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수관계인과의보험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전자(00593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30일 「특수관계인과의보험거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 기업집단명 | 삼성 | 회사명 | 삼성전자주식회사 | 공시일자 | 2026.07.30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억원) |
| 1.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보험가입일자 | 2026년 10월 1일 | ||||
| 3. 보험의 종류 | 패키지보험(손해보험) | ||||
| 4. 보험내역 | 가. 보험료 | 2,478.7 | |||
| 나. 보험금 | - | ||||
| 다. 약정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8년 9월 30일 (24개월) | ||||
| 라. 약정기간 불입총보험료 | 2,478,.7 | ||||
| 마. 보험물건 | DX부문(수원, 구미, 광주, 서초 등) 및 DS부문(기흥, 화성, 평택, 천안, 온양 등)의 각 국내사업장의 건물, 기계 등 | ||||
| 바. 보험료 지급방법 | 1년 단위 분할 납부 (2회) | ||||
| 사. 이자율(%) | - | ||||
| 5. 이사회 의결일 | 2026년 07월 30일 | ||||
| - 독립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6. 거래의 목적 | DX/DS 부문 국내사업장의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물/인명 피해와 경영활동이 중단되는 위험에 대한 포괄적 담보 | ||||
| 7. 기타 | - 상기 4항 가. 보험료 및 라. 약정기간 불입총보험료와 관련하여, 1차년도에 1,044.7억원을, 2차년도에 1,434.0억원을 납입 예정이나 2차년도 보험료는 예상금액으로 가입 자산 가치 변동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4항의 나. 보험금과 관련하여, 본 보험은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국내 사업장의 재물/인명피해와 경영활동이 중단되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상함 | ||||
| ※ 관련공시일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0000518
접수번호 2026073000051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3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