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이란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회사가 스스로 알리는 경영 관련 사항이에요. 수주, 연구개발, 사업 계획 등 내용이 다양해요.
신한지주(05555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30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신한지주, 자회사 신한자산신탁의 신한리츠운용 흡수합병 결정
- 당사의 완전자회사인 신한자산신탁㈜가 신한리츠운용㈜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어요.
- 양사 모두 당사의 100% 완전자회사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흡수합병(합병비율 1:0) 방식으로 진행돼요.
- 합병기일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 완전자회사 간 합병으로 당사의 지배구조 및 연결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해요.
유의사항 상법 제398조(자기거래) 승인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확정돼요. · 합병 등기일 전까지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를 병행해요. · 존속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를 취득했어요. · 합병 일정은 관계 법령상 인허가, 승인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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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당사 자회사 간 합병 결정 - 신한자산신탁㈜가 신한리츠운용㈜를 흡수합병 | |
| 2. 주요내용 | 당사의 완전자회사인 신한자산신탁㈜(존속회사)가 신한리츠운용㈜(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룹 내 부동산 사업라인을 존속회사로 일원화 하여 개발·운용·매각을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 자산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양사 모두 당사의 100% 완전자회사인 점을 고려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흡수합병(합병비율 1:0) 방식으로 진행하며 합병교부금은 없습니다. 합병기일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간 합병으로 당사의 지배구조 및 연결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합니다. | |
| 3. 결정(확인)일자 | 2026-07-30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공시제출일인 2026년 7월 30일 당사의 완전자회사인 신한자산신탁㈜와 신한리츠운용㈜가 양사의 이사회를 통해 양사간의 합병계약 체결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법 제398조(자기거래) 승인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확정되며, 합병 등기일 전까지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를 병행합니다. - 존속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를 취득하였습니다. - 합병 일정은 관계 법령상 인허가, 승인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재된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신한자산신탁㈜가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관련공시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0800910
접수번호 2026073080091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3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