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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일괄신고추가서류

일괄신고서·추가서류 일괄신고서·추가서류란 같은 종류의 증권(주로 주가연계증권 같은 파생결합증권)을 일정 기간 여러 번 나누어 발행하려고 미리 일괄신고서를 내고, 발행할 때마다 추가서류를 제출해요. 증권사가 주로 제출해요.

BNK금융지주(13893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30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BNK금융지주 1389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일괄신고서·추가서류
보고서명
일괄신고추가서류
등록일시
2026년 7월 30일
제출인
BNK금융지주

공시 원문

일괄신고추가서류(채무증권)

일괄신고추가서류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7월 30일
회 사 명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대 표 이 사 :빈 대 인
본 점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전 화) 051-620-3000
(홈페이지) http://www.bnkfg.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재무기획부장 (성 명) 권 순 호
(전 화) 051-620-3025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주)BNK금융지주 제5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100,000,000,000원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일괄신고서 내용제출일(효력발생일)2025년 12월 19일(2025년 12월 30일)
발행예정기간2025년 12월 30일 ~ 2026년 12월 29일
발행예정금액(A)6,000억원
발행예정기간중모집ㆍ매출 총액(실제 모집ㆍ매출액)모집ㆍ매출 일자모집ㆍ매출금액
2026년 02월 20일1,000억원
2026년 05월 28일1,000억원
2026년 06월 26일1,000억원
합 계(B) (실제 모집ㆍ매출액)3,000억원
잔 액 (A-B)3,000억원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주)BNK금융지주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부국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사업위험가.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나. 국내 및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감독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라. 금융산업은 IT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및 확대는 비용절감 효과 등 기존 금융기관들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편 경쟁심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관련된 제재조치는 대외신인도,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가.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라 수익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 자회사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주회사 경영여건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 향후 바젤III 상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적격 자본증권의 경과규정 종료에 따른 자본인정금액 감소 등으로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확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은행자회사의 여신건전성,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 등의 변동은 당사의 재무건전성 및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 당사의 자회사 등의 소송/재판,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바. 당사의 주요 계열사 중 은행 자회사인 경남은행에서 2016년 8월 19일에서 2022년 7월 13일까지 PF대출과 관련한 횡령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타 투자위험가.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았으며 AAA등급의 채권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로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나.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의 전자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제55회 무보증사채는 상장채권으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회차 :55(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무보증사채모집(매출)방법공모
권면(전자등록)총액100,000,000,000모집(매출)총액100,000,000,000
발행가액100,000,000,000이자율4.316
발행수익률4.316상환기일2029년 07월 31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주)부산은행본점영업부(사채)관리회사한국예탁결제원
신용등급(신용평가기관)AAA(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비고-
인수(주선) 여부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예
인수(주선)인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부국증권10,000,000100,000,000,000인수수수료 0.1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7월 31일2026년 07월 31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채무상환자금100,000,000,000
발행제비용256,711,600
보증을받은 경우보증기관-담보 제공의경우담보의 종류-
보증금액-담보금액-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기초자산옵션종류만기일
N---
【기 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7월 31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8월 03일임.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55](단위: 원)
항 목내 용
사 채 종 목무보증사채
구 분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전자등록총액100,000,000,000
할 인 율(%)-
발행수익율(%)4.316
모집 또는 매출가액각 전자등록총액의 100%
모집 또는 매출총액1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연리이자율(%)4.316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이자지급 방법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분할하여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2026년 10월 31일, 2027년 01월 31일, 2027년 04월 30일, 2027년 07월 31일, 2027년 10월 31일, 2028년 01월 31일, 2028년 04월 30일, 2028년 07월 31일. 2028년 10월 31일, 2029년 01월 31일, 2029년 04월 30일, 2029년 07월 31일.
신용평가 등급평가회사명NICE신용평가 / 한국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평가일자2026.07.28 / 2026.07.28 / 2026.07.28
평가결과등급AAA / AAA / AAA
주관회사의분석주관회사명부국증권(주)
분석일자2026년 07월 30일
상환방법및 기한상 환 방 법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인 2029년 07월 31일에 일시 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원리금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이율을 적용합니다.
상 환 기 한2029년 07월 31일
납 입 기 일2026년 07월 31일
전 자 등 록 기 관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지급대행기관회 사 명(주)부산은행 본점영업부
회사고유번호00124106
기 타 사 항▶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7월 31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8월 03일임.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음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로 최근 채권발행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제55회]본 사채의 청약일 2영업일 전일인 2026년 07월 29일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주)BNK금융지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02%p.를 가산한 4.316% 로 발행금리를 결정합니다.

나.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아래 표는 청약일 2영업일 전 제공받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의 (주)BNK금융지주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개별민평으로 표시)입니다.

[기준일: 2026년 07월 29일](단위 : %)
항목한국자산평가키스자산평가나이스피앤아이에프앤자산평가산술평균
(주)BNK금융지주 3년4.3444.3334.3434.3244.336
출처 : 인포맥스

② 최근 3개월 간(2026.04.29~2026.07.29) 개별민평, 등급민평 금리 및 국고금리 대비 스프레드 추이

[3년 만기 채권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
(단위 : %, %p.)
일 자평가금리Credit Spread
국고채권(A)AAA등급민평(B)개별민평(C)(B)-(A)(C)-(A)
2026-07-293.8034.3144.3360.5110.533
2026-07-283.8304.3424.3630.5120.533
2026-07-273.8674.3794.4000.5120.533
2026-07-243.9524.4644.4860.5120.534
2026-07-233.9174.4304.4510.5130.534
2026-07-223.9154.4314.4520.5160.537
2026-07-213.8664.3854.4060.5190.54
2026-07-203.8974.4144.4350.5170.538
2026-07-163.8524.3694.390.5170.538
2026-07-153.8674.3884.4090.5210.542
2026-07-143.894.414.4310.520.541
2026-07-133.814.3294.350.5190.54
2026-07-103.774.2864.3080.5160.538
2026-07-093.784.2944.3150.5140.535
2026-07-083.7764.2884.310.5120.534
2026-07-073.7774.2864.3070.5090.53
2026-07-063.774.2774.2980.5070.528
2026-07-033.7454.2534.2740.5080.529
2026-07-023.7454.2494.270.5040.525
2026-07-013.7914.2874.3080.4960.517
2026-06-303.6974.1894.210.4920.513
2026-06-293.7354.2214.2420.4860.507
2026-06-263.7164.1984.220.4820.504
2026-06-253.7624.2364.2580.4740.496
2026-06-243.7754.244.2610.4650.486
2026-06-233.7654.2244.2450.4590.48
2026-06-223.8054.2594.2770.4540.472
2026-06-193.7824.2314.250.4490.468
2026-06-183.7524.1994.2180.4470.466
2026-06-173.74.1464.1640.4460.464
2026-06-163.7154.1544.1730.4390.458
2026-06-153.744.1744.1930.4340.453
2026-06-123.794.2164.2340.4260.444
2026-06-113.9064.3184.3340.4120.428
2026-06-103.8774.2874.3030.410.426
2026-06-093.864.34.3160.440.456
2026-06-083.934.364.3760.430.446
2026-06-053.884.3094.3250.4290.445
2026-06-043.864.2894.3050.4290.445
2026-06-023.774.1994.2150.4290.445
2026-06-013.794.2174.2340.4270.444
2026-05-293.7224.1514.1680.4290.446
2026-05-283.7674.1934.2090.4260.442
2026-05-273.7174.1434.1620.4260.445
2026-05-263.6644.0924.110.4280.446
2026-05-223.7254.1514.170.4260.445
2026-05-213.7554.1814.20.4260.445
2026-05-203.7574.1844.2030.4270.446
2026-05-193.754.1774.1960.4270.446
2026-05-183.7574.1844.2030.4270.446
2026-05-153.7654.1954.2140.430.449
2026-05-143.6574.0944.1130.4370.456
2026-05-133.6424.0854.1040.4430.462
2026-05-123.684.1274.1460.4470.466
2026-05-113.5924.0474.0650.4550.473
2026-05-083.5614.0194.0380.4580.477
2026-05-073.5353.9974.0160.4620.481
2026-05-063.5964.0584.0770.4620.481
2026-05-043.6154.0794.0980.4640.483
2026-04-303.5924.0594.0780.4670.486
2026-04-293.5253.9914.010.4660.485
출처 : 인포맥스

③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 회사채 발행 동향

[최근 3개월(2026.04.29~2026.07.29)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 3년 만기 회사채 발행 개요]
(단위 : 백만원, %)
발행일종목명신용등급만기발행금액최종 발행금리국고채 금리
2026-07-24신한금융지주189-1AAA3200,0004.3753.952
2026-07-23우리금융지주31AAA3200,0004.3143.917
2026-07-23하나금융지주74AAA3200,0004.3163.917
2026-07-14iM금융지주31AAA3200,0004.3213.890
2026-07-02KB금융지주63AAA330,0004.1233.745
2026-06-26신한금융지주188-2AAA330,0004.1843.716
2026-05-26KB금융지주61-1AAA3200,0004.0923.664
2026-05-12농협금융지주56-3AAA360,0003.9363.680
2026-04-30하나금융지주72-1AAA3130,0003.7853.592
2026-04-30하나금융지주72-2AAA3120,0003.9153.592
출처 : 인포맥스주1) 국고채 금리는 발행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키스자산평가(주), 한국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3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임

최근 3개월 비교대상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의 발행금리를 보면 국고채 금리 대비 42.6bp~54.2bp의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발행되었습니다. 실제 발행 금리와 국고채권 대비 스프레드는 발행기업별, 발행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량등급인 동시에 적정 스프레드를 제공하는 AAA등급 회사채에 대한 상대적인 채권투자자의 니즈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금리 및 채권시장 동향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1월 경제 전망을 통해 글로벌 경제가 무역정책 변화와 AI 투자 급증 등의 상·하방 요인 속에서 균형을 이루며 회복할 것으로 평가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25년과 2026년 모두 3.3%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금리 인하와 재정 부양 효과로 2026년 2.4%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선진국 그룹의 회복세가 뚜렷하며, 한국 또한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1.0%와 1.9%로 개선되어 점진적으로 잠재 성장 경로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2026년 3월 발생한 예기치 못한 전쟁 이슈로 인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다시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반기 중 기대되었던 공급망 안정과 통화 정책 완화의 긍정적 효과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강력한 하방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국내 경제 역시 수출 및 내수 회복 경로의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전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는 은행의 조달 비용 상승과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 저하를 유발하여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환경 속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여 총 1.0%p를 인하한 이후, 2025년 들어서는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3월, 5월, 그리고 7월 연속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4.50%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며, 특히 최근 강화된 관세정책이 물가와 성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노동시장의 둔화 조짐과 경기 하방 압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후 9월 FOMC에서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고, 10월에 이어 12월에도 0.25%p를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2026년 1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3월 FOMC에서도 중동상황의 전개가 미국경제에 갖는 영향은 불확실하나 이로 인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수 있다고 판단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4월 FOMC에서도 이란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반영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6월 FOMC에서 위원회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언급하며 물가 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기준 미국의 기준금리는 3.50% ~ 3.75% 입니다.한국은행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해 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0.50%까지 인하하였으나, 이후 경기 회복세와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까지 기준금리는 3.5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후 약 1년 8개월간의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긴축적 통화 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물가 안정세가 가시화되고 내수 회복 모멘텀이 둔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 정책 전환(Pivot)을 단행하였으며, 11월에 이어 2025년 2월과 5월에도 각각 0.25%p씩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2025년 7월과 8월, 10월 실시한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11월 금통위에서도 부동산시장 과열, 가계부채 증가, 환율 및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1월 금통위에서는 대외 경기 평가 개선에 따라 상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여전히 환율 부담이 잔존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2025년 11월에 이어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 근처에 있고, 성장은 예상보다 양호하나 환율 변동성이 크고, 국내 부동산 대출 증가로 금리를 동결하였으며, 2026년 4월과 5월 금통위에서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금통위에서 경제 성장세가 강화되는 반면 물가는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하였고, 이에 글로벌 채권금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불확실성 요소로는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결론상기 ①~④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채의 청약일 2영업일 전일인 2026년 07월 29일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주)BNK금융지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02%p를 가산한 4.316%로 발행금리를 결정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방법(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2) 모집총액의 100%를 전문투자자(이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로 하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17호 내지 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배정하며,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에게 배정한다.(3) 청약 후 그 총액에 대하여 청약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①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전문투자자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일반청약자에게 청약일 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15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잔액에 대하여 배정한다.② 전문투자자 배정 후 일반청약자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에서 전문투자자 배정금액을 차감 후 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③ 일반청약자 청약건수가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여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 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4)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5)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6년 07월 31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6) 청약단위 : 최저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하되 10만원 이상은 10만원 단위로 한다.(7) 청약취급처 : 각 "인수단"의 본ㆍ지점※ 투자설명서의 교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 및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1) 교부장소 : 각 "인수단"의 본ㆍ지점(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3) 교부일시 : 2026년 07월 30일(4)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나. 청약단위최저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되, 10만원 이상은 10만원 단위로 한다.다. 청약기간

청약기간시 작 일2026년 07월 31일
종 료 일2026년 07월 31일

라. 청약증거금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6년 07월 31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마. 청약취급장소각 "인수단"의 본ㆍ지점바. 납입장소(주)부산은행 본점 영업부사. 상장신청예정일2026년 07월 31일 (상장예정일 : 2026년 08월 03일)아. 사채권교부예정일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않음.자. 사채권 교부장소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전자등록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 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제 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 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제55회](단위 : 원, %)
인수인주 소인수금액 및 수수료율인수조건
명칭고유번호인수금액수수료율
부국증권(주)0012377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100,000,000,0000.10총액인수
합계--100,000,000,000--

나. 사채의 관리

[제55회](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율위탁조건
명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정액)
한국예탁결제원00159652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100,000,000,0004,000,000-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 (1)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회 차금액이자율만기일옵션관련사항
제55회 무보증사채100,000,000,0004.3162029.07.31-

① 당사가 발행하는 제55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원금 전액과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 청구 할 수 있습니다.②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2)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채관리계약서'제1-2조 제14호(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참조 : "발행회사"는 주식회사 BNK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①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자)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차)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②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일천억원(₩ 10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다)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라) “발행회사”가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마)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바) “발행회사”가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사) 기타 “발행회사”의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때(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채관리회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채권자의 변제청구권 등 권리 내용 등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발행회사”는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④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관련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관련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사채관리회사”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⑥ 기타 중요 사항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3)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본 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상 발행회사의 주요 의무 및 책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원리금지급조달자금의 사용재무비율 유지담보권 설정제한
내용계약상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원리금 지급채무상환자금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직전 회계연도의"자기자본"의 200% 이하
구분자산의 처분 제한지배구조변경의 제한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발행회사의 책임
내용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직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의 50% 이상의 자산 매매ㆍ양도ㆍ임대ㆍ기타 처분 금지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통지(상장사는 생략가능)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킬시 배상책임

'사채관리계약서' 제2절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참조 : "발행회사"는 주식회사 BNK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② “발행회사”는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주)부산은행 본점영업부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발행회사”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14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3조(재무비율등의 유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37.11]%, 부채규모는 [1,979,799]백만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발행회사”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를 넘지 않는 경우(별도기준).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0]원이며 이는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0]%이다.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6. 프로젝트에 참가 또는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③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하며 “사채관리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① “발행회사”는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50%(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 양도, 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별도기준).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7,314,942]백만원이다.② “발행회사”는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1. “발행회사”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행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채권자간 별도 약정 등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전환 등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업무,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본 조에서 "최대주주"는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 한한다. "발행회사"가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최근 제출한 보고서상 경영권 지배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중 최대주주는 "[롯데쇼핑](특수관계인 포함)"이며 지분율은 [10.82]%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 지배구조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1. “발행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배구조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채관리회사”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가. 지배구조변경 발생에 관한 사항나. 사채권자는 보유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다. 상환가격은 상환청구금액(원금)의 [100%]이며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상환가격은 상환금액의 100% 이상)라. 상환청구기간(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주일 이상)마. 상환대금 지급일자(상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2. “발행회사”는 상환대금 지급일에 상환대금과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사채관리회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통지시기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①“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지> 서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발행회사”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사채관리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① “발행회사”는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발행회사”가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없이 신고한 내용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③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발행회사”는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⑤ “사채관리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발행회사”가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발행회사”는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1)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55회](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율위탁조건
명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정액)
한국예탁결제원00159652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100,000,000,0004,000,000-

(2)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등-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구분내용해당 여부
주주 관계사채관리회사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주요주주인지 여부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해당 없음
임원 겸임 관계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해당 없음
채권인수 관계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해당 없음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실적

(기준일 : 2026년 07월 29일)
구분실적
20192020202120222023202420252026
계약체결 건수66건82건94건69건94건136건144건85건
계약체결 위탁금액15조 3,300억원15조 5,010억원18조 6,120억원13조 6,660억원20조 6,840억원27조 6,350억원30조 9,290억원16조 1,490억원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담당조직연락처
한국예탁결제원증권등록부 회사채관리팀02) 3774-3304

(3)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참조 : "발행회사"는 주식회사 BNK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채관리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사채관리회사”는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발행회사”가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사채관리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③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발행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발행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사채관리회사”는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사채관리회사”는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 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사채관리회사”가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사채관리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4)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사채관리계약서'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및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참조 : "발행회사"는 주식회사 BNK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조사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발행회사”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⑤ “발행회사”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발행회사”의 본 계약상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회사”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채관리회사”가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② “사채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사채관리회사”가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참조 : "발행회사"는 주식회사 BNK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가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 사유가 있음에도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채관리회사”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상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사채관리회사”의 부담으로 한다.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채관리회사”가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사채관리계약서' 제6조(사채관리계약의 변경) 참조 : "발행회사"는 주식회사 BNK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제6조(사채관리계약의 변경) ① “발행회사”와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상호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사채권자 전체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불명확, 누락, 결함, 불일치한 규정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경우2. 무보증사채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는 경우3. “발행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권한을 포기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4.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는 경우5. 기타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채관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당사는 2011년 03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캐피탈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금융부문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당사의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문내 용해당 회사
은행업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환 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의 발행 및 투자 증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국고 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 업무와 신탁업무, 카드업무 등을 수행부산은행경남은행
여신전문금융업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일반대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 업종으로 리스금융, 오토금융, 기업대출 등 다양한 분야 수행BNK캐피탈
금융투자업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조달 방안과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을 수행BNK투자증권BNK자산운용
저축은행업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주로 서민금융 위주의 자금 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외 내국환, 금융결제원 업무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BNK저축은행
창업투자업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투자회사로 등록되어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 및 창업과 관련되는 상담,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BNK벤처투자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용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 등의 업무를 대행BNK신용정보
시스템공급 및 개발업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객의 니즈를 명확히 분석하여 시스템 컨설팅, 구축 및 운영까지 통합된 금융 IT서비스 제공BNK시스템
지주회사자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정,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금지원 등을 위한 자금 조달 업무 등을 영위BNK금융지주
출처 : 당사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

① 은행업 부문 영업 현황

은행산업은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고 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결제기능을 수행하면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중개기능을 담당하여 국민경제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설립 이후 해당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자금을 조성하고 또한 조성된 자금을 지역 내 가계 및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의 개발과 지역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금융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1도 1행의원칙에 따라 10개에 이르렀지만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4개 은행이 퇴출되었고,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며 BNK금융지주 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JB금융지주 내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신한금융지주 내 제주은행이 남아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산업은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시에는 자산성장과 수익 창출이 예상되나, 경기 하락시에는 자산성장이 둔화하고 수익이 감소하는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국내 은행산업은 IMF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회복세에 힘입어 일정수준의 자산성장과 순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2020년 코로나 펜데믹 발생에 대응하여 전세계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미중 상호관세 등 무역전쟁 격화로 인해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비이자부문 수익 확대를 위한 자산포트폴리오 다변화, 글로벌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은행 수신은 수시입출식 예금과 정기예금 모두 상당폭 증가하여 5월말 대비 28.8조 증가한 2,622.5조원의 수신 잔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가계자금 유출에도 반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기예금은 가계예금 인출에도 대출재원 마련 및 규제비율 관리를 위한 은행들의 법인자금 유치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가계대출은 기타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도권 중저가 중심의 주택거래량 증가, 기 분양물량의 중도금 납부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었으며, 기타대출은 분기말 부실채권 매. 상각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큰 록으로 증가하여, 2026년 6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7.6조 증가한 1,189.4조원의 대출 잔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은 반기말 계절요인 등으로 증가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2026년 6월말 잔액은 5월말 대비5.1조원 증가한 1,413.4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대출은 부실채권 매.상각, 일부 특수은행의 대출공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하고 있으며, 대기업 대출은 반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대출 영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사채 상환 등을 위한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로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자료 출처: 한국은행 2026년 6월 금융시장 동향)건전성 측면에서 2026년 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7%로 전월말 대비 0.06%p. 상승, 전년 동월말 대비 0.03%p.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은 연체율은 0.84%로 전월말 대비 0.10%p. 상승, 전년 동월말 대비 0.07%p. 상승한 수치를 기록중이며,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말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말 대비 0.02%p. 하락하였습니다. 2026년 5월말 연체율은 전체적으로 신규연체 발생 증가 및 연체 채권 정리 감소 등에 따라 전월말 대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며 대외적으로는 중동 상황 여파에 따른 고물가, 고환율 상황으로, 시장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2026년 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은행업은 금융중개기능의 특성상 경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불확실한 대외환경으로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행의 영업권역인 부.울.경 지역의 경기 침체의 지속은 가계 및기업의 상환부담 능력 저하로 이어져, 건전성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와 예대율 규제 강화 등을 통한 여신 확대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은행 대출 자산의 증가세는 과거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되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 여신증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및 자본확충 등으로 건전성 악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② 여신전문금융업 부문 영업현황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업,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총 4개업종이 통합되어 있으며,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된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하고,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감독당국이 정한 요건을 상시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등 일정 수준의 진입장벽이 존재하지만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아 실물 부분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캐피탈업권의 전통적 주력인 할부·리스 자산 부문은 경쟁강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자동차금융 시장의 성장 한계와 규제 강화 영향으로 자산 성장률은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량사는 렌터카·중고차 오토금융을 확대하고, 중·하위권사는 기업대출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성과 개선 폭은 제한적이며, 전반적인 수익성은 2025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부문은 내수 경기 부진 및 차주 상환능력 약화로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의 상각 및 매각이 증가하고 연체 전이율 또한 상승하고 있어, 해당 부문에 대한 건전성 관리 부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PF 부문에서는 경기 침체 속에서 구조조정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실 사업장에 대한 상각 및 매각으로 대규모 대손 위험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잔존 PF 자산의 회수·정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건전성 지표 관리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PF 잔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의 증가로 인해 부동산 관련 총 리스크의 축소 속도는 완만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비주거용 및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대손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및 투자금융 부문은 성장 둔화 국면에서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기업대출은 신용집중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관리필요성이 언급되며, 투자금융자산은 이익 변동성이 높아 리스크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여건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시중금리 변동성 확대가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렌탈자산 취급 한도 완화, 통신판매업 허용 등 규제 개선 사항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규정된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하고,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감독당국이 정한 요건을 상시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등 일정 수준의 진입장벽이 존재하지만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또한, 국내의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동차금융 부분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으며 따라서 영업환경을 좌우하는 가장 주된 변수는 자동차 내수시장의 성장률 입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금융 시장은 캐피탈 업권이 주요 경쟁하는 시장이었으나, 최근 시장 참여자의 확대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권은 생산적 금융 등 정책적 선호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차별화 된 성장기반을 모색하고 있으나, 업체 간 대응 속도와 역량 차이에 따라 경쟁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 여신행위를 중심으로 영업하는 회사의 경우 장기수익성 확보를 위한 시장기반 확보와 자금조달 및 심사능력이 주요 경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신기술금융업무의 경우 벤처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장기적인 업계발전을 좌우할 것이며, 투자대상회사의 기술력 및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능력이 주요 경쟁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③ 금융투자업 부문 영업현황금융투자업은 자본주의 경제운용의 모태가 되며, 경제규모가 커지고 발전할수록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비중이 커지게 되어 경제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큰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과 자금의 공급자인 가계를 직접 연결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산업자금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에게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재산 및 소득의 재분배에 기여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또한 금융투자업은 국가의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경기동향 등 여타변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해외시장의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닌 산업입니다.2025년 하반기들어 국내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새정부 출범 이후 주주가치 제고, 불공정거래 근절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투자자 심리가 개선되어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2026년에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며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중심의 실적 성장 기대가 크게 강화되며 국내 증시는 재차 상승 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와 함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며 상승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2월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6,000pt를 돌파하는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여파로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주요 산업과 업종들의 업황 및 실적 개선을 반영하면서 5월 장중 8,000pt를 돌파하였습니다. 다만, 미국-이란 종전 협상이 지연되며 지속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코스피는 5663.24pt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이는 단순한 정책 기대를 넘어 실제 실적 개선과 유동성 환경 변화가 결합된 결과로, 과거와 비교해 상승의 질이 한 단계 진화한 국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동시에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수 레벨 부담,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 글로벌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승이 특정 산업에 집중될 경우 시장 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국내 증시 동향 및 거래대금 추이]
(단위 : pt, 조원, %)
구분2026년 7월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주가지수KOSPI7,096.894,214.172,455.912,655.282,236.402,977.652,873.47
KOSDAQ790.28925.47678.19866.57679.291,033.98968.42
시가총액금액6,2543,9832,3042,5582,0822,6492,366
증가율63.772.9-9.922.9-21.411.9637.7
거래대금금액6,6834,8274,6694,8093,9136,7665,708
증가율63.13.4-2.922.9-42.218.5149.5
출처 : KRX 한국거래소주1)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을 합한 수치이며, 거래대금은 연간누적임주2) 시가총액 증가율은 전년말 대비, 거래대금 증가율은 전년 동기간 누적 대비 증가율

금융투자업은 비슷한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등으로 인해 차별화 가능 요소가 제한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높은 업종입니다. 2025년말 기준 61개 업체가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증권회사(61개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6조 9,441억원 대비 38.9% 증가한 9조 6,45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2조 4,428억원 대비 1조 8,843억원 증가한 4조 3,27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중 국내 증시 호황 속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수탁수수료가 증가하였으며, 종투사의 신용공여 확대 등 대출관련손익의 증가, IB부문 및 자산관리부문 등 영업 전반의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국내 대형 증권사의 연결 기준 순자본비율(NCR비율)은 2026년 1분기말 1,394.6%로 2025년말 대비 146.1%p.증가하였고, 중형사 및 소형사를 포함한 전체 증권사의 순자본비율은 999.5%로 2025년말 대비 84.9%p. 증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2026년 1분기말 718.3%로 2025년말 대비 24.6%p.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모든 증권회사가 규제비율인 1,100% 이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규모별 순자본비율 추이]
(단위 : %, %p.)
구분2025년말2026년 1분기말증감
대형사(22사)1,248.51,394.6146.1
중형사(15사)467.4453.5(13.9)
소형사(24사)300.1307.57.4
전체 증권사(61사)914.6999.584.9
출처: 금융감독원 2026년 1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주) 대형: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중형: 자기자본 3천억원~1조원, 소형: 자기자본 3천억원 미만
[국내 증권사 규모별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 %, %p.)
구분2025년말2026년 1분기말증감
대형사(22사)725.7743.818.0
중형사(15사)488.7583.394.6
소형사(24사)316.1307.7(8.4)
전체 증권사(61사)693.7718.324.6
출처: 금융감독원 2026년 1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주) 대형: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중형: 자기자본 3천억원~1조원, 소형: 자기자본 3천억원 미만

금융투자업은 자본의 규모에 따라 영위 가능한 업무가 구분되어 있으며 순자본비율 등도 자본규모에 따라 그 영향도가 달라집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자본의 규모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형사들의 자본확충을 통한 영업력 확대 경쟁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소형사들은 기존 강점을 강화하거나 특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업계 장벽이 낮아지면서 타업종간의 경쟁, Cross-Border 영업 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상승기에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에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증권업의 실적은 국내 경제 여건 및 증시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현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내재된 높은 불확실성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증시가 크게 하락하게 될 경우 투자자 이탈 가속화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수탁수수료 감소 등에 기인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④ 저축은행업 부문 영업현황

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1972년 설립된 지역 금융기관으로 본래의 명칭은 상호신용금고였으나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어 2002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업무는 기존 상호신용금고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각각 별도의 계좌번호 체계를 사용하던 것이 금융결제원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되었습니다.현재까지 지역밀착주의, 신용확충주의, 신속주의를 이념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소매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 왔습니다. 주업무는 수신업무, 여신업무, 부대업무로 분류됩니다. 수신업무는 예금과 부금, 적금 등이 있으며, 여신업무는 대출, 어음할인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금이체와 내국환업무,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등의 부대업무가 있습니다.2011년부터 추진된 금융감독당국의 엄격한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 업계 전반이 크게 개편되었으며, 이후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이 운영되어 그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과 시중은행의 영업 영역 확대,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 영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저축은행 업계는 양극화 현상과 그 동안 쌓아온 성장세가 위축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안정적 여신포트폴리오 구축, 새로운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전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⑤ 자산운용업 부문 영업현황자산운용업은 전통자산(주식형, 채권형, MMF 등) 및 대체투자자산(부동산 등)을 투자자(보험회사, 연기금, 개인투자자 등)의 이익을 위해 정해진 투자 목적에 맞게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산업입니다.2026년 1분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2,201조원으로 2025년 말 대비 151조원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펀드수탁고가 2025년말 기준 1,371조원에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1,490조원으로 약 119조원 증가하였으며, 투자일임계약고의 경우 2025년말 기준 654조원에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683조원으로 약 2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단위 : 억원)
구분펀드PEF일임자문소계
2026년 1분기14,903,32235,5596,831,535239,47122,009,886
2025년13,711,45850,4986,541,501199,30220,502,759
2024년10,949,86937,4886,147,237172,49617,307,090
2023년9,680,91433,1585,577,373157,08615,448,531
2022년8,492,14531,1385,667,728183,23914,374,249
2021년8,291,59427,3445,365,364533,63114,217,933
2020년7,174,00328,4045,059,213480,47512,742,096
2019년6,587,96327,8764,869,77279,63711,565,249
2018년5,442,83928,6524,677,28968,93610,217,716
2017년5,068,52422,6944,524,24267,1859,682,645
2016년4,623,94927,7604,376,49360,4039,088,605
출처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

2026년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은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조, 기술주 강세 및 AI 관련 성장 기대감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대외적으로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상존하나, 내부적으로는 기업 밸류업의 본격적인 시행과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힘입어 증시의 재평가 기반이 마련되고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수탁고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채권형 및 MMF 등 대기성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시장의 양적 팽창이 자산운용업의 외형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기조의 영향이 잔존하는 부동산 등 실물 대체투자 시장은 NPL(부실채권) 펀드를 통한 생산적 금융 영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업계는 대형 운용사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되며 수익성과 시장 지배력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운용사는 안정적인 판매 채널, 풍부한 자본력, 자체 플랫폼 및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신상품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비즈니스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형 및 신생 운용사는 제한된 자본력과 낮은 인지도, 판매 네트워크의 한계 등으로 운용 규모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당수가 수익성 악화 또는 적자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기반 자산관리 경쟁 심화, 수수료 하락 압력, 대체투자 부진 등 복합적인 시장 요인이 중소형사의 경영 환경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 국내 및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GDP의 100%가 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은 2025년 2월 및 5월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으나 7월 8월 금통위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9월 FOMC에서 9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하 하며 통화완화 기조가 뚜렷해진 만큼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으나 고환율과 부동산 불안 에 대응한 신중한 정책 기조 유지 등을 이유로 2025년 10월, 11월, 2026년 1월 금통위 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2026년 4월 또한 중동전쟁으로 물가의 상방압력 및 성장 하방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 및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2026년 5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으나,이후 2026년 7월 금통위에서 경제 성장세가 강화되는 반면 물가는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입니다.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4년 9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최초 금리인하 결정 후 2024년 3차례에 걸쳐 총 1.00%를 인하하였으나, 정정책 불확실성 및 인플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25년 1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였고, 이후 3월, 5월 및 6월 7월 각각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9월 FOMC에서 상반기 경제활동의 완화, 고용 증가세의 둔화, 낮은실업률 등을 이유로 9개월만의 25bp인하를 시작으로 10월, 12월 세 차례 연속 25bp 인하 후 올해 1월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제지표의 견조한 확장, 물가 상승률 안정을 이유로 기준 금리를 동결, 3월, 4월 및 6월 또한 동결을 결정하며 신고서 제출일 기준 FOMC 기준금리는 3.50~3.75% 입니다.

한편 외환시장에서는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2025년초 이후 약달러가 지속되며 2025년 6월 중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영향, 고용지표의 개선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하며 글로벌 달러 강세 전환 하였고, 2026년 3월 발생한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유가를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대하며 미국의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후퇴하였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도 미국-이란 전쟁 종전 협상은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높은 유가 변동성이 지속되며 금리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초중반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은 2.6%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2.1%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美관세 영향, 건설투자의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개선세 확대,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지난해 1.0%보다 크게 높아진 2.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내수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수출도 글로벌 경기 개선, 반도체 공급능력 확충 등에 힘입어 증가하면서 2.1%의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전망경로상에는 통상환경, 재정지출, 반도체 경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물가의 경우 환율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등도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
구분2025연간2026 (e)2027(e)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DP1.03.32.02.6[ +0.6 ]1.62.62.1[+0.3]
민간소비1.32.61.52.0[ +0.2 ]1.82.32.1[+0.3]
건설투자-9.8-0.41.60.6[-0.4]1.31.71.5[ - ]
설비투자2.04.44.34.4[+2.0]2.62.82.7[+0.7]
지식재산생산물투자2.92.84.13.5[ - ]3.62.43.0[+0.4]
재화수출3.27.52.44.9[+2.8]1.25.33.3[+1.0]
재화수입1.93.92.13.0[+0.5]3.73.43.5[+0.9]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5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구분2025연간2026 (e)2027(e)
상반기하반기(e)연간(e)상반기하반기연간
세계경제 성장률3.42.92.92.9[-0.2]3.03.13.1[-0.1]
미국2.12.41.72.1[-0.2]2.02.02.0[-0.1]
유로지역1.40.80.70.8[-0.4]1.01.31.2[-0.2]
중국5.04.74.54.6[ - ]4.34.34.3[-0.1]
일본1.10.11.00.5[-0.1]0.50.80.7[-0.1]
세계교역 신장률4.83.02.52.8[+0.3]2.93.63.2[ - ]
브렌트유가(달러/배럴)68919593[+29]837780[+15]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5월)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07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IMF는 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高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선적 증가, 달러 약세 등 금융여건 완화, 주요국 재정확대 등을 고려하여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2026.04) 전망 대비 0.1%p 하향한 3.0%로, 2027년은 지난 4월 전망 대비0.2%p 상향한 3.4%로 전망하였습니다.아울러, IMF는 동 전망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2026년 경제 성장률을 4월 전망 대비 0.7%p 상향한 2.6%로 전망하였으며 2027년도 또한 직전 전망 대비 0.4%p 상향한 2.5%로 전망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 리스크가 4월보다 균형적이나 아직 하방요인이 우세하다고 진단하면서, 중동정세 불확실성, 무역 분절화, 일부 국가의 정책여력 약화 등 리스크에 위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성장 전망]

[이미지: imf 세계경제전망 주요국]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07

글로벌 경기의 변동성으로 인해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감독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과거 위기 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정부로부터 높은 강도의 감독과 지원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신규 진입 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도적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규제를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등 법적, 제도적 환경요인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한편,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비율 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바젤 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 및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로 은행권 가계대출 성장이 제한될 위험과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치 달성을 위한 혼합금리형(고정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경쟁으로 마진의 둔화 위험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의 대외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5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제63조의 2)을 통해 2017년부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 하였습니다.1) 자본적정성규제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단위 : %, %p.)
구분기본적립비율자본보전완충자본(주1)경기대응완충자본(주2)D-SIB추가자본적립필요자본
보통주비율4.5+2.5+1.0+1.09.0
기본자본비율6.0+2.5+1.0+1.010.5
총자본비율8.0+2.5+1.0+1.012.5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25.07.23)) 주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4항)주2) '24.5.1부터 1% 부과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중입니다. 더불어, 바젤위원회는 각 국가별로도 자국 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중이며,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가 D-SIB으로 선정, 추가자본을 적립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됩니다.

[D-SIB 선정 은행ㆍ은행지주 2026년 3월말 자본비율 현황]
(단위 : %)
구 분신한 은행국민 은행하나 은행우리 은행농협은행신한 지주KB지주하나 지주우리 지주농협지주
총자본비율17.0617.1017.3517.4418.0115.7215.7515.2116.6515.36
기본자본비율15.1815.3716.4415.6316.5914.8014.8714.5815.4714.25
보통주자본비율14.3714.9316.2714.8915.0813.1913.6313.0913.6012.03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6.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1.0%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D-SIB 선정결과에 따르면 당사 및 당사의 은행자회사들은 D-SIB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2) 레버리지비율 규제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 / 총익스포저(주2) ≥ 3%

* 출처 : 2017.10.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으며 2026년 3월말 기준 국내은행은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말 기준 국내은행 단순기본자본비율 현황]
(단위 : %)
신한제주하나국민우리아이엠부산경남전북광주농협
5.356.775.545.765.305.876.215.606.746.234.96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6.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3) 유동성 규제기준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100%)는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규제시행 시 수익률이 떨어지는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하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합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장기적인 자금조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하여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NSFR = 안정자금가용금액(주1)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의 대외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5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제63조의 2)을 통해 2017년부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최저규제비율은 일반은행의 경우 2017년 6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 80%가 적용되며, 특수은행(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은행)은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20%p씩 상향, 2019년 80%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은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최저규제비율이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 60%가 적용되며, 외화부채가 크지 않은 은행(2015년말 기준 광주, 전북, 제주은행)과 영위업무의 특수성을 지닌 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G20,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은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규제를 유연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1차 '20.04.16, 2차 '20.08.26, 3차 '21.03.08)을 마련하여 추진 하였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 중 일부를 2023년 6월에 종료하고 규제비율을 점진적으로 정상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 예대율과 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한도 규제 완화조치는 7월부터 정상화 하였으며, 은행 LCR규제의 경우 2024년 2분기 95%, 2024년 3~4분기 95%, 2025년 1월부터 100%로 단계적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4) 대손준비금 등 관련금융위원회는 2016년 10월 20일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기본자본비율이 개선되어 이에 대한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손실완충력으로서의 역할은 약화되었습니다.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이러한 변화는 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더불어 (바젤III 기본서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합리화 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되었습니다.[이익준비금 적립 기준]

은행법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 적립
상법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

* 출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_2018년 1월 15일 입법공고_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인용상기 기재된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은 바젤 III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부터로 정하였습니다. 이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채권자 Bail-in 제도 관련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FSB, 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 2017.12.07)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도 추진 중이며, 관계기관은 FSB 동료평가 권고안을 검토하여 필요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FSB 권고안 또는 국제적 조류를 반영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라. 금융산업은 IT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금융산업은 IT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 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이르러 다양한 유형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부에서의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서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내부보안강화와 고객정보 통제절차 강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핀테크 사업으로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산업내 또 다른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및 확대는 비용절감 효과 등 기존 금융기관들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편 경쟁심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3개(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 중입니다. 향후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출범할 수 있습니다.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함으로서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관련된 제재조치는 대외신인도,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DGB대구은행에서 직원 수십 명이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문서 위조로 1,000여개 불법 계좌 개설을 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으며, KB국민은행에서는 증권 대행 업무 담당 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127억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및 주요 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사고 발생 시 감독당국에 의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영향, 이에 따른 고객이탈 및 당행의 평판 저하 등 영업력 약화의 위험요인이 상존하며, 향후 금융회사에 재무적ㆍ비재무적인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라 수익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2011년 3월 15일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은행 금융지주회사로 2014년 경남은행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15년 'BNK금융지주'로 사명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BNK금융그룹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382개의 국내 점포와 해외 66개 거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 수행 및 그룹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편입한 BNK벤처투자를 포함하면서 9대 계열사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창업투자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시스템 공급 및 개발업 등 금융업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국내 최고 지역금융그룹이자 종합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은행부문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이자·비은행 부문 수익성 및 이익창출력을 확대하여 그룹의 펀더멘털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당 그룹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그룹 총자산(은행 신탁자산포함)은 전년말 187조 9,351억원 대비 3조 2,165억원(1.7%) 증가한 191조 1,516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그룹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48억원(26.9%) 증가한 2,114억원의 지배주주지분순이익을 시현하였으며, 그 결과 수익성 지표인 ROA 0.53%, ROE 7.83% 를 기록하였습니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고정이하여신비율 1.57%, 연체대출채권비율 1.42%를 기록하였습니다. 자본적정성 판단기준인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3.60%, 기본자본비율 13.26%, 보통주자본비율 12.30%로써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주요 자회사의 전년동기 대비 당기순이익 실적은 부산은행은 225억원 증가한 1,081억원, 경남은행은 19억원 감소한 675억원, BNK캐피탈은 107억원 증가한 382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BNK투자증권은 36억원 증가한 93억원, BNK저축은행은 10억원 증가한 26억원, BNK자산운용은 75억원 증가한 80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당사는 순수 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 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 자체의 재무상태 외에도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한 평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①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부산은행은 주요 영업구역인 부울경(동남경제권)을 기반으로 한 관계형 금융과 지역밀착 영업에 강점이 있으며, 경기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영업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2026년 1분기 말 기준 총 자산은 전년 말 83조 8,665억원 대비 6,315억원 (△0.75%) 감소한 83조 2,35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856억원 대비 225억원(26.3%) 증가한 1,081억원을 시현하였고, 수익성 지표는 ROE 7.32%, ROA 0.53%를 기록하였습니다.

[부문별 수지현황(연결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790,792843,3593,259,4913,549,437
예치금이자1,6442,0885,7647,417
유가증권이자77,71476,662308,020301,977
대출채권이자706,341761,0382,936,5983,231,168
기타이자수익5,0933,5719,1098,875
이자비용393,134463,6441,704,1802,021,121
예수부채이자325,889391,1371,430,8081,728,180
차입금이자23,69326,59096,402109,327
사채이자38,23241,077158,085160,993
기타이자비용5,3204,84018,88522,621
소계397,658379,7151,555,3111,528,316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39,48431,497129,723134,372
수수료비용23,25721,31096,86293,399
소계16,22710,18732,86140,973
신탁부문신탁업무운용수익6,4514,28219,75916,844
중도해지수수료108612352
신탁업무운용손실(△)----
소계6,5594,28819,88216,896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289,557335,222602,814709,589
유가증권관련수익37,44055,285145,077100,036
외환거래수익140,255220,920218,311256,256
충당금환입액1,4781,5784,1783,821
파생금융상품관련수익103,35543,059160,349285,821
기타영업잡수익7,02914,38074,89963,655
기타영업비용370,413463,772920,4801,101,162
유가증권관련손실8,1008,74824,72314,080
외환거래손실136,722211,589181,738258,984
기금출연료26,66629,055116,630111,418
대손상각비61,519140,069289,458357,298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101,28245,745164,856260,657
기타영업잡비용36,12428,566143,07598,725
소계(80,856)(128,550)(317,666)(391,573)
부문별이익합계339,588265,6401,290,3881,194,612
판매비와관리비190,270168,948786,972742,019
영업이익149,31896,691503,416452,593
영업외수익17,83619,133117,790116,733
영업외비용20,4084,27455,65144,12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46,746111,550565,555525,200
법인세비용38,68125,936126,297114,572
연결 당기순이익108,06585,614439,257410,628
출처 : 부산은행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
[수익성 지표(별도 기준)]
(단위: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총자산순이익률(ROA)0.530.530.53
자기자본순이익률(ROE)7.327.277.10
원화예대금리차(A-B)2.142.102.19
원화대출채권평균이자율(A)4.314.465.11
원화예수금평균이자율(B)2.172.362.92
명목순이자마진(NIM)1.881.851.89
출처 : 부산은행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

자산건전성지표는 고정이하여신비율 1.26%, 연체대출채권비율 1.21% 등이며, 자본건전성 판단기준인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5.66%, 기본자본비율 15.44%, 보통주자본비율 14.75%로써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

[자본비율 추이]
(단위: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자기자본비율15.6615.5216.36
보통주자본비율14.7514.6115.16
기본자본비율15.4415.3015.88
출처 : 부산은행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주) 바젤Ⅲ 기준에 의해 산출

경남은행은 경남 창원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주 영업구역은 경남, 울산입니다. 경남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신탁업무, 신용카드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2014년 (주)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15년 6월 4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경남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주)BNK금융지주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은행은 핵심예금 등 수신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유가증권, 대출채권, 신용카드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2026년 03월 31일 현재 총자산은 66조 8,852억원입니다. 2026년 03월 31일 현재 총수신은 51조 7,687억원, 총여신은 45조 5,700억원입니다. 경남은행의 2026년 03월 말 기준 주 영업구역 내 당행의 시장점유율은총여신 24.08%, 총수신 29.45%입니다. 경남은행은 2026년 03월 연결 당기순이익 675억원을 시현하였으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3.71%(BaselⅢ), 고정이하여신 0.94%,연체율 1.05%, ROA 0.50%, ROE 7.70%를 시현하였습니다.

[부문별 수지현황(연결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예치금이자7604181,7261,956
유가증권이자45,14143,659168,874178,598
대출채권이자484,604507,8731,961,8882,160,380
기타이자수익4,9193,47419,32813,844
소 계535,424555,4242,151,8162,354,778
이자비용예수금이자234,064278,1551,037,6951,202,937
차입금이자10,57213,32047,55561,359
사채이자12,9306,09124,27651,477
기타이자비용3,4013,27912,59914,079
소 계260,967300,8451,122,1251,329,852
소 계274,457254,5791,029,6911,024,926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20,48621,40575,98989,570
수수료비용12,09512,03151,58147,449
소 계8,3919,37424,40842,121
신탁부문신탁업무운용수익3,9432,44310,91510,234
중도해지수수료46845411215
신탁업무운용손실(△)----
소 계4,4112,48811,32610,449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유가증권관련수익24,40548,643132,746104,974
외환거래이익4,0152,92410,7487,894
충당금환입액1,1641,0493,6054,514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71,51716,18170,615126,873
기타영업잡수익7131,86476,52160,833
소 계101,81470,661294,235305,088
기타영업비용유가증권관련손실17,1027,64133,75613,792
외환거래손실1,071254,4903,855
기금출연료21,70419,90081,73076,917
대손상각비44,31764,261175,996196,673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12)11726-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70,79715,73465,210123,634
기타영업잡비용17,29220,24896,46083,090
소 계172,271127,926457,668497,961
소 계(70,457)(57,265)(163,433)(192,873)
부문별이익합계216,802209,176901,992884,623
판매비와관리비(△)133,249128,095544,486517,687
영업이익83,55381,081357,506366,936
영업외수익12,22016,42748,63255,293
영업외비용(△)12,3147,95724,94924,68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83,45989,551381,189397,541
법인세비용(△)15,99920,19788,34787,389
당기순이익67,46069,354292,842310,152
출처 : 경남은행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
[자본비율 추이]
(단위: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자기자본비율13.7113.8314.65
보통주자본비율12.7512.8613.40
기본자본비율13.5513.6714.22
출처 : 경남은행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주) 바젤Ⅲ 기준에 의해 산출

② BNK캐피탈BNK캐피탈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2010년 7월 15일 설립하였습니다. 최근 비대면 금융의 확산과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며 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상품의 수익성과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리스 및 할부금융, 일반대출, 신기술사업금융, 투자금융, 팩토링, 할인어음, 렌탈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굳건한 내부통제 체계를 기반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BNK캐피탈의 2026년도 3월말 현재 연결기준 총자산 103,763억원, 당기순이익 382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
대출채권수익126,91834.44502,80734.54499,86337.46
할부금융수익8,5242.3131,9322.1929,1062.18
리스자산수익186,80550.70747,18151.33690,89951.78
기타수익46,23112.55173,87211.94114,4868.58
총 계368,478100.001,455,7921001,334,353100
출처 : BNK캐피탈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

영업자산별 잔액은 2025년말 약 10.2조로 전년말 대비 6.3% 성장하였으며, 2026년 1분기말 또한 2025년말 대비 0.9% 증가한 약 10.3조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자산별 비중은 연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자산별 영업실적(잔액)]
(단위: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
리스렌탈3,294,50932.103,272,47232.163,003,90631.39
할부금융539,8445.26539,7935.3505,4965.28
일반대출5,873,01157.225,794,36856.945,422,13856.66
팩토링116,1051.13125,1031.23138,8261.45
투자금융440,6604.29444,5484.37499,2815.22
합 계10,264,129100.0010,176,284100.009,569,647100.00
출처 : BNK캐피탈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주1) 업무보고서 기준(선급자산 제외)주2) 투자금융은 유가증권 및 비여신성 신기술금융자산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업,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총 4개업종이 통합되어 있으며,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된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하고,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감독당국이 정한 요건을 상시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등 일정 수준의 진입장벽이 존재하지만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아 실물 부분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시설대여, 할부금융 등 여신행위를 중심으로 영업하는 회사의 경우 장기수익성 확보를 위한 시장기반 확보와 자금조달 및 심사능력이 주요 경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신기술금융업무의 경우 벤처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장기적인 업계발전을 좌우할 것이며, 투자대상회사의 기술력 및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능력이 주요 경쟁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③ BNK투자증권- BNK투자증권은 1997년 6월 설립된 당사 계열 증권사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 변화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 입니다. 2026년도 1분기 영업수익은 11,206억원으로 전년동기 실적(3,707억원)을 초과하였으며, 당기순이익도 93억원으로 전년동기 실적(57억원) 대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2026년도 1분기 현재 자본은 11,662억원으로 전년말(11,612억원) 대비 증가하였으며, 자산총계도 105,729억원으로 작년말(95,307억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영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영업수익1,120,6061,875,0471,265,024
영업이익10,37527,29114,568
당기순이익9,30023,06712,259
출처 : BNK투자증권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
[영업부문별 이익]
(단위: 백만원)
영 업 종 류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수수료수익39,329102,03499,847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990,3361,420,082890,234
이자수익67,832265,715250,990
대출채권관련이익--367
외화거래이익19,99262,9188,439
기타의영업수익3,11724,29815,147
영업수익합계1,120,6061,875,0471,265,024
출처 : BNK투자증권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

④ BNK저축은행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1972년 설립된 지역 금융기관으로 본래의 명칭은 상호신용금고였으나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어 2002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업무는 기존 상호신용금고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각각 별도의 계좌번호 체계를 사용하던 것이 금융결제원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밀착주의, 신용확충주의, 신속주의를 이념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소매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 왔습니다. 주업무는 수신업무, 여신업무, 부대업무로 분류됩니다. 수신업무는 예금과 부금, 적금 등이 있으며, 여신업무는 대출, 어음할인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금이체와 내국환업무,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등의 부대업무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된 금융감독당국의 엄격한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 업계 전반이 크게개편되었으며, 이후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이 운영되어 그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과 시중은행의 영업 영역 확대,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 영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저축은행 업계는 양극화 현상과 그 동안 쌓아온 성장세가 위축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안정적 여신포트폴리오 구축, 새로운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전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영업영역은 은행업, 상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 등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신 측면에서는 저축은행의 안정성과 고객의 수익성 확보가 타금융업권과의 경쟁에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여신 측면에서는 장기수익성 확보를 위한시장기반 확보와 상품개발, 심사능력이 주요 경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금융지주사 계열 저축은행은 연계영업의 시행으로 향후 주요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

[영업의 종류]
사업부문내 용
상호저축은행업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어음의 할인업무, 내·외국환업무 및 금융결제원 업무 등
[주요 영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 1분기
대출금1,660,1821,585,273
예수금1,648,2951,604,390
당기순이익1,317-2,695
출처 : 당사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주) 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⑤ BNK자산운용BNK자산운용은 2008년 7월에 설립되어 약 17 년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투자자문업무, 투자일임업무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견 운용사입니다. 2015년 국내 금융지주 중 하나인 BNK금융그룹에 편입되었고, 2020년 2월에 종합자산운용사로 전환하였습니다. BNK금융지주의 전략적 육성 의지를 통해 총 1,440.5억원의 유상증자를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6년 3월말 자기자본은 1,958억원[연결기준]을 초과하는 등 자본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양적 성장에 더불어 매년 수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리스크 관리 및 내실 있는 안정적 수익전략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영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영업수익21,05760,30444,483
영업이익3,70821,95610,593
연결당기순이익8,00423,7578,312
출처 : 당사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
[주요 영업부문별 이익]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영업수익21,05760,30444,483
이자수익102574855
수수료수익3,61919,20412,905
금융상품관련수익등17,13138,70530,152
기타2051,821571
영업비용17,34938,34833,890
이자비용258351
금융상품관련손실10,08113,66117,404
판매비와관리비6,18218,44715,062
기타1,0506,1571,373
영업이익3,70821,95610,593
영업외손익6,0156,890457
법인세 등1,7195,0892,738
연결당기순이익(손실)8,00423,7578,312
출처 : 당사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주) 대손충당금 전입액 제외(충당금 적립전 조정영업이익)
나. 자회사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주회사 경영여건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체제 정착을 위해 그룹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정비하여 경영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향후 바젤III 상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적격 자본증권의 경과규정 종료에 따른 자본인정금액 감소 등으로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확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감독 강화 및 리스크관리 기준 강화를 필두로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은행지주회사도 바젤Ⅲ(바젤Ⅱ 포함) 자본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당 그룹은 자본규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표준방법 기준 BIS자기자본비율 산출 시스템을 구축(2013.10월)하였으며, 바젤III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조기도입(2020.9월)하여 그룹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또한, 2021년 7월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TWO-BANK 체계하의 내부등급법 관리체계에 대한 사용승인을 획득하여 그룹 BIS비율 산출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은 단일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여 그룹 내 기업차주의 신용평가체계를 단일화하였고, 소매 등 기타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을 통해 그룹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당사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자본적정성 판단기준인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3.60%, 기본자본비율 13.26%, 보통주자본비율 12.30%로써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젤III 규제에 의해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적격자본증권의 경과규정종료에 따른 자본인정금액 감소 또는 위험가중자산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자본확충 준비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은행지주회사 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은행지주회사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 은행자회사의 여신건전성,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 등의 변동은 당사의 재무건전성 및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의 자산건전성은 은행자회사의 여신건전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사 은행자회사의 주 영업지역인 동남권에 대한 경제전망 및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기간 존재한 가운데, 향후로는 조선 등 일부 동남권 제조업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점진적인 완화에 대한 전망이 본격화되며 이러한 우려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 해소되지 않은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히 유지중인 고금리 기조, 국내 경제의 회복세 둔화 전망 등은 여전히 동남권 경제 회복세를 제약하는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16년 유상증자 및 자회사(부산, 경남은행) 출자, 대손준비금의 보통주자본 인정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당사 및 자회사의 BIS기준 자본비율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인하여 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이 예상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고, 당사의 성장성 또한 예상 수준 대비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의 자회사 등의 소송/재판,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평판은 투자자, 고객 및 규제 당국과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당사의 자회사 등의 소송/재판,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요 소송의 결과 및 소송으로 인해 당사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기준 제소 및 피소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2026년 3월말2025년말
제소피소제소피소
사건 수4914947138
소송금액83,40989,00084,63199,107
소송충당부채설정액264288
출처 : 당사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

당사 및 자회사별 제소 및 피소 현황과 소송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한 소송의 상세 내용은 당사가 공시한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의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NK금융지주]
(단위:건,백만원)
구분2026년 3월말2025년말
제소피소제소피소
사건 수----
소송금액----
소송충당부채설정액--
출처 : 당사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
[부산은행]
(단위:건,백만원)
구분2026년 3월말2025년말
제소피소제소피소
사건 수19632253
소송금액30,41231,80632,51528,350
소송충당부채설정액--
출처 : 당사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
[경남은행]
(단위:건,백만원)
구분2026년 3월말2025년말
제소피소제소피소
사건 수26292026
소송금액26,98516,93926,33515,706
소송충당부채설정액--
출처 : 당사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
[BNK캐피탈]
(단위:건,백만원)
구분2026년 3월말2025년말
제소피소제소피소
사건수-15216
소송금액-2,6681,5692,981
소송충당부채설정액--
출처 : 당사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
[BNK투자증권]
(단위:건,백만원)
구분2026년 3월말2025년말
제소피소제소피소
사건수3637
소송금액24,21115,00924,21129,676
소송충당부채설정액--
출처 : 당사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
[BNK저축은행]
(단위:건,백만원)
구분2026년 3월말2025년말
제 소피소제 소피 소
사 건 수-35-35
소송금액-22,392-22,172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출처 : 당사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
[BNK자산운용]
(단위:건,백만원)
구분2026년 3월말2025년말
제 소피소제 소피 소
사 건 수-1-1
소송금액-186-206
소송충당부채 설정액264288
출처 : 당사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
[BNK벤처투자]
(단위:건,백만원)
구분2026년 3월말2025년말
제 소피소제 소피 소
사 건 수----
소송금액----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출처 : 당사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
[BNK신용정보]
(단위:건,백만원)
구분2026년 3월말2025년말
제 소피소제 소피 소
사 건 수----
소송금액----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출처 : 당사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
[BNK시스템]
(단위:건,백만원)
구분2026년 3월말2025년말
제 소피소제 소피 소
사건 수----
소송금액----
소송충당부채설정액--
출처 : 당사 2026년 분기보고서(2026.05.15)
바. 당사의 주요 계열사 중 은행 자회사인 경남은행에서 2016년 8월 19일에서 2022년 7월 13일까지 PF대출과 관련한 횡령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주요 계열사 중 은행 자회사인 경남은행에서 2016년 8월 19일에서 2022년 7월 13일까지 PF대출과 관련한 횡령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은행법 제34조의 3등에 의거 2023년 8월 2일 홈페이지 기타공시의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시하였으며, 또한 2025년 6월 27일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통해 동 사건에 대한 2025년 6월 26일 대법원의 제3심 판결 내용을 공시한 바 있으며, 2026년 6월 2일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통해 피고인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26년 05월 22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으로 확정되었음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금융사고는 은행 내부검사 등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횡령사건 관련하여 2023년 반기보고서의 비교표시 재무제표(2022년 6월, 2022년 12월)를 재작성 하였으며 관련 수치를 수정하여 공시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8월 17일 경남은행 내 비상경영위원회 설치 운영을 발표하였으며,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쇄신책 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렇듯 내부통제 역량을 확보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금융사고의 재발은 당사의 평판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평판 및 대내외 신뢰도 저하는 사업실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투자위험

가.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았으며 AAA등급의 채권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로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나.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의 전자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제55회 무보증사채는 상장채권으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BNK금융지주 제55회 무보증사채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부국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부국증권㈜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BNK금융지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부국증권㈜이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부국증권㈜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의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당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증 권 회 사
회 사 명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부국증권㈜00123772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부국증권㈜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부국증권㈜는 채무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인 부국증권㈜는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여부,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채무증권은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실사 일정

구 분일 시
기업실사 일자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30일
인수계약 체결일자2026년 07월 30일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자2026년 07월 30일

(2) 기업실사 참여자

[발행회사 참여자]

기관명성명직책담당업무
BNK금융지주권순호부장실사업무 총괄
BNK금융지주허문도과장실사업무 담당
BNK금융지주정혜윤대리실사업무 담당

[대표주관회사 참여자]

소속기관부서성명직책실사업무분장참여기간주요경력
부국증권(주)금융투자솔루션팀이희재팀장기업실사 총괄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30일기업금융업무 등 10년
부국증권(주)금융투자솔루션팀이도규대리기업실사 책임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7월 30일기업금융업무 등 2년

(3) 기업 실사 항목 및 점검결과

항 목세부 확인사항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1)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기업실사 보고서 (주2)
투자위험요소기업실사 보고서 (주3)
자금의 사용목적기업실사 보고서 (주4)
경영능력 및 투명성기업실사 보고서 (주5)
회사의 개요기업실사 보고서 (주6)
사업의 내용기업실사 보고서 (주7)
재무에 관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8)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기업실사 보고서 (주9)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10)
주주에 관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11)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12)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기업실사 보고서 (주13)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14)
*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기업실사보고서]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종합의견

가. (주)BNK금융지주는 2011년 3월 15일 (주)부산은행, (주)BNK투자증권, BNK신용정보(주), BNK캐피탈(주)가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주식회사 BNK시스템과 주식회사 BNK저축은행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14년 10월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잔금 납부와 주식입고가 완료됨에 따라 경남은행을 자회사 편입하였습니다. 동사는 순수 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동사 자체의 재무상태 외에도 자회사의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한 평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동사의 영업실적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그룹 총자산(은행 신탁자산포함)은 전년말 187조 9,351억원 대비 3조 2,165억원(1.7%) 증가한 191조 1,516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그룹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48억원(26.9%) 증가한 2,114억원의 지배주주지분순이익을 시현하였으며, 그 결과 수익성 지표인 ROA 0.53%, ROE 7.83% 를 기록하였습니다.자산건전성 지표는 고정이하여신비율 1.57%, 연체대출채권비율 1.42%를 기록하였습니다. 자본적정성 판단기준인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3.60%, 기본자본비율13.26%, 보통주자본비율 12.30%로써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주요 자회사의 전년동기 대비 당기순이익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부산은행은 225억원 증가한 1,081억원, 경남은행은 19억원 감소한 675억원, BNK캐피탈은 107억원 증가한 382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BNK투자증권은 36억원 증가한 93억원, BNK저축은행은 10억원 증가한 26억원, BNK자산운용은 75억원 증가한 80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나. 동사는 설립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실적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종합금융그룹화에 필요한 다각화된 사업라인의 구축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등 금융권 경쟁구도 재편과정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영위업종은 은행,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자산운용, 벤처캐피탈, 신용정보업 등이며, 동사의 주요업무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자금조달 및 배분, 공유 네트워크 활용 등으로 이를 통한 그룹 내 기업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 동사는 자산이 대부분 자회사 주식으로 구성되어 제반 재무지표가 자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순수지주회사의 사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력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이익 기여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은행 산업 내 양호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타 자회사들도 재무상태가 비교적 건실합니다. 동사는 2014년 10월 10일 경남은행을 인수함으로써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아우르는 영업망의 확보 및 시너지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라. 동사의 실적은 최근 은행산업 변화에 발맞춰 비은행·비이자 부문의 수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꾸어 가는 투트랙 전략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초부터 BNK의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전문금융그룹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은행부문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이자·비은행 부문 수익성 및 이익창출력을 확대하여 그룹의 펀더멘털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마.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감독 강화 및 리스크관리 기준 강화를 필두로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3년 12월 이후 바젤Ⅲ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단계적으로 규제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Ⅲ 최종안을 '22년까지 시행할 것을 권고('17.12월)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가 개선(신용리스크 산출방법 등)되는 바젤 Ⅲ 최종안 *을 당초 일정('22.1.1)보다 1년반 이상 앞당겨 '20.2분기부터 시행('20.6월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적용 가능)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금융지주회사 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금융지주회사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바. 동사는 지난 2016년 01월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며, 모집된 자금은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부산은행 1,800억원, 경남은행 2,500억원, BNK투자증권 300억원)과 동사의 운영자금(125억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이를 통해 BIS 자본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보통주자본을 확보함과 동시에 영업 및 자금운용 상 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 동사의 자회사인 부산은행은 2016년 베트남에 호치민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남부지역과 함께 북부지역 거점 확보를 위해 2017년 상반기에 하노이 대표사무소를 추가 개설하였고, 중국 칭다오,난징지점, 인도 뭄바이 사무소, 미얀마 양곤 사무소를 통해 현지 금융시장에 진출하여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활동 지원 외에도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BNK캐피탈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여 100%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아.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55회 무보증사채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AA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발행되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과 관련한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인한 상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리스크에 대하여 투자 의사결정시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무보증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BNK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2026. 07. 30.
대표주관회사 부국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현 철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55회](단위 : 원)
구 분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10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256,711,600
순 수 입 금 [ (1)-(2) ]99,743,288,400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55회](단위 : 원)
구 분금 액계산근거
발행분담금40,000,000발행금액의 0.04%
인수수수료100,000,000인수총액 X 0.10%
사채관리수수료4,000,000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별도 합의(정액)
신용평가수수료110,400,000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VAT 포함)
상장수수료1,500,000한국거래소 규정, 구간별 적용(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291,600만기 1년당 10만원, 5년 초과 500,000원
등록수수료500,000발행총액의 1/100,000(단, 최고한도 500,000원)
표준코드 부여수수료20,000채권의 경우 건당 20,000원(정액)
합 계256,711,600합계비용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55(기준일 :2026년 07월 29일)(단위 : 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비고
--100,000,000,000---100,000,000,000-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55회 무보증사채 발행자금 1,000억원은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세부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단위: 원, %)
사용목적용도금액비고
운영자금지주사 판매관리비, 사채이자 등100,000,000,000-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미상환 사채의 현황(별도기준)

(기준일 :2026년 07월 29일)(단위 : 백만원, %)
종류발행일자권면(전자등록)총액이자율만기일
제25-2회 무보증사채2018.08.2330,0002.7472028.08.23
제35-2회 무보증사채2021.07.1440,0002.092028.07.14
제41-2회 무보증사채2023.04.28140,0004.0722028.04.28
제42회 무보증사채2023.08.29100,0004.3452026.08.29
신종자본증권 제10회2023.09.22150,0005.70없음
신종자본증권 제11회2024.02.15200,0004.97없음
제44회 무보증사채2024.06.26100,0003.532027.06.26
제45회 무보증사채2024.07.25100,0003.3562027.07.25
제46회 무보증사채2024.08.28100,0003.2752027.08.27
제47회 무보증사채2024.11.22200,0003.2812027.05.21
제48회 무보증사채2025.01.23150,0002.9942028.01.21
제49회 무보증사채2025.02.28100,0002.9082027.02.26
제50회 무보증사채2025.07.24150,0002.6592028.01.24
제51회 무보증사채2025.09.30100,0002.7342027.09.30
신종자본증권 제12회2025.10.28150,0003.50없음
제52회 무보증사채2026.02.20100,0003.4082028.02.18
제53회 무보증사채2026.05.28.100,0003.9472028.05.26
제54회 무보증사채2026.06.26100,0004.2242029.04.03
합 계-2,110,000--
출처 : 당사 제시

※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의 미상환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상환순위, 만기상환방식, 이자지급방식 등의 발행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권리를 보유한 사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사채의 주요 조건 및 권리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KR6138931D9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KR6138931E27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KR6138931FA0
발행일2023-09-222024-02-152025-10-28
발행금액(억원)1,5002,0001,500
발행목적자본확충자본확충자본확충
발행방법공모공모공모
상장여부상장상장상장
미상환잔액(억원)1,5002,0001,500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5>에 의거 기본자본요건 충족-영구성-후순위성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한신평, NICE, 한기평 : N/A
미지급누적이자없음없음없음
만기없음 (당사의 청산·파산일)없음 (당사의 청산·파산일)없음 (당사의 청산·파산일)
조기상환 가능일2028-09-222029-02-152030-10-28
발행금리5.70%4.97%3.50%
Step Up 포함여부부부부
우선순위후후순위후후순위후후순위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부채비율 상승('26.3월말기준) (37.11%→41.66%, 4.55%p 상승)부채비율 상승('26.3월말기준) (37.11%→43.04%, 5.93%p 상승)부채비율 상승('26.3월말기준) (37.11%→41.66%, 4.55%p 상승)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본 증권의 이자(배당)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배당)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배당)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배당)지급기일로 하고 이자(배당)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배당)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본 증권에 대한 이자(배당)는 관련 법령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10회, 11회, 12회차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이자율 조정일'로 한다)에 이자율이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 [이자(배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자의 지급취소는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③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이자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재조정 사유]-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고유번호평 가 일회 차등 급
한국신용평가(주)002996312026.07.28제55회AAA
NICE신용평가(주)006484662026.07.28
한국기업평가(주)001569562026.07.28

나. 평가의 개요(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55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 3개 신용평가전문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평정등급등급의 정의평정요지
한국신용평가(주)AAA-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최고수준이다.- 핵심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우수한 신용도- 양호한 사업다각화 수준 및 안정적인 수익구조- 우수한 재무안정성- 유사시 정부의 지원가능성
NICE신용평가(주)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받지않을 만큼 안정적임.- 핵심 자회사인 경남은행, 부산은행의 지역 내 공고한 수신기반 및 영업경쟁력- 은행부문의 안정적 이익창출력- 부동산 익스포져 등으로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존재하나,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우수한 자본적정성 지속 전망- 정부지원가능성이 있는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한 계열의 극히 우수한 신용도- 은행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 경제적 단일체로 운영 등 고려 시 구조적 후순위성 완화
한국기업평가(주)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주력 자회사인 부산, 경남은행이 핵심 영업지역 내 견고한 영업기반 보유- 자산건전성 저하되었으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절대적으로 우수- 우수한 재무건전성 유지 전망되나 하방 압력 상존- 주력 자회사와 실질적인 경제적 단일체로, Enterprise Approach 적용- 동사의 위험이 시스템적 위험으로 간주되어 정부지원가능성 존재- 조건부자본증권(신종) 신용등급은 채무 변제순위와 정부지원에 앞선 손실부담 반영

3.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주)BNK금융지주는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로 하여금 본사채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나.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한국신용평가(주) : www.kisrating.com- NICE신용평가(주) : www.nicerating.co.kr- 한국기업평가(주) : www.korearatings.co.kr 4.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1)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4)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6) 일괄신고서 상의 발행예정기간 만기일인 2026년 12월 29일 이전에 발행예정금액6,000억원을 모두 발행할 시에는 만기일 이전이라도 일괄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 다시 무보증사채 발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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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0000384

접수번호 20260730000384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3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