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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벤처투자 특수관계인과의수익증권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미래에셋벤처투자(100790, 코스닥)는 2026년 7월 28일 「특수관계인과의수익증권거래」를 공시했어요.

회사
미래에셋벤처투자 1007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과의수익증권거래
등록일시
2026년 7월 28일
제출인
미래에셋벤처투자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과의 수익증권거래

기업집단명미래에셋회사명미래에셋벤처투자(주)공시일자2026.07.28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미래에셋증권(주)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거래일자2026년 9월 중(예정)
3. 거래금액30,000(예정)
4. 잔액300,000(예정)
5. 수익증권 내역가. 수익증권 명칭미래에셋-브레인 국민성장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칭)
나. 펀드운용사미래에셋벤처투자(주)회사와의 관계공시대상회사
브레인자산운용(주)공동업무집행사원
다. 기간펀드 결성일로부터 8년
라. 만기일펀드 존속기간 만료 시
6. 거래목적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성장펀드 출자사업에 대한 사모투자합자회사 결성을 위한 LP 출자
7. 이사회 의결일2026년 7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8. 기타- 상기 2항의 거래일자는 본건펀드의 세부 결성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3항의 거래금액은 거래상대방의 출자 약정액 기준이며 해당 금액은 펀드 결성 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상기 4항의 잔액은 '미래에셋-브레인 국민성장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결성총액 기준임.- 본건펀드의 출자금 납입방식은 수시납임.- 미래에셋벤처투자(주)와 브레인자산운용(주)이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결성한 사모투자합자회사에 미래에셋그룹에 속한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이 출자함에 따라 본 공시를 이행함.
※ 관련공시일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8000439

접수번호 20260728000439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5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