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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이란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회사가 스스로 알리는 경영 관련 사항이에요. 수주, 연구개발, 사업 계획 등 내용이 다양해요.

신한지주(05555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30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을 공시했어요.

회사
신한지주 05555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보고서명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등록일시
2026년 7월 30일
제출인
신한지주

신한지주, 자회사 신한자산신탁의 신한리츠운용 흡수합병 결정

  • 당사의 완전자회사인 신한자산신탁㈜가 신한리츠운용㈜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어요.
  • 양사 모두 당사의 100% 완전자회사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흡수합병(합병비율 1:0) 방식으로 진행돼요.
  • 합병기일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 완전자회사 간 합병으로 당사의 지배구조 및 연결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해요.

유의사항 상법 제398조(자기거래) 승인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확정돼요. · 합병 등기일 전까지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를 병행해요. · 존속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를 취득했어요. · 합병 일정은 관계 법령상 인허가, 승인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당사 자회사 간 합병 결정 - 신한자산신탁㈜가 신한리츠운용㈜를 흡수합병
2. 주요내용당사의 완전자회사인 신한자산신탁㈜(존속회사)가 신한리츠운용㈜(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룹 내 부동산 사업라인을 존속회사로 일원화 하여 개발·운용·매각을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 자산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양사 모두 당사의 100% 완전자회사인 점을 고려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흡수합병(합병비율 1:0) 방식으로 진행하며 합병교부금은 없습니다. 합병기일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간 합병으로 당사의 지배구조 및 연결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합니다.
3. 결정(확인)일자2026-07-30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공시제출일인 2026년 7월 30일 당사의 완전자회사인 신한자산신탁㈜와 신한리츠운용㈜가 양사의 이사회를 통해 양사간의 합병계약 체결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법 제398조(자기거래) 승인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확정되며, 합병 등기일 전까지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를 병행합니다. - 존속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를 취득하였습니다. - 합병 일정은 관계 법령상 인허가, 승인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재된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신한자산신탁㈜가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0800910

접수번호 2026073080091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3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