사중 | LCIDEC 기술 | 베트남 |
| 78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INGENIA Therapeutics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남아프리카 공화국 |
| 79 | 특허권 | Fusion Proteins Comprising a TIE2 Binding Domain | INGENIA Therapeutics | 2025-12-22 | 심사중 | TIE-body 기술 | 미국 |
| 80 | 특허권 | Antibodies and Methods Useful for Treating Kidney Disease | INGENIA Therapeutics | 2025-08-22 (가출원) | 계류중 | TIE-body 기술 | 미국 |
(3) 연구인력의 수준
동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대표이사(CEO), 최고개발책임자(CDO), 연구책임부사장(VP)를 중심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또한 기능별 전문 기술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이프라인별 후보물질 발굴 및 개발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연구개발 조직 현황 및 주요 연구 인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주요연구실적 |
|---|---|---|---|---|
| Chief Executive Officer & President | 한상열 | 경영 및 임상/신약 연구개발 총괄 | INGENIA Therapeutics, CEO (‘18~현재) Cell Signaling Technology, Group Leader (‘16~’19) 기초과학연구원, Principal Scientist (‘15~’16) 삼성종합기술원, Project Leader (’10~’15) Harvard Medical School, Instructor (‘02~’10) | - 2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출판하였으며, 안과·면역학·세포 신호전달 분야에서 다수의 공동연구를 주도함. - 9건 이상의 미국 특허(등록·출원 포함)**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체공학·단백질 치료제·안과 질환용 장기 지속형 약물 플랫폼에 기여함. - 동사에서는 장기 지속형 이중특이성 항체(IGT-427), TIE2 기반 신호전달 치료 타깃, 항체-PEG 접합기술 등 혁신적 치료제 개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함. |
| Chief Development Officer | 유진삼 | 임상 연구개발 총괄 | INGENIA Therapeutics, CDO (‘22~현재) Eli Lilly and Company, Sr. Director (‘12~’22) Indian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10~’12) Monarch Life Sciences, Scientific Head (’04~’10) | - 2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저술하였으며, 특허 출원(심사 중)을 주도하고, 동사에서는 IGT-427(EyeBio) 및 IGT-303(Nucleus Network, 진행중)의 임상시험을 총괄하여 주요 파이프라인 개발을 리드함. |
| VP- Head of Discovery | Stephen Berasi | 전임상 연구개발 총괄 | INGENIA Therapeutics, VP (‘24~현재) Pfizer, Sr. Director (‘08~’24) Wyeth Pharmaceuticals, Sr. Scientist (‘04~’08) | - 20편 이상의 학술 논문 및 초록을 저술하며 신장질환·단백질 바이오마커·혈관생물학·세포 신호전달 분야 연구를 주도함. - 6건 이상의 미국/국제 특허(등록·출원 포함)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오마커 진단, 신호전달 기반 치료제, 혈관·신장 관련 질환 기술 개발에 기여함. |
| Director | Christine Huard | 전임상 후보물질 개발 | INGENIA Therapeutics, (‘24 ~present) Senior Principle Scientist at Pfizer, (‘21~ ‘24) Winner of the 2023 Large Team Breakthrough Science and Innovation award for outstanding clinical achievement 'Master of Science,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 - 2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저술한 연구자로, US7763441B2, US11365253B2, US10829553B2, WO2023/233330 A1 등을 포함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는 AHA 2025 Scientific Sessions에서 발표된 혈관 내피세포 신호전달(BMP9/ALK1/SMAD3) 관련 초록을 통해 확인됨. |
| Principal Scientist | Chander Peddaboina | 임상 개발 | INGENIA Therapeutics, (‘23 ~present) Senior Scientist at Oxford Biotherapeutics (‘19 ~ ’23) focus on clinical & pre-clinical development Member of American Association of Cancer Research (AACR) &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Doctorate in Biomedical Sciences | - 20편 이상의 논문 및 학술 초록을 발표하였으며, 면역학·종양학·혈뇌장벽(BBB) 및 세포 신호전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함. - 최근 연구는 TLR9 및 BCR 신호전달과 자가포식 조절, 신규 면역항암제(OBT698), 뇌내피세포 타이트정션 분석 기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IJMS (2025), Methods in Molecular Biology (2023), SITC (2023) 등을 통해 발표됨 |
| Principal Scientist | Sandrine Ettou | 전임상 후보물질 개발 | INGENIA Therapeutics, (‘24 ~ present) Senior Scientist at Pfizer, (‘22 ~ ’24) American Heart Association member Doctorate in Oncology and Hematolotgy | - 8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저술하였으며, Nature Communications (2025)에 게재된 glomerular injury, YAP signaling 관련 연구를 포함한 주요 논문을 발표함. - Frontiers in Physiology, Renal Physiology & Pathophysiology 분야의 Guest Associate Editor로 참여하였고, ASN Kidney Week 2025에서 Kidney STARS Program 대학원생들을 위한 Nephrology Career Guidance Panel에 패널로 참여함. |
| Principal Scientist | Joshua Walker | 전임상 후보물질 개발 | INGENIA Therapeutics, (‘24~ present) Senior Scientist at Pfizer, (‘20 ~’24) Winner of ASN Kidney STARS Travel Award, (’18) Early Investigator Travel Award, (’16) Young Investigator Award, (’15) Boston College'Doctorate in Biology | - 20편 이상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함. |
(4)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가) IGT-427 망막질환 치료제
INGENIA Therapeutics Inc.는 2022년 10월 LCIDE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IGT-427을 EyeBio로 기술이전하였고, 2024년 7월 MSD가 EyeBio를 100% 인수하였습니다. EyeBio/MSD가 IGT-427에 새로운 개발코드명 MK-8748 (EYE201, Tiespectus)을 부여하고, 현재 3가지 안구질환(신생혈관 노인성 황반변성(NVAMD,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당뇨성 황반부종(DME, Diabetic Macular Edema), 분지망막정맥폐쇄(BRVO, 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환자군을 대상으로 임상 1/2a를 지난 2024년 11월에 시작하여 2025년 10월 16일에 미국 AAO, Eyecelerator에서 Dr. Antonio Adamis(CSO)가 그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중간데이터 결과를 요약하면, 모든 32명 환자에서 12주에 뒤에 시력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두꺼워졌던 CST(Central Subfield Thickness)도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파트 1: 분지망막정맥폐쇄(BRVO, 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환자군 12명을 4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당 3명씩), 4 다른 용량(1, 4, 7 ,10mg)으로 4주마다 주사하고, 총 3번 안구내 주사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12주 뒤 모든 12명의 환자에서 염증반응 없이 안전하다고 판명되었습니다, 모든 환자가 시력 개선 효과(평균 16.7 letters를 더 읽을 수 있었음). 그리고, 두꺼워졌던 CST도 감소(평균 157.8 um 감소) 했습니다.
파트 2: 신생혈관 노인성 황반 변성(NVAMD,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4주마다 주사하고, 총 3번 안구내 주사하여, 총 12주 동안 모니터링 했습니다. 결과는 모든 20명 환자에서 주사 후 1주일 만에, 두꺼워졌던 CST도 감소(평균 170 um 감소)하고 시력도 개선되었고, 12주 뒤에는 모든 환자에서 효능을 보여서, “complete resolution of fluid”되어 CST가 대폭 감소(평균 224 um 감소)하였고 시력도 개선(평균 8.8 letters 더 읽음)되었습니다.
MSD는 전세계 매출 1위 품목인 Keytruda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이를 대체할 에셋으로 현재 안구질환 파이프라인을 통한 매출 확장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안과 질환 시장에 공격적으로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며 매우 빠르게 임상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GT-427 (MK-8748) 은 2026년 3월 임상 2b/3상에 진입하였고, 2029년 FDA 허가, 2030년 시장 판매가 예상됩니다.
성공적인 상업화를 위해서는 후발주자들과의 격차를 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사는 기술의 독창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강력한 특허장벽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yeBio/MSD와 당사는 IGT-427 특허를 50개 국가에 출원하여 성공적인 특허장벽을 글로벌 수준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후속으로 제형 특허, 용량 특허, 투여 주기 특허, 제조공정특허, 항체 서열 변경 특허 등을 출원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EyeBio/MSD의 자금과 인력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동사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고 합의할 예정입니다.
(나) IGT-302 녹내장 치료제
현재 표준 치료제들이 주로 환자의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당사의 치료제 후보물질은 방수 배출경로의 핵심 구조인 슐렘관(Schlemm’s canal)의 구조와 기능을 직접 개선하여, 보다 근본적인 발병 원인을 타깃으로 합니다. 또한 기존 치료제 대비 우수한 효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 안전성 프로파일은 기존 제품과 유사하며, 분기 1회 실시되는 유리체강내 주사를 통해 환자 순응도 또한 매우 우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시신경 보호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당사만의 독자적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차별화된 신약 후보물질로 시장의 수요가 높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만의 기술을 인정하여 연구개발 과정에서 EyeBio와 Sponsored Research Agreement(SRA)를 체결하고 약 3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영장류 및 사람 시신의 안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우 고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개념 검증(Proof-of-Concept)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다) IGT-303 신장질환 치료제
IGT-303은 2025년 11월 19일, 처음으로 사람의 신체에 투약되며 만성신장질환을 타겟으로 호주에서 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구체 미세혈관의 복구와 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단백뇨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eGFR감소를 근본적으로 멈출 수 있는 신장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작용기전을 타깃으로 (first-in-class)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합니다.
2026년말 IGT-303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와 만성신장치료제로서의 유효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동사는 2034년 IGT-303 출시를 예상하고 있으며, 기존 치료제와 중복되지 않는 신규 작용 기전을 기반으로 하고, 단독요법에서 업계 최초 지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차별화된 약물 특성은 초기 치료 환자는 물론, 기존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도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강력한 임상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피하 주사 방식으로 월 1회 투여되는 IGT-303는 현재 시판 중인 경구 일일 복용 치료제 대비 환자 편의성, 치료 순응도, 전반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뚜렷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복약 순응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 다약제 복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환자, 또는 위장관 부작용으로 경구 약제에 대한 내약성이 낮은 환자에게 IGT-303는 선호될 수 있는 대안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접근성 관점에서, 차별화된 투여 방식과 작용 기전은 급여 목록 및 치료 가이드라인 내에서의 유리한 포지셔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핵심 임상시험에서 강력한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로 뒷받침될 경우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IGT-303는 해당 계열 최초의 치료제로서, 치료 환경을 재정의하고 출시와 동시에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성장성
(1) 기업 성장전략
동사는 외부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collaboration) 및 기술이전 모델을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Mosaic Biosciences와 제휴하며 IGT-427의 단백질/항체 엔지니어링 및 안구 내 투여(intraocular delivery) 가능성 향상을 위해 협업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영국에 본사를 둔 안구질환 전문 글로벌 바이오텍 EyeBio와 IGT-427 기술이전, IGT-302 기술이전 및 연구협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부터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의 계약금 및 전임상 개발 마일스톤 대가의 일부이며,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향후 임상개발 및 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 충족 시 추가로 매출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7월 EyeBio가 MSD사에 인수됨에 따라서 EyeBio 주주로서 2024년 보유 지분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미국 AAO, Eyecelerator에서 EyeBio/MSD에 의해 IGT-427 (MK-8748, EYE201) 임상2a 결과가 공개되면서, 동사와 동사의 기술에 대한 바이오업계와 자본시장의 신뢰가 더욱 쌓이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재무구조 속에서 회사를 성장시켜나갈 예정입니다.
(2) 사업의 확장가능성
동사는 핵심 기술인 TIE-body기술을 활용한 신규 적응증 확장 연구와 플랫폼 기술인 LCIDEC(Ligand Capture Internalization Degradation in Endothelial Cells)을 적용한 새로운 이중항체 개발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방향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다양한 질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적용 가능한 질환으로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성신장질환에서 임상시험을 개시하였으며, 뇌질환, 심혈관 및 폐질환 등으로 확장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TIE-body 기술을 기반으로 LCIDEC (Ligand Capture Internalization Degradation in Endothelial Cells) 이라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여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기술은 이중기능을 갖는데, 첫번째 기능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혈관내피세포층을 정상화하는 기능이고, 두번째 기능은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질병단백질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빠르게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동사는 염증유발 단백질(TNF-alpha, IL-23), Complement Factor, VEGF)들을 인지하는 항체 및 단백질 조각을 TIE-body에 접합한 형태로 다양한 이중항체를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평가분석 하였습니다. 이들 이중항체를 이용한 플랫폼 개념 검증 실험결과, 실제로 여러 이중항체가 그들의 타깃 단백질에 결합하여 세포내부로 빠르게 유입(Internalization)시켜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독특한 특성을 지닌 이중항체의 기능으로 보다 빠르게 질병 유발 타깃 단백질들을 환자의 몸에서 제거할 수 있다면, 보다 빠르고 우월한 임상 효능을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라. 재무상황
(1) 재무성장성 및 수익성
동사의 매출액 증가율은 기술이전수익이 마일스톤 달성 시점에 따라 인식되는 특성으로 인해 연도별 변동이 있었습니다. 경상이익은 2023년부터 기술이전수익 일부가 매출로 반영되며 전년 대비 개선세를 보였으나 적자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기술이전수익과 함께 파트너사 지분 처분 수익이 반영되며 증가율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임상에 따른 R&D 비용 확대로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 (단위 : %) |
| 구 분 | 2023연도 (제6기) | 2024연도 (제7기) | 2025연도 (제8기) | 2026연도 1분기 (제9기) |
|---|---|---|---|---|
| 매출액 (증감율 %) | (주1) | (40.00) | (100.00) | (주1) |
| 경상이익 (증감율 %)(주2) | 86.60 | 2,319.23 | (188.43) | (10.41) |
| 1인당 부가가치(매출액) | 359,475 | 172,560 | (주3) | (주3) |
| 경상이익률(%) | (23.12) | 854.90 | (주3) | (주3) |
주1) 전기 매출액이 없으므로, 해당 비율은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주2) 실질수익(기술이전 대가 지분 처분수익 등) 증감 파악이 용이한 경상이익 증가율을 기재하였습니다.
주3) 매출액이 없으므로, 해당 값은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사의 기술이전 파이프라인인 IGT-427, IGT-302(녹내장 외 안구질환)의 마일스톤 달성에 따른 매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력 파이프라인은 현재 임상 2b/3상을 진행중인 IGT-427(안구질환 치료제) 개발로, 본 신약이 개발 완료된 이후 상업화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익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신약 개발기업이 임상 진행 단계에서는 막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이 발생되며 매출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동사의 재무성장성 역시 신약 상용화가 예상되는 2030년 이후를 기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재무안정성
| (단위: %, 회, USD) |
| 구 분 | 2023연도 (제6기) | 2024연도 (제7기) | 2025연도 (제8기) | 2026연도 1분기 (제8기) | 2024년도 업종평균 |
|---|---|---|---|---|---|
| 부채비율(%) | 69.99 | 23.11 | 49.28 | 68.10 | 40 |
| 자본의 잠식율(%) | - | - | - | - | - |
| 재고자산 회전율(회) | (주1) | (주1) | (주1) | (주1) | 3.75 |
| 매출채권 회전율(회) | (주2) | (주2) | (주2) | (주2) | 4.75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42,696) | (13,453,734) | (21,787,017 | (4,417,375) | - |
| 특정인에 대한 자금의존 또는 자금 대여 | - | - | - | - | - |
주1) 재고자산이 없으므로 재고자산회전율을 미기재하였습니다.
주2) 매출채권이 없으므로 매출채권회전율을 미기재하였습니다.
동사는 무차입 경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Series Seed, A, B, 전환우선주 투자유치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였습니다. 기술이전(License-out) 계약을 통해 수익을 인식하는 신약개발 바이오텍의 특성상 직접적인 제조원가 및 매출원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인건비/시료비/위탁용역비 등 제한적인 계정에서만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동사의 영업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음의 값인 이유는 지분처분 수익이 회계 분류상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사의 매출은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Upfront Fee와, 마일스톤 달성 시 수취하는 Milestone Fee로 구성되며, 현금과 주식이 혼재된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 수령분에 대한 수익은 금융자산의 처분수익으로 계상되어, 영업활동 현금흐름상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송,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어음 발행 등 기타 우발채무 발생 우려에 대한 해동사항이 없어, 높은 재무적 안정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동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하여 최근 3개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수검하였으며, 3개년 모두 적정의견을 표시 받은 바 있습니다.
| [동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
| 사업연도 | 감사의견 | 감사인 | 채택회계기준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감사인 지정 | 특이사항 |
|---|---|---|---|---|---|---|
| 2023년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K-IFRS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2024년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K-IFRS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2025년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K-IFRS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외부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입니다. 주관사는 외부감사인의 담당 임직원이 신청기업의 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기타 주식연계채권 등에 투자하였는지 여부를 신청기업 및 감사인으로부터 “주식등의 보유 부존재확인서” 및 “외부감사인의 주식보유 부존재확인서”를 징구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주관사는 삼일회계법인 및 법인의 임직원과 동사 간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외부감사인은 적절한 감사 절차 및 감사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마. 경영환경
(1) CEO의 자질
한상열 대표(Sangyeul Han, Ph.D.)는 항체 치료제 분야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을 수행한 과학자이자 기업가로, 2018년 미국 보스턴에 INGENIA Therapeutics를 창업하고 현재 회사의 대표이사(CEO)로 재직 중입니다.
| [한상열 대표이사 약력] |
| 성 명 | 한상열 | 생년월일 | 1969.10.31 | ||
| 학 력 | 졸업 년도 | 학 교 명 | 전 공 | 졸업 여부 | 학위 |
| 2001 | 서울대학교 | 세포생물학 | 졸업 | 박사 | |
| 1995 | 서울대학교 | 세포생물학 | 졸업 | 석사 | |
| 1993 | 서울대학교 | 분자생물학 | 졸업 | 학사 | |
| 경 력 | 근 무 기 간 | 근 무 처 | 업 종 | 담 당 업 무 | 최종직위 |
| 2018년~현재 | INGENIA Therapeutics | 바이오 | 경영총괄 | CEO | |
| 2016년~2019년 | Cell Signaling Technology | 바이오 | 연구 | Group leader | |
| 2015년~2016년 |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센터) | 바이오 | 연구 | Principal Scientist | |
| 2010년~2015년 | 삼성종합기술원 (Biotherapeutics Lab) | 바이오 | 연구 | Project Leader | |
| 2002년~2010년 | Harvard Medical School | 바이오 | 연구 | Instructor | |
| 동종업계 경력 | 24년 | ||||
동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 사업 개발 업무를 총괄 책임지며 동사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경영철학을 제시하고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젼을 제시하는 등 동사의 CEO로서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이미지: 인제니아 테라퓨틱스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기업은 연구개발, 관리 부문에 있어 풍부한 업계경험을 구비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으며, 핵심인력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약연구본부와 임상개발본부의 경우 신규 후보물질 발굴/개발, 임상 등 향후 신약의 성공적 출시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동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14명의 연구진(대표이사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사급 연구원(Ph.D.) 8명, 석사급 연구원 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개발은 최고개발책임자(CDO), 연구책임부사장(VP)의 지도하에 진행되며, CEO는 항체 및 치료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방향을 조율하며, 주요 의사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동사 이사회 구성원들은 사업 영위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사는 지배기구 감시를 통한 투명한 경영 달성을 위해 송윤정 사외이사, 이명원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동사의 학력 및 이력 등을 고려 시, 동사 이사회 구성원들은 사업 영위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는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이사회 운영규정 제/개정 등을 통해 회사의 중요 사안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의하는 등 적절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영 중으로 경영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가 제출한 주주명부를 통해 동사의 주주 구성을 확인한 결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22.99%의 지분을 보유중이며,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20.55%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대주주 한상열 대표이사의 신탁포함 지분율을 고려 시, 공모전 지분율 19.24%, 공모후 지분율 17.2%이므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우호주주의 경우에는 각각의 의무보유기간에 대하여 의결권 공동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목적 보유 확약서 주요 내용] |
| 1. 의결권의 행사 -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별첨 기재와 같은 기간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한상열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 위임에 앞서 대표이사와 공동목적보유확약자 간의 협의 기간을 거치기로 한다. 2. 주식의 처분 -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별첨 기재된 의무보유 기간 종료 이후 대상 주식의 처분이 가능하다. - 공동목적보유확약자 중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이하 “주요 확약자”)의 경우에는 보유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보유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한상열”, “한상열이 지정하는 자” 순으로 해당 양도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해당 우선매수권의 효력 기간은 주요 확약자의 공동목적보유확약 기간과 동일하다 . - 주요 확약자는 함께 동일한 매수자에게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등, 경영권을 위협할 만한 지분 거래를 하지 않는다 |
상기 공동행사 약정을 포함한 전체 지분율은 공모 후 기준 58.67%, 희석가능주식을 고려 시 58.46%로 상장 후 12개월~36개월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무보유, 공동행사약정 주요 주주] |
| 주주명 | 관계 | 종류 | 의무보유 주식수 | 의무보유 기간 | 공동목적보유 주식수 | 공동목적보유 기간 |
|---|---|---|---|---|---|---|
| 한상열 | 최대주주 | (주1) | 6,377,495 | 36개월 | 6,377,495 | 36개월 |
| (주2) | 1,645,798 | 1,645,798 | ||||
| HESED Trust(한상열 가족신탁) | 최대주주 가족신탁 | (주1) | 2,125,800 | 36개월 | 2,125,800 | 36개월 |
| 김태윤 | 특수관계인 | (주1) | 41,750 | 30개월 | 41,750 | 30개월 |
| 박성철 | 특수관계인 | (주1) | 884,499 | 30개월 | 884,499 | 30개월 |
| (주2) | 401,380 | 401,380 | ||||
| 유진삼 | 특수관계인 | (주1) | 638,984 | 30개월 | 638,984 | 30개월 |
| (주2) | 375,908 | 375,908 | ||||
| Stephen Berasi | 특수관계인 | (주1) | 48,066 | 12개월 | 48,066 | 12개월 |
|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 | 전문투자자 | (주1) | 4,734,862 | 1개월 | 4,734,862 | 36개월 |
| (주1) | 195,640 | 3개월 | 195,640 | 36개월 | ||
| (주1) | 901,921 | 12개월 | 901,921 | 36개월 |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 전문투자자 | (주1) | 4,454,811 | 1개월 | 4,454,811 | 36개월 |
| (주1) | 874,378 | 3개월 | 874,378 | 36개월 |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 | 전문투자자 | (주1) | 1,659,747 | 1개월 | 1,659,747 | 36개월 |
| (주1) | 540,612 | 3개월 | 540,612 | 36개월 | ||
| (주1) | 1,459,744 | 12개월 | 1,459,744 | 36개월 | ||
| 차훈 | - | (주1) | 1,600,308 | 30개월 | 1,600,308 | 30개월 |
| 김민지 | - | (주1) | 1,000,000 | 30개월 | 1,000,000 | 30개월 |
| 스톤브릿지 신성장4.0 투자조합 | 벤처금융 | (주1) | 211,884 | 12개월 | 211,884 | 12개월 |
| 주식회사 휴온스 | - | (주1) | 182,927 | 12개월 | 182,927 | 12개월 |
| 서일캐스팅 주식회사 | - | (주1) | 500,000 | 30개월 | 500,000 | 30개월 |
| 티케이지브이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금융 | (주1) | 141,256 | 12개월 | 141,256 | 12개월 |
| 심재우 | - | (주1) | 432,276 | 30개월 | 432,276 | 30개월 |
| 합계 | - | (주1) | 29,006,960 | - | 29,006,960 | - |
| (주2) | 2,423,086 | 2,423,086 |
| 주1) | 보통주{상장으로 보유하게 되는 KDR(대상회사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한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주2) |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보통주 주식{상장으로 보유하게 되는 KDR(대상회사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한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4) 경영의 독립성
동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모두 동사의 핵심 인력이며 의장 및 사외이사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을 제정하여, 관련 안건에 대해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였으며, 사외이사 2인 선임을 통한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하여 최대주주의 이사회 통제 수준을 낮추었습니다.
바. 기타 투자자보호
동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사가 계류 중인 주요한 소송 등의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기업의 안정성,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등 기업 투명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실사를 통해 구축된 내부통제제도 및 이사회가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동사의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은 건전한 경영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동사가 기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상장에 결격이 될 만한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 [동사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
| 순번 | 내용 | 조치 사항 |
|---|---|---|
| 1 | 최대주주등, 주요주주의 증권 및 주식매수선택권 의무보유 설정 | - 최대주주는 3년, 최대주주등은 30개월, 주요주주는 주주별로 1개월~1년의 기간에 대해서 의무보유 확약 완료, KDR 발행 이후 의무보유증명원, 관리대장 수령 완료 후 한국거래소에 제출 예정 - 한상열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 1,645,798주는 3년간 의무보유, 그 외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 777,288주는 30개월간 의무보유 |
| 2 |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 | - 대표이사인 한상열과 최대주주등 및 우호주주 간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 상장된 날 이후부터 공동목적보유확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상호 약정하여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성 확보 |
또한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주주간 계약서, 투자 계약서 등 계약서 일체에 대해 상장 이후 주주평등 원칙을 위배할 여지가 있는 조항 여부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관회사는 동사 계약서 전수를 검토하였으며, 계약서 전수 상장 조건부로 주주평등 원칙을 위배할 여지가 있는 조항의 효력이 상실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동사의 금번 공모의 경우 주관회사 내부위원회 개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삼성증권㈜의 사내규정 중 인수위험관리준칙 제2-3조(전결권)에 따를 경우 IPO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시, 공모금액 1,000억원 초과 딜의 경우 투자인수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공모의 경우 공모금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기 때문 삼성증권㈜ 내부적으로 투자인수위원회에 보고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실무자협의체(Commitment Committee)를 개최하여 리스크관리담당, 경영관리담당, 컴플라이언스담당 등의 합의 및 IB1부문 부사장의 승인을 통해 금번 공모의 지분증권 관련 총액인수를 검토하고 진행하였습니다.
| 내부위원회 명칭 | 위원회 주요 구성 | 일시 | 논의내용 | |
| 실무자협의체(Commitment Committee) | 기업심사팀,경영관리팀, 법무팀, 경리팀, 경영관리팀, 자금팀, 준법감시팀, 컴플라이언스운영팀, IB1지원팀 | 2026.06.02 | 1. 산업 내 사업경쟁력2. 재무안정성 | - 동사 영위사업에 대한 산업 현황과 성장성 논의, 주요 경쟁사 파악 및 동사 기술경쟁력 검토 - 동사는 현재 cash 흐름이 파트너사의 전략 결정에 따라 좌우되나, MSD가 진행하는 당뇨 황반부종 적응증의 임상 3상 진입뿐만 아니라, 자체 보유한 신장 질환 치료제 IGT-303의 글로벌 임상 1/2a상 결과 및 데이터 진전으로 상장 이후 주가를 견인할 단기·중기 모멘텀 확보 |
| 3. Valuation4. 규정 준수에 대한 사항 |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기입된 2025사업연도 온기, 2026년 1분기 재무수치 및 주요 카테고리별 매출 검토 -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변경된 Valuation 로직 및 PER 산정에 활용된 비교기업들의 적정성 검토 - 본건 인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3년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24년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누락 유의 - 대표주관회사의 의무인수분 의무보유기간 준수 유의 | |||
| 5. 인수리스크6. IPO 일정 관련 사항 | - 공모주식 중 미매각 물량 있을 시, 당사가 보유한 대상회사의 주식의 지분율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금산법상의 승인 이슈, 15% 이상이 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 가능성 유의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공모시장에 대한 점검 및 발행회사와 유사한 업종이면서 상장한 회사들에 대한 데이터 확인 | |||
한편, 금번 개정된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경우 금번 공모와 같이 수요예측을 통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동 공모가격의 결정(공모희망가격의 범위 산정 및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을 포함)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모가격의 결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개정 규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동 내용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는 건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금번 INGENIA Therapeutics의 경우 대표주관계약 체결일이 2024년 7월 22일임에 따라 해당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금번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삼성증권㈜는 동 개정내용과 관련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내부규정을 개정할 계획에 있는 상황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
동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주관회사와의 공시대리인 계약 체결 여부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한민국에 한국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동사의 공시 의무사항은 동사의 한국 법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사는 향후 동사의 주요 경영계획 및 내ㆍ외국 투자자들에게 정보전달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 일상적인 전자공시를 통한 주요 정보 전달 이외에도, 상기 한국법인을 통해 회사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 제공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상장 이후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분기, 반기보고서 포함)에 동사의 사업 진행현황 및 실적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실히 기재할 예정이며, 한국법인을 충분히 활용하여 상장 후 투자자에게 비정기적으로 회사의 사업 현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전략기획팀장이 공시담당자(정)로 이하 실무자 1인이 공시담당자(부)로 공시 인력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에 감독기관으로부터의 공문 접수 등 상시 공시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국내에 법인을 설치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시담당자가 그 사무소에 상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관회사와의 공시대리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1) 자금조달금액
| (단위 : 원) |
| 구 분 | 산 식 | 금 액 |
|---|---|---|
| 총공모금액 | (1) | 60,00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 (2) | 3,600,000,000 |
| 발행제비용 | (3) | 5,262,143,715 |
| 순수입금 | (1) + (2) - (3) | 58,337,856,285 |
| 주1) | 총 공모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의 순유입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근거하여 확정공모가액인 12,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5%와 50억원 중 낮은 금액, 그리고 모집 총액의 1%와 30억원 중 낮은 금액의 합계로 선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 | 4,134,000,000 | 공모금액의 6.5% |
| 등록세 | 3,096 | 증가자본금의 0.4% |
| 교육세 | 619 | 등록세의 20% |
| DR 발행비용 | 100,000,000 | 8,000만원 + 2,400억원 초과금액의 1bp (1억원 한도) |
| 상장심사수수료 | 5,000,000 | 자기자본 1천억원 이하 500만원 |
| 상장수수료 | 23,140,000 | 2220만원 + 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만원 |
| 기타비용 | 1,000,000,000 | IR비용,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업계통상) |
| 합 계 | 5,262,143,715 | - |
| 주1) | 총 공모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의 순유입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의 금번 공모희망가액 밴드 하단 기준 예상 조달 금액은 총 630억 원이며, 인수수수료 및 법률자문비 등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약 58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재원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당사의 중장기 성장 로드맵에 따라 전략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체 공모 자금의 대부분을 연구개발 직접비 및 연구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 투입하여 핵심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을 가속화하고, 후속 파이프라인의 조기 임상 진입 및 비임상 연구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혁신 신약 개발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고, 입증된 기술 수출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 [공모자금 연도별 사용계획]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 7,372 | 15,194 | 17,814 | 40,380 |
| 기타운영비 | 5,137 | 6,199 | 6,622 | 17,958 | |
| 합 계 | 12,509 | 21,393 | 24,436 | 58,338 | |
| 주1) | 공모로 인한 유입금액은 공모금액(예정) 하단 기준 총공모금액의 순수입금에 해당하는 58,338백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자금의 사용목적]
| (기준일 : | 2026년 07월 28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58,338 | - | - | - | 58,338 |
(1) 상세 자금의 사용계획 당사의 순유입 예상 자금 58,338 백만원에 대한 세부 사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직접비와 연구 전문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R&D 부문에 전체 조달 자금의 88.0% ( 51,328 백만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였습니다.당사는 상장 후 약 2년 6개월 동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당사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36%를 충당할 예정이며, 나머지 연구개발비는 기존 보유 현금과 기술이전 수익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계획되어 있는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에 따라 비례하여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배정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 연구개발비 | 임상시험 비용 | IGT-303 | 4,228 | 5,501 | - | 9,729 |
| IGT-532 | - | 2,358 | 7,335 | 9,693 | ||
| New Asset1 | - | - | 3,144 | 3,144 | ||
| 소계 | 4,228 | 7,859 | 10,479 | 22,566 | ||
|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 | IGT-532 | 1,572 | 3,667 | - | 5,239 | |
| New Asset1 | - | 1,572 | 3,667 | 5,239 | ||
| New Asset2 | - | - | 1,572 | 1,572 | ||
| 소계 | 1,572 | 5,239 | 5,239 | 12,050 | ||
| 전임상 연구 비용 | 1,572 | 2,096 | 2,096 | 5,763 | ||
| 소 계 | 7,372 | 15,194 | 17,814 | 40,379 | ||
| 기타운영비 | 연구개발인력 인건비 | 3,010 | 3,794 | 4,145 | 10,949 | |
| 판매관리인력 인건비 | 2,128 | 2,405 | 2,477 | 7,009 | ||
| 소 계 | 5,137 | 6,199 | 6,622 | 17,958 | ||
| 합 계 | 12,510 | 21,393 | 24,436 | 58,338 | ||
주) 공모자금은 상기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및 운영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각 활동의 총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순유입자금 58,338 백만원을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구조와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금 사용의 우선순위는 ① 주력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수행, ②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을 위한 독성시험 및 CMC 개발, ③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을 위한 전임상 연구, ④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인력 확보 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IGT-303의 국내 임상 2a 시험 개시 및 수행에 필요한 임상시험 비용과 IGT-532의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이 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총 12,510 백만원이 사용될 예정이며, 이 중 연구개발비는 7,372 백만원으로 전체의 약 58.9% 를 차지합니다.
당사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나) 영업비용』에서 제시한 상장 후 연구개발비 소요 계획 중 2026년 임상시험과 독성 및 CMC 비용으로 책정한 비용은 14,500백만원으로 이 중 약 5,800 백만원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IGT-303의 임상 1/2a상을 완수하고 초기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술이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과제 수행과 공백없는 개발 로드맵 구축을 위한 IGT-532의 개발에 선제 투자함으로써 IND 승인을 지체없이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입니다. 2027년에는 IGT-303 임상시험의 환자 등록 및 추적관찰이 본격화되고, IGT-532의 임상 진입 준비와 신규 파이프라인(New Asset1/IGT-627)의 비임상 개발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 비용,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이 증가하여 총 21,393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IGT-303의 임상 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 IGT-532의 신규 임상 진입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 규모가 확대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CMC 데이터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규파이프라인 IGT-627의 개발 속도를 가속화 하기위해 당사가 계획한 임상, 독성, CMC, 전임상 개발 비용 36,250백만원 중 15,194백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모자금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2028년에는 IGT-532의 글로벌 임상 확대, 신규 파이프라인(IGT-627 및 IGT-303 적응증 확장)의 독성시험 및 CMC 개발, 후속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전임상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총 24,436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연구개발비가 17,814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GT-532는 항암제로 개발 중이며 2028년 글로벌 임상이 확장됨에 따라 비용이 최대 규모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속으로 IGT-627 또한 임상을 준비하며 29,000백만원의 임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0,479백만원을 공모자금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당사의 연도별 자금 집행 규모는 각 파이프라인의 개발 단계별 예상 소요비용, 임상시험기관(CRO) 견적, 시료 생산 및 CMC 개발 일정, 독성시험 수행 계획 및 연구인력 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임상시험 진행 속도, 환자 모집 상황, 규제기관의 요구사항, 임상시험 결과 및 사업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제 집행 시기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금의 사용 목적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시험 비용 ( 22,566 백만원): 당사 주력 파이프라인의 IGT-303과 IGT-532의 글로벌 임상 단계 격상을 위한 핵심 재원입니다. 현재 본격화된 임상 1/2a상의 성공적인 완수와 유효성 데이터 확보를 위해 최우선 투입되며, 이를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의가치를 입증하여 글로벌 기술이전(License-out)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8년 예정된 임상 2/3상 개시를 위한 초기 진입 비용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며, 대규모 자금이소요되는 후기 임상 비용은 본 임상 1/2a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달성할 기술이전 수익(선급금 및 마일스톤 등)을 통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 (12,050백만원): 주력 과제의 뒤를 잇는 차기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을 위한 선제적 투자 비용입니다. 글로벌 규제기관 기준에 부합하는 시료 생산 공정(CMC) 최적화와 안정성 데이터 확보에 투입되며, 특히 차기 과제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에 필수적인 독성 시험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백 없는 파이프라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단계 진입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비임상(전임상) 연구 비용 (5,763백만원): 당사의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후보물질을 지속 발굴하기 위한 기초 연구비입니다. 초기 단계의 효력 검증(PoC) 및 적응증 확대 연구를 통해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기술 수출을 위한 초기 데이터 팩(Data Pack)을 구축하여 기업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인력 인건비 (10,949백만원): 주력 파이프라인의 임상 관리와 차기 과제의 비임상/임상 연구를 주도할 전문 인력의 운용 비용입니다. 글로벌 신약 개발 경험을 보유한 현재의 핵심 연구진과 우수 인력을 지속 유지함으로써, R&D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당사의 핵심 기술 역량을 내재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판매관리인력 인건비 (7,009백만원): 상장 후 공시, 재무 관리 및 글로벌 사업개발(BD) 업무 전담 인력 유지 및 확보를 위해 사용됩니다. 투명한 경영 체계 구축과 활발한 대외 파트너링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임상 1/2상 단계에서의 기술 가치 극대화 및 조기 기술이전’이라는 전략적 목표 하에 본 공모 자금을 안분하였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 2/3상 등 후기 단계는 글로벌 파트너사가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의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여 기술력과 사업성을 검증받은 바 있으며, 현재 직접 수행 중인 주력 파이프라인 역시 조기에 기술이전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선급금(Upfront) 및 마일스톤 수익은 차기 파이프라인 연구에 재투자되어, 추가적인 외부 자원 조달 없이도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2)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가 글로벌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 재원이 될 것입니다. 당사는 확보된 재원을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대외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R&D 영속성을 유지하고, 주력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 데이터를 조기에 확보하여 기업의 내재 가치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당사가 이미 보유한 글로벌 기술이전 트랙 레코드와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의 임상 1/2a상의 성공적 데이터 확보는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향후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고도화된 시점에 추가적인 기술이전 성과 및 수익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상장을 통한 공시 체계 확립과 자본 확충은 당사의 대외 신인도를 높여 우수 연구 인력 유치 및 후속 파이프라인의 사업화 속도를 앞당기는 등, 전사적인 성장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2 | - | - | 2 | 2 |
| 합계 | 2 | - | - | 2 | 2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 | - | |
| 연결제외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INGENIA Therapeutics Inc.' 입니다. 미국 소재 기업으로서 본사는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글 명칭은 '인제니아테라퓨틱스' 입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18년 3월 2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구 분 | 내 용 |
|---|---|
| 주 소 | 490 Arsenal Way, Suite 100B, Watertown, MA 02472 |
| 전화번호 | 1-617-440-2500 |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ngeniatx.com |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2가지의 핵심기술, 'LCIDEC' 플랫폼 기술과 'TIE body'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주요 타깃 질환은 안구망막질환, 녹내장, 만성신장질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 죽상동맥경화증과 같은 동맥 관련 질환, 뇌졸중과 치매 같은 뇌질환 등이 포함됩니다.상세한 내용은 동 보고서의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 |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연월 | 내역 |
|---|---|
| 2018.03 | 회사 설립 |
| 2019.09 |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Cambridge Ipsen BioLabs 입주 |
| 2022.08 |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Watertown BioLabs로 이전 |
| 2024.10 | 본사 및 연구소를 490 Arsenal Way Suite 100B, Watertown으로 확장 이전 |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3년 01월 22일 | 이사회 결의 | - | 대표이사 한상열 | - |
| 2023년 03월 22일 | 이사회 결의 | 사외이사 김상균사외이사 정광호사외이사 곽주희 | 대표이사 한상열사외이사 Eric Furfine | 사외이사 박희원 |
| 2024년 01월 22일 | 이사회 결의 | - | - | 사외이사 김성재 |
| 2025년 02월 22일 | 이사회 결의 | - | 대표이사 한상열 | - |
| 2026년 01월 06일 | 이사회 결의 | 사내이사 박성철사내이사 유진삼사외이사 이명원사외이사 송윤정 | 대표이사 한상열 | 사외이사 김상균사외이사 정광호사외이사 곽주희사외이사 Eric Furfine |
| 2026년 04월 13일 | 이사회 결의 | 사외이사 장영수 | - | - |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근 5년 동안 최대주주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호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 (단위 : 주, USD) |
| 종류 | 구분 | 제9기(2026년 1분기말) | 제8기(2025년말) | 제7기(2024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44,189,111 | 15,250,513 | 13,154,877 |
| 액면금액 | 0.0001 | 0.0001 | 0.0001 | |
| 자본금 | 3,460 | 566 | 356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28,938,598 | 28,938,598 |
| 액면금액 | - | 0.0001 | 0.0001 | |
| 자본금 | - | 2,894 | 2,894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자본금 | - | - | - | |
| 합계 | 자본금 | 3,460 | 3,460 | 3,25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44,189,111 | 28,938,598 | 73,127,709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28,938,598 | 28,938,598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28,938,598 | 28,938,598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44,189,111 | - | 44,189,111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44,189,111 | - | 44,189,111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의 현황 당사는 2026년 1월 6일 부로 우선주를 모두 보통주로 전환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6년 06월 08일이며, 2026년 6월 5일 주주동의를 통해 승인되었습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0-09-25 | 주주서면동의 | First Amended & Restated Certificate 채택, Series Seed Preferred Stock 신설, 우선주 권리 도입 및 발행가능주식수 확대 | Seed 투자유치 |
| 2022-11-18 | 주주서면동의 | Second Amended & Restated Certificate 채택, Series A Preferred Stock 신설, 우선주 권리 조정 및 발행가능주식수 확대 | Series A 투자유치 |
| 2024-06-12 | 주주서면동의 | Third Amended & Restated Certificate 채택, Series B Preferred Stock 신설 및 투자자 권리 조정 | Series B 투자유치 |
| 2026-01-07 | 주주서면동의 | Fourth Amended & Restated Certificate 채택, 우선주 구조 폐지, 단일 보통주 체계 전환, 발행가능주식수 500,000,000주 확대, 감사위원회·사외이사·초다수결 의결사항 등 KRX 상장 관련 지배구조 조항 신설 | 한국거래소 상장 준비 및 지배구조 정비 |
| 2026-06-08 | 주주서면동의 | Fifth Amended & Restated Certificate 채택, 자기주식 보유·처분 관련 조항 신설, 차등임기제(Classified Board) 도입, 중요 자산처분 관련 초다수결 승인사항 보완 | 상장규정 및 기업지배구조 체계 정비 |
다.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신약 연구개발, 바이오의약품 개발, CKD/DKD 치료제 개발, 전임상 ·임상 연구, 지적재산권 관리 등 | 영위 |
| 2 | 의약품 제조, 판매, 유통, 자회사 설립 ·운영 등 | 미영위 |
(1) 정관상 사업목적 변경 내용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공시대상 기간 동안 정관상 사업목적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 [용어의 정의] |
| 용어 | 설명 |
|---|---|
| 혈관내피세포 (Endothelial Cell) | 혈관 내벽을 구성하는 세포로서 혈관의 투과성, 염증반응, 혈류 조절 및 조직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포 |
| 미세혈관 질환(Microvascular Disease) | 모세혈관 등 미세혈관의 손상 또는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 |
| TIE2 | TIE2는 혈관내피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수용체 티로신 키나아제로, 혈관 안정화·성숙 및 혈관 정상화에 관여하는 핵심 신호전달 수용체 |
| TIE2 Agonist | TIE2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기전의 치료 접근 방식으로, 혈관 안정화 및 혈관 누수 감소 등을 유도하는 작용제 |
|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 혈관 생성 및 혈관 투과성 증가를 유도하는 단백질 |
| Anti-VEGF, 항-VEGF | VEGF 활성을 억제하여 비정상적인 혈관 생성 및 혈과 누수를 감소시키는 치료 기전 및 물질 |
| 플랫폼 기술 | 복수의 적응증 또는 파이프라인 개발에 적용 가능한 기반 기술 |
| LCIDEC (Ligand Capture Internalization Degradation in Endothelial Cells) | 당사가 보유한 혈관내피세포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로 혈관내피세포 수용체인 TIE2 활성화를 통한 혈관내피세포층 정상화 기능 및 혈액에 존재하는 질병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제거하는 이중 기능을 가짐 |
| TIE-body | 당사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혈관내피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TIE2 수용체 인산화효소(Receptor Tyrosine Kinase)를 선택적으로 타게팅하여,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방식으로 TIE2의 특정 부위에 결합하고 TIE2를 활성화 시키는 TIE2 활성화(Agonistic) 항체 |
| 망막질환 (Retinal Disease) | 망막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당뇨 황반부종, 당뇨망막변병증 등이 포함된 질환 |
| 신생혈관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NVAMD (Neovascular Age-relatedMacular Degeneration)}or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wAMD (Wet Age-related MacularDegeneration)} | 망막 아래 비정상 혈관 생성으로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질환 |
| 당뇨황반부종{DME (Diabetic Macular Edema)} | 당뇨병으로 인해 황반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는 안과 질환 |
| 당뇨망막병증{DR (Diabetic Retinopathy)} | 당뇨병으로 인해 망막 혈관이 손상되는 질환 |
| 분지망막정맥폐쇄{BRVO (Branch RetinalVein Occlusion)} | 망막의 정맥 혈관 일부가 폐쇄되어 망막 출혈, 황반부종 및 시력 저하 등을 유발하는 안과질환 |
| 만성 신장질환{CKD (Chronic Kidney Disease)} | 신장 기능이 장기간 저하되는 질환 |
| 당뇨병성 신장질환{DKD (Diabetic Kidney Disease)} |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장질환 |
| 적응증 (Indication) | 특정 의약품 또는 치료제가 치료 대상으로 하는 질환 또는 증상 |
| 후보 물질 (Candidate) | 의약품 개발을 위해 연구 및 개발 중인 물질 |
| 임상계획승인신청서{IND (Investigational New DrugApplication)} | 인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여 임상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 |
| 비임상/전임상 (Preclinical) | 인체 대상 임상시험 이전 단계로 세포 혹은 동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안전성 및 효능을 평가하는 연구 단계 |
| 임상 시험 (Clinical Trial)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총칭하는 것이며, 임상1상, 임상2상 (임상2a와 임상2b를 구분하여 진행할 수도 있음), 임상3상으로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
| 임상 1상 (Phase 1 Clinical Trial) |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을 안전하게 부여할 수 있는 용량과 인체 내 약물흡수 정도 등을 평가하며, 앞서 수행된 전임상 단계에서 독성시험 등 전임상시험 결과가 유효한 경우, 시험약을 최초로 사람에 적용하는 단계임. 건강한 지원자 또는 약물군에 따른 적응환자를 대상으로 부작용 및 약물의 체내동태 등 안전성 확인에 중점을 두고 있음 |
| 임상 2상 (Phase 2 Clinical Trial) | 소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약효와 부작용을 평가하고, 유효성을 검증하는 단계이며, 단기투약에 따른 흔한 부작용, 약물동태 및 예상적응증에 대한 효능 효과에 대한 탐색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질환 중 조건에 부합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함. 임상3상 시험에 진입하기 위해 적응증과 최적용법 용량을 결정하는 단계 |
| 임상 2a상 (Pilot Study) | 약효확인, 작용시간 및 유효용량 검토하는 단계로 효과의 증거를 찾는 것이 목적. 반드시 허가기관이 인정하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설계측면에서 여러 디자인 사용이 가능하고, 피험자 수도 통계적 검정력에 의해 결정하지만 디자인에 따라 현실적이유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 임상 2b상 (Pivotal Study) | 약효 입증, 용량-반옹양상 검토, 최적의 용량 및 용법 결정하는 단계로 임상3상과 함께 허가의 핵심이 되는 단계임. 허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검증된 변수만을 사용해야 하고, 임상시험 디자인은 주로 평행군 시험으로 설계되며, 환자 수는 통계적 검정을 통해 결정 |
| 임상 3상 (Phase 3 Clinical Trial) |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립된 후에 대규모(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 환자들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 |
| 글로벌 임상 (Global Clinical Trial) | 복수 국가에서 동시에 수행되는 임상 시험 |
| 병용투여 |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 |
| 안전성 (Safety) | 의약품의 독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용 용량과 투여 방식에 있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 또는 그 정도 |
| 예후 (Prognosis) | 어떤 병의 앞으로의 경과나 결과를 미리 예상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예후가 좋다는 말은 치료가 용이하고 생존율이 높다는 의미 |
| 유효성 (Efficacy) | 의약품 등이 해당 적응증에 대해서 효능 및 효과를 갖는 것 또는 그 정도 |
| 인비보 (In-vivo) | 생체 내 반응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동물이나 인체 내에서의 반응을 의미함.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의 반응이라는 의미에서 실험관 내에서의 반응을 의미하는 인비트로(In-vitro)의 다음 단계 실험으로 진행 |
| 인비트로 (In-vitro) | 라틴어로 시험관을 의미하며, 시험관 내에서 실험할 때 쓰는 표현임. 조직 배양과 같이 시험관 내에서 조직의 일부 또는 유기체를 인공의 조건으로 실험하는 것을 의미 |
| 기술 도입 (License-in) | 제3자에게 특정 기술이나 신약후보물질(파이프라인)에 대한 권리를 외부에서 들여오는 계약 형태 |
| 기술 이전 (License-out) | 제3자에게 특정 기술, 파이프라인 또는 지식재산권의 개발, 제조, 판매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 형태 |
| 공동연구개발 (Co-development) | 복수 회사가 특정 파이프라인 또는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 및 개발하는 계약 구조 |
| 선급금 (Upfront Payment) |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선지급받는 금액 |
| 마일스톤 (Milestone Payment) | 연구개발, 허가 또는 상업화 과정에서 특정 목표 달성 시 수령하는 단계별 기술료 |
| 판매 로열티 (Royalty) | 제품 판매 실적 등에 연동되어 지급받는 경상기술료 |
| FDA(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미국 식품의약국 |
| EMA(European Medicines Agency) | 유럽 의약품청 |
| BLA(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 바이오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 |
| CMC (Chemistry, Manufacturingand Controls) |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련 개발 영역 |
| First-in-Class | 기존 승인 치료제와 차별화된 신규 기전을 기반으로 하는 신약 |
| Best-in-Class | 기존 동일 계열 치료제 대비 우수한 효능, 안전성 등을 목표로 개발되는 신약 |
당사는 미세혈관(Microvasculature)이 손상되었거나 기능이 비정상인 상태에서 이를 복구하고 정상화하는 기술과 후보물질들을 개발합니다.사람 몸의 혈관은 혈관내피세포 단일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인데, 혈관내피세포 단일층이 새거나 (혈관누출, Vascular Leakage), 염증이 생기면 (혈관 염증, Vascular Inflammation), 혈관 주변이 붓거나 (부종, Edema), 혈액응고반응으로 작은 혈전(Microthrombotic Clot)이 생기고, 혹은 혈관이 없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혈관 질환과 만성 질환의 직간접적인 발병 및 진행 요인이 됩니다.이에 당사는 이러한 현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혈관 질환들(안구질환, 신장 질환, 심혈관 질환, 뇌질환 포함)을 타깃 질환으로 삼고 있으며, 개발하는 다양한 신약후보들은 혈관의 염증과 부종을 낮추며, 혈관 누출을 줄이는 기능을 모두 공통적으로 가집니다.지금까지 약 10여종 이상의 치료용 항체나 화합물들이 비정상적인 혈관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으로 미국 FDA 허가를 받아 항암시장과 안과질환시장에 시판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혈관내피 세포성장인자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신호기작을 저해하는 VEGF 저해제들로서, 대표적으로 아바스틴(Avastin), 루센티스(Lucentis), 아일리아(Eylea), 수텐트(Sutent), 인리타(Inlyta) 등 입니다. 그러나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고 보호하여 정상화하는 약물은 현재 시장에 없습니다.
당사는 2가지의 핵심기술, 'LCIDEC' 플랫폼 기술과 'TIE body'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이 기술의 원천은 카이스트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진이며, 당사가 이 기술에 대한 전세계 독점적인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원천 기술을 개량하고 최적화시켜, 임상개발이 가능한 신약후보물질로 발전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물질인 IGT-427을 2022년 10월에 안구 질환 전문 글로벌 바이오텍인 EyeBio로 기술이전 하였습니다.당사의 주요 타깃 질환은 안구망막질환, 녹내장, 만성신장질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 죽상동맥경화증과 같은 동맥 관련 질환, 뇌졸중과 치매 같은 뇌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약 5개국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멕시코에 특허 등록과 50여개국에 특허 출원하여, 혈관 복구 및 보호 효능이 있는 신약후보 항체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기술 장벽을 꾸준히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LCIDEC' 플랫폼 기술 당사는 LCIDEC(Ligand Capture Internalization Degradation in Endothelial Cells ; 엘씨덱)이라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플랫폼 기술은 이중기능을 갖는데, 첫번째 기능은 혈관내피세포 수용체인 TIE2 활성화를 통한 혈관내피세포층을 정상화하는 기능이고, 두번째 기능은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질병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제거하는 기능입니다.당사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타깃 단백질을 인지하는 항체 및 단백질 조각을 TIE2 항체에 접합한 형태로 다양한 이중항체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중항체를 이용한 개념 검증 실험 결과, 이중항체가 질병을 유발하는 타깃 단백질에 결합해 이를 세포내부로 빠르게 유입(Internalization)시키고 분해함을 확인하였습니다.이런 독특한 특성을 지닌 이중항체의 기능으로 보다 빠르게 질병유발 타깃 단백질들을 환자의 몸에서 제거할 수 있기에, 보다 빠르고 우월한 임상 효능을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당사는 LCIDE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여 다수의 신약후보물질들을 연구개발하여, 다양한 혈관 관련 질환을 타깃하여,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IGT-427이며, 이 신약후보 물질은 현재 MSD에 의하여 글로벌 임상 3상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지: LCIDEC 플랫폼 기술 요약]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당사 제작]
나. 'TIE-body' 기술 당사는 다양한 질환에서 관찰되는 병리적인 혈관내피세포를 타깃팅하여 혈관내피세포 생존 증대, 누출 및 염증을 감소시켜, 건강한 혈관내피세포층으로 회복시키는 TIE-body라는 기반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약후보물질들을 여러 질환에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TIE body 혈관 정상화 기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당사 제작]
당사의 TIE-body는 혈관내피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TIE2라는 수용체 인산화효소(Receptor Tyrosine Kinase)를 선택적으로 타깃팅하며, 후술되는 독특하고 유일한 방식으로 TIE2의 특정 부위에 결합하고 TIE2를 활성화시키는 TIE2 활성화(Agonistic) 항체이며, 이를 통해서 다양한 혈관내피세포의 신호기작들을 조절합니다.
[이미지: TIE2 신호기작 요약]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당사 제작]
TIE2 신호기작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의 연구에 의해 잘 밝혀져 왔으며, 건강한 혈관내피세포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aharinen, 2017)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TIE2 항체는 자세한 항체/TIE2 구조 연구를 통해 고유의 작동방식을 가지며, 경쟁사 후보 물질들에 비해서 차별화된 작용기전과 우월성을 가짐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용기전을 항원/항체 구조연구와 생화학 및 세포생물학적 방법들을 통하여 잘 밝혀내어 2021년 Nature Communication (Jo, 2021)에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술의 원천은 카이스트(KAIST)와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진이며, 당사는 이 기술에 대한 전세계 독점적인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원천 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하고 최적화시켜 임상개발이 가능한 신약후보물질들로 발전시켰습니다.
(1) TIE body 기술의 특징
당사는 차별적으로 TIE2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TIE-body 항체를 개발하였으며, 그 기술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① TIE2 브릿징 & 클러스터링(Bridging & Clustering): 인체 내에 TIE2 분자는 두 분자가 결합한 Dimeric 형태(Dimeric TIE2)로 존재하는데, TIE-body 항체는 Dimeric-TIE2 분자들을 여러 개 연결하여 복합체를 만들고(Bridging & Clustering), 이로 인해서 TIE2 인산화를 유도하여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② TIE2 보호: 여러 질병상황에서 TIE2는 단백질 분해 효소들에 의해서 잘려지고 분해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Idowu TO, 2020). 당사 항체는 TIE2에 결합하여, 단백질 분해효소가 TIE2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한 TIE2 절제(Cleavage)를 방해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사의 TIE-body는 TIE2를 우리 몸에서 보호하며 존속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③ ANG2 농도 감소: 당사의 TIE2 항체는 혈액에 존재하는 ANG2 농도를 매우 효과적으로 빠르게 낮추어 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혈액 ANG2는 약물의 작동 여부를 추적하고 판단하는 약력학(PD, Pharmacodynamics) 마커로서 임상시험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미지: TIE-body 작용 기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당사 제작]
(2) TIE2 타깃신호기작 TIE2는 우리 몸의 혈관내피에서만 거의 독점적으로 발현이 되어 혈관내피세포의 마커로 간주되며, 두 가지 리간드인 Angiopoietin-1 (ANG1), Angiopoietin-2 (ANG2)와 결합합니다. ANG1이 TIE2에 결합하여 TIE2를 활성화시키므로, ANG1은 활성제(Agonist)로 규명되었으며, 반대로 ANG2는 길항제(Antagonist)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리간드는 경쟁적으로 TIE2의 동일한 부분에 유사한 친화도로 결합합니다.
우리 몸의 TIE2는 ANG1의 결합으로 활성화되어, 안정한 내피세포혈관층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ugustin HG, 2009). ANG1은 혈관내피세포의 생존을 높여주어 혈관내피장벽을 강화하고 단단하게 하며, 부종(Edema), 누출(Leakage)과 염증을 감소시키며, 저산소증과 혈액 응고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같이 혈관을 불안정화시키는 자극들에 대해 저항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지: TIE2 수용체와 2종의 리간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당사 제작]
ANG2는 TIE2 활성을 저하시켜서, 내피장벽의 불안정, 혈관 누출, 혈관주위세포(Pericyte)의 손실을 유발합니다. ANG2의 발현은 여러 질병 상황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혈관 신생과 혈관 누출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질환에서 ANG2의 발현량이 높을수록 병의 중증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의 경쟁회사와는 차별적인 작용기전으로 TIE2 활성화를 유도하는 항체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핵심은 당사의 항체가 TIE2의 특정한 곳에 결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TIE2 분자들을 여러 개 모아 클러스터링시켜 활성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ANG1의 작용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몸에서 ANG1은 여러 분자가 결집하여 올리고머 형태로 존재하며, 이 올리고머 형태의 ANG1이 TIE2에 결합하게 되면 TIE2 분자들을 여러 개 모아주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ANG1의 방식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TIE2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잘 밝혀내어, 그 분자기작을 2021년 Nature Communication (Jo, 2021)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미지: 항체 클러스터링 모식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당사 제작]
다. 파이프라인
[이미지: INGENIA Therapeutics 파이프라인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망막질환 치료제 IGT-427 당사는 기존 VEGF 저해제들의 기능의 단점을 극복하고, 시장의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는 효능을 가진 신약후보물질로서 IGT-427을 디자인하고 연구개발하여 왔습니다.
안구 망막질환은 노화와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 혈관과 림프관에 염증, 누출, 폐쇄 현상들로 인하여 발병합니다. 이로 인해서 시력이 나빠지거나, 실명에 이르게 되며, 대표적으로 신생혈관 노인성 황반변성(NVAMD,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당뇨 황반부종(DME, Diabetic Macular Edema), 분지망막정맥폐쇄(BRVO, 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고도근시 맥락막신생혈관증식(Myopic CNV, Choroidal Neovascularization)등이 포함됩니다.
[이미지: 당뇨병성 망막 안구 질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Adapted from ResearchGate / "Diabetic retinopathy: mechanisms, and upcoming biomarkers" (2021).]
① 차별화된 작용기전 IGT-427은 TIE2를 활성화하며, 동시에 혈관성장인자(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를 저해하는 이중 기능을 갖는 이중항체입니다. 현재 주요 안과 질환인 노인성 황반변성, 당뇨 황반부종 질환들의 표준 치료제들은 모두 VEGF 저해제들입니다.
최근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경쟁사인 로슈의 바비스모는 VEGF를 저해하며, 동시에 ANG2를 저해하는 기능을 갖는 이중항체입니다. 바비스모가 ANG2의 활동을 억제할 경우, 주변의 ANG1이 TIE2에 결합함으로써 TIE2를 간접적으로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바비스모의 TIE2 활성화 효능은 그 주위의 ANG1의 유무 및 농도에 의존적입니다. 많은 질병 상황에서 안구내의 ANG2 농도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ANG1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바비스모가 ANG2에 결합하여 중화시켜도, 주변의 ANG1이 낮으므로 TIE2 활성은 약하게 유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IGT-427은 표준 치료제인 아일리아(Eylea)나 바비스모(Vabysmo)처럼 VEGF 신호를 무력화하면서, 동시에 TIE2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합니다.
TIE2 활성화에 있어 주변에 존재하는 ANG1에 의존하는 바비스모와는 달리, IGT-427은 ANG1과 ANG2의 농도나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TIE2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TIE2를 단백질 분해효소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동시에 혈중 ANG2 및 sTIE2의 농도를 낮추는 고유하고 차별화된 작용 기전을 가져서, 표준 치료제들보다 더욱 우수한 효능과 지속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미지: IGT-427의 차별성]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당사 제작]
② 경쟁력
IGT-427은 바비스모나 아일리아에 비하여, 손상된 혈관내피세포를 더욱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바비스모가 가지는 한계(ANG1/2 리간드에 의존적으로 효능 발휘)를 극복하여, ANG2 리간드가 많은 질병상황에서도 오히려 우월하게 TIE2타깃을 활성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치료제 대비 월등한 임상 효능이 기대됩니다.
최대 7개의 안구 질환(신생혈관 노인성 황반변성(NVAMD), 당뇨 황반부종(DME), 분지망막정맥폐쇄(BRVO), 당뇨성 망막질환(Diabetic Retinopathy), 고도 근시성 맥락막혈관증식(Myopic CNV), 소아안구암(Pediatric Retinoblastoma), 녹내장(Glaucoma))에 FDA허가를 받을 잠재력이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인 EyeBio/MSD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인프라, 안정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에 글로벌 임상 3상 2건을 개시하였습니다.
③ 현황
2022년 10월 당사는 IGT-427을 안구질환 전문 글로벌 바이오텍 EyeBio로 기술이전 하였으며, MSD가 EyeBio를 2024년 7월 완전 인수합병 하였습니다.
EyeBio/MSD가 IGT-427에 새로운 개발코드명 MK-8748 (EYE201, Tiespectus)을 부여하고, 3가지 안구질환(신생혈관 노인성 황반변성(NVAMD,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당뇨 황반부종(DME, Diabetic Macular Edema), 분지망막정맥폐쇄(BRVO, 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환자군을 대상으로 임상 1/2a를 지난 2024년 11월에 시작하였으며, 2025년 10월 중간데이터 발표에서 안전성, 시력개선, CST(Central Subfield Thickness) 감소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IGT-427의 기존 표준 치료제 대비 우월성과 차별성을 고려할 때, IGT-427은 글로벌 상업화에 매우 근접한 블록버스터 신약 물질 후보로서 글로벌 빅파마인 EyeBio/MSD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인프라, 안정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에 글로벌 임상 3상 2건을 개시하였습니다. (2) 녹내장 치료제 IGT-302 IGT-302는 녹내장을 대상으로 개발중인 신약후보물질로, TIE2 활성화 효능을 가진 First-in-class 잠재력의 단일 항체입니다.녹내장이 발병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안구내 압력(안압) 상승입니다. 증가된 안압으로 인해서, 안구 뒤쪽에 있는 시신경이 손상되어 실명에 이르는 것이 녹내장입니다. 안압 상승의 주된 이유는 눈에서 생성된 안액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주요 원인은 안액 배출경로의 구조 및 기능적 결함입니다. 그 배출 경로 중에서 눈의 앞쪽에 있는 슐렘관(Schlemm's Canal)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최근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슐렘관은 혈관과 림프관의 두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TIE2 신호기작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슐렘관이 퇴화되어 안액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한 안압 상승이 녹내장 발병의 원인이 됨이 사람의 유전체 연구와 마우스 실험들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Khawaja AP, et al., 2018), (Thomson BR, 2017)(Souma T, 2016)(Thomson BR, 2014)(Kim J, 2017)
[이미지: 녹내장 개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당사 제작]
당사는 상승된 안압을 낮출 수 있음을 영장류 시험을 통해 밝혀내었으며, 파트너사인 MSD와 공동 협력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① 차별화된 작용기전 현재 제약사들의 주요 치료 및 상업화 전략은 안압을 낮추어 시신경 손상 진행을 늦추는 것 입니다. 녹내장의 표준 치료제는 크게 여섯 가지 계열(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 베타 차단제, 알파2 작용제, 카르본산탈수효소 억제제, 록키나제 억제제, 콜린성 약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단독 또는 병용으로 처방되어, 평균적으로 안압을 20~30% 이상 낮춤으로써 시신경 손상의 진행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 치료제들은 대부분 방수 생성 억제나 방수 배출 촉진을 통한 안압 하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는 정상안압 녹내장처럼 안압이 높지 않아도 시신경 손상이 계속 진행되어, 시신경 자체를 보호하거나 재생하는 약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표준 치료제는 하루 1~2회 점안해야 하는 약물이 대부분이어서 고령 환자나 만성환자에서 점약 이행률이 낮습니다.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IGT-302 녹내장 치료제는, 증상관리에 초점을 둔 현재의 표준 치료제와는 달리, 손상되고 퇴화된 방수배출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슐렘관 (Schlemm's Canal)의 TIE2를 활성화합니다. 이를 통해 1) 구조적으로 슐렘관을 복구하고 방수 배수로를 뚫어 배출이 원활하도록 함으로써 안압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2) 손상되고 퇴화된 망막 혈관을 정상화하여 3) 인접한 시신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보유합니다.
[이미지: IGT-302의 차별화된 작용기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당사 제작]
② 경쟁력
당사는 원숭이 녹내장 모델 실험을 통하여 상승된 안압을 아주 빠르게 낮추어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효능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표준 치료제들과는 다른 타깃과 새로운 작용 기전을 갖습니다.현재 표준 치료제들은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고치는 것이 아닌 것에 반해서, IGT-302는 안압 상승의 주요 요인인 퇴화되고 비정상적인 배수로인 슐렘관을 구조적인 면에서 정상적으로 복구하여 안압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교정하는 잠재력을 가졌으며, MSD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념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③ 현황 전임상 단계의 독성 및 효능시험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 원숭이 녹내장 모델에서 유효한 안압 감소 효능 확인하였습니다. EyeBio/MSD 계약에 의하여 파트너사 혹은 인제니아가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신장 질환 치료제 IGT-303 당사는 IGT-303을 신장 질환 신약 후보물질로 임상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불순물을 여과해 내는 정수기 역할을 하며, 그 핵심은 미세혈관 덩어리인 사구체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사구체 미세혈관이 손상되거나 퇴화되면 신장의 사구체 여과 속도(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가 감소하고, 소변으로 새어 나가지 말아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단백뇨(Proteinuria) 증상이 심해집니다.만성신장질환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신장이 손상되고 그 기능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한 상태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사구체여과율(eGFR)이 60mL/min/1.73㎡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단백뇨·혈뇨·영상학적 이상 등 신장 구조의 손상이 3개월 이상 나타날 때 만성신장질환으로 진단합니다. ① 차별화된 작용기전
현재 시장에는 주로 네가지 계열의 약물이 시판되어 표준 치료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장질환 표준 치료제]
| 약물 계열 | 대표 약물 (회사) | 작용기전 | 신장 내 주요 타깃 부위 | 단백뇨 감소 효과 (수치) |
|---|---|---|---|---|
| SGLT2 억제제 | 다파글리플로진 (Farxiga/Forxiga, 아스트라제네카) |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담당하는 SGLT2 단백질을 억제하여 사구체 내 압력을 낮추고 신장 염증을 줄임. 혈당을 소변으로 배출 촉진. | 세뇨관 | 위약 대비 34.4%의 단백뇨 감소 (소변 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 UACR 기준) |
| 엠파글리플로진 (Jardiance, 베링거인겔하임/일라이 릴리) | 위약 대비 32%의 단백뇨 감소 (UACR 기준) | |||
| 비-스테로이드성 MRA | 피네레논 (Kerendia, 바이엘) | 과도한 염증과 섬유화를 유발하는 미네랄코르티코이드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 | 세뇨관 | 위약 대비 31%의 단백뇨 감소 (UACR 기준) |
| ARB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 로사르탄 등 (제네릭 다수) | 혈압을 조절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확장하여 사구체 여과 압력을 낮춤. | 세뇨관, 사구체 | 위약 대비 34%의 단백뇨 감소 (UACR 기준) |
| ACEI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 리시노프릴 등 (제네릭 다수) | 안지오텐신 II의 생성을 억제하여 혈압을 낮추고 신장 손상을 방지. | 세뇨관, 사구체 | 단백뇨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임상 연구마다 수치가 다양함. 일반적으로 25-40% 수준으로 보고됨. |
위 표에서 보듯이 표준 치료제는 크게 4가지 계열인데, 혈압을 낮추는 계열(RAS 저해제), 혈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계열(SGLT2 저해제), 신장섬유화와 염증 억제계열(MRA), 체중감소약물계열(GLP-1 활성제) 치료제로서, 이들은 주로 세뇨관에 작용합니다.당사의 IGT-303은 위의 치료제들과는 다르게 사구체내 미세혈관 내피세포 표면의 TIE2를 활성화하여 사구체내 혈관내피세포 생존을 늘리고, 혈관층을 단단하고 건강하게 하며, 염증을 감소시켜, 신장의 사구체여과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작용기전을 갖습니다. 또한, 자연적으로 만성신장질환(CKD) 혹은 당뇨신장질환(DKD)을 앓고 있는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IGT-303을 2주마다 (0일, 15일, 30일) 10mg/kg 용량으로 주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단백뇨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UACR)이 IGT-303 투여시에 CKD 및 DKD 원숭이 그룹 모두에서 ~58%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현재 4주~8주 마다 피하 주사 제형으로 임상 개발 중이며, 환자 편의성을 증대하여 높은 환자 순응도가 가능합니다.
② 경쟁력 자연적으로 만성신장질환 혹은 당뇨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IGT-303의 효능을 평가한 결과, 50% 이상의 단백뇨 감소 효능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IGT-303의 효능은, 현재 만성신장질환 표준 치료제들의 임상 3상 시험에서 환자에서 보인 단백뇨 감소 효능(25~40%)보다 우월한 수치입니다.
당사는 영장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IGT-303이 표준 치료제보다 신속하고 우월한 효능, 높은 순응도와 편의성(1~2달에 한 번 피하 주사)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③ 현황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정상인과 만성신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2a 시험 허가를 받아 첫 투여를 개시했습니다. IND-enabling Study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CMC, 임상시료 생산, GLP 독성 시험 등이 마무리되었고, 2025년 9월 호주 IRB 제출 후 11월 임상 개시하였습니다. 본 임상시험은 정상인 대상 임상 1상을 진행 후, 당뇨성 신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a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 후속 파이프라인(1) 암 치료제 IGT-532 암 덩어리는 수많은 혈관들에 의해 덮여 있고, 이러한 암 혈관성장을 억제하는 Anti-VEGF 약물들 (Avastin, Lenvatinib, Axitinib)의 임상 유용성은 오래전에 입증되어, 여러 암 환자들에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VEGF 저해제들이 암 미세환경의 암혈관을 변형해서, 면역억제제의 항암 효능을 높여주는 것이 입증되어, 면역관문억제제들(Atezolizumab, Pembrolizumab)과 VEGF 저해제들(Avastin, Lenvatinib, Axitinib)의 병용 요법이 여러 암종에 허가되어 있습니다.더 나아가, 최근 VEGF 저해와 PD-1 저해 이중 기능을 갖는 VEGF/PD-1 이중항체를 여러 글로벌 빅파마 (Pfizer, Merck, BioNtech)가 다른 회사들에게서 기술 이전하여 임상개발하는 트렌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런 최근 트렌드를 바탕으로 당사는 이들 이중항체를 뛰어넘는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당사만의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삼중항체후보 물질(IGT-532)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당사의 기반기술이 암 혈관을 정상화함으로써 면역관문억제제들의 효능을 더욱더 올려줄 수 있는 가설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IGT-532는 "VEGF 저해/PD-1 저해/TIE2 활성화"의 세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삼중항체입니다. 아래 그림에 보시듯 IGT-532는 암혈관을 정상화하여 저산소증을 감소시키고, T 세포의 암 침투 효율을 증대시켜 암 미세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할 것으로 기대하며, MSD나 화이자가 기술 이전하여 개발하고 있는 VEGF/PD-1 이중항체보다 더 우월하게 암 미세환경을 개선하여 우월한 항암 효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IGT-532에 의해 정상화된 암혈관 및 항암 효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당사 제작]
또한, 아래 그림은 동물에서 행해진 개념검증 실험 데이터로서, TIE2 활성화와 VEGF 저해기능을 가지는 이중항체 (ITP-148, 마우스 실험 전용으로 디자인된 이중항체)를 PD-1 항체(Anti-mouse PD-1)와 병용처리시 대장암 성장 억제 효능이 단독처리 경우들보다 우수함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미지: TIE2활성화/VEGF 저해/PD-1 저해시 항암 효능 검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당사 제작]
아래는 IGT-532의 작용기전을 설명한 모식도입니다. IGT-532는 먼저 혈중에 있는 VEGF와 결합하여 중화시키고, T세포와 혈관내피세포를 모두 타깃합니다. T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PD-1을 타깃하여 T 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또한 혈관내피세포에 존재하는 TIE2를 타깃하여 활성화시켜서 암 혈관을 정상화시킵니다.
[이미지: IGT-532 작용기전 모식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당사 제작]
(2) 뇌질환 치료제 IGT-303
당사는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치매 뇌질환 모델에서 전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AD)은 점진적인 인지 기능 저하와 기억력 소실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현재까지 완치 치료제는 없으며 대부분의 치료제는 증상 완화 또는 병의 진행 지연을 목표로 합니다.
이 질환에서는 공통적으로 뇌혈관의 퇴행 현상, 특히 Blood-Brain-Barrier(BBB)가 누출(Leakage)되고 염증이 증가합니다.현재까지 알츠하이머 치매질환 치료제로 허가 받은 3종의 항아밀로이드 항체들 (Aducanumab, Lecanemab, Donanemab)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제거하는 작용기전을 갖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 항체는 환자에 투여되면 공통적으로 ARIA (Amyloid-Related Imaging Abnormalities)라 불리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ARIA-E (Edema, 부종)는 전체 환자의 10~35%, ARIA-H (Hemorrhage, 출혈)는 20~30%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뇌 혈관 주변에 염증반응이 증대되고, 혈관 투과성이 증가되어 부종(Edema), 미세 출혈, 삼출물(Effusion)이 생기는 현상으로, 환자들에게 임상 위험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증대시킵니다. 또한, ARIA가 발생하면 대개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하거나 감량해야 해서 치료기회의 손실과 인지기능 보호 효과도 제한됩니다.
당사는 IGT-303이 뇌미세혈관을 정상화시키고, ARIA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뇌질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IGT-627
폐동맥 고혈압(PAH,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은 폐로 가는 혈관(폐동맥)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져 폐동맥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이는 결국 심장의 우심실에 과부하를 주고, 심부전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환자에서는 폐혈관 내피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 폐동맥 수축 및 섬유화로 인한 혈관 리모델링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 표준 치료제들은 대부분 혈관 수축을 억제하거나(Bosentan, Ambrisentan), 혈관확장을 촉진(Sildenafil, Tadalafil)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현재 PAH 약물들은 증상 개선·예후 지표 개선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나 근본적 질병 진행(혈관 리모델링)을 되돌리는 '질병수정(disease-modifying)' 치료제는 제한적이며, 투약 편의성·안전성·조기진단·비용·접근성 등에서 여러 미충족 수요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기존의 치료제와는 전혀 다른 작용 경로를 타깃하는 이중항체 IGT-627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 동물 모델에서 IGT-627을 처리하여 TIE2를 활성화시키고, 혈관내피세포를 정상화하며, 추가로 Undisclosed 타깃을 저해할 경우, 기존 치료제보다 우월한 치료 효능을 보이는지를 하버드 연구진과 공동연구하고 있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1) 매입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약 후보물질을 연구개발 중인 회사로, 생산 및 판매 중인 제품이 없어 원재료 매입 현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발 중인 프로젝트의 비임상 및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연구시약 및 연구소모품 등을 매입하고 있으며, 해당 매입액은 모두 연구개발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 [ 매입현황 ] |
| (단위: USD) |
| 매입유형 | 구 분 | 2026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제9기 1분기) | (제8기) | (제7기) | (제6기) | ||
| 재료비 | 본국내 | 291,534 | 1,158,483 | 514,124 | 377,608 |
| 수 입 | 50,126 | 172,344 | 46,453 | 45,309 | |
| 소 계 | 341,660 | 1,330,827 | 560,577 | 422,917 | |
| 용역비 | 본국내 | 984,179 | 4,126,758 | 723,142 | 597,639 |
| 수 입 | 216,182 | 7,640,903 | 2,353,884 | 532,924 | |
| 소 계 | 1,200,361 | 11,767,662 | 3,077,027 | 1,130,563 | |
| 합 계 | 본국내 | 1,275,713 | 5,285,241 | 1,237,266 | 975,247 |
| 수 입 | 266,308 | 7,813,247 | 2,400,337 | 578,233 | |
| 합 계 | 1,542,021 | 13,098,488 | 3,637,603 | 1,553,480 |
(2) 원재료 제품별 비중
당사는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 중인 기업으로 현재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제품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원재료의 제품별 비중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당사는 신약 연구개발을 주력으로 하여 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 매입이 없고, 연구개발 단계별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구 재료비 구조이므로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 중인 기업으로 현재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제품이 없 어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나. 생산 및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당사는 신약개발 전문 기업으로서 핵심역량인 연구 및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자체 연구소를 기반으로 유효물질 및 후보물질을 도출하며 , 이를 위한 연구장비와 실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신약 파이프라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제조 전문 위수탁업체(CDMO,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를 통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시험용 원료의약품(Drug Substance, DS)과 완제의약품(Drug Product, DP)은 대량 생산능력과 고도의 제조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당사는 cGMP 인증을 보유하고 선진국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CDMO와 협력하여 임상용 시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체계를 통해 당사는 임상 단계에서 요구되는 품질과 규제 요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체 제조설비를 직접 운영하기보다, CDMO 계약을 통한 위탁생산 또는 기술이전을 통한 파트너사의 직접 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별도의 생산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다.당사가 협력하는 CDMO는 cGMP 등 국제적 제조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설비와 품질보증 체계를 갖추고 있어, 임상 단계에서 요구되는 글로벌 수준의 의약품 제조와 품질 확보가 가능합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 (단위 : USD) |
| 매출 유형 | 품목 | 2026년 (제9기 1분기) | 2025년 (제8기) | 2024년 (제7기) | 2023년 (제6기)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기술 이전 | IGT-427 | 수출 | - | - | - | - | - | 2,588,400 | - | 4,313,696 |
| 내수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2,588,400 | - | 4,313,696 | ||
| 합 계 | 수출 | - | - | - | - | - | 2,588,400 | - | 4,313,696 | |
| 내수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2,588,400 | - | 4,313,696 | ||
주1) 당사는 글로벌 바이오텍과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및 제품화에 관한 기술이전(License-out)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라이선스 대가로 일시 계약금(Upfront)을 수취하고 개발 단계별로 파트너사로부터 마일스톤(Milestone)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허가를 통해 개발이 완료된 파트너사의 상업용 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로열티 또는 판매 마일스톤을 수취할 예정입니다.
나. 매출원가
당사는 현재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 중인 회사로 생산 및 판매 중인 제품이 없어 공시대상기간 중 매출원가 발생액이 없습니다. 신약개발에 지출하는 원재료비 및 외주생산비 등은 모두 연구개발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주요 매출처 등 현황
| (단위 : USD) |
| 매출 유형 | 품 목 | 매 출 처 | 2026연도 (제9기 1분기) | 2025연도 (제8기) | 2024연도 (제7기) | 2023연도 (제6기) | 결제조건 | |
|---|---|---|---|---|---|---|---|---|
| 기술 이전 수익 | IGT-427 | 국내 | - | - | - | - | - |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마일스톤 대가 (개발 및 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 충족시 수령) |
| 수출 | Eyebiotech Limited | - | - | 2,588,400 | 4,313,696 | |||
| 소계 | - | - | 2,588,400 | 4,313,696 | ||||
| 합계 | - | - | 2,588,400 | 4,313,696 | - | |||
주1) Eyebiotech Limited는 2024년 7월 MSD에 인수합병되었습니다.
라. 수주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사항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재무위험관리 (1) 재무위험관리요소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위험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 시장위험(1) 외환 위험 보고기간말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의 자산 내역은 없으며, 부채 내역의 미화 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USD | KRW | EUR | USD | |
| 미지급금 | 375,867 | 10,433 | 4,324 | 78,425 |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 10%변동시 연결회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 10% 환율 상승시 | 10% 환율 하락시 | 10% 환율 상승시 | 10% 환율 하락시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7,587) | 37,587 | (9,318) | 9,318 |
(2) 이자율 위험 보고기간말 현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3) 기타 가격위험 기타 가격위험은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 이외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이며, 연결회사의 경우 기타 가격위험은 없습니다. 다.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1) 위험관리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주로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연결회사는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차감전 장부금액 | 손실 충당금 | 장부금액 | 차감전 장부금액 | 손실 충당금 | 장부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28,539 | - | 2,028,539 | 4,035,726 | - | 4,035,726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7,351,171 | - | 7,351,171 | 6,645,055 | - | 6,645,055 |
| 기타금융자산 | 718,051 | - | 718,051 | 3,985,777 | - | 3,985,777 |
| 합 계 | 10,097,761 | - | 10,097,761 | 14,666,558 | - | 14,666,558 |
(2)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자산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않습니다. ① 매출채권 연결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은 신용위험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손상된 매출채권은 없습니다. ②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금융자산 보고기간말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자산에는 금융기관 예치금, 미수금, 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없습니다. ③ 대손상각비 당분기와 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대손상각비는 없습니다. 라. 유동성 위험 경영진은 예상현금흐름에 기초하여 추정되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차입금 약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연결회사가 설정한 관행과 한도에 따라 관리됩니다. 또한 연결회사의 유동성 위험 관련 정책은 필요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이를 충족하기 위한 유동성 자산의 현황을 고려하고, 유동성 비율을 내부 및 외부 감독 기관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자금조달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관리합니다. (1) 만기분석 유동성 위험은 연결회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금융부채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못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서의 자금수지를 미리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 유동성 규모를 사전에 확보하고 유지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연결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각 현금흐름은 이자비용의 현금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단위: USD) |
| 당분기말 | 1년 미만 | 1년~2년 | 2년~5년 | 5년 초과 | 합계 | 장부금액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416,523 | - | - | - | 1,416,523 | 1,416,523 |
| 리스부채 | 680,548 | 521,803 | - | - | 1,202,351 | 1,117,944 |
| (단위: USD) |
| 전기말 | 1년 미만 | 1년~2년 | 2년~5년 | 5년 초과 | 합계 | 장부금액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565,004 | - | - | - | 1,565,004 | 1,565,004 |
| 리스부채 | 675,485 | 695,738 | - | - | 1,371,223 | 1,262,525 |
마. 자본위험 관리 연결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연결회사는 산업내 다른 기업과 일관되게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총차입금 | - | -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2,028,539 | 4,035,726 |
| 순부채(A) | (2,028,539) | (4,035,726) |
| 자본총계 | 9,012,669 | 13,666,230 |
| 총자본(B) | 6,984,130 | 9,630,504 |
| 자본조달비율(A/B) | (*1) | (*1) |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총차입금을 초과함에 따라 자본조달비율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요 경영상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라이센스인(License-in) 계약
| 계약상대방 | 계약형태 | 계약내용 | 대상기술 | 대상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계약조건 | 총 계약 금액 | 계약당시진행단계 |
|---|---|---|---|---|---|---|---|---|---|
| 카이스트(KAIST), 기초과학연구원(IBS) | LICENSINGAGREEMENT | Anti-ANG2 Antibodies/Anti-TIE2 Anitibodies에 대한 지적재산사용승인권 취득 | Anti-ANG2 Antibodies/Anti-TIE2 Anitibodies | 전세계 | 2019.09.09 | 로열티 기간만료일 | 계약금및마일스톤 | 약 48억원 | 비임상 |
| 카이스트(KAIST), 기초과학연구원(IBS) | LICENSINGAGREEMENT | TIE2 Agonistic Anitibodies에 대한 지적재산사용승인권 취득 | TIE2 Agonistic Anitibodies | 전세계 | 2024.06.01 | 로열티 기간만료일 | 계약금 | 약 3억원 | 비임상 |
| 주1) 주요 상세 계약 조건은 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주2) 총 계약 금액은 계약체결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습니다. |
(2) 라이센스 아웃(License-out) 계약
| 계약상대방 | 계약형태 | 계약내용 | 대상기술 | 대상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계약조건 | 총 계약 금액 | 계약당시진행단계 |
|---|---|---|---|---|---|---|---|---|---|
| EyebiotechLimited | LICENSE AND COLLABORATION AGREEMENT | IGT-427 기술이전,IGT-302 기술이전 및 연구협약 체결 | IGT-427, IGT-302 | 전세계 | 2022.10.31 | 로열티 기간만료일 | 계약금및마일스톤 | 약 1조 391억원 | 전임상 |
| 주1) Eyebiotech Limited는 2024년 7월 MSD社에 인수합병되었습니다. |
| 주2) 상세 계약 조건은 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주3) 총 계약 금액은 계약체결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습니다. |
(3) 기타 계약
| 계약상대방 | 계약형태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계약내용 | 기타 주요 내용 |
|---|---|---|---|---|---|
| Eyebiotech Limited, MSD, 당사 포함 Eyebiotech Limited의 주주 | SHARE PURCHASE AGREEMENT | 2024.07.16 | - | 기술이전계약 파트너사인 Eyebiotech Limited가 MSD에 인수합병됨에 따라 당사가 보유중이던 파트너사 지분을 MSD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 당사는 해당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파트너사가 추가로 창출하는 마일스톤 수익 중, 인수 전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 |
나. 연구개발 활동 (1) 연구개발 조직 개요 당사의 조직은 연구개발 및 운영을 총괄하는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Head of Discovery, Chief Development Officer, Chief Financial Officer를 중심으로 운영과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으로는 임상개발을 총괄하는 Chief Development Officer와 신약연구개발을 총괄하는 Head of Discovery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부서에는 기능별 전문 기술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현재 임상개발부에서는 호주에서 개시한 IGT-303의 임상시험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신약연구개발부에서는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장 및 신후보물질 또한 부서 마다의 전문 인력들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연구개발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연구개발인력 증감표
| 구 분 | 직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Chief Development Officer | 1 | 0 | 0 | 1 |
| Chief Scientist Officer | 0 | 0 | 0 | 0 | |
| Principal Scientist | 3 | 0 | 0 | 3 | |
| Scientist | 1 | 0 | 0 | 1 | |
| Sr. Research Associate | 1 | 0 | 0 | 1 | |
| Research Associate | 1 | 0 | 0 | 1 | |
| Vice President - Discovery Biology | 1 | 0 | 0 | 1 | |
| Director - Discovery Biology | 1 | 0 | 0 | 1 | |
| Associate Scientist | 2 | 0 | 0 | 2 | |
| Postdoctorate Fellow | 1 | 0 | 0 | 1 | |
| Intern | 1 | 0 | 0 | 1 | |
| 계 | 13 | 0 | 0 | 13 | |
| 2025년도 | Chief Development Officer | 1 | 0 | 0 | 1 |
| Chief Scientist Officer | 0 | 0 | 0 | 0 | |
| Principal Scientist | 2 | 1 | 0 | 3 | |
| Scientist | 1 | 0 | 0 | 1 | |
| Sr. Research Associate | 2 | 1 | 2 | 1 | |
| Research Associate | 0 | 1 | 0 | 1 | |
| Vice President - Discovery Biology | 1 | 0 | 0 | 1 | |
| Director - Discovery Biology | 1 | 0 | 0 | 1 | |
| Associate Scientist | 0 | 2 | 0 | 2 | |
| Postdoctorate Fellow | 0 | 1 | 0 | 1 | |
| Intern | 0 | 1 | 0 | 1 | |
| 계 | 8 | 7 | 2 | 13 | |
| 2024년도 | Chief Development Officer | 1 | 0 | 0 | 1 |
| Chief Scientist Officer | 1 | 0 | 1 | 0 | |
| Principal Scientist | 2 | 1 | 1 | 2 | |
| Scientist | 1 | 0 | 0 | 1 | |
| Sr. Research Associate | 1 | 1 | 0 | 2 | |
| Research Associate | 1 | 0 | 1 | 0 | |
| Vice President -Discovery Biology | 0 | 1 | 0 | 1 | |
| Director - Discovery Biology | 0 | 1 | 0 | 1 | |
| 계 | 7 | 4 | 3 | 8 |
(3) 연구개발인력 구성
| (단위 : 명) |
| 구분 | 박사 | 석사 | 학사 | 기타 |
|---|---|---|---|---|
| 인원수 | 7 | 6 | 0 | 0 |
(4) 주요 연구개발인력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주요연구실적 |
|---|---|---|---|---|
| Chief Executive Officer & President | 한상열 | 경영 및 임상/신약 연구개발 총괄 | INGENIA Therapeutics, CEO ('18~현재) Cell Signaling Technology, Group Leader ('16~'19) 기초과 학 연구원, Principal Scientist ('15~'16) 삼성종합기술원, Project Leader ('10~'15) Harvard Medical School, Instructor ('02~'10) | - 2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출판하였으며, 안과·면역학·세포 신호전달 분야에서 다수의 공동연구를 주도함. - 9건 이상의 미국 특허(등록·출원 포함)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체공학·단백질 치료제·안과 질환용 장기 지속형 약물 플랫폼에 기여함. - 당사에서는 장기 지속형 이중특이성 항체(IGT-427), TIE2 기반 신호전달 치료 타깃, 항체-PEG 접합기술 등 혁신적 치료제 개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함. |
| Chief Development Officer | 유진삼 | 임상 연구개발 총괄 | INGENIA Therapeutics, CDO ('22~현재) Eli Lilly and Company, Sr. Director ('12~'22) Indian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10~'12) Monarch Life Sciences, Scientific Head ('04~'10) | - 2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저술하였으며, 특허 출원(심사 중)을 주도하고, 당사에서는 IGT-427 및 IGT-303(Nucleus Network, 진행중)의 임상시험을 총괄하여 주요 파이프라인 개발을 리드함. |
| VP- Head of Discovery | Stephen Berasi | 전임상 연구개발 총괄 | INGENIA Therapeutics, VP ('24~현재) Pfizer, Sr. Director ('08~'24) Wyeth Pharmaceuticals, Sr. Scientist ('04~'08) | - 20편 이상의 학술 논문 및 초록을 저술하며 신장질환·단백질 바이오마커·혈관생물학·세포 신호전달 분야 연구를 주도함. - 6건 이상의 미국/국제 특허(등록·출원 포함)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오마커 진단, 신호전달 기반 치료제, 혈관·신장 관련 질환 기술 개발에 기여함. |
| Director | Christine Huard | 전임상 후보물질 개발 | INGENIA Therapeutics, ('24 ~ present) Senior Principle Scientist at Pfizer, ('21 ~ '24) Winner of the 2023 Large Team Breakthrough Science and Innovation award for outstanding clinical achievement Master of Science,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 - 2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저술한 연구자로, US7763441B2, US11365253B2, US10829553B2, WO2023/233330 A1 등을 포함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는 AHA 2025 Scientific Sessions에서 발표된 혈관 내피세포 신호전달(BMP9-ALK1-SMAD3) 관련 초록을 통해 확인됨. |
| Principal Scientist | Chander Peddaboina | 임상 개발 | INGENIA Therapeutics, ('23 ~ present) Senior Scientist at Oxford Biotherapeutics ('19 ~ '23) focus on clinical & pre-clinical development Member of American Association of Cancer Research (AACR) &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Doctorate in Biomedical Sciences | - 20편 이상의 논문 및 학술 초록을 발표하였으며, 면역학·종양학·혈뇌장벽(BBB) 및 세포 신호전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함. - 최근 연구는 TLR9 및 BCR 신호전달과 자가포식 조절, 신규 면역항암제(OBT698), 뇌내피세포 타이트정션 분석 기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IJMS (2025), Methods in Molecular Biology (2023), SITC (2023) 등을 통해 발표됨 |
| Principal Scientist | Sandrine Ettou | 전임상 후보물질 개발 | INGENIA Therapeutics, ('24 ~ present) Senior Scientist at Pfizer, ('22 ~ '24) American Heart Association member Doctorate in Oncology and Hematology | - 8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저술하였으며, Nature Communications (2025)에 게재된 glomerular injury-YAP signaling 관련 연구를 포함한 주요 논문을 발표함. - Frontiers in Physiology - Renal Physiology & Pathophysiology 분야의 Guest Associate Editor로 참여하였고, ASN Kidney Week 2025에서 Kidney STARS Program 대학원생들을 위한 Nephrology Career Guidance Panel에 패널로 참여함. |
| Principal Scientist | Joshua Walker | 전임상 후보물질 개발 | INGENIA Therapeutics, ('24 ~ present) Senior Scientist at Pfizer, ('20 ~ '24) Winner of ASN Kidney STARS Travel Award, ('18) Early Investigator Travel Award, ('16) Young Investigator Award, ('15) Boston College'Doctorate in Biology | - 20편 이상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함. |
(5) 연구개발비용
| 구 분 | 2026년(제9기 1분기) | 2025년 (제8기) | 2024년 (제7기) | 2023년 (제6기) | |
|---|---|---|---|---|---|
| 자산 처리 | 원재료비 |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 | |
| 위탁용역비 | - | - | - | - | |
| 기타 경비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비용 처리 | 제조원가 | - | - | - | - |
| 연구개발비 | 3,801,218 | 18,204,693 | 6,045,313 | 3,475,854 | |
| 합 계 | 3,801,218 | 18,204,693 | 6,045,313 | 3,475,854 | |
|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 - | - | 233.6% | 80.6% | |
(6) 연구개발 현황
당사는 미국기업으로 국가과제 수행실적은 없으나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LCIDE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IGT-427을 EyeBio로 기술이전하였고, 2024년 7월 MSD가 EyeBio를 100% 인수 합병하였습니다. 현재 IGT-427은 EyeBio/MSD의 인력과 자금으로 망막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진행 중입니다. 또한 당사는 TIE-body 기반기술을 적용한 IGT-303을 자체 개발하여, 전신질환인 만성신장질환에서 전임상 연구개발을 마쳤으며, 2025년 11월에 호주에서 임상 1/2a을 개시하였습니다. 아래 표에 주요 연구 성과와 그 외에 진행중인 전임상단계의 연구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연구과제명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비고 |
|---|---|---|---|
| 1 | LCIDE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IGT-427의 안구질환 3종 적응증 임상 | - 마우스, 토끼, 원숭이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에서 신약후보물질에 의해 유도되는 안구 및 전신 독성 이슈 없음 - EyeBio/MSD이 개발코드명 MK-8748을 부여하고 3가지 안구질환 환자군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 임상 1/2a 개시함 - 2025년 10월 16일 EyeBio/MSD의 CSO의 중간발표 : BRVO 환자에서 염증반응 없이 안전 확인되고 시력 개선 효과, 두꺼워진 CST 감소 확인.- NVAMD 환자에서 시력개선, CST 대폭 감소 확인- 2026년 상반기 임상 3상 2건 개시 | 진행중 |
| 2 | TIE-body 기반기술을 적용한 IGT-303의 만성신장질환 임상 1/2a | - 전임상 단계 영장류 신장질환모델에서 단백뇨 수치 50%이상 낮추는 효능 확인 - 원숭이 실험에서 정맥 주사제형과 피하 주사제형에 대한 PK 및 tolerability 테스트 완료 (이상없음) - 호주에서 2025년 11월 19일 임상 1/2a 개시- 호주, 뉴질랜드 임상 1/2a상 진행중, 한국 임상 2a상 개시 예정 | 진행중 |
| 3 | TIE-body 기반기술을 적용한 IGT-302의 녹내장 적응증 | - 2022년 10월 기술이전 후 Sponsored Research 계약에 따라 파트너사인 EyeBio와 연구 진행 - 영장류 시험에서 안압 감소 효능 확인 - 시신의 안구를 기증 받아 Harvard 에서 연구진행 (안압 감소 효능 확인, 해부학적으로도 의미있는 신호 포착) - CMC & IND Ready | 진행중 |
| 4 | TIE-body 기반기술을 적용한 IGT-303의 뇌질환 적응증 | - 물질디자인 완료 - 아밀로이드 항체와 병행치료제로서의 가능성 탐색 - 개념 검증 동물 실험 예정 - 후보 물질 확정 | 진행중 |
| 5 | LCIDE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IGT-532의 암질환 적응증 | - 물질디자인 완료 - VEGF/PD-1 이중항체보다 우월한 효능 갖는 삼중항체 개발 - 개념 검증 동물 실험 1차 진행 완료. 마우스 대장암에서 종양성장억제 결과 획득 - 개념 검증 오가노이드/동물 실험 예정 | 진행중 |
| 6 | LCIDE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IGT-627의 폐동맥 고혈압증 적응증 | - 물질디자인 완료 - TIE2와 undisclosed표적 타깃하는 이중항체로 시장 진입 - 개념 검증 동물 실험 예정 - 물질 후보 확정 | 진행중 |
(7) 향후 연구개발 계획
| 연구과제명 | 연구기관 | 기대효과 |
|---|---|---|
| TIE-body 기반기술을 적용한 IGT-303의 만성신장질환 임상 1/2a | 당사 / 서울대학교 병원 | - 전신질환에서의 안전성 확보 - 유의미한 주요 유효성 평가 지표 달성 (ANG2, UACR, eGFR, ADA) |
| TIE-body 기반기술을 적용한 IGT-302의 녹내장 적응증 | EyeBio/MSD or 당사 | - EyeBio/MSD 혹은 당사가 개발 진행 - CMC & Tox 스터디 개시=> IND submission |
| TIE-body 기반기술을 적용한 IGT-303의 뇌질환 적응증 | 당사 / 카이스트 | - 아밀로이드 항체와 병행치료제로서의 가능성 탐색 - 개념 검증 동물 실험 유효성 확보시 후보 물질 확정 |
| LCIDE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IGT-532의 암질환 적응증 | 당사 / Qureator/ Weill Cornell Medicine | - 오가노이드 실험 통해 TIE2 삼중항체의 우월한 효능 비교 vs VEGF/PD-1 - CMC & Tox 스터디 개시=> IND submission |
| LCIDE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IGT-627의 폐동맥 고혈압증 적응증 | 당사 /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 - TIE2 + undisclosed 타깃 이중항체의 표준 치료제 대비 우월성/안전성 탐색 - 개념 검증 동물 실험 유효성 확보시 후보 물질 확정 |
7. 기타 참고사항
가. 상표 관리정책 및 고객관리 정책 등이 사업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1) 특허권 보유 현황
LCIDEC 플랫폼과 TIE-body 라는 핵심기술과 관련하여, 전용실시권 계약을 포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및 해외 특허 등록 14건, 출원 79건, 가출원 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출원국 |
|---|---|---|---|---|---|---|---|
| 1 | 특허권 | 항-안지오포이에틴-2(ANG2) 항체 및그의 용도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19-02-18 | 2023-02-02 | TIE-body 기술 | 한국 |
| 2 | 특허권 | TIE2에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19-6-15 | 2025-11-24 | TIE-body 기술 | 한국 |
| 3 | 특허권 | TIE2작용제 항체 및 이의 용도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1-7-16 | 2025-12-05 | TIE-body 기술 | 한국 |
| 4 | 특허권 | VEGF 및 TIE2-결합 융합 단백질 및 그의 용도 (IGT-427 이중항체 특허) | 당사 | 2024-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한국 |
| 5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07-20 | 심사중 | LCIDEC 기술 | 호주 |
| 6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08-18 | 심사중 | LCIDEC 기술 | 캐나다 |
| 7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08-19 | 2025-02-18 | LCIDEC 기술 | 중국 |
| 8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09-08 | 심사중 | LCIDEC 기술 | 유럽 |
| 9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08-18 | 2023-10-12 | LCIDEC 기술 | 일본 |
| 10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08-19 | 2024-11-14 | LCIDEC 기술 | 멕시코 |
| 11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08-17 (계속출원일) | 2022-11-15 | LCIDEC 기술 | 미국 |
| 12 | 특허권 | Anti-angiopoietin-2 Antibodies That Induce TIE2 Activation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2-10-12 (분할출원일) | 2025-06-17 | LCIDEC 기술 | 미국 (분할) |
| 13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12-07 | 심사중 | TIE-body기술 | 호주 |
| 14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11-24 | 심사중 | TIE-body기술 | 캐나다 |
| 15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12-07 | 2024-05-17 | TIE-body기술 | 중국 |
| 16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12-16 | 심사중 | TIE-body기술 | 유럽 |
| 17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5-05-01 (분할출원일) | 심사중 | TIE-body기술 | 유럽 (분할) |
| 18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4-8-16 | 2024-12-18 | TIE-body기술 | 마카오 |
| 19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12-4 | 2023-11-22 | TIE-body기술 | 일본 |
| 20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3-9-15 (계속출원일) | 2025-11-12 | TIE-body기술 | 일본 (분할) |
| 21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0-12-3 (계속출원일) | 2024-07-02 | TIE-body기술 | 미국 |
| 22 | 특허권 | Antibody Binding to TIE2 and Use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4-5-17 (분할출원일) | 심사중 | TIE-body기술 | 미국 (분할) |
| 23 | 특허권 | TIE2 Agonistic Antibodies and Uses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3-11-15 | 심사중 | TIE-body기술 | 호주 |
| 24 | 특허권 | TIE2 Agonistic Antibodies and Uses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3-11-03 | 심사중 | TIE-body기술 | 캐나다 |
| 25 | 특허권 | TIE2 Agonistic Antibodies and Uses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3-11-03 | 심사중 | TIE-body기술 | 중국 |
| 26 | 특허권 | TIE2 Agonistic Antibodies and Uses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3-12-01 | 심사중 | TIE-body기술 | 유럽 |
| 27 | 특허권 | TIE2 Agonistic Antibodies and Uses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3-11-06 | 2025-11-12 | TIE-body기술 | 일본 |
| 28 | 특허권 | TIE2 Agonistic Antibodies and Uses Thereof (IGT-302, IGT-303 특허) |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당사가 전용실시권 보유 | 2023-11-06 | 심사중 | TIE-body기술 | 미국 |
| 29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아랍에미리트 |
| 30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07 | 심사중 | LCIDEC 기술 |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 기구(ARIPO) |
| 31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31 | 심사중 | LCIDEC 기술 | 호주 |
| 32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5 | 심사중 | LCIDEC 기술 | 바베이도스 |
| 33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바레인 |
| 34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브루나이 다루살람 |
| 35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브라질 |
| 36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08 | 심사중 | LCIDEC 기술 | 벨리즈 |
| 37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0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캐나다 |
| 38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칠레 |
| 39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9-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중국 |
| 40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콜롬비아 |
| 41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코스타리카 |
| 42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도미니카 공화국 |
| 43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09 | 심사중 | LCIDEC 기술 | 유라시아 |
| 44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에콰도르 |
| 45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4 | 심사중 | LCIDEC 기술 | 이집트 |
| 46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유럽 |
| 47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조지아 |
| 48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과테말라 |
| 49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5-05-07 | 심사중 | LCIDEC 기술 | 홍콩 |
| 50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5-05-13 | 심사중 | LCIDEC 기술 | 홍콩 |
| 51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온두라스 |
| 52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인도네시아 |
| 53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0 | 심사중 | LCIDEC 기술 | 이스라엘 |
| 54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13 | 심사중 | LCIDEC 기술 | 인도 |
| 55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4 | 심사중 | LCIDEC 기술 | 요르단 |
| 56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일본 |
| 57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쿠웨이트 |
| 58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05 | 심사중 | LCIDEC 기술 | 스리랑카 |
| 59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30 | 심사중 | LCIDEC 기술 | 몽골 |
| 60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멕시코 |
| 61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말레이시아 |
| 62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08 | 심사중 | LCIDEC 기술 | 나이지리아 |
| 63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나카라과 |
| 64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07 | 심사중 | LCIDEC 기술 | 뉴질랜드 |
| 65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오만 |
| 66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파나마 |
| 67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페루 |
| 68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필리핀 |
| 69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4 | 심사중 | LCIDEC 기술 | 카타르 |
| 70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사우디아라비아 |
| 71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싱가포르 |
| 72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엘살바도르 |
| 73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11 | 심사중 | LCIDEC 기술 | 태국 |
| 74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7-02 | 심사중 | LCIDEC 기술 | 트리니다드 토바고 |
| 75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08 | 심사중 | LCIDEC 기술 | 우크라이나 |
| 76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3-01-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미국 |
| 77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13 | 심사중 | LCIDEC 기술 | 베트남 |
| 78 | 특허권 | VEGF and TIE2-Binding Fusion Protein and Uses Thereof (IGT-427 특허) | 인제니아 | 2024-08-12 | 심사중 | LCIDEC 기술 | 남아프리카 공화국 |
| 79 | 특허권 | Fusion Proteins Comprising a TIE2 Binding Domain | 인제니아 | 2025-12-22 | 심사중 | TIE-body 기술 | 미국 |
| 80 | 특허권 | Antibodies and Methods Useful for Treating Kidney Disease | 인제니아 | 2025-8-22 (가출원) | 계류중 | TIE-body 기술 | 미국 |
다. 사업영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규제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사업영위와 관련하여 환경물질의 배출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 규제 준수 여부 및 환경 개선설비에 대한 자본지출 계획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산업의 현황 및 전망
(1) 신생혈관 노인성 황반변성(NVAMD) 시장 요약
[신생혈관 노인성 황반변성 시장 규모]
| Region | Market Size (USD billion $) | |
|---|---|---|
| 2024 | 2029 | |
| 전체 | 8.4 | 9 |
신생혈관 노인성 황반변성 전세계 예상 매출액은 위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029년 전체 시장규모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9 billion 예상됩니다(출처, Evaluate Pharma Database, wAMD, CAGR, 3.20%).
신생혈관 노인성 황반변성(NVAMD)은 현재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하지만, 항-VEGF (Anti-VEGF) 유리체강내 주사를 통해 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신생 황반변성은 VEGF에 의해 유도되는 병태생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nti-VEGF 유리체강내 주사는 1차 표준 치료로 사용됩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아일리아, 루센티스, 아바스틴(비허가 사용), Beovue, Anti-VEGF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이중특이성 항체인 바비스모(항-VEGF 및 ANG2)가 있습니다. 아일리아는 여전히 신생 노인성 황반변성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시장의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비스모는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여 현재 미국 시장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이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입니다. 항-VEGF 단독요법에서는 바이오시밀러가 점차 시장 점유율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혈관 노인성 황반변성에서 해결되지 않은 의료 수요로는 높은 주사 부담과 치료 중단으로 인한 장기적인 시력 예후 악화, 그리고 항-VEGF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이 포함됩니다.
(2) 녹내장 시장 요약
| [녹내장 시장 시장규모 전망] |
| 연도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
| 시장 규모($billions) | 2.4 | 2.5 | 2.5 | 2.6 | 2.7 | 2.8 |
| 출처: | Evaluate Pharma database |
녹내장은 망막신경절세포의 손실로 인해 시신경이 점진적으로 손상되며 비가역적 시야 결손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비가역적 실명 원인입니다. 이 중 개방각녹내장(OAG)은 가장 흔한 형태로, 배출각은 열려 있지만 섬유주망 기능이 저하되어 안압이 서서히 상승하고, 환자는 자각 증상 없이 시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내장의 주요 제품으로는 화이자의 Lantanoprost, 에브비의 Lumigan과 Combigan이 있으며, Lantanoprost가 2024년 기준 전 세계 시장의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표준 치료제는 크게 여섯 가지 계열(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 베타 차단제, 알파2 작용제, 카르본산탈수효소 억제제, 록키나제 억제제, 콜린성 약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물 계열은 다양하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것은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유도체입니다(예: 라타노프로스트 Latanoprost, 비마토프로스트 Bimatoprost). 두 번째로 흔히 사용되는 계열은 안방수 생성을 억제하여 안압을 낮추는 베타 차단제입니다(예: 티몰롤 Timolol). 그 외에도 알파 작용제, 탄산탈수효소 억제제, rho 키나아제 억제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 표준 치료제들은 대부분 방수 생성 억제나 방수 배출 촉진을 유도하여 안압 하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단독 또는 병용으로 처방되어, 평균적으로 안압을 20~30% 이상 낮춤으로써 시신경 손상의 진행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녹내장 시장은 고령화로 인한 환자 증가와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 수요가 존재하는 구조적 성장 시장입니다. 주요 미충족 의료수요로는 조기 진단의 어려움, 낮은 약물 순응도, 신경 보호·재생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치료법 부재가 꼽히며, 이는 차세대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녹내장의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는 원발개방각녹내장(POAG)에 대한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2.4 billion으로 평가되며, 향후 연 3%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3) 당뇨 황반부종(DME) 시장 요약
[당뇨 황반부종 시장 규모]
| Region | Market Size (USD billion $) | |
|---|---|---|
| 2024 | 2029 | |
| Global Total | 6.5 | 9.7 |
당뇨 황반부종 시장 전세계 예상 매출액은 위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029년 전체 시장규모는 미국달러 기준으로 $9.7 billion 예상됩니다(출처, Evaluate Pharma Database, DME, CAGR, 7.10%).
항-VEGF 유리체강내 주사제는 아일리아, 루센티스, 아바스틴, 바비스모 등을 포함한 1차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이 중 아일리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뒤를 바비스모가 따르고 있습니다. Ozurdex, Iluvien, Yutiq와 같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임플란트제는 2차 치료제 또는 보조 치료제로 활용됩니다.
당뇨 황반부종 치료에서의 미충족 의료 수요는 치료 부담과 환자 순응도로 요약됩니다. 빈번한 주사와 장기적인 주사 치료 과정은 환자의 순응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전체 환자의 약 30%에서는 불충분한 임상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지속적인 효과를 지닌 치료제, 장기 작용제 또는 지속 방출형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필요합니다.
(4) 분지망막정맥폐쇄(BRVO) 시장 요약
[분지망막정맥폐쇄 시장 규모]
| Region | Market Size (USD billion $) | |
|---|---|---|
| 2024 | 2029 | |
| Global Total | 0.9 | 1.1 |
분지망막정맥폐쇄 시장 전세계 예상 매출액은 위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029년 전체 시장규모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1.1 billion 예상됩니다(출처, Evaluate Pharma Database, DME, CAGR, 1%).
항-VEGF 제제는 1차 치료제로 사용되며, 주요 약제로는 아일리아, 바비스모(이중특이성 항-VEGF 및 ANG2 항체), Lucentis, Byooviz 바이오시밀러, 비허가로 사용되는 Avastin이 포함됩니다. 이들 약물은 황반부종을 조절하고 혈관 투과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환자들은 초기에는 매월 또는 격월 주사가 필요하며, 이후 가능한 경우 주사 간격을 점차 연장합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2차 치료제이거나 항-VEGF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제제로는 Ozurdex와 보다 장기 지속형인 Iluvien이 있습니다.
레이저 광응고술(Laser Photocoagulation)은 현재 1차 치료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주로 허혈성 병변 부위나 약물 치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부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분지망막정맥폐쇄(BRVO)에서의 미충족 의료 수요는 높은 주사 빈도에 따른 치료 부담, 치료 효과의 지속성 및 장기적인 질환 조절의 부족, 그리고 항-VEGF 단독요법에 반응이 없거나 불완전한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의 존재입니다.
신규 치료제의 전략적 영향 측면에서, 투약 간격이 길고 두 가지 이상 표적을 동시에 조절하는 약물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여 시장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평가됩니다.
(5) 만성신장질환(CKD) 시장 요약 만성신장질환(투석 및 신장 이식 제외) 관련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2.6 billion으로 추정됩니다. 동 시장은 2033년까지 연평균 19.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42년까지는 연평균 6.2%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 2033년까지의 급격한 시장 성장은 Finerenone, GLP-1 agonist 등 신규 진입 의약품의 빠른 시장 확장과 매출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성신장질환의 글로벌 시장 규모 예측]
| 구분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2033 |
|---|---|---|---|---|---|---|---|---|---|---|
| 시장 규모($billion) | 2.6 | 3.1 | 3.8 | 4.5 | 5.4 | 6.4 | 7.7 | 9.2 | 11.0 | 13.1 |
(출처: GlobalData Report 2024. CAGR of 19.6% till 2033, CAGR of 6.2% from 2034 till 2042)
바. 조직도
[이미지: 인제니아 테라퓨틱스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당사의 재무제표는 미화(USD)로 작성되었으며, 원화표시 재무정보의 경우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을, 포괄손익계산서상 수익과 비용은 해당 보고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
| [환율정보] |
| 구 분 | 제 9 기 1분기 | 제 8 기 | 제 7 기 | 제 6 기 |
|---|---|---|---|---|
| 기말환율 | 1,513.40 | 1,434.90 | 1,470.00 | 1,289.40 |
| 평균환율 | 1,465.16 | 1,422.22 | 1,363.98 | 1,305.41 |
| 최고환율 | 1,513.40 | 1,483.40 | 1,474.10 | 1,360.60 |
| 최저환율 | 1,424.50 | 1,352.60 | 1,289.40 | 1,219.30 |
(*) 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단위 : 원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미화 기준]
| (단위: USD) |
| 구 분 | 제 9 기 1분기(2026년 3월말) | 제 8 기(2025년 12월말) | 제 7 기(2024년 12월말) | 제 6 기(2023년 12월말)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감사의견) | 삼일회계법인(검토) | 삼일회계법인(적정) | 삼일회계법인(적정) | 삼일회계법인(적정) |
| [유동자산] | 8,087,808 | 16,071,810 | 27,253,086 | 3,958,435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2,028,539 | 4,035,726 | 818,065 | 1,954,301 |
| ㆍ매출채권 | - | - | 500,000 | - |
|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358,233 | 5,660,189 | 22,457,099 | 1,644,724 |
| ㆍ기타유동금융자산 | 493,061 | 3,798,001 | 2,038,184 | 14,328 |
| ㆍ기타유동자산 | 783,204 | 1,153,123 | 1,439,738 | 345,082 |
| ㆍ당기법인세자산 | 1,424,771 | 1,424,771 | - | - |
| [비유동자산] | 7,062,651 | 4,328,930 | 10,649,714 | 2,867,516 |
| ㆍ유형자산 | 927,046 | 666,979 | 256,647 | 117,733 |
| ㆍ사용권자산 | 993,395 | 1,135,309 | 1,702,965 | - |
| ㆍ무형자산 | 420,234 | 424,367 | 440,898 | 250,714 |
|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992,938 | 984,866 | 4,395,778 | 2,374,500 |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24,990 | 187,776 | 3,853,426 | 54,600 |
| ㆍ기타비유동자산 | 504,048 | 929,633 | - | 69,969 |
| 자산총계 | 15,150,459 | 20,400,740 | 37,902,800 | 6,825,951 |
| [유동부채] | 5,620,128 | 6,068,012 | 5,873,558 | 2,810,539 |
| [비유동부채] | 517,662 | 666,498 | 1,215,078 | - |
| 부채총계 | 6,137,790 | 6,734,510 | 7,088,636 | 2,810,539 |
| [자본금] | 3,460 | 3,460 | 3,250 | 2,609 |
| [자본잉여금] | 28,961,199 | 28,961,199 | 27,516,333 | 18,444,426 |
| [기타자본항목] | 1,999,064 | 1,619,346 | 1,628,023 | (369,843)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021 | 8,788 | (3,505) | - |
| [이익잉여금] | (21,963,075) | (16,926,563) | 1,670,063 | (14,061,780) |
| 자본총계 | 9,012,669 | 13,666,230 | 30,814,164 | 4,015,412 |
| (2026.01.01~2026.03.31) | (2025.01.01~2025.12.31) | (2024.01.01~2024.12.31) | (2023.01.01~2023.12.31) | |
| 영업수익 | - | - | 2,588,400 | 4,313,696 |
| 영업이익(손실) | (5,333,715) | (23,338,334) | (7,721,414) | (1,683,423) |
| 당기순이익(손실) | (5,036,512) | (18,596,626) | 15,731,843 | (1,004,860)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0.12) | (1.37) | 1.29 | (0.09)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0.12) | (1.37) | 0.37 | (0.09)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2개 | 2개 | 1개 | - |
[원화 기준]
| (단위: 원) |
| 구 분 | 제 9 기 1분기(2026년 3월말) | 제 8 기(2025년 12월말) | 제 7 기(2024년 12월말) | 제 6 기(2023년 12월말)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유동자산] | 12,240,088,627 | 23,061,440,169 | 40,062,036,420 | 5,104,006,089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3,069,990,923 | 5,790,863,237 | 1,202,555,550 | 2,519,875,709 |
| ㆍ매출채권 | - | - | 735,000,000 | - |
|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082,349,822 | 8,121,805,196 | 33,011,935,530 | 2,120,707,126 |
| ㆍ기타유동금융자산 | 746,198,517 | 5,449,751,635 | 2,996,130,480 | 18,474,523 |
| ㆍ기타유동자산 | 1,185,300,934 | 1,654,616,193 | 2,116,414,860 | 444,948,731 |
| ㆍ당기법인세자산 | 2,156,248,431 | 2,044,403,908 | - | - |
| [비유동자산] | 10,688,616,023 | 6,211,581,656 | 15,655,079,580 | 3,697,375,131 |
| ㆍ유형자산 | 1,402,991,416 | 957,048,167 | 377,271,090 | 151,804,930 |
| ㆍ사용권자산 | 1,503,403,993 | 1,629,054,884 | 2,503,358,550 | - |
| ㆍ무형자산 | 635,982,136 | 608,924,208 | 648,120,060 | 323,270,632 |
|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6,042,912,369 | 1,413,184,223 | 6,461,793,660 | 3,061,680,300 |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40,499,866 | 269,439,782 | 5,664,536,220 | 70,401,240 |
| ㆍ기타비유동자산 | 762,826,243 | 1,333,930,392 | - | 90,218,029 |
| 자산총계 | 22,928,704,650 | 29,273,021,825 | 55,717,116,000 | 8,801,381,220 |
| [유동부채] | 8,505,501,715 | 8,706,990,419 | 8,634,130,260 | 3,623,908,987 |
| [비유동부채] | 783,429,671 | 956,357,980 | 1,786,164,660 | - |
| 부채총계 | 9,288,931,386 | 9,663,348,399 | 10,420,294,920 | 3,623,908,987 |
| [자본금] | 5,236,364 | 4,964,754 | 4,777,500 | 3,364,045 |
| [자본잉여금] | 43,829,878,566 | 41,556,424,445 | 40,449,009,510 | 23,782,242,884 |
| [기타자본항목] | 3,025,383,458 | 2,323,599,575 | 2,393,193,810 | (476,875,564)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8,192,581 | 12,609,901 | (5,152,350) | - |
| [이익잉여금] | (33,238,917,705) | (24,287,925,249) | 2,454,992,610 | (18,131,259,132) |
| 자본총계 | 13,639,773,264 | 19,609,673,426 | 45,296,821,080 | 5,177,472,233 |
| (2026.01.01~2026.03.31) | (2025.01.01~2025.12.31) | (2024.01.01~2024.12.31) | (2023.01.01~2023.12.31) | |
| 영업수익 | - | - | 3,530,525,832 | 5,631,141,895 |
| 영업이익(손실) | (7,814,745,869) | (33,192,245,381) | (10,531,854,268) | (2,197,557,218) |
| 당기순이익(손실) | (7,379,295,922) | (26,448,493,430) | 21,457,919,215 | (1,311,754,293)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176) | (1,948) | 1,760 | (117)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176) | (1,948) | 505 | (117) |
| 원화정보이용시 유의사항 |
|---|
| 제공되는 원화표시 재무정보는 외화표시 재무정보의 참고자료로서 환율 적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미화 기준]
| (단위: USD) |
| 구 분 | 제 9 기 1분기(2026년 3월말) | 제 8 기(2025년 12월말) | 제 7 기(2024년 12월말) | 제 6 기(2023년 12월말)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감사의견) | 삼일회계법인(검토) | 삼일회계법인(적정) | 삼일회계법인(적정) | 삼일회계법인(적정) |
| [유동자산] | 7,059,777 | 15,228,422 | 27,249,274 | 3,958,435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1,417,703 | 3,265,371 | 814,630 | 1,954,301 |
| ㆍ매출채권 | - | - | 500,000 | - |
|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358,233 | 5,660,189 | 22,457,099 | 1,644,724 |
| ㆍ기타유동금융자산 | 132,809 | 3,742,708 | 2,037,965 | 14,328 |
| ㆍ기타유동자산 | 726,261 | 1,135,383 | 1,439,580 | 345,082 |
| ㆍ당기법인세자산 | 1,424,771 | 1,424,771 | - | - |
| [비유동자산] | 8,763,731 | 5,366,767 | 10,720,404 | 2,867,516 |
| ㆍ유형자산 | 926,596 | 666,466 | 255,995 | 117,733 |
| ㆍ사용권자산 | 993,395 | 1,135,309 | 1,702,965 | - |
| ㆍ무형자산 | 420,234 | 424,367 | 440,898 | 250,714 |
| ㆍ종속기업투자주식 | 1,701,530 | 1,137,540 | 71,342 | - |
|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992,938 | 984,866 | 4,395,778 | 2,374,500 |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24,990 | 187,776 | 3,853,426 | 54,600 |
| ㆍ기타비유동자산 | 504,048 | 830,443 | - | 69,969 |
| 자산총계 | 15,823,508 | 20,595,189 | 37,969,678 | 6,825,951 |
| [유동부채] | 5,015,525 | 5,698,558 | 5,912,910 | 2,810,539 |
| [비유동부채] | 517,662 | 666,498 | 1,215,078 | - |
| 부채총계 | 5,533,187 | 6,365,056 | 7,127,988 | 2,810,539 |
| [자본금] | 3,460 | 3,460 | 3,250 | 2,609 |
| [자본잉여금] | 28,961,199 | 28,961,199 | 27,516,333 | 18,444,426 |
| [기타자본항목] | 1,999,064 | 1,619,346 | 1,628,023 | (369,843) |
| [이익잉여금] | (20,673,402) | (16,353,872) | 1,694,084 | (14,061,780) |
| 자본총계 | 10,290,321 | 14,230,133 | 30,841,690 | 4,015,412 |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 |
| (2026.01.01~2026.03.31) | (2025.01.01~2025.12.31) | (2024.01.01~2024.12.31) | (2023.01.01~2023.12.31) | |
| 영업수익 | - | - | 2,588,400 | 4,313,696 |
| 영업이익(손실) | (4,332,454) | (22,789,437) | (7,697,685) | (1,683,423) |
| 당기순이익(손실) | (4,319,530) | (18,047,956) | 15,755,864 | (1,004,860)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0.10) | (1.33) | 1.29 | (0.09)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0.10) | (1.33) | 0.37 | (0.09) |
[원화 기준]
| (단위: 원) |
| 구 분 | 제 9 기 1분기(2026년 3월말) | 제 8 기(2025년 12월말) | 제 7 기(2024년 12월말) | 제 6 기(2023년 12월말)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유동자산] | 10,684,266,511 | 21,851,262,728 | 40,056,432,780 | 5,104,006,089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2,145,551,720 | 4,685,480,848 | 1,197,506,100 | 2,519,875,709 |
| ㆍ매출채권 | - | - | 735,000,000 | - |
|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082,349,822 | 8,121,805,196 | 33,011,935,530 | 2,120,707,126 |
| ㆍ기타유동금융자산 | 200,993,141 | 5,370,411,709 | 2,995,808,550 | 18,474,523 |
| ㆍ기타유동자산 | 1,099,123,397 | 1,629,161,067 | 2,116,182,600 | 444,948,731 |
| ㆍ당기법인세자산 | 2,156,248,431 | 2,044,403,908 | - | - |
| [비유동자산] | 13,263,030,495 | 7,700,773,967 | 15,758,993,880 | 3,697,375,131 |
| ㆍ유형자산 | 1,402,310,386 | 956,312,063 | 376,312,650 | 151,804,930 |
| ㆍ사용권자산 | 1,503,403,993 | 1,629,054,884 | 2,503,358,550 | - |
| ㆍ무형자산 | 635,982,136 | 608,924,208 | 648,120,060 | 323,270,632 |
| ㆍ종속기업투자주식 | 2,575,095,502 | 1,632,256,146 | 104,872,740 | - |
|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6,042,912,369 | 1,413,184,223 | 6,461,793,660 | 3,061,680,300 |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40,499,866 | 269,439,782 | 5,664,536,220 | 70,401,240 |
| ㆍ기타비유동자산 | 762,826,243 | 1,191,602,661 | - | 90,218,029 |
| 자산총계 | 23,947,297,006 | 29,552,036,695 | 55,815,426,660 | 8,801,381,220 |
| [유동부채] | 7,590,495,535 | 8,176,860,874 | 8,691,977,700 | 3,623,908,987 |
| [비유동부채] | 783,429,671 | 956,357,980 | 1,786,164,660 | - |
| 부채총계 | 8,373,925,206 | 9,133,218,854 | 10,478,142,360 | 3,623,908,987 |
| [자본금] | 5,236,364 | 4,964,754 | 4,777,500 | 3,364,045 |
| [자본잉여금] | 43,829,878,566 | 41,556,424,445 | 40,449,009,510 | 23,782,242,884 |
| [기타자본항목] | 3,025,383,458 | 2,323,599,575 | 2,393,193,810 | (476,875,564) |
| [이익잉여금] | (31,287,126,588) | (23,466,170,933) | 2,490,303,480 | (18,131,259,132) |
| 자본총계 | 15,573,371,800 | 20,418,817,841 | 45,337,284,300 | 5,177,472,233 |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 |
| (2026.01.01~2026.03.31) | (2025.01.01~2025.12.31) | (2024.01.01~2024.12.31) | (2023.01.01~2023.12.31) | |
| 영업수익 | - | - | 3,530,525,832 | 5,631,141,895 |
| 영업이익(손실) | (6,347,738,303) | (32,411,593,090) | (10,499,488,386) | (2,197,557,218) |
| 당기순이익(손실) | (6,328,802,575) | (25,668,163,982) | 21,490,683,379 | (1,311,754,293)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147) | (1,892) | 1,760 | (117)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147) | (1,892) | 505 | (117) |
| 원화정보이용시 유의사항 |
|---|
| 제공되는 원화표시 재무정보는 외화표시 재무정보의 참고자료로서 환율 적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연결재무제표
가. 연결재무상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 제 9 기 1분기말 2026년 03월 31일 현재 | |
| 제 8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7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6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 Ingenia Therapeutics Inc.와 그 종속기업 | (단위: USD) |
| 과 목 | 제 9 기 1분기말 | 제 8 기말 | 제 7 기말 | 제 6 기말 |
|---|---|---|---|---|
| 자산 | ||||
| 유동자산 | 8,087,808 | 16,071,810 | 27,253,086 | 3,958,43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28,539 | 4,035,726 | 818,065 | 1,954,301 |
| 매출채권 | - | - | 500,0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358,233 | 5,660,189 | 22,457,099 | 1,644,724 |
| 기타유동금융자산 | 493,061 | 3,798,001 | 2,038,184 | 14,328 |
| 기타유동자산 | 783,204 | 1,153,123 | 1,439,738 | 345,082 |
| 당기법인세자산 | 1,424,771 | 1,424,771 | - | - |
| 비유동자산 | 7,062,651 | 4,328,930 | 10,649,714 | 2,867,516 |
| 유형자산 | 927,046 | 666,979 | 256,647 | 117,733 |
| 사용권자산 | 993,395 | 1,135,309 | 1,702,965 | - |
| 무형자산 | 420,234 | 424,367 | 440,898 | 250,714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992,938 | 984,866 | 4,395,778 | 2,374,50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24,990 | 187,776 | 3,853,426 | 54,600 |
| 기타비유동자산 | 504,048 | 929,633 | - | 69,969 |
| 자 산 총 계 | 15,150,459 | 20,400,740 | 37,902,800 | 6,825,951 |
| 부채 | ||||
| 유동부채 | 5,620,128 | 6,068,012 | 5,873,558 | 2,810,539 |
| 유동리스부채 | 651,808 | 647,102 | 628,213 |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416,523 | 1,565,004 | 433,437 | 392,376 |
| 기타유동부채 | 3,551,797 | 3,855,339 | 3,205,865 | 2,410,420 |
| 당기법인세부채 | - | 567 | 1,606,043 | 7,743 |
| 비유동부채 | 517,662 | 666,498 | 1,215,078 | - |
| 비유동리스부채 | 466,136 | 615,423 | 1,165,767 | - |
| 기타비유동부채 | 51,526 | 51,075 | 49,311 | - |
| 부 채 총 계 | 6,137,790 | 6,734,510 | 7,088,636 | 2,810,539 |
| 자본 | ||||
| 자본금 | 3,460 | 3,460 | 3,250 | 2,609 |
| 자본잉여금 | 28,961,199 | 28,961,199 | 27,516,333 | 18,444,426 |
| 기타자본항목 | 1,999,064 | 1,619,346 | 1,628,023 | (369,843)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021 | 8,788 | (3,505) | -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1,963,075) | (16,926,563) | 1,670,063 | (14,061,780) |
| 자 본 총 계 | 9,012,669 | 13,666,230 | 30,814,164 | 4,015,412 |
| 부채와 자본 총계 | 15,150,459 | 20,400,740 | 37,902,800 | 6,825,951 |
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 9 기 1분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
| 제 8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7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제 6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Ingenia Therapeutics Inc.와 그 종속기업 | (단위: USD) |
| 과 목 | 제 9 기 1분기 | 제 8 기 | 제 7 기 | 제 6 기 |
|---|---|---|---|---|
| 영업수익 | - | - | 2,588,400 | 4,313,696 |
| 영업비용 | (5,333,715) | (23,338,334) | (10,309,814) | (5,997,119) |
| 영업손실 | (5,333,715) | (23,338,334) | (7,721,414) | (1,683,423) |
| 기타수익 | 305,396 | 3,416 | 7,265 | 19,986 |
| 기타비용 | (32,884) | (3,989) | (923) | - |
| 금융수익 | 84,383 | 3,637,771 | 29,860,961 | 666,320 |
| 금융비용 | (59,692) | (414,458) | (40,676)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036,512) | (20,115,594) | 22,105,213 | (997,117) |
| 법인세수익(비용) | - | 1,518,968 | (6,373,370) | (7,743) |
| 당기순이익(손실) | (5,036,512) | (18,596,626) | 15,731,843 | (1,004,860) |
| 기타포괄손익 | 3,233 | 12,293 | (3,505) |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해외사업환산차이 | 3,233 | 12,293 | (3,505) | - |
| 총포괄익(손실) | (5,033,279) | (18,584,333) | 15,728,338 | (1,004,860) |
| 주당이익(손실) | ||||
| 기본주당이익(손실) | (0.12) | (1.37) | 1.29 | (0.09) |
| 희석주당이익(손실) | (0.12) | (1.37) | 0.37 | (0.09) |
다. 연결자본변동표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 제 9 기 1분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
| 제 8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7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제 6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Ingenia Therapeutics Inc.와 그 종속기업 | (단위: USD) |
| 구 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결손금) | 총계 |
|---|---|---|---|---|---|---|
| 2023.1.1 (기초자본) | 2,133 | 14,772,193 | 975,722 | - | (13,056,920) | 2,693,128 |
| 총포괄손실 | ||||||
| 당기순손실 | - | - | - | - | (1,004,860) | (1,004,860)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주식기준보상 | - | - | 1,065,442 | - | - | 1,065,442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86 | 472,622 | (306,865) | - | - | 165,843 |
| 전환우선주의 발행 | 390 | 3,199,611 | - | - | - | 3,200,001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2,104,142) | - | - | (2,104,142) |
| 2023.12.31 (기말자본) | 2,609 | 18,444,426 | (369,843) | - | (14,061,780) | 4,015,412 |
| 2024.1.1 (기초자본) | 2,609 | 18,444,426 | (369,843) | - | (14,061,780) | 4,015,412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15,731,843 | 15,731,843 |
| 해외사업환산차이 | - | - | - | (3,505) | - | (3,505)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주식기준보상 | - | - | 611,545 | - | - | 611,545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185 | 1,119,794 | (717,821) | - | - | 402,158 |
| 전환우선주의 발행 | 471 | 9,999,526 | - | - | - | 9,999,997 |
| 보통주의 발행 | 5 | 56,709 | - | - | - | 56,714 |
| 자기주식의 소각 | (20) | (2,104,122) | 2,104,142 | - | - | - |
| 2024.12.31 (기말자본) | 3,250 | 27,516,333 | 1,628,023 | (3,505) | 1,670,063 | 30,814,164 |
| 2025.1.1 (기초자본) | 3,250 | 27,516,333 | 1,628,023 | (3,505) | 1,670,063 | 30,814,164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손실 | - | - | - | - | (18,596,626) | (18,596,626) |
| 해외사업환산차이 | - | - | - | 12,293 | - | 12,293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주식기준보상 | - | - | 872,773 | - | - | 872,773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210 | 1,444,866 | (881,450) | - | - | 563,626 |
| 2025.12.31 (기말자본) | 3,460 | 28,961,199 | 1,619,346 | 8,788 | (16,926,563) | 13,666,230 |
| 2026.1.1 (기초자본) | 3,460 | 28,961,199 | 1,619,346 | 8,788 | (16,926,563) | 13,666,230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손실 | - | - | - | - | (5,036,512) | (5,036,512) |
| 해외사업환산차이 | - | - | - | 3,233 | - | 3,233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주식기준보상 | - | - | 379,718 | - | - | 379,718 |
| 2026.3.31 (기말자본) | 3,460 | 28,961,199 | 1,999,064 | 12,021 | (21,963,075) | 9,012,669 |
라. 연결현금흐름표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 제 9 기 1분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
| 제 8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7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제 6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Ingenia Therapeutics Inc.와 그 종속기업 | (단위: USD) |
| 구 분 | 제 9 기 1분기 | 제 8 기 | 제 7 기 | 제 6 기 |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4,417,375) | (21,787,017) | (13,453,734) | (1,542,696) |
| 영업으로부터 유출된 현금 | (4,394,145) | (20,292,642) | (8,818,393) | (1,661,583) |
| 이자의 수취 | 1,616 | 71,272 | - | - |
| 이자의 지급 | (24,291) | (124,312) | - | - |
| 법인세 환급(납부) | (555) | (1,441,335) | (4,635,341) | 118,887 |
| 투자활동 현금흐름 | 2,549,090 | 24,977,524 | 1,901,456 | (1,595,464) |
| 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 | (10,080,423) | (40,963,614) | (5,056,355) |
| 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3,375,699 | 32,989,952 | 20,924,974 | 3,517,448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취득 | 3,547,212 | - | (2,000,000) | -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처분 | - | 2,000,000 | - | - |
|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4,031,638) | (1,929,736) | (4,395,778) | - |
|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 | 2,486,793 | 28,886,672 | - |
| 유형자산의 취득 | (307,783) | (543,662) | (189,527) | (50,557) |
| 유형자산의 처분 | - | - | 671 | - |
| 무형자산의 취득 | - | - | (150,000) | - |
| 보증금의 증가 | (34,400) | - | (211,942) | (6,000) |
| 보증금의 감소 | - | 54,600 | - | - |
| 재무활동 현금흐름 | (144,581) | 32,171 | 10,416,483 | 1,247,374 |
| 전환우선주의 발행 | - | - | 9,999,997 | 3,200,001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 | 563,626 | 416,486 | 151,515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 (2,104,142) |
| 리스부채의 상환 | (144,581) | (531,455) | - | - |
| 환율변동으로 인한 증감 | 5,679 | (5,017) | (441) |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2,007,187) | 3,217,661 | (1,136,236) | (1,890,786)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4,035,726 | 818,065 | 1,954,301 | 3,845,087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028,539 | 4,035,726 | 818,065 | 1,954,301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 사항
Ingenia Therapeutics Inc.(이하 "지배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지배회사와 종속기업을 합하여 "연결회사")은 미세혈관 회복을 위한 항체 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배회사는 2018년 설립되었으며, 미합중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되어 있고, 주요 사업장은 미합중국 매사추세츠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총 발행가능 주식수는 보통주 500,000,000주이며, 주당 액면가액은 USD 0.0001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 구성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주) |
| 주주명 | 보통주주식수 | 지분율 |
|---|---|---|
| 한상열 | 6,377,495 | 14.4% |
| HESED Revocable Trust(*1) | 2,125,800 | 4.8% |
| 인터베스트오픈이노베이션사모투자합자회사 | 6,012,807 | 13.6%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신기술투자조합 1호 | 5,829,189 | 13.2%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신기술투자조합 2호 | 3,902,440 | 8.8% |
| 차훈 | 3,200,615 | 7.2% |
| 기타 | 16,740,765 | 38.0% |
| 합계 | 44,189,111 | 100.0% |
(*1) 전기 중 한상열은 보통주 2,125,800주를 HESED Revocable Trust에 신탁하였습니다. 해당 신탁의 수탁자는 한상열 및 그 특수관계인 1인이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1 종속기업의 현황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의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소재국가 | 지분율 |
|---|---|---|
| 주식회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 | 대한민국 | 100% |
| Ingenia Therapeutics Australia Pty Ltd | 호주 | 100% |
1.2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내부거래 제거 전) 연결회사의 종속기업 요약 재무정보(내부거래 제거 전)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분기말 및 당분기
| (단위: USD) |
| 구 분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분기순손익 |
|---|---|---|---|---|---|
| 주식회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 | 80,194 | 18,259 | 61,935 | 90,494 | (54,280) |
| Ingenia Therapeutics Australia Pty Ltd | 1,006,241 | 644,298 | 361,943 | - | (660,162) |
2) 전기말 및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단위: USD) |
| 구 분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분기순손익 |
|---|---|---|---|---|---|
| 주식회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 | 59,455 | 4,049 | 55,406 | 34,465 | (9,080) |
| Ingenia Therapeutics Australia Pty Ltd | 931,272 | 413,041 | 518,231 | - | - |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회사의 2026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2.1.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2.1.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① 주요 개정내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연결회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연결회사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② 주요 영향평가
연결회사는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 입니다. 연결회사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반영한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중 지속적인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및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연결회사는 2026년 3월 31일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제1118호의 적용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잠재적 영향이 식별되었습니다.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변동
제1118호의 수익과 비용 분류에 따르면 현행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 유형자산 처분손익, 유·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등이 영업 범주로 분류됩니다. 이자수익, 배당금 수익,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손익 등은 투자 범주로, 이자비용, 사채상환 손익 등은 재무 범주로 분류되며, 외환차이는 해당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의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의 변동 결과 연결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으나 영업손익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행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지분법손익을 투자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은 영업손익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개정으로 현행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는 이자 수취, 이자 지급 및 배당금 수입이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됨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평가연결회사는 IR 발표자료를 통해 보고하는 조정EBITDA 및 조정영업손익이 경영진이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IR 발표자료 이외에 외부에 보고 중인 다른 지표들 중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평가연결회사는 제1118호에서 정의한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지 평가하였으며, 2026년 3월 31일 현재까지 해당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에 유의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당 여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2.2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금융상품 공정가치
4.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28,539 | (*1) | 4,035,726 | (*1) |
| 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358,233 | 3,358,233 | 5,660,189 | 5,660,189 |
|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992,938 | 3,992,938 | 984,866 | 984,866 |
| 기타유동금융자산 | 493,061 | (*1) | 3,798,001 | (*1)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24,990 | (*1) | 187,776 | (*1) |
| 금융부채: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416,523 | (*1) | 1,565,004 | (*1) |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인 금액은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했습니다.
당분기 중 연결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4.2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 체계
연결회사는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투입변수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기준서에서 정한 세 수준으로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 -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 -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당분기말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7,351,171 | - | 7,351,171 |
| (단위: USD) |
| 전기말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6,645,055 | - | 6,645,055 |
5.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역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연구설비 | 1,197,634 | (305,833) | 891,801 | 895,156 | (261,056) | 634,100 |
| 집기비품 | 52,054 | (22,114) | 29,940 | 52,094 | (19,215) | 32,879 |
| 건설중인자산 | 5,305 | - | 5,305 | - | - | - |
| 합 계 | 1,254,993 | (327,947) | 927,046 | 947,250 | (280,271) | 666,979 |
(2) 유형자산의 변동
1) 당분기
| (단위: USD) |
| 구 분 | 연구설비 | 집기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 기초 순장부금액 | 634,100 | 32,879 | - | 666,979 |
| 취득 | 302,478 | - | 5,305 | 307,783 |
| 감가상각 | (44,777) | (2,914) | - | (47,691) |
| 표시통화 환산차이 | - | (25) | - | (25) |
| 분기말 순장부금액 | 891,801 | 29,940 | 5,305 | 927,046 |
2)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단위: USD) |
| 구 분 | 연구설비 | 집기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 기초 순장부금액 | 187,161 | 34,306 | 35,180 | 256,647 |
| 취득 | 117,385 | - | 81,527 | 198,912 |
| 감가상각 | (21,686) | (2,087) | - | (23,773) |
| 표시통화 환산차이 | - | 1 | - | 1 |
| 분기말 순장부금액 | 282,860 | 32,220 | 116,707 | 431,787 |
(3) 감가상각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연구개발비 | 45,148 | 22,094 |
| 판매비와관리비 | 2,543 | 1,679 |
| 합 계 | 47,691 | 23,773 |
6. 리스 (1) 사용권자산의 내역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사용권자산 | ||
| 사무실 | 993,395 | 1,135,309 |
(2) 리스부채의 내역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리스부채 | ||
| 유동 | 651,808 | 647,102 |
| 비유동 | 466,136 | 615,423 |
| 합 계 | 1,117,944 | 1,262,525 |
(3)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 사무실 | 141,914 | 141,914 |
| 합 계 | 141,914 | 141,914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 | 24,291 | 35,024 |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관리비에 포함) | 461 | 443 |
(4)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USD 169천(전분기: USD 164천) 입니다.
7.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역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지적재산사용승인권 | 476,715 | (56,481) | 420,234 | 476,715 | (52,348) | 424,367 |
(2) 무형자산의 변동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기초 순장부금액 | 424,367 | 440,898 |
| 무형자산상각 | (4,133) | (4,133) |
| 분기말 순장부금액 | 420,234 | 436,765 |
8. 퇴직급여
미국 내 401(k) Plan에 따라 지배회사의 종업원을 위해 지급한 회사 부담분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분기 중 이와 관련해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USD 49천(전분기:USD 26천)입니다.
9.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은 0%(전분기: 0%)입니다.
10.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회사의 자본금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USD) |
| 구 분 | 1주당 액면금액 | 수권주식수 | 발행주식수 |
|---|---|---|---|
| 보통주(*1) | 0.0001 | 500,000,000 | 44,189,111 |
(*1) 연결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식(전환우선주)은 2026년 1월 6일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분기
| (단위: 주, USD) |
| 구 분 | 주식수 | 보통주자본금 | 우선주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합 계 |
|---|---|---|---|---|---|
| 기초 | 44,189,111 | 566 | 2,894 | 28,961,199 | 28,964,659 |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 | 2,894 | (2,894) | - | - |
| 분기말 | 44,189,111 | 3,460 | - | 28,961,199 | 28,964,659 |
2)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단위: 주, USD) |
| 구 분 | 주식수 | 보통주자본금 | 우선주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합 계 |
|---|---|---|---|---|---|
| 기초 | 42,093,475 | 356 | 2,894 | 27,516,333 | 27,519,583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51,159 | 5 | - | 33,805 | 33,810 |
| 분기말(검토받지 아니함) | 42,144,634 | 361 | 2,894 | 27,550,138 | 27,553,393 |
11. 주식기준보상
(1) 연결회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해서 연결회사의 임직원 및 연결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ㆍ | 주식선택권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
| ㆍ | 부여방법: 보통주 신주발행 |
| ㆍ | 가득조건- A형: 가득조건상 용역제공 개시일로부터 1년 후 25% 가득되며, 이후 매달 1/36씩 3년간 가득됨(총 4년 동안 가득). 가득 후 행사가능함.- B형: 가득조건상 용역제공 개시일로부터 매달 1/48씩 총 4년간 가득됨. 가득 후 행사가능함.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효한 주식선택권 차수별 부여 수량, 만기, 행사가격 및 주식선택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USD) |
| 차수 | 부여일 | 만기일 | 주당행사가격 | 부여 수량(*1) |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1-2차 B형 | 2021-11-21 | 2031-11-20 | 0.17 | 71,775 | 71,775 |
| 2-1차 A형 | 2022-04-01 | 2032-03-31 | 0.22 | 216,180 | 216,180 |
| 2-1차 B형 | 2022-04-01 | 2032-03-31 | 73,012 | 73,012 | |
| 2-2차 A형 | 2022-08-26 | 2032-08-25 | 1,487,734 | 1,487,734 | |
| 2-2차 B형 | 2022-08-26 | 2032-08-25 | 97,386 | 97,386 | |
| 3차 A형 | 2023-04-18 | 2033-04-17 | 0.28 | 480,747 | 480,747 |
| 4-1차 A형 | 2024-03-26 | 2034-03-25 | 0.35 | 104,905 | 104,905 |
| 4-2차 A형 | 2024-11-11 | 2034-11-10 | 0.82 | 300,483 | 300,483 |
| 4-2차 B형 | 2024-11-11 | 2034-11-10 | 55,741 | 55,741 | |
| 5-1차 A형 | 2025-02-26 | 2035-02-25 | 543,849 | 543,849 | |
| 5-2차 A형(*2) | 2025-07-14 | 2035-07-13 | 45,361 | 45,361 | |
| 5-2차 B형(*2) | 2025-07-14 | 2035-07-13 | 194,531 | 194,531 | |
| 5-3차 A형 | 2025-12-01 | 2035-11-30 | 1.24 | 654,110 | 654,110 |
| 합 계 | 4,325,814 | 4,325,814 | |||
(*1) 보고기간말 현재 잔여 주식선택권 수량이며, 보고기간말 이전 행사, 상실 또는 소멸된 주식선택권은 제외되어 있습니다.(*2) 이사회 결의에 따른 부여일은 2025년 7월이나, 2025년 3월부터 5월 중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에 따라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을 권리를 충족한 시점에 부여일 시점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
(3)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 행사가격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USD) |
| 구 분 | 주식선택권 수량 | 가중평균행사가격 | ||
|---|---|---|---|---|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 잔여주 | 4,325,814 | 5,030,406 | 0.54 | 0.29 |
| 부여 | - | 637,844 | - | 0.82 |
| 행사 | - | (51,159) | - | 0.25 |
| 분기말 잔여주 | 4,325,814 | 5,617,091 | 0.54 | 0.35 |
| 분기말 행사가능 주식수 | 2,054,791 | 2,249,452 | ||
당분기말 현재 유효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 잔여 만기는 7.6년(전분기말: 7.9년)이며, 행사가격은 USD 0.17 ~ USD 1.24(전분기말: USD 0.17 ~ USD 0.82) 입니다.
(4) 연결회사는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 공정가치 | - | USD 0.86 |
| 부여일의 가중평균 주가 | - | USD 1.20 |
| 주가변동성(*1) | - | 69.1% ~ 71.1% |
| 기대만기(*2) | - | 5.12년 ~ 6.68년 |
| 무위험수익률 | - | 2.60% ~ 3.05% |
(*1) 주가변동성은 기대만기에 대응하는 기간의 주가를 이용해 계산한 변동성을 1년 영업일수를 반영하여 연간변동성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2)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기반으로 주식선택권의 양도 제한 및 종업원의 조기 행사 효과 등에 대한 영향을 기대만기 산정에 고려하였습니다.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급여 | 139,664 | 80,701 |
| 경상연구개발비 | 204,941 | 86,426 |
| 지급수수료 | 35,113 | 45,408 |
| 합 계 | 379,718 | 212,535 |
12. 기타자본항목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주식선택권 | 1,999,064 | 1,619,346 |
13. 기타포괄손익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기타포괄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해외사업환산이익 | 12,021 | 8,788 |
1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관련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14.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연결회사가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없습니다.
14.2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
(1) 연결회사가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계약부채 - 연구용역 매출 | 3,000,000 | 3,000,000 |
(2) 계약부채의 유의적인 변동
지배회사는 2022년 10월 영국에 소재한 고객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해당 연구 용역의 대가로 USD 3백만을 수령하였으며, 연구 용역의 수익 인식 조건을 만족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19 참조).
15. 영업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인식한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급여 등 | 571,058 | 420,162 |
| 감가상각비 | 2,543 | 1,679 |
| 사용권자산상각비 | 47,305 | 56,766 |
| 시설비 | 29,389 | 26,553 |
| 여비교통비 | 66,115 | 38,119 |
| 지급수수료 | 605,295 | 707,514 |
| 임차료 | 22,784 | 58,789 |
| 세금과공과 | 3,200 | 18,055 |
| 소모품비 | 17,139 | 23,492 |
| 주식기준보상 | 139,664 | 80,701 |
| 연구개발비 | 3,801,218 | 3,810,540 |
| 기부금 | 2,000 | 2,000 |
| 기타 | 26,005 | 10,597 |
| 합 계 | 5,333,715 | 5,254,967 |
16. 비용의 성격별 분류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인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급여 등 | 1,307,583 | 928,233 |
| 감가상각비 | 47,691 | 23,773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41,914 | 141,914 |
| 무형자산상각비 | 4,133 | 4,133 |
| 여비교통비 | 66,115 | 38,119 |
| 지급수수료 | 2,864,586 | 3,489,739 |
| 임차료 | 56,961 | 58,789 |
| 세금과공과 | 3,200 | 18,055 |
| 소모품비 | 358,799 | 290,464 |
| 주식기준보상 | 379,718 | 212,535 |
| 시설비 | 29,389 | 26,553 |
| 기부금 | 2,000 | 2,000 |
| 기타 | 71,626 | 20,660 |
| 합 계 | 5,333,715 | 5,254,967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인식한 경상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급여 등 | 736,525 | 508,071 |
| 감가상각비 | 45,148 | 22,094 |
| 사용권자산상각비 | 94,609 | 85,148 |
| 무형자산상각비 | 4,133 | 4,133 |
| 지급수수료 | 2,294,404 | 2,827,633 |
| 임차료 | 34,177 | - |
| 주식기준보상 | 204,941 | 86,426 |
| 소모품비 | 341,660 | 266,972 |
| 기타 | 45,621 | 10,063 |
| 합 계 | 3,801,218 | 3,810,540 |
17. 주당순손실
(1) 기본주당손실
| (단위: 주,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가. 분기순손실 | (5,036,512) | (4,830,733) |
| 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2,259,871 | 13,179,241 |
| 다. 기본주당손실 (가/나) | (0.12) | (0.37)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 (단위: 주) |
| 구 분 | 일자 | 주식수 | 일수 | 적수 |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
|---|---|---|---|---|---|
| 기초 | 2026-01-01 | 15,250,513 | 90 | 1,372,546,170 | 15,250,513 |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2026-01-06 | 28,938,598 | 84 | 2,430,842,232 | 27,009,358 |
| 합 계 | 3,803,388,402 | 42,259,871 | |||
2) 전분기 (검토받지 아니함)
| (단위: 주) |
| 구 분 | 일자 | 주식수 | 일수 | 적수 |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
|---|---|---|---|---|---|
| 기초 | 2025-01-01 | 13,154,877 | 90 | 1,183,938,930 | 13,154,877 |
| 주식선택권 행사 | 2025-01-13 | 12,646 | 77 | 973,742 | 10,819 |
| 2025-01-15 | 2,810 | 75 | 210,750 | 2,342 | |
| 2025-01-21 | 5,000 | 69 | 345,000 | 3,833 | |
| 2025-02-01 | 2,500 | 58 | 145,000 | 1,611 | |
| 2025-02-02 | 2,402 | 57 | 136,914 | 1,521 | |
| 2025-02-09 | 1,000 | 50 | 50,000 | 556 | |
| 2025-03-03 | 801 | 28 | 22,428 | 249 | |
| 2025-03-05 | 1,500 | 26 | 39,000 | 433 | |
| 2025-03-19 | 22,500 | 12 | 270,000 | 3,000 | |
| 합 계 | 1,186,131,764 | 13,179,241 | |||
(3) 희석주당손실
희석주당손실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는 주식선택권이 있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희석효과가 없음에 따라 희석주당손실은 기본주당손실과 동일합니다.
18. 현금흐름
(1) 영업으로부터 유출된 현금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분기순손실 | (5,036,512) | (4,830,733) |
| 조정: | ||
| 이자수익 | (4,430) | (24,519)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 (78,469) | (494,535) |
| 이자비용 | 24,742 | 35,459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28,292 | 52,924 |
| 감가상각비 | 47,691 | 23,773 |
| 무형자산상각비 | 4,133 | 4,133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41,914 | 141,914 |
| 주식기준보상 | 379,718 | 212,535 |
| 기타 | 31,679 | 971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
| 선급비용의 감소 | 795,372 | 327,079 |
| 미수금의 증가 | (263,817) | (76,408) |
| 매출채권의 감소 | - | 500,000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259,807) | 517,631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204,651) | 78,266 |
| 영업으로부터 유출된 현금 | (4,394,145) | (3,531,510) |
(2)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유동성 대체 | 1,023,566 |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유동성 대체 | - | 3,621,762 |
|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 161,128 | 156,259 |
(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역
| (단위: USD) |
| 구 분 |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 | 합계 | |
|---|---|---|---|
| 유동성리스부채 | 비유동성리스부채 | ||
| 전기초 | 628,213 | 1,165,767 | 1,793,980 |
| 리스부채의 원리금 지급 | (163,942) | - | (163,942) |
| 이자비용 | 12,265 | 22,759 | 35,024 |
| 유동성대체 | 156,259 | (156,259) | - |
| 전분기말(검토받지 아니함) | 632,795 | 1,032,267 | 1,665,062 |
| 당기초 | 647,102 | 615,423 | 1,262,525 |
| 리스부채의 원리금 지급 | (168,872) | - | (168,872) |
| 이자비용 | 12,450 | 11,841 | 24,291 |
| 유동성대체 | 161,128 | (161,128) | - |
| 당분기말 | 651,808 | 466,136 | 1,117,944 |
19. 약정사항
(1) 제공받은 계약이행 보증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USD 4천(전기말: USD 4천)의 지급보증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2) 제공한 계약이행 보증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계약이행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3) 지적재산사용승인권(라이선스) 제공 계약
지배회사는 2022년 10월 영국 소재 고객에게 안과질환 관련 치료제의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부여하는 지적재산사용승인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배회사는 반환 조건 없는 계약금(Upfront fee)으로 USD 1.5백만과 고객의 보통주 1.5백만주를 계약시점에 수령하였으며, 라이선스 이전이 완료된 2023년 중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지배회사는 본 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 및 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 총족 시 현금 및 고객의 보통주를 마일스톤 대가(Milestone fee)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배회사는 2023년 USD 1백만과 고객의 보통주 1백만주, 2024년 USD 1.5백만과 고객의 보통주 1.5백만주의 마일스톤 대가를 수령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향후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익은 임상시험, 관계당국의 허가 등 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생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배회사는 상기의 고객에게 라이선스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해당 선택권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선택권이 행사되면 그에 따른 현금 및 고객의 보통주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배회사는 동 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18개월간 해당 영역의 연구개발 용역을수행하며, 용역의 대가로 보고기간말까지 수령한 금액은 USD 3백만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고객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금액은 전액 계약부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주석 14 참조).
2024년 5월, 지배회사는 영국에 소재한 고객과 2022년 10월 체결한 지적재산사용승인권(라이선스) 제공 계약 중 개발ㆍ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 조항의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계약에 따라 잔여 마일스톤 달성 전 고객사에 대한 지배력이 변동될 경우 지배회사는 잔여 마일스톤 충족 대가로 수령할 수 있는 보통주를 즉시 부여받게됩니다. 2024년 7월 고객사가 타사에 인수됨에 따라 지배회사는 고객사의 보통주 총1.5백만주를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중 지배회사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서 라이선스 영역 확장 선택권 행사 시 고객사의 보통주를 수령하는 조건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 주식매매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 2024년 7월 중 지배회사는 지배회사의 고객사, 그리고 그 고객사를 인수한 회사와 주식매매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따라 지배회사는 라이선스 계약의 대가로 수령하여 보유 중인 고객사의 보통주 4백만주를 모두 처분하였습니다. 지배회사는 해당 보통주를 처분한 대가를 현금 및 외부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에스크로 계좌로 수령하였습니다.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현금은 고객사 주식 처분 계약 종료일로부터 18개월 후인 2026년 1월까지 보관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지배회사는 고객사가 추가로 창출하는 마일스톤 수익 중 인수 전 지배회사가 보유한 지분율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배회사는 주식처분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USD 4.2백만을 수령하여 이를 주식 처분의 대가로 인식하였습니다.
(5) 지적재산사용승인권(라이선스) 취득 계약
2019년 지배회사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Anti-Ang2 Antibodies와 Anti-Tie2 Anitibodies에 대한 지적재산사용승인권(라이선스)을 취득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상호 합의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전된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지배회사가 지속적으로 보유할수 있습니다. 지배회사는 라이선스 대가로 기초과학연구원(IBS)에게 총 USD 270천을 지급하였고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지배회사는 개발ㆍ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이 충족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마일스톤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보고기간말까지 충족된 마일스톤은 없습니다. 또한, 관련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상업화 이후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초과학연구원(IBS)에게 로열티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상업화는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지배회사가 기초과학연구원(IBS)에 지급한 로열티는 없습니다.
지배회사가 제3자에게 해당 지적재산사용승인권에 대하여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하는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기초과학연구원(IBS)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보고기간말 현재까지 발생한 서브라이선스 비용은 없습니다.
(6) 지적재산사용승인권(라이선스) 추가 취득 계약2024년 6월 지배회사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Tie2 Agonistic Antibodies에 대한 지적재산사용승인권(라이선스)을 취득하였습니다. 지배회사는 라이선스 대가로 기초과학연구원(IBS)에 현금 USD 150천을 지급하고, 2024년 8월 기초과학연구원(IBS)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게 지배회사의 보통주 47,085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지배회사가 지급한 대가는 현금 USD 150천 및 제공한 자산인 보통주의 공정가치로 구성되며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0. 특수관계자
(1) 특수관계자 현황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타특수관계자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1)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1) |
| - | 인터베스트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2) | |
| 주요 경영진 | 주요 경영진 |
(*1) 해당 특수관계자는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및 2호 펀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수관계자의 연결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당분기말 현재 22.0%(전기말: 22.0%)입니다.
(*2) 전기말 현재 해당 특수관계자는 이사선임권이 있는 투자자로 특수관계자로 분류되었으나, 당분기말 현재에는 해당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등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채권ㆍ채무잔액은 없습니다.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연결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없습니다.
(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및 담보 내역은 없습니다.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연결회사는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회의 구성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급여 및 기타 단기종업원 급여 | 330,977 | 81,112 |
| 주식기준보상 | 113,255 | 31,979 |
| 합 계 | 444,232 | 113,091 |
21. 영업부문 정보
(1) 연결회사 전체 수준의 공시
1) 연결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을 단일부문으로결정하였으며 기업전체 수준에서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라이선스 매출 | - | - |
2)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과 비유동자산
| (단위: USD) |
| 해당 국가 |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1) | 비유동자산 (*2) | ||
|---|---|---|---|---|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미국 | - | - | 2,844,273 | 3,056,585 |
| 호주 | - | - | - | 98,684 |
| 한국 | - | - | 450 | 1,019 |
| 합계 | - | - | 2,844,723 | 3,156,288 |
(*1) 수익은 고객의 소재지에 기초한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2) 금융상품 및 이연법인세자산, 순확정급여자산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3)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연결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은 없습니다.
4.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 재 무 상 태 표 | |
| 제 9 기 1분기말 2026년 03월 31일 현재 | |
| 제 8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7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6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 Ingenia Therapeutics Inc. | (단위: USD) |
| 과 목 | 제 9 기 1분기말 | 제 8 기말 | 제 7 기말 | 제 6 기말 |
|---|---|---|---|---|
| 자산 | ||||
| 유동자산 | 7,059,777 | 15,228,422 | 27,249,274 | 3,958,43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17,703 | 3,265,371 | 814,630 | 1,954,301 |
| 매출채권 | - | - | 500,0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358,233 | 5,660,189 | 22,457,099 | 1,644,724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32,809 | 3,742,708 | 2,037,965 | 14,328 |
| 기타유동자산 | 726,261 | 1,135,383 | 1,439,580 | 345,082 |
| 당기법인세자산 | 1,424,771 | 1,424,771 | - | - |
| 비유동자산 | 8,763,731 | 5,366,767 | 10,720,404 | 2,867,516 |
| 유형자산 | 926,596 | 666,466 | 255,995 | 117,733 |
| 사용권자산 | 993,395 | 1,135,309 | 1,702,965 | - |
| 무형자산 | 420,234 | 424,367 | 440,898 | 250,714 |
| 종속기업투자주식 | 1,701,530 | 1,137,540 | 71,342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992,938 | 984,866 | 4,395,778 | 2,374,50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24,990 | 187,776 | 3,853,426 | 54,600 |
| 기타비유동자산 | 504,048 | 830,443 | - | 69,969 |
| 자 산 총 계 | 15,823,508 | 20,595,189 | 37,969,678 | 6,825,951 |
| 부채 | ||||
| 유동부채 | 5,015,525 | 5,698,558 | 5,912,910 | 2,810,539 |
| 유동리스부채 | 651,808 | 647,102 | 628,213 |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813,972 | 1,197,149 | 474,349 | 392,376 |
| 기타유동부채 | 3,549,745 | 3,854,307 | 3,205,190 | 2,410,420 |
| 당기법인세부채 | - | - | 1,605,158 | 7,743 |
| 비유동부채 | 517,662 | 666,498 | 1,215,078 | - |
| 비유동리스부채 | 466,136 | 615,423 | 1,165,767 | - |
| 기타비유동부채 | 51,526 | 51,075 | 49,311 | - |
| 부 채 총 계 | 5,533,187 | 6,365,056 | 7,127,988 | 2,810,539 |
| 자본 | ||||
| 자본금 | 3,460 | 3,460 | 3,250 | 2,609 |
| 자본잉여금 | 28,961,199 | 28,961,199 | 27,516,333 | 18,444,426 |
| 기타자본항목 | 1,999,064 | 1,619,346 | 1,628,023 | (369,843)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0,673,402) | (16,353,872) | 1,694,084 | (14,061,780) |
| 자 본 총 계 | 10,290,321 | 14,230,133 | 30,841,690 | 4,015,412 |
| 부채와 자본 총계 | 15,823,508 | 20,595,189 | 37,969,678 | 6,825,951 |
나. 포괄손익계산서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 9 기 1분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
| 제 8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7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제 6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Ingenia Therapeutics Inc. | (단위: USD) |
| 과 목 | 제 9 기 1분기 | 제 8 기 | 제 7 기 | 제 6 기 |
|---|---|---|---|---|
| 영업수익 | - | - | 2,588,400 | 4,313,696 |
| 영업비용 | (4,332,454) | (22,789,437) | (10,286,085) | (5,997,119) |
| 영업손실 | (4,332,454) | (22,789,437) | (7,697,685) | (1,683,423) |
| 기타수익 | 16,335 | 2,428 | 7,261 | 19,986 |
| 기타비용 | (32,850) | (3,989) | (923) | - |
| 금융수익 | 82,899 | 3,634,941 | 29,859,781 | 666,320 |
| 금융비용 | (53,460) | (411,828) | (40,155)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319,530) | (19,567,885) | 22,128,279 | (997,117) |
| 법인세수익(비용) | - | 1,519,929 | (6,372,415) | (7,743) |
| 당기순이익(손실) | (4,319,530) | (18,047,956) | 15,755,864 | (1,004,860) |
| 기타포괄손익 | - | - | - | - |
| 총포괄이익(손실) | (4,319,530) | (18,047,956) | 15,755,864 | (1,004,860) |
| 주당이익(손실) | ||||
| 기본주당이익(손실) | (0.10) | (1.33) | 1.29 | (0.09) |
| 희석주당이익(손실) | (0.10) | (1.33) | 0.37 | (0.09) |
다. 자본변동표
| 자 본 변 동 표 | |
| 제 9 기 1분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
| 제 8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7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제 6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Ingenia Therapeutics Inc. | (단위: USD) |
| 구 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결손금) | 총계 |
|---|---|---|---|---|---|
| 2023.1.1 (기초자본) | 2,133 | 14,772,193 | 975,722 | (13,056,920) | 2,693,128 |
| 총포괄손실 | |||||
| 당기순손실 | - | - | - | (1,004,860) | (1,004,860)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주식기준보상 | - | - | 1,065,442 | - | 1,065,442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86 | 472,622 | (306,865) | - | 165,843 |
| 전환우선주의 발행 | 390 | 3,199,611 | - | - | 3,200,001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2,104,142) | - | (2,104,142) |
| 2023.12.31 (기말자본) | 2,609 | 18,444,426 | (369,843) | (14,061,780) | 4,015,412 |
| 2024.1.1 (기초자본) | 2,609 | 18,444,426 | (369,843) | (14,061,780) | 4,015,412 |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15,755,864 | 15,755,864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주식기준보상 | - | - | 611,545 | - | 611,545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185 | 1,119,794 | (717,821) | - | 402,158 |
| 전환우선주의 발행 | 471 | 9,999,526 | - | - | 9,999,997 |
| 보통주의 발행 | 5 | 56,709 | - | - | 56,714 |
| 자기주식의 소각 | (20) | (2,104,122) | 2,104,142 | - | - |
| 2024.12.31 (기말자본) | 3,250 | 27,516,333 | 1,628,023 | 1,694,084 | 30,841,690 |
| 2025.1.1 (기초자본) | 3,250 | 27,516,333 | 1,628,023 | 1,694,084 | 30,841,690 |
| 총포괄손실 | |||||
| 당기순손실 | - | - | - | (18,047,956) | (18,047,956)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주식기준보상 | - | - | 872,773 | - | 872,773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210 | 1,444,866 | (881,450) | - | 563,626 |
| 2025.12.31 (기말자본) | 3,460 | 28,961,199 | 1,619,346 | (16,353,872) | 14,230,133 |
| 2026.1.1 (기초자본) | 3,460 | 28,961,199 | 1,619,346 | (16,353,872) | 14,230,133 |
| 총포괄손실 | |||||
| 당기순손실 | - | - | - | (4,319,530) | (4,319,530)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주식기준보상 | - | - | 379,718 | - | 379,718 |
| 2026.3.31 (기말자본) | 3,460 | 28,961,199 | 1,999,064 | (20,673,402) | 10,290,321 |
라. 현금흐름표
| 현 금 흐 름 표 | |
| 제 9 기 1분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
| 제 8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7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제 6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Ingenia Therapeutics Inc. | (단위: USD) |
| 구 분 | 제 9 기 1분기 | 제 8 기 | 제 7 기 | 제 6 기 |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3,752,177) | (21,534,313) | (13,418,919) | (1,542,696) |
| 영업으로부터 유출된 현금 | (3,729,502) | (20,041,220) | (8,783,578) | (1,661,583) |
| 이자의 수취 | 1,616 | 71,250 | - | - |
| 이자의 지급 | (24,291) | (124,312) | - | - |
| 법인세 환급(납부) | - | (1,440,031) | (4,635,341) | 118,887 |
| 투자활동 현금흐름 | 2,049,090 | 23,952,883 | 1,862,765 | (1,595,464) |
| 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 | (10,080,423) | (40,963,614) | (5,056,355) |
| 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3,375,699 | 32,989,952 | 20,924,974 | 3,517,448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취득 | 3,547,212 | - | (2,000,000) | -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처분 | - | 2,000,000 | - | - |
|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4,031,638) | (1,929,736) | (4,395,778) | - |
|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 | 2,486,793 | 28,886,672 | - |
| 유형자산의 취득 | (307,783) | (543,662) | (188,718) | (50,557) |
| 유형자산의 처분 | - | - | 671 | - |
| 무형자산의 취득 | - | - | (150,000) | - |
| 보증금의 증가 | (34,400) | - | (211,942) | (6,000) |
| 보증금의 감소 | - | 54,600 | - | -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증가 | (500,000) | (1,024,641) | (39,500) | - |
| 재무활동 현금흐름 | (144,581) | 32,171 | 10,416,483 | 1,247,374 |
| 전환우선주의 발행 | - | - | 9,999,997 | 3,200,001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 | 563,626 | 416,486 | 151,515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 (2,104,142) |
| 리스부채의 상환 | (144,581) | (531,455)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1,847,668) | 2,450,741 | (1,139,671) | (1,890,786)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3,265,371 | 814,630 | 1,954,301 | 3,845,087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417,703 | 3,265,371 | 814,630 | 1,954,301 |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 사항
Ingenia Therapeutics Inc.(이하 "회사")는 2018년 설립된 미국 소재의 회사로 미세혈관 회복을 위한 항체 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본사는 미합중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되어 있고, 주요 사업장은 미합중국 매사추세츠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총 발행가능 주식수는 보통주 500,000,000주이며, 주당 액면가액은 USD 0.0001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 구성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주) |
| 주주명 | 보통주주식수 | 지분율 |
|---|---|---|
| 한상열 | 6,377,495 | 14.4% |
| HESED Revocable Trust(*1) | 2,125,800 | 4.8% |
| 인터베스트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 | 6,012,807 | 13.6%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신기술투자조합 1호 | 5,829,189 | 13.2%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신기술투자조합 2호 | 3,902,440 | 8.8% |
| 차훈 | 3,200,615 | 7.2% |
| 기타 | 16,740,765 | 38.0% |
| 합계 | 44,189,111 | 100.0% |
(*1) 전기 중 한상열은 보통주 2,125,800주를 HESED Revocable Trust에 신탁하였습니다. 해당 신탁의 수탁자는 한상열 및 그 특수관계인 1인이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2026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2.1.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2.1.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① 주요 개정내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회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가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② 주요 영향평가
회사는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 입니다. 회사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반영한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중 지속적인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및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6년 3월31일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제1118호의 적용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잠재적 영향이 식별되었습니다.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변동
제1118호의 수익과 비용 분류에 따르면 현행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 유형자산 처분손익, 유·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등이 영업 범주로 분류됩니다. 이자수익, 배당금 수익,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손익 등은 투자 범주로, 이자비용, 사채상환 손익 등은 재무 범주로 분류되며, 외환차이는 해당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의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의 변동 결과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으나 영업손익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행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지분법손익을 투자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은 영업손익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개정으로 현행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는 이자 수취, 이자 지급 및 배당금 수입이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됨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평가회사는 IR 발표자료를 통해 보고하는 조정EBITDA 및 조정영업손익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IR 발표자료 이외에 외부에 보고 중인 다른 지표들 중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평가회사는 제1118호에서 정의한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지 평가하였으며, 2026년 3월 31일 현재까지 해당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한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에 유의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당 여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2.2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금융상품 공정가치
4.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17,703 | (*1) | 3,265,371 | (*1) |
| 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358,233 | 3,358,233 | 5,660,189 | 5,660,189 |
|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992,938 | 3,992,938 | 984,866 | 984,866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32,809 | (*1) | 3,742,708 | (*1)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24,990 | (*1) | 187,776 | (*1) |
| 금융부채: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813,972 | (*1) | 1,197,149 | (*1) |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인 금액은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했습니다.
당분기 중 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4.2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 체계
회사는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투입변수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기준서에서 정한 세 수준으로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 -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 -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당분기말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7,351,171 | - | 7,351,171 |
| (단위: USD) |
| 전기말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6,645,055 | - | 6,645,055 |
5.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역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연구설비 | 1,197,634 | (305,833) | 891,801 | 895,156 | (261,056) | 634,100 |
| 집기비품 | 51,324 | (21,834) | 29,490 | 51,324 | (18,958) | 32,366 |
| 건설중인자산 | 5,305 | - | 5,305 | - | - | - |
| 합 계 | 1,254,263 | (327,667) | 926,596 | 946,480 | (280,014) | 666,466 |
(2) 유형자산의 변동
1) 당분기
| (단위: USD) |
| 구 분 | 연구설비 | 집기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 기초 순장부금액 | 634,100 | 32,366 | - | 666,466 |
| 취득 | 302,478 | - | 5,305 | 307,783 |
| 감가상각 | (44,777) | (2,876) | - | (47,653) |
| 분기말 순장부금액 | 891,801 | 29,490 | 5,305 | 926,596 |
2)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단위: USD) |
| 구 분 | 연구설비 | 집기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 기초 순장부금액 | 187,161 | 33,654 | 35,180 | 255,995 |
| 취득 | 117,385 | - | 81,527 | 198,912 |
| 감가상각 | (21,686) | (2,049) | - | (23,735) |
| 분기말 순장부금액 | 282,860 | 31,605 | 116,707 | 431,172 |
(3) 감가상각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연구개발비 | 45,148 | 22,094 |
| 판매비와관리비 | 2,505 | 1,641 |
| 합 계 | 47,653 | 23,735 |
6. 리스 (1) 사용권자산의 내역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사용권자산 | ||
| 사무실 | 993,395 | 1,135,309 |
(2) 리스부채의 내역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리스부채 | ||
| 유동 | 651,808 | 647,102 |
| 비유동 | 466,136 | 615,423 |
| 합 계 | 1,117,944 | 1,262,525 |
(3)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 사무실 | 141,914 | 141,914 |
| 합 계 | 141,914 | 141,914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 | 24,291 | 35,024 |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관리비에 포함) | 461 | 443 |
(4)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USD 169천(전분기: USD 164천) 입니다.
7.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역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지적재산사용승인권 | 476,715 | (56,481) | 420,234 | 476,715 | (52,348) | 424,367 |
(2) 무형자산의 변동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기초 순장부금액 | 424,367 | 440,898 |
| 무형자산상각 | (4,133) | (4,133) |
| 분기말 순장부금액 | 420,234 | 436,765 |
8. 종속기업투자
(1) 종속기업투자의 내역
| (단위: USD) |
| 구 분 | 소재국가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지분율 | 장부금액 | 지분율 | 장부금액 | ||
| 주식회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 | 대한민국 | 100% | 176,889 | 100% | 112,899 |
| Ingenia Therapeutics Australia Pty Ltd | 호주 | 100% | 1,524,641 | 100% | 1,024,641 |
| 합계 | 1,701,530 | 1,137,540 | |||
(2) 종속기업투자의 변동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기초 장부금액 | 1,137,540 | 71,342 |
| 증가(*1) | 563,990 | 10,628 |
| 분기말 장부금액 | 1,701,530 | 81,970 |
(*1) 당분기말 종속기업투자 금액에는 종속기업 종업원에게 부여한 회사의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당분기 중 인식된 주식기준보상 USD 64천(전분기: USD 11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12 참조).
9. 퇴직급여
미국 내 401(k) Plan에 따라 회사의 종업원을 위해 지급한 회사 부담분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분기 중 이와 관련해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USD 49천(전분기: USD 26천)입니다.
10.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은 0%(전분기: 0%)입니다. 11.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USD) |
| 구 분 | 1주당 액면금액 | 수권주식수 | 발행주식수 |
|---|---|---|---|
| 보통주(*1) | 0.0001 | 500,000,000 | 44,189,111 |
(*1)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식(전환우선주)은 2026년 1월 6일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분기
| (단위: 주, USD) |
| 구 분 | 주식수 | 보통주자본금 | 우선주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합 계 |
|---|---|---|---|---|---|
| 기초 | 44,189,111 | 566 | 2,894 | 28,961,199 | 28,964,659 |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 | 2,894 | (2,894) | - | - |
| 분기말 | 44,189,111 | 3,460 | - | 28,961,199 | 28,964,659 |
2)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단위: 주, USD) |
| 구 분 | 주식수 | 보통주자본금 | 우선주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합 계 |
|---|---|---|---|---|---|
| 기초 | 42,093,475 | 356 | 2,894 | 27,516,333 | 27,519,583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51,159 | 5 | - | 33,805 | 33,810 |
| 분기말(검토받지 아니함) | 42,144,634 | 361 | 2,894 | 27,550,138 | 27,553,393 |
12. 주식기준보상
(1) 회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해서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ㆍ | 주식선택권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
| ㆍ | 부여방법: 보통주 신주발행 |
| ㆍ | 가득조건- A형: 가득조건상 용역제공 개시일로부터 1년 후 25% 가득되며, 이후 매달 1/36씩 3년간 가득됨(총 4년 동안 가득). 가득 후 행사가능함.- B형: 가득조건상 용역제공 개시일로부터 매달 1/48씩 총 4년간 가득됨. 가득 후 행사가능함.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효한 주식선택권 차수별 부여 수량, 만기, 행사가격 및 주식선택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USD) |
| 차수 | 부여일 | 만기일 | 주당행사가격 | 부여 수량(*1) |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1-2차 B형 | 2021-11-21 | 2031-11-20 | 0.17 | 71,775 | 71,775 |
| 2-1차 A형 | 2022-04-01 | 2032-03-31 | 0.22 | 216,180 | 216,180 |
| 2-1차 B형 | 2022-04-01 | 2032-03-31 | 73,012 | 73,012 | |
| 2-2차 A형 | 2022-08-26 | 2032-08-25 | 1,487,734 | 1,487,734 | |
| 2-2차 B형 | 2022-08-26 | 2032-08-25 | 97,386 | 97,386 | |
| 3차 A형 | 2023-04-18 | 2033-04-17 | 0.28 | 480,747 | 480,747 |
| 4-1차 A형 | 2024-03-26 | 2034-03-25 | 0.35 | 104,905 | 104,905 |
| 4-2차 A형 | 2024-11-11 | 2034-11-10 | 0.82 | 300,483 | 300,483 |
| 4-2차 B형 | 2024-11-11 | 2034-11-10 | 55,741 | 55,741 | |
| 5-1차 A형 | 2025-02-26 | 2035-02-25 | 543,849 | 543,849 | |
| 5-2차 A형(*2) | 2025-07-14 | 2035-07-13 | 45,361 | 45,361 | |
| 5-2차 B형(*2) | 2025-07-14 | 2035-07-13 | 194,531 | 194,531 | |
| 5-3차 A형 | 2025-12-01 | 2035-11-30 | 1.24 | 654,110 | 654,110 |
| 합 계 | 4,325,814 | 4,325,814 | |||
(*1) 보고기간말 현재 잔여 주식선택권 수량이며, 보고기간말 이전 행사, 상실 또는 소멸된 주식선택권은 제외되어 있습니다.(*2) 이사회 결의에 따른 부여일은 2025년 7월이나, 2025년 3월부터 5월 중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에 따라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을 권리를 충족한 시점에 부여일 시점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
(3)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 행사가격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USD) |
| 구 분 | 주식선택권 수량 | 가중평균행사가격 | ||
|---|---|---|---|---|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 잔여주 | 4,325,814 | 5,030,406 | 0.54 | 0.29 |
| 부여 | - | 637,844 | - | 0.82 |
| 행사 | - | (51,159) | - | 0.25 |
| 분기말 잔여주 | 4,325,814 | 5,617,091 | 0.54 | 0.35 |
| 분기말 행사가능 주식수 | 2,054,791 | 2,249,452 | ||
당분기말 현재 유효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 잔여 만기는 7.6년(전분기말: 7.9년)이며, 행사가격은 USD 0.17 ~ USD 1.24(전분기말: USD 0.17 ~ USD 0.82) 입니다.
(4) 회사는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 공정가치 | - | USD 0.86 |
| 부여일의 가중평균 주가 | - | USD 1.20 |
| 주가변동성(*1) | - | 69.1% ~ 71.1% |
| 기대만기(*2) | - | 5.12년 ~ 6.68년 |
| 무위험수익률 | - | 2.60% ~ 3.05% |
(*1) 주가변동성은 기대만기에 대응하는 기간의 주가를 이용해 계산한 변동성을 1년 영업일수를 반영하여 연간변동성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2)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기반으로 주식선택권의 양도 제한 및 종업원의 조기 행사 효과 등에 대한 영향을 기대만기 산정에 고려하였습니다.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비용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급여 | 75,674 | 70,073 |
| 경상연구개발비 | 204,941 | 86,426 |
| 지급수수료 | 35,113 | 45,408 |
| 종속기업투자 | 63,990 | 10,628 |
| 합 계 | 379,718 | 212,535 |
13. 기타자본항목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주식선택권 | 1,999,064 | 1,619,346 |
1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관련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14.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회사가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없습니다.
14.2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
(1) 회사가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계약부채 - 연구용역 매출 | 3,000,000 | 3,000,000 |
(2) 계약부채의 유의적인 변동
회사는 2022년 10월 영국에 소재한 고객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 용역을제공 중에 있습니다. 해당 연구 용역의 대가로 USD 3백만을 수령하였으며, 연구 용역의 수익 인식 조건을 만족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19 참조).
15. 영업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인식한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급여 등 | 516,949 | 391,179 |
| 감가상각비 | 2,505 | 1,641 |
| 사용권자산상각비 | 47,305 | 56,766 |
| 시설비 | 29,389 | 26,553 |
| 여비교통비 | 58,144 | 38,103 |
| 지급수수료 | 670,945 | 741,474 |
| 임차료 | 21,899 | 57,728 |
| 세금과공과 | 3,200 | 18,055 |
| 소모품비 | 16,774 | 23,464 |
| 주식기준보상 | 75,674 | 70,073 |
| 연구개발비 | 2,868,562 | 3,810,540 |
| 기부금 | 2,000 | 2,000 |
| 기타 | 19,108 | 9,256 |
| 합 계 | 4,332,454 | 5,246,832 |
16. 비용의 성격별 분류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인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급여 등 | 1,253,474 | 899,250 |
| 감가상각비 | 47,653 | 23,735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41,914 | 141,914 |
| 무형자산상각비 | 4,133 | 4,133 |
| 여비교통비 | 58,144 | 38,103 |
| 지급수수료 | 2,003,454 | 3,523,699 |
| 임차료 | 56,076 | 57,728 |
| 세금과공과 | 3,200 | 18,055 |
| 소모품비 | 358,434 | 290,436 |
| 주식기준보상 | 315,728 | 201,907 |
| 시설비 | 29,389 | 26,553 |
| 기부금 | 2,000 | 2,000 |
| 기타 | 58,855 | 19,319 |
| 합 계 | 4,332,454 | 5,246,832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인식한 경상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급여 등 | 736,525 | 508,071 |
| 감가상각비 | 45,148 | 22,094 |
| 사용권자산상각비 | 94,609 | 85,148 |
| 무형자산상각비 | 4,133 | 4,133 |
| 지급수수료 | 1,367,622 | 2,827,633 |
| 임차료 | 34,177 | - |
| 주식기준보상 | 204,941 | 86,426 |
| 소모품비 | 341,660 | 266,972 |
| 기타 | 39,747 | 10,063 |
| 합 계 | 2,868,562 | 3,810,540 |
17. 주당순손실
(1) 기본주당손실
| (단위: 주,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가. 분기순손실 | (4,319,530) | (4,821,328) |
| 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2,259,871 | 13,179,241 |
| 다. 기본주당손실 (가/나) | (0.10) | (0.37)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 (단위: 주) |
| 구 분 | 일자 | 주식수 | 일수 | 적수 |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
|---|---|---|---|---|---|
| 기초 | 2026-01-01 | 15,250,513 | 90 | 1,372,546,170 | 15,250,513 |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2026-01-06 | 28,938,598 | 84 | 2,430,842,232 | 27,009,358 |
| 합 계 | 3,803,388,402 | 42,259,871 | |||
2) 전분기 (검토받지 아니함)
| (단위: 주) |
| 구 분 | 일자 | 주식수 | 일수 | 적수 |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
|---|---|---|---|---|---|
| 기초 | 2025-01-01 | 13,154,877 | 90 | 1,183,938,930 | 13,154,877 |
| 주식선택권 행사 | 2025-01-13 | 12,646 | 77 | 973,742 | 10,819 |
| 2025-01-15 | 2,810 | 75 | 210,750 | 2,342 | |
| 2025-01-21 | 5,000 | 69 | 345,000 | 3,833 | |
| 2025-02-01 | 2,500 | 58 | 145,000 | 1,611 | |
| 2025-02-02 | 2,402 | 57 | 136,914 | 1,521 | |
| 2025-02-09 | 1,000 | 50 | 50,000 | 556 | |
| 2025-03-03 | 801 | 28 | 22,428 | 249 | |
| 2025-03-05 | 1,500 | 26 | 39,000 | 433 | |
| 2025-03-19 | 22,500 | 12 | 270,000 | 3,000 | |
| 합 계 | 1,186,131,764 | 13,179,241 | |||
(3) 희석주당손실
희석주당손실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는 주식선택권이 있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희석효과가 없음에 따라 희석주당손실은 기본주당손실과 동일합니다.
18. 현금흐름
(1) 영업으로부터 유출된 현금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분기순손실 | (4,319,530) | (4,821,328) |
| 조정: | ||
| 이자수익 | (4,430) | (24,519)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 (78,469) | (494,535) |
| 이자비용 | 24,742 | 35,459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28,292 | 52,924 |
| 감가상각비 | 47,653 | 23,735 |
| 무형자산상각비 | 4,133 | 4,133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41,914 | 141,914 |
| 주식기준보상 | 315,728 | 201,907 |
| 기타 | 31,679 | 971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
| 선급비용의 감소 | 735,517 | 327,062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31,008 | (73,839) |
| 매출채권의 감소 | - | 500,000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481,979) | 508,138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205,760) | 78,949 |
| 영업으로부터 유출된 현금 | (3,729,502) | (3,539,029) |
(2)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유동성 대체 | 1,023,566 |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유동성 대체 | - | 3,621,762 |
|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 161,128 | 156,259 |
| 주식기준보상으로 인한 종속기업투자 증가 | 63,990 | 10,628 |
(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역
| (단위: USD) |
| 구 분 |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 | 합계 | |
|---|---|---|---|
| 유동성리스부채 | 비유동성리스부채 | ||
| 전기초 | 628,213 | 1,165,767 | 1,793,980 |
| 리스부채의 원리금 지급 | (163,942) | - | (163,942) |
| 이자비용 | 12,265 | 22,759 | 35,024 |
| 유동성대체 | 156,259 | (156,259) | - |
| 전분기말(검토받지 아니함) | 632,795 | 1,032,267 | 1,665,062 |
| 당기초 | 647,102 | 615,423 | 1,262,525 |
| 리스부채의 원리금 지급 | (168,872) | - | (168,872) |
| 이자비용 | 12,450 | 11,841 | 24,291 |
| 유동성대체 | 161,128 | (161,128) | - |
| 당분기말 | 651,808 | 466,136 | 1,117,944 |
19. 약정사항
(1) 제공받은 계약이행 보증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제공받고 있는 계약이행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2) 제공한 계약이행 보증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계약이행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3) 지적재산사용승인권(라이선스) 제공 계약
회사는 2022년 10월 영국 소재 고객에게 안과질환 관련 치료제의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부여하는 지적재산사용승인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반환 조건 없는 계약금(Upfront fee)으로 USD 1.5백만과 고객의 보통주 1.5백만주를 계약시점에 수령하였으며, 라이선스 이전이 완료된 2023년 중 전액 수익으로인식하였습니다.
회사는 본 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 및 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 총족 시 현금 및 고객의 보통주를 마일스톤 대가(Milestone fee)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23년 USD 1백만과 고객의 보통주 1백만주, 2024년 USD 1.5백만과 고객의 보통주 1.5백만주의 마일스톤 대가를 수령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향후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익은 임상시험, 관계당국의 허가 등 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생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회사는 상기의 고객에게 라이선스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해당 선택권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선택권이 행사되면 그에 따른 현금 및 고객의 보통주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18개월간 해당 영역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며,용역의 대가로 보고기간말까지 수령한 금액은 USD 3백만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고객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금액은 전액 계약부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주석 14 참조).
2024년 5월, 회사는 영국에 소재한 고객과 2022년 10월 체결한 지적재산사용승인권(라이선스) 제공 계약 중 개발ㆍ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 조항의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계약에 따라 잔여 마일스톤 달성 전 고객사에 대한 지배력이 변동될 경우 회사는 잔여 마일스톤 충족 대가로 수령할 수 있는 보통주를 즉시 부여받게 됩니다. 2024년 7월 고객사가 타사에 인수됨에 따라 회사는 고객사의 보통주 총 1.5백만주를부여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중 회사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서 라이선스 영역 확장 선택권 행사 시 고객사의 보통주를 수령하는 조건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 주식매매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 2024년 7월 중 회사는 회사의 고객사, 그리고 그 고객사를 인수한 회사와 주식매매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따라 회사는 라이선스 계약의 대가로 수령하여 보유 중인 고객사의 보통주 4백만주를 모두 처분하였습니다. 회사는 해당 보통주를 처분한 대가를 현금 및 외부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에스크로 계좌로 수령하였습니다.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현금은 고객사 주식 처분 계약 종료일로부터 18개월 후인 2026년 1월까지 보관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회사는 고객사가 추가로 창출하는 마일스톤 수익 중인수 전 회사가 보유한 지분율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회사는 주식처분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USD 4.2백만을 수령하여 이를 주식 처분의 대가로 인식하였습니다.
(5) 지적재산사용승인권(라이선스) 취득 계약
2019년 회사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Anti-Ang2 Antibodies와 Anti-Tie2 Anitibodies에 대한 지적재산사용승인권(라이선스)을 취득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상호 합의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전된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회사가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라이선스 대가로 기초과학연구원(IBS)에게 총 USD 270천을 지급하였고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회사는 개발ㆍ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이 충족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마일스톤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보고기간말까지 충족된 마일스톤은 없습니다. 또한, 관련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상업화 이후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초과학연구원(IBS)에게 로열티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상업화는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회사가 기초과학연구원(IBS)에 지급한 로열티는 없습니다.
회사가 제3자에게 해당 지적재산사용승인권에 대하여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기초과학연구원(IBS)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보고기간말 현재까지 발생한 서브라이선스 비용은 없습니다.
(6) 지적재산사용승인권(라이선스) 추가 취득 계약2024년 6월 회사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Tie2 Agonistic Antibodies에 대한 지적재산사용승인권(라이선스)을 취득하였습니다. 회사는 라이선스 대가로 기초과학연구원(IBS)에 현금 USD 150천을 지급하고, 2024년 8월 기초과학연구원(IBS)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게 회사의 보통주 47,085주를 발행하였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대가는 현금 USD 150천 및 제공한 자산인 보통주의 공정가치로 구성되며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7) 종속기업과의 계약2024년 6월 회사는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로부터 상장 지원 및 한국 내 연구ㆍ개발 지원 서비스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주식회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는 회사를 위한 상장 및 연구개발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에 일정 비율의 이익을 가산하여 회사에 청구합니다. 당분기 중주식회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가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총 USD 88천(전분기: USD 34천)입니다(주석 20 참조).또한, 2026년 2월 회사는 종속기업인 Ingenia Therapeutics Australia Pty Ltd와 호주 현지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 등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를 체결하였습니다.
20. 특수관계자
(1) 특수관계자 현황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 | 주식회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 |
| Ingenia Therapeutics Australia Pty Ltd(*1) | Ingenia Therapeutics Australia Pty Ltd(*1) | |
| 기타특수관계자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2)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2) |
| - | 인터베스트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3) | |
| 주요 경영진 | 주요 경영진 |
(*1) 전기 중 신설된 법인으로 회사가 해당 종속회사의 100%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2) 해당 특수관계자는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및 2호 펀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수관계자의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당분기말 현재 22.0%(전기말: 22.0%)입니다.
(*3) 전기말 현재 해당 특수관계자는 이사선임권이 있는 투자자로 특수관계자로 분류되었으나, 당분기말 현재에는 해당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등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등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등의 거래는 없습니다.
2) 매입 등
| (단위: USD)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 지급수수료 | 주식기준보상(*1) | 지급수수료 | 주식기준보상(*1)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 | 87,954 | 63,990 | 34,140 | 10,628 |
(*1) 종속기업 종업원에게 부여한 회사의 주식선택권과 관련한 주식기준보상이며, 해당 금액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채권ㆍ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미지급금 |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 | 57,954 | 47,636 |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현금출자 | |
|---|---|---|---|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종속기업 | Ingenia Therapeutics Australia Pty Ltd | 500,000 | - |
(5)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및 담보 내역은없습니다.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회사는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회의 구성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함) |
|---|---|---|
| 급여 및 기타 단기종업원 급여 | 330,977 | 81,112 |
| 주식기준보상 | 113,255 | 31,979 |
| 합 계 | 444,232 | 113,091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결의 및 지급한 이력이 없습니다. 당사의배당에 관한 중요한 정책,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은 다음과 같이 당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규정 | 내용 |
|---|---|
| 제22조 제2항 제a호 | 기본정관상의 제한사항을 전제로, 이사회는 (i)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라 정의되고 산정된 이익금으로부터 또는 (ii) 이익금이 없는 경우 배당이 선언된 해당 회계연도 및/또는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순이익으로부터 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선언하고 배당할 수 있다.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라 정해진 회사의 자본금이 자산 가액의 감가상각, 손실 등에 따라 자산 분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모든 종류의 기발행주식에 의하여 표창되는 자본금의 총액 미만으로 감액된 경우, 이사회는 자산 분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모든 종류의 기발행주식에 의하여 표창되는 자본금의 부족액이 보충될 때까지 순이익으로부터 주식에 대한 배당을 선언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단,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KRX에 상장되어 있는 한, 배당승인 및 지급은 기본정관 제8절에 따라 주주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 제22조 제2항 제b호 | 회사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의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 배당금은 현금, 자산 또는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회사의 미발행 주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사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러한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으로 선언된 액면가 주식의 액면가 총액 이상의 금액을 자본으로 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 제22조 제2항 제c호 | 배당금 선언 및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 그 관리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도록 한 이사들은 회사에게, 그리고 해산이나 지급 불능의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법한 배당금을 지급한 후 6년 이내에 해당 책임의 발생일로부터 발생한 이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위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불출석하거나 그러한 사유를 야기하도록 한 행위를 한 이사 또는 결의에 반대한 이사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 또는 그에 대한 통지를 받은 즉시 자신의 반대 의견을 의사록이 포함된 장부에 기재함으로써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
| 제5조 제1항 | 이사회는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그 연기통지를 수령하거나 주주총회 없이 회사의 경영상 조치(corporate action)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표명하거나 배당금이나 기타 분배금 혹은 권리 배분을 받거나 주식 변경, 전환이나 교환 또는 기타 법적 행위의 목적상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진 주주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은 이사회에서 그러한 기준일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진 날보다 앞선 날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준일은 (i)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그 연기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주주를 정하는 경우, 달리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주총회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전, 최대 60일 전을 초과하지 않는 날이어야 하고, 이사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예정일 전후에 해당하는 날로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수령할 주주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이 되고 이러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주주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그러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이 된다. (ii) 주주총회 소집 없이 서면으로 회사의 경영상 조치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명할 권한을 가진 주주를 정하는 경우 기준일은 당해 기준일에 대한 결의가 이사회에서 가결된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날이어야 하며, (iii) 기타 조치의 경우 기준일은 그러한 조치가 행해지기 전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날이어야 한다. 단,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회사 주식 또는 DR이 KRX에 상장되는 경우, 본 부속정관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일은 대한민국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
| [예탁계약서] |
| 제20조 (배당금 등의 분배) ①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 등(무상증자인 경우에는 제21조에 의한다)을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배당금 등의 분배를 결의하는 주주총회일로부터 40일 이전(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는 때에는 결의일의 익일)까지 예탁기관과 제15조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는 때, 발행회사는 예탁기관에게 배당금 등의 분배율, 분배하고자 하는 자산의 종류 및 내역, 배당금 등의 지급 또는 교부방법, 원주식 기준일, 기타 예탁기관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원활히 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발행회사는 배당금 등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 지체없이 그 지급 또는 분배내역을 한국어로 기재한 배당금 등 분배통지서를 예탁기관에 발송할 수 있고, 예탁기관은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소유자에 분배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행회사가 예탁기관을 통하여 제3항의 통지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배당금 등의 분배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탁기관에게 충분한 수량의 배당금 등 분배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 (현금으로 수령한 배당금 등의 분배) ① 예탁기관은 직접 또는 보관기관을 통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예탁주식에 대하여 배당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예탁기관의 수수료 및 부대비용과 예탁기관 또는 보관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소유자에게 그 소유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② 예탁기관은 이 조에 따른 분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할 수 없다. |
나. 주요 배당지표
| (단위: USD)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주당액면가액 | 0.0001 | 0.0001 | 0.0001 | 0.0001 | |
| (연결)당기순이익 | (5,036,512) | (18,596,626) | 15,731,843 | (1,004,860) | |
| (별도)당기순이익 | (4,319,530) | (18,047,956) | 15,755,864 | (1,004,860) | |
| (연결)주당순이익 | (0.12) | (1.37) | 1.29 | (0.09) | |
| 현금배당금총액 | -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 | -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주1)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 결의 및 지급한 이력이 없습니다.
다. 과거 배당 이력
| (단위: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
(주1)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 결의 및 지급한 이력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1) 증자(감자)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USD,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2025.01.13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12,646 | 0.0001 | 0.28 | - |
| 2025.01.15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2,810 | 0.0001 | 0.28 | - |
| 2025.01.2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5,000 | 0.0001 | 0.28 | - |
| 2025.02.0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2,500 | 0.0001 | 0.28 | - |
| 2025.02.02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1,875 | 0.0001 | 0.22 | - |
| 2025.02.02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527 | 0.0001 | 0.28 | - |
| 2025.02.09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1,000 | 0.0001 | 0.28 | - |
| 2025.03.03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625 | 0.0001 | 0.22 | - |
| 2025.03.03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176 | 0.0001 | 0.28 | - |
| 2025.03.05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1,500 | 0.0001 | 0.28 | - |
| 2025.03.19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22,500 | 0.0001 | 0.22 | - |
| 2025.04.10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68,490 | 0.0001 | 0.22 | - |
| 2025.04.10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68,526 | 0.0001 | 0.35 | - |
| 2025.05.05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61,000 | 0.0001 | 0.22 | - |
| 2025.05.14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62,500 | 0.0001 | 0.22 | - |
| 2025.06.09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35,888 | 0.0001 | 0.17 | - |
| 2025.06.24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4,215 | 0.0001 | 0.28 | - |
| 2025.09.05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30,000 | 0.0001 | 0.22 | - |
| 2025.09.1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3,750 | 0.0001 | 0.22 | - |
| 2025.09.1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1,053 | 0.0001 | 0.28 | - |
| 2025.09.1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14,019 | 0.0001 | 0.35 | - |
| 2025.09.15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22,727 | 0.0001 | 0.22 | - |
| 2025.09.22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2,108 | 0.0001 | 0.28 | - |
| 2025.09.30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41,200 | 0.0001 | 0.82 | - |
| 2025.10.0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81,287 | 0.0001 | 0.22 | - |
| 2025.10.03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17,657 | 0.0001 | 0.82 | - |
| 2025.10.07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28,251 | 0.0001 | 0.82 | - |
| 2025.11.0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10,417 | 0.0001 | 0.22 | - |
| 2025.11.0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1,471 | 0.0001 | 0.82 | - |
| 2025.11.03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20,000 | 0.0001 | 0.22 | - |
| 2025.11.05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2,354 | 0.0001 | 0.82 | - |
| 2025.11.1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3,433 | 0.0001 | 0.82 | - |
| 2025.11.19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3,825 | 0.0001 | 0.82 | - |
| 2025.11.2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220,000 | 0.0001 | 0.22 | - |
| 2025.11.22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1,250 | 0.0001 | 0.22 | - |
| 2025.11.22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352 | 0.0001 | 0.28 | - |
| 2025.11.24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1,405 | 0.0001 | 0.28 | - |
| 2025.12.0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91,215 | 0.0001 | 0.17 | - |
| 2025.12.0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3,826 | 0.0001 | 0.82 | - |
| 2025.12.02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55,570 | 0.0001 | 0.22 | - |
| 2025.12.02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28,854 | 0.0001 | 0.35 | - |
| 2025.12.04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18,382 | 0.0001 | 0.22 | - |
| 2025.12.04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100,917 | 0.0001 | 0.28 | - |
| 2025.12.04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3,433 | 0.0001 | 0.82 | - |
| 2025.12.05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5,310 | 0.0001 | 0.22 | - |
| 2025.12.05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60,135 | 0.0001 | 0.28 | - |
| 2025.12.06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5,000 | 0.0001 | 0.28 | - |
| 2025.12.07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7,761 | 0.0001 | 0.35 | - |
| 2025.12.08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249,672 | 0.0001 | 0.22 | - |
| 2025.12.08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81,142 | 0.0001 | 0.28 | - |
| 2025.12.08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26,921 | 0.0001 | 0.82 | - |
| 2025.12.09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215,325 | 0.0001 | 0.17 | - |
| 2025.12.09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103,015 | 0.0001 | 0.22 | - |
| 2025.12.10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101,687 | 0.0001 | 0.22 | - |
| 2025.12.1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54,425 | 0.0001 | 0.22 | - |
| 2025.12.1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2,213 | 0.0001 | 0.35 | - |
| 2025.12.1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1,496 | 0.0001 | 0.82 | - |
| 2025.12.13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11,000 | 0.0001 | 0.28 | - |
| 2025.12.24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10,000 | 0.0001 | 0.82 | - |
(2)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1) 채무증권 발행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회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 (단위: USD)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28,539 | (*1) | 4,035,726 | (*1) |
| 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358,233 | 3,358,233 | 5,660,189 | 5,660,189 |
|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992,938 | 3,992,938 | 984,866 | 984,866 |
| 기타유동금융자산 | 493,061 | (*1) | 3,798,001 | (*1)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24,990 | (*1) | 187,776 | (*1) |
| 금융부채: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416,523 | (*1) | 1,565,004 | (*1) |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인 금액은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했습니다.
당분기 중 연결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2)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 체계
연결회사는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투입변수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기준서에서 정한 세 수준으로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 -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 -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당분기말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7,351,171 | - | 7,351,171 |
| (단위: USD) |
| 전기말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6,645,055 | - | 6,645,055 |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 감사사항 |
|---|---|---|---|---|---|---|---|
| 제9기 1분기(당기) | 검토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검토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제8기(전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제7기(전전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제6기(전전전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USD,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9기 1분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1분기 검토, 기말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200,000 | 1,450 | 200,000 | 237 |
| 제8기(전기) | 삼일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반기 검토, 3분기 검토, 기말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280,000 | 1,985 | 280,000 | 1,996 |
| 제7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190,000 | 1,340 | 190,000 | 1,787 |
| 제6기(전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100,000 | 705 | 100,000 | 940 |
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6.04.27 | 회사측 : 감사위원회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서면회의 | 감사팀의 구성, 분기 검토계획, 경영진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 | 2026.05.14 | 회사측 : 감사위원회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서면회의 | 검토결과 보고, 감사인의 독립성, 2026년 감사일정 등 |
라.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2024년 10월 1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6월 30일 현재 6개월간(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8기 반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10.03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나.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8기 반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주) 당사는 2026년 1월 6일 감사위원회를 신규 구성하였으며,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대응조치 |
|---|---|---|---|---|---|---|
| 제8기 반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일회계법인 | 검토 | 검토의견 미변형(표준보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라.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 ||
|---|---|---|---|---|---|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 | 비율(B/A*100) | |||
| 감사위원회 | 3 | 3 | 2 | 66.7% | 251개월 |
| 이사회 | 6 | 6 | 2 | 33.3% | 142개월 |
| 회계처리부서 | 2 | 1 | - | - | 240개월 |
| 자금운영부서 | 2 | 1 | - | - | 39개월 |
마.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등록여부 | 경력(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단위:시간) |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내부회계관리자 | 박성철 | - | 5년 7개월 | 20년 8개월 | - | - |
| 회계담당직원 | 강민성 | - | 2년 1개월 | 20년 0개월 | - | - |
| 재무담당직원 | 유우진 | - | 3년 3개월 | 3년 3개월 | - | -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 구성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총 6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6 | 3 | 3 | - | - |
주1) 2026년 1월 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이명원, 사외이사 송윤정을 신규 선임하였습니다.주2) 2026년 4월 1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장영수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등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한상열 | 박성철 | 유진삼 | 김상균 | 정광호 | 곽주희 | Eric Furfine | 이명원 | 송윤정 | 장영수 | |||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
| 찬반여부 | ||||||||||||
| 25.02.26(25-1) | 1. 임원 선임 및 재선임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2. 2022년 및 2023년 감사 재무제표 승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3. IGT-427 비안과 분야 라이센스 계약 조건서 승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4. 스톡옵션 부여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5. 스톡옵션 계약 체결 및 주식 발행 승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6. 기타 일반 승인 사항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25.07.13(25-2) | 1. 409A Valuation 적용 확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2. 임직원 및 SAB 대상 스톡옵션 부여 승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3. 스톡옵션 계약 체결 및 주식 발행 승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4. 2024년 감사 재무제표 승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5. 호주 자회사 설립(Ingenia Therapeutics Australia Pty LTd.)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6. 호주 자회사 임원 선임(President: 한상열)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7. 자회사 재무, 담보 관련 제한 승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8. 기타 일반 승인 사항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25.11.04(25-3) | 1. 정관 개정 및 재작성 요청 승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2. 주식 양도(대표이사 가족신탁 설정) 및 우선매수권 포기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3. 2025 상반기 재무제표 승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승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25.11.26(25-4) | 1. 주식발행 관련 결함행위 추인 승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2. 자기주식 매입, 소각 및 자본금 감소 관련 결함행위 추인 승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3. 이사 선임 관련 결함행위 추인 승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4. Investors' Rights Agreement 체결 추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5. 정관 정정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25.12.01(25-5) | 1. 부속정관 개정 승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2. 409A Valuation 승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3. 스톡옵션 부여 승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4. 내부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5. 이전 대행기관 및 예탁기관 지정 승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6. KOSDAQ IPO 추진 승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25.12.31(25-6) | 1. 정관 개정 및 재작성 승인(4차)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2. 투자자 권리협약 개정 승인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26.01.06(26-1) | 1 .감사위원회 설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찬성 | 찬성 | - |
| 2. 감사위원회 규정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찬성 | 찬성 | - | |
| 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박성철, 송윤정, 이명원)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찬성 | 찬성 | - | |
| 4. 감사위원장으로 이명원 지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찬성 | 찬성 | - | |
| 26.04.13(26-2) | 1. 정관 제3차 개정 및 재작성 정관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찬성 | 찬성 | - |
| 2. 2025년 연결재무제표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찬성 | 찬성 | - | |
| 3. 이사 장영수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찬성 | 찬성 | - | |
| 26.06.06(26-3) | 1. 정관 제5차 개정 및 재작성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 감사위원회 위원 변경 승인 (송윤정 사임, 장영수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KOSDAQ 상장을 위한 IPO 추진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다.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1. 이사회 권한 | 회사의 모든 사업과 재산을 관리·감독 (주주총회 전속사항 제외) (Section 4.3) 이사 수 결정·증감, 결원 충원, 위원회 설치 권한 위임 가능 |
| 2. 이사 수 및 임기 | 이사 수는 이사회가 결정 (최소 1인, 초기 2인), 이사는 차기 연례주주총회까지 임기, 결원 시 이사회 과반수로 충원 (Section 4.1~4.4) |
| 3. 위원회 | 이사회 과반수 결의로 위원회 설치·해산, 권한 위임 가능 (Section 4.5) |
| 4. 이사회 소집 | 정기회의: 공지 없이 언제든 개최 가능 특별회의: 의장 또는 이사 1/3 이상 요구로 소집 통보: 회의 24시간 전 전화·이메일·팩스 등 (Section 4.6~4.7) |
| 5. 정족수 의결 | 정족수: 재적이사 과반수 (단, 전체 이사의 1/3 미만으로 감소 불가) 의결: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원격회의(전화/화상) 가능 (Section 4.8~4.10) |
| 6. 서면결의 | 모든 이사의 서면(또는 전자) 동의 시 회의 없이 결의 가능 (Section 4.11) |
| 7. 이해관계 거래 | 이해관계 있는 이사도 정족수 산입 / 투표 가능 (Section 4.14) |
| 8. 보상 | 이사 및 위원회의 보상·경비지급 여부 및 금액은 이사회가 결정 (Section 4.13) |
| 9. 권한 위임 | 임원 선임 및 권한 위임 가능 위원회에 이사회 권한 대부분 위임 가능 (Section 4.5, Section 6)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1) 사외이사 현황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
| 송윤정 | 1995.03 ~ 1997.02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예과 1997.03 ~ 2001.0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2001.10 ~ 2003.05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Medicine (USA), Research Scholar (NK 세포면역 연구) 2003.06 ~ 2006.06 Albert Einstein Medical Center - 내과 인턴십 및 레지던스 2006.07 ~ 2009.06 NIAMS, NIH (Bethesda, USA)- 류마티스 내과 임상 펠로우십2009.07 ~ 2011.01NIAMS, NIH (Bethesda, USA)- Henry Metzger Scholar (면역·자가면역 Translational 연구) 2011.02 ~ 2014.02 삼성종합기술원(SAIT) - 항-c-Met 항체 프로젝트 Clinical Leader - Translational Science 팀장 - 바이오시밀러 프로젝트 류마티스 자문 2014.03 ~ 2016.08 Sanofi, Asia-Pacific Development - Clinical Research Director - Sarilumab 아시아 임상 전략 - 규제·메디컬어페어즈·임상 운영 지원 2016.09 ~ 2021.03 ImmuneOncia Therapeutics Inc.- Chief Medical Officer (CMO)- Chief Executive Officer (CEO) 2021.04 ~ 2023.12 Matica Biotechnology Inc.- President & Chief Executive Officer (CEO) / 이사회 멤버 2024.01 ~ 2024.11 - Matica Holdings, President / Matica Bio 이사회 멤버 2024.12 ~ 현재, CJ제일제당 (텍사스 & 보스턴, 미국)- Head, Human Bio U.S. | 이해관계없음 | 해당 없음 |
| 이명원 | 1991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졸업 1992.10 ~ 1994.09 세화회계법인 (PWC Seoul) - Associate CPA 1994.10 ~ 1999.03 삼일회계법인 (PWC Seoul) - Manager (Tax 팀) 1999.04 ~ 2007.03 천지회계법인 - 파트너 회계사 2007.04 ~ 2011.02 Rucci, Bardaro and Barret, PC - Leader, Korean Business Group 2013.04 ~ 2016.08 K&B Education Group- Director 2016.08 ~ 현재 MW LEE CPA, PC (보스턴, 미국)- 대표 | 이해관계없음 | 해당 없음 |
| 장영수 | 현 김&장 법률사무소, 자문관현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사외이사- 전 한국예탁결제원(KSD) 수석위원- 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외국자문변호사- 전 한국예탁결제원(KSD) 과장-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증권금융법 LL.M.- Wake Forest University School of Law, 국제법 LL.M.-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 이해관계없음 | 해당 없음 |
(2)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시담당자가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의 사외이사인 송윤정, 이명원, 장영수는 당사의 사업분야 외에도 회계 등의 최고 전문가로서 경력 및 전문성 측면에서 검증된 인력으로 의사결정 필요 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추후 업무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진행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총 3명의 위원 중 2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사회 과반수 결의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유지할 수 있으며, 특히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유지해야 합니다.위원회 구성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사외이사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향후 정관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하고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등 감사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나. 감사위원회 인적사항
| 성 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
| 박성철 | -현 INGENIA Therapeutics Inc. CFO -Bridge Biotherapeutics, 재무/인사 디렉터 -Genosco, 재무/인사 디렉터 -Acushnet Company, IR & 재무기획 부장 -일리노이 대학교 회계학 석사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 학사 | 없음 | - |
| 장영수 | 현 김&장 법률사무소, 자문관현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사외이사- 전 한국예탁결제원(KSD) 수석위원- 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외국자문변호사- 전 한국예탁결제원(KSD) 과장-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증권금융법 LL.M.- Wake Forest University School of Law, 국제법 LL.M.-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 없음 | - |
| 이명원 | 현 MW LEE CPA, PC, 대표 -K&B Education Group, Director -Rucci, Bardaro and Barret, PC, Leader (Korean Business Group) -천지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PwC Seoul), Manager (Tax 팀) -세화회계법인 (PwC Seoul), Associate CPA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졸업 | 없음 | 감사위원장 |
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당사는 부속정관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회사의 재무·회계 장부 및 자산에 대한 무제한적 조사권과 자회사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유하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소집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회계법인의 선정 및 해임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 감사위원회의 활동 당사는 2026년 1월 6일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신규 구성하고 위원 선임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되었으며, 향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관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및 재무제표 검토 등 정관에 명시된 감사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내역
|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여부 |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사의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경우 실시할 예정입니다. |
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시담당자가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계 5,000억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542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상의 준법지원인의 선임의무가 없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 | - | - |
| 실시여부 | - | - | - |
나. 소수주주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회사의 경영권 경쟁과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44,189,111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44,189,111 | - |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
| 구분 | 내용 |
| 정관상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기본정관 제4절 제(d)항 신주인수권. 회사의 주식 혹은 DR이 KRX에 상장되어 있는 한, 각 신주인수권 보유자는 본 제(d)항 조항의 적용을 받아 회사가 수시로 발행하는 보통주식(혹은 보통주식으로 전환이나 교환이 가능한 증권)(“신주”)에서 본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량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보통주식(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이나 교환이 가능한 증권)이 주식의 분할, 주식배당, 전환, 분할, 교환, 재분류, 재 자본화 등 기타 사유로 인해 보통주식의 각 보유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할당된 경우에는 본 항에서 정의하는 신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본 (d)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의 지분율은 이사회가 해당 결정을 위해 정한 기준일을 기준으로, 또는 이사회가 해당 결정을 위해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 통지(하기 정의 참조)하기로 결정한 일자(“신주인수권결정일”)를 기준으로 (i) 해당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보유한 보통주식의 수량을 (ii) 모든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신주인수권 보유자”란 신주인수권 결정일자에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식 보유자를 의미한다. [중략] (4) 전호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제(d)(1)호~제(d)(3)호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A) 발행되어 유통 중인 보통주식의 50퍼센트(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를 통해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 (B) 권리, 옵션 또는 워런트가 행사된 결과로서 발행되거나 매각된 신주 (C) 발행되어 유통 중인 보통주식의 30퍼센트(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 도입 또는 재무 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 (D) KRX 상장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인수인 또는 수탁자의 신주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되거나 매각된 신주 (E) DR 발행을 위해 발행되거나 매각된 신주 (F) 발행되어 유통 중인 보통주식의 20퍼센트(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 미국, 한국 또는 기타 관할지역에 주소를 둔 금융기관, (ii) 미국, 한국 또는 기타 관할지역 기관투자자, (iii) 사업 또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법인, (iv) 합작투자회사, (v) 사모펀드를 포함한 미국, 한국 또는 기타 국가 기금 또는 (vi) 이사회가 (i)~(v)에 명시된 주체들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 그 외의 주체에게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 |
| 결산일 | 12월 31일 |
|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이사회가 정한 Record Date를 기준으로 주주를 확정함 |
| 명의개서대리인 | Continental Stock Transfer & Trust Company |
| 전화번호 | 1-617-440-2500 |
| 주소 | 490 Arsenal Way, Suite 100B, Watertown, MA 02472, USA |
| 공고게재 홈페이지 주소 및 신문 | www.ingeniatx.com / 매일경제 |
| 공고 방법 | 한국에서의 공고는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ngeniatx.com)에 게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한민국의 일간경제신문인 매일경제에 게재한다.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구분 | 안건 | 결의 내용 | 주요 논의내용 |
| 주주서면결의 (2020.09.23) | 주식 인센티브 플랜 채택의 건 | 원안대로가결 | 개정·재작성 정관 승인 및 2020 Stock Incentive Plan 채택, 보통주 2,870,000주를 스톡옵션 및 제한주식 발행을 위해 확보함 |
| 우선주 주주동의서 (2021.08.10) |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채권 발행 승인 |
| 우선주 주주동의서 (2021.11.22) |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추가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승인 |
| 주주 서면결의 (2022.04.28) | 2022 Option Pool Increase | 원안대로 가결 | 2020 Stock Incentive Plan의 주식예비수량을 2,870,000주에서 7,870,000주로 증액 승인 |
| 우선주 주주동의서 (2022.08.29) | 구주매매에 관한 건 | 원안대로 가결 | 보통주 최대 3,000,000주에 대한 회사의 자기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우선주 주주의 동의 및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포기를 승인 |
| 주주 서면결의 (2022.11.13) | 시리즈 A 투자 관련 정관 변경 및 이사 수 증원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Series A Preferred Stock 신설을 위한 제2차 개정정관 승인, 이사 수를 6명으로 증원하고 Series A 투자계약 체결 관련 사항을 승인함 |
| 우선주 권리포기각서 (2022.11.15) | 시리즈 A 투자 관련 권리 포기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시리즈 A 투자 완료를 위하여 투자자 권리 일부 포기(Waiver) 승인 |
| 정기주주총회 (2023.03.22) | 이사 6명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회사 사업현황 및 연구개발 진행상황 보고 후 이사 6명을 선임함 |
| 주주서면결의 (2024.06.12) | 정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시리즈 B 우선주 발행을 위한 정관 개정 승인 |
| 주주서면결의 (2024.06.12) | 시리즈 B 투자 관련 주주권리 포기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위한 기존 주주 권리 포기(Waiver) 승인 |
| 주주 서면결의 (2024.11.14) | 2024 Option Pool Increase | 원안대로 가결 | 임직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옵션풀 1,500,000주 증액 승인 |
| 주주서면결의 (2025.11.28) | 과거 자본거래 유효화 및 정관 정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과거 주식발행, 자기주식 매입·소각 및 자본감소 절차의 적법성을 추인하고, 2023년 이사 선임 재확정, IRA 효력 승인 및 정관상 오류 수정 승인 |
| 주주서면결의 (2026.04.30) | 제4차 정관 승인, 이사회 구성원 선임 및 주주총회 규정 승인 | 원안대로 가결 | 제4차 정관 채택, 이사회 구성 확정 및 주주총회 운영규정 승인 |
| 주주서면결의 (2026.06.05) | 제5차 개정 및 재작성 정관 승인 | 원안대로 가결 | 상장 준비를 위한 정관 개정 및 지배구조 정비 |
VI.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한상열 | 본인 | 보통주 | 6,377,495 | 14.43 | 6,377,495 | 14.43 | - |
| HESED Trust | 최대주주 가족신탁 | 보통주 | 2,125,800 | 4.81 | 2,125,800 | 4.81 | - |
| 박성철 | 등기임원 | 보통주 | 884,499 | 2.00 | 884,499 | 2.00 | - |
| 유진삼 | 등기임원 | 보통주 | 638,984 | 1.45 | 638,984 | 1.45 | - |
| Stephen Berasi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48,066 | 0.11 | 48,066 | 0.11 | - |
| 김태윤 | 최대주주 친인척 | 보통주 | 83,500 | 0.19 | 83,500 | 0.19 | - |
| 계 | 보통주 | 10,158,344 | 22.99 | 10,158,344 | 22.99 | - | |
| 우선주 | - | - | - | - | - | ||
주1) 기초는 2026 사업연도 초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 직책명 | 성명 | 생년월 | 약력 |
|---|---|---|---|
| 대표이사 | 한상열 | 1969.10 | - 현 INGENIA, President & CEO - Cell Signaling Technology, 그룹리더 - 기초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삼성종합기술원, 프로젝트 리더 - 하버드메디컬스쿨, 포스닥/인스트럭터 -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 박사 |
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한상열 | 8,503,295 | 19.24 |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개인 14.43% 및 가족신탁(HESED Trust) 4.81% 합산 |
|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 | 6,012,807 | 13.61 | 기관투자자 |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 5,829,189 | 13.19 | 기관투자자 |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 | 3,902,440 | 8.83 | 기관투자자 | |
| 차훈 | 3,200,615 | 7.24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1)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85명 | 101명 | 84.15 | 7,652,314 | 44,189,111 | 17.31 | - |
마.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한상열 | 남 | 1969.10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총괄 | - 현 INGENIA, President & CEO - 전 Cell Signaling Technology, 그룹리더 - 전 기초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전 삼성종합기술원, 프로젝트 리더 - 전 하버드메디컬스쿨, 포스닥/인스트럭터-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 박사 | 8,503,295 | - | 본인 | 7년 | 2028년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
| 유진삼 | 남 | 1967.02 | 부사장 및 최고개발책임자 | 사내이사 | 상근 | 연구개발 | - 현 INGENIA, CDO - 전 일라이릴리, 시니어 디렉터 - 전 인디애나 대학교, 부교수 - 전 Monarch Life Sciences, Scientific Head- 부산대학교 미생물학 박사 | 638,984 | - | 임원 | 4년3개월 | 2026년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
| 박성철 | 남 | 1974.07 | 부사장 및 최고재무책임자 | 사내이사 | 상근 | 재무/인사/회계 | - 현 INGENIA, CFO - 전 Bridge Biotherapeutics, 디렉터 - 전 Genosco, 재무/인사 디렉터 - 전 Acushnet Company, IR/재무기획 부장 - 일리노이 대학교 회계학 석사-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 학사 | 884,499 | - | 임원 | 5년8개월 | 2027년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
| Stephen Berasi | 남 | 1974.08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연구개발 | - 현 INGENIA, Vice President - 전 화이자, 선임디렉터 - 전 Wyeth Pharmaceuticals, 선임연구원- 터프츠 대학 Biochemistry 박사 | 48,066 | - | 임원 | 1년10개월 | 해당 없음 |
| 송윤정 | 여 | 1976.12 | 사외이사 | 사외이사 (Class II) | 비상근 | 사외이사 | 현 CJ제일제당, Head of Human Bio U.S. - 전 Matica Holdings, President / Matica Bio 이사회 멤버 - 전 Matica Biotechnology, President & CEO - 전 ImmuneOncia Therapeutics, CEO & CMO - 전 Sanofi, Clinical Research Director - 전 삼성종합기술원, Clinical Leader - 전 NIH (NIAMS), 류마티스 내과 임상 펠로우/Scholar - 전 Albert Einstein Medical Center, 내과 레지던시 - 전 Washington Univ, Research Scholar -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 및 예과 수료 | - | - | 타인 | 6개월 | 2027년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
| 이명원 | 남 | 1964.11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 현 MW LEE CPA, PC, 대표 - 전 K&B Education Group, Director - 전 Rucci, Bardaro and Barret, PC, Leader (Korean Business Group) - 전 천지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 전 삼일회계법인, Manager (Tax 팀) - 전 세화회계법인, Associate CPA-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졸업 | - | - | 타인 | 6개월 | 2028년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
| 장영수 | 남 | 1964.05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 현 김&장 법률사무소, 자문관- 현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사외이사- 전 한국예탁결제원(KSD) 수석위원- 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외국자문변호사- 전 한국예탁결제원(KSD) 과장-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증권금융법 LL.M.- Wake Forest University School of Law, 국제법 LL.M.-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 - | - | 타인 | 3개월 | 2026년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
나. 타 회사 임원 겸직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성 명 | 당사 지위 | 회사명 | 직책명 |
| 한상열 | 대표이사 | 주식회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 | 사내이사 |
| Ingenia Therapeutics Australia Pty Ltd. | President | ||
| 유진삼 | 사내이사 | Ingenia Therapeutics Australia Pty Ltd. | Director |
| 이명원 | 사외이사 | MW LEE CPA, PC | 대표 |
| 장영수 | 사외이사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 사외이사 |
다.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USD)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사무/관리 | 남 | 4 | 0 | 0 | 0 | 4 | 5.4년 | 1,017,288 | 254,322 | 0 | 0 | 0 | - |
| 사무/관리 | 여 | 2 | 0 | 0 | 0 | 2 | 1.6년 | 224,025 | 112,013 | - | |||
| 연구/개발 | 남 | 7 | 0 | 0 | 0 | 7 | 2.9년 | 1,235,637 | 176,520 | - | |||
| 연구/개발 | 여 | 6 | 0 | 0 | 0 | 6 | 1.4년 | 724,275 | 120,713 | - | |||
| 합 계 | 21 | 0 | 0 | 0 | 21 | 2.5년 | 3,201,225 | 152,439 | - | ||||
라.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구분 | 당기(제9기) | 전기(제8기) | 전전기(제7기) |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 | - | -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 | - | -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 | - | -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 | - | -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 | - | -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 | - | -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 | - | -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 | - | -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 | - | -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 | - |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 | - | - |
마.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명) |
| 구분 | 2026사업연도1분기 | 2025사업연도 | 2024사업연도 | 2023사업연도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 | - | - | -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 | - | - | -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 | - | - | -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 - | - | - | - |
바.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USD)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1 | 135,150 | 135,150 | - |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USD) |
| 사업연도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당기 | 이사 | 6 | 3,000,000 | - |
| 감사 | - | - | - | |
| 전기 | 이사 | 5 | - | - |
| 감사 | - | - | - | |
| 전전기 | 이사 | 5 | - | - |
| 감사 | - | - | - |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주 / 명 / USD) |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당기 | 6 | 491,720 | 81,953 | - | 1,535,340 | 887,746 | - | - | - | |
| 전기 | 5 | 327,541 | 65,508 | - | 1,186,412 | 470,089 | - | - | - | |
| 전전기 | 5 | 738,395 | 147,679 | - | 771,929 | 1,202,912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감사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2) 유형별
| (단위 : 주 / 명 / USD) |
| 구 분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2 | 341,313 | 170,657 | - | 1,421,999 | 599,707 | - | - | - | - |
| 전기 | 1 | 327,541 | 327,541 | - | 1,186,412 | 459,386 | - | - | - | - | |
| 전전기 | 1 | 738,395 | 738,395 | - | 499,962 | 1,145,836 | - | - | - |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1 | - | - | - | - | - | - | - | - | - |
| 전기 | 4 | - | - | - | - | 10,703 | - | - | - | - | |
| 전전기 | 4 | - | - | - | 271,967 | 57,076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3 | 141,407 | 47,136 | - | 113,341 | 288,039 | - | - | - | - |
| 전기 | 0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0 | - | - |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임원 등 구분 별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3) 소득 종류별
| (단위 : USD) |
| 구 분 | 사업연도 | 급여 | 상여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그 외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기타근로 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177,198 | 164,115 | - | - | - | - | - |
| 전기 | 327,541 | - | - | - | - | - | - | |
| 전전기 | 408,395 | 330,000 | - | - | - | - |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85,517 | 64,890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감사 | 당기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다.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
(1)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구 분 | 보수 종류 | 보수 명칭 | 지급 기준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기본급 | Annual Base Salary | 직무, 책임, 경력 및 시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위원회 또는 이사회 승인에 따라 결정 |
| 성과급 | Cash Bonus | 회사 및 개인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 | |
| 주식매수선택권 | Stock Option | 이사회 승인에 따라 부여하며, 부여일의 공정시장가치를 행사가격으로 하고 베스팅 조건 충족 시 행사 가능 | |
| 성과보상 | Incentive Bonus | Incentive Bonus Plan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이사보수 | Director Retainer | 사외이사에게 월 USD 3,000을 정액 지급 |
| 감사위원회 위원 | 위원보수 | Audit Committee Retainer |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월 USD 3,000을 정액 지급 |
(2) 이사ㆍ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 (단위 : USD) |
| 사업연도 | 이사의보수 총액* | 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감사의보수총액** |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영업이익 | 총 주주 수익률 (TSR)*** | 기타 지표 |
|---|---|---|---|---|---|---|---|
| 당기 | 341,313 | 170,657 | 141,407 | 141,407 | -5,334,000 | ||
| 전기 | 327,541 | 327,541 | -23,338,334 | ||||
| 전전기 | 738,395 | 738,395 | -7,721,414 |
* 「이사의 보수총액」 및 「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이사의 범위는 상근이사에 한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 「감사의 보수총액」 및 「감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감사의 범위는 상근감사 및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x 100
라.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 지급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가 없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 (단위 : 명 / USD) |
| 구 분 | 부여받은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61,495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1 | 51,760 |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 1 | 39,563 | - |
| 계 | 4 | 152,818 | - |
<표2>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USD) |
| 회차 | 부여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1 | 박성철 | 등기임원 | 2021.07.15 | ISO | 보통주 | 43,065 | - | - | 43,065 | - | - | 2021.07.15 ~ 2031.07.14 | 0.17 | X | - |
| OOO외 4명 | 직원 | 2021.07.15 | ISO | 보통주 | 488,070 | - | - | 337,940 | 150,130 | - | 2021.07.15 ~ 2031.07.14 | 0.17 | X | - | |
| OOO외 2명 | 외부전문가 | 2021.07.15 | NSO | 보통주 | 358,875 | - | - | 358,875 | - | - | 2021.07.15 ~ 2031.07.14 | 0.17 | X | - | |
| 2 | 박성철 | 등기임원 | 2021.11.21 | ISO | 보통주 | 100,485 | - | - | 100,485 | - | - | 2021.11.21 ~ 2031.11.20 | 0.17 | X | - |
| OOO | 직원 | 2021.11.21 | ISO | 보통주 | 287,100 | - | - | 287,100 | - | - | 2021.11.21 ~ 2031.11.20 | 0.17 | X | - | |
| OOO | 외부전문가 | 2021.11.21 | NSO | 보통주 | 71,775 | - | - | - | - | 71,775 | 2021.11.21 ~ 2031.11.20 | 0.17 | X | - | |
| 3 | 한상열 | 대표이사 | 2022.04.01 | NSO | 보통주 | 509,747 | - | - | 318,591 | - | 191,156 | 2023.01.01 ~ 2032.03.31 | 0.22 | O | 36개월 |
| 박성철 | 등기임원 | 2022.04.01 | ISO | 보통주 | 254,874 | - | - | 249,564 | - | 5,310 | 2023.01.01 ~ 2032.03.31 | 0.22 | O | 30개월 | |
| OOO 외 3명 | 직원 | 2022.04.01 | ISO | 보통주 | 395,054 | - | - | 337,109 | 38,231 | 19,714 | 2023.01.01 ~ 2032.03.31 | 0.22 | X | - | |
| OOO 외 3명 | 외부전문가 | 2022.04.01 | ISO | 보통주 | 254,872 | - | - | 181,860 | - | 73,012 | 2023.01.01 ~ 2032.03.31 | 0.22 | X | - | |
| 4 | 한상열 | 대표이사 | 2022.08.26 | NSO | 보통주 | 2,000,000 | - | - | 781,409 | - | 1,218,591 | 2023.09.01 ~ 2032.08.25 | 0.22 | O | 36개월 |
| 박성철 | 등기임원 | 2022.08.26 | ISO | 보통주 | 500,000 | - | - | 406,250 | - | 93,750 | 2023.09.01 ~ 2032.08.25 | 0.22 | O | 30개월 | |
| 유진삼 | 등기임원 | 2022.08.26 | ISO | 보통주 | 627,437 | - | - | 523,067 | - | 104,370 | 2023.09.01 ~ 2032.08.25 | 0.22 | O | 30개월 | |
| OOO 외 5명 | 직원 | 2022.08.26 | ISO | 보통주 | 630,000 | - | - | 208,977 | 350,000 | 71,023 | 2023.09.01 ~ 2032.08.25 | 0.22 | X | - | |
| OOO | 고문 | 2022.08.26 | ISO | 보통주 | 30,000 | - | - | 24,375 | - | 5,625 | 2022.10.01 ~ 2032.08.25 | 0.22 | X | - | |
| OOO 외 1명 | 자문위원 | 2022.08.26 | ISO | 보통주 | 100,000 | - | - | 81,250 | - | 18,750 | 2022.10.01 ~ 2032.08.25 | 0.22 | X | - | |
| OOO 외 1명 | 자문위원 | 2022.08.26 | NSO | 보통주 | 127,436 | - | - | 54,425 | - | 73,011 | 2022.08.26 ~ 2032.08.25 | 0.22 | X | - | |
| 5 | 한상열 | 대표이사 | 2023.04.18 | NSO | 보통주 | 236,051 | - | - | - | - | 236,051 | 2024.03.01 ~ 2033.04.17 | 0.28 | O | 36개월 |
| 박성철 | 등기임원 | 2023.04.18 | ISO | 보통주 | 168,607 | - | - | 85,135 | - | 83,472 | 2024.03.01 ~ 2033.04.17 | 0.28 | O | 30개월 | |
| 유진삼 | 등기임원 | 2023.04.18 | ISO | 보통주 | 168,607 | - | - | 115,917 | - | 52,690 | 2024.03.01 ~ 2033.04.17 | 0.28 | O | 30개월 | |
| OOO | 직원 | 2023.04.18 | ISO | 보통주 | 118,025 | - | - | 81,142 | - | 36,883 | 2023.04.18 ~ 2033.04.17 | 0.28 | X | - | |
| OOO 외 1명 | 직원 | 2023.04.18 | ISO | 보통주 | 101,164 | - | - | 49,183 | - | 51,981 | 2024.02.22 ~ 2033.04.17 | 0.28 | X | - | |
| OOO 외 1명 | 직원 | 2023.04.18 | ISO | 보통주 | 42,150 | - | - | 5,620 | - | 16,860 | 2024.03.01 ~ 2033.04.17 | 0.28 | X | - | |
| OOO | 직원 | 2023.04.18 | ISO | 보통주 | 67,443 | - | - | 29,506 | - | 37,937 | 2024.03.16 ~ 2033.04.17 | 0.28 | X | - | |
| 6 | OOO | 고문 | 2024.03.26 | NSO | 보통주 | 173,120 | - | - | 97,380 | - | 75,740 | 2024.09.01 ~ 2034.03.25 | 0.35 | X | - |
| OOO | 직원 | 2024.03.26 | ISO | 보통주 | 35,417 | - | - | 16,232 | - | 19,185 | 2025.02.01 ~ 2034.03.25 | 0.35 | X | - | |
| OOO 외 1명 | 직원 | 2024.03.26 | ISO | 보통주 | 26,611 | - | - | 7,761 | 8,870 | 9,980 | 2025.03.04 ~ 2034.03.25 | 0.35 | X | - | |
| 7 | Stephen Berasi | 미등기임원 | 2024.11.11 | ISO | 보통주 | 164,800 | - | - | 48,066 | - | 116,734 | 2025.09.23 ~ 2034.11.11 | 0.82 | O | 12개월 |
| OOO | 자문위원 | 2024.11.11 | NSO | 보통주 | 65,741 | - | - | 10,000 | - | 55,741 | 2024.11.11 ~ 2034.11.11 | 0.82 | X | - | |
| OOO | 직원 | 2024.11.11 | ISO | 보통주 | 71,791 | - | - | 28,417 | - | 43,374 | 2025.05.08 ~ 2034.11.11 | 0.82 | X | - | |
| OOO 외 2명 | 직원 | 2024.11.11 | ISO | 보통주 | 197,759 | - | - | 57,384 | - | 140,375 | 2025.10.01 ~ 2034.11.11 | 0.82 | X | - | |
| 8 | OOO | 고문 | 2025.02.26 | NSO | 보통주 | 182,373 | - | - | - | - | 182,373 | 2026.01.01 ~ 2035.02.26 | 0.82 | X | - |
| 박성철 | 등기임원 | 2025.02.26 | ISO | 보통주 | 121,582 | - | - | - | - | 121,582 | 2026.01.01 ~ 2035.02.26 | 0.82 | O | 36개월 | |
| 유진삼 | 등기임원 | 2025.02.26 | ISO | 보통주 | 121,582 | - | - | - | - | 121,582 | 2026.01.01 ~ 2035.02.26 | 0.82 | O | 30개월 | |
| OOO 외 1명 | 직원 | 2025.02.26 | ISO | 보통주 | 97,266 | - | - | - | - | 97,266 | 2026.01.01 ~ 2035.02.26 | 0.82 | X | - | |
| OOO | 직원 | 2025.02.26 | ISO | 보통주 | 21,046 | - | - | - | - | 21,046 | 2026.01.02 ~ 2035.02.26 | 0.82 | X | - | |
| 9 | OOO | 고문 | 2025.07.14 | NSO | 보통주 | 48,633 | - | - | - | - | 48,633 | 2025.07.14 ~ 2035.07.13 | 0.82 | X | - |
| OOO | 직원 | 2025.07.14 | ISO | 보통주 | 21,046 | - | - | - | - | 21,046 | 2026.03.17 ~ 2035.07.13 | 0.82 | X | - | |
| OOO | 직원 | 2025.07.14 | ISO | 보통주 | 14,589 | - | - | - | - | 14,589 | 2026.04.01 ~ 2035.07.13 | 0.82 | X | - | |
| OOO | 직원 | 2025.07.14 | ISO | 보통주 | 9,726 | - | - | - | - | 9,726 | 2026.05.19 ~ 2035.07.13 | 0.82 | X | - | |
| OOO 외 1명 | 직원 | 2025.07.14 | ISO | 보통주 | 145,898 | - | - | - | - | 145,898 | 2025.07.14 ~ 2035.07.13 | 0.82 | X | - | |
| 10 | 유진삼 | 등기임원 | 2025.12.01 | ISO | 보통주 | 97,266 | - | - | - | - | 97,266 | 2026.12.01 ~ 2035.11.30 | 1.24 | O | 30개월 |
| 박성철 | 등기임원 | 2025.12.01 | ISO | 보통주 | 97,266 | - | - | - | - | 97,266 | 2026.12.01 ~ 2035.11.30 | 1.24 | O | 36개월 | |
| Stephen Berasi | 미등기임원 | 2025.12.01 | ISO | 보통주 | 72,949 | - | - | - | - | 72,949 | 2026.12.01 ~ 2035.11.30 | 1.24 | X | - | |
| OOO 외 7명 | 직원 | 2025.12.01 | ISO | 보통주 | 289,363 | - | - | - | - | 289,363 | 2026.12.01 ~ 2035.11.30 | 1.24 | X | - | |
| OOO | 직원 | 2025.12.17 | ISO | 보통주 | 97,266 | - | - | - | - | 97,266 | 2026.12.17 ~ 2035.12.16 | 1.24 | X | - | |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종가가 형성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2 | 2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1) 소속 회사의 명칭 및 계통도
| 상호 | 소재지 | 주요사업 | 최대주주 | 지분 |
|---|---|---|---|---|
| 주식회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 | 한국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INGENIA Therapeutics Inc. | 100% |
| Ingenia Therapeutics Australia Pty Ltd. | 호주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INGENIA Therapeutics Inc. | 100% |
(2) 회사와 계열회사 간 임원 겸직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겸직자 | 계열회사 겸직현황 | |||
| 성명 | 직위 | 회사명 | 직위 | 상근여부 |
| 한상열 | 대표이사 | 주식회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 | 사내이사 | 비상근 |
| Ingenia Therapeutics Australia Pty Ltd. | President | 비상근 | ||
| 유진삼 | 사내이사 | Ingenia Therapeutics Australia Pty Ltd. | Director | 비상근 |
나.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USD)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경영참여 | - | 2 | 2 | 1,137,540 | 563,990 | - | 1,701,530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수표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당사는 외국법인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상의 기재된 보호예수수량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호예수해야하는 주식수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단위 : USD)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주식회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 | 2024.01.1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 의학 및 약학연구개발업 | 59,455 | 기업의결권의과반수 소유 | 해당 |
| Ingenia Therapeutics Australia Pty Ltd. | 2025.06.30 | C/-RDI PARTNERS PTY LTD, Level 2, 169 Pirie Street, ADELAIDE SA 5000 | 의학 및 약학연구개발업 | 931,272 | 기업의결권의과반수 소유 | 해당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 | - | - |
| - | - | ||
| 비상장 | 2 | 주식회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 | 110111-8846565 |
| Ingenia TherapeuticsAustralia Pty Ltd.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USD, 주,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주식회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 | 비상장 | 2024.01.16 | 경영참여 | 39,500 | 10,000 | 100 | 112,899 | - | 63,990 | - | 10,000 | 100 | 176,889 | 59,455 | (30,944) |
| Ingenia Therapeutics Australia Pty Ltd. | 비상장 | 2025.06.30 | 경영참여 | 1,000,000 | 1,567,783 | 100 | 1,024,641 | 710,919 | 500,000 | - | 2,278,702 | 100 | 1,524,641 | 931,272 | (517,817) |
| 합 계 | 1,577,783 | - | 1,137,540 | 710,919 | 563,990 | - | 2,288,702 | - | 1,701,530 | 990,727 | (548,761) | ||||
4. 사업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전문가의 확인
가. 국내 법무법인 법률의견
[이미지: bkl 법률의견서(ingenia)_페이지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bkl 법률의견서(ingenia)_페이지_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bkl 법률의견서(ingenia)_페이지_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bkl 법률의견서(ingenia)_페이지_4]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bkl 법률의견서(ingenia)_페이지_5]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bkl 법률의견서(ingenia)_페이지_6]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bkl 법률의견서(ingenia)_페이지_7]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bkl 법률의견서(ingenia)_페이지_8]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bkl 법률의견서(ingenia)_페이지_9]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 해외(미국) 법무법인 법률의견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0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0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0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04]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05]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06]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07]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08]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09]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10]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1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1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1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14]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15]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16]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17]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18]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19]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20]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2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2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2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24]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25]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26]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27]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28]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29]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30]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3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3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3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34]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35]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36]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37]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ingeniatx opinion letter (krx) (executed and compiled)_페이지_38]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0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0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0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04]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05]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06]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07]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08]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09]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10]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1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1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1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14]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15]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16]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17]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18]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19]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20]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2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2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2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24]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25]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26]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27]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28]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29]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30]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3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3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국문번역본) ingeniatx opinion letter (krx)_페이지_3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8000402
접수번호 2026072800040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5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