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나테크놀로지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했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부여 대상, 주식 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이 담겨요.
세나테크놀로지(061090, 코스닥)는 2026년 7월 31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7월 3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세나테크놀로지 | |
| 대 표 이 사 : | 김 태 용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69길 19 | |
| (전 화)02-573-7772 | ||
| (홈페이지) http://www.sen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운영부문장 | (성 명)이 준 호 |
| (전 화)02-573-7772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3 |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6,950 | |
| 기타주식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9년 08월 01일 |
| 종료일 | 2034년 07월 31일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41,672 | |
| 기타주식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 6. 부여일자 | 2026년 07월 31일 | ||
| 7. 부여근거 |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상법 시행령 제30조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367,600 | |
| 기타주식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6년 07월 31일 | ||
| - 독립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 근거상법 제542조의3 제3항, 상법 시행령 제 30조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2026년 07월 31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후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2) 부여 목적
회사의 경영 및 기술 혁신, 글로벌 시장 개척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동기부여를 통해 높은 경영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임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장기적인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3)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2026년 07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일 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각 산정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입니다.
| ① 2개월 가중산술평균 | 43,588.01원 |
|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 | 42,586.28원 |
|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 | 38,839.97원 |
| ①,②,③의 산술평균 | 41,671.42원 |
| 확정 행사가(원단위 미만 절상) | 41,672원 |
4) 행사가액의 조정 부여 이후에 실시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액면분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합니다.5)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법규 및 당사 정관과 계약서 등에 정하는 내용을 준용합니다.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이화수 | 상무 | 5,000 | - | 22,252원 | - |
| ㅇㅇㅇ외 12명 | 직원 | 1,950 | - | 22,252원 | - |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 공정가치 산정 가정 ① 권리부여일 직전일 종가 : 34,300원 ② 기대행사기간 : 4년 ③ 무위험이자율: 3.96% ④ 예상주가변동성 : 94.42%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1000184
접수번호 20260731000184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36 KST