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탑선(180060, 코넥스)은 2026년 7월 3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유의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관한 내용은 추후 이사회 결의 후 공시 예정이에요. ·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미정으로 추후 이사회 결의 후 공시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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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수치
증자 방식
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
1,863,354
예정 발행가
11,270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
9,34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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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3월 3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및 그에 따른 납입일 변경
2026년 07월 31일
미정(이사회결의 후 추후 공시)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및 그에 따른 납입일 변경
2026년 08월 21일
미정(이사회결의 후 추후 공시)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및 그에 따른 납입일 변경
나. 본건 제3자배정자인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는 2026년 03월 20일 SK에코플랜트로부터 주식매매계약 체결한 구주(1,840,427주) 거래종결 및 상기 신주(1,863,354주) 발행납입 완료 이후 최대주주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다.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제3자 배정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관한 내용은 추후 이사회 결의 후 공시 예정입니다.다.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미정으로 추후 이사회 결의 후 공시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및 그에 따른 납입일 변경
트러스톤 자산운용주식회사
미정(이사회결의 후 추후 공시)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및 그에 따른 납입일 변경
정정 전
정정 후
[정정전]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트러스톤자산운용주식회사
26
황성택
50.27
-
-
황성택
50.27
김영호
4.01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38,362
매출액
55,488
부채총계
21,757
당기순손익
17,894
자본총계
116,605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13,775
감사의견
적정
[정정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3월 3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탑선
대 표 이 사 :
윤 정 택
본 점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전자농공단지길 32
(전 화) 061-399-1500
(홈페이지)http://www.topsun.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박 광 수
(전 화) 061-399-1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863,35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347,66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999,999,58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1,27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9,00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25.21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1항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할인율은 기준주가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할증률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사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할증 발행을 결정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3월 31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 특례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건 유상증자 조달 자금은 주금납입일에 전액 현금납입 예정입니다.나.
제3자 배정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관한 내용은 추후 이사회 결의 후 공시 예정입니다.
다.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미정으로 추후 이사회 결의 후 공시 예정입니다. 라.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6년 04월 2일) 전 과거 제3거래일(2026년 03월 30일)부터 제5거래일(2026년 03월 26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
할증률 25.21%를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함.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6년 03월 26일
3,708
34,118,55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3월 27일
3,362
30,339,11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3월 30일
32,455
291,310,59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39,525
355,768,25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9,00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25.21
발행가액
11,27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 및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증권시장 기업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회사에게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규 사업 추진 운영자금
20,999,999,580
-
-
20,999,999,58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미정(이사회결의 후 추후 공시)
제3자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