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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글 기타시장안내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자이글(234920, 코스닥)은 2026년 7월 30일 「기타시장안내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를 공시했어요.

회사
자이글 2349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등록일시
2026년 7월 30일
제출인
코스닥시장본부

자이글,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 자이글의 6개월 개선기간이 2026년 7월 30일에 종료됐어요.
  • 자이글은 2026년 8월 21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 상장폐지 통보를 받으면 자이글은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유의사항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제목 : 자이글㈜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26.01.30 기업심사위원회는 자이글㈜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고, '26.07.30 동 개선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동사는 동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26.08.21 限, 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0900541

접수번호 2026073090054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