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이미자
개인(국내)
친인척
630802
대한민국
인천시 서구 마전동
-
주주
2
노운래
개인(국내)
임원
671119
대한민국
인천시 서구 청라동
임원
임원(등기)
3
류명호
개인(국내)
임원
660813
대한민국
인천시 서구 마전동
임원
임원(등기)
4
문홍국
개인(국내)
임원
610308
대한민국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임원
임원(미등기)
5
조성근
개인(국내)
임원
660225
대한민국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임원
임원(미등기)
6
(주)다인스
국내법인
친인척
137-86-33317
대한민국
인천시 서구 대곡동
법인
주주
7
심재영
개인(국내)
친인척
891120
대한민국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
주주
8
심승현
개인(국내)
친인척
901104
대한민국
인천시 서구 금곡동
-
주주
9
심승찬
개인(국내)
친인척
950423
대한민국
인천시 서구 왕길동
-
주주
10
심진희
개인(국내)
친인척
960321
대한민국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
주주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5.10.16
심영수
10
10,057,020
57.54
10,057,020
57.54
17,477,270
이번보고서
2026.07.29
심영수
10
10,548,661
58.71
10,548,661
58.71
17,968,911
증 감
491,641
1.17
491,641
1.17
491,641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으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향후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집행 등 위의 항목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회사의 배당의 결정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심영수
640603
5,721,013
-
-
-
-
-
-
5,721,013
31.84
특별관계자
이미자
630802
489,000
-
-
-
-
-
-
489,000
2.72
노운래
671119
2,824,128
-
-
-
-
-
-
2,824,128
15.72
류명호
660813
10,000
-
-
-
-
-
-
10,000
0.06
문홍국
610308
5,000
-
-
-
-
-
-
5,000
0.03
조성근
660225
13,413
-
-
-
-
-
-
13,413
0.07
(주)다인스
137-86-33317
116,607
-
-
-
-
-
-
116,607
0.65
심재영
891120
154,875
-
-
-
-
-
-
154,875
0.86
심승현
901104
529,875
-
-
-
-
-
-
529,875
2.95
심승찬
950423
529,875
-
-
-
-
-
-
529,875
2.95
심진희
960321
154,875
-
-
-
-
-
-
154,875
0.86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