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퓨처엠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포스코퓨처엠(0036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29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기업집단명 | 포스코 | 회사명 | (주)포스코퓨처엠 | 공시일자 | 2026.07.29 | 공시대상기간 | 2026.01.01~2026.06.30 | 관련법규 | 하도급법제13조의3 |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및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
|---|---|---|---|---|---|---|---|---|---|---|---|---|---|---|
| 만기10일이하 | 10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만기1일이하 | 1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어음(만기60일이하) | 어음(만기60일초과) | 소계 | ||||
| 지급금액 | 40,330,138 | - | 3,816,994 | - | 3,816,994 | - | - | - | - | - | - | - | - | 44,147,132 |
| 비중 | 91.35 | - | 8.65 | - | 8.65 | - | - | - | - | - | - | - | - | 100.00 |
| 현금결제비율 | 91.35 | |||||||||||||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
| 비고 | - 상기 결제 대금은 당사 협력사 및 플랜트공사 하도급 결제 대금의 합임 |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15일 이하 | 15일 초과30일 이하 | 30일 초과60일 이하 | 60일 초과 | |
|---|---|---|---|---|---|
| 지급금액 | 40,282,361 | 3,864,771 | - | - | - |
| 비중 | 91.25 | 8.75 | - | - | - |
| 비고 | -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법무실 (02-3457-4495, [email protected]) |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1. 분쟁조정 신청 및 접수 | 현업 부서에서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조정을 법무실에 신청한다. |
| 2. 분쟁내용 및 원인 검토 | 법무실에서 분쟁Risk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양사간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를확인하고 검토 결과를 현업 부서에 송부한다. | |
| 3. 중간협의 | 현업 부서에서 분쟁업체와 협상하여 조정안을 도출한 다음,'분쟁조정협의회'개최를 신청한다. | |
| 4. 최종협의 | '분쟁조정협의회'에서 검토된 합의안으로 분쟁 제기 업체와 협의/조정한다. | |
| 5. 종결 | 계약변경/대금지급 등 합의사항 이행 후 분쟁 종결한 |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3개월 | |
| 비고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9000389
접수번호 20260729000389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4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