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벤처투자 특수관계인과의수익증권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미래에셋벤처투자(100790, 코스닥)는 2026년 7월 28일 「특수관계인과의수익증권거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과의 수익증권거래
| 기업집단명 | 미래에셋 | 회사명 | 미래에셋벤처투자(주) | 공시일자 | 2026.07.28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미래에셋증권(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거래일자 | 2026년 9월 중(예정) | |||
| 3. 거래금액 | 30,000(예정) | |||
| 4. 잔액 | 300,000(예정) | |||
| 5. 수익증권 내역 | 가. 수익증권 명칭 | 미래에셋-브레인 국민성장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칭) | ||
| 나. 펀드운용사 | 미래에셋벤처투자(주) | 회사와의 관계 | 공시대상회사 | |
| 브레인자산운용(주) | 공동업무집행사원 | |||
| 다. 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8년 | |||
| 라. 만기일 | 펀드 존속기간 만료 시 | |||
| 6. 거래목적 |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성장펀드 출자사업에 대한 사모투자합자회사 결성을 위한 LP 출자 | |||
| 7. 이사회 의결일 | 2026년 7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8. 기타 | - 상기 2항의 거래일자는 본건펀드의 세부 결성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3항의 거래금액은 거래상대방의 출자 약정액 기준이며 해당 금액은 펀드 결성 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상기 4항의 잔액은 '미래에셋-브레인 국민성장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결성총액 기준임.- 본건펀드의 출자금 납입방식은 수시납임.- 미래에셋벤처투자(주)와 브레인자산운용(주)이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결성한 사모투자합자회사에 미래에셋그룹에 속한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이 출자함에 따라 본 공시를 이행함. | |||
| ※ 관련공시일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8000439
접수번호 20260728000439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5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