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한 뒤 실제 청약과 배정, 납입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예요.
미래에셋증권(0068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30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7월 30일 |
| 회 사 명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미섭 (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
| (전 화) 1588-6800 | |
|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파생Solution팀장 (성 명)이호문 |
| (전 화) 1588-6800 | |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 주가연계증권 | 2026.07.20 | 2026.07.29 | 2026.07.30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 (단위 : 원) |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
- 발행사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였으므로 인수기관이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 (단위 : 원, 주, %)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 37960 | 10,000,000,000 | 16 | 322,000,000 | 3.22 | 16 | 322,000,000 | 3.22 |
| 37961 | 10,000,000,000 | 19 | 612,000,000 | 6.12 | 19 | 612,000,000 | 6.12 |
| 37962 | 20,000,000,000 | 33 | 644,000,000 | 3.22 | 33 | 644,000,000 | 3.22 |
| 37963 | 10,000,000,000 | 263 | 7,495,000,000 | 74.95 | 263 | 7,495,000,000 | 74.95 |
| 37964 | 20,000,000,000 | 106 | 4,684,000,000 | 23.42 | 106 | 4,684,000,000 | 23.42 |
| 37965 | 20,000,000,000 | 66 | 1,130,000,000 | 5.65 | 66 | 1,130,000,000 | 5.65 |
| 37966 | 10,000,000,000 | 71 | 1,577,000,000 | 15.77 | 71 | 1,577,000,000 | 15.77 |
| 37967 | 10,000,000,000 | 36 | 835,000,000 | 8.35 | 36 | 835,000,000 | 8.35 |
| 37968 | 20,000,000,000 | 198 | 4,751,000,000 | 23.75 | 198 | 4,751,000,000 | 23.75 |
| 37969 | 10,000,000,000 | 14 | 112,000,000 | 1.12 | 14 | 112,000,000 | 1.12 |
| 37970 | 10,000,000,000 | 162 | 4,595,000,000 | 45.95 | 162 | 4,595,000,000 | 45.95 |
| 37971 | 10,000,000,000 | 6 | 213,540,000 | 2.13 | 6 | 213,540,000 | 2.13 |
| 37972 | 20,000,000,000 | 22 | 183,090,000 | 0.91 | 22 | 183,090,000 | 0.91 |
| 37973 | 10,000,000,000 | 81 | 2,924,650,000 | 29.24 | 81 | 2,924,650,000 | 29.24 |
| 37974 | 10,000,000,000 | 221 | 4,031,530,000 | 40.31 | 221 | 4,031,530,000 | 40.31 |
| 37975 | 10,000,000,000 | 64 | 1,749,820,000 | 17.49 | 64 | 1,749,820,000 | 17.49 |
| 37976 | 5,000,000,000 | 11 | 82,950,000 | 1.65 | 0 | 0 | 0 |
| 37977 | 5,000,000,000 | 84 | 1,555,540,000 | 31.11 | 84 | 1,555,540,000 | 31.11 |
| 37978 | 10,000,000,000 | 66 | 551,280,000 | 5.51 | 66 | 551,280,000 | 5.51 |
4. 배정방법
- 제37960회, 제37961회, 제37962회, 제37963회, 제37964회, 제37965회, 제37966회, 제37967회, 제37968회, 제37969회, 제37970회, 제37971회, 제37972회, 제37973회, 제37974회, 제37975회, 제37977회, 제37978회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 - 제37976회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에 미달되어 발행이 취소되었습니다.가.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각 계좌별로 최소청약단위 금액을 선배정한 후, 선배정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각 계좌별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단, 위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 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최소청약단위 금액으로 배정하되, 청약금액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청약 시점이 앞서는 순서대로 잔여수량을 최소청약단위 금액으로 배정합니다.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도 남게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나.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1)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2) 상장일 : 해당사항 없음.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청 약 공 고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2026년 07월 16일 |
나. 배정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배 정 공 고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2026년 07월 30일 |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
1.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2. 서면문서 : 미래에셋증권 본지점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960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32,200 | 322,000,000 | 322,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32,200 | 322,000,000 | 322,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961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61,200 | 612,000,000 | 612,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61,200 | 612,000,000 | 612,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962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20,000,000,000 | 10,000 | 64,400 | 644,000,000 | 644,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20,000,000,000 | 10,000 | 64,400 | 644,000,000 | 644,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963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749,500 | 7,495,000,000 | 7,495,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749,500 | 7,495,000,000 | 7,495,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964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20,000,000,000 | 10,000 | 468,400 | 4,684,000,000 | 4,684,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20,000,000,000 | 10,000 | 468,400 | 4,684,000,000 | 4,684,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965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20,000,000,000 | 10,000 | 113,000 | 1,130,000,000 | 1,130,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20,000,000,000 | 10,000 | 113,000 | 1,130,000,000 | 1,130,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966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57,700 | 1,577,000,000 | 1,577,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157,700 | 1,577,000,000 | 1,577,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967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83,500 | 835,000,000 | 835,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83,500 | 835,000,000 | 835,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968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20,000,000,000 | 10,000 | 475,100 | 4,751,000,000 | 4,751,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20,000,000,000 | 10,000 | 475,100 | 4,751,000,000 | 4,751,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969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1,200 | 112,000,000 | 112,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11,200 | 112,000,000 | 112,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970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459,500 | 4,595,000,000 | 4,595,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459,500 | 4,595,000,000 | 4,595,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971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21,354 | 213,540,000 | 213,54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21,354 | 213,540,000 | 213,54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972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20,000,000,000 | 10,000 | 18,309 | 183,090,000 | 183,09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20,000,000,000 | 10,000 | 18,309 | 183,090,000 | 183,09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973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292,465 | 2,924,650,000 | 2,924,65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292,465 | 2,924,650,000 | 2,924,65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974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403,153 | 4,031,530,000 | 4,031,53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403,153 | 4,031,530,000 | 4,031,53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975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74,982 | 1,749,820,000 | 1,749,82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174,982 | 1,749,820,000 | 1,749,82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976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0 | 0 | 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0 | 0 | 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977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155,554 | 1,555,540,000 | 1,555,54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155,554 | 1,555,540,000 | 1,555,54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978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55,128 | 551,280,000 | 551,28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55,128 | 551,280,000 | 551,280,000 | |
나. 발행비용
| (단위 : 원, 주) |
| 구분 | 인수수수료 | 발행분담금 | 보증료 | 기타비용 |
| 미래에셋증권 제37960회 파생결합증권(ELS) | 16,100 | |||
| 미래에셋증권 제37961회 파생결합증권(ELS) | 30,600 | |||
| 미래에셋증권 제37962회 파생결합증권(ELS) | 32,200 | |||
| 미래에셋증권 제37963회 파생결합증권(ELS) | 374,750 | |||
| 미래에셋증권 제37964회 파생결합증권(ELS) | 234,200 | |||
| 미래에셋증권 제37965회 파생결합증권(ELS) | 56,500 | |||
| 미래에셋증권 제37966회 파생결합증권(ELS) | 78,850 | |||
| 미래에셋증권 제37967회 파생결합증권(ELS) | 41,750 | |||
| 미래에셋증권 제37968회 파생결합증권(ELS) | 237,550 | |||
| 미래에셋증권 제37969회 파생결합증권(ELS) | 5,600 | |||
| 미래에셋증권 제37970회 파생결합증권(ELS) | 229,750 | |||
| 미래에셋증권 제37971회 파생결합증권(ELS) | 10,670 | |||
| 미래에셋증권 제37972회 파생결합증권(ELS) | 9,150 | |||
| 미래에셋증권 제37973회 파생결합증권(ELS) | 146,230 | |||
| 미래에셋증권 제37974회 파생결합증권(ELS) | 201,570 | |||
| 미래에셋증권 제37975회 파생결합증권(ELS) | 87,490 | |||
| 미래에셋증권 제37976회 파생결합증권(ELS) | 0 | |||
| 미래에셋증권 제37977회 파생결합증권(ELS) | 77,770 | |||
| 미래에셋증권 제37978회 파생결합증권(ELS) | 27,560 |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제37960-37975,37977-37978회 :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만기상환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우량채권의 매입 및 파생상품 거래등을 포함한 위험회피(헷지)거래에 사용합니다.제37976회 : 해당사항 없음.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1) 제3796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96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EUROSTOXX50 지수 / S&P500 지수 / NIKKEI225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4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8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발 행 일 | 2026년 07월 30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7월 30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30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26일 | 액면금액 × 106.50% |
| 2차 | 2027년 07월 27일 | 액면금액 × 113.00% |
| 3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19.50% |
| 4차 | 2028년 07월 25일 | 액면금액 × 126.00% |
| 5차 | 2029년 01월 25일 | 액면금액 × 132.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5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6.50% 지급 | 6.50%(연 13.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3.00% 지급 | 13.00%(연 13.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9.50% 지급 | 19.50%(연 13.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6.00% 지급 | 26.00%(연 13.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2.50% 지급 | 32.50%(연 13.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39.00%(연 13.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39.00%(연 13.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제3796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96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HSCEI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4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8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발 행 일 | 2026년 07월 30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7월 30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30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26일 | 액면금액 × 110.40% |
| 2차 | 2027년 07월 27일 | 액면금액 × 120.80% |
| 3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31.20% |
| 4차 | 2028년 07월 25일 | 액면금액 × 141.60% |
| 5차 | 2029년 01월 25일 | 액면금액 × 152.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5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40% 지급 | 10.40%(연 20.8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0.80% 지급 | 20.80%(연 20.8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1.20% 지급 | 31.20%(연 20.8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1.60% 지급 | 41.60%(연 20.8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2.00% 지급 | 52.00%(연 20.8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62.40%(연 20.8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62.40%(연 20.8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제3796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96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EUROSTOXX50 지수 / S&P500 지수 / KOSPI200 지수 | |
| 모 집 총 액 | 2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2,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4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8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발 행 일 | 2026년 07월 30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7월 30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30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26일 | 액면금액 × 110.75% |
| 2차 | 2027년 07월 27일 | 액면금액 × 121.50% |
| 3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32.25% |
| 4차 | 2028년 07월 25일 | 액면금액 × 143.00% |
| 5차 | 2029년 01월 25일 | 액면금액 × 153.7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5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75% 지급 | 10.75%(연 21.5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1.50% 지급 | 21.50%(연 21.5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2.25% 지급 | 32.25%(연 21.5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3.00% 지급 | 43.00%(연 21.5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3.75% 지급 | 53.75%(연 21.5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64.50%(연 21.50%) |
| (7)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인 경우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제3796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96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4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8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발 행 일 | 2026년 07월 30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7월 30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30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26일 | 액면금액 × 110.80% |
| 2차 | 2027년 07월 27일 | 액면금액 × 121.60% |
| 3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32.40% |
| 4차 | 2028년 07월 25일 | 액면금액 × 143.20% |
| 5차 | 2029년 01월 25일 | 액면금액 × 154.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5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80% 지급 | 10.80%(연 21.6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1.60% 지급 | 21.60%(연 21.6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2.40% 지급 | 32.40%(연 21.6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3.20% 지급 | 43.20%(연 21.6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4.00% 지급 | 54.00%(연 21.60%) | |
| 만기상환 | (6)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64.80%(연 21.6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 | 64.80%(연 21.6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5) 제3796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96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
| 모 집 총 액 | 2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2,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4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8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발 행 일 | 2026년 07월 30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7월 30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30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26일 | 액면금액 × 110.95% |
| 2차 | 2027년 07월 27일 | 액면금액 × 121.90% |
| 3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32.85% |
| 4차 | 2028년 07월 25일 | 액면금액 × 143.80% |
| 5차 | 2029년 01월 25일 | 액면금액 × 154.7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5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95% 지급 | 10.95%(연 21.9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1.90% 지급 | 21.90%(연 21.9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2.85% 지급 | 32.85%(연 21.9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3.80% 지급 | 43.80%(연 21.9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4.75% 지급 | 54.75%(연 21.90%) | |
| 만기상환 | (6)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65.70%(연 21.9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 | 65.70%(연 21.9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6) 제3796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96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S&P500 지수 / KOSPI200 지수 / NIKKEI225 지수 | |
| 모 집 총 액 | 2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2,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4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8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발 행 일 | 2026년 07월 30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7월 30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30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26일 | 액면금액 × 111.10% |
| 2차 | 2027년 07월 27일 | 액면금액 × 122.20% |
| 3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33.30% |
| 4차 | 2028년 07월 25일 | 액면금액 × 144.40% |
| 5차 | 2029년 01월 25일 | 액면금액 × 155.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5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1.10% 지급 | 11.10%(연 22.2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2.20% 지급 | 22.20%(연 22.2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3.30% 지급 | 33.30%(연 22.2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4.40% 지급 | 44.40%(연 22.2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5.50% 지급 | 55.50%(연 22.2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66.60%(연 22.2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66.60%(연 22.2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7) 제3796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96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4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8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발 행 일 | 2026년 07월 30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7월 30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30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26일 | 액면금액 × 111.30% |
| 2차 | 2027년 07월 27일 | 액면금액 × 122.60% |
| 3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33.90% |
| 4차 | 2028년 07월 25일 | 액면금액 × 145.20% |
| 5차 | 2029년 01월 25일 | 액면금액 × 156.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5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1.30% 지급 | 11.30%(연 22.6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2.60% 지급 | 22.60%(연 22.6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3.90% 지급 | 33.90%(연 22.6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5.20% 지급 | 45.20%(연 22.6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6.50% 지급 | 56.50%(연 22.60%) | |
| 만기상환 | (6)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67.80%(연 22.6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 | 67.80%(연 22.6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8) 제3796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96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EUROSTOXX50 지수 / S&P500 지수 / KOSPI200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4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8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발 행 일 | 2026년 07월 30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7월 30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30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27일 | 액면금액 × 105.70% |
| 2차 | 2027년 01월 26일 | 액면금액 × 111.40% |
| 3차 | 2027년 04월 27일 | 액면금액 × 117.10% |
| 4차 | 2027년 07월 27일 | 액면금액 × 122.80% |
| 5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28.50% |
| 6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34.20% |
| 7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39.90% |
| 8차 | 2028년 07월 25일 | 액면금액 × 145.60% |
| 9차 | 2028년 10월 25일 | 액면금액 × 151.30% |
| 10차 | 2029년 01월 25일 | 액면금액 × 157.00% |
| 11차 | 2029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62.7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5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5.70% 지급 | 5.70%(연 22.8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1.40% 지급 | 11.40%(연 22.8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7.10% 지급 | 17.10%(연 22.8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2.80% 지급 | 22.80%(연 22.8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8.50% 지급 | 28.50%(연 22.80%) | |
| (6)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4.20% 지급 | 34.20%(연 22.80%) | |
| (7)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9.90% 지급 | 39.90%(연 22.80%) | |
| (8)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5.60% 지급 | 45.60%(연 22.80%) | |
| (9)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1.30% 지급 | 51.30%(연 22.80%) | |
| (10)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7.00% 지급 | 57.00%(연 22.80%) | |
| (11)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62.70% 지급 | 62.70%(연 22.80%) | |
| 만기상환 | (12)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68.40%(연 22.80%) |
| (13) 위 (12)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68.40%(연 22.80%) | |
| (14) 위 (12)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9) 제3796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96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2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2,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4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8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발 행 일 | 2026년 07월 30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7월 30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30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27일 | 액면금액 × 108.125% |
| 2차 | 2027년 01월 26일 | 액면금액 × 116.25% |
| 3차 | 2027년 04월 27일 | 액면금액 × 124.375% |
| 4차 | 2027년 07월 27일 | 액면금액 × 132.50% |
| 5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40.625% |
| 6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48.75% |
| 7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56.875% |
| 8차 | 2028년 07월 25일 | 액면금액 × 165.00% |
| 9차 | 2028년 10월 25일 | 액면금액 × 173.125% |
| 10차 | 2029년 01월 25일 | 액면금액 × 181.25% |
| 11차 | 2029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89.37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5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8.125% 지급 | 8.125%(연 32.5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6.25% 지급 | 16.25%(연 32.5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4.375% 지급 | 24.375%(연 32.5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2.50% 지급 | 32.50%(연 32.5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0.625% 지급 | 40.625%(연 32.50%) | |
| (6)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8.75% 지급 | 48.75%(연 32.50%) | |
| (7)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6.875% 지급 | 56.875%(연 32.50%) | |
| (8)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65.00% 지급 | 65.00%(연 32.50%) | |
| (9)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73.125% 지급 | 73.125%(연 32.50%) | |
| (10)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81.25% 지급 | 81.25%(연 32.50%) | |
| (11)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89.375% 지급 | 89.375%(연 32.50%) | |
| 만기상환 | (12)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97.50%(연 32.50%) |
| (13) 위 (12)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97.50%(연 32.50%) | |
| (14) 위 (12)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0) 제3796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96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삼성전자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4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8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발 행 일 | 2026년 07월 30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7월 30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30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27일 | 액면금액 × 108.275% |
| 2차 | 2027년 01월 26일 | 액면금액 × 116.55% |
| 3차 | 2027년 04월 27일 | 액면금액 × 124.825% |
| 4차 | 2027년 07월 27일 | 액면금액 × 133.10% |
| 5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41.375% |
| 6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49.65% |
| 7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57.925% |
| 8차 | 2028년 07월 25일 | 액면금액 × 166.20% |
| 9차 | 2028년 10월 25일 | 액면금액 × 174.475% |
| 10차 | 2029년 01월 25일 | 액면금액 × 182.75% |
| 11차 | 2029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91.0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5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8.275% 지급 | 8.275%(연 33.1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6.55% 지급 | 16.55%(연 33.1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4.825% 지급 | 24.825%(연 33.1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3.10% 지급 | 33.10%(연 33.1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1.375% 지급 | 41.375%(연 33.10%) | |
| (6)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9.65% 지급 | 49.65%(연 33.10%) | |
| (7)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7.925% 지급 | 57.925%(연 33.10%) | |
| (8)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66.20% 지급 | 66.20%(연 33.10%) | |
| (9)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74.475% 지급 | 74.475%(연 33.10%) | |
| (10)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82.75% 지급 | 82.75%(연 33.10%) | |
| (11)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91.025% 지급 | 91.025%(연 33.10%) | |
| 만기상환 | (12)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99.30%(연 33.10%) |
| (13) 위 (12)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99.30%(연 33.10%) | |
| (14) 위 (12)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1) 제3797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97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4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8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발 행 일 | 2026년 07월 30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7월 30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30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27일 | 액면금액 × 111.25% |
| 2차 | 2027년 01월 26일 | 액면금액 × 122.50% |
| 3차 | 2027년 04월 27일 | 액면금액 × 133.75% |
| 4차 | 2027년 07월 27일 | 액면금액 × 145.00% |
| 5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56.25% |
| 6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67.50% |
| 7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78.75% |
| 8차 | 2028년 07월 25일 | 액면금액 × 190.00% |
| 9차 | 2028년 10월 25일 | 액면금액 × 201.25% |
| 10차 | 2029년 01월 25일 | 액면금액 × 212.50% |
| 11차 | 2029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223.7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5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1.25% 지급 | 11.25%(연 45.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2.50% 지급 | 22.50%(연 45.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3.75% 지급 | 33.75%(연 45.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5.00% 지급 | 45.00%(연 45.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6.25% 지급 | 56.25%(연 45.00%) | |
| (6)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67.50% 지급 | 67.50%(연 45.00%) | |
| (7)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78.75% 지급 | 78.75%(연 45.00%) | |
| (8)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90.00% 지급 | 90.00%(연 45.00%) | |
| (9)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201.25% 지급 | 101.25%(연 45.00%) | |
| (10)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212.50% 지급 | 112.50%(연 45.00%) | |
| (11)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223.75% 지급 | 123.75%(연 45.00%) | |
| 만기상환 | (12)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135.00%(연 45.00%) |
| (13) 위 (12)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135.00%(연 45.00%) | |
| (14) 위 (12)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2) 제3797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97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EUROSTOXX50 지수 / HSCEI 지수 / NIKKEI225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4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8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발 행 일 | 2026년 07월 30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7월 30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30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26일 | 액면금액 × 107.50% |
| 2차 | 2027년 07월 27일 | 액면금액 × 115.00% |
| 3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22.50% |
| 4차 | 2028년 07월 25일 | 액면금액 × 130.00% |
| 5차 | 2029년 01월 25일 | 액면금액 × 137.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5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7.50% 지급 | 7.50%(연 15.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5.00% 지급 | 15.00%(연 15.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2.50% 지급 | 22.50%(연 15.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0.00% 지급 | 30.00%(연 15.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7.50% 지급 | 37.50%(연 15.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45.00%(연 15.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45.00%(연 15.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3) 제3797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97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HSCEI 지수 / NIKKEI225 지수 | |
| 모 집 총 액 | 2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2,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4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8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발 행 일 | 2026년 07월 30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7월 30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30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26일 | 액면금액 × 111.00% |
| 2차 | 2027년 07월 27일 | 액면금액 × 122.00% |
| 3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33.00% |
| 4차 | 2028년 07월 25일 | 액면금액 × 144.00% |
| 5차 | 2029년 01월 25일 | 액면금액 × 155.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5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1.00% 지급 | 11.00%(연 22.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2.00% 지급 | 22.00%(연 22.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3.00% 지급 | 33.00%(연 22.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4.00% 지급 | 44.00%(연 22.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5.00% 지급 | 55.00%(연 22.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66.00%(연 22.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66.00%(연 22.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4) 제3797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97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4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8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발 행 일 | 2026년 07월 30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7월 30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30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27일 | 액면금액 × 110.125% |
| 2차 | 2027년 01월 26일 | 액면금액 × 120.25% |
| 3차 | 2027년 04월 27일 | 액면금액 × 130.375% |
| 4차 | 2027년 07월 27일 | 액면금액 × 140.50% |
| 5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50.625% |
| 6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60.75% |
| 7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70.875% |
| 8차 | 2028년 07월 25일 | 액면금액 × 181.00% |
| 9차 | 2028년 10월 25일 | 액면금액 × 191.125% |
| 10차 | 2029년 01월 25일 | 액면금액 × 201.25% |
| 11차 | 2029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211.37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5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125% 지급 | 10.125%(연 40.5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0.25% 지급 | 20.25%(연 40.5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0.375% 지급 | 30.375%(연 40.5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0.50% 지급 | 40.50%(연 40.5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0.625% 지급 | 50.625%(연 40.50%) | |
| (6)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60.75% 지급 | 60.75%(연 40.50%) | |
| (7)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70.875% 지급 | 70.875%(연 40.50%) | |
| (8)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81.00% 지급 | 81.00%(연 40.50%) | |
| (9)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91.125% 지급 | 91.125%(연 40.50%) | |
| (10)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201.25% 지급 | 101.25%(연 40.50%) | |
| (11)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211.375% 지급 | 111.375%(연 40.50%) | |
| 만기상환 | (12)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121.50%(연 40.50%) |
| (13) 위 (12)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121.50%(연 40.50%) | |
| (14) 위 (12)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5) 제3797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97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4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8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발 행 일 | 2026년 07월 30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7월 30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30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27일 | 액면금액 × 110.925% |
| 2차 | 2027년 01월 26일 | 액면금액 × 121.85% |
| 3차 | 2027년 04월 27일 | 액면금액 × 132.775% |
| 4차 | 2027년 07월 27일 | 액면금액 × 143.70% |
| 5차 | 2027년 10월 26일 | 액면금액 × 154.625% |
| 6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65.55% |
| 7차 | 2028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176.475% |
| 8차 | 2028년 07월 25일 | 액면금액 × 187.40% |
| 9차 | 2028년 10월 25일 | 액면금액 × 198.325% |
| 10차 | 2029년 01월 25일 | 액면금액 × 209.25% |
| 11차 | 2029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 220.17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5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925% 지급 | 10.925%(연 43.7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1.85% 지급 | 21.85%(연 43.7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2.775% 지급 | 32.775%(연 43.7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3.70% 지급 | 43.70%(연 43.7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4.625% 지급 | 54.625%(연 43.70%) | |
| (6)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65.55% 지급 | 65.55%(연 43.70%) | |
| (7)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76.475% 지급 | 76.475%(연 43.70%) | |
| (8)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87.40% 지급 | 87.40%(연 43.70%) | |
| (9)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98.325% 지급 | 98.325%(연 43.70%) | |
| (10)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209.25% 지급 | 109.25%(연 43.70%) | |
| (11)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220.175% 지급 | 120.175%(연 43.70%) | |
| 만기상환 | (12)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131.10%(연 43.70%) |
| (13) 위 (12)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131.10%(연 43.70%) | |
| (14) 위 (12)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6) 제3797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97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Applied Materials, Inc.(Applied Materials / AMAT UW Equity)Micron Technology Inc(Micron Technology / MU UW Equity)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4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8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발 행 일 | 2026년 07월 30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실물인도일) | 2029년 07월 30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결제방법 | 자동조기상환및중도상환시: 현금결제만기수익상환시: 현금결제만기손실상환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인도(1주 미만 수량은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청약 시 실물지급이 가능한 외화증권약정 계좌로 청약 계좌가 제한되며 청약 사전에 당사 지점 및 HTS,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청약가능계좌 및 외화증권약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발행 이후 만기상환 시점까지 전 보유기간동안 타사계좌로의 이체출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30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26일 | 액면금액 × 120.00% |
| 2차 | 2027년 07월 27일 | 액면금액 × 140.00% |
| 3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60.00% |
| 4차 | 2028년 07월 25일 | 액면금액 × 180.00% |
| 5차 | 2029년 01월 25일 | 액면금액 × 200.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 및 뉴욕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0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 만기상환일 : 만기평가일(불포함) 후 6영업일(서울 및 뉴욕 기준)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세전)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0.00% 지급 | 20.00%(연 40.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0.00% 지급 | 40.00%(연 40.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60.00% 지급 | 60.00%(연 40.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80.00% 지급 | 80.00%(연 40.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200.00% 지급 | 100.00%(연 40.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120.00%(연 40.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120.00%(연 40.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1) 실물인도대상자산으로 주식실물인도 실물인도 주식수량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전환기준환율/만기평가일종가(1주미만절사)2) 1주 미만은 현금지급 현금결제금액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만기평가일종가Ⅹ실물인도수량Ⅹ전환기준환율) |
* 실물인도대상자산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단, 두 기초자산의 가격하락률이 동일한 경우, 발행자가 결정한 기초자산을 실물인도 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실물인도주식수량 및 현금결제금액 계산을 위한 만기평가일종가 및 최초기준일종가는 실물인도대상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환기준환율 : 만기평가일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www.smbs.biz) 오후 3시30분 종가환율(한국의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다만, 만기평가일에 전환기준환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전환기준환율 결정일을 변경할 수 있음)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7) 제3797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해당사항 없음.
(18) 제3797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97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Micron Technology Inc(Micron Technology / MU UW Equity)Palantir Technologies Inc. Class A(Palantir Technologies Inc / PLTR UW Equity) | |
| 모 집 총 액 | 5,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5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4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8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발 행 일 | 2026년 07월 30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실물인도일) | 2029년 07월 30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결제방법 | 자동조기상환및중도상환시: 현금결제만기수익상환시: 현금결제만기손실상환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인도(1주 미만 수량은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청약 시 실물지급이 가능한 외화증권약정 계좌로 청약 계좌가 제한되며 청약 사전에 당사 지점 및 HTS,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청약가능계좌 및 외화증권약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발행 이후 만기상환 시점까지 전 보유기간동안 타사계좌로의 이체출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30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26일 | 액면금액 × 123.05% |
| 2차 | 2027년 07월 27일 | 액면금액 × 146.10% |
| 3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69.15% |
| 4차 | 2028년 07월 25일 | 액면금액 × 192.20% |
| 5차 | 2029년 01월 25일 | 액면금액 × 215.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 및 뉴욕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0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 만기상환일 : 만기평가일(불포함) 후 6영업일(서울 및 뉴욕 기준)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세전)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3.05% 지급 | 23.05%(연 46.1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6.10% 지급 | 46.10%(연 46.1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69.15% 지급 | 69.15%(연 46.1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92.20% 지급 | 92.20%(연 46.1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215.25% 지급 | 115.25%(연 46.1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138.30%(연 46.1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138.30%(연 46.1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1) 실물인도대상자산으로 주식실물인도 실물인도 주식수량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전환기준환율/만기평가일종가(1주미만절사)2) 1주 미만은 현금지급 현금결제금액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만기평가일종가Ⅹ실물인도수량Ⅹ전환기준환율) |
* 실물인도대상자산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단, 두 기초자산의 가격하락률이 동일한 경우, 발행자가 결정한 기초자산을 실물인도 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실물인도주식수량 및 현금결제금액 계산을 위한 만기평가일종가 및 최초기준일종가는 실물인도대상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환기준환율 : 만기평가일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www.smbs.biz) 오후 3시30분 종가환율(한국의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다만, 만기평가일에 전환기준환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전환기준환율 결정일을 변경할 수 있음)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9) 제3797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97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Micron Technology Inc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7월 20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24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28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7월 29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7월 30일 | |
| 발 행 일 | 2026년 07월 30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7월 30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30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26일 | 액면금액 × 121.00% |
| 2차 | 2027년 07월 27일 | 액면금액 × 142.00% |
| 3차 | 2028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63.00% |
| 4차 | 2028년 07월 25일 | 액면금액 × 184.00% |
| 5차 | 2029년 01월 25일 | 액면금액 × 205.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25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1.00% 지급 | 21.00%(연 42.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2.00% 지급 | 42.00%(연 42.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63.00% 지급 | 63.00%(연 42.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84.00% 지급 | 84.00%(연 42.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205.00% 지급 | 105.00%(연 42.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126.00%(연 42.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126.00%(연 42.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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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0000372
접수번호 2026073000037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3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