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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첨단소재 주권매매거래정지 (투자자 보호)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대진첨단소재(393970, 코스닥)는 2026년 7월 30일 「주권매매거래정지 (투자자 보호)」를 공시했어요.

회사
대진첨단소재 3939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주권매매거래정지 (투자자 보호)
등록일시
2026년 7월 30일
제출인
코스닥시장본부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대진첨단소재(주)보통주
2.정지사유투자자 보호
3.정지기간가.정지일시2026-07-31-
나.만료일시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4.근거규정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5.기타-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0900481

접수번호 2026073090048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