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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소재과학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한울소재과학(091440, 코스닥)은 2026년 7월 28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한울소재과학 0914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7월 28일
제출인
한울소재과학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7월 28일
권 유 자:성 명: 주식회사 한울소재과학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4-1 4층전화번호: 031-6190-8800
작 성 자:성 명: 문광호부서 및 직위: 재무회계팀 부장전화번호: 031-6190-88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식회사 한울소재과학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7월 28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08월 12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8월 02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해당사항 없음(관리기관)-
(인터넷 주소)-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http://evote.ksd.or.kr (인터넷) http://evote.ksd.or.kr/m (모바일)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식회사 한울소재과학보통주554,6811.71본인의결권 제한 주식(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주식회사루시최대주주보통주3,136,4359.66최대주주-
주식회사라뚜르최대주주특수관계자보통주810,3732.50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회사아이리니최대주주특수관계자보통주702,3242.16최대주주특수관계인-
계-4,649,13214.32--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이가은보통주1직원직원-
문광호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7월 28일2026년 08월 02일2026년 08월 11일2026년 08월 12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기준일(2026년 5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정족수 확보 및 주주참여 확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주주총회 소집 통지 : 소액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 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 22조에 의거 전자공시시스템의 소집 공고로 갈음함.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 주식회사 한울소재과학 (경영지원본부 주주총회 담당자 앞) ㆍ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4-1 4층 ㆍ 전화번호 : 031-6190-8800- 우편접수여부 : 가능- 접수기간: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위 주소에 전달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8월 12일 오전 09시 00분
장 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4-1, 4층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시작일)-2026년 8월 2일, (종료일)-2026년 8월 11일
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09시부터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멀티미디어 관련 사업 (생략) 20. 반도체 및 전자관련 기계 및 동 부품 제조 및 수출입업 21. 기술마케팅, 기술자문, 경영자문, 투자자문업 22. 화학물질 수입, 수출업 (생략) 26. 건자재 제조, 판매, 도ㆍ소매 및 유통업 27. 부동산 시행 및 매매ㆍ임대업 28.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29. 기업인수 합병의 알선 및 중개업 30. 국내, 해외 사모펀드 등의 설립, 투자, 운용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자문업 3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수출입업 32.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및 투자 33.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멀티미디어 관련 사업 (생략) 20. 반도체 및 전자관련 기계 및 동 부품 제조 및 수출입업 21. ( 삭제 2026.08.12 ) 22. 화학물질 수입, 수출업 (생략) 26. ( 삭제 2026.08.12 ) 27. ( 삭제 2026.08.12 ) 28. ( 삭제 2026.08.12 ) 29. ( 삭제 2026.08.12 ) 30. ( 삭제 2026.08.12 ) 3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 2026.08.12 추가 ) 32. 귀금속 재료 추출업 ( 2026.08.12 추가 ) 33.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2026.08.12 추가 ) 34. 환경관리대행업 ( 2026.08.12 추가 ) 35. 환경 컨설팅업 ( 2026.08.12 추가 ) 36. 위 각호에 부대되는 수출입업 ( 2026.08.12 개정 ) 37.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및 투자 ( 2026.08.12 개정 ) 38.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2026.08.12 개정 )사업목적 정비 및 추가
제32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단, 적대적 인수합병 또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본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75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한다.제32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이내로 하고 ,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단, 적대적 인수합병 또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본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75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2026.08.12 개정 )이사의 수 개정
부칙 제3조 [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생략) < 부칙신설 2026.03.31>부칙 제3조 [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2026.08.12)정관 개정에 따른 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관계추천인
민병주1958. 9. 6해당--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민병주경영인~ 2013년국정원 관리관(1급)-
2018년 ~ 2020년주식회사 우성산업 고문
2021년 ~ 2022년씨케이스틸 주식회사 감사
2025년 ~ 현재주식회사 세강개발 고문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독립이사 후보자: 민병주]1. 독립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2. 회사 및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및 이사회 견제를 통해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3. 상법상 독립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 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독립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독립이사직 상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독립이사 후보자: 민병주]후보자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경영인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하였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증발공 규정 관련 확인서_민병주 독립이사_signed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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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8000448

접수번호 2026072800044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5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