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이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이 담겨요.
풀무원(0178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29일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풀무원, 3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
- 풀무원이 3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은 제71회 사모 영구전환사채 600억원의 중도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2.00%이고, 만기는 2056년 8월 12일(30년)이에요.
- 청약일과 납입일은 2026년 8월 12일이에요.
- 발행 대상자는 엔브이메자닌그로쓰에쿼티사모투자 합자회사예요.
유의사항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결정일은 2026년 7월 29일이에요. · 청약 및 납입일정 등은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최초만기일로부터 30년간 만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7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풀무원 | |
| 대 표 이 사 : | 이 우 봉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음성군 대소읍 삼양로 730-27 | |
| (전 화) 080-022-0085 | ||
| (홈페이지) http://www.pulmuon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실장 | (성 명) 김 종 헌 |
| (전 화) 070-7822-4863 |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3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 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0 | |||||
| 만기이자율 (%) |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08.12 | 30년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표면이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매년 8월12일, 11월12일, 2월12일, 5월12일이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 | 1. 본건 사채 발행일 이후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이자지급기일을 이미 유예한 이자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이후에 도래하는 특정 이자지급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2. 발행회사가 상기 1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예한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지급을 유예한 이자(이하 "유예이자")를 포함하여 누적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본 항에 따라 이자지급기일에 지급받을 이자 및 유예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는 기타 본건 사채보다 후순위 및 동순위인 채무(동순위 채무의 경우 본건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변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변제, 상환, 현금 및 주식배당 결의, 자기주식매입,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발행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때의 직전 이자지급기일에 유예이자를 포함한 누적된 이자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중도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발행회사는 중도상환권을 행사한 이자지급기일에 유예이자를 포함하여 누적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유예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당초의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유예한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 복리로 가산(즉, 해당 기간의 유예이자에 만기보장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1/4을 가산)하여 이자(이하 "추가 이자")가 발생한다. 즉, 특정 이자지급기일에 발생하였으나 그 지급이 유예된 추가 이자는 다음 번 이자지급기일의 추가 이자 산정의 목적상 잔여 유예 이자에 추가되어 그 금액이 유예이자를 구성한다.. |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 |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YTM): 사채 발행 후 최초 만기보장수익률은 내부수익률(IRR) 기준 연 7.0%로 하되, 사채의 발행일로부터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하 “ 최초 조정일”)에 내부수익률(IRR) 연2.0%p를 가산하고, 최초 조정일로부터 매1년이 경과할 때마다 직전 연도 만기보장수익률에 내부수익률(IRR) 연 1.0%p를 가산한다. 제1문에 따라 계산된 만기보장수익률은 사채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명확히 하면, 제1문에 따라 재산정 및 조정된 만기보장수익률은 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까지 적용된다. 발행회사는 각 만기보장수익률이 변경되는 날 즉시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사채만기일에 상환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 및 이자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보장수익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 | 1.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2.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하는 날(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이자지급일인 경우 그 날을 포함한다)에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능하다.3. 향후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 (이하 "회계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건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 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개별 사채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발생일 직후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본건 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회계기준 등의 변경 시행일 이후에만 본 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을할 수 있다.4. 발행회사는 위 2항 또는 3항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중도상환일에 상환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보장수익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5. 발행회사는 위 2항 또는 3항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의사를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최초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10. 청약일 | 2026.08.12 | ||||||
| 11. 납입일 | 2026.08.12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3.31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8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없음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상법 제469조 제4항 및 당사 정관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채 발행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발행 위임을 결의한 날이며,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결정일은 2026년 7월 29일입니다. 금번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은 상기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채 발행한도 범위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청약 및 납입일정 등은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엔브이메자닌그로쓰에쿼티사모투자 합자회사 | 없음 | 30,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본 사채는 재무건전성 확보(자본확충) 목적으로 발행하며, 발행 금액은 당사가 발행한 제71회 사모 영구전환사채 600억원(표면 2%, 만기보장 연복리 9.5%) 중도상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상환 예정 영구전환사채 만기는 2053년 9월 5일이지만, 당사는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시 각 이자지급일에 중도상환 가능함에 따라 2026년 9월 중 중도상환할 예정입니다. |
같은 날 풀무원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핵심 수치 |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제3자배정증자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9000503
접수번호 2026072900050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