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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랩스 회사합병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회사합병결정자회사 회사합병결정이란 다른 회사와 합병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합병 방법, 합병 비율, 합병 상대 회사의 개요, 주식매수청구권과 일정이 담겨요.

메타랩스(09037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29일 「회사합병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메타랩스 0903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회사합병결정
보고서명
회사합병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등록일시
2026년 7월 29일
제출인
메타랩스

메타케어, 제이케이메디 흡수합병 결정

  • 종속회사인 메타케어가 제이케이메디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어요.
  • 메타케어가 제이케이메디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요.
  • 합병기일은 2026년 10월 1일이에요.
  • 소규모합병이라 메타케어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없어요.

유의사항 합병 일정은 인허가 및 승인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메타케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반대하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주식회사 메타케어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합병방법주식회사 메타케어가 제이케이메디주식회사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 - 존속회사 : (주)메타케어 - 소멸회사 : 제이케이메디(주)
2. 합병목적사업경쟁력 강화
3. 합병비율0.0000000
4. 합병비율 산출근거존속회사인 (주)메타케어는 소멸회사인 제이케이메디(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법인가치존속회사-
소멸회사-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보통주식-
종류주식-
6. 합병상대회사회사명제이케이메디 주식회사
주요사업의약외품 도소매
회사와의 관계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자산총계938자본금45
부채총계535매출액3,791
자본총계403당기순이익326
7. 신설합병회사회사명-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자산총계-부채총계-
자본총계-자본금-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주요사업-
8. 합병일정주주총회예정일자-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시작일2026-08-28
종료일2026-09-30
합병기일2026-10-01
합병등기예정일자2026-10-01
신주권교부예정일-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메타케어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07-28
- 사외이사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1.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메타케어가 추진 중이거나 본 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주)메타케어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주)메타케어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본 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제외)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는 합병이므로 상기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법인가치"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상기 "6. 합병상대회사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5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8. 합병일정"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및 승인,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8. 합병일정 - 종료보고 총회일"은 상법 제52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 및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관련 공시법규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주식회사 메타케어영문METACARE CO., Ltd.
- 대표자이수진
- 주요사업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 등
- 주요종속회사 여부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197,964,574,993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249,950,205,951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79.20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9800210

접수번호 2026072980021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5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