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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엘리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형지엘리트(09324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30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형지엘리트 0932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7월 30일
제출인
형지엘리트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7월 30일
권 유 자:성 명: 주식회사 형지엘리트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177번길 49, 업무동 10층전화번호: 032-454-8400
작 성 자:성 명: 김민철부서 및 직위: 기획관리팀 / 팀장전화번호: 032-454-840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식회사 형지엘리트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7월 30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08월 25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8월 04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삼성증권
(인터넷 주소)http://vote.samsungpop.com(PC 및 모바일 주소 동일)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http://vote.samsungpop.com(PC 및 모바일 주소 동일)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식회사 형지엘리트보통주304,3420.50본인자기주식(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패션그룹형지(주)최대주주보통주7,025,59611.44최대주주-
(주)형지아이앤씨계열회사보통주2,821,7424.60계열회사-
(주)형지글로벌계열회사보통주2,811,7494.58계열회사-
최병오특수관계인보통주171,1150.28특수관계인-
최준호발행회사임원보통주330,8180.54발행회사임원-
계-13,161,02021.44--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김민철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주)행복한주주총회법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대표자소재지위탁범위연락처
(주)행복한주주총회박종진서울 강남구 선릉로86길 38, 7층 7042호(대치동)주주총회와 관련한 소액주주에 대한 의결권 모집02-2192-3466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7월 30일2026년 08월 04일2026년 08월 24일2026년 08월 25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6년 7월 21일 주주명부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을 소유한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26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년 8월 15일 ~ 2026년 8월 24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 까지만 가능)-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 휴대폰 인증,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주식회사 형지엘리트www.hyungji-elite.com-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177번길 49, 업무동10층 형지엘리트 주주총회 담당자 전화번호 : 032-454-8404 -접수기간 : 2026년 8월 4일 ~ 2026년 8월 24일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8월 25일 오전 09시
장 소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177번길 49, 업무동 3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8월 15일 ~ 2026년 8월 24일
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 까지만 가능)-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 휴대폰 인증,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주주본인)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1-1호 : 주식병합에 따른 1주의 금액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6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오백 원으로 한다.제6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이천오백 원으로 한다.[본문개정] 액면병합에 따른 변경

[제1-2호 : 상법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정관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 ③ <생 략> ④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상법 제542조의4 제3항과 상법시행령 제31조 제 4항 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공고 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③ < 좌 동> ④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상법 제542조의4 제3항과 상법시행령 제31조 제 4항 에서 정하는 독립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공고 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본문개정]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
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 서도 개최할 수 있다.제20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 좌 동 >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본문신설] 상법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1안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는 경우)과 2안(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개정안을 제시 함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 좌 동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문개정] 대리권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는 상법 제36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제29조(이사의 수) ①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②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제29조(이사의 수) ①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1 이상으로 한다. ②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본문개정]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 내 인원수 비율을 변경하는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제33조의 2(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제33조의 2(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기존 제2항, 제3항 항번호 변경 ④ 기존 제3항, 제4항 항번호 변경 ⑤ 기존 제4항, 제5항 항번호 변경[본문개정]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제382조의3 개정내용을 반영함.
제34조(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강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제34조(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강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본문개정]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
부칙제1조 시행일 제1조(적용시점) 본 정관은 제 2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할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 제38조의2,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조항의 시행시기 본문 반영.

※ 기타 참고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주식병합 승인의 건

1). 주식병합의 목적 :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 방법 : 보통주 5주(액면가 500원)를 1주(액면가 2,500원)로 병합

3). 주식병합 세부내역

구분병합 전병합 후
1주당 액면가액(원)500원2,500원
주식의 종류보통주보통주
발행주식 총수61,390,259주12,278,051주*
자본금30,695,129,500원30,695,127,500원

※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금은 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주 처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4). 주식병합 일정

구분일정
주주총회 예정일2026년 8월 25일
주식병합 공고일2026년 8월 25일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2026년 9월 23일 ~ 2026년 10월 19일
주식(액면)병합 주주확정기준일2026년 9월 28일
주식(액면)병합 효력발생일2026년 9월 29일
신주 상장 예정일2026년 10월 20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2026년 8월26일 ~ 2026년 9월28일

5). 기타사항

가. 본 주식병합은 자본금을 감소하는 감자가 아니며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이나 단수주가 발생할 수 있어 단수주 만큼 병합 후 주식수 및 자본금이 감소될 수 있음

나. 주식병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 예정

다. 본 주식병합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주주총회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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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0000298

접수번호 2026073000029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3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