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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STX(011810, 유가증권시장)은(는) 2026년 7월 29일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를 공시했어요.

회사
STX 0118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등록일시
2026년 7월 29일
제출인
유가증권시장본부

STX,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STX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어요.
  • STX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인 2026년 8월 20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에요.
  • STX 주권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1. 제목㈜STX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2. 내용한국거래소는 ㈜STX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공시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발생(2025.7.3.)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하고(2025.7.24.),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 대하여 2026.6.21.까지 개선기간을 부여(2025.8.22.)한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 요청(2026.6.30.)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2026.7.29.)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2026.8.20.)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한국거래소)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관련공시2025-07-03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2025-07-03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2025-07-24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2025-08-22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결정) 2026-06-30 기타시장안내(개선계획 이행 여부 심의 요청)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9800716

접수번호 20260729800716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