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첨단소재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대진첨단소재(393970, 코스닥)는 2026년 7월 29일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 1.대상종목 | 대진첨단소재(주) | 보통주 |
| 2.해제사유 |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 |
| 3.해제일시 | 2026-07-31 |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
| 5.기타 | * 상장폐지 내역 - 상장폐지 사유 :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 - 정리매매기간 : 2026.07.31 ~ 2026.08.10(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026.08.11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9901122
접수번호 2026072990112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4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