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엘리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형지엘리트(09324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30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 년 7월 30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형지엘리트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177번길 49, 업무동 10층전화번호: 032-454-8400 |
| 작 성 자: | 성 명: 김민철부서 및 직위: 기획관리팀 / 팀장전화번호: 032-454-8404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형지엘리트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7월 30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8월 25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8월 0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PC 및 모바일 주소 동일)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PC 및 모바일 주소 동일)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형지엘리트 | 보통주 | 304,342 | 0.50 | 본인 | 자기주식(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패션그룹형지(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7,025,596 | 11.44 | 최대주주 | - |
| (주)형지아이앤씨 | 계열회사 | 보통주 | 2,821,742 | 4.60 | 계열회사 | - |
| (주)형지글로벌 | 계열회사 | 보통주 | 2,811,749 | 4.58 | 계열회사 | - |
| 최병오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71,115 | 0.28 | 특수관계인 | - |
| 최준호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330,818 | 0.54 | 발행회사임원 | - |
| 계 | - | 13,161,020 | 21.44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김민철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주)행복한주주총회 | 법인 | - |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주)행복한주주총회 | 박종진 | 서울 강남구 선릉로86길 38, 7층 7042호(대치동) | 주주총회와 관련한 소액주주에 대한 의결권 모집 | 02-2192-3466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7월 30일 | 2026년 08월 04일 | 2026년 08월 24일 | 2026년 08월 25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7월 21일 주주명부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을 소유한 주주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제26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8월 15일 ~ 2026년 8월 24일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 까지만 가능)-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 휴대폰 인증,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주식회사 형지엘리트 | www.hyungji-elite.com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177번길 49, 업무동10층 형지엘리트 주주총회 담당자 전화번호 : 032-454-8404 -접수기간 : 2026년 8월 4일 ~ 2026년 8월 24일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8월 25일 오전 09시 |
|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177번길 49, 업무동 3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8월 15일 ~ 2026년 8월 24일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 까지만 가능)-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 휴대폰 인증,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주주본인)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1-1호 : 주식병합에 따른 1주의 금액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6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오백 원으로 한다. | 제6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이천오백 원으로 한다. | [본문개정] 액면병합에 따른 변경 |
[제1-2호 : 상법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정관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 ③ <생 략> ④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상법 제542조의4 제3항과 상법시행령 제31조 제 4항 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공고 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③ < 좌 동> ④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상법 제542조의4 제3항과 상법시행령 제31조 제 4항 에서 정하는 독립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공고 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본문개정]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 |
| 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 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0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 좌 동 >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본문신설] 상법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1안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는 경우)과 2안(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개정안을 제시 함 |
|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 좌 동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문개정] 대리권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는 상법 제36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 제29조(이사의 수) ①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②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29조(이사의 수) ①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1 이상으로 한다. ②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본문개정]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 내 인원수 비율을 변경하는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
| 제33조의 2(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제33조의 2(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기존 제2항, 제3항 항번호 변경 ④ 기존 제3항, 제4항 항번호 변경 ⑤ 기존 제4항, 제5항 항번호 변경 | [본문개정]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제382조의3 개정내용을 반영함. |
| 제34조(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강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제34조(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강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본문개정]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 |
| 부칙제1조 시행일 제1조(적용시점) 본 정관은 제 2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할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 제38조의2,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조항의 시행시기 본문 반영. |
※ 기타 참고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주식병합 승인의 건
1). 주식병합의 목적 :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 방법 : 보통주 5주(액면가 500원)를 1주(액면가 2,500원)로 병합
3). 주식병합 세부내역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1주당 액면가액(원) | 500원 | 2,500원 |
|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보통주 |
| 발행주식 총수 | 61,390,259주 | 12,278,051주* |
| 자본금 | 30,695,129,500원 | 30,695,127,500원 |
※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금은 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주 처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4). 주식병합 일정
| 구분 | 일정 |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8월 25일 |
| 주식병합 공고일 | 2026년 8월 25일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9월 23일 ~ 2026년 10월 19일 |
| 주식(액면)병합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9월 28일 |
| 주식(액면)병합 효력발생일 | 2026년 9월 29일 |
| 신주 상장 예정일 | 2026년 10월 20일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6년 8월26일 ~ 2026년 9월28일 |
5). 기타사항
가. 본 주식병합은 자본금을 감소하는 감자가 아니며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이나 단수주가 발생할 수 있어 단수주 만큼 병합 후 주식수 및 자본금이 감소될 수 있음
나. 주식병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 예정
다. 본 주식병합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주주총회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0000298
접수번호 2026073000029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3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