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STX(011810, 유가증권시장)은(는) 2026년 7월 29일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STX,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STX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어요.
- STX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인 2026년 8월 20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에요.
- STX 주권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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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STX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 |
| 2. 내용 | 한국거래소는 ㈜STX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공시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발생(2025.7.3.)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하고(2025.7.24.),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 대하여 2026.6.21.까지 개선기간을 부여(2025.8.22.)한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 요청(2026.6.30.)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2026.7.29.)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2026.8.20.)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한국거래소)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5-07-03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2025-07-03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2025-07-24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2025-08-22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결정) 2026-06-30 기타시장안내(개선계획 이행 여부 심의 요청)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9800716
접수번호 20260729800716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