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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토에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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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토에버(30795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29일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을 공시했어요.

회사
현대오토에버 30795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기타 공시
보고서명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
등록일시
2026년 7월 29일
제출인
현대오토에버

공시 원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1. 제목2026년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하반기 운영 계획
2. 주요내용1. 2026년 상반기 CP 주요 운영 실적 1)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계 ① CEO CP 실천의지 표명 및 확산 - 최고경영자 의지 선포문 공표 (2월) - CEO Letter 전사 전파 (2월) -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 실시 (5월) ② CP 운영기준 고도화 - CP 운영규정 개정 (3월) · CP 주의촉구 대상자 보수 교육 규정 보완 · CP 운영 및 모니터링 시 CP 전담부서 권한 강화 2) 자율준수편람 ① 2026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기본/분야별) 5권, 핸드북 개정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관련 법령 및 심결례 최신화 ② 실무 지원 자료 개정 - 공정거래, 하도급 실무 가이드북, 체크리스트 등 최신화 ③ 컴플라이언스 뉴스레터 발송 (매월) ④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캠페인 (분기) - 공정거래 법규 준수사항 및 프로젝트 시 유의사항 등 관련 카드뉴스 배포 3) 교육훈련 프로그램 ① 신규 입사자 온보딩 CP 교육 (매월) ② 전 임직원 대상 정기 CP 교육 (1회) ③ 입찰 부서 대상 담합 예방 교육 (1회) ④ 내부투자 담당자 대상 공정거래 특화 교육 (1회) ⑤ 영업 부서 대상 공정거래/하도급 교육 (1회) ⑥ CP 모니터링 부서 대상 특별 교육 (1회) - 기술자료 유용 금지 ⑦ 최고경영자 및 임원 대상 CP 교육 (1회) ⑧ 자율준수위원회 대상 CP 교육 (2회) ⑨ 신입사원 CP 온보딩 교육 (2회) 4) 사전감시체계 ① 부서별/직무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 리스크 사전 점검 및 예방조치 실시 - 특화교육 - 업무 프로세스/시스템 개선 등 ② 자율준수위원회 회의 (통합/사전분과) ③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운영 - 규정에 따른 자율분쟁 조정 수행 ④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 현황 및 실적 보고 (2회) ⑤ 법무시스템, CP 모니터링을 통한 리스크 점검 (상시) 5)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① CP 특별 교육 부서 대상 온라인 Test 실시 (1회) ② CP 문화 촉진 행사 실시 및 우수 직원 포상 (1회) - 컴플라이언스 퀴즈 게임대회 실시 6) CP 운영 평가 및 개선 ① CP 운영 효과성 평가 실시 - 임직원 대상 CP 운영 효과성 평가 (1회) ② CP 교육 효과성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VOC(실무 밀접 교육/질의응답식 교육 요 청 등) 다음 교육에 반영 ③ 외부 CP 평가 시행 - 외부 컨설팅 및 공정위 CP 등급평가 실시 ④ CP 모니터링 실시 - 내부투자 담당자 대상 컴플라이언스 데이 점검 실시 - 점검사항 기반 CP 운영 고도화 진행 2. 2026년 하반기 CP 주요 운영 계획 1)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계 ① CP 등급평가 현장평가 대응 ② CEO CP 실천의지 대내외 공표 강화 활동 지속 2) 자율준수편람 ① 2026년 자율준수편람 개정 및 배포 (매월)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 및 최신 사례 반영 ② 편람 활용도 제고 활동 지속 - 상반기 효과성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실시 예정 3) 교육훈련 프로그램 ① 전 임직원 CP 정기 교육 (반기) ② 신입사원 CP 교육 (발생시) ③ 신규입사자 CP 입문 교육 (매월) ④ 자율준수위원회 CP 교육 (분기) ⑤ 직무별 CP 특화 교육 (분기) ⑥ 영업/구매 신임 담당자 특화 교육 (발생시) ⑦ Level3 승진자 대상 교육 (발생시) 4) 사전감시체계 ① 전체 부서/법규 리스크 점검 및 예방조치 실시 ② 자율준수위원회 회의 (통합/사전분과) ③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운영 ④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 및 경영진 보고 - 내부고발 시스템 활용도 지속적 개선 ⑤ 사전업무 협의제도 활용 법규 준수 현황 점검 5)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① 준법 점검 및 CP 제재 체계 재정비 ② CP 우수 직원/부서 포상 6) CP 운영 평가 및 개선 ① CP 운영 효과성 평가 실시 (연 2회 이상) ② CP 교육 효과성 평가 실시 (연 2회 이상) ③ 외부 CP 평가 시행 - 외부 컨설팅 및 공정위 CP 등급평가 실시 ④ CP 모니터링(컴플라이언스 데이) 실시 3. 기타 사항 - 자율준수 관리자 : 심민정 상무 (법무실장)
3. 결정일자2026-07-29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9800481

접수번호 2026072980048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4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