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포스코퓨처엠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포스코퓨처엠(0036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29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포스코퓨처엠 0036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보고서명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등록일시
2026년 7월 29일
제출인
포스코퓨처엠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포스코회사명(주)포스코퓨처엠공시일자2026.07.29공시대상기간2026.01.01~2026.06.30관련법규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기타계
만기10일이하10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만기1일이하1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어음(만기60일이하)어음(만기60일초과)소계
지급금액40,330,138-3,816,994-3,816,994--------44,147,132
비중91.35-8.65-8.65--------100.00
현금결제비율91.35
현금성결제비율100.00
비고- 상기 결제 대금은 당사 협력사 및 플랜트공사 하도급 결제 대금의 합임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10일 초과15일 이하15일 초과30일 이하30일 초과60일 이하60일 초과
지급금액40,282,3613,864,771---
비중91.258.75---
비고-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O
담당부서 및 연락처법무실 (02-3457-4495, [email protected])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1. 분쟁조정 신청 및 접수현업 부서에서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조정을 법무실에 신청한다.
2. 분쟁내용 및 원인 검토법무실에서 분쟁Risk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양사간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를확인하고 검토 결과를 현업 부서에 송부한다.
3. 중간협의현업 부서에서 분쟁업체와 협상하여 조정안을 도출한 다음,'분쟁조정협의회'개최를 신청한다.
4. 최종협의'분쟁조정협의회'에서 검토된 합의안으로 분쟁 제기 업체와 협의/조정한다.
5. 종결계약변경/대금지급 등 합의사항 이행 후 분쟁 종결한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3개월
비고-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9000389

접수번호 20260729000389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4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