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퍼스코리아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코퍼스코리아(322780, 코스닥)는 2026년 7월 30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7월 30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8층 (상암동, DMC이안상암2단지)전화번호: 02-568-1317 |
| 작 성 자: | 성 명: 신 윤 주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본부 IR팀/팀장전화번호: 02-568-1317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07.30 | 라. 주주총회일 | 2026.08.14 |
| 마. 권유 시작일 | 2026.08.04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이사의선임 | |||
| □ 감사의선임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 보통주 | 208,897 | 2.33 | 본인 | 자기주식 |
| 주1) | 자기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습니다. |
| 주2) | 상기 주식 소유비율은 발행주식총수(8,974,830주) 대비 지분율입니다.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오영섭 | 최대주주 | 보통주 | 2,572,787 | 28.67 | 최대주주 본인 | - |
| 오영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0,000 | 0.22 | 최대주주 친인척 | - |
| 경진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28,711 | 2.55 | 최대주주 배우자 | - |
| 정해룡 | 등기임원 | 보통주 | 0 | 0 | 발행회사 임원 | - |
| 홍혁기 | 등기임원 | 보통주 | 1,557 | 0.02 | 발행회사 임원 | - |
| 유종갑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0 | 0 | 계열회사 임원 | - |
| 계 | - | 2,823,055 | 31.46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윤혜선 | 보통주 | 355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07.30 | 2026.08.04 | 2026.08.13 | 2026.08.14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7월 11일 현재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8월 4일 오전 9시 ~ 2026년 8월 13일 오후 5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시스템에 본인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전자위임장 수여 (본인 인증 방법 :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등)-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 http://www.copus.co.kr/kor/Announcement.php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피권유자가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배부할 계획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주)코퍼스코리아 IR팀 ㆍ주 소: (03908)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8층 (상암동, DMC이안상암2단지) ㆍ전화번호: 02-568-1317- 우편접수 여부: 가능(2026년 8월 4일 오전 9시 ~ 2026년 8월 13일 오후 5시 회사 도착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8월 14일 오전 10시 |
| 장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중회의실1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8월 4일 오전 9시 ~ 2026년 8월 13일 오후 5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시스템에 본인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전자위임장 수여 (본인 인증 방법 :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당사는 주주님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직접 참석 없이도 의결권 행사가가능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니 주주님들의 많은 활용 부탁 드립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 (목적)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디지털 컨텐츠 유통 (수출입 포함,드라마,게임, 에니메이션,영화등)~ (중략) ~1. 부동산임대업1. 부동산전대업1. 위 각호 관련 부대사업 일체 | 제2조 (목적)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디지털 컨텐츠 유통 (수출입 포함,드라마,게임, 에니메이션,영화등)~ (중략) ~1. 부동산임대업1. 부동산전대업1. 캐릭터·콘텐츠 지식재산권(IP)의 상품화 및 머천다이징 사업1. 콘텐츠 연계 상품의 기획·디자인·개발 및 제조업1. 패션의류·잡화·액세서리의 기획 및 판매업 1. 생활용품·문구·완구·인테리어소품 등 라이프스 타일 상품 판매업1. 식음료·디저트 등 F&B 상품의 기획·개발 및 판매업1. 콜라보레이션 카페·팝업스토어 등 F&B 매장 운영업1. 라이브커머스 및 콘텐츠 커머스 기획·제작·운영업1. 종합 온라인 쇼핑몰 및 커머스 플랫폼 구축·운영업1. 디지털 굿즈 및 디지털 자산의 기획·제작·발행 및 판매업1.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조각투자상품의 발행·유통·관리 및 관련 플랫폼의 개발·운영업1. 콘텐츠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기초자산으로 하 는 토큰증권(STO)의 기획 및 발행업1. 가상자산 기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관리 및 관련 플랫폼의 개발·운영업1. 디지털 콘텐츠 상품 및 멤버십·구독 서비스업 1. 팝업스토어·오프라인 매장 등 유통채널 운영업 1. 각 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 각 호에 관련된 제품의 도소매, 유통, 무역, 수출입업1. 위 각호 관련 부대사업 일체 | 사업다각화를 위한 사업목적추가 |
| 제10조 (신주인수권)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 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제542조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 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 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 한 외국인투자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경우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 주를 발행하는 경우.8. 회사가 경영상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 긴급한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 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 은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9. 회사에 대하여 자금제공, 노하우의 제공, 업무제 휴 등의 관계에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여 한 제3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을 초과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10.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 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11.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총 발행주식의 100%까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1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③ ~ ⑥ (생략) | 제10조 (신주인수권)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 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2. 「상법」제542조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 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 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 한 외국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8. 회사가 경영상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 긴급한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9. 회사에 대하여 자금제공, 노하우의 제공, 업무 제휴 등의 관계에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 여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10.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 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11.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총 발행주식의 100%까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1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③ ~ ⑥ (현행과 같음) | 신주발행 한도 변경 (신속성 및 유연성) |
|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1. ~ 4. (생략)② ~ ⑤ (생략) |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1. ~ 4. (현행과 같음)② ~ ⑤ (현행과 같음) | 전환사채 한도 변경 |
|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1. ~ 4. (생략)② ~ ⑤ (생략) |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1. ~ 4. (현행과 같음)② ~ ⑤ (현행과 같음) | 신주인수권부사채 한도 변경 |
| 제33조 (이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 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제33조 (이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이사의 수 변경 |
| 부칙<신설> | 부칙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규정별 시행일을구분하여 부칙에 명시 |
※ 기타 참고사항
- 정관의 변경 사항은 2026년 8월 14일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포함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6년 8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을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안형조 신규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이태성 신규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 독립이사 이상구 신규선임의 건
- 제2-4호 의안 : 독립이사 장원문 신규선임의 건
- 제2-5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주세돈 신규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안형조 | 1979.09.20 | 부 | - | - | 이사회 |
| 이태성 | 1987.09.14 | 부 | - | - | 이사회 |
| 이상구 | 1983.07.23 | 여 | - | - | 이사회 |
| 장원문 | 1992.01.25 | 여 | - | - | 이사회 |
| 주세돈 | 1984.07.29 | 부 | - | - | 이사회 |
| 총 ( 5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안형조 | ㈜지담미디어 대표이사㈜스튜디오지담 대표이사 | 2005~20062019~20252022~현재2025~현재 | 前)허브탑 대표이사 前)㈜지담미디어 대표이사 現)㈜스튜디오지담 대표이사 現)㈜아티스트스튜디오 대표이사 | - |
| 이태성 | ㈜아티스트스튜디오 부사장 | 2024~20252024~20252024~현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前)㈜아티스트유나이티드 대표이사 前)㈜아티스트스튜디오 대표이사 現)㈜아티스트스튜디오 부사장 | - |
| 이상구 | 밀리언볼트 사업총괄 | 2018~20212022~20242025~현재 | 前)에이스메이커 배급팀장 前)㈜바른손이앤에이 국내사업본부장 現)밀리언볼트 사업총괄 | - |
| 장원문 | ㈜에이아이레볼루션 사업총괄실 | 2019~20242024~20252025~현재 | 前)트리플픽쳐스 배급팀 前)㈜바른손이앤에이 배급팀 現)㈜에이아이레볼루션 사업총괄실 | - |
| 주세돈 | MBN 법무실 법무팀장 ㈜아티스트스튜디오 기타비상무이사 | 2016~20172017~20182019~현재2025~현재 | 前)서울로 변호사 前)새미래 변호사 現)MBN 법무실 법무팀장 現)㈜아티스트스튜디오 기타비상무이사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독립이사 후보자 (이상구)]영화·콘텐츠 배급 및 투자 분야에서 축적한 20여 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이사회에 상정되는 콘텐츠 IP·커머스 사업 및 투자 관련 안건에 대하여 독립적·객관적 관점에서 심의·의결에 참여한다.1.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 성실히 출석하여,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이 법령·정관 및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지 감독한다.2. 콘텐츠 기획·제작·배급 및 투자 안건에 대해 산업 전문가로서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자문한다.3.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이해상충 사안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4.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감독한다.[독립이사 후보자 (장원문)]영화·콘텐츠 배급 실무 및 사업총괄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상정되는 콘텐츠 사업 및 신규 사업 안건에 대하여 독립적·객관적 관점에서 심의·의결에 참여한다.1.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 성실히 출석하여,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이 법령·정관 및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지 감독한다.2. 콘텐츠 배급·유통 및 미디어커머스 관련 안건에 대해 실무적 전문성을 제공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한다.3.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이해상충 사안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4.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감독한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안형조 후보>본 후보자는 다수의 미디어 콘텐츠 기업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관련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영경험과 리더시블 축적한 전문가입니다. 다년간 구축한 전문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사업 추친 및 경영 전반에 대한 핵심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사업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사내이사 이태성 후보> 본 후보자는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의 대표이사 및 총괄 임원을 역임하며 핵심 경영진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콘텐츠 분야에서의 뛰어난 사업 실행 능력과 경영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신규 사업 추진 및 효율적 경영 체계 구축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여 사내 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독립이사 이상구 후보> 본 후보자는 콘텐츠 배급팀장, 국내사업본부장을 거쳐 현재 관련 기업의 사업총괄로 재직 중인 영화 및 콘텐츠 배급·투자 분야 전문가입니다. 해당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콘텐츠 IP 및 투자 안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의결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주주가치 제고 및 준법경영 감독을 충실히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하여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독립이사 장원문 후보> 본 후보자는 콘텐츠 배급 실무 및 사업총괄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미디어 유통 및 사업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콘텐츠 배급·유통 및 신규 사업 안건에 대해 실무적·객관적 검증 능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독립적 입장에서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와 내부통제 체계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하여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기타비상무이사 주세돈 후보> 본 후보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로서, 미디어 기업 법무실 총괄 및 기타비상무이사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풍부한 법률 실무 지식과 기업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의 준법경영 및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적임자로 판단하여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안형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이상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이태성]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장원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주세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의 선임
제3호 의안: 감사 오 상엽 신규선 임의 건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오상엽 | 1981.09.07 | -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오상엽 | 변호사 | 2017~20192019~20212021~현재 | 前)법무법인(유한)동인 소속변호사 前)법무법인(유한)클라스 파트너변호사 現)법무법인 선백 파트너 변호사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본 후보자는 투자 및 기업경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경영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오상엽]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0000520
접수번호 2026073000052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4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