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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노이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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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노이(310210, 코스닥)는 2026년 7월 3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보로노이 3102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기타 공시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30일
제출인
보로노이
정정
기재정정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7년 07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5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6. 전환사채매수 선택권 행사자 지정내역 (양도내역) - 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양도) 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A)제3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행사자 지정 취소1,500,000,000-
6. 전환사채매수 선택권 행사자 지정내역 (양도내역) - 해당 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B)50,000,000,000-
6. 전환사채매수 선택권 행사자 지정내역 (양도내역) - 지정비율(%) (A/B)3.00-
7. 행사자 지정일(양도일자)2026년 05월 08일-
10. 전환에 관한 사항 - 주식수13,840-
10. 전환에 관한 사항 - 주식총수 대비비율(%)0.07-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정정 전1)(정정 후1)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지정대가 등】(정정 전2)(정정 후2)

(정정 전 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권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7월 04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2027년 06월 04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2)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단,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인 2027년 06월 04일의 경우 30영업일전부터 21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3) 매매금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2.0%)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매도청구권 청구기간매매대금 지급기일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
FromTo
1차2026-06-082026-06-222026-07-04행사 사채 권면 총액에만기보장수익률을연복리로 적용하여계산한 금액
2차2026-07-072026-07-212026-08-04
3차2026-08-062026-08-212026-09-04
4차2026-09-032026-09-172026-10-04
5차2026-10-062026-10-212026-11-04
6차2026-11-062026-11-202026-12-04
7차2026-12-032026-12-172027-01-04
8차2027-01-072027-01-212027-02-04
9차2027-02-012027-02-172027-03-04
10차2027-03-082027-03-222027-04-04
11차2027-04-062027-04-202027-05-04
12차2027-04-212027-05-042027-06-04

(4)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7년 05월 30일)까지(단,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인 2027년 05월 04일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액 행사 가능)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5항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6) 기타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 및 본 계약 제3조 제13항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정정 후 1)-

(정정 전 2)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지정대가 등】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지정일(양도일)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매수선택권 양도 또는행사자가 지정된 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 금액 (원)지정대가(양도금액)비고
안성민직원2019년 이후 IR팀장으로서 회사의 자금조달 및투자자 관계(IR)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회사의 성장과 재무적 기반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한 점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성과보상과 핵심인력의장기적 동기부여 및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를도모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1,500,000,000-대상자는 콜옵션행사가능 주식 중7,000주에 대해2027년 7월 4일까지의무보유를 확약함

(정정 후 2)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지정대가 등】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지정일(양도일)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매수선택권 양도 또는행사자가 지정된 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 금액 (원)지정대가(양도금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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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5월 08일
회 사 명 :보로노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김현태, 김대권
본 점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에스동18층(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아이티센터)
(전 화) 032-830-4855
(홈페이지) https://voronoi.io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사 (성 명) 우상진
(전 화) 032-830-4855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

1. 사채의 종류회차3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2025년 07월 04일
3. 사채발행방법사모
4. 사채만기일2030년 07월 04일
5. 행사자 지정 또는 양도 여부행사자 지정
6. 전환사채매수 선택권 행사자 지정내역 (양도내역)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양도)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A)-
해당 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B)-
지정비율(%) (A/B)-
7. 행사자 지정일(양도일자)-
8. 행사자 지정대가 (양도금액)금액(원)-
산정근거-
9. 행사자 지정대가(양도대금) 수령(예정)일-
10.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100.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108,381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보로노이 주식회사 보통주식
주식수-
주식총수 대비비율(%)-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6년 07월 04일
종료일2030년 06월 04일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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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지정대가 등】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지정일(양도일)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매수선택권 양도 또는행사자가 지정된 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 금액 (원)지정대가(양도금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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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0000357

접수번호 20260730000357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