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글 기타시장안내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자이글(234920, 코스닥)은 2026년 7월 30일 「기타시장안내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자이글,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 자이글의 6개월 개선기간이 2026년 7월 30일에 종료됐어요.
- 자이글은 2026년 8월 21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 상장폐지 통보를 받으면 자이글은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유의사항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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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제목 : 자이글㈜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26.01.30 기업심사위원회는 자이글㈜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고, '26.07.30 동 개선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동사는 동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26.08.21 限, 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0900541
접수번호 2026073090054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