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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라이프플러스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모아라이프플러스(142760, 코스닥)는 2026년 7월 29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모아라이프플러스 1427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29일
제출인
모아라이프플러스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11비상장1,7611,652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1265,500,000KRW : South-Korean Won965,360160,714
3. 조정사유시가 하락 및 시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소액공모)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 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 한다. 2. 조정방법 A. 기발행주식수 : 40,808,285주 B. 신발행주식수 : 1,358,695주 C. 1주당 발행가격 : 736원 D. 시가 : 817.4원 E. 조정 후 전환가액 : 2,367원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G. 조정전 최초행사가액 : 2,367원 H. 조정후 최초행사가액 : 2,360원 F. 조정전 최초 행사가액의 70% : 1,657원 F. 조정후 최초 행사가액의 70% : 1,652원 3. 조정근거 -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4.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430.16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39.14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405.38원 D. 산술평균가격 [(A+B+C)/3] : 410.89원 E. C와 D중 높은가액 : 410.89원 F. 최초 행사가액의 70% : 1,652원(유상증자 전1,657원) G. 조정전 행사가액 : 1,756원(유상증자 전1,761원) H. 조정후 행사가액 : 1,652원
5. 조정가액 적용일2026-07-29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격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2024-03-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2024-03-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2024-03-29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4-16 전환가액의조정 2024-10-29 전환가액의조정 2025-12-29 전환가액의조정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9900960

접수번호 2026072990096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4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