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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스틸리온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포스코스틸리온(0584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30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포스코스틸리온 0584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보고서명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등록일시
2026년 7월 30일
제출인
포스코스틸리온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포스코회사명포스코스틸리온(주)공시일자2026.07.30공시대상기간2026.01.01~2026.06.30관련법규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기타계
만기10일이하10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만기1일이하1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어음(만기60일이하)어음(만기60일초과)소계
지급금액13,682,199------------13,682,199
비중100.00------------100.00
현금결제비율100.00
현금성결제비율100.00
비고○ 채권채무 상계금액 : 22,000천원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10일 초과15일 이하15일 초과30일 이하30일 초과60일 이하60일 초과
지급금액13,178,255498,3161,7683,858-
비중96.323.640.010.03-
비고○ 채권채무 상계금액 : 22,000천원○ 천원 미만 버림으로 인해 제 1호의 합계금액과 2천원 차이 발생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O
담당부서 및 연락처관련 부서 또는 정도경영실(054-280-6173, [email protected])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하도급 거래사가 담당부서로 분쟁 조정 신청 - 담당부서 분쟁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 관련(현업) 부서 사전조율 및 협상 - 상생협력위원회 개최 및 조정안 심의 - 위원회 심의/의결 - 하도급 거래사에 결과 통보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
비고-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0000245

접수번호 2026073000024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3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