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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기타안내사항(안내공시)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대한조선(43926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29일 「기타안내사항(안내공시)」을 공시했어요.

회사
대한조선 4392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보고서명
기타안내사항(안내공시)
등록일시
2026년 7월 29일
제출인
대한조선

공시 원문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1. 제목대한조선(주) 보통주 의무보유(보호예수) 기간 만료 안내
2. 주요내용당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2025년 8월 1일)에 따라 의무보유(보호예수)된 보통주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이 아래와 같이 만료됨을 안내 드립니다. 1. 의무보유 주식 소유자 및 주식수 - (주)케이에이치아이 : 8,885,923주 2. 의무보유기간 : 2025년 8월 1일 ~ 2026년 7월 31일 (상장일로부터 1년) 3. 의무보유 해제일 : 2026년 8월 1일
3. 결정(확인)일자-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본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의무보유(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안내공시입니다.
※ 관련공시-

같은 날 대한조선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9800851

접수번호 2026072980085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4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