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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꿈비(407400, 코스닥)는 2026년 7월 30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꿈비 4074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7월 30일
제출인
꿈비

꿈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돼

  • 금응국제무역유한회사가 꿈비와 토박스코리아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신청인은 토박스코리아가 2026년 6월 26일 이사회 결의로 꿈비에 발행한 보통주식 1,790,000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했어요.
  • 신주발행 무효의 소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토박스코리아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내용이에요.
  • 꿈비는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1477
2. 원고(신청인)금응국제무역유한회사
3. 청구내용[채권자] 금응국제무역유한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꿈비 외1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꿈비는,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토박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할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토박스코리아의 임시주주총회 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토박스코리아는 위 각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꿈비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채무자 주식회사 토박스코리아가 2026. 6. 26.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꿈비에게 발행한 다음의 주식 1.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1,790,000주 2. 1주의 액면금액: 금 500원 3. 1주의 발행가액: 금 1,990원 4. 납입기일: 2026. 7. 7.(신주발행 효력발생일 2026. 7. 8.) 5. 상장일: 2026. 7. 21
4. 관할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적법한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07-28
7. 확인일자2026-07-3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0900893

접수번호 2026073090089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3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